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정수급으로 환수·등록제한 통보를 받았다면 — 실경작은 어떻게 인정되나, 환수액이 줄고 등록제한이 취소된 판결까지
2026. 10. 15.
직불금 환수·등록제한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받을 수 없음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일부 위탁 무죄, 추가징수 감액, 등록제한 취소 판결과 형사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환수, 제재부가금, 등록제한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 실경작의 기준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했는가
- 실경작이 부정된 판결 — 임대, 전부 위탁, 명의만 빌려준 경우
- '부정한 방법'인가, 착오나 경미한 과실인가 — 알고 있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 환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전액 환수와 추가징수의 범위
- 등록제한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재량 다툼은 위반의 크기와 불이익을 견주는 일입니다
- 실경작 확인 안내와 청문 단계에서 낼 것 — 이때 쓴 서류가 판결 이유가 됩니다
-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지급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 주소 이전과 가족 경영체의 함정
- 함께 오는 형사처벌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사기죄가 붙은 사건
-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모내기와 수확만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직불금 부정수급인가요?
- 직불금 환수 통지 금액이 실제 문제 된 금액보다 몇십 배 많은데 맞나요?
- 직불금 등록제한은 몇 년이고 줄일 수 있나요?
- 임대한 땅을 등록만 하고 직불금은 받지 않았는데도 제재받나요?
- 부모님 농업경영체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 5년도 더 지난 직불금도 환수할 수 있나요?
- 나이가 많아 변경신고를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면사무소에서 우편이 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가 들어왔으니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료와 의견서를 내라는 안내입니다. 몇 달 뒤에는 그동안 받은 직불금 전액을 돌려내고, 몇 년 동안 직불금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처분서가 이어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모내기와 추수는 기계 있는 사람한테 맡겼지만 물 대고 약 친 건 다 내가 했는데 왜 부정수급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불금 사건은 농사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신청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하는 등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미 지급된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돌려받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기계 작업을 맡긴 것이 허용되는 일부 위탁인지, 잘못이 '부정한 방법'인지 착오나 경미한 과실인지, 환수액과 추가징수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등록제한 기간이 위반의 크기에 비해 과한지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처분이 줄거나 취소된 사건은 대부분 실경작을 보여 주는 기록과 위반 범위를 좁히는 계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실경작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환수 범위를 줄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제한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절차와 시한, 함께 오는 형사처벌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모내기와 수확만 농기계 가진 사람에게 맡겼는데 부정수급인가요 — 그것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익직불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에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2528 판결은 기계 작업만 맡기고 다섯 달 동안 물 관리와 제초를 직접 한 농지 소유자에 대한 무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26)를 유지했습니다.
문제 된 필지는 하나인데 전체 직불금에 그 몇 배까지 내라고 하나요 — 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는 맞지만, 추가로 물리는 금액은 문제 된 필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정리했고, 현행 공익직불법 제20조 제2항도 제재부가금을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로 정합니다.
등록제한 기간도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제한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처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합56858 판결은 387㎡에서 3년간 6만 9,300원을 잘못 받은 농업인에게 30여 필지 전체의 직불금을 막는 3년 등록제한은 지나치다며 취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42284)도 같았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환수, 제재부가금, 등록제한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몇 개의 처분이 묶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직불금 사건의 처분은 대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데, 법적 성격이 달라 다투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환수입니다. 공익직불법 제19조 제1항은 지급 제한 사유를 아홉 가지로 나누고, 그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제1호)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제2호부터 제4호)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를,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제9호) 등에는 해당 농지분만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이미 지급했다면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58 판결은 같은 구조였던 옛 법의 환수를 문언상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환수 자체는 감경을 구할 여지가 거의 없고, 1호인지 9호인지를 다투어 환수 범위를 바꾸는 싸움이 됩니다.
