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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 재산 도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까,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15.

세금 체납 출국금지는 체납액이 아니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로 판단됩니다. 취소·유지 판결을 가른 사정, 국세청 요청 유형,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연장처분 소송과 체납처분면탈 형사까지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국금지는 세금을 받아 내는 압박 수단이 아닙니다 — 법원이 쓰는 심사 기준
  3. 국세청은 누구를 골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가 —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 유형
  4. 출국금지가 취소된 판결 ① — 돈이 없어서 못 낸 사람
  5. 출국금지가 취소된 판결 ② — 의심만으로는 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6. 출국금지가 유지된 판결 ① — 돈의 흐름 한 군데가 설명되지 않을 때
  7. 출국금지가 유지된 판결 ② — 해외에 생활 기반이 있거나 은닉 정황이 뚜렷할 때
  8. 판결이 갈린 지점 —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본 자료
  9. 체납처분면탈 수사와 맞물릴 때 — 형사 판결이 출국금지 판단에 들어옵니다
  10.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1. 사업 출장이나 가족 일로 잠깐 나가야 한다면 —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12. 세금이 줄었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세금 체납 출국금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16. 세금 출국금지는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17.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세금 때문에 출국금지가 계속되나요?
  18. 회사 세금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됐는데 저도 출국금지되나요?
  19. 자녀가 해외에 살면 출국금지를 피하기 어렵나요?
  20. 세금 일부를 내면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21. 출국금지 취소소송 중에 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 출장을 가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는 말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편물을 뒤져 보면 법무부에서 온 출국금지 통지서가 있고, 사유란에는 국세 체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는데 다시 연장 통지가 오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세금을 못 낸 것은 맞지만 숨긴 재산이 없는데도 계속 묶여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 출국금지는 체납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되고, 그 우려를 뒷받침할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합니다. 체납 출국금지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국민에게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체납자의 신병을 붙잡아 두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자진 납부를 받아 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체납하게 된 경위가 사업 실패나 경매처럼 설명되는지, 체납 뒤의 생활비와 출국 경비, 가족 명의 재산의 돈 출처가 설명되는지, 그리고 그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내놓았는지입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출국금지가 취소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준 사람이었고, 유지된 사람은 돈의 흐름 한 군데를 끝내 설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유형,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소송의 순서, 체납처분면탈 형사 사건과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세금을 5천만 원 넘게 못 내면 곧바로 출국금지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대상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이 정한 여섯 유형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 체납 경위가 설명되고 숨긴 재산의 흔적이 없을 때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10193 판결은 배우자가 남긴 사업 부채, 파산·면책, 연 소득 수백만 원 수준이라는 사정을 들어 종합소득세 1억 1,916만여 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유지되나요 — 신고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송금·출국·가족 명의 사업이 있을 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4. 24. 선고 2019구합71745 판결은 자녀 명의의 미국 계좌로 10회에 걸쳐 미화 101,885달러를 보내면서 계좌가 압류된 뒤에도 송금을 멈추지 않은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출국금지는 세금을 받아 내는 압박 수단이 아닙니다 — 법원이 쓰는 심사 기준

체납 출국금지가 적법한지는 결국 "이 사람이 나가면 재산도 함께 나갈 위험이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모입니다. 이 법리는 추징금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은 추징금 미납자의 출국금지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은 이를 국세 체납에 그대로 옮기면서, 법무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체납의 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활동과 수입·재산 상태, 그동안의 납부 실적과 징수처분의 집행 과정, 종전 출국의 목적·기간·소요 자금, 가족관계와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도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공무수행의 편의나 행정제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71926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은 체납 국세의 징수와 출국금지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이어 주는 연결고리이므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했고, 출국금지로 체납 세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처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법리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누69379 판결은 출국금지를 위해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도피 우려가 있는 재산이 거액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구단53347 판결은 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불확정 개념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두 갈래 법리 때문에 실무의 무게중심이 체납자 쪽으로 옮겨 옵니다. 법원은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출국금지를 허락하지 않지만, 의심을 낳는 정황이 기록에 있으면 그것을 깨는 자료는 체납자가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누구를 골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가 —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 유형

