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쇼핑몰 직원이 고객 포인트·적립금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허위 반품·임의 할인으로 이익을 챙겼다가 회사에 적발됐다면 —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배임·횡령이 갈린 판결, 회사 피해액 산정과 합의
2026. 10. 10.
직원의 포인트·적립금 조작은 무엇을 얻었는지와 어떤 권한으로 입력했는지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배임·횡령으로 갈립니다. 가족 명의 포인트로 실형이 된 판결, 퇴사 후 접속만 죄명이 바뀐 판결, 허위 반품·임의 할인이 무죄가 된 판결과 피해액 재산정·합의·공탁의 효과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포인트 조작'이 죄명으로 갈리는 기준
- 첫 번째 사례 — 안내대 직원이 고객이 받지 않은 포인트를 가족 네 명에게 7년간 적립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점장 아이디를 '편의상' 함께 쓰다 294회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한 직원에게 포인트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은품은 사기, 임직원 할인은 업무상배임
- 네 번째 사례 — 재직 중 할인·e-머니 사용은 배임, 퇴사 후 관리자 접속은 컴퓨터등사용사기
- 다섯 번째 사례 —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반품·할인 벌충과 포인트 적립
- 여섯 번째 사례 — 허위 반품, 계산원은 횡령이고 매장 운영자는 배임이었습니다
- 다툴 수 있는 사건 — 회사 주장이 무죄가 된 두 판결
- 피해액은 회사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 합의·공탁, 그리고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회사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회사에 적발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마트 직원이 고객이 안 받은 포인트를 가족 카드에 적립했다면 무슨 죄가 됩니까?
- 회사가 준 내 아이디로 포인트를 처리했는데도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됩니까?
- 쇼핑몰이나 매장 직원이 지인에게 할인코드나 임의 할인을 해 주면 업무상배임이 됩니까?
- 회사 감사실에서 쓰라는 경위서와 변제각서에 서명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까?
- 포인트 피해액을 전부 갚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 회사가 퇴직금에서 피해액을 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트·백화점·쇼핑몰 직원이 고객이 받지 않은 포인트나 적립금을 가족 명의 계정에 적립해 썼다면 회사 전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가 되고, 회사가 맡긴 할인·반품 권한을 규정과 달리 써서 지인이나 거래처에 이익을 주었다면 업무상배임,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이나 상품을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1180 판결은 한 직원의 포인트 적립·사은품 수령·임직원 할인을 각각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업무상배임으로 나누어 처벌했습니다. 다만 허위 반품으로 현금을 빼냈다는 회사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1,974만 원 부분을 무죄로 본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318)도 있어, 피해액은 회사가 정리한 숫자가 아니라 건별 기록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개 본사 감사팀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특정 회원 계정에 포인트가 유난히 쌓였거나 한 직원의 근무 시간에만 현금 반품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면, 회사는 직원에게 경위서를 받고 피해액을 정리해 변상을 요구하거나 고소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포인트는 돈이 아니니 큰 죄가 아니다", "내 아이디로 내가 처리했으니 권한 없는 입력은 아니다", "회사가 적어 준 금액만 갚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은 다릅니다. 포인트는 1점에 1원으로 쓰이는 재산상 이익으로 취급되었고, 자기 계정으로 입력한 직원도 처벌되었으며, 변제각서를 쓰고 일부를 갚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런 사건을 죄명별로 나누고, 회사가 산정한 피해액을 다시 따지는 방법과 합의·공탁의 효과를 판결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매장 직원이 고객 포인트를 가족 명의로 적립하면 횡령입니까, 사기입니까 — 원칙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포인트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고, 형법 제347조의2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삼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6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3. 29. 선고 2013고단166 판결이 모두 이 죄로 처벌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어긋나게 거래처에 포인트를 쌓아 준 경우처럼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구조라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된 판결도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318).
회사가 준 내 아이디로 처리했는데도 '권한 없이'가 됩니까 — 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은 평소 해당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던 직원이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에 입력했다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허위 반품이나 임의 할인은 어떻게 됩니까 — 계산대 현금을 직접 보관하던 계산원이 가짜 반품을 입력하고 현금을 꺼냈다면 업무상횡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95), 현금을 백화점 측이 보관하는 구조에서 매장 운영자가 허위 반품으로 돌려받았다면 업무상배임(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37), 할인 규정을 어겨 지인에게 싸게 팔았다면 업무상배임(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03)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허용한 다른 할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5,123만 원 배임이 전부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94).
