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중고거래로 콘서트 티켓·명품·게임아이템 선입금을 받고 못 보내 피해자 수십 명에게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판결, 합의·변제와 경합범 양형

2026. 10. 13.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는 피해자마다 따로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되지만, 피해자 97명 사건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로 바뀐 반면 32명 전원과 합의한 게임머니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물건 보유 여부, 돈의 흐름, 계좌를 빌려준 연인의 무죄, 확정판결 전후의 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죄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3. '보낼 생각이었다'는 말은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4. 첫 번째 사례 — 임영웅·싸이·아이브 콘서트 티켓, 피해액 1억 원을 넘겨 징역 2년
  5. 두 번째 사례 — 피해자 97명, 항소심에서 두 건 무죄와 변제로 집행유예
  6. 세 번째 사례 — 게임머니 피해자 32명 전원과 합의·공탁했는데도 실형
  7. 네 번째 사례 — 명품 구매대행 셀러의 돌려막기, 대부분 합의로 집행유예
  8. 다섯 번째 사례 —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옮겨 준 연인은 무죄
  9. 여섯 번째 사례 —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해명이 배척된 경우
  10. 고소가 시차를 두고 들어올 때 — 확정판결과 경합범
  11. 계좌와 명의 — 지급정지, 남의 계좌, 배상명령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출석요구나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중고거래로 콘서트 티켓 선입금을 받고 못 보내 피해자가 수십 명이면 무조건 실형입니까?
  17.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을 합쳐 특경법 사기가 됩니까?
  18.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옵니까?
  19. 물건을 구해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못 보냈다면 사기가 아닙니까?
  20. 중고거래 사기에 내 계좌를 빌려준 연인이나 친구도 처벌됩니까?
  21. 중고거래 사기로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피해자 고소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거래 앱·카페·SNS에서 콘서트 티켓, 명품, 게임아이템을 팔겠다며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한 판매자가 피해자 수십 명에게 고소되면, 사기죄는 피해자마다 따로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결과는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있었는지, 피해 변제와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서 갈렸고, 피해자 97명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두 건을 무죄로 바꾸고 변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80), 피해자 32명 모두와 합의·공탁한 게임머니 사건은 반복 범행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238).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티켓팅에 성공한 표를 되팔거나, 쓰던 명품 가방과 게임머니를 정리하던 판매자가 돈이 급해지자 아직 손에 없는 물건까지 "선입금하면 보내 드리겠다"고 글을 올립니다. 들어온 돈으로 앞선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생활비를 쓰다 보면 물건을 못 보낸 구매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어느 날 여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가 동시에 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한 명당 몇십만 원이라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미 끝났다"며 손을 놓습니다. 실제 판결은 그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 처벌 수위가 아니라, 판매자 한 사람에게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쌓인 사건만 모아 무죄·집행유예·실형이 어디서 갈렸는지를 판결번호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가 수십 명이면 피해액을 모두 합쳐 특경법으로 처벌됩니까 —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과 2023도13514 판결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재산처럼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2023도13514).

물건을 보낼 생각이었다면 무죄입니까 — 그 생각이 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될 때만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행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지만,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채 대금을 받은 사건에서는 "보낼 생각이었다"는 해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89).

합의하고 다 갚으면 집행유예가 나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명품 구매대행 피해자 20명 대부분과 합의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925 사건은 집행유예였지만, 피해자 32명 전원에게 변제·공탁·합의를 마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238 사건은 수십 차례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 때문에 징역 2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죄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 12. 23. 개정된 법정형이고,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게임머니처럼 돈이 아니라 아이템을 먼저 받고 대금을 안 준 경우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로 처벌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238).

