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무인점포·음식점을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렸다면 — 사기죄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권리금 반환·손해배상과 계약 취소의 함정
2026. 10. 10.
가게를 넘긴 양도인이 포스기에 가짜 매출을 넣거나 가족 카드로 결제해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와 권리금 반환·손해배상이 문제되지만, 말로 한 설명만 있으면 무죄·무혐의가 나기도 합니다. 1심 유죄가 뒤집힌 카페 사건, 권리금만 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가게를 넘겨 취소가 막힌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매출 부풀리기는 형사와 민사 세 갈래로 다툽니다
- 첫 번째 사례 — 카페 포스기에 매일 10~20만 원씩 넣은 가짜 현금매출
- 두 번째 사례 — 아내 명의로 '사 간' 물건 3,900만 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미용실 "현금매출 누락분을 나중에 넣었다"는 해명
- 네 번째 사례 — 같은 카페 양도,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광고 속 매출과 '확인하고 계약함' 특약, 무혐의와 청구 기각
- 여섯 번째 사례 — 지하철역 제과점, 취소는 막히고 손해배상 8,106만 원
- 권리금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취소의 범위와 손해 계산
- 시간과의 싸움 — 법정추인과 청구 기간
- 형사 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매출이 부풀려졌다고 느낀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페를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포스기에 가짜 매출을 넣어 보여 줬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가게 양도인이 순수익을 말로만 부풀렸고 자료는 없다면 사기가 됩니까?
- 권리금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습니까?
- 매출 조작을 알고 나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권리금 반환을 못 받습니까?
- 가게를 넘긴 뒤 양수인이 매출이 적다며 사기로 고소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가게 인수 후 매출 사기를 알게 되면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페·무인점포·음식점 같은 가게를 권리금이나 양수대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포스기에 가짜 매출을 입력하거나 가족 카드로 결제해 매출·순수익을 부풀린 자료를 보여 줬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말로 매출을 어림잡아 알려 준 정도이고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없거나 조작 흔적이 없으면 무혐의·무죄가 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561 판결은 1심 유죄였던 카페 양도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게 인수는 대개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나 지인을 통해 "월 매출 2,500만 원, 순수익 500만 원"이라는 가게를 소개받고, 가게에 가서 포스기 화면이나 출력한 매출표를 보고, 권리금 계약서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운영해 보니 매출이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장사는 원래 사람 따라 다르다"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사기꾼이니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가게를 넘긴 전 주인(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린 사건만 모아, 유죄와 무죄, 돈을 돌려받은 판결과 못 받은 판결을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양도인이 포스기에 허위 매출을 넣어 보여 줬다면 사기입니까 — 원칙적으로 사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고단5500 판결은 매일 10~20만 원의 가짜 현금매출을 포스기에 넣어 카페를 넘기고 권리금 6,400만 원을 받은 양도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0노176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 다만 조작 흔적 없이 말로 매출을 설명한 사건은 무죄가 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561).
권리금만 따로 떼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은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었다면 권리금계약만 떼어 취소할 수 없고 두 계약을 함께 취소한 뒤 반환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권리금 2억 4,000만 원 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 취소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은 막힐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단5370367 판결은 기망을 안 뒤 가게를 제3자에게 넘긴 것을 민법 제145조 제5호의 법정추인으로 보아 권리금 반환청구를 배척했고,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8,106만 원가량을 인정했습니다.
매출 부풀리기는 형사와 민사 세 갈래로 다툽니다
첫째, 형사상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 12. 23. 개정, 그 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 적용). 권리금·양수대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기망의 범위는 넓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7도20682
다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전제인 고지의무가 법령·계약·관습·조리에 따라 거래실정에 맞게 정해지고, 그 근거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한 사건과 단지 나쁜 사정을 말하지 않은 사건은 증명의 난도가 다릅니다.
둘째, 민사상 계약 취소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되면 양도인은 받은 돈을, 양수인은 넘겨받은 시설과 영업을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도 있지만, 매출 수치는 대개 계약을 하게 된 '동기'라서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72614).
