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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급전이 필요해 '내구제 대출'로 휴대폰·유심을 개통해 넘겼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로 조사받는다면 — 명의자가 처벌된 판결과 고소인이 된 판결,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을 때와 남은 할부금

2026. 10. 10.

내구제 대출·휴대폰 개통 대출로 자기 명의 휴대폰과 유심을 넘긴 명의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통신사 사기로 처벌된 판결, '실적용'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무죄가 뒤집힌 판결, 업자에게 속은 명의자가 고소인이 된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용·남은 할부금 문제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내구제 대출 명의자에게 걸리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3.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것 세 가지
  4. 첫 번째 사례 — 아이폰 2대를 개통해 넘긴 명의자, 사기로 벌금형
  5. 두 번째 사례 — 유심 1개당 7만 원,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선불유심 9대, 보이스피싱에 쓰여 징역형 집행유예
  7. 네 번째 사례 — 밀린 요금을 대신 내 준다는 말에 4대를 넘긴 경우
  8. 다섯 번째 사례 — 48만 원만 받고 할부금이 남은 명의자는 고소인이었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명의자들이 업자 재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0.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 책임은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11. 남은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누가 냅니까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내구제 대출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겼는데 저도 처벌됩니까?
  18. 업자가 대리점 실적용이라 금방 해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다면 무죄입니까?
  19. 내구제로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됩니까?
  20. 내구제 대출로 개통한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은 제가 내야 합니까?
  21. 휴대폰 개통 대출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집니까?
  22. 내구제 업자가 잡혀서 명의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전이 필요해 '내구제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대출'로 자기 명의 휴대폰·유심을 개통해 업자에게 넘긴 명의자도 처벌될 수 있고, 적용되는 죄명은 크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타인의 통신용 제공)과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기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은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명의자의 무죄를 파기했고,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836 판결은 아이폰 2대를 개통해 넘긴 명의자에게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업자에게 속은 피해자로 인정되어 고소인 자리에 선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076)도 있으므로, 개통 경위와 대화 기록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일반 대출은 어렵다, 대신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현금을 주겠다"는 답이 옵니다.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보내면 수십만 원이 들어오고, 몇 달 뒤부터 쓰지도 않는 휴대폰의 할부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출석요구 전화가 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다", "업자가 실적용이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글은 내구제 대출 명의자가 처벌된 판결,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명의자가 고소인으로 업자를 처벌받게 한 판결을 나란히 놓고, 그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을 때와 남은 할부금 문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출을 받으려고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것도 범죄가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7조 제7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개통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통신사를 속였다는 사기까지 적용됩니까 —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3. 16. 선고 2025고정637 판결과 그 항소심인 2026노836 판결은 단말기를 곧바로 팔고 요금을 낼 생각이 없이 36개월 약정으로 아이폰 2대를 개통한 명의자를 업체와 공모한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반면 업자가 명의자를 속여 휴대폰만 가져간 사건에서는 명의자가 고소인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076).

그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더 무거워집니까 —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2706 등 판결은 선불유심 9대를 1대당 3만 원에 넘긴 명의자에게,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방조까지 성립하는지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내구제 대출 명의자에게 걸리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입니다. 조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이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구제 명의자가 처벌되는 가장 흔한 조항이 이것이고, 제30조 제4호의 예외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개통한 휴대폰을 종국적으로 넘겨 쓰게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도6062).

둘째, 통신사에 대한 사기입니다. 판결들은 '휴대전화 대출'을, 업자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고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단말기를 곧바로 처분하고, 그 대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통신사는 명의자가 단말기를 실제로 쓰면서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으로 믿고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이 기망이 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145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2076 판결).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며, 업체와 역할을 나눴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조나 공범입니다. 넘긴 휴대폰이나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명의자가 그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 넘겼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고 개통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봅니다.