같은 '포인트 조작'이 죄명으로 갈리는 기준
첫째, 무엇을 얻었는가입니다. 형법은 재물을 객체로 하는 죄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죄를 나누어 둡니다. 대법원 2003도1178 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가 재산상 이익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인트·적립금·e-머니처럼 전산상 숫자로만 존재하는 가치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나 배임의 문제가 되고, 계산대의 현금이나 매장의 상품처럼 손에 잡히는 물건은 재물이므로 횡령이나 절도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어떤 방법을 썼는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과정 없이 전산만으로 이익이 생기면 이 죄입니다. 반대로 배송 담당자처럼 사람을 속여 물건을 받아 냈다면 일반 사기죄가 됩니다.
셋째, 회사가 맡긴 사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입니다.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할인율 결정, 반품 승인, 거래처 포인트 처리처럼 직원에게 재량이 주어진 업무를 규정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임죄의 손해를 판단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함께 붙는 죄입니다. 회사 전산의 포인트 기록을 허위로 만든 부분은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행사(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로, 허용 범위를 넘어 회사 전산망에 들어간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67 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행사를 함께 인정했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180 판결은 정보통신망침입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법정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는 2025. 12. 23.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높아진 것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끝난 행위와 그 뒤의 행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은 포괄일죄의 이득액은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한 회사를 상대로 같은 방법을 수백 번 반복한 사건은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의 기준에 따라 포괄일죄로 묶일 가능성이 크므로, 건당 금액이 작아도 합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처음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안내대 직원이 고객이 받지 않은 포인트를 가족 네 명에게 7년간 적립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6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01년부터 대형 마트의 계산원과 안내대 직원으로, 2010년 8월부터는 다른 지점의 출납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이 마트는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1포인트당 1원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주었는데, 2004. 6. 29.부터 2011. 3. 10.까지 고객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가 A씨의 어머니(36,294,000점), 아버지(15,721,000점), 오빠(18,323,000점), 동생(17,644,000점) 앞으로 합계 87,982,000점 적립되었고, 그중 87,020,290점이 생활용품·가전제품·식료품 구매에 쓰였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가족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시킨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적발 직후 회사 감사역에게 "안내대에 근무하면서 포인트 추가적립기능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명의로 적립하여 개인적 물품구매에 사용하였으며, 금액은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는 취지의 자필 경위서를 냈고, 사흘 뒤 변제각서를 쓴 다음 1,590만 원을 실제로 갚았습니다. A씨는 경위서와 변제각서가 감사역의 협박과 기망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변제한 사정 등을 들어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행사가 모두 유죄였습니다.
형량은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1624) 징역 10월에서 항소심 징역 6월로 줄었지만 실형이었습니다. 약 7,15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도10725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두 번째 사례 — 점장 아이디를 '편의상' 함께 쓰다 294회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3. 29. 선고 2013고단166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의왕시의 한 수퍼마켓 직원이었는데, 고객 포인트를 관리하는 고객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점장과 고객관리 담당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편의를 위해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2. 5. 30.부터 9. 3.까지 그 아이디로 접속해 자신이나 다른 회원에게 1점당 1원인 포인트를 294회에 걸쳐 합계 25,184,200원 상당 적립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보았습니다. 매장에서 아이디를 돌려 쓰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B씨는 퇴직한 뒤에도 출입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야간에 사무실로 들어가 두 차례 합계 2,849,236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가져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집행유예 이유였습니다(엘박스상 확정 여부 미확인).
세 번째 사례 — 한 직원에게 포인트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은품은 사기, 임직원 할인은 업무상배임
대전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1180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가구회사에서 제휴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먼저 포인트입니다. C씨는 2018. 10. 13.부터 2020. 5. 24.까지 자기 계정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구매 고객 계정에 적립되어야 할 멤버십 포인트(회사 쇼핑몰에서 1점당 1원) 합계 20,764,368점을 1,161회에 걸쳐 배우자 명의 계정에 적립하고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자기 계정으로 들어갔더라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침입과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은품입니다. C씨는 고객 사은품의 수령인 이름과 연락처를 어머니와 배우자 것으로 바꿔 입력해 4회에 걸쳐 합계 3,026,4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사은품 배송 담당자라는 '사람'을 속여 물건을 받은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할인입니다. 회사의 임직원 할인 규정은 임직원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거주지에만 적용되는데, C씨는 대상이 아닌 아파트 현장을 자기 집인 것처럼 꾸며 제휴점이 364,821원을 할인받게 했습니다. 같은 팀 팀장인 D씨는 전시용이 아닌 일반 고객 집에 설치하면서 전시제품 할인을 적용해 4회에 걸쳐 대리점이 합계 33,715,894원을 할인받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이익을 얻은 것은 제휴점과 대리점이었지만,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형은 C씨 징역 6월, D씨 징역 4월로 각각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C씨는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했고, D씨는 영업실적을 높이려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는 점과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엘박스상 확정 여부 미확인).