셋째,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750조). 계약은 그대로 두고 부풀린 매출 때문에 더 낸 돈과 손실을 청구합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과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은 상품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시인될 정도라면 기망이 아니지만, 거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이라고 했습니다. "장사 잘 된다"는 말은 과장일 수 있지만, 조작한 포스 자료는 '구체적 사실의 허위 고지'가 됩니다.
참고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경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영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은 가맹본부의 허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불법행위로 보면서도 손해를 가맹계약과 점포 개설 비용으로 한정해 가맹점주 두 명에게 7,082만 원과 7,989만 원만 인정했습니다(항소 제기, 상급심 결과 미확인).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본사가 아닌 전 점주의 매출 조작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카페 포스기에 매일 10~20만 원씩 넣은 가짜 현금매출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00 판결의 사건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2019. 2. 13. 인수 희망자에게 "월 수익이 1,500만 원 정도이고 지난달 매출이 1,700만 원이었다, 고정지출 1,100~1,200만 원을 빼도 월 100~200만 원은 남는다"고 말하며 포스기 매출자료를 보여 줬습니다. 실제로는 2018. 10.경부터 매출이 월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적자 상태였고, A씨는 2018. 8.경부터 매일 10~20만 원의 현금매출이 있는 것처럼 포스기에 허위 입력해 왔습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허위 입력은 세무조사나 대출을 고려한 것이지 양도용이 아니었고, 매출이 줄고 있다는 사정도 설명했으며, 권리금이 시세보다 낮아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고단5500 판결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A씨가 경찰에서 "종업원을 시켜 현금매출을 추가 입력한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계약 직후에는 직원들에게 현금매출을 입력하지 말라고 하다가 양수인이 방문한다는 문자를 받은 날 다시 허위 매출을 입력했으며, 매도 시점에 포스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처음 입력한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 자료를 인수 희망자에게 보여 주며 매출을 부풀려 말한 것 자체가 기망이고, 사기죄는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성립한다며 권리금 전액에 대해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형량은 초범인데도 징역 6월의 실형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오히려 양수인이 운영을 못 해서 손해가 났다고 탓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0노1768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항소심 원문 미열람). 눈여겨볼 점은 배상명령 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것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형사판결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아내 명의로 '사 간' 물건 3,900만 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374 판결은 슈퍼마켓 사건입니다. 구미의 한 건물 지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B씨는 직원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소개받고, 2022. 8. 8. "매월 매출이 최소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고정지출을 빼도 순수익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며 전산시스템의 2022. 5. 1.~8. 7. 매출총액 1억 6,370만 원, 순수익 3,300만 원을 보여 줬습니다. 같은 날 총권리금 5,000만 원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 양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출총액 중 3,900만 원은 실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B씨가 아내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형식을 취한 뒤 대금을 내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쓰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양수인이 운영 경험이 없어 매출이 안 나온 것"이라고 다퉜지만, 2023고단374 판결은 월별 매입·매출 현황, 아내 명의 매출 현황, 통화 녹취를 근거로 기망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양수인 카드로 1,300만 원을 결제해 자금을 융통해 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더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251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원문 미열람). 무인점포나 소규모 마트처럼 결제가 기계로만 남는 가게일수록 '누구 명의로 결제되었는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미용실 "현금매출 누락분을 나중에 넣었다"는 해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172 판결의 C씨는 김포에서 미용실을 2019. 8.경부터 운영하다가 2020. 1. 2. 양수인에게 "9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매출이 700만 원 이상이다, 디자이너 1명을 고용해도 이윤이 남는다, 뉴질랜드에 가야 해 급하게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포스기에는 1,470만 원의 허위 매출이 입력되어 있었고, 이를 빼면 월 매출은 약 410만 원으로 월세와 직원 급여를 내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권리금은 1,400만 원이었습니다.