대응은 통지서에 적힌 요청 사유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은 그 대상을,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포함)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요청할 때 해당 유형과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지방세는 기준이 3천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2133 판결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보조참가인으로 나온 것도 지방세 체납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여섯 유형을 출국금지의 필요조건처럼 보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8. 7. 선고 2024구단58190 판결은 각 호를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의 대표적인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누67812 판결은 시행령의 강제징수 회피 우려를 체납자가 출국함으로 인하여 회피할 우려로 읽었습니다. 또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은 국세청장의 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가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라는 처분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로 적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단57885 판결은 이 법리가 연장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 번밖에 안 나갔다"거나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다툼만으로는 부족하고, 도피 우려 자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다만 요청 근거가 시간이 지나 낡아 버린 경우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2024구단58190 판결의 체납자는 2019년에 세 번 출국한 것이 2020년 출국금지 요청의 근거였는데, 9회차 연장처분 무렵에는 이미 4년 6개월 넘게 한 번도 출국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그 시점에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한 체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가 취소된 판결 ① — 돈이 없어서 못 낸 사람

체납 경위가 사업 실패나 경매처럼 설명되고, 과세관청이 수년 동안 추적하고도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법원은 대체로 체납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524 판결의 체납자는 1990년대 초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큰 손실을 입었고, 1998년이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 3억 2,386만여 원이 가산금을 포함해 6억 2,826만여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증금 50만 원, 월세 15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살고 있었고, 피고가 의심한 두 차례 인도 체류의 경비는 회사 급여와 형이 보낸 2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소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선고 2016구합6573 판결도 비슷합니다. 주류도매 회사가 부도난 뒤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43억 8,084만여 원을 체납한 사람이었고, 2007년 파산선고와 2008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국금지 이후 과세관청이 징수한 금액은 보험금과 공매대금에서 거둔 914만 7,300원이 전부였습니다. 피고는 아들이 산 아파트와 가족의 생활비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 가운데 8,000만 원이 대출금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약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가족의 행위일 뿐 체납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8년 12월부터 출국이 금지된 채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0193 판결의 체납자는 신용불량이던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동산개발업을 하다 부채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그 명의의 부동산은 2012년경 거의 처분되었고 마지막 토지도 2015년에 공매되었으며, 소득은 2015년 283만여 원, 2016년 118만여 원, 2017년 874만여 원이었고, 2018년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베트남에 사는 동생 가족이 국내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점을 들었지만, 그 부동산은 동생의 처가 상속받거나 직접 산 것이었습니다. 일곱 차례의 베트남 출국도 모두 정상적으로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력이 부족해 체납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71926 판결의 체납자는 해산간주된 회사와 관련한 국세 34억 6,152만여 원을 체납했고, 출국금지 전까지 65차례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행선지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고 대부분 2~3일, 길어도 10일 이하였으며 해외 송금이나 거액 소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였고, 아들 명의 빌라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아도 조세는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체납 자체는 남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들은 면책 결정과 공매 이력을 자력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으로 읽었습니다.

출국금지가 취소된 판결 ② — 의심만으로는 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의심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측에 머물면 출국금지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318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체납 국세는 체납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위해 담보로 내놓은 본인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였습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원 없이 자주 출국했지만 전처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해외 비자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전 직원의 진술은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의심이 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지 의심만으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0누67812 판결은 고액 체납 사건입니다. 건물 신축판매업을 하던 체납자의 체납액은 30억 193만여 원이었고, 체납자는 80세가 넘은 고령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자료는 물론 그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되돌리려는 조치를 시도한 자료조차 없다며 막연한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출국은 대부분 당일이나 1~2일 체류였고, 친족 가운데 외국에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연장처분을 취소하면서 상고심 판결 선고 때까지 그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82406 판결에서는 주식을 넘기면서 대금 대신 인수인이 회사 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떠안기로 해 실제로 받은 양도대금이 없었습니다. 소득은 연 최대 3,850만 원, 이후 1,800만 원 수준이었고,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억 8,000만 원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되어 그중 2억 4,500만 원이 배우자의 주택자금대출이었습니다. 가족 여행 경비의 출처를 다 밝히지 못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그것만으로 은닉재산을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압류로 이미 상당한 돈이 확보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단63047 판결은 분양대행 회사의 대표이자 81.03%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 체납자 사건입니다. 체납액은 18억 1,720만여 원이었고,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로 같은 업종 회사를 세웠다는 혐의를 요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회사의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자 거래처가 33억 8,703만여 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이 공탁금으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액을 못 내고 있다거나 국내 재산만으로 전액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래 묶여 있다는 사정 자체가 무게를 갖기도 합니다. 2024구단58190 판결의 체납자는 처분 당시 만 72세 여성으로, 양도소득세 1억 3,282만여 원(본세는 6,891만여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11년간 17회 출국했지만 대부분 베트남·중국·일본에서 1~3일 머물렀고, 확인되는 소득은 2022년 사업소득 약 640만 원과 연 250만~275만 원의 연금 정도였습니다. 피고는 가족의 4년간 지출이 9억 4,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업하는 딸과 아들 부부의 지출을 합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정변경 없이 반복된 출국금지로 누적 기간이 6년을 넘었다는 점, 2023년 9월에 1,000만 원을 자진 납부한 점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연장이 거듭된 사건일수록 처음 요청 근거가 지금도 살아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출국금지가 유지된 판결 ① — 돈의 흐름 한 군데가 설명되지 않을 때

