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회사 세금 납부통지가 과점주주인 나에게 왔다면 —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내야 할까, 취소된 판결과 90일 불복

2026. 10. 15.

회사가 못 낸 세금은 지분 비율만큼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로 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 2021년 이후 지배적 영향력 요건, 90일 불복과 무효소송의 한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다툴 대상은 지정이 아니라 납부통지입니다
  3. 과점주주가 되는 네 가지 조건 — 지분 합산, 성립일, 보충성, 지분 한도
  4. "이름만 빌려줬다"가 받아들여진 판결 — 주금, 운영, 대가가 모두 남의 것이었습니다
  5.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사후 확인서, 급여, 계좌 거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6. 2021년 이후 성립한 세금은 '지배적 영향력'까지 따집니다
  7. 회사 재산으로 정말 부족했는지, 금액은 맞는지 — 보충성·한도·주된 세금의 감액
  8. 납부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9. 줄어든 사건과 줄지 않은 사건 — 재량 감경이 아니라 요건에서 갈립니다
  10. 90일을 놓쳤다면 — 무효확인 소송의 벽
  11. 이혼·가족 간 지분 정리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
  12.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겪는 형사·민사 문제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지분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도 과점주주인가요?
  16. 회사가 폐업했는데 세무서가 회사 재산부터 받아야 하지 않나요?
  17.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납부통지가 왔는데 절차 위반 아닌가요?
  18. 납부통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19. 주식을 이미 팔았는데도 고지가 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20. 회사 세금이 불복으로 줄었는데 제 몫도 줄어드나요?
  21. 이름을 빌려준 것만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22. 상장회사 주식이나 지방세에도 적용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폐업한 회사의 주주였던 분이 세무서에서 보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가운데 내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돈을 넣은 적도, 회사 일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만으로는 납부통지가 취소되지 않고, 주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와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부족한 금액을 자기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주주명부의 이름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세금이 2021년 이후에 성립했다면 내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회사 재산으로 정말 부족했고 금액이 지분 한도 안인지, 그리고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불복했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기한을 놓치면 앞의 세 가지를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아래에서는 차명주주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을 짝지어 보고, 지정통지와 납부통지의 차이, 보충성과 한도, 불복 시한과 무효소송의 한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겪는 형사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회사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차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벗어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4230 판결은 대표가 법무사에게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내고 친인척의 인감증명서로 주주를 채운 사건에서 매부 부부에 대한 납부통지를 취소했지만, 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0584 판결은 지정 뒤에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2. 2021년 이후 성립한 회사 세금은 기준이 다른가요 —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만 과점주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61056 판결은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 대한 1억 2,004만여 원의 납부통지를 취소했습니다.

  3.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은 송달 후 1년 넘게 지나 낸 심사청구 부분을 각하했고,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구합82950 판결은 기한을 놓친 뒤 낸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다툴 대상은 지정이 아니라 납부통지입니다

세무서에서 오는 서류는 보통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얼마를 내라는 납부통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둘 가운데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납부통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로 고지되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11779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원고는 지정처분과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며 그 부분을 각하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인용),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만 취소했습니다.

납부통지에 포함된 가산금도 따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에서 세무서는 가산금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한 부과고지에 포함된 가산금도 과세처분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인용). 국세징수법 제7조는 납부고지서에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 근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적도록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세목별 성립일과 지분율, 납부기한부터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 뒤에서 보듯 성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사전 안내 없이 갑자기 통지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납부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절차 하자라며 6억 5,851만여 원의 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절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없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대전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누486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네 가지 조건 — 지분 합산, 성립일, 보충성, 지분 한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생깁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충성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기준 시점 —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였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나 회사가 폐업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 지분 합산 —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를 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같은 친족과 임원·사용인 등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조의2).

  • 한도 —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빠집니다.