둘째는 제재부가금입니다. 제20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이 있으면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에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은 부과율을 500퍼센트로 정하면서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2020. 5. 1. 공익직불법이 시행되기 전의 옛 법은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셋째는 등록제한입니다. 제19조 제2항은 8년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별표 4는 부정 수령의 경우 소농직불금 8년, 면적직불금 5년, 부정 등록에 그친 경우 각각 5년과 3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연 단위로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 구성원 모두가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경작의 기준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했는가
실경작 여부는 누가 논에 나갔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가 굴러갔느냐로 판단됩니다. 공익직불법 제9조 제1항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2조 제7호는 종사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괄호 안에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실무에서 판결들이 보는 요소는 대체로 같습니다. 농자재를 누가 샀는가, 기계 작업을 맡긴 사람에게 작업 대가를 주었는가 아니면 도지나 임대료를 받았는가, 수확물과 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맡긴 작업 외의 재배관리를 누가 했는가입니다.
실경작이 인정된 대표적인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정926 판결입니다. 약 600평 논을 가진 농지 소유자가 농기계를 가진 이웃에게 논갈이, 모내기, 추수를 맡기고 약 3년간 직불금 141만여 원을 받았다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기계 작업이 각각 1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소유자가 모내기 뒤 수확까지 약 다섯 달 동안 비료 살포와 제초, 사흘이나 나흘에 한 번씩 물대기를 했으며, 농약과 비료를 직접 사고 수확물과 손익을 모두 가졌고, 작업자는 정해진 대가만 받았을 뿐 도지를 낸 일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농기계를 소규모 농가가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0노2528 판결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법리를 한 단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일부 위탁이 허용되는 범위는 농지법 제9조 제6호, 곧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면서도,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벼의 주요 농작업을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으로 정해 재배관리도 주요 농작업에 들어가고, 작업마다 3분의 1을 따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농가가 기계 작업을 맡기는 것은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작업자가 법정에서 소유자가 한 일이 벼농사의 절반가량은 된다고 진술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판결에서 읽는 것은, 다툴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가르는 선이 '재배관리를 직접 했다는 기록이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실경작이 부정된 판결 — 임대, 전부 위탁, 명의만 빌려준 경우
같은 법원, 같은 시기에 결론이 반대로 나온 판결이 있어 기준을 가늠하기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16. 선고 2019고정902 판결의 농지 소유자도 비료와 농약을 자기 이름으로 샀고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논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웃 농민이 법정에서 소유자가 몸이 좋지 않아 2017년부터는 자신이 물 관리와 제초제, 비료를 맡았고 모내기도 기계를 가진 사람을 불러 했다고 진술했고, 소유자 스스로도 그해 농사를 대부분 이웃이 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재배관리까지 남이 한 이상 허용되는 위탁경영이 아니라며 2017년 이후분 105만여 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6년분은 이웃이 그 전의 일을 알지 못했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사건도 같은 선에서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573 판결에서는 종중 논을 경작했다는 농업인 대신 다른 사람이 자기 농기계로 로타리, 모내기, 벼베기를 했고 농업인은 못자리와 모내기 일부를 도운 정도였습니다. 농업인이 낸 농자재 구입 내역은 밭농사용 시설원예자재였고, 종중에 도지를 낸 사실과 벼 가공을 맡긴 사실만으로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환수와 5년 등록제한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더 분명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12620 판결의 농지 소유자는 지인에게 농사를 통째로 맡겼고, 그 지인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로타리, 이앙, 탈곡, 건조를 시키고 비용을 댔습니다. 소유자는 지인의 요청으로 직불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까지 만들어 건넸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적혀 있고 통장까지 넘긴 이상 지인이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보았고, 돈을 실제로 쓴 사람이 지인이라는 사정은 처분의 위법성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수 439만여 원과 제재부가금 654만여 원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임대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1491 판결은 '자경'을 조건으로 공사에서 사들인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작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한 32년 경력의 전업농에 대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공동경작이었다는 사실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증명력을 넘지 못했고, 설령 일부를 직접 지었더라도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변경등록 의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1897 판결도 아들에게 논을 임대했다면 일부 작업을 직접 했더라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인가, 착오나 경미한 과실인가 — 알고 있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실경작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도,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1호이면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등록제한이 따라오지만, 9호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면 해당 농지분만 지급하지 않고 등록제한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두9424 판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주관적으로도 그런 사정을 인식하면서 나아간 