업자 쪽에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제1호)와 그런 계약을 권유·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제95조의2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자금을 제공하는 쪽을 겨냥한 것이어서, 명의자에게는 주로 제30조와 사기가 문제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것 세 가지

첫째, 개통 단계의 고지입니다. 2026. 3. 31. 신설되어 현행법(2026. 10. 1. 시행본)에 들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4항은 통신사가 본인 확인을 할 때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 위반 시 제97조 제7호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타인에게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지를 받고 개통한 뒤 넘겼다면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수사 절차입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는 성폭력범죄와 달리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공소청 검사는 그 판단이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명의자에게는 경찰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셋째, 사기죄의 법정형입니다. 2025. 12. 23. 개정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2026노836 판결은 2024. 6. 22.의 개통 행위에 개정 전 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개통 날짜가 언제였는지가 적용 법조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사례 — 아이폰 2대를 개통해 넘긴 명의자, 사기로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6. 3. 16. 선고 2025고정63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내구제 대출 전문 업체 담당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우리 업체에 판매하면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4. 6. 22. 김해의 한 대리점에서 약정 36개월, 매월 통신요금 152,196원 조건으로 아이폰15 프로맥스 256GB 1대를 기기변경으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1대를 신규로 개통했습니다. 출고가는 각 1,892,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단말기를 즉시 판매하고 추후 통신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업체와 공모해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2대를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836 판결은 원심이 행위시법이 아닌 개정 형법을 적용한 잘못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과 함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능검사에서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가담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이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적혔습니다. 업체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자도 '업체와 함께 통신사를 속인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개인 사정과 적용 법률을 정리하면 형량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유심 1개당 7만 원,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1835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1. 3.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전화 인증에 응해, 자기 명의로 모두 13개의 회선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B씨는 1심 첫 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둘째 기일부터 번복했습니다. 일부는 게임 아이템을 대신 사 주려고 개통해 자신이 소액결제를 한 뒤 유심을 폐기했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 만난 사람이 "대리점 개통 실적이 필요하다, 유심은 바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1고단4052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제30조는 이용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반환 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처분권을 넘기면 대포폰으로 쓰일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그에 대한 처분권을 아무 조건 없이 위임 또는 이전할 경우 소위 '대포폰' 등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크고, 이러한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광주지방법원 2023노1835

결정적인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는 상대방이 B씨에게 돈을 보낸 뒤에 이루어져 상대방이 직접 결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1. 4. 4. 해지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유심들 저희들이 다 폐기했어요, 가위로 하나하나씩"이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 전후 카카오톡 대화에 B씨가 유심 반환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내용은 없었고, B씨는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 4. 16.과 17. B씨 명의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4도14688 사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선불유심 9대, 보이스피싱에 쓰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2706, 2022고단3098, 2022고단3774, 2022고단4350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22. 2. 초순 인터넷 선불유심 개통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증 등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고, 2022. 2. 23.부터 C씨 명의로 모두 9대가 개통되어 다른 사람이 쓰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으며,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취득한 이익이 약 32만 원으로 크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85)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구조의 사건을 대법원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의 피고인은 2020. 12. 4.부터 5.까지 대전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 9회선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은 "개통 실적이 부족하니 실적용으로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의 실적을 위하여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실적을 위하여 선불유심의 개통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5도265

대법원은 그 밖에도 유심을 대리점 운영자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일부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쓰인 점, 대가를 받았으므로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환송 후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실적용', '바로 해지해 준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밀린 요금을 대신 내 준다는 말에 4대를 넘긴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501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람에게서 "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D씨는 2018. 5. 14. 시흥시 정왕동의 대리점에서 2대, 다음 날 근처 대리점에서 2대를 자기 명의로 개통한 뒤,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 주는 등의 조건으로 4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거워진 이유는 휴대폰만이 아니었습니다. D씨는 같은 무렵 자기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카드, 비밀번호를 넘기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자 940만 원 중 39만 원과 300만 원 전액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반성한 점과 교제 상대의 제안과 지시에 따랐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과 계좌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 개통과 계좌 양도가 겹치면 죄명이 늘어나고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 — 48만 원만 받고 할부금이 남은 명의자는 고소인이었습니다