지분 합산 때문에 내 지분이 작다는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19구합75533 판결의 원고들은 각 1.66퍼센트와 1.67퍼센트만 가졌지만, 발행주식의 95퍼센트를 가진 대표와 여동생·매제 관계여서 과점주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도 원고 24퍼센트와 처남 27퍼센트를 합쳐 51퍼센트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이 제도를 넓히는 데에는 신중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엄격해석의 원칙은 뒤에서 보는 원고 승소 판결들이 빠짐없이 인용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름만 빌려줬다"가 받아들여진 판결 — 주금, 운영, 대가가 모두 남의 것이었습니다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있으면 일단 주주로 봅니다. 다만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제 소유자의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있으면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원고가 이긴 판결들을 보면 증명은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제3자의 기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4230 판결이 전형입니다. 무역업을 하던 대표는 법인을 세우면서 법무사가 발기인 네 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배우자와 매부 부부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주와 임원으로 올렸습니다. 자본금 5,000만 원은 대표가 법무사에게 빌려 납입하고 이자까지 냈습니다. 연매출 6억 원에서 7억 원 규모의 회사를 직원 없이 대표 혼자 운영했고, 매부 부부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통지를 받은 적도,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30퍼센트 지분의 매부 부부를 차명주주로 보고 각 293만여 원과 146만여 원의 납부통지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779 판결에서는 실제 소유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실소유자는 법정에 나와 원고의 이름을 빌려 회사를 세우고 자신이 운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실소유자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도 일부는 다른 가족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보아 소속이 바뀌어도 급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곧 실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60퍼센트 지분의 원고를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립 직후 세무서 현장 확인 때 원고가 써 준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확인서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써 준 것이라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7816 판결과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4. 10. 31. 선고 2023누11067 판결은 가족회사에서 경리로 일한 여동생 사건입니다. 큰오빠가 설립 채무를 갚으려고 지인에게 담보로 넘겼던 주식을 되찾으면서 여동생의 인감으로 25퍼센트를 여동생 명의로 돌려놓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서류에도 인감을 임의로 썼습니다. 여동생은 이사 보수도 배당도 받지 못하고 경리 급여만 받았으며, 등기와 주주명부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두 법원은 1억 9,321만여 원과 3,666만여 원의 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24457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누2250 판결은 발행주식 전부를 가진 대표이사였는데도 원고가 이긴 사건입니다. 설립 사흘 전 원고 계좌로 매제가 운영하던 회사 대표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들어와 주금 납입 증명에 쓰인 뒤 다음 날 되돌아갔고, 그 돈은 다시 매제의 배우자와 매제의 회사로 흘러갔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원고가 세금과 보험료 문제를 매제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뿐이었고, 원고가 받은 것은 월 230만 원의 급여였습니다. 법원은 매제가 고액 체납자여서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473 판결은 1심(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575)을 뒤집었습니다. 실소유자는 1심과 항소심에 자신이 실질 주주이니 체납액을 자신이 책임지게 해 달라는 진술서를 내고 증언했습니다. 출자금이 나간 원고 명의 사업체 계좌는 실소유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개설해 관리한 계좌였고, 원고의 월급 170만 원은 다른 주주와 직원들보다 적었으며, 주식 1,000주를 1,000만 원에 넘긴 것으로 신고했지만 대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다른 법인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원고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결정, 실소유자의 임금체불 약식명령에 적힌 "실경영자"라는 문구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22727 판결은 동생이 인감을 무단으로 써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건으로, 원고 계좌에서 주금 3,000만 원이 나간 흔적이 없고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동생의 인감 무단 날인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사후 확인서, 급여, 계좌 거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명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들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명의자 스스로 주주처럼 행동한 흔적이 있거나, 차명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처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판결의 원고들은 골재채취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스스로 지목한 사람의 동생과 매제로,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였습니다. 이들은 설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주금도 자기 명의로 냈으며 상호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도 출석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확인서와 신탁계약 해지약정서를 냈지만, 세무서가 2021. 4.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날과 이틀 뒤에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소유자가 회사를 운영했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별개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121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60036 판결의 원고는 설립 때 500주와 증자 때 15,000주를 모두 인수한 1인 주주였습니다. 증자대금 1억 5,000만 원이 다른 사람의 수표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 회사 계좌를 열었고, 설립 때 주금 납입 증명에 원고 계좌의 잔액증명서가 쓰였으며, 사내이사로 급여를 실제로 받았고 딸이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법원은 1억 8,436만여 원의 납부통지를 유지했고,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누11159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의 원고는 은행에 다니면서 실경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없이 6,000여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건넸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경영자가 써 준 채무변제확인서에 회사 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를 변제에 쓴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주권에는 의결권뿐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도 들어 있고, 실제 배당이 없었던 것은 실적이 나빴던 우연한 사정일 뿐이라며 2억 2,964만여 원의 납부통지를 유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86 판결도 남편에게 이름만 빌려줬다는 1인 주주 겸 대표의 주장을, 주주명부상 주주는 언제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이긴 사건에는 주금이 실소유자 쪽에서 나왔다는 계좌 기록, 불이익을 감수한 실소유자의 진술, 직원 수준의 급여와 배당 부재, 약식명령이나 다른 판결 같은 제3자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 사건에는 명의자 본인의 발기인 참여·주주총회 출석·계좌 개설, 등기 임원으로서의 급여, 처분 뒤에 쓴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기준표를 놓고 의뢰인의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이후 성립한 세금은 '지배적 영향력'까지 따집니다

