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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차명주식이 드러나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언제 통할까, 명의신탁 증여의제 취소 판결과 불복

2026. 10. 15.

차명주식 증여세는 명의를 빌린 데 세금과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고, 배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소·유지 판결, 중복과세 제한, 제척기간, 불복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차명주식 증여세는 누구에게, 왜 나오는가 — 2019년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었습니다
  3.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은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판결 — 다른 목적과 '회피될 조세 없음'이 함께 증명된 사건
  5.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 — 발기인 수, 채무, 경영 위임, 확인서
  6. 배당을 안 했는데 왜 회피될 조세가 있다는가 — 이익잉여금과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7. 목적이 아니라 요건에서 이긴 판결 — 명의개서, 명의신탁 합의, 증여일
  8. 같은 주식에 몇 번 과세할 수 있나 — 재취득, 합병신주, 무상주, 수탁자 변경
  9. 세액을 줄이는 다툼 — 주식 평가, 가산세 고지, 재차증여 합산
  10. 오래전 차명주식도 과세되나 — 부과제척기간 15년과 '안 날부터 1년'
  11. 세무조사 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2. 함께 따라오는 세금과 형사 문제, 그리고 민사 명의개서와의 관계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차명주식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나요, 실제 주인이 내나요?
  16. 회사가 배당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17. 회사 설립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이름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18. 20년 전 차명주식인데 지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19. 차명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샀는데 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20.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해 배우자 명의로 바뀌었는데 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21. 주주명부가 없는 작은 회사인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22.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식변동조사가 끝나고 몇 달 뒤, 회사 설립 때 이름을 빌려준 직원이나 친척에게 증여세 결정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대표인 실제 주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가 함께 오고, 금액은 수억 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주식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증여세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가 없었다"는 말로는 취소되지 않고, 명의를 빌린 데 세금과 무관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세금도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자료로 증명하거나, 증여로 의제할 요건 자체가 빠져 있음을 짚어야 취소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실제 증여가 없어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되는지, 명의개서·명의신탁 합의·증여일 같은 요건에 빈틈이 있는지, 같은 주식에 두 번 과세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불복 기한을 지켰는지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거의 통하지 않았고, 이긴 사건은 대부분 요건과 중복과세에서 나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국면에 한정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세액을 줄이는 다툼, 제척기간, 세무조사 통지부터 소송까지의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차명주식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배당을 안 했으니 피한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10811 판결은 배당이 한 번도 없었어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6억 원대였다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5억 5,019만여 원의 증여세를 유지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사건도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37414 판결은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요건과 실제 주인의 채무 사정이라는 다른 목적이 증명되고, 무배당·일시적 체납·단일세율 양도세로 회피될 조세도 없었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18795).

  3. 같은 주식에 여러 번 과세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산 주식(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과 합병으로 받은 신주(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입니다(수원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2누15062 판결).

차명주식 증여세는 누구에게, 왜 나오는가 — 2019년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증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증여로 의제되는 날이 2019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했고, 같은 조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체납하면 명의자 명의의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0구합54825 판결은 개정법 부칙 제3조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고, 그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자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명주식 사건에서는 이름만 빌려준 직원이나 친척이 원고가 되고, 대표는 연대납세의무자로 함께 소송을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세액은 가볍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금액 자체이고(제55조 제1항 제1호), 세율은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누진됩니다(제56조, 제26조).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어서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7조 제1항, 제2항 단서).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제68조), 차명주식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부정행위면 40퍼센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5062 판결의 사건에서 8억 5,635만여 원의 고지세액 가운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2억 8,137만여 원이었던 것이 그 예입니다.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은 이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무게중심은 증명책임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증여의제를 배제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여기서 조세는 증여세만이 아니라 국세·지방세·관세 전부입니다(제45조의2 제6항).

또 하나의 장벽은 "다른 목적과 함께"라는 법리입니다. 다른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했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세금 경감이 생긴 데 불과하다면 증여의제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면 여전히 증여로 의제됩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11903 판결의 납세자는 최근 판례가 다른 목적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라며 여러 대법원 판결을 들었지만, 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제가 보기에 실무에서 이 법리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진술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문서로 보여 주면서 동시에 그 명의신탁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세금이 없었음을 세목별로 하나씩 지워 나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판결 — 다른 목적과 '회피될 조세 없음'이 함께 증명된 사건

