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테크(상테크)'·리셀 재테크에 맡긴 돈을 못 돌려받았거나 먼저 받은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았다면 — 유사수신·사기로 처벌된 판결과 수익금을 지킨 투자자, 모집 수당 반환을 명한 2026년 대법원 판결
2026. 10. 13.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판다며 월 10~13%를 약속한 상품권 재테크·리셀 재테크 운영자가 유사수신·사기로 처벌된 판결, 같은 사건에서 가족과 영업대표의 결론이 갈린 판결, 먼저 받은 배당금을 지킨 투자자와 모집 수당 반환을 명한 2026년 대법원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상품권 재테크'는 이런 구조로 무너졌습니다
- 걸리는 죄명과 돈 문제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공동구매 카페의 '상테크', 290명 485억 원과 징역 10년
- 두 번째 사례 — 같은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는 무죄, 계좌를 관리한 아들은 징역 4년
- 세 번째 사례 — 직접 2억 6,550만 원을 넣은 영업대표는 사기 무죄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상품권 투자를 소개한 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양쪽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직장동료에게 권한 '운동화 리셀 재테크' 210억 원
- 여섯 번째 사례 — 모집책이 이혼하며 넘긴 아파트에서 피해금을 되찾았습니다
- 먼저 받은 수익금, 돌려줘야 합니까 — 투자자가 지킨 판결들
- 모집 수당은 다릅니다 — 2026년 대법원 판결
-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길 — 배상명령만 기다리면 늦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입금이 멈춘 날,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수익금 입금이 멈춘 피해자라면
- 먼저 받은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품권 재테크 업체에서 그동안 받은 수익금이 있으면 사기 피해 금액에서 빠집니까?
- 상품권 재테크로 먼저 수익을 받은 투자자도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
- 지인에게 상품권 투자를 소개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됩니까?
- 가족에게 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상품권 투자 사기 방조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상품권 재테크 사기로 고소하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유사수신 업체 회생 관리인에게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으면 꼭 돌려줘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권 재테크(상테크)'·'리셀 재테크'처럼 상품권이나 한정판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판다며 원금과 월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은 운영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로 처벌되고, 인천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고합535 판결은 290명에게서 약 485억 원을 모은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6242로 확정). 반대로 먼저 수익금을 받아 온 투자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단순히 투자하고 약정 배당을 받은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이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받은 수당은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이 나왔으므로 받은 돈의 성격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작은 대개 비슷합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대량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선물용 상품권 매입을 대행해 되팔면 확정 수익이 난다", "한정판 운동화를 확보하는 경로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맡깁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믿고 금액을 늘리거나 가족과 지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입금이 멈추고 운영자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 쪽에서는 '받은 수익금이 있으니 피해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수익을 먼저 받은 쪽에서는 '내가 받은 돈은 정당한 배당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상품권·리셀 재테크 운영자가 처벌된 판결, 같은 사건에서 가족과 영업대표의 결론이 갈린 판결, 먼저 받은 수익금을 지킨 투자자와 모집 수당을 돌려주게 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판다는 사업이면 유사수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실제 상품권 거래가 매개되었다면 유사수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은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라고 했습니다. 상품권 할인율이 2~5%인데 월 10%를 약속한 사건들을 이 글의 판결들은 모두 후자로 보았습니다.