2021. 1. 1. 이후 성립한 세금이라면 다툴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과점주주를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바꾸었고, 부칙 제2조는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만 있으면 충분했다면(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지금은 실제로 경영을 지배했는지를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56 판결이 이 변화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원고는 2022년에 설립된 고철 도소매 회사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직접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 회사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지는 해당 주주가 경영에 관여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인용). 원고가 주금을 냈다는 금융 자료가 없고, 원고가 받은 약 2,350만 원도 경영 참여의 대가가 아니라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이며, 실운영자들이 녹취에서 원고는 명의자일 뿐이라고 말했고, 원고가 한 계약과 신고도 명의대여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30퍼센트 이상 출자하면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어서 제39조에 그대로 쓸 수 없다는 판단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3누1106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세무서는 항소심에서 2021년 이후 성립분에 대해 경리였던 원고가 자기 계좌로 회사 대금을 주고받았으니 재무 경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거래 뒤마다 대표인 오빠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했다며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보았고, 개정 취지가 과점주주의 범위를 줄이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부통지서의 세목을 2020년 이전 성립분과 2021년 이후 성립분으로 나눠 주장을 따로 세웁니다. 다만 지방세는 다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지금도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문언을 쓰고 있어,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체납분은 종전 기준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정말 부족했는지, 금액은 맞는지 — 보충성·한도·주된 세금의 감액

회사에 아직 재산이 있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통하기 어렵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는 징수부족이 필요하지만, 회사에 현실로 강제징수를 해서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징수를 하면 객관적으로 부족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33 판결에서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 69만 원에 산 2002년식 화물차였고 압류한 예금계좌에서 추심된 돈이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합22918 판결에서는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의 부동산 경매에서 일부를 교부청구로 받은 뒤에도 부족액이 남았고, 당해세라 우선 변제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86 판결은 체납액이 7억 5,224만여 원인데 2020년도 장부상 자본총계는 3억 6,490만여 원에 그 해 8억 8,342만여 원의 손실이 났고 수주한 공사 상당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다툼의 실익이 있는 것은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나 받을 돈이 체납액을 넘는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입니다.

금액은 반드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도는 지분 비율이고, 주된 납세의무가 줄면 제2차 납세의무도 따라 줄어듭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33 판결에서 회사의 법인세가 두 차례 경정으로 감액되자, 법원은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본세가 일부라도 취소되면 제2차 납세의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쪽 세금에 대한 불복이 진행 중인지, 경정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는 첫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성립일과 부과제척기간도 따져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부족이라는 요건이 생겨야 성립하고, 그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누11212 판결에서 인용).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판결의 원고들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회사가 분납계획서를 내고 2016. 12. 7.까지 일부를 납부해 왔으므로 그때까지는 부족 요건이 생기지 않았다며 배척되었습니다.

납부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가 계산됩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없으므로 처분 전에 의견을 낼 단계가 따로 있지 않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법인 체납과 강제징수 — 회사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단계에서 이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설립 때 주금 납입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지정 및 납부통지 —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지고, 세무서는 회사에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국세징수법 제7조).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4.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불변기간입니다(제56조 제3항, 제6항).

  5. 집행 — 불복을 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시한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큽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판결에서 2020. 9. 7. 자 납부통지는 2020. 9. 10.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2021. 12. 3.에야 심사청구를 했고, 이 부분은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원고의 2021. 9. 9. 자 처분은 기한 안에 다투었기에 대법원까지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갈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90일 안에 심판청구서부터 내도록 권합니다.

줄어든 사건과 줄지 않은 사건 — 재량 감경이 아니라 요건에서 갈립니다

영업정지처럼 사정을 참작해 깎아 달라는 주장은 이 처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8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이 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줄어드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사건들은 모두 요건이나 계산에서 빈틈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33 판결은 주된 법인세가 감액된 만큼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4누31330 판결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항소심 도중 일부 과세기간에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증빙을 뒤늦게 확인하고 두 건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 사건에서는 회사 체납액이 납부되자 세무서가 그 부분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개인 사정을 내세운 주장은 기속행위라는 이유로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세목별 성립일 당시의 주주명부와 회사 세금의 경정 결과를 일일이 맞춰 보는 작업이 금액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90일을 놓쳤다면 — 무효확인 소송의 벽