네 번째 사례 — 재직 중 할인·e-머니 사용은 배임, 퇴사 후 관리자 접속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고단9903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가구 수입·판매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20. 6. 30.까지 회계와 고객·전산관리를 맡으며 회사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했습니다.
재직 중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E씨는 가공 인물 명의로 '현금거래 수동입금' 주문을 넣어 물건을 출고시키고 돈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43회 합계 9,339,800원, 쇼핑몰에서 186만여 원짜리 가구를 지인에게 65% 할인해 파는 등 11회 합계 9,924,500원, 오픈마켓에 적립된 회사 e-머니로 자기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11회 합계 4,567,140원의 이익을 얻거나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회사가 맡긴 쇼핑몰 관리 업무를 임무에 위배해 처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사한 뒤인 2020. 7. 8. 집에서 관리자 아이디로 쇼핑몰에 접속해 같은 방식으로 89,600원 상당을 주문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되었습니다. 퇴사로 접속 권한이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임무 위배'가 아니라 '권한 없는 입력'이 된 것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쓴 업무상횡령 부분도 있었는데, 법원은 보관한 2억 9,444만여 원 중 회사를 위해 쓴 1억 3,186만여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6,258만여 원만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직접 지급과 공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확정). 증거목록에는 고소인 측이 최종 수정 자료를 다시 냈다는 수사보고와 배임 혐의 중 일부 건수를 제외했다는 수사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 낸 피해 목록이 수사 과정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반품·할인 벌충과 포인트 적립
광주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3고단226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2013년부터 2021. 1. 13.까지 백화점에 입점한 위탁판매 매장의 매니저 겸 판매사원이었습니다. F씨는 반품이 안 되는 주문 생산 상품(판매가 315만 원)을 고객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해 주고는 이를 숨기려고 외상 판매로 장부에 적은 뒤 상품을 다른 창고로 보냈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할인 판매로 생긴 차액을 메우려고 2020. 1. 9.부터 1년 동안 신규 판매대금 56,055,045원을 돌려썼으며, 적발이 두려워 판매계약서 9매를 가져갔습니다. 모두 업무상횡령이었습니다.
포인트 부분도 있었습니다. F씨는 고객이 백화점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간 영수증을 공용 포스 직원에게 내밀며 딸 명의로 적립해 달라고 해 36회 합계 31,083포인트(31,083원 상당)를 적립했고, 25회는 고객이 결제를 취소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 입력하게 한 경우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그 미수(형법 제352조)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합의는 못 했지만 수수료 매장 운영을 위한 매출 압박과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 일부를 변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확정).
여섯 번째 사례 — 허위 반품, 계산원은 횡령이고 매장 운영자는 배임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3795 판결의 G씨는 성동구의 한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고객이 반품하지 않았는데도 포스에 5만 원어치 식품을 반품했다고 입력하고 계산대 금고에서 5만 원을 꺼낸 것을 비롯해 86회 합계 3,906,000원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산원은 계산대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그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보관하던 재물의 횡령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337 판결의 H씨는 백화점 의류매장을 판매위탁 계약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매장의 현금 판매대금은 백화점 중앙 포스 담당 직원이 보관·관리했습니다. H씨는 현금 판매 내역을 허위로 반품 처리해 중앙 포스 직원에게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483회 합계 30,061,860원을 가져갔는데, 법원은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보았습니다. 현금을 H씨가 보관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이 회사에 입금되도록 할 임무를 어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포스에 입력하지 않고 의류 1,037점(시가 48,868,700원)을 지인에게 판 부분은 업무상횡령이었습니다.
H씨 사건에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H씨가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에는 피해자 측 진술상 실질 피해금액이 3,400만 원 정도라고 적혔습니다. H씨는 상소권회복을 받아 항소했고, 창원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955 판결은 재심청구 사유를 이유로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뒤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갚기로 합의해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다툴 수 있는 사건 — 회사 주장이 무죄가 된 두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318 판결의 I씨는 지역 조합이 운영하는 마트의 매출·매입 관리 실무책임자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 사람에게 유죄와 무죄가 함께 나온 사건입니다.