납세자가 이긴 대표적인 판결은 두 요건을 모두 채운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414 판결의 회사는 1995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상법은 발기인 7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주인은 과거 다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해 2003년 기준 12억 3,328만여 원의 채무가 있었고, 5,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으면서 새로 세운 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명의신탁이 발기인 수를 채우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피될 조세를 하나씩 지운 부분입니다. 회사는 설립 이래 배당을 한 적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등을 32회 체납했지만 대부분 3개월 안에 해소된 일시적 체납이어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피했다고 볼 수 없었으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양도하든 10퍼센트 단일세율이었고 실제 주인이 그 양도소득세 50퍼센트를 분할납부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18795 판결은 명의신탁 기간 이익잉여금이 2006년 약 60억 원, 2007년 약 62억 원이었다는 사정을 더해 2차 납세의무 회피가 아니라는 판단을 보강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채무 때문에 차명으로 했다면 이긴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더 많고,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면탈 같은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긴 것은 채무면제 약정서 같은 객관적 문서가 있었고, 배당·체납·양도세의 세 갈래에서 실제 수치로 회피될 조세가 없음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 — 발기인 수, 채무, 경영 위임, 확인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판결들은 납세자의 설명이 시점과 맞지 않는 곳을 찾아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발기인 수 주장입니다. 상법상 발기인 요건은 1996년 10월 1일부터 3인 이상으로, 2001년 7월 24일부터는 인원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유상증자분이나 수탁자 교체분에는 이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77515 판결은 2006년과 2008년에 기존 수탁자 명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그때는 발기인 수를 채울 필요가 없었다며 연대납세의무자인 대표 부부에게 부과된 네 건 합계 5억 4,654만여 원의 증여세를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1903). 광주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714 판결도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 7인이 필요했더라도 2003년 유상증자 때까지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환원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무와 강제집행을 이유로 든 사건도 대부분 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0811 판결의 실제 주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던 중 5,000만 원을 빌려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주식 34만 주 가운데 10만 주를 샀다가 1년 뒤 자기 명의로 돌렸는데, 법원은 취득과 환원이 모두 변제기간 안에 있어 가압류 염려만으로는 차명 취득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구합10287 판결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체납 국세 9,840만여 원이 결손처분되었더라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세금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의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갈린 지점은 결국 객관적 문서와 회피될 조세의 부존재 증명이었습니다.

경영을 맡기려 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번거로웠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5062 판결은 실제 주인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주주 업무를 맡기려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원고 이름으로 주주 활동을 하며 사업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31869 판결은 퇴사한 직원 명의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넘겨 대표 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유지한 점, 그러면서도 2011년에는 일부를 자기 명의로 환원했던 점을 들어 번잡한 절차를 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15 판결에서는 종전 수탁자들이 이혼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지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확인서여서 믿기 어렵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주식을 돌려받으면 될 일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주된 목적이 다른 데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3071 판결의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시세조종을 위해 친구 동생·처남·매제 명의 계좌를 썼고 그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명의자별로 경감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8,794만여 원에서 1억 427만여 원에 이르러 사소한 경감이 아니라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상고심(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두18094 판결)에서도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배당을 안 했는데 왜 회피될 조세가 있다는가 — 이익잉여금과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법원이 가장 자주 드는 회피될 조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실제로 배당이나 체납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쌓여 있었고 지배주주가 언제든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15 판결 — 배당이 없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6년 11억여 원에서 2017년 26억 원을 넘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2014누6714 판결 — 이익잉여금이 2004년 90억여 원에서 2007년 197억여 원까지 늘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869 판결 — 2009년 배당 때 실제로 종합소득세 1억 1,693만 원 중 3,993만 원을 덜 냈고, 2013년 주식을 환원한 뒤 23억 원을 배당했는데 명의신탁 상태였다면 4,500만 원 상당이 회피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825 판결 — 배당소득 분산으로 실제 주인이 회피한 세액 1,670만여 원을 그해 실제 부과된 종합소득세 1,384만여 원과 견주어 사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논리도 견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0퍼센트를 넘게 가진 과점주주에게 회사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우되, 그 한도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였다는 반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2510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825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보유 비율이 낮아지면 2차 납세의무의 한도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62936 판결의 대표는 법인전환 때부터 증자 뒤까지 본인 지분을 정확히 49퍼센트로 맞춰 왔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의결했는데도 법원은 결과적으로 회피한 세금이 없다는 사정은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목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이익잉여금이 사실상 없었거나 결손이 누적되어 상당 기간 배당 가능성이 없었던 회사, 명의자의 소득 수준이 실제 주인과 비슷해 누진세율 차이가 없던 경우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연도별 재무제표와 양쪽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숫자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요건에서 이긴 판결 — 명의개서, 명의신탁 합의, 증여일