기한이 지난 뒤에는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투는 길만 남는데, 이 길은 매우 좁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의 원고는 연예기획 회사 주식의 60퍼센트를 가진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고, 자회사 공동대표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 모회사 주식은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처분했으므로, 설령 도용이 사실이라도 그것은 조사해야 밝혀질 일이어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명백성 요건을 완화할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도 처분이 있었을 때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했고, 실경영자가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다는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부된 세액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판결도 세무서가 직권취소한 부분을 각하한 외에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누군가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과 별개로 90일 안에 불복부터 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가족 간 지분 정리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이혼하면서 주식을 넘기기로 약속했다거나 가족에게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원은 서류의 문구보다 실제 관계와 명의개서 여부를 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누13239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이혼조정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토지를 받는 대신 회사 주식 45퍼센트를 남편 쪽에 넘기고 그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966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혼 뒤에도 함께 해외여행을 세 차례 다녀왔고, 원고가 남편에게 7억 원을 보내 경매대금으로 쓰게 했으며, 남편이 결혼기념일 사진을 올렸고, 국세청 수색 때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납세의무 성립 기간에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관계에 넣습니다. 또 조정조서의 양도·불행사 약정은 남편에 대한 채권적 의무일 뿐이고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원고의 형부 명의 5퍼센트에 대한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73 판결은 반대 방향의 예입니다. 원고가 실소유자에게 주식 1,000주를 1,000만 원에 넘겼다고 주주명부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적었는데 대금이 오간 적이 없었고, 법원은 이를 처음부터 실소유자의 주식이었다는 근거로 읽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께 겪는 형사·민사 문제

명의를 빌려준 사건은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이사 명의까지 빌려준 경우라면 이 조항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형사 절차가 늘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56 판결의 원고는 실운영자들을 상대로 세무서에 자수 겸 고발을 했고, 세무서는 실운영자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원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이 경과를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누11473 판결에서는 실운영자의 다른 사업체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23)과 임금체불 약식명령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27 판결에서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인감 무단 날인이 인정된 사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779 판결의 원고가 실소유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진술과 조세 불복 서면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으므로, 저는 두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납부통지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넣고 회사를 함께 운영한 주주라면 과점주주라는 점을 다툴 실익은 크지 않고, 지분율과 금액 계산, 회사 세금의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분납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투는 비용이 결과를 넘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주금을 내지 않았고 실소유자가 따로 있어 차명주주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

  • 세목 가운데 2021. 1. 1. 이후 성립분이 섞여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따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

  • 회사 세금 자체에 대한 불복이나 경정이 진행 중이어서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사건

  • 명의대여와 관련해 고발·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이혼·가족 간 지분 이전이 얽힌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고 실소유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에서 기한 도과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 처분 뒤에 명의신탁 확인서를 급히 만드는 것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판결은 작성 시점을 이유로 믿지 않았습니다.

  • 설립 때 받은 확인서나 서명한 서류를 숨기는 것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779 판결의 원고는 '실질대표자' 확인서를 쓴 경위를 설명해 극복했습니다. 불리한 서류일수록 먼저 꺼내 설명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 대금 없는 주식 양도로 명의를 정리하는 것 — 성립일 당시 주주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새로운 의심만 낳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도 과점주주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퍼센트를 넘으면 과점주주이고, 한도만 내 지분 비율로 정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33 판결은 1.66퍼센트와 1.67퍼센트 주주를 95퍼센트 대표의 여동생·매제로서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 성립한 국세라면 그 작은 지분의 주주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세무서가 회사 재산부터 받아야 하지 않나요?

원칙은 맞지만 실제로 강제징수를 다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징수를 하면 객관적으로 부족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918 판결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에 대해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명의 재산이 체납액을 넘는다는 자료가 있을 때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납부통지가 왔는데 절차 위반 아닌가요?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절차이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 대신 과점주주 요건과 금액을 다투는 데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무효확인 소송은 가능하지만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은 명의도용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조사해야 밝혀질 일이라며 명백성을 부정했습니다. 통지일 이전에 이미 주주가 아니었다는 공적 자료가 있다면 세무서에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330 판결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증빙을 확인한 뒤 일부를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주식을 이미 팔았는데도 고지가 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기준은 통지일이 아니라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성립일 당시 주주였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33 판결의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을 보유하다 넘겼는데, 2015년과 2016년 귀속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성립일 전에 대금을 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그 세목은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세금이 불복으로 줄었는데 제 몫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된 세금이 감액되면 그에 따라 내용이 바뀝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33 판결은 회사 법인세가 경정으로 감액되자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감액을 이유로 전부 취소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것만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56 판결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실운영자를 고발했고 세무서는 실운영자만 고발했습니다. 수사와 조세 불복이 함께 진행되면 진술을 맞춰야 하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이나 지방세에도 적용되나요?