운영자가 그동안 수익금을 돌려줬다면 사기 금액이 줄어듭니까 — 형사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판결은 피해자에게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보낸 금액을 편취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 2007도6241 판결도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받은 돈이 빠지는 것이 보통이고,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먼저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는 돌려줘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단속규정이라 유사수신으로 맺은 투자계약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보았고, 회생 관리인의 수익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받은 영업수당은 대법원 2024다292464 판결에 따라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상품권 재테크'는 이런 구조로 무너졌습니다
판결에 나온 사업 설명은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157 판결의 운영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상품권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며 "직접 백화점 상품권 판매처로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도·소매업체에 판매한다,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어 고정된 수익을 낼 수 있다, 월 13%의 고정수익금을 주고 6주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상품권 롤링사업으로 2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중 12~14%를 돌려주겠다, 투자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했고, 어떤 피해자는 현금 대신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00매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권 시세는 이런 수익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사건에서 운영자에게 약 46억 원어치 상품권을 판 업체 대표는 액면가에서 3.5~4% 할인해 팔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시세도 액면가에서 2~5% 할인된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상품권을 싸게 사는 것만으로는 약정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 계좌에 들어온 상품권 투자금 약 665억 원 가운데 수익금으로 나간 돈이 약 544억 원이었는데, 그중 536억 5,000만 원의 자금원이 다른 사람의 투자금이었습니다. 수익금이 사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 투자자의 돈에서 나온 것, 즉 '돌려막기'였다는 뜻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상품권 구입대금, 매입 대행비, 리셀 자금처럼 이름을 바꾸어도 '원금 보장 + 정해진 수익'이 약속되어 있으면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걸리는 죄명과 돈 문제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운영자의 형사책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은 유사수신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4조를 위반한 광고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음부터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함께 성립하고, 2025. 12. 23. 개정된 현행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별로 합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둘째, 운영자 곁에 있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계좌를 관리한 가족, 투자자를 데려온 영업대표, 지인을 소개한 투자자가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결론은 사업 구조를 알았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운영자가 빼돌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국가의 몰수·추징 뒤 환부가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를 '특정사기범죄'로 정하고, 2025. 12. 16. 신설된 제6조 제2항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제6조 제4항은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합니다.
넷째, 먼저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피해자, 운영자 회사의 회생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부당이득·사해행위취소·부인권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므로, 지금 고소하는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첫 번째 사례 — 공동구매 카페의 '상테크', 290명 485억 원과 징역 10년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판결의 운영자 A씨는 네이버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을 '새싹-일반-열심-노블-블랙' 등급으로 나누고, '일반' 등급 이상 회원에게 '상품권 핫딜', '상품권 재테크'를 공지했습니다. 상품권 구입대금을 보내면 3~4개월 뒤 구입가에 10~39%를 더한 상품권을 주거나, 그 가산액에서 3.4~3.5%를 할인한 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 11.부터 2022. 11.까지 290명에게서 485억 5,659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한 명에게서만 11억 7,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1. 11.경 A씨의 과거 사기 전과가 카페에 알려지자 환불 요청이 몰렸고 지급이 멈췄습니다.
A씨는 공동구매·마스크 판매 등 다른 사업 수익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 소득이 없고 운영 업체들이 적자였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투자금을 계속 모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남성 2명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근본적인 책임은 투자자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피해자 쪽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이 모두 각하된 점입니다. 피고인들이 변제금액 등 피해금액을 다투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검사가 피고인별로 구한 약 162억 원의 추징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해 고소했고 일부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판결만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4노1107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624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는 무죄, 계좌를 관리한 아들은 징역 4년