C씨의 항변은 두 가지였습니다. 과거에 빠뜨린 현금매출을 뒤늦게 넣은 것이고, 권리금 중 약 1,000만 원은 시설 권리금이라 매출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2020고단1172 판결은 허위 입력액이 운영기간 매출의 약 40%에 이르고 현금매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첫째 항변을 배척했고, 계약서에서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매출액은 물적 시설을 포함한 영업 양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둘째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음주운전 범행과 합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노3087 판결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항소심 원문 미열람). "현금매출 누락분"이라는 해명은 이 유형 사건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데, 실제 현금 입금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카페 양도,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건물 3층에서 동업자와 커피숍을 운영하던 D씨는 2016. 2.경 회사원인 친구에게 "월 평균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너는 처음이니 800만 원은 충분히 올릴 수 있어 종업원을 써도 월 200만 원은 남는다"고 말하고 권리금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실제 월 평균 매출이 607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었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6342 판결은 양도인에게 정확한 매출·순수익·고정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2019노1561 판결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수인은 최초 고소장에서 "현재 매출이 월 평균 8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는데, 양도 직전 4개월 포스 매출은 828만 원, 853만 원, 840만 원, 800만 원으로 모두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 2월분 포스 자료를 받아 확인했고 가게를 3~4회 방문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직전 3개월 지출을 빼면 월 수익은 약 273만~372만 원으로 "월 200만 원"이라는 말에 부합했습니다. 포스기를 조작한 자료는 없었고, 양수인은 20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하면서 그 사이 자신의 매출 자료를 내지 못했으며, 양도 두 달 뒤 양도인을 만났을 때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수인의 경영 방식과 상권 변화로 매출이 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상고심 대법원 2020도2367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상고심 원문 미열람).
이 판결은 양도인 입장에서 방어의 교과서이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경고입니다. 고소 전에 내가 운영한 기간의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처음부터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인수 후에 장사가 안 됐다'는 사정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의 법리가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광고 속 매출과 '확인하고 계약함' 특약, 무혐의와 청구 기각
춘천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6206 판결은 대형마트 안 제과점 가맹점 사건입니다. 창업 컨설팅 사이트에 "월 평균 매출 4,500만 원 이상, 순수익 최소 1,150만 원"이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었고, 양수인은 권리금 1억 2,300만 원과 컨설팅 용역비 500만 원을 냈습니다. 운영 첫 달부터 월 매출이 3,000만 원에 못 미쳐 적자가 나자 양수인은 양도인 부부와 컨설팅 회사 이사를 상대로 1억 2,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4가합6206 판결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도인 부부가 운영할 때의 월 평균 매출은 약 4,200만 원, 월 수입은 약 560만 원이었고, 계약 당일 컨설팅 이사가 "제빵기사 월급을 고려하면 약 500만 원, 자격증을 따서 인건비를 줄이면 700만 원"이라고 설명해 실제 고지된 순수익은 실제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매출내역 및 운영현황을 컨설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계약함', '모든 매출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함'이 적혀 있었고, 같은 사이트에 같은 가게의 매출·수익이 다른 광고가 여러 개 있었으며, 광고에 "세전 수치,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차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당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컨설팅 회사 이사가 "컨설팅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들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한 항변은 배척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한 책임까지 면제한다고 해석하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면책 문구가 있어도 기망이 증명되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8가단72614 판결도 비슷합니다. 시흥의 아파트 상가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권리금 3,000만 원에 넘기면서 양도인 측이 "하루 20만 원 이상 현금매출", "납품 마진율 35% 보장"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분식 코너 등으로 현금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진율 약속은 나중의 사정 변화로 지켜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인 배우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불기소·항고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양수인은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1년 뒤 연장 의사가 없으면 양도인이 3,000만 원을 주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0나60055 조정성립). 말로 들은 매출은 기망 증명이 어렵고, 계약서에 적힌 조항은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지하철역 제과점, 취소는 막히고 손해배상 8,106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70367 판결은 가장 최근의 상세한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 지하철 역사 안 44.31㎡ 제과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양도인 측은 2024. 1.경 컨설팅 회사에 "12월 총매출 5,737만 원, 월 예상수익 1,411만 원"이라는 물건명세서를 줬고, 계약 당일 포스 매출 2023년 12월 57,377,065원, 2024년 1월 42,862,460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매출확인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권리금은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포스 상세내역에서 조작을 찾아냈습니다. 