조세회피 목적의 증명이 어렵다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취소 판결이 많이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 전에 명의신탁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실은 대가를 받고 산 주식이라거나 회사 임원으로서 받은 몫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돈의 흐름을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825 판결은 부사장 명의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 대금을 본인이 낸 적이 없고, 일부는 취득한 기억조차 없으며, 배당금 전액을 대표에게 건네 대표의 가지급금 상환에 썼고, 주식을 판 대금을 다음 날 회사 계좌에 넣었으며, 시가와 10배에서 20배 넘게 차이 나는 액면가로만 거래했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흔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라는 과세관청의 전제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첫째, 명의개서가 있었는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87 판결의 회사는 주주명부가 없었고, 2002년분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수탁자 이름이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명세서를 주주명부와 같게 볼 수 없고, 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은 2004. 1. 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된다며 2002년분 8,274만여 원을 취소하고 2005년분도 그만큼 다시 계산해 1억 5,825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누3071 판결은 상장주식이 명의개서 기준일인 연말 전에 이미 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주식 부분을 취소했는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로 사고판 경우에는 이 주장이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구합62027 판결은 매년 말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 계좌의 주주 명단이 통지되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이 있다며, 연말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 실제 주인 부부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증여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점도 조세회피 목적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설립 때 발기인에게 맡긴 주식의 수탁자가 사망하자 배우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는데,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에 새 명의신탁이 있었다며 1억 8,841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새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시 과세하면 같은 재산에 이중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7누90461 판결)은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는 과세요건사실이어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36 판결은 유일한 직원이 감사로 등기되고 인감증명서를 떼어 준 사정을 들어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했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3071 판결은 계좌를 만들어 준 사람은 그 계좌로 주식이 거래되고 명의개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증여일과 평가기준일입니다.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취득일이 아니라 명세서를 제출한 날이 증여의제일입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825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세서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현행 제45조의2 제4항 후단은 이 경우의 증여일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식에 몇 번 과세할 수 있나 — 재취득, 합병신주, 무상주, 수탁자 변경

오래된 차명주식일수록 같은 주식에 여러 건의 증여세가 겹쳐 나옵니다. 대법원은 증여의제를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며 중복 과세를 제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의 사건에서 아버지는 아들 명의 계좌 두 개로 2년여 동안 수십 종목을 수백 차례 사고팔았고, 과세관청은 네 차례의 명의개서마다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산 주식이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최초분 2억 3,104만여 원은 유지하되 그 뒤 세 건 합계 3억 8,510만여 원 부분을 파기했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8012,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같은 법리로 부산고등법원 2012누3071 판결의 재취득 주식 부분도 대법원 2013두18094 판결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합병신주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8872 판결은 비상장회사 흡수합병으로 구주 대신 받은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190)의 취소 판결을 뒤집었지만, 대법원 2016두30644 판결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인 구주에 상응해 배정된 합병신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과세할 수 없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탁자들은 이미 구주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받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상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기존 수탁자에게 비례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36 판결이 이 법리로 2억 9,711만여 원을 취소한 부분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누70082 판결에서 뒤집혔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무상증자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주인이 1억 원과 1억 7,000만 원을 출자한 유상증자였다고 본 것입니다. 수탁자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5062 판결은 종전 수탁자에게서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옮긴 사건에서, 재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같은 수탁자가 판 돈으로 다시 산 경우여서 수탁자가 바뀐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액을 줄이는 다툼 — 주식 평가, 가산세 고지, 재차증여 합산

조세회피 목적을 다투기 어렵더라도 세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정하는데, 그 계산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누6714 판결의 사건에서 처음 고지된 증여세는 64억 8,060만여 원이었지만, 조세심판원이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해 순손익가치를 다시 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12억 1,320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평가방법에서 50억 원 넘게 줄인 셈입니다.

납세고지서의 형식도 봅니다. 하나의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지 않고 합계액만 적으면 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누3071 판결은 이 하자를 이유로 실제 주인에게 부과된 여러 건의 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재차증여 합산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된 구법 아래에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명의신탁을 받으면 앞의 가액을 합산한다고 보았지만, 현행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해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7조 제2항 단서).

오래전 차명주식도 과세되나 — 부과제척기간 15년과 '안 날부터 1년'

십수 년 전 일이라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명의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차명주식은 대부분 15년이 적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명의신탁분에 2012년 고지한 처분이 제척기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15 판결의 2006년 명의신탁분도 2022년 1월에 고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은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그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7호). 따라서 제척기간 주장은 기산일이 언제인지, 신고서를 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반대로 고지일과 기산일 사이에 15년이 지났다면 다른 쟁점보다 먼저 살펴야 할 강한 주장이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고지서를 받기 전부터 다툴 기회가 있고, 기한이 짧습니다.

