남편 빚 때문에 아내까지 사기 공범·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다면 — 배우자 계좌·명의 이전이 공범이 되는 기준과 아내 명의로 사 둔 재산이 면탈 대상이 아닌 판결
2026. 10. 10.
남편 채무로 고소된 아내는 채권자와의 접점, 옮겨진 재산이 원래 남편 것이었는지, 양도가 진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좌 명의자 배우자 사기 무죄와 차용증 작성 배우자 유죄, 아내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의 면탈 무죄, 배우자 증여의 무죄와 유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아내에게 걸리는 죄명은 두 갈래입니다
- 사기 공범의 기준 — 계좌를 쓰게 해 준 것과 공모는 다릅니다
- 첫 번째 사례 — 배우자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지만 공범은 아니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차용증을 직접 쓴 배우자는 공범이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세 번째 사례 — 아내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은 남편의 면탈 객체가 아니었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이 면탈 객체가 되지 않는 이유와 그 한계
- 네 번째 사례 — 판결 확정 뒤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무죄였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독촉 문자 45일 뒤 아내에게 증여, 사기와 함께 유죄였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명의만 빌려준 가족도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배우자 계좌로 돈을 옮기면 '은닉'이 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빌린 돈이 아내인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저도 사기 공범이 됩니까?
- 남편 채권자가 아내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는데, 남편 돈으로 산 아내 명의 집도 남편 재산으로 봅니까?
- 남편이 빚 독촉을 받은 뒤 집을 아내 명의로 증여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까?
- 남편 사기 사건에서 아내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공범이 됩니까?
- 남편 채무 때문에 아내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으면 괜찮습니까?
- 남편 채무로 고소된 아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아내까지 사기 공범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더라도, 아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거나 아내 명의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아내가 차용 단계의 기망에 실제로 가담했는지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옮겨진 재산이 애초에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었는지와 그 양도가 허위였는지가 결론을 가르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은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남의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차용증을 직접 쓰거나 허위 증여·가등기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이 지인이나 거래처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대개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를 함께 고소합니다. "빌린 돈이 아내 계좌로 들어갔다", "돈을 빌릴 때 아내도 옆에 있었다", "독촉을 받자 남편 재산을 아내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이 고소장의 단골 문장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아내는 억울함과 재산을 잃을 걱정에 첫 조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가 사기 공범과 강제집행면탈 피의자가 된 실제 판결을 놓고, 공범과 무죄가 어디서 갈렸는지, 아내 명의 재산이 언제 면탈의 대상이 되고 언제 되지 않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남편이 빌린 돈이 아내 계좌로 들어오면 아내도 사기 공범이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686 판결은 피해자들이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남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남편이 이를 인출·송금했는데도, 남편이 피해자들과 접촉한 적이 없고 기망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1329 상고기각).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노9 판결은 차용증을 매번 직접 작성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배우자를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면 남편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까 — 그 부동산이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도2168, 2010도41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416 판결은 남편이 자기 돈으로 사서 아내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든 무효든 남편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항소·상고 기각).
빚 독촉을 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증여하면 무조건 면탈입니까 — 아닙니다. 진의에 의한 양도라면 채권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허위양도가 아니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42 판결은 판결 확정 뒤 배우자에게 한 증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독촉 문자 45일 뒤의 증여를 허위양도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463 판결처럼, 시기와 대금 출처가 맞지 않으면 유죄가 됩니다.