죄의 개수는 피해자 수를 따라갑니다. 대법원 2023도13514 판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2023도13514

이 원칙은 판매자에게 양면적입니다. 불리한 면은 경합범 가중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므로, 한 건 한 건은 수십만 원이라도 처단형의 폭이 넓어집니다. 유리한 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는데,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하므로 소액 다수 거래가 합쳐져 5억 원을 넘는 일은 드뭅니다(대법원 2011도769는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의 피해를 합쳐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기소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의 여러 범행을 하나의 상습범으로 포괄하되, 앞선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단순 사기로 처단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나머지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끝난 사건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온 고소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낼 생각이었다'는 말은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판매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이행하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은 사업자가 철강자재를 외상으로 받은 뒤 대금을 못 준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6도18432

그러나 고의는 본인 진술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며, 돌려막기 구조를 알면서 돈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건에서 그 정황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글을 올릴 때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독촉을 받은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을 놓고 보면, 유죄 쪽으로 기운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판매글을 올릴 때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1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762), 새로 받은 대금으로 앞선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를 했으며(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925), 독촉하는 구매자에게 자기 번호를 택배기사 번호처럼 알려 주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89), 계좌가 막히자 지인 계좌와 선불폰으로 바꿔 거래를 이어 갔습니다(2024고단1188). 반대로 무죄 쪽 정황은 판매자가 상대에게 먼저 더 많은 돈을 보낸 금융거래였다는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80), 또는 거래 뒤에도 실제 매출과 이행 노력이 이어졌다는 점(대법원 2016도18432)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자의 기억이나 의도 설명만으로 무죄가 된 판결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임영웅·싸이·아이브 콘서트 티켓, 피해액 1억 원을 넘겨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1188 판결의 A씨는 2022. 5.경부터 중고거래 앱과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티켓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4고단1188호 공소사실만 해도 피해자 53명에게서 97회에 걸쳐 4,496만 1,000원을 받았고, 병합된 2024고단1971호에는 데스노트·베토벤 뮤지컬, 아이브·임영웅 콘서트 티켓 피해자 141명이 더 있었습니다. 싸이 흠뻑쇼 연석을 판다며 14명에게서 973만 원을 받은 2024고단2600호, 임영웅·싸이·백현 콘서트 티켓 사건인 2024고단2867호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A씨는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자 지인들에게 "일하는데 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와 선불폰을 빌렸고, 대출을 미끼로 남의 체크카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붙었습니다. 다만 2024고단1188 판결은 남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행위 자체는 사기의 처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가장행위가 아니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전체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실질적 피해회복이 미미하며,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더 진화된 형태로 범행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티켓을 대량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이틀 뒤 원금과 수익금 50만 원을 주겠다"며 지인에게서 188만 원을 받은 차용 사기, 이문세 콘서트 R석을 판다며 36만 원을 받아 자기 채권자 계좌로 송금받게 한 사건도 들어 있었습니다. 티켓 되팔기 수익을 미끼로 한 차용도 같은 사기로 묶여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수십 건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5노160에서는 징역 2년 2월이 선고된 것으로 표시됩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원문 미열람, 확정 여부 미확인).