반대편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2076 판결에서 명의자 E씨는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2020. 11. 대출을 문의한 E씨에게 "폰테크는 1인당 최대 3~4대까지 진행 가능하고 회선당 최대 40만 원씩, 3~4대면 120~16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의 휴대폰 판매업자는 E씨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3개월, 이후 7만 원씩 21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이고 회선당 받는 금액은 40만 원이며 "3개월 뒤 정지 6개월 뒤 해지"라고, 정지와 해지는 업자 측이 하고 신분증은 다음 날 등기로 보내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업자들은 2020. 11. 16. E씨의 서류를 받아 갤럭시노트20 등 3대를 개통하고 단말기 합계 3,099,000원과 개통수수료 1,204,469원을 받았습니다. E씨는 휴대폰 3대와 유심을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고, 받은 돈은 4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업자 두 사람에게 통신사에 대한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위반을 인정해 각각 벌금 4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개통이라면 업자가 회선의 정지와 해지를 미리 예정하고 대신 처리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씨에게 남은 것은 할부금이었습니다. 판결의 각주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제공한 것으로 사기죄는 완성되고, 명의자가 단말기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지는 양형에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며, 명의자가 할부금을 꾸준히 결제해 나간다면 통신사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업자들은 E씨에게 합의금으로 모두 650만 원을 지급하고 6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해 고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명의자들이 업자 재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1450 판결의 업자는 인터넷 카페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명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약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 6개월 뒤에는 해지하면 된다", "1대당 7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동안 요금을 내고 6개월 뒤에는 해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판매점과 공모한 49회 부분은 단말기 49대 52,886,900원과 개통수수료 8,681,687원, 합계 61,568,587원의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4회 364,120,900원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명의자들이 실제로 쓸 의사 없이 자금만 융통하려고 개통했는지, 그 과정에 업자가 관여했는지 명의자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노66 판결은 명의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한 명의자는 카페 글을 보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 휴대전화 1대와 아이패드 2대가 개통되었고 한 번도 쓰지 않았으며 판매 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명의자는 본인과 어머니 명의로 5대가 개통되었다고, 또 다른 명의자는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를 받아 보지도 못한 채 돈만 송금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과 업자 계좌의 송금 내역을 근거로 일부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무죄는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3439, 2019고단3964 판결은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내구제폰의 유심을 빼내 IMEI 복제 프로그램으로 통화량을 가장하던 판매점이 통신사의 복제검출시스템에 걸려 수사의뢰되었고, 압수한 컴퓨터의 판매내역으로 내구제폰이 특정되었습니다. 판매점 운영자 한 사람에게만 단말기 318대(391,899,300원 상당)가 인정되었고, 일부 명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을 자신들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768)과 상고기각(대법원 2021도3378)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업자가 적발되면 장부에 남은 명의자들이 연락을 받게 됩니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 책임은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내구제로 넘어간 휴대폰과 유심은 업자 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정378 판결은 유령 대부업체 10개와 상담원·개통 기사를 둔 대구의 휴대폰깡 조직을 다루었습니다. 이 조직은 대출 희망자에게 "조회 결과 대출이 어렵다, 그 대신 고가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했고, 판결은 이렇게 개통된 단말기가 대포폰 매입·수출업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성매매, 마약 범죄에 유통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된 사람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사용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5대(시가 합계 9,673,400원)를 개통해 준 통신 대리점 운영자였고, 사기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넘겨받은 유심을 어떻게 쓰는지는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과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에 나옵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중계기)에 꽂아 해외 콜센터의 인터넷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2021도3520 사건에서는 47개 번호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명의자가 넘긴 유심의 번호가 피해자 휴대폰 화면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명의자에게 사기방조까지 인정됩니까. 판결들을 보면 명의자에게 주로 적용된 것은 제30조 위반이었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706 등, 광주지방법원 2023노1835).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즉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도265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대당 대가, 개통 대수, 업자와의 대화에서 용도를 숨기거나 해지를 막는 표현이 있었는지, 넘긴 뒤 반환이나 해지를 요구했는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501 사건처럼 계좌까지 넘기고 피해금을 인출했다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439 판결은 유심칩을 제거한 공기계만 처분한 업자에게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은 단말장치의 개통이 유심의 개통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명의자가 유심을 돌려받아 폐기했거나 회선을 곧바로 해지했다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평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남은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누가 냅니까