유죄가 된 것은 포인트였습니다. 이 조합은 다른 조합 매장에 물건을 팔 때는 원가로 팔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게 운영했는데, I씨는 특정 조합 매장과의 매출에 포인트가 적용되도록 전산을 바꾸어 96회 판매(3,190만 8,920원)에 1,353,380점을 적립하고 사용했습니다. I씨는 그 포인트로 상대 조합 직원들에게 줄 빵과 고기를 샀을 뿐이어서 손해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배임죄의 이익에는 제3자가 얻은 이익도 포함되고 조합에 그런 선물을 줄 의무도 없다며 업무상배임을 인정했습니다.
무죄가 된 것은 허위 반품이었습니다. 검찰은 I씨가 정상적인 반품 요구 없이 반품 처리를 하고 계산대 현금을 꺼내는 방식('원거래없음'·'교환권')으로 20회 합계 1,974만 2,400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I씨는 일부는 택배비·아르바이트비 현금 지급, 다른 조합과의 반품 거래, 카드깡 처리였다고 해명했고,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택배기사의 증언과 조합 계좌 입금 내역처럼 해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부분은 해명이 허위라고 밝혀지지 않는 한 횡령이 아니라고 보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도 그 돈이 피고인이나 가족 계좌로 들어갔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 자체만으로 위 현금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318
이는 횡령행위란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는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의 법리와 같은 선에 있습니다. 결과는 포인트 배임과 별개의 보조금 횡령 공모를 합쳐 벌금 800만 원이었고, 청주지방법원 2018노14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8도1267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조합은 반품 인출액과 포인트를 합친 19,568,000원의 변상 판정과 징계해고를 했는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것은 그중 포인트 135만여 원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고단4094 판결의 J씨는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 관리자였습니다. 검찰은 J씨가 2011년부터 2년 동안 699회에 걸쳐 회사 할인 규정 외에 근거 없이 합계 51,238,479원을 추가 할인해 고객에게 이익을 주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공소사실에 적힌 네 가지 할인 외에도 고가상품 할인, 추가매출지원 할인을 허용했고 음성적으로 중복할인도 허용한 것으로 보였으며, 회사 마진과 무관한 백화점 측 할인 금액이 배임액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배임액 계산의 기초가 된 판매일보만으로는 어떤 금액이 무슨 할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212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액은 회사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피해액은 죄명만큼 중요합니다. 5억 원 기준과 양형 구간, 합의금이 모두 이 숫자로 정해지는데, 회사가 처음 제시한 숫자가 법정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거 없는 일괄 금액은 빠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95 판결에서 회사가 주장한 약 1,495만 원은 CCTV를 보고 하나하나 맞춘 것이 아니라 처음 상담 때 대략 2,0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다고 생각해 정한 금액이었고, 범죄일람표는 회사가 임의로 작성했으며 휴무일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품목명과 금액 단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식품, 청과, 비식품'처럼 구체적인 품목명 없이 입력되고 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반품은 임의 반품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품목명이 있거나 백 원 단위이거나 반품 자료가 아예 없는 9건 209,000원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은 빠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03 판결은 보관한 돈 중 회사를 위해 쓴 1억 3,186만여 원을 횡령액에서 뺐습니다.
회사 손해와 무관한 할인은 빠져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94 판결은 백화점이 부담한 할인과 회사가 허용한 할인을 구분하지 못한 배임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립과 사용을 나누어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67 판결의 사건은 적립 87,982,000점, 사용 87,020,290점으로 두 숫자가 달랐습니다. 적립만 되고 쓰이지 않은 포인트가 회사의 현실적 손해인지는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 볼 대목이고, 적어도 합의금과 공탁금을 정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감사 단계에서 직원이 서명한 확인서도 그 자체로 피해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95 판결은 2,000만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말에 두려워 사실확인서와 범죄일람표에 서명했다는 사정을 들어 그 금액이 정확히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13노167 판결은 경위서와 변제각서의 임의성을 인정해 유죄 증거로 썼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서명 뒤의 행동과 금액의 근거였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금액의 근거를 묻고, 서명하더라도 '확인한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합의·공탁, 그리고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회사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03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4노955 판결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권고형을 감경영역으로 낮췄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180 판결은 전액 공탁과 2,000만 원 공탁을 집행유예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반대로 7,150만 원이 남은 수원지방법원 2013노167 판결의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액 재산정이 끝난 뒤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금액을 먼저 다 인정하고 갚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이 다시 피해액의 증거가 됩니다. 분할 변제로 합의한다면 창원지방법원 2024노955 판결의 사건처럼 약속한 일정대로 실제 이행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상계가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것이 합의의 일부로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오늘 아래 순서로 메모를 만들어 두십시오.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나눕니다. 포인트·적립금·e-머니 같은 전산상 가치인지, 계산대 현금이나 상품인지, 할인·반품 처리인지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대법원 2003도1178 판결의 구분처럼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누구 아이디로, 어떤 권한으로 입력했는지 적습니다. 내 계정인지, 점장이나 동료 계정인지, 퇴사 뒤 접속인지를 구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03 판결에서 이 구분이 죄명을 바꾸었습니다.