같은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판결에는 A씨의 가족 두 사람의 결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들 C씨는 카페 운영자 계정을 관리하며 '상품권 게시판'을 개설하고, 자기 명의 개인사업자 등록에 '상품권 거래업'을 추가했으며, 자기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원에게 수익금을 보냈습니다. A씨에게서 "300 - 30% - 3.4% = 3,767,400"처럼 투자자별 지급액이 적힌 카카오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 자체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어머니의 권유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B씨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B씨는 네이버 아이디, 개인사업자 4곳의 명의, 자기 명의 법인,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A씨에게 제공했지만, 직원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B씨가 쓰던 계좌는 차량 매각대금 한 건 외에는 상품권 투자금 입출금과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과거 A씨의 물품대금 사기를 알았더라도 공동구매 카페에서 상품권 투자 사기까지 벌어질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물품대금 사기와 상품권 투자 사기는 구성요건과 수법이 다르다며 사기방조와 유사수신방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보다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직접 2억 6,550만 원을 넣은 영업대표는 사기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고단1221 판결의 운영자는 강남 사무실에서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월 10%를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다시 매도하면 5% 정도 수익이 난다, 500만 원을 넣으면 1주에 125만 원씩 5주 동안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963회에 걸쳐 114억 821만 원을 모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대표 B씨는 66억 558만 원 상당의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이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수익 구조를 짜거나 투자금을 운용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팀장과 역할이 다르지 않았으며, 투자자를 주로 유치한 2015. 8.부터 9.까지 스스로 2억 6,550만 원을 투자한 점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짧은 기간에 고액을 넣지는 않았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B씨는 같은 회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운영자가 수사를 받자 별도 회사를 차려 '주변'(6주 120%), '월변'(6개월 240%)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은 범행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49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213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자이면서 모집도 한 사람의 위치를 잘 보여 줍니다. 자기 돈을 크게 넣었다는 사실은 사기의 고의를 다투는 강한 근거가 되지만,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회사에 넘긴 행위 자체는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상품권 투자를 소개한 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양쪽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113893 판결의 원고는 지인의 권유로 2018. 8.부터 2019. 1.까지 다섯 차례 1억 원을 지인에게 보내 한 회사의 상품권 투자 사업에 넣었고, 수익금으로 1,5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돌려막기로 운영되다 무너졌고, 원고는 지인이 이를 알면서 속였다며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인이 돌려막기 사업임을 알면서 감추었거나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4573)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인은 사기 고소와 유사수신 고소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217178 판결에서는 "D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의 2배", "1,000만 원 기준 매월 130만 원 이상"이라며 투자를 권한 사람이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2018. 11.부터 2019. 3.까지 9,000만 원을 건넸고 2019. 4.부터 10.까지 1억 7,180만 2,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니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넘는 6,535만 9,512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고 투자 권유로 돈이 오간 경위를 보면 대여가 아니라 투자금이며, 원금 보장이나 정액 수익 약정이 있어도 투자약정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어떤 말로 권유했고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직장동료에게 권한 '운동화 리셀 재테크' 210억 원
리셀 재테크도 구조는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합169 판결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방위산업체의 수출담당 매니저로, 회사 카페에서 동료에게 "부업으로 한정판 운동화 리셀 사업을 한다, 아버지가 벤더 공장을 운영해 매장에서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원금 대비 월 3% 수익이 보장되고 투자기간에 따라 50~70%도 가능하다, 원금 환급을 요청하면 4~6주 안에 돌려준다, 투자 의향이 있는 다른 사람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리셀 사업은 없었고, 2018. 3.부터 2021. 9.까지 24명에게서 210억 864만 3,000원을, 회사 휴게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권유한 다른 피해자에게서 209회에 걸쳐 35억 6,437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외제차 리스비, 다른 투자자 수익금으로 썼습니다. "나 덕분에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명품 시계를 사 달라"며 시계를 받아 낸 범행까지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148 항소기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를 돌려주거나 다른 피해자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탓에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상당 기간 투자를 계속한 점을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으로 들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이 원금 반환과 수익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손해액이 편취액에 못 미친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먼저 받은 수익금과 재투자 기록이 형량과 배상 범위에 모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모집책이 이혼하며 넘긴 아파트에서 피해금을 되찾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131597 판결은 상품권 사건은 아니지만, 수익을 약속한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경로를 보여 줍니다. 게임기를 미국에 설치해 1구좌 1,100만 원당 36개월간 매월 50~60만 원을 준다는 사업이었고, 모집책 D씨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4019). 