유지된 판결들의 공통점은 신고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송금, 출국, 가족 명의 사업이었습니다. 2019구합71745 판결의 체납자는 국세 3억 349만여 원 가운데 300만 원만 냈고, 과세 이후는 물론 계좌가 압류된 뒤에도 자녀 명의의 미국 계좌로 송금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명목과 상관없이 체납처분 대상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것이고, 그 재원은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수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송금이 반복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을 얻거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고 추단된다는 것입니다.

2025구단53347 판결은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신발 도매업을 하며 6억 5,3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 체납자로, 체납액은 5억 4,689만여 원이었고 납부한 750만 원도 환급세액을 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8회에 걸쳐 34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는데, 수입세금계산서 약 21억 원을 빼면 13억 원의 송금 사유가 불분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11차례 출국해 47일을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현금성 재산이나 차명재산으로 생활비와 해외 체류 경비를 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장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 간 경우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83007 판결의 체납자는 국세 2억 5,499만여 원을 체납한 채 자기 사업장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했고, 그 사업의 2018년 매출은 5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토지 매매대금으로 낸 8,000만 원은 장모의 대출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돈이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명의 차용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고 있다고 추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86276 판결은 금액이 1억 2,755만여 원이었는데도 유지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운영하던 영화관이 폐업한 뒤 그 건물 지분이 경매로 낙찰자에게 넘어갔다가 곧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체납자의 처에게 이전되었고, 처는 같은 자리에서 영화관을 열어 2017년 수입금액 7억 523만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체납자는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잇는다고 했지만 일용근로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고, 타인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과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딸이 일본인과 혼인해 일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어 요청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62656 판결도 1억 1,108만여 원의 부가가치세 체납 사건입니다. 체납자의 사업체가 체납 이후 여동생 명의로, 다시 1990년생 아들 명의로 운영되었고, 신고한 근로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쳤는데 아들을 피지로 유학 보내고 베트남을 수차례 오갔습니다. 베트남 처가 방문이라는 주장에도 항공권 결제 내역 같은 증빙은 없었습니다.

출국금지가 유지된 판결 ② — 해외에 생활 기반이 있거나 은닉 정황이 뚜렷할 때

가족이 해외에 자리를 잡았거나 큰돈의 행방이 사라진 사건에서는 법원이 공익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6673 판결의 체납자는 32억 원가량을 체납하고 자발적으로 낸 돈은 2013년의 2,068만여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실제로 운영한 회사들에서 배우자가 받은 근로소득이 합계 6억 5,575만여 원이었고, 법원은 체납자 자신이 받을 급여를 배우자 명의로 받아 은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자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유학비 조달 경로가 불분명했고, 미국 출장 일곱 번 모두 비즈니스석 승급 차액을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3240 판결의 체납자는 약 2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자금 약 570억 원을 횡령하고 도피자금을 국외에 은닉하려 밀항을 시도한 범죄로 징역 8년이 확정된 사람이었고, 체납자 명의 주식은 약 40억 원에 팔렸는데 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체납자는 6개월, 딸은 2년을 미국에서 지냈지만 그 비용의 출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구합82133 판결의 체납자는 지방세 2억 9,833만여 원과 국세 약 154억 원을 체납한 코스닥 상장사의 실질 운영자였습니다. 주식 처분으로 75억 원을 받았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했고, 2010년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해 6년 5개월 동안 가족과 머물다 비자와 여권 만료가 다가오자 귀국했습니다. 해외 출입국 내역을 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주주들의 고소로 배임 혐의 수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9. 27. 선고 2022구단56152 판결에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 체납자가 30억 3,618만여 원을 체납했는데, 배우자가 순자산 17억 원대의 다른 회사 주식 24만 주를 480만 원에 넘겼고,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2019누69379 판결의 체납자는 3억 2,600여만 원 가운데 80만 원만 냈고, 신고 소득 없이 2년여 동안 12차례 출입국했는데 그중 5차례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뒤 딸 명의 신용카드로 한 해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썼고, 법원은 카자흐스탄에 재산을 숨길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갈린 지점 —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본 자료