아내에게 걸리는 죄명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으로 사기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고, 그 전 범행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구법이 적용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는 방조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돈을 빌리지 않은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강제집행면탈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편 재산을 아내 명의로 옮기면 남편은 정범, 명의를 받아 준 아내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 등기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평가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처벌(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사기 공범의 기준 — 계좌를 쓰게 해 준 것과 공모는 다릅니다
차용 사기는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하여 빌린 경우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공범이 되려면 여기에 더해 남편의 기망을 알고 함께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고단3720 판결은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만류했던 동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노3441 항소기각). 같은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로 쓴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부분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돈 흐름은 생활 공동체의 자금 이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 — 배우자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지만 공범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686 판결의 사건에서 아내 A씨는 대리모 알선 브로커였고, 남편 B씨는 대리모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고 A씨가 받은 돈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대리모를 구하지 못해 아이를 낳아 줄 수 없고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이었고, 유죄로 남은 피해는 6명, 1억 7,409만 1,300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 계좌로 돈을 보냈고, B씨가 A씨의 요청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518 판결은 B씨가 기능적 행위를 분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계약 체결과 진행, 피해자 연락, 대리모가 있는 것처럼 꾸민 거짓말은 모두 A씨가 했고, B씨는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들도 B씨를 "A씨의 남편"으로만 알 뿐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가 계약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고, 그전에 A씨의 알선으로 실제 출산에 성공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옮긴 사실만으로는 자금을 구체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없고, B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9도1132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계좌'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접점'과 '기망 내용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남편 채무로 고소된 아내도 채권자를 직접 만났는지, 차용 조건을 알았는지, 들어온 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를 정리해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차용증을 직접 쓴 배우자는 공범이었습니다
반대 결론의 판결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9 판결의 부부는 배우자 B씨 명의의 울산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건물 1층을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 A씨는 2015. 7. 31.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2015. 12. 31.까지 갚겠다, 광양 땅 문제로 소송 중인데 반드시 이기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2016. 6. 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이 B씨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부부는 기획부동산에서 산 임야 대금을 위해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근저당 대출 원리금으로 매월 300만 원 이상, 다른 채무의 이자로 매월 130만 원 상당을 내야 했습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26 판결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편취금 대부분이 B씨 명의 건물의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였고, B씨 스스로 "A가 어떻게 좀 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A가 돈을 빌려 은행 이자를 갚았다, 차용증은 내가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차용증을 모두 B씨가 자필로 썼는데, 단순히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매번 차용 현황과 조건을 확인해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착오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B씨 명의로 취득한 점에 비추어 B씨가 가정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형은 두 사람 모두 징역 8개월이었고, 직접 기망하지 않은 B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엘박스에는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계좌 명의자였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와 빌린 돈이 누구의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98도1949 판결과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은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를 요구합니다. 소송이나 가압류의 기세가 보여야 합니다.
둘째, 옮긴 재산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도216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그래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계좌에 들어오기 전의 압류금지 급여(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골조공사 중 중단되어 집행 대상인지 불분명한 건물(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9442 판결)은 객체가 될 수 없거나 그 점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피하려는 행위도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셋째,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은 허위양도를 실제 양도의 진의 없이 표면상 소유명의만 바꾸는 것으로, 은닉을 강제집행하는 자가 재산을 발견하기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허위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어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허위채무 부담입니다(대법원 2009도87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넷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은 사실혼 해소 소송 중 아파트 담보대출금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옮긴 사건에서, 위자료 4,000만 원을 훨씬 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고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일관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도2168
세 번째 사례 — 아내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은 남편의 면탈 객체가 아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고단416 판결은 배정된 주제와 가장 가까운 사건입니다. 남편 A씨는 아내 C씨 명의의 강릉 건물 호실을 임대했다가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A씨와 C씨는 연대하여 7,0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5625)을 받아 2019. 12. 27. 확정시켰습니다. 그 사이 A씨는 2019. 10. 4. 친형 B씨 계좌로 2,500만 원을 보낸 뒤 그중 2,000만 원을 아내 C씨 계좌로 되돌려 보내게 해 C씨가 형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고, 2019. 11. 7. C씨 명의의 양양 토지·건물에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검사는 A씨를 강제집행면탈, B씨를 그 방조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는 인정했고, 담보채무를 빼면 남는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첫째, 꾸며진 차용 채무는 아내 C씨의 채무일 뿐 A씨가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어 소유명의가 바뀌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그 부동산은 A씨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2016년경 자기 자금으로 사면서 공무원 신분 등을 이유로 아내 명의로 등기했는데, 면탈 목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면탈 목적이 없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 특례로 유효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C씨만 소유자이므로, 어느 쪽이든 A씨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노15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4도347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각주에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남편의 책임재산이 되고 그 소멸이 민사상 사해행위가 될 수는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은 형 B씨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형사상 무죄와 민사상 원상회복은 별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이 면탈 객체가 되지 않는 이유와 그 한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면서,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도2168, 2010도4129 판결은 이 구조에서 명의신탁자는 어느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 등기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은 그 경우에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한계가 셋 있습니다. 