돈과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적습니다. 내 계좌, 가족 계정, 지인, 거래처, 회사 비용 중 어디인지 건별로 적습니다. 개인 이득이 없다는 사정은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180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26 판결에서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매장에서 허용되던 관행을 적습니다. 매장지원 할인, 영업팀장 지시 할인, 아이디 공유, 현금 지급 관행이 있었다면 누가 지시했고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 적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94 판결의 무죄는 이런 다른 할인의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의 근거를 적습니다. 회사 목록이 전산 추출인지, 담당자가 손으로 만든 표인지, CCTV와 근무표를 대조했는지 확인하고, 내 휴무일과 겹치는 건을 표시합니다.
이미 쓰거나 서명한 문서를 적습니다. 경위서, 확인서, 변제각서, 공제 동의서, 공정증서가 있다면 작성일과 내용, 사본 보관 여부를 적습니다.
회사에 적발된 날부터 할 일
적발 당일 — 감사팀 면담에서 금액을 추정해 말하거나 자필 경위서를 쓰지 마십시오. 수원지방법원 2013노167 판결에서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는 자필 문장은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었습니다. 면담 일시와 들은 말을 그날 메모하십시오.
3일 안 — 회사가 피해 목록을 내밀면 서명하지 말고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내 근무표·휴무 기록, 급여명세서, 회사 메신저와 단톡방에 남은 할인·반품 지시를 지금 확보하십시오. 퇴사하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1주 안 — 회사 목록을 내가 한 것, 하지 않은 것, 회사가 허용한 것,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나눕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십시오.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금액과 죄명은 근거를 들어 다툽니다.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고 기록을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 뒤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피해액 산정과 피해 회복 상황을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불송치·기소유예·약식명령 같은 선택지가 남습니다.
이사나 퇴사를 한다면 — 경찰과 법원에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리십시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37 판결의 사건처럼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본인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면 피해액을 갚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아이디 공유·관행 할인·회사 지시처럼 회사 측 사정이 섞여 있거나, 이미 경위서와 변제각서에 서명했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같은 허위 반품이 횡령이 되기도 하고 배임이 되기도 했고, 같은 포인트 적립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되기도 하고 배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정리한 피해 목록의 상당 부분이 법정에서 빠진 사례도 여럿입니다.
민사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거나 공정증서를 써 주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까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트 직원이 고객이 안 받은 포인트를 가족 카드에 적립했다면 무슨 죄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포인트는 재산상 이익이고, 수원지방법원 2013노167 판결은 고객 미적립 포인트를 가족 네 명 앞으로 적립한 마트 직원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행사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3도10725 상고기각). 다만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 입력하게 했거나 거래처에 이익을 준 구조라면 미수나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입력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318).
회사가 준 내 아이디로 포인트를 처리했는데도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됩니까?
됩니다. 대법원 2005도8507 판결은 평소 업무 권한이 있던 직원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입력하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180 판결도 자기 계정으로 접속한 직원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침입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허용하던 처리 범위 안이었다면 그 점이 범의와 피해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쇼핑몰이나 매장 직원이 지인에게 할인코드나 임의 할인을 해 주면 업무상배임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할인 규정을 어겨 지인이나 거래처가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03,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180). 그러나 회사가 공식 규정 외의 할인을 허용했거나 백화점 측 할인이 섞여 회사 손해를 특정할 수 없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94, 광주지방법원 2016노2128 항소기각).
회사 감사실에서 쓰라는 경위서와 변제각서에 서명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67 판결은 실제로 일부 변제까지 한 사정을 들어 경위서와 변제각서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하겠다는 말에 두려워 근거 없이 정한 금액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795).