취소와 유지를 가른 것은 주장의 설득력보다 자료가 있었느냐였습니다. 같은 항목이 판결마다 어떻게 읽혔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경위 — 부도, 담보 제공 부동산의 경매, 사망한 배우자의 사업 부채는 참작되었고(2018구합524, 2011누43180, 2020누10193), 매출 누락·가공세금계산서·양도대금 현금 인출은 고의적 체납으로 읽혔습니다(2022구단56152, 2025구단53347, 2020구단57885).

  • 재산 추적 결과 — 과세관청이 수년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체납자에게 유리했지만(2016구합6573, 2014누71926), 큰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는데 사용처가 비면 불리했습니다(2018구합3240, 2016구합82133).

  • 출국 기록 — 짧은 체류와 정상 귀국, 사업과의 연결이 보이면 문제 삼지 않았고(2020누67812, 2014누71926), 소득 없는 관광 출국의 반복과 장기 체류는 경비 출처를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019누69379, 2022구단56152).

  • 해외 연고 — 친족 중 외국 거주자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고(2020누67812), 자녀의 외국 시민권이나 해외 혼인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2022구단56152, 2018구합86276).

  • 가족 명의 재산 — 대출로 산 집이나 배우자 근로소득으로 설명되는 지출은 은닉으로 보지 않았고(2016구합6573, 2017구합82406), 배우자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 간 경우와 헐값 주식 양도는 은닉 정황이 되었습니다(2019구합83007, 2022구단56152).

  • 소명 자료의 형식 — 급여 내역과 송금 기록은 받아들여졌고(2018구합524),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차용증과 확인서만 내고 금융거래내역을 내지 않은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2020구단57885).

제 견해로는 국세청이 의심하는 지점을 먼저 파악하고, 출입국 기록과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생활비와 출국 경비가 나온 계좌 내역처럼 그 지점에 맞춘 자료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체납처분면탈 수사와 맞물릴 때 — 형사 판결이 출국금지 판단에 들어옵니다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숨긴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졌다면 출국금지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정을 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구단57885 판결이 이 연결을 잘 보여 줍니다. 체납자는 건물을 20억 6,000만 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3억 4,668만여 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잔금을 받은 직후 23일 동안 수도권 여러 은행 지점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9억 9,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이 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2555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행정 판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체납자는 기소 직전 본세 상당액 3억 5,746만여 원을 냈지만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자력이라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인출해 숨기지 않았다면 전액을 낼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출한 돈을 남편 병원비와 아들 변호사 보수로 진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주장도 금융거래내역 없이 차용증과 확인서만 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도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9누69379 판결에서는 성매매알선 형사 사건에서 체납자가 검찰에 진술한 수익이 은닉 정황으로 쓰였고, 2016구합82133 판결에서는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도피 우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8누56673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56, 서울고등법원 2013노3373)을 근거로 그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보았습니다. 체납 중의 재산 처분이나 가족 명의 이전은 출국금지 연장, 체납처분면탈 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동시에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행정소송의 증거가 되므로, 수사와 출국금지 소송을 따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출국금지는 미리 알려 주지 않고 내려지고 6개월마다 새로운 연장처분이 나오므로, 처분이 나올 때마다 기한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1. 통지 —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는 없습니다. 2019구합71745 판결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한 출국금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한 차례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3. 해제 요청 — 사정이 바뀌었다면 국세청 쪽에 해제 요청을, 법무부 쪽에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4.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2019구합71745 판결의 체납자는 앞선 연장처분의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다음 연장처분을 소송으로 다투었습니다.

  5.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제20조).