하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순간 등기를 남의 명의로 한 경위가 드러나고,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부동산실명법 제7조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 남편 명의로 있던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 경우에는 객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쟁점은 그 양도가 진의였는지입니다. 셋, 아내 자신이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차용인이라면 아내 명의 재산은 아내 자신의 책임재산이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아내가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속초지원 판결도 C씨가 보증금 채무의 연대채무자였다는 점을 각주에 적으면서, 다만 C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공모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판결 확정 뒤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무죄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42 판결의 피고인은 2019. 5. 1.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는 2019. 6. 14.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 7. 23. 재산명시기일에 영동 건물 호실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가, 1년여 뒤인 2020. 8. 3. 그 호실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습니다. 검사는 허위 증여라며 강제집행면탈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시기와 상대방에 비추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으로 얼마든지 원상회복할 수 있었고(실제로 2023. 4. 28. 합의해제로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집은 부부가 함께 사는 주거지로 보여 굳이 허위로 넘길 실익이 없었습니다. 재산목록에 이미 그 집을 적어 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양도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생활 중 자기 명의 재산이 전혀 없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는데, 채무초과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아 그 설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진의에 의한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98도1949
이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23노689 판결로 항소가, 대법원 2023도1575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독촉 문자 45일 뒤 아내에게 증여, 사기와 함께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1463 판결의 피고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2014. 3. 17. "살고 있는 반지하 집에 물이 새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보험금이 두 달 안에 나오면 갚겠다"며 지인에게 974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 세 차례 합계 2,391만 9,000원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이었고 대부업체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2014. 12. 7. "12월 30일 안으로 원금 일부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강제회수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5. 2. 12. 남양주의 빌라 지하층을 아내 앞으로 증여 등기했습니다. 그 무렵 아파트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빌라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 판결은 사기만 유죄로 보고 강제집행면탈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면탈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빌라가 원래 아내 재산이라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매수대금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대출이었고 당시 아내의 급여는 피고인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귀화하면 넘겨주기로 했다는 설명도 귀화 통보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증여한 점, 그 빌라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피해자에게 등기부를 보여 주며 돈을 빌린 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형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이었고, 대법원 2018도18904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등기 직후 빌라 담보대출을 자기 명의로 바꾼 사정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아내가 증여 서류 작성에 적극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명의만 빌려준 가족도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0고단4876 판결의 아버지 A씨는 회사 세 곳의 실질 운영자였고, 딸 B씨는 그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4. 12. 형 소유 대지 146㎡가 강제경매에 나오자 딸 명의로 낙찰받아 두었고, 2017. 8. 16. 거래처에 물품대금 4,400만 원을 나누어 갚겠다는 지불확약서를 쓸 때 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18. 3. 22.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되자, 2018. 5. 10. 그 대지를 형의 딸에게 4,350만 원에 판다는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딸은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부녀 관계이고 채무자 회사의 경리로서 지불확약서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는 점에서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은 A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동산실명법 위반 포함), 딸 B씨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판결이 객체 문제를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딸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명의자 자신이 채무자이면 '남의 재산'이라는 방어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돈을 옮기는 행위도 공범이 됩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5337 판결은 회사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려 직원 C씨 명의 계좌에 회사 수익금을 받아 오다가, 퇴사하면서 그 계좌의 회사 운영자금 110,000,545원을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보내고 자기 계좌를 해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송금 후에는 그 돈이 회사 돈임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은닉에 해당하고, C씨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8노3479 판결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돈을 옮기면 '은닉'이 됩니까
은닉은 재산의 소재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7도15337). 그래서 남편이 압류를 피하려 자기 예금을 아내 계좌로 옮기면 은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것만으로는 사업장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했고, 대법원 2017도6229 판결은 압류금지 급여의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꾼 것은 면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배우자 계좌로의 이동이 문제 되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그 돈이 원래 남편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는지, 옮긴 뒤 소유관계가 종전보다 더 불명해졌는지, 그 시점에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의 기세를 보이고 있었는지입니다. 아내의 급여나 원래 가진 예금, 생활비로 쓴 돈은 처음부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좌 내역을 입금 원천별로 나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채권자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 적어 봅니다. 돈을 빌리는 자리에 동석했는지, 변제 약속을 직접 했는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에 무엇으로 서명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686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1노9 판결이 갈린 지점입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의 흐름을 표로 만듭니다. 입금일, 금액, 보낸 사람, 출금처, 사용 목적을 적고 남편 사업 자금·생활비·내 빚 상환으로 나눕니다. 빌린 돈이 내 명의 재산의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미리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 매도인이 명의 사정을 알았는지, 대출 명의자는 누구인지 등기부와 계약서, 이체 내역으로 맞춥니다. 처음부터 내 명의로 산 재산인지, 남편 명의였다가 넘어온 재산인지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대법원 2007도21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463).