포인트 피해액을 전부 갚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갚는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업무상횡령·배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전액 배상이나 공탁은 집행유예의 핵심 이유로 판결문에 적혔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1180),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03, 창원지방법원 2024노955).
회사가 퇴직금에서 피해액을 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
일방적인 공제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제가 유효할 수 있으므로,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금액이 정확한지와 형사 합의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 업무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도 범죄 목적 입력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입력 권한자의 권한 남용 허위 입력도 사전자기록위작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은 포괄일죄 합산액, 포괄일죄의 기준과 사후 변상 의사와 불법영득의사 (2005도3431은 다른 쟁점으로 파기환송, 인용 부분은 판결요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 횡령행위는 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 쟁점으로 파기환송, 인용 법리는 판결요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임금 일방 상계 금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시 예외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67 판결 — 안내대 직원 가족 명의 포인트 87,982,000점, 컴퓨터등사용사기·사전자기록위작, 징역 6월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1624 징역 10월, 대법원 2013도10725 상고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3. 29. 선고 2013고단166 판결 — 점장 아이디 공유 포인트 294회 25,184,200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1180 판결 — 포인트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은품은 사기, 임직원·전시 할인은 업무상배임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고단9903 판결 — 재직 중 허위 주문·임의 할인·e-머니는 업무상배임, 퇴사 후 관리자 접속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3고단226 판결 — 백화점 매장 매니저 반품·벌충 횡령과 포인트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3795 판결 — 계산원 허위 반품 횡령 3,906,000원 유죄, 근거 없는 약 1,495만 원 등 무죄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33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955 판결 — 백화점 매장 운영자 허위 반품은 업무상배임, 공시송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318 판결 — 거래처 포인트 적립 업무상배임 유죄, 허위 반품 1,974만 원 횡령 무죄 (청주지방법원 2018노140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2671 상고기각 확정)
광주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고단4094 판결 — 매장 관리자 임의 추가 할인 5,123만 원 업무상배임 무죄 (광주지방법원 2016노2128 항소기각 확정)
법령 — 형법 제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2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1조; 근로기준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회사가 문제 삼은 행위를 포인트·적립금, 현금, 상품, 할인·반품 처리로 나누고, 각각 언제 누구의 아이디로 어떤 화면에서 처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피해 목록이 있다면 그 작성 방식과 기간, 내 근무표와 겹치지 않는 건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미 쓴 경위서·확인서·변제각서·공제 동의서가 있는지, 회사가 고소했는지 아니면 아직 내부 조사 단계인지, 퇴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직원 포인트·적립금 조작 사건을 '죄명'과 '숫자'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얻은 것이 재산상 이익인지 재물인지, 전산만으로 처리했는지 사람을 거쳤는지, 회사가 맡긴 재량을 어겼는지 권한 밖에서 들어갔는지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이 갈리고, 함께 붙는 사전자기록위작이나 정보통신망침입도 달라집니다. 기소 또는 송치된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둘째, 숫자입니다. 회사 목록을 전산 원자료, 근무표, 판매일보, 결제 취소 내역과 한 건씩 대조해 의뢰인이 책임질 건, 회사가 허용한 건, 근거가 없는 건, 회사를 위해 쓴 건을 나눕니다. 적립과 사용, 정가와 실제 손실도 구분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그렇게 다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나 공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며, 퇴직금 공제와 민사 배상 문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74만 원의 반품 인출이 무죄가 되고 135만 원의 포인트만 유죄가 된 판결, 5,123만 원의 할인 배임이 전부 무죄가 된 판결, 변제각서를 쓰고도 실형을 받은 판결이 모두 기록의 차이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직원의 전산 조작과 횡령·배임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건별 기록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회사에 경위서를 내기 전에, 피해 목록에 서명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포인트 몇 점, 반품 버튼 한 번이 쌓여 형사처벌과 수천만 원의 배상 요구로 돌아오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입력했는지, 그리고 회사의 숫자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에서 갈렸습니다.
회사 감사팀에서 면담이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으셨거나, 피해 목록과 변상 요구를 받으셨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사의 피해 목록을 건별로 다시 맞추고, 죄명과 피해액, 합의와 공탁, 퇴직금과 민사 문제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의왕·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의왕·안양동안·군포경찰서 등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나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회사가 보낸 피해 목록이나 변상 요구서, 이미 작성한 경위서·확인서·변제각서의 사본, 근무표와 급여명세서, 할인·반품 지시가 남은 메신저 화면,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죄명과 금액, 합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