피해자 B씨는 14억 8,500만 원을 넣고 수익금으로 6억 6,656만 원을 받았는데, 별도 손해배상 판결에서 4억 922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투자금 1,100만 원에 수익금 56만 원을 받은 다른 피해자는 그 차액인 1,044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사에서는 받은 수익금이 손해에서 빠진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D씨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며 시가 8억 7,500만 원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40년 넘은 혼인이라 5:5 분할이 적정하다고 보고, 아내가 받을 몫을 넘는 2억 7,103만 2,200원 범위에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없어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서 빠졌고, 아내의 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받은 수익금, 돌려줘야 합니까 — 투자자가 지킨 판결들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는 부실채권 투자를 내세운 대부회사에 3,000만 원을 넣고 1년 뒤 원금과 배당금 합계 3,580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관리인은 유사수신 계약은 무효이니 법정이율 연 5%를 넘는 429만 3,781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과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 계약을 무효로 보면 계약 상대방이 선의든 아니든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해 오히려 선량한 거래자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3다310471
다만 원심은 유사수신을 주도한 사람이나 그와 통정한 일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보다 현저히 많은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 20%라는 수익률이 당시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안에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4가합112249 판결에서 원고들은 '금계'와 '북 펀드'에 참여해 2억 8,206만 9,170원의 이익을 본 투자자 N씨를 상대로, 운영자가 마지막 6일 동안 보낸 2억 7,500만 원은 증여이니 사해행위로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계좌 내역에 '9차 수익', '10차' 같은 메모가 있어 약정 수익금의 변제로 볼 여지가 크고, 변제라면 운영자와 N씨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통모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운영자가 N씨에게 "1등 마감", "보나스 금액"을 말하며 펀드가 실재하는 것처럼 속인 카카오톡도 N씨가 몰랐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도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는 통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당이득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6다53733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은 편취한 돈으로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3. 선고 2025가단5694 판결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중개업체에 3억 3,000만 원을 넣은 피해자가 돈을 받아 간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을 구했지만, 취소 대상인 증여나 변제를 일시와 금액으로 특정해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어느 날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모집 수당은 다릅니다 — 2026년 대법원 판결
앞의 대부회사 사건에는 다른 갈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4. 7.부터 2021. 5.까지 수천억 원을 모았고, 프리랜서 모집인들에게 유치 실적에 비례해 영업수당을 주었습니다. 관리인은 2018. 12.부터 2021. 5.까지 영업수당 4,873만 4,555원과 4,081만 2,237원을 받은 두 모집인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3088)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은 지급 주체가 회사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설령 반사회적이라도 불법원인급여라 돌려받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2464 판결은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모집인들이 회사에서 수당을 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니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적 비례 수당 약정은 유사수신을 실행·촉진하는 것으로 반사회성이 현저하며, 수당은 피해자 출자금에서 나왔고, 청산형 회생계획에 따라 반환된 돈이 피해자 다수인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 모집인들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들로서는 향후 유사수신행위로서 투자금 모집행위를 하여 영업수당을 받더라도 장차 이를 반환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되어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은 감소될 것이므로" — 대법원 2024다292464
정리하면 같은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도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약정 배당'은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로 지킬 여지가 크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받은 수당'은 대법원 2024다292464 판결로 돌려줘야 할 위험이 큽니다. 상품권·리셀 재테크에서 지인을 소개하고 소개비나 추가 수익률을 받으셨다면 이 둘을 계좌 내역에서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라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391조의 부인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이 지급정지 전후 어디인지와 당시의 인식도 확인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길 — 배상명령만 기다리면 늦습니다
이 글의 형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21 판결의 5,000만 원 한 건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57 판결은 모두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가 그 근거입니다. 돌려막기 사건은 피해자마다 넣은 돈과 받은 돈이 얽혀 있어 형사 법정에서 금액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운영자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넣은 돈에서 받은 수익금을 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합니다. 운영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97 판결처럼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되,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취지로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사건이라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몰수·추징과 환부도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약속받은 수익률과 상품권 할인율을 비교합니다. 월 7~13%, 3~4개월에 10~39%처럼 상품권 할인율(판결 속 시세 2~5%)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였는지 확인합니다. 이 차이가 운영자의 기망과 유사수신을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넣은 돈과 받은 돈을 날짜별 한 표로 만듭니다. 원금, 수익금, 재투자, 상품권 실물로 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피해자라면 손해액, 수익을 먼저 받은 쪽이라면 반환 청구의 범위가 이 표에서 정해집니다.