판매가가 만 원 이내이고 취식 공간도 없는 역사 매장에서 한 거래당 10만 원이 넘는 단일품목 대량매출이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 운영자 본인이나 배우자 카드로 결제되었고, 2023년 12월에만 1~3분 사이에 여러 건이 연속 결제된 내역이 20건, 개장 시각 06:30 이전 결제가 29건이었습니다. 제빵사는 매출표에 찍힌 케이크를 만들거나 발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냈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운영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결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료비 지출의 3배를 넘는 매출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더 많이 신고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점포의 매출이 아닌 이상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허위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허위로 추정되는 매출은 적어도 약 3,000만 원, 30%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양수인은 2024. 7.경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2025. 6. 23. 가게를 제3자에게 넘겼고, 법원은 이를 법정추인으로 보아 권리금 반환(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1억 1,000만 원과 영업손실 1,160만 원 중 50%를 손해로 보고, 양수인도 매출 정보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신중했어야 하며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게를 처분해 시설 회수가 불가능해진 점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해 81,061,727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매출확인서의 "허위로 밝혀지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취지 조항은 권리금 전액 반환 약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의로 기망한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의 법리이지만, 같은 판결은 고의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예컨대 사정을 몰랐던 중개인)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는 위 판결처럼 여러 사정을 들어 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 단계부터 감액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취소의 범위와 손해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판결은 강남 빌딩 지하 커피 가맹점 사건입니다. 양도인은 컨설팅 업체에 "월 매출 2,200~2,300만 원, 손익분기점 1,700만 원"이라고 알렸고, 정확한 자료를 달라는 양수인에게 2010년 8월 포스 매출 23,109,890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매도 의뢰 직후부터 매일 영업 마감 무렵인 22시 전후에 한 거래당 수십만~수백만 원의 대량매출이 찍혔고, 이전 6개월 월 매출은 1,200~1,7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부모 명의 카드를 쓴 가공 매출로 보인다며 허위 매출이 최소 6,451,570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권리금 2억 4,0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28은 원고 패소).
그러나 대법원 2012다115120 판결은 직권으로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지만, 이 사건처럼 둘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원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권리금계약만 떼어 취소할 수 없고 임차권양도계약까지 함께 취소한 뒤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기망 인정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취소를 선택하면 양수인도 가게와 시설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받을 금액이 다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2012나15284 판결은 같은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며 지연손해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단9497 판결은 대구 달서구 치킨가게 사건입니다. 양도인은 "비수기 월 2,500만 원, 성수기 3,000만 원 매출이고 현금 비중이 높아 세금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며 포스 자료를 보여 줬지만, 실제로는 월세·급여·공과금이 밀린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주문서를 버리고 밤에 혼자 남아 허위 매출을 입력했으며, 특히 매도 4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양수인은 1억 8,500만 원을 냈고 5개월 만에 가게를 제3자에게 넘겨 양도대금 1,9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2016가단9497 판결은 차액 1억 3,600만 원을 손해로 보고 마지막 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용했습니다(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양도인은 같은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000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원문 미열람). 가게를 이미 넘겼다면 취소보다 손해배상이, 아직 운영 중이고 시설 가치가 크다면 취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 법정추인과 청구 기간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남은 잔금을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출 조작을 안 뒤에 이의를 남기지 않고 잔금을 치르거나 가게를 넘기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잔금을 낼 수밖에 없다면 "매출 허위 문제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제14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766조).
형사 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수인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과 함께 서류를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위 판결들의 '검찰청' 표기는 판결 당시 기준입니다.
형사판결에 붙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사례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권리금에 시설 가치가 섞여 있어 손해액이 다투어지는 이 유형은 특히 그렇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순서와 증거를 맞춰 병행하는 이유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매출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합니다. 말로 들었는지, 포스 화면·출력물을 봤는지, 물건명세서나 광고에 적혀 있었는지 구분하십시오. 자료로 받은 숫자일수록 기망 증명이 쉽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70367).