상장법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가 따로 정하는데, 국세와 달리 지금도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문언을 쓰고 있어 2021년 개정된 지배적 영향력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91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533 판결이 지방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에는 과세예고통지 불요(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엄격해석,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확장 불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 차명·도용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행사 가능성이 없으면 불부담(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 징수부족은 객관적 부족으로 족함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 지정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아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 가산금 부분도 처분(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61056 판결 — 2021년 이후 성립분, 발행주식 전부 보유 대표의 지배적 영향력 부정, 처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4230 판결 — 법무사에게 빌린 자본금, 친인척 차명주주, 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11779 판결 — 지정통지 취소 청구 각하, 신용불량 실소유자의 차명, 부과처분 취소

  • 울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7816 판결 — 경리로 일한 여동생 명의 25퍼센트, 처분 취소(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4. 10. 31. 선고 2023누11067 판결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24457 판결 — 주금 3,000만 원 순환, 매제가 실질 주주, 처분 취소(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누2250 판결 항소기각)

  •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473 판결 — 실소유자 증언과 대금 없는 양도, 1심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14575 판결 취소 후 처분 취소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22727 판결 — 동생의 인감 무단 사용, 명의도용 인정, 처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0584 판결 — 지정 후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 배척, 제척기간 주장 배척(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1212 판결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60036 판결 — 1인 주주의 계좌 개설·급여 수령, 처분 유지(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누11159 판결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 — 채권 회수 명목 주주, 이익배당청구권, 처분 유지

  • 수원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누13239 판결 — 이혼 후 사실혼과 채권적 약정, 1심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9668 판결 취소 후 청구 기각

  •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 심사청구 기간 도과 부분 각하, 과세예고통지 누락 이유 취소(대법원 2024두47074로 파기, 1심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103453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6. 2. 10. 선고 2025누486 판결 — 환송 후 항소기각, 남편 명의 주장 배척, 징수부족 인정, 기속행위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구합82950 판결 — 기한 도과 후 무효확인, 명백성 부정(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4누31330 판결, 직권취소 부분 각하·나머지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19구합75533 판결 — 지방세 과점주주, 징수부족 인정, 주된 법인세 감액분 일부 취소

  •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합22918 판결 — 지방세, 폐업 사업장 송달 유효, 회생폐지 회사의 징수부족 인정

  •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제20호, 제26조의2, 제39조(2026. 10. 2. 시행본, 2028. 1. 1.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제39조 문언 같음.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개정과 부칙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8조의2, 제20조 / 국세징수법 제7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남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이미 냈는지, 납부기한과 90일 불복 기한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을 하나씩 풀어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적고, 2020년 이전 성립분과 2021년 이후 성립분을 나눕니다. 그다음 성립일마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함께 합산된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납부통지서와 지정통지서,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설립과 증자 때의 주금 납입 계좌 내역,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배당 내역, 실소유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확인서, 회사 세금에 대한 불복이나 경정 결과, 회사 재산 압류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이혼이나 가족 간 주식 이전이 있었다면 조정조서와 양도대금 송금 내역도, 명의대여와 관련해 고소나 고발이 있었다면 그 사건 자료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차명이라는 주장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와 어디로 돌아갔는지 금융거래 내역으로 추적하고, 실소유자가 협조할 수 있다면 그 진술을 구체적인 사실확인서와 증언으로 준비합니다. 판결들에서 법원이 무게를 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한 실소유자의 진술, 직원 수준의 급여와 배당 부재, 약식명령이나 다른 판결 같은 제3자의 기록이었으므로, 그 세 가지를 우선 확보합니다. 2021년 이후 성립분에는 과세관청이 지배적 영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대표 등기나 계좌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다툽니다. 동시에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지분 한도, 주된 세금의 감액 여부, 회사 재산으로 정말 부족했는지를 확인해 처분 전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명의대여와 관련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조세 불복 서면이 같은 사실관계 위에 서도록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낼 단계가 없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납부통지가 취소된 사건은 돈의 흐름과 제3자의 기록으로 차명을 증명했거나, 2021년 이후 성립분에서 지배적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짚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처분 뒤에 만든 서류에 기댔거나, 본인이 주주처럼 행동한 흔적을 설명하지 못했거나, 기한을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사건과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 실소유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사건, 그리고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아 분납 협의가 나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 세금이 주주에게 넘어오는 사건은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되지만, 결론은 그 회사를 세울 때 누구의 돈이 들어갔고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지에서 정해집니다.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그리고 90일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으셨거나 회사 체납으로 주주에게 고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주주명부, 주금 납입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