두 번째 사례 — 피해자 97명, 항소심에서 두 건 무죄와 변제로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1480 판결의 B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중고물품과 공연 티켓을 팔겠다며 97명에게서 2,493만 6,50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524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수사기관과 1심에서 범죄일람표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가지를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다섯 건의 공소사실이 기망 방법을 "방법미상"으로만 적어 범죄수법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게 했습니다. 둘째, 2015. 4. 18. 23만 원과 4. 19. 72만 원을 받은 두 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 일체를 자백했지만 그 두 사람과는 금융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계좌 내역상 B씨가 먼저 그 두 사람에게 92만 1,000원과 112만 6,500원을 보낸 뒤 그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95명, 피해액은 2,398만 6,500원으로 줄었고, 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되었습니다(확정). 결정적인 것은 변제였습니다. 2015노1480 판결은 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들면서 "원심에서 피해자 25명을 상대로 합계 24,936,500원 지급, 당심에서 피해자 64명을 상대로 합계 1,203여만 원 추가 변제"라고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범죄일람표 한 줄 한 줄을 계좌 내역과 맞춰 보는 작업이 무죄와 감형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 게임머니 피해자 32명 전원과 합의·공탁했는데도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고단4238 판결의 C씨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겠다며 판매자에게서 게임머니를 먼저 받고 대금을 주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기로 얻어 게임사가 회수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정상 물건처럼 팔아 대금을 받았습니다. 아이템 중개사이트, 게임 내 채팅창, 오픈채팅방을 오가며 2021. 12.부터 2023. 4.까지 피해자는 32명이었고, 한 번에 오간 금액은 적게는 5만 400원, 많게는 181만 4,700원 상당이었습니다. 대금이 사이트 적립금·마일리지로 오간 거래도 재산상 이익의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C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 32명 전원에 대해 피해금을 공탁·변제하거나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징역 2년이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22고단4238 판결은 C씨가 2013년경부터 사기로 수십 차례 처벌받았고 2018년과 2021년 두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제는 형을 정하는 요소일 뿐, 반복 범행의 무게를 지우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명품 구매대행 셀러의 돌려막기, 대부분 합의로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고단2925 판결의 D씨는 해외 명품 구매대행 카페에서 '셀러'로 활동하며 로렉스 시계, 샤넬·에르메스 가방을 대신 사 주겠다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로렉스 가격 인상 확정, 현재 가격 웨이팅만 가능"이라는 글로 1,380만 원을 받은 건을 비롯해 피해자 18명에게서 1억 2,269만 8,000원, 다른 구매대행업자에게서 6,712만 원, 두 명에게서 915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D씨가 구매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구매자 환불에 쓰는 돌려막기 상황이라 물건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D씨는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형은 징역 4월과 징역 1년 2월, 각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앞선 사기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네 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 따로 형을 정했고, 나머지는 판결 당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다수 피해자 가중요소와 피해 회복 감경요소를 함께 놓고 기본영역에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확정). 세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같은 '전원에 가까운 피해 회복'이라도 전과의 횟수와 재범 시점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옮겨 준 연인은 무죄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판매자 곁의 사람도 함께 입건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2762 판결의 E씨는 블랙핑크·에이티즈·해리 스타일스 콘서트, 뮤지컬 티켓을 판다며 SNS와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거래만 130회 넘게 돈을 받았고, 다른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자 돈을 보내게 한 뒤 "잘못 입금되었다"며 돌려받는 이른바 삼각사기까지 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었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에서는 배상신청 상당수가 인용되어 가집행 선고까지 붙었습니다.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2771에서는 E씨에게 징역 2년 8월이 선고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된 것으로 표시됩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원문 미열람).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F씨는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E씨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였지만 무죄였습니다. E씨가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보내 F씨 통장에는 피해자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만 찍혔고, F씨는 "빌려준 돈을 주식 배당금으로 갚는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전과도 없었습니다. 2023고단2762 판결은 해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고단4920 판결도 아이폰 판매 사기에 쓰인 계좌를 빌려 오고 현금 인출을 도운 G씨에 대해, 판매자가 "게임아이템 판매"라고만 말했고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와 대화한 증거가 없다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G씨 부분 확정 여부는 미확인, 판매자는 징역 6월).

여섯 번째 사례 —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해명이 배척된 경우

반대로 판매자 본인의 고의 부인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0고단2089 판결의 H씨는 2020. 2. 28.경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 200장을 2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받았습니다. H씨는 공급처 사정으로 못 보냈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판매할 마스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구매자가 독촉하자 며칠 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자기 전화번호를 택배기사 번호인 것처럼 알려 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431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독촉 이후의 거짓말이 고의를 증명하는 가장 강한 정황이 된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단325 판결은 중고나라·번개장터에서 백화점 상품권, 노트북, 맘마미아 티켓, PMP를 팔겠다며 돈을 받은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014고단2093호 범죄일람표 중 7건 187만 3,000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4노3585 결과 미확인). 같은 판결은 판결 당시 양형기준상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을 적용했습니다. 범죄일람표의 모든 줄이 같은 무게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수 피해자'라는 사정 자체가 가중요소라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비교할 만한 판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4323 판결이 있습니다.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3명에게서 18만 원을 받은 사건이 동창을 상대로 한 차용·카드 사기 등과 병합되었는데, 법원은 총 편취액 1,000여만 원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으로 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피해자 수와 전과가 적을수록 같은 유형 안에서도 형이 크게 낮아집니다.