받은 돈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내 투자에 대한 배당인지, 지인을 데려오고 받은 소개비·수당인지 나눕니다. 앞쪽은 대법원 2023다310471, 뒤쪽은 대법원 2024다292464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적어 봅니다. 단순 투자자였는지, 지인에게 권유했는지, 계좌나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수익금 계산이나 입금을 대신했는지에 따라 형사 위험이 다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21,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운영자에 대한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합니다. 고소 여부, 형사 판결 선고 여부, 회사의 회생·파산 신청 여부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입금이 멈춘 날,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수익금 입금이 멈춘 피해자라면
당일 — 카페 공지, 단체방, 운영자와의 카카오톡을 지금 화면 그대로 캡처하고 백업합니다. 운영자가 방을 닫거나 글을 지우는 일이 많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1주 안 — 계좌 이체내역을 발급받아 위 표를 완성하고, 같은 피해자들과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다만 단체방에서 운영자를 비난하는 글은 남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주 안 — 운영자와 가족 명의 부동산·차량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하고, 고소장에 넣을 피해액과 사업 설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받은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당일 — 상대가 피해자 개인인지, 회생 관리인·파산관재인인지, 청구원인이 부당이득·사해행위·부인권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장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1주 안 — 받은 돈을 배당과 수당으로 나누고, 지급 당시 돌려막기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운영자의 설명 자료, 내가 추가 투자한 내역)을 모읍니다.
2주 안 — 상대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기 전에 방어 논리를 정합니다. "다른 사람 돈인 줄 알았다"는 식의 문장은 악의를 자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억보다 기록이 결론을 냈습니다. 영업대표가 사기 무죄를 받은 데는 본인 투자 2억 6,550만 원의 이체내역이, 투자자 N씨가 이긴 데는 '9차 수익'이라는 계좌 메모와 카카오톡이, 지인을 상대로 한 1억 원 청구가 진 데는 기망을 보여 줄 대화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운영자가 변제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합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내가 지인을 소개해 함께 고소되었거나, 회생 관리인이 수익금 반환 소송을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에서 받은 돈이 배당이냐 수당이냐에 따라 대법원 판결 두 개의 결론이 정반대이고, 같은 카페의 가족도 아들은 징역 4년, 배우자는 무죄로 갈렸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형사 진술에서 "수당을 받았다", "구조를 대충 알았다"고 말하면 민사 반환 소송에서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사람이 같은 기록으로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 재테크 업체에서 그동안 받은 수익금이 있으면 사기 피해 금액에서 빠집니까?
형사 편취액에서는 빠지지 않고, 민사 손해액에서는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판결과 대법원 2007도6241 판결은 편취액이 교부받은 돈 전부라고 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97 판결에 나온 손해배상 판결은 투자금 1,100만 원에서 수익금 56만 원을 뺀 1,04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품권 재테크로 먼저 수익을 받은 투자자도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
단순 투자에 대한 약정 배당이라면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23다310471). 다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받은 수당은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대법원 2024다292464),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피해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53733).