경우라고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인식을 꽤 넓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위 사건의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4892 판결의 농업인은 100필지 안팎의 농지로 직불금을 받으면서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깔아 육묘장으로 쓰는 땅, 흙을 돋워 포도밭으로 바꾼 땅, 다른 사람이 경작하게 된 땅까지 그대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전직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직불금 업무를 대신 처리해 왔고, 시가 이장들에게 부당신청 유형과 제재 기준을 안내했으며, 등록증을 줄 때 변경등록을 안내한 점을 들어 소극적인 부작위도 부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58 판결도 친척 땅의 소유자가 바뀐 것을 몰랐고 '휴경'으로 적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몇 해 동안 휴경으로 신청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 기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령이라 몰랐다는 주장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합14816 판결의 농업인은 가설건축물이 들어선 밭 582㎡를 등록에서 빼지 않아 3년간 7만 6,240원을 더 받았는데, 다른 농지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절차를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02 판결도 2006년부터 농업에 종사해 온 경력을 들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9호를 주장할 때 단순히 몰랐다고 쓰지 않고, 변경 사유가 언제 생겼고 신청인이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행정청이 현장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도 지급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환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전액 환수와 추가징수의 범위
1호에 해당하면 문제 된 필지만이 아니라 등록된 모든 농지에서 받은 직불금 전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얹는 추가징수까지 전액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옛 법의 2배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일부 필지의 잘못으로 전체 금액의 2배를 물리는 것은 비례원칙과 책임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으로 한정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전액이 기준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제재 규정 자체가 과하다는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1639 판결은 직불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는 시혜적 성격의 보조금이라는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마499 결정을 들어 전액 환수와 등록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로 금액이 크게 줄어든 판결이 여럿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892 판결의 처분은 지급액 4,019만여 원에 그 2배인 8,038만여 원을 더한 1억 2,058만여 원이었는데, 문제 된 6필지에 지급된 돈은 241만여 원뿐이었습니다. 법원은 4,502만 17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816 판결에서도 1,562만여 원이 536만 1,43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장 부부가 원고였던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은 2009년에 받은 직불금 전부가 아니라 그해 부정하게 받은 152만여 원을 기준으로 추가징수를 다시 계산했고, 이 사건이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누605 판결을 거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 주문의 계산 오기까지 13,167,020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현행법은 이 법리를 조문에 담았습니다. 제20조 제2항이 제재부가금의 기준을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에 지급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수는 5배 이내로 커졌으므로 계산을 점검할 이유는 더 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620 판결의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고 같은 일로 받은 벌금 7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처분서를 받으면 연도별·필지별 지급 내역을 받아 전액 환수분, 제재부가금의 기준 금액과 부과율, 감경 여부, 납부기한 뒤의 가산금을 따로 계산해 봅니다. 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징수할 수 없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제20조 제3항·제4항).
등록제한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재량 다툼은 위반의 크기와 불이익을 견주는 일입니다
등록제한은 처분의 기준표대로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이 말하듯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제한이 아픈 이유는 문제 된 필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몇 년 동안 끊기 때문입니다.
취소된 판결은 위반의 크기가 작았던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구합101255 판결의 농업인은 임대한 논을 자경한다고 등록했다가 민원이 들어오자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에 스스로 경작 농지에서 뺐습니다. 법원은 등록만 한 것과 실제로 받은 것은 위반의 정도가 다르고,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이 등록만 한 경우를 등록제한 대상에서 뺀 것은 과도한 제재였다는 반성적 고려로 보이며, 행정청이 2분의 1 감경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5년 등록제한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58 판결은 387㎡에서 6만 9,300원을 받은 위반으로 30여 필지 전체의 직불금을 막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재처분의 재량 판단은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을 근거로 들었고, 같은 판결 안에서 환수는 기속행위라며 그대로 두고 등록제한만 취소했습니다. 처분이 여러 개로 묶여 있을 때 다툴 대상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지된 판결도 짝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255 판결 뒤 행정청은 다시 3년의 등록제한을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수령하지 않은 점, 38년 동안 위반이 없었던 점, 자경하는 다른 농지의 직불금까지 못 받게 되는 손해를 들어 2년으로 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107260 판결은 이 재처분이 앞선 판결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것이어서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고 2년도 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을 따른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기간을 줄인 재처분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장이자 대규모 농업인이었던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892 판결의 5년, 임대 농지가 전체 등록 면적의 약 10퍼센트였던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491 판결의 5년,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816 판결의 3년도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등록제한을 다툴 때 위반 면적과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위반을 알게 된 뒤 스스로 바로잡았는지, 제한 기간 동안 끊기는 직불금의 액수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경작 확인 안내와 청문 단계에서 낼 것 — 이때 쓴 서류가 판결 이유가 됩니다