포스 상세내역을 지금 내려받습니다. 인수한 포스기·앱에 과거 결제내역이 남아 있다면 결제 시각, 카드 명의, 연속 결제, 개장 전 결제를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00).
내가 운영한 기간의 매출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무죄가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561 사건에서는 양수인의 운영 기간 매출 자료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을 읽습니다. '매출 확인 후 계약', '매출 변화 인지' 문구는 불리하고(춘천지방법원 2014가합6206), 권리금 회수 약정은 유리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72614).
가게를 넘기거나 잔금을 내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넘긴 뒤라면 취소보다 손해배상 위주로 설계해야 합니다(민법 제145조).
매출이 부풀려졌다고 느낀 날부터 할 일
당일 — 포스기 화면과 결제내역을 사진·파일로 보관하고, 양도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물건명세서, 광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양도인에게 따지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1주 안 — 직원·제빵사·아르바이트생 등 이전 근무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2024가단5370367 판결에서 제빵사와 아르바이트생의 사실확인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도 요청합니다.
2주 안 —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하고, 잔금이 남았다면 이의를 보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양도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1개월 안 — 내용증명으로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통지하고,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의 증거 순서를 맞춥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양수인이 이긴 사건에는 모두 기계에 남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2012나15284 판결은 22시 전후 대량매출을, 2016가단9497 판결은 직원 퇴근 후 혼자 입력한 매출을, 2023고단374 판결은 아내 명의 매출 현황을, 2024가단5370367 판결은 개장 전 결제와 1분 내 연속 결제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진 사건은 말로 들은 숫자만 있었습니다(2019노1561, 2014가합6206, 2018가단72614). 가게를 인수할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포스 상세내역, 카드사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료 매입 내역을 함께 받고, 매출액과 순수익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두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이 크지 않고 양도인이 조작을 인정한다면 합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현금매출 누락분", "부가세는 더 냈다", "시설 권리금이라 손해가 없다"고 다투기 시작하면 포스 데이터를 분석해 허위 매출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취소를 택할지 손해배상을 택할지, 임차권양도계약까지 함께 취소할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잘못 고르면 대법원 2012다115120 사건처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게를 넘긴 양도인이 고소를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561 판결처럼 양도 당시의 실제 매출, 양수인이 확인한 자료, 인수 후 사정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맞추는 것이 무혐의·무죄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를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포스기에 가짜 매출을 넣어 보여 줬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고소할 수 있고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00 판결은 매일 허위 현금매출을 입력한 카페 양도인에게 권리금 6,400만 원 전액에 대한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허위 입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포스 상세내역·진술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게 양도인이 순수익을 말로만 부풀렸고 자료는 없다면 사기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수치와 차이가 크고 양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기망이 될 수 있지만, 말로 들은 숫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6206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72614 판결은 구두 설명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고, 형사 고소도 무혐의·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115120 판결은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이 일체라면 함께 취소해야 하고 반환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수인도 넘겨받은 시설과 영업을 돌려줘야 하므로, 가게를 이미 처분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6가단9497).
매출 조작을 알고 나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권리금 반환을 못 받습니까?
취소에 따른 반환은 막힐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70367 판결은 가게 양도를 법정추인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배척하면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81,061,727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가게를 넘긴 뒤 양수인이 매출이 적다며 사기로 고소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매출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고 설명한 수치가 실제와 비슷했다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561 판결은 직전 포스 매출이 설명과 부합하고, 양수인이 자료를 받아 확인했으며, 인수 후 경영 사정으로 매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 유죄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게 인수 후 매출 사기를 알게 되면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합니까?