  1. 주식변동조사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 — 조사 단계에서 낸 진술과 확인서가 나중에 판결 이유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15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61 판결에서 보듯, 조사와 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은 주장은 소송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전에 목적과 평가 문제를 정리해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3. 결정 고지 — 수탁자와 실제 주인 각각에 대한 고지서, 증여일,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낼 수 없습니다(제55조 제9항).

  5. 행정소송 — 국세 부과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제56조 제2항, 제3항).

  6. 집행정지 — 불복을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재결청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세무조사 절차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진 예가 드뭅니다. 대법원 2016두50792 판결은 조사대상 세목을 '자금출처조사'로만 통지했어도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72 판결은 법인 통합조사 뒤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했으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36 판결은 명의수탁자를 대면조사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차 주장은 보조로 두고, 목적과 요건과 세액 계산에 힘을 싣는 편을 권합니다.

함께 따라오는 세금과 형사 문제, 그리고 민사 명의개서와의 관계

차명주식이 드러나면 증여세만 오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누3071 판결에서는 명의자들에게 증여세가, 실제 주인에게는 차명으로 줄어들었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같은 실제 주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고, 12개 차명계좌로 지분 41.12퍼센트를 보유하면서 소유주식 변동을 보고하지 않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이라면 자본시장 법령상의 보고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거나 고발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에서 내는 주장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와의 관계도 짚어 둡니다. 차명주식을 돌려받으려는 주주권확인 소송이나 명의개서 청구에서 이기면 그 판결이 곧 명의신탁의 증거가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누6714 판결의 실제 주인은 2008년 수탁자들을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고, 몇 년 뒤 주식변동조사에서 그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절차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지세액이 수백만 원대이고 명의신탁 사실과 목적에 다툼이 없다면, 평가나 가산세 계산의 오류만 확인해 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여러 해에 걸친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여러 건 고지되어 재취득·합병·증자분의 중복과세를 가려야 하는 사건

  • 주주명부가 없거나 명의개서 시점, 증여일, 평가기준일이 불분명한 비상장회사 사건

  • 수탁자가 사망했거나 수탁자를 바꾼 이력이 있어 새 명의신탁인지가 쟁점인 사건

  •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었거나 조세범칙조사·고발이 예상되는 사건

  •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30일, 불복 기한 90일이 진행 중인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른 목적을 주장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61 판결은 조사와 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은 목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수탁자들과 맞춘 확인서를 증거의 중심에 두는 것 —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의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 회수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15 판결은 주식을 회수하며 일부를 자녀에게 매매로 가장해 넘긴 점을 증여세 회피 의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세금을 줄이려는 내부 검토 문서를 방치하는 것 — 광주고등법원 2014누6714 판결에서는 회사가 만든 세무대책 문건이 조세 문제를 검토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명주식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나요, 실제 주인이 내나요?

증여로 의제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019. 1. 1.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그 전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실제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825 판결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19년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명의자에게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었고 지배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0811, 광주고등법원 2014누6714 판결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손이 누적되어 배당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무제표로 보여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 설립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이름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설립 당시 주식에는 의미 있는 주장이지만 그 뒤의 유상증자분과 수탁자 교체분에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발기인 요건은 2001. 7. 24.부터 인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414 판결은 발기인 요건에 다른 사정과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증명이 더해져 이겼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15 판결은 재신탁 당시에는 그 필요가 없었다며 졌습니다.

20년 전 차명주식인데 지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했으며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5항 제7호). 기산일과 고지일을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하며, 15년이 지났다면 가장 먼저 다툴 쟁점입니다.