직불금 사건의 승부는 처분서가 오기 전 실경작 확인 안내와 사전통지, 청문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공익직불법 제17조는 등록사항과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거주지와 농업경영 장소, 농자재 판매처 등에 출입해 조사하고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합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 사실과 근거를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쓴 글이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된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573 판결에서 농업인은 실경작 확인 안내를 받고 의견서에 '농기계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기계와 인건비를 매년 정산했다'고 적었고, 법원은 이 문구를 근거로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유제시 하자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처분에 이르는 과정 전체로 보아 당사자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943 판결의 부부는 면사무소 점검 결과를 인정하는 자진반납 확인서를 냈는데, 법원은 이 확인서 때문에 5년이 지난 2005년분 직불금에 대한 소멸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절차 하자만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491 판결은 청문 통지서에 사전통지 사항이 모두 들어 있었고 처분서에 처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었다면 처분 근거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인용). 등록제한 5년이 기준표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청문을 거쳤고 위반을 인정했으며 임대 면적이 등록 농지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을 아예 행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의 법리가 있지만, 청문에서 감경 사유를 내놓지 않으면 이 법리를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다음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 냅니다.
영농일지와 사진 — 물대기, 제초, 방제 등 재배관리를 한 날짜와 장면
농약·비료·종자 구입 영수증 — 문제 된 논밭의 작목과 맞는 품목인지
기계 작업을 맡긴 내역 — 작업 종류, 날짜, 지급한 대가, 계좌이체 기록
수매·판매 대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온 기록과 도지나 임대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
변경 사유가 생긴 시점과 스스로 변경등록을 한 이력
작업자나 이웃의 진술서는 보조 자료일 뿐이라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6. 선고 2018고정11 판결은 실경작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거나 얼버무린 점을 들어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직불금 처분은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감사·현장조사 — 임차인이나 이웃의 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보, 지자체 감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직불법 제41조는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이때부터 영농 기록과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실경작 확인 안내와 의견제출 — 기한 안에 자료를 내되, 의견서 문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씁니다.
사전통지·청문과 심사위원회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청문을 하면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판결들에 나타난 사건에서는 읍·면의 직불금 심사위원회나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서 — 환수, 제재부가금, 등록제한이 각각 무엇인지, 적용 조항이 제19조 제1항 몇 호인지,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7260 판결의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에서 3년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집행정지와 본안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에서는 실경작, 1호와 9호의 구분, 추가징수 계산, 등록제한의 재량이 쟁점이 됩니다.
무엇을 다툴지에 따라 길이 다르다고 봅니다. 등록제한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행정심판이 현실적이고, 실경작이나 추가징수 계산을 다투어 처분 자체를 바꾸려면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소송이 맞습니다. 환수와 제재부가금은 금전 처분이어서 집행정지를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등록제한은 다음 등록신청 시기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97 판결은 지급대상 제외를 '철회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우리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제외 통보 자체의 취소를 구했어야 하고, 민원 답변일을 처분일로 잡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직불금을 받을 구체적 권리는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야 비로소 생기므로, 등록 거부를 먼저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곧바로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인용).
지급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 주소 이전과 가족 경영체의 함정
부정수급 환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건도 같은 요건 싸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누12144 판결의 농업인은 15년 가까이 직불금을 받아 오다가 자격유지기간 중에 농촌인 군에서 광역시의 구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집에 살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민등록지가 공법 관계의 주소이고, 농촌 밖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경작 면적이나 판매 금액 같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급 거부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29 판결은 농업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신청서에 농업종사형태를 '겸업'으로 적은 것도 판결 이유에 언급되었습니다.