  6.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출국금지는 그대로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0조). 2020누67812 판결은 취소 판결과 함께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7. 소송 중의 새 연장처분 — 재판 도중 6개월이 지나 새 연장처분이 나오면 청구취지를 그 처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014누71926, 2020누10193, 2020누67812, 2019누69379, 2018누56673 판결은 모두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건이고, 그에 따라 1심 판결은 실효되었습니다. 2019누69379 판결은 변론종결 때 이미 기간이 지난 부분도 따로 각하하지 않고 처분 전부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연장 절차에도 틈이 있습니다. 요청기관은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연장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해 결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 견해로는 납부·압류·담보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다음 연장 시점보다 충분히 앞서 세무서와 법무부에 자료를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빠르지만 같은 기관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고, 도피 우려 자체를 정면으로 다툴 사건이라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소송이 맞습니다.

사업 출장이나 가족 일로 잠깐 나가야 한다면 —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출국 목적이 분명하고 일시적이라면 소송보다 해제 요청이 빠른 길일 수 있지만, 판결들은 그 목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사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국세청을 설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019구합83007 판결은 중국·베트남에 수출한 프레스의 설치·보수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구단53347 판결은 최종 계약 체결이 아니라 계획 단계 사업의 시장조사를 위한 출국은 현실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0구단57885 판결은 해외에 사는 여동생을 만나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주장을 긴급한 출국 필요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018구합86276 판결도 일본에 사는 사돈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요청할 때는 계약서나 신용장, 상대방의 초청 서신, 출국 일정과 귀국 일자, 체류 경비의 출처,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다는 사정 같은 귀국 근거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국내에서 그 치료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해 출국금지 사유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은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세금이 줄었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체납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요청 요건이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납부나 부과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와 제103조 제2항의 요청 요건이 해소된 경우를 해제 요청 사유로 정합니다. 지방세는 체납액 전부 납부,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3항).

일부 납부의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읽혔습니다. 2024구단58190 판결에서는 1,000만 원의 자진 납부가 체납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었지만, 2020구단57885 판결에서는 3억 5,746만여 원을 내고도 남은 체납액이 3억 3,972만여 원이고 형사 기소 직전에 낸 돈이라는 점 때문에 출국금지가 유지되었습니다. 남은 금액과 납부의 시기·동기가 함께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며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18누56673 판결은 체납 국세 가운데 2012년분 양도소득세 531만여 원은 2018년 1월 1일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뒤에 한 압류로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체납 국세는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남아 있었고, 법원은 처분사유 일부가 부적법해도 다른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출국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면 세목별로 납부기한과 압류·해제 일자를 정리해 시효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체납 출국금지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을 5천만 원 아래로 낮추었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고, 출국 목적이 장례처럼 명확하다면 해제 요청서를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연장이 몇 차례 거듭되었는데 처음 요청 근거가 지금도 유효한지 다투어야 하는 사건

  •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이나 사업, 해외 송금 때문에 은닉을 의심받는 사건

  • 체납처분면탈 고발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 제2차 납세의무나 법인 대표로서의 체납처럼 체납 경위를 법리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

  • 해외 사업 계약이나 치료 일정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체납 중에 재산을 현금으로 빼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 출국금지 유지와 형사 처벌로 함께 이어졌습니다(2020구단57885).

  • 폐업한 사업을 가족 명의로 계속하는 것 — 명의 차용으로 체납처분을 피한다고 추단되었습니다(2019구합83007, 2020구합62656).

  •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 — 해외 출입국 내역 제출 요청에 불응한 사정이 불리하게 쓰였습니다(2016구합82133).

  • 금융거래내역 없이 차용증·확인서만 내는 것 — 사용처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2020구단57885).

  • 소송 중 새 연장처분을 놓치는 것 —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으면 다툼의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체납 출국금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와 관세는 5천만 원, 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다만 이 금액을 넘었다고 바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의 유형에 해당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요청하고, 법원은 대법원 2012두18363 판결에 따라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세금 출국금지는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연장하지만 횟수를 제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73 판결의 체납자는 8년 가까이, 2024구단58190 판결의 체납자는 누적 6년 넘게 출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사정변경 없이 반복된 처분이라는 점을 재량 판단에 반영해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세금 때문에 출국금지가 계속되나요?

조세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체납은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2020누10193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73 판결은 면책 결정과 공매 이력을 재산이 없다는 정황으로 보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면책 결정문과 공매 기록은 출국금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 세금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됐는데 저도 출국금지되나요?