원칙적으로 계약 명의자가 냅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주고 개통에 동의했다면 통신사와의 할부·이용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076 판결도 명의자의 분할 납부를 통신사의 손해 회복 문제로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637 판결의 명의자는 36개월 동안 매월 152,196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439 판결에 따르면 업자들은 가입 지원금 유지 기간인 3~6개월이 지나면 요금을 내지 않아 통신사가 직권 해지하게 두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는 미납과 위약금으로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78 판결도 명의자들이 매달 수십만 원의 할부 대금과 통신 요금을 갚고 소액결제 손해까지 입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돈을 그대로 떠안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가 요금 대납이나 정지·해지를 약속했다면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평택 사건처럼 합의금으로 일부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다만 명의자 자신도 제30조 위반이나 사기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먼저 할지, 피의자로서 진술을 먼저 정리할지는 순서를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업자가 내 명의로 한 소액결제나 내가 동의하지 않은 추가 개통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의도용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고 있다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통신사와의 정산, 개인회생 등 채무 정리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 명의 회선을 전부 조회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 등으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유심·인터넷 전화가 몇 개인지, 언제 어느 대리점에서 개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업자가 말한 대수보다 많다면 그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업자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정리합니다. 단말기만 넘겼는지, 유심까지 넘겼는지, 아예 휴대폰을 받아 보지도 못했는지가 제30조와 사기의 성립을 가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4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076).

  3. 받은 돈과 약속을 맞춰 봅니다. 1대당 얼마를 받았는지, 업자가 요금 대납·정지·해지를 약속했는지, 그 약속이 문자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1대당 대가는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업자의 해지 약속은 명의자를 피해자로 볼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4. 넘긴 뒤 내가 한 행동을 확인합니다. 유심 반환이나 해지를 요구했는지, 고지서를 받고 통신사에 문의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1835 판결은 반환 요구도 해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5. 계좌나 다른 명의를 함께 넘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가족 명의까지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공범 문제가 겹칩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501).

  6. 개통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5. 12. 23. 형법 개정 전의 행위인지(대전지방법원 2026노836), 2026. 10. 1. 개통 시 고지 의무 시행 후의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업자와의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대출 광고 화면,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캡처와 백업을 해 둡니다. 업자에게 "경찰에서 연락 왔다"고 알리는 것은 미루십시오. 대화가 지워지거나 말을 맞추자는 요구가 들어오면 불리해집니다.

  • 1~3일 안 — 내 명의 회선 조회 결과와 통신사 요금 청구서, 단말기 할부 내역을 출력합니다. 아직 살아 있는 회선이 있다면 해지나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그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첫 조사 전 — 어떤 죄명으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개통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실적용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말만으로는 대법원 2025도265 판결 이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그 말을 믿을 만했던 구체적 사정과 넘긴 뒤의 행동을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조사 후 — 경찰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6노836 사건의 명의자는 이 절차로 벌금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평택 사건의 명의자는 업자가 "3개월 뒤 정지 6개월 뒤 해지"를 약속한 메시지와 유심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항의한 기록이 있어 고소인이 되었습니다. 광주 사건의 명의자는 "가위로 하나하나씩 폐기했다"는 상대방의 문자를 갖고 있었지만, 반환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기록이 없어 유죄가 되었습니다. 대전 업자 사건의 명의자들은 송금 내역과 함께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앞으로의 연락도 통화보다 문자로 남기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2대를 개통하고 바로 해지했으며 업자에게 속은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를 개통했거나 1대당 대가를 받았거나, 넘긴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계좌까지 함께 넘긴 사건은 다릅니다. 같은 '대출 목적 개통'이 고소인의 자리로 끝나기도 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의자는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업자에게 할부금 손해를 입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진술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하나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고소와 방어를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통신사 미납이 쌓이면 신규 개통이나 할부 구매가 어려워지고, 업자가 내 명의로 소액결제를 했다면 그 정리도 따로 필요합니다. 같은 업자에게서 "추가 대출" 제안을 다시 받는 일도 흔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개통이나 명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구제 대출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겼는데 저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통한 휴대폰이나 유심을 업자에게 넘겨 쓰게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되고(대법원 2013도6062),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 없이 개통했다면 사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6노836). 다만 업자에게 속아 휴대폰을 받아 보지도 못한 경우에는 고소인으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076).

업자가 대리점 실적용이라 금방 해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다면 무죄입니까?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도265 판결은 대리점 실적을 위해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며 실적용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이유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만했던 구체적 사정, 넘긴 뒤 반환이나 해지를 요구한 기록이 함께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노1835).

내구제로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평가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지만, 판결들에서 명의자에게 주로 적용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었고 보이스피싱 사용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706 등). 계좌까지 넘기고 피해금을 인출했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501).