사기 취소는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민법 제14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기간보다 먼저 포스 자료가 삭제되거나 가게를 넘겨 법정추인이 되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고단5500 판결 — 카페 포스기 허위 현금매출, 권리금 6,400만 원 사기 징역 6월, 배상신청 각하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0노1768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원문 미열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374 판결 — 슈퍼마켓 아내 명의 가공 매출 3,900만 원,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251 동일 형,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172 등 판결 — 미용실 허위 매출 1,470만 원, 현금매출 누락·시설 권리금 항변 배척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노3087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 확정, 원문 미열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63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561 판결 — 카페 양도 매출 설명, 1심 유죄를 항소심 무죄로 (대법원 2020도2367 상고기각으로 확정, 원문 미열람)
춘천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6206 판결 — 제과점 광고 매출, 기망 부정·청구 기각, 컨설팅사 부제소 특약 항변 배척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4. 선고 2018가단72614 등 판결 — 아이스크림 판매점 구두 매출·마진율, 기망·착오 취소 부정, 권리금 회수 약정 3,000만 원 인용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0나60055 조정성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단5370367 판결 — 역사 제과점 가족 카드 가공 매출, 법정추인으로 원상회복 배척, 손해배상 81,061,727원(책임 70%)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판결 — 커피 가맹점 22시 대량 가공 매출, 권리금계약 취소·2억 4,000만 원 반환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로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 임차권양도계약과 일체인 권리금계약만 따로 취소 불가, 반환 범위를 다시 심리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단9497 판결 — 치킨가게 허위 매출, 양도대금에서 회수액 공제한 1억 3,600만 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 가맹본부 허위 예상매출액, 손해는 가맹계약·점포 개설 비용으로 한정 (항소 제기,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사기죄의 기망과 고지의무,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법률상 고지의무, 거래실정의 증명책임은 검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 허용되는 과장과 기망의 구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제한, 고의 없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예외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5조, 제146조, 제750조, 제76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공소청법 제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매출 숫자를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물건명세서·광고, 포스 출력물, 매출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중 무엇이 있는지,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사업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이 구분되었는지, '매출 확인 후 계약' 같은 특약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인수 후 실제 매출, 잔금 지급 여부, 가게를 계속 운영할지 넘길지, 컨설팅 업체·중개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허위 매출의 특정'과 '회수 경로의 선택'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허위 매출의 특정입니다. 포스 상세내역에서 결제 시각, 카드 명의, 연속 결제, 영업시간 외 결제, 판매하지 않는 품목을 추려 내고, 재료 매입액과 매출의 비율, 카드사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조해 '얼마가 가짜인지'를 숫자로 만듭니다. 이전 직원의 진술도 이 단계에서 확보합니다. 양도인이 내놓을 "현금매출 누락분", "세금은 더 냈다"는 항변을 미리 깨는 작업입니다. 둘째, 회수 경로의 선택입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지, 이미 넘겼는지, 임차권양도계약이 함께 묶여 있는지에 따라 취소와 손해배상 중 유리한 쪽을 택하고, 형사 고소는 민사 증거와 순서를 맞춰 진행하며, 필요하면 가압류로 양도인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양도인 측 사건이라면 같은 데이터를 반대로 읽어 실제 매출과 설명의 일치, 양수인의 확인 과정을 증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가게 인수 매출 사건은 같은 카페 양도가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로 갈리고, 같은 허위 매출이 인정되어도 가게를 넘긴 시점 하나로 권리금 반환이 막히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자료와 어떤 선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권리금·영업양도 과정의 기망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포스 자료와 계약 구조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한 권리금을 내고 시작한 가게가 처음부터 부풀려진 숫자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금전적 손해보다 배신감이 더 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매출 분쟁에서도 유죄와 무죄, 반환과 기각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포스기에 남은 흔적과 계약서의 문구, 그리고 피해를 안 뒤의 선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수한 가게의 매출이 설명과 너무 다르거나, 반대로 넘긴 가게의 양수인에게서 사기 고소를 예고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포스 자료와 계약서를 함께 분석해 고소·취소·손해배상 또는 방어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의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안산단원경찰서 등에 가게 인수 매출 사기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권리금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임대차계약서, 물건명세서나 광고 캡처, 매출확인서, 계약 전에 받은 포스 출력물과 사진, 양도인·컨설팅 업체와의 카카오톡, 송금 내역, 인수 후 내가 운영한 기간의 포스 매출과 카드사 정산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허위 매출의 규모와 회수 경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