고소가 시차를 두고 들어올 때 — 확정판결과 경합범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고소와 재판도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이때 형법 제39조 제1항이 중요해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고, 법원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920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925 판결이 모두 이 조항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했습니다. 2022고단4920 사건의 판매자는 2019.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이 확정되었는데, 그보다 앞선 2017. 11.부터 2018. 4.까지 인스타그램에 워너원 단독콘서트 티켓을 7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중고 아이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범행 등이 뒤늦게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없었는데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판결 확정을 사이에 두고 범행이 이어지면 불리해집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은 확정판결 전후로 범행이 나뉜 사기 사건에서 구간마다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첫 구간은 형을 면제하되 나머지 두 구간에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에도 거래를 계속했다면 형이 따로 붙고,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될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수 피해 사건은 흩어진 고소를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도록 사건 병합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도 대부분 여러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선고되었습니다.

계좌와 명의 — 지급정지, 남의 계좌, 배상명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자산 환급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4고단1188 판결에 나오듯 판매자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거래가 어려워지는 일은 생기고, 이때 지인 계좌나 선불폰을 빌리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더해집니다. 계좌를 빌려준 지인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2024고단1188·2022고단4238·2019고단2925 판결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고, 2023고단2762 판결은 편취금액 범위에서 상당수를 인용했습니다. 판매자가 이미 일부를 돌려준 거래가 섞여 있으면 범위가 불명확해져 각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2015노1480).

닉네임으로만 거래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쓸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는 방식입니다. 2022고단4238 사건의 C씨도 공탁과 변제를 병행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거래마다 물건 보유 여부를 표시합니다. 글을 올릴 때 티켓 예매내역, 가방 실물, 게임머니 잔고가 있었는지 거래별로 나누십시오. 보유하지 않은 채 받은 거래는 고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89).

  2. 상대에게 먼저 보낸 돈이 있는 거래를 찾습니다. 대금보다 많이 먼저 보냈거나 환불한 거래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80).

  3. 받은 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앞 구매자 환불에 썼다면 돌려막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925). 물건 매입에 쓴 흔적은 반대 방향의 증거입니다.

  4. 내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238).

  5. 남의 계좌·명의를 썼는지,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무죄 여부가 걸려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762).

출석요구나 고소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당일 — 거래 앱·카페·SNS 대화, 판매글, 입출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피해자 독촉에 "곧 보낸다"는 식의 새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독촉 이후의 거짓말은 고의의 정황이 됩니다(2020고단2089).

  • 3일 안 — 출석요구를 받은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모두 적어 목록을 만들고, 피해자별 금액·날짜·환불 여부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범죄일람표와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 1주 안 — 변제 가능한 금액과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한 사람만 갚는 방식은 같은 판매자의 다른 피해자 고소를 부르기도 하므로, 확인된 피해자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자 연락이 올 때 — 개별 피해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과 날짜만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지키지 못한 환불 약속은 또 하나의 기망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변제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양형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80).

  • 첫 조사 전 — 기억나지 않는 거래까지 일괄 인정하지 마십시오.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사례(2015노1480)도 있지만, 처음부터 거래별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절차에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이 글에 인용한 판결의 '검사' 표기는 판결 당시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서너 명이고 전액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면 합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석요구가 여러 경찰서에서 오고, 범죄일람표가 수십 줄을 넘고, 남의 계좌나 선불폰이 섞여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거래별로 무죄를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고, 흩어진 사건의 병합을 요청하고, 변제 순서와 형사공탁을 설계하고, 확정판결이 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80 사건처럼 이 작업이 무죄와 집행유예를 함께 만들기도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238 사건처럼 전과 때문에 목표를 형량 최소화로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로 콘서트 티켓 선입금을 받고 못 보내 피해자가 수십 명이면 무조건 실형입니까?

아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피해자 97명 사건에서 상당수에게 변제한 판매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80). 다만 피해회복이 미미하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은 티켓 사기는 징역 2년이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188).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을 합쳐 특경법 사기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득액도 피해자별로 봅니다(대법원 2011도769, 2023도13514). 다만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과 합의한 명품 구매대행 셀러는 집행유예였지만(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925), 32명 전원과 합의·공탁한 게임머니 판매자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 때문에 징역 2년이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238).

물건을 구해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못 보냈다면 사기가 아닙니까?