넘겨받은 시점을 채권자의 움직임과 대조합니다. 소장·지급명령·가압류·재산명시 신청일, 독촉 문자 날짜와 등기일 사이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42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463 판결은 이 간격에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 채무의 보증인·공동차용인인지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내 명의 재산은 내 책임재산이 되어 '남편 재산이 아니다'라는 방어가 약해집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4876).
고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출석요구를 받은 날 — 남편과 대화하던 메신저, 채권자와의 문자, 계좌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부부가 진술을 맞추려 주고받은 메시지는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일 이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증여계약서, 대출 약정서, 최근 몇 년간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남편과 채권자 사이의 차용증, 지급명령·판결문·가압류 결정문도 확보합니다.
첫 조사 전 — 남편의 채무와 내 재산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순 정리표를 만듭니다. "남편이 다 했다"는 막연한 부인이나, 반대로 "남편 돈으로 산 것"이라는 추측성 인정은 모두 위험합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관계 서류를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같은 법 제245조의7),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체·허위양도·공모 각각에 대한 자료를 미리 내 두어야 이의신청 이후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민사 대응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형사와 민사의 주장을 처음부터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를 만난 적도 없고 계좌만 쓰였다면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에 서명한 사건, 남편 명의 재산이 고소 직전에 아내 명의로 넘어온 사건, 아내 명의 재산의 매수자금이 남편에게서 나온 사건,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무죄 판결들은 모두 '접점이 없었다', '남편 재산이 아니었다', '진의에 의한 양도였다' 중 하나를 자료로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형사처벌 외의 부담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이 무죄여도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고단416 사건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42 사건의 합의해제), 사기 공범으로 유죄가 되면 피해자는 부부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빌린 돈이 아내인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저도 사기 공범이 됩니까?
계좌 명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686 판결은 피해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오고 그 배우자가 돈을 인출·송금했는데도, 피해자와 접촉한 적이 없고 기망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1329 상고기각). 다만 차용증을 직접 쓰거나 변제를 약속하며 채권자를 안심시켰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노9).
남편 채권자가 아내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는데, 남편 돈으로 산 아내 명의 집도 남편 재산으로 봅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금을 대고 아내가 매수인이 되어 아내 명의로 등기한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2168, 2010도41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고단416). 다만 아내가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면 아내 자신의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빚 독촉을 받은 뒤 집을 아내 명의로 증여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진의에 의한 증여라면 채권자에게 불리해도 허위양도가 아니어서(대법원 98도1949) 무죄가 된 판결이 있지만(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42), 독촉 문자 45일 뒤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넘긴 사건은 유죄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463). 증여 시기, 대금 출처, 증여 뒤 누가 대출과 관리를 맡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남편 사기 사건에서 아내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공범이 됩니까?