내구제 대출로 개통한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은 제가 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냅니다. 스스로 개통에 동의했다면 통신사와의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이고, 판결도 명의자의 분할 납부를 통신사 손해 회복의 문제로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076). 다만 업자가 요금 대납이나 해지를 약속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은 개통이나 소액결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대출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집니까?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으므로, 고지일부터 7일 이내(같은 법 제453조 제1항)에 다툴 사정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노836 사건은 정식재판과 항소를 거쳐 벌금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내구제 업자가 잡혀서 명의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 업자 재판에서 명의자들이 증인으로 나온 사건도 있고(대전지방법원 2023노66), 명의자 본인이 사기로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고정637).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어떤 지위로, 어떤 죄명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대화와 입금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말을 믿고 선불유심 9회선 개통, 미필적 고의 인정 취지로 원심 무죄 파기환송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제30조 위반 (상고기각)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의미, 보이스피싱 중계기 사건에서 공범도 '타인'에 해당 (각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포함하거나 전제 (원심 무죄 파기환송)

  • 대전지방법원 2026. 3. 16. 선고 2025고정63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836 판결 — 아이폰 2대 개통 명의자 사기, 행위시법 적용 잘못으로 직권 파기 후 벌금 1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1835 판결 — 유심 13개 개통 명의자, 1심 무죄(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052) 파기 후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24도14688 거쳐 확정 표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2706, 2022고단3098, 2022고단3774, 2022고단4350 판결 — 선불유심 9대 1대당 3만 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85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501 판결 — 휴대폰 4대 제공과 계좌 제공·피해금 인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2076 판결 — 명의자 고소 사건, 업자 사기·제32조의4 위반 벌금 400만 원·600만 원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145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노66 판결 — 내구제 업자 사기, 명의자 증언으로 1심 무죄 일부 파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3439, 2019고단3964 판결 — IMEI 복제 적발로 수사 개시, 공기계 처분에 대한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768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3378 상고기각으로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정378 판결 — 휴대폰깡 조직 구조, 통신 대리점 운영자 사기방조 등 벌금 5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32조의4, 제95조의2, 제97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8, 제453조, 제457조의2;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2026. 11. 20. 시행 예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본의 제30조와 제97조 제7호는 내용 변경 없음 확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지위, 출석 일자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인지 사기나 사기방조까지 함께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대출 광고를 본 시점부터 업자와 처음 연락한 대화, 개통 조건과 1대당 대가,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건넨 방식, 개통 대리점과 날짜, 업자가 가져간 것이 단말기인지 유심인지,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내구제 대출 명의자 사건을 '피의자로서의 방어'와 '피해자로서의 회복'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방어입니다. 대법원 2025도265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3노1835 판결이 고의의 근거로 삼은 사정, 즉 대가의 크기, 개통 대수, 넘긴 뒤의 방치, 반환·해지 요구의 부재를 하나씩 의뢰인의 기록과 대조합니다. 업자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회선이 언제 해지되었는지, 내가 동의하지 않은 개통이 섞여 있는지를 통신사 자료로 확인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범위를 좁히고, 사기 혐의에는 요금을 낼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과 업자의 기망을 함께 제시합니다. 둘째, 회복입니다. 업자가 요금 대납이나 해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 기록으로 고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로 할부금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두 축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진술과 고소의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대출 받으려고 개통해 넘긴' 사건에서 명의자는 고소인이 되기도 했고,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업자와의 대화, 넘긴 뒤의 행동, 그리고 첫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어떤 사정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의뢰인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는 변론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업자와의 대화를 지우기 전에, 업자에게 경찰 연락을 알리기 전에, 첫 조사에서 "다 인정한다"고 답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휴대폰 개통 대출이 형사 사건과 할부금으로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부터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내구제 대출이 고소인의 자리로 끝나기도 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개통 당시의 대화와 그 뒤의 행동, 그리고 수사에서의 대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쓰지도 않은 휴대폰의 할부금 고지서를 받고 계시다면, 업자와의 대화를 그대로 둔 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개통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기록으로 다시 세우고, 형사 방어와 할부금 손해 회복을 함께 고려한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안산·시흥·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안산단원·시흥·평택경찰서 등에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서나 출석요구 문자, 업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전체(캡처와 백업), 대출 광고 화면, 업자에게서 받은 돈의 입금 내역, 내 명의 회선 조회 결과, 통신사 요금 청구서와 단말기 할부 내역, 해지나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할부금 문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