거래 당시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4516, 2016도18432). 그러나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독촉에 거짓 해명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89).

중고거래 사기에 내 계좌를 빌려준 연인이나 친구도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에 쓰인다는 사정을 몰랐고 그 정황이 뒷받침되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7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920). 다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따로 문제됩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188).

중고거래 사기로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피해자 고소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확정판결 뒤의 범행은 별도로 형이 정해집니다(대법원 2018도1486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 다수 피해자는 피해자별 독립한 사기죄, 피해법익 동일 시 포괄일죄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 피해자별 1죄,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합산해 특경법 적용한 원심 파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죄는 행위 당시 기준, 이후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 이행 노력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 단정 불가, 유죄 원심 파기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 편취 범의는 간접사실로 증명, 미필적 고의 판단 방법, 무죄 원심 파기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 상습사기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 확정판결 전후 범행은 구간별로 별도의 형

  • 창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1188 등 판결 — 콘서트·뮤지컬 티켓 다수 피해, 징역 2년, 범죄수익은닉 무죄, 배상신청 각하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5노160 징역 2년 2월 표시, 원문 미열람·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1480 판결 — 피해자 97명, 2건 무죄, 변제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524 징역 1년,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고단4238 등 판결 — 게임머니 32명 전원 합의·공탁에도 징역 2년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993 항소기각,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고단2925 등 판결 — 명품 구매대행 돌려막기, 대부분 합의로 징역 4월·징역 1년 2월 각 집행유예 3년 (확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2762 등 판결 — 콘서트 티켓·삼각사기 징역 2년 6월, 계좌 이체해 준 연인 무죄, 배상명령 일부 인용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2771 징역 2년 8월·항소기각 표시, 원문 미열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고단4920 등 판결 — 콘서트 티켓·아이폰 사기 징역 6월(형법 제39조 제1항), 계좌 소개·인출자 무죄 (상급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786·대법원 2024도11545 상고취하 표시, 무죄 부분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0고단2089 등 판결 — 마스크 선입금, 공급 차질 해명 배척·미필적 고의 인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431 항소기각 표시,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단325 등 판결 — 상품권·노트북·티켓 사기 징역 1년, 7건 무죄, 다수 피해자 가중영역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4노3585 결과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4323 등 판결 — 번개장터 휴대폰 사기 포함,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적용,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47조, 제35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찰서와 사건 수, 알고 있는 피해자 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거래별로 당시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먼저 보내거나 환불한 돈이 있는지, 남의 계좌·선불폰을 썼는지를 봅니다.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거래별 분리'와 '피해 회복의 설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거래별 분리입니다. 범죄일람표를 계좌 내역, 대화 기록, 예매·보유 내역과 한 줄씩 대조해 물건이 실제로 있었던 거래, 먼저 보내거나 환불한 거래,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가 섞인 거래를 골라내고, 그 부분은 고의와 손해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계좌를 빌려준 가족·연인이 함께 입건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식 정황을 따로 정리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의 설계입니다. 확인된 피해자 전체의 금액과 연락 가능성을 표로 만들어 변제 순서를 정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해자는 형사공탁으로, 흩어진 사건은 병합 요청으로 묶어 한 번에 판단받도록 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주장을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콘서트 티켓 선입금 사기라도 범죄일람표 두 줄을 걷어 내고 변제를 이어 간 사건은 집행유예가 되었고, 피해 회복이 미미했던 사건은 실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기록과 어떤 순서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거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한두 건을 메우려고 받은 선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 경찰서의 출석요구로 돌아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에서도 무죄·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물건 보유 여부, 돈의 흐름, 피해 회복의 범위와 시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고거래 티켓·명품·게임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여러 명에게 고소되셨거나 가족·연인의 계좌 때문에 함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 기록을 한 줄씩 맞춰 다툴 부분과 회복할 부분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안산단원경찰서 등에서 중고거래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받은 출석요구 문자와 사건번호 목록, 판매글 캡처, 거래 앱·카카오톡·DM 대화 전체, 받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 티켓 예매내역이나 물건 구매 영수증처럼 당시 보유를 보여 주는 자료, 이미 환불·변제한 내역, 기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거래별로 다툴 부분과 변제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