서명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불리한 사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노9 판결은 배우자가 단순히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매번 차용 조건을 확인해 차용증을 작성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는 점을 들어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서명 경위와 차용 당시 변제 계획을 알았는지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남편 채무 때문에 아내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으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형식이라도 양도의 진의가 없으면 허위양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8도3184 판결은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가압류가 예상되던 상태를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태로 보고, 누나 앞으로 허위 채무와 가등기를 만든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남편 채무로 고소된 아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므로(같은 법 제245조의7),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좌 흐름과 재산 취득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대상 재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면탈 객체 아님 (무죄 원심 유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 계약명의신탁 대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면탈 객체 아님, 채권자별 면탈죄는 상상적 경합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강제집행면탈의 요건, 진의에 의한 양도는 허위양도·은닉 아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 이혼 분쟁 중 누나와 공모한 허위채무·가등기는 면탈 해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 면탈죄는 위태범, 허위 공정증서·추심명령 시 성립·종료 (원심 유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 허위채무 공정증서와 추심명령은 면탈 성립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 결과 발생 불요, 가압류 송달 전 허위 채권양도는 면탈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 채권 존재가 요건,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해할 위험 단정 불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 허위양도·은닉의 의미 (원심 유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면탈 객체 아님 (무죄 원심 유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 압류금지 급여 수령계좌 변경은 면탈 아님 (무죄 원심 유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9442 판결 — 공사 중단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은 집행 대상인지 먼저 심리해야 함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 담보권 실행 경매 면탈은 대상 아님 (무죄 원심 유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 은닉은 소유관계 불명 포함, 제3자 간 사업자등록 변경만으로는 은닉 아님 (유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5337 판결 — 명의 계좌의 회사 자금을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직원은 은닉의 공동정범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6노4123 파기,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8노3479 벌금 600만 원으로 엘박스 표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차용금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도 제3자 관계에서 명의신탁자 소유 아님 (일부 파기환송)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686 판결 —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자인 배우자 사기 무죄 (1심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518 유죄 파기, 대법원 2019도11329 상고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노9 판결 — 차용증을 작성한 배우자 사기 공범 유죄, 각 징역 8개월(1명 집행유예 2년) (1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26 무죄 부분 파기, 엘박스 확정 표시)
대전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고단3720 판결 — 피해자에게 대여를 만류한 동업자·사실혼 생활비 대출 사기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0노3441 항소기각, 엘박스 확정 표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416 판결 —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은 남편의 면탈 객체 아님, 가등기는 허위양도 아님, 강제집행면탈·방조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노154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3476 상고기각)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42 판결 — 판결 확정 뒤 배우자에게 한 증여, 허위양도 증명 부족 무죄 (청주지방법원 2023노689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5752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1463 판결 — 차용 사기와 독촉 45일 뒤 처에게 한 증여의 면탈 유죄, 벌금 300만 원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 면탈 무죄 부분 파기, 대법원 2018도18904 상고기각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0고단4876 판결 — 연대보증인인 딸 명의 토지 허위양도, 아버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딸 벌금 500만 원 (엘박스 확정 표시)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27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민법 제406조, 제830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사기인지, 강제집행면탈인지, 둘 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남편이 돈을 빌린 시기와 상대방, 그 자리에 아내가 있었는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에 무엇으로 서명했는지를 묻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문제 된 재산마다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 처음부터 아내 명의였는지 남편 명의였다가 넘어왔는지, 넘어온 날짜와 채권자의 소송·가압류·독촉 날짜가 어떻게 겹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배우자가 함께 고소된 사건을 '사람'과 '재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아내가 채권자와 어떤 접점을 가졌는지, 차용 당시 변제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계좌로 들어온 돈이 누구의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를 계좌 내역과 메시지로 하나씩 확인해, 계좌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686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방식입니다. 둘째, 재산입니다. 문제 된 재산이 애초에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었는지, 양도가 진의였는지, 그 시점에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를 요건별로 나누어 다툽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면탈의 객체를 부정하는 데 유효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주장할지는 사건마다 손익을 따져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라면 공범 아닌 방조로의 한정, 피해자와의 합의, 재산의 원상회복으로 처분 결과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배우자 사건은 부부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유리한 설명이 아내에게는 공모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아내 재산을 지키려는 명의신탁 주장이 다른 처벌을 부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가족 간 재산 이전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좌와 등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부부가 진술을 맞추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아내가 피의자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판결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아내가 채권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옮겨진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양도가 진짜였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남편 채권자로부터 사기 공범이나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아내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나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함께 들어왔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좌 흐름과 재산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사기와 면탈, 민사 대응까지 한 번에 맞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남편 채무와 관련한 사기 공범이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남편과 채권자 사이의 차용증·지불각서, 문제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증여계약서, 최근 몇 년간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채권자가 보낸 독촉 문자나 소장·지급명령·가압류 결정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