지인에게 상품권 투자를 소개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나113893 판결의 소개자는 사기·유사수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21 판결의 영업대표는 스스로 2억 6,550만 원을 투자한 점 등으로 사기는 무죄였지만 유사수신은 유죄였습니다. 원금과 수익을 직접 약속하며 돈을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가족에게 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상품권 투자 사기 방조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의 제공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지만,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판결은 명의상 대표였던 배우자는 무죄, 계좌와 게시판을 관리하며 수익금 계산을 받은 아들은 징역 4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품권 재테크 사기로 고소하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도 있지만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57 판결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21 판결은 5,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 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사수신 업체 회생 관리인에게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으면 꼭 돌려줘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은 연 20% 배당을 받은 투자자에 대한 관리인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모집 수당이 섞여 있거나(대법원 2024다292464), 지급정지 무렵 받은 돈이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인천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고합535, 2023고합601, 2023고합797 판결 — 공동구매 카페 상품권 투자 290명 485억 원, 운영자 징역 10년·아들 징역 4년·배우자 무죄, 편취액 공제 불가, 배상명령 각하, 추징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노1107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6242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고단1221 등 판결 — 상품권 사업 월 10% 유사수신·사기, 직접 투자한 영업대표 사기 무죄·유사수신 유죄, 배상명령 5,000만 원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49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2134 상고기각으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157 등 판결 — 상품권 매입·롤링사업 월 10~13%, 징역 2년, 배상명령 각하 (수원지방법원 2021노3407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12726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합169 등 판결 — 직장동료 대상 운동화 리셀 투자 사기, 징역 5년, 배상명령 각하 (서울고등법원 2022노3148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113893 판결 — 상품권 투자 소개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4573,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217178 판결 — 상품권 투자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자제한법 초과분 반환 청구 기각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131597 판결 — 모집책의 재산분할 일부 취소·가액배상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825 항소취하로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4가합112249 판결 —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사해행위 청구 기각 (상급심 결과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3. 선고 2025가단5694 판결 — 상품권 중개업체 피해자의 사해행위 원상회복 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 — 유사수신법 제3조는 단속규정, 투자자 배당금 반환 청구 기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 유사수신 모집 영업수당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 거부 불가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파기환송,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308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 상품 거래 가장 자금 수입은 유사수신,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 편취금으로 변제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은 악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증명책임은 피해자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는 통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아님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민법 제103조, 제406조, 제741조, 제74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39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돈을 넣고 못 돌려받은 피해자인지, 수익을 먼저 받아 반환 청구를 받은 투자자인지, 지인을 소개해 함께 고소된 사람인지, 운영자에게 명의나 계좌를 빌려준 가족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판결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그다음 처음 들은 사업 설명과 약속받은 수익률, 날짜별 입금·출금 내역, 받은 돈 가운데 배당과 소개비·수당의 구분, 운영자에 대한 고소·형사재판·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그 날짜로 답변서 기한과 조사 일정을 바로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상품권·리셀 재테크 사건을 '돈의 이름'과 '당시의 인식'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돈의 이름입니다. 오간 돈을 원금, 약정 배당, 재투자, 소개비·수당, 상품권 실물로 하나씩 분류해 표로 만듭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이 표로 운영자에게 청구할 손해액과 가압류 금액을 정하고, 수익금 반환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로 지킬 수 있는 배당과 대법원 2024다292464 판결의 위험이 있는 수당을 갈라 방어 범위를 좁힙니다. 둘째, 당시의 인식입니다. 의뢰인이 돌려막기를 알 수 있었는지가 사기 공범 여부, 부당이득의 악의·중과실, 사해행위의 통모를 모두 가르므로, 운영자의 설명 자료와 단체방 공지, 의뢰인 본인의 추가 투자 내역처럼 '몰랐다'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형사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표현이 없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상품권 재테크라도 누가 어떤 기록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영업대표의 사기 무죄도, 투자자 N씨의 승소도, 지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패소도 결국 이체내역과 대화의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수익을 약속한 투자 사기의 피해 회복과 공범 방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운영자에게 추가로 돈을 보내기 전에, 단체방에 글을 쓰기 전에, 첫 조사나 답변서 기한이 오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품권이나 한정판 운동화를 싸게 사서 되판다는 설명은 그럴듯하고, 처음 몇 달의 수익금은 의심을 지웁니다. 그래서 무너진 뒤에는 피해자와 먼저 수익을 받은 사람, 소개한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다투게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그 다툼에서 누가 돈을 되찾고 누가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 기록입니다.
입금이 멈추었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운영자·다른 투자자와 추가로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넣은 돈과 받은 돈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형사 고소·방어와 민사 회수·반환 방어를 함께 고려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유사수신 사건과 투자금 회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분당·안양동안·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 등에서 상품권·리셀 재테크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수익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처음 받은 사업 설명 자료와 카페 공지·단체방 캡처, 운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전체, 넣은 돈과 받은 돈이 모두 나오는 계좌 이체내역, 상품권 실물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역, 소개비나 수당을 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 받으신 고소장·출석요구서·내용증명·소장을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자리와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