차명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샀는데 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 명의로 다시 산 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두10232 판결). 합병으로 받은 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6두30644 판결). 다만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이거나 다른 사람으로 수탁자를 바꾼 경우에는 새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매매 내역과 자금 흐름을 연결해 보여야 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해 배우자 명의로 바뀌었는데 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642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61 판결은 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 관계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이므로, 과세관청이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개시일에 다시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주명부가 없는 작은 회사인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다만 이 규정은 2004. 1. 1. 이후 제출된 명세서부터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87), 증여일은 명세서상 취득일이 아니라 제출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7두32395). 연도와 날짜를 따져 보면 취소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제56조). 고지 전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해도 징수는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의제,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재과세 원칙적 불가(일부 파기환송,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8012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 합병신주 재과세 원칙적 불가(파기환송,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8872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5. 3. 5. 선고 2014구합63190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두18094 판결 — 조세회피 목적 인정 원심 유지, 중복적용 부분 파기(원심 부산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3071 판결, 1심 부산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3303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 구법상 재차증여 가산 적용, 세무조사 통지 적법(1심 서울행정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 증명책임과 판단 시점(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 증여의제일, 무상주, 가산세 고지, 신고의무(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37414 판결 — 발기인 수·채무면제 조건, 회피될 조세 없음, 전부 취소(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18795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판결 — 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 새 명의신탁 합의 부정, 1억 8,841만여 원 취소(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7누90461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0구합54825 판결 — 2019년 개정법 적용 시점, 명세서 제출일 기준 평가 위반으로 전부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구합10287 판결 — 명세서만으로 명의개서 불인정, 일부 취소

  • 수원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2누15062 판결 — 수탁자 변경은 새 명의신탁, 8억 5,635만여 원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7308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77515 판결 — 재신탁 당시 발기인 요건 없음, 5억 4,654만여 원 유지(항소기각 수원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11903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10811 판결 — 채무조정 중 차명 취득, 5억 5,019만여 원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67617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714 판결 — 유상증자 때 명의신탁 유지, 평가방법 경정으로 12억 1,320만여 원(1심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08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62936 판결 — 지분 49퍼센트 유지, 명의도용 주장 배척(무상주 판단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누70082 판결로 취소되어 청구 전부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구합62027 판결 — 상장주식 차명계좌, 연말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명의개서로 인정, 신탁 당시 체납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 인정

  • 인천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31869 판결 — 직원 명의로 지분 50퍼센트 이하 유지, 실제 회피 종합소득세 3,993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2510 판결 — 증자분은 별개 명의신탁, 이미 과점주주여도 2차 납세의무 한도 감소, 6억 1,632만여 원 유지

  •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6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68조(2026. 1. 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9조, 제47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의15(2026. 10. 2. 시행본. 2028. 1. 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26조의2는 시행 예정본과 문언이 같음) / 구 상법 제288조의 발기인 요건 변천(판결문에 인용된 개정 연혁)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주식변동조사가 진행 중인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지, 결정 고지서가 나왔는지,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했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가 30일인지 90일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지서마다 증여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2019. 1. 1. 전후로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명의개서 시점과 주주명부 유무, 증여일에서 15년이 지났는지가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이어서 주식의 이력을 봅니다. 설립 때 받은 주식인지, 유상증자분인지, 무상주인지,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것인지, 합병으로 받은 것인지, 수탁자가 바뀌거나 사망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의뢰인께는 결정 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재무제표, 증자 때의 주금 납입 자료, 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와 계좌 내역, 실제 주인과 수탁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확인서와 진술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세회피 목적을 다투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요건부터 점검합니다. 명의개서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의신탁 합의가 증명되었는지, 증여일과 평가기준일이 법령과 판례에 맞는지, 같은 주식에 대한 재취득·합병·무상주 과세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고지서별로 대조합니다. 요건에 빈틈이 없다면 다른 목적의 증명으로 넘어가되, 진술이 아니라 당시 문서로 목적을 세우고, 배당소득세·2차 납세의무·양도소득세처럼 법원이 드는 회피 가능 세목을 재무제표와 신고서의 숫자로 하나씩 지워 나갑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을 다시 해 보고, 가산세 고지서에 종류와 산출근거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고지 전에 주장을 정리해 내고, 불복 단계에서는 심판청구와 소송 중 사건에 맞는 경로를 고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조세범칙조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각 절차에서 내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그 증명의 재료가 대부분 십수 년 전의 문서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된 사건은 채무면제 약정서와 연도별 재무 수치로 다른 목적과 회피될 조세의 부존재를 함께 보여 준 사건이었고, 그 밖에 이긴 사건들은 명의개서·합의·증여일·중복과세처럼 과세관청 쪽 요건의 빈틈을 짚은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시점이 맞지 않는 설명,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기댄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사건과 일부 연도나 세액만 다툴 사건, 평가와 가산세로 세액을 줄이는 편이 나은 사건, 그리고 다투는 비용이 실익보다 큰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의 30일과 나온 뒤의 90일 사이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어떤 문서를 내고 어떤 요건을 짚었는지에 따라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전부 취소되기도 하고, 일부 연도만 남기도 하며, 평가 다툼으로 세액이 크게 줄기도 합니다.

주식변동조사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 또는 증여세 결정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지서와 주식 이력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