가족 경영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구합69562 판결은 아버지가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받아 왔다면, 아들이 그 기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어 소농직불금의 영농 종사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체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되었으나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오는 형사처벌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사기죄가 붙은 사건
환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공익직불법 제43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등록신청이나 변경신고를 그렇게 한 자, 서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 5. 1. 전의 행위에는 옛 법의 벌칙이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공무원을 속여 직불금을 받았다고 보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데, 사기죄는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면 사기죄까지 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11 판결의 농지 소유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필지 안팎, 8만㎡가 넘는 논을 다른 농민들이 경작하는데도 자신이 경작한다고 신청해 판결에 적힌 연도별 금액을 더하면 8,150만 원이 넘는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고령에 농기계가 없어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맡기고 수매 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농작업 전부를 맡긴 것은 허용되는 위탁경영이 아니고 지급대상자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합의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노335 판결)와 상고(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8360 판결)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직불금 법의 '일부 위탁'도 농지법이 허용하는 위탁경영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실경작자 일부가 '불상'으로 적혀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지번과 면적, 소유자, 수령액이 특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의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은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난 예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02 판결은 벌금 50만 원,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943 판결에 적힌 이장의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고단363)은 벌금 1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620 판결에 적힌 약식명령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은 행정 절차로 넘어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335 판결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1심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26 판결은 실경작을 다투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환수 처분과 같은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한 뒤 나가셔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직불금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필지의 면적 변동을 늦게 신고한 정도이고, 착오였다는 사정이 서류로 드러나며, 환수액이 수십만 원에 그치고 등록제한이 없는 사건이라면 의견서를 직접 내셔도 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기계 작업 위탁이나 가족 경작처럼 실경작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
등록제한이 3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추가징수가 수백만 원을 넘는 사건
임차인이나 이웃의 신고로 시작되어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여러 해에 걸쳐 많은 필지가 문제 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나 자진반납서에 서명하는 것 —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943 판결에서 시효 주장이 막혔습니다.
의견서에 '기계와 인건비를 정산했다'처럼 모호하게 쓰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573 판결에서 위탁을 자인한 문구로 읽혔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620 판결에서 명의 사용에 동의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실경작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11 판결은 그런 진술을 믿지 않았고,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놓아 둔 채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 — 부정 수령이 반복되면 등록제한이 길어지고 형사 금액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내기와 수확만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직불금 부정수급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공익직불법 제2조 제7호는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도 종사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2528 판결은 기계 작업만 맡기고 재배관리를 직접 한 소유자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물 관리와 제초, 방제까지 남이 했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02 판결처럼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한 작업을 날짜별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직불금 환수 통지 금액이 실제 문제 된 금액보다 몇십 배 많은데 맞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을 돌려내야 하므로 금액이 커지는 것 자체는 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물리는 2배 추가징수나 제재부가금은 문제 된 필지에 지급된 금액이 기준입니다(대법원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공익직불법 제20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892 판결에서는 1억 2,058만여 원이 4,502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직불금 등록제한은 몇 년이고 줄일 수 있나요?
법은 8년 이내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4는 부정 수령의 경우 소농직불금 8년, 면적직불금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고, 위반에 비해 지나치면 법원이 취소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25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58 판결이 등록제한을 취소한 예입니다.
임대한 땅을 등록만 하고 직불금은 받지 않았는데도 제재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4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만 한 경우에도 면적직불금 3년, 소농직불금 5년의 등록제한을 정합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255 판결은 직불금 지급 전에 스스로 경작 농지에서 뺀 사정을 들어 5년 등록제한을 취소했습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지급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감경 사유가 됩니다.
부모님 농업경영체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562 판결은 경영주인 아버지가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받아 왔다면 아들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경작하는 농지와 비용 부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법 제43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금액이 크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11 판결은 사기죄를 포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환수 처분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5년도 더 지난 직불금도 환수할 수 있나요?
국가의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납입고지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943 판결처럼 부정수령을 인정하는 자진반납 확인서를 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상 연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변경신고를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816 판결은 다른 농지에 대해 변경등록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을 주장하려면 변경 사유가 생긴 경위와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 추가징수 기준은 부정수령 직불금에 한정(원심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 8. 20. 선고 2013누605 판결, 1심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두9424 판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주관적 인식(원심 대구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1639 판결, 1심 대구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4892 판결 — 4,502만 170원 초과 취소, 5년 등록제한 유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8360 판결 — 사기 등 상고기각(원심 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노335 판결,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6. 선고 2018고정11 판결 —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부령 형식 처분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255 판결 등에서 인용)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 부정한 방법에는 소극적 행위 포함(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58 판결 등에서 인용)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5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 취소판결 기속력의 범위(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7260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 처분 이유제시의 정도(수원지방법원 2020구합573,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491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 재량권 불행사(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491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대전지방법원 2020노335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 구체적 권리 발생 전 당사자소송 불허(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97 판결에서 인용)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마499 결정 — 직불금의 시혜적 성격(대구고등법원 2013누1639 판결에서 인용)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2528 판결 — 기계 작업 일부 위탁, 무죄 유지(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정926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16. 선고 2019고정902 판결 — 재배관리까지 위탁, 벌금 50만 원(일부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합56858 판결 — 환수 유지, 3년 등록제한 취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42284 판결 쌍방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구합101255 판결 — 등록만 하고 수령 전 정정, 5년 등록제한 취소(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107260 판결 — 재처분 후 행정심판에서 2년으로 감경된 등록제한 유지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합14816 판결 — 추가징수 5,361,430원 초과 취소, 3년 등록제한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12620 판결 — 명의 대여·전부 위탁, 제재부가금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573 판결 — 기계 작업자가 주요 작업 수행, 환수·5년 등록제한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1491 판결 — 자경 조건 농지 임대, 회수·5년 등록제한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누12144 판결 — 자격유지기간 중 주소 이전, 지급 거부 적법(1심 광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29 판결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구합69562 판결 — 가족 경영체 구성원의 영농 종사기간 불인정(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2누11428, 결과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1897 판결 — 지급대상 제외 철회·지급 청구 각하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41조, 제43조, 부칙(법률 제16858호) 제8조(2026. 8. 28. 시행본. 2026. 11. 13.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19조·제20조·제43조는 문언이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농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 형법 제34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면사무소의 실경작 확인 안내를 받은 직후인지,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환수, 제재부가금이나 추가징수, 등록제한이 각각 얼마이고 몇 년인지, 적용 조항이 공익직불법 제19조 제1항 몇 호인지, 납부기한과 행정심판·소송의 90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필지가 전체 등록 농지 가운데 몇 필지, 몇 제곱미터이고 그 필지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 숫자가 추가징수 계산과 등록제한의 비례 판단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는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그동안 낸 의견서와 확인서 사본, 연도별 직불금 지급 내역, 영농일지와 사진, 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기계 작업을 맡긴 내역과 대가 지급 기록, 수매·판매 대금 입금 내역, 임대차나 위탁 관련 문서, 주민등록 이전 이력을 요청드립니다. 경찰 출석 요구나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실경작을 다툴 사건인지,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계산과 재량을 다툴 사건인지를 가릅니다. 실경작을 다툴 수 있다면 벼농사의 이식, 재배관리, 수확을 누가 언제 했는지 작업별로 표를 만들고, 기계 작업 대가와 농자재 구입, 수확물 처분의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맞추어 일부 위탁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경작은 다투기 어렵지만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변경 사유가 생긴 시점과 행정청의 현장조사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추가징수나 제재부가금이 문제 된 필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검산하고, 위반 면적과 금액의 비율, 스스로 바로잡은 사정, 등록제한으로 끊기는 직불금 액수를 숫자로 정리해 감경을 구합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행정 절차의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고, 행정심판으로 기간을 줄일지 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지는 증거의 무게를 보고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농사를 지어 온 분들이 보기에 당연한 일들이 법률의 언어로는 전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계 작업을 맡긴 일은 위탁으로, 이웃과의 품앗이는 임대로, 몰라서 하지 않은 변경신고는 은폐로 읽힐 수 있고, 처음 낸 의견서 한 줄이 몇 년 뒤 판결의 이유가 됩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줄거나 취소된 사건은 재배관리를 직접 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나, 추가징수 기준을 필지별로 다시 계산했거나, 위반의 크기에 비해 등록제한이 과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를 다툴 사건, 계산과 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 형사 대응이 우선인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직불금 환수와 등록제한은 한 번 확정되면 몇 년 동안 모든 농지의 직불금이 끊기고, 형사처벌과 사기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실경작 확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처분서가 나오기까지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의견서를 냈는지에서 정해집니다.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나 실경작 확인 안내를 받으셨거나 환수·제재부가금·등록제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