될 수 있고, 결과는 실질 관여 정도에 따라 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152 판결은 과점주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수익을 누렸다고 보아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1구단63047 판결은 회사 채권 압류로 33억 원이 넘는 공탁금이 확보된 사정을 들어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살면 출국금지를 피하기 어렵나요?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제1호의 요청 유형이고, 2018구합86276 판결과 2022구단56152 판결에서 자녀의 해외 생활 기반이 도피 우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가 체납자의 돈이 아니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일부를 내면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국세청장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그 이상이 남으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024구단58190 판결에서는 1,000만 원 자진 납부가 유리하게 참작되었지만, 2020구단57885 판결에서는 3억 5,000만 원 넘게 내고도 출국금지가 유지되었습니다.

출국금지 취소소송 중에 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새 연장처분이 나왔다면 청구취지를 그 처분으로 바꾸면 됩니다. 2014누71926, 2020누67812 판결은 항소심에서 바꾼 청구를 받아들여 새 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9누69379 판결은 기간이 일부 지난 처분도 각하하지 않고 전부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불가, 고려 요소와 비교형량, 요청 요건 흠결만으로 처분이 당연 위법은 아님(상고기각)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신병 확보 목적 아님(파기환송)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누69379 판결에서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3180 판결 — 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 의심만으로 요건 충족 아님(1심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2679 판결 원고승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71926 판결 — 65회 단기 출국, 실질적 관련성 엄격 심사, 연장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3706 판결,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

  •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0누67812 판결 — 30억 원대 체납, 가족 명의 재산 주장은 막연한 추측, 연장처분 취소와 직권 집행정지(1심 서울행정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구단58581 판결,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

  • 수원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20누10193 판결 — 배우자 사업 부채와 면책, 연장처분 취소(1심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5765 판결,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

  •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524 판결 — 기초생활수급자, 연장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선고 2016구합6573 판결 — 부도·파산 뒤 8년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82406 판결 — 실제 양도대금 없음, 연장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단63047 판결 — 제2차 납세의무, 공탁금으로 회수 가능, 연장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4. 8. 7. 선고 2024구단58190 판결 — 누적 6년 초과, 72세 체납자, 연장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누69379 판결 — 카자흐스탄 출입국과 현금 수익, 청구 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50946 판결,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

  •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6673 판결 — 배우자 명의 급여·자녀 유학비, 양도소득세 일부 시효 완성에도 청구 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69977 판결,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3240 판결 — 주식 양도대금 40억 원 사용처 불명,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0. 4. 24. 선고 2019구합71745 판결 — 압류 뒤 자녀 명의 해외 송금, 사전통지 불요,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86276 판결 — 배우자 명의 영화관, 딸의 일본 거주,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83007 판결 — 배우자 명의 사업 계속, 해제 요청 가능성 지적,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단57885 판결 — 양도대금 현금 인출, 체납처분면탈 유죄 확정,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62656 판결 — 가족 명의 사업과 자녀 유학,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3. 9. 27. 선고 2022구단56152 판결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자녀 미국 시민권,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구단53347 판결 — 가공세금계산서와 34억 원 해외 송금,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2133 판결 — 지방세 체납, 카자흐스탄 6년 체류, 청구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2555 판결 — 체납처분 면탈 목적 재산 은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85 판결에 기재)

  • 법령 — 헌법 제14조, 제37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2026. 10. 2. 시행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2027. 9. 16. 시행 예정 개정본도 문언 같음) /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14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104조 / 지방세징수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몇 번째 처분을 받은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최초 출국금지인지 연장처분인지,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의신청 10일과 행정심판·소송 90일이 각각 어디까지 남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통지서와 국세청의 요청 사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의 어느 유형인지 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인지, 국외 송금이나 국외 출입 횟수인지, 가족의 국외 이주인지에 따라 반박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그다음 체납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세목별 납부기한과 본세·가산금, 압류와 해제 이력, 제2차 납세의무인지,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는지입니다. 의뢰인께는 출국금지 통지서와 연장 통지서, 체납액 내역과 압류 내역, 최근 몇 년간의 출입국 기록, 본인과 동거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생활비와 출국 경비가 나온 계좌 내역,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 자료, 파산·면책이나 공매 기록을 요청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국세청이 의심하는 돈의 흐름을 먼저 지도로 그립니다. 체납 이후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출국할 때마다 경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가족 명의 재산과 사업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이 비는 부분을 가릅니다. 설명이 되는 사건이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처음 요청 사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사정변경 없이 연장만 반복된 것은 아닌지를 짚는 서면을 만들고, 사정에 따라 이의신청, 해제 요청, 행정심판, 소송 가운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고릅니다. 해외 출장이나 치료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일정, 귀국 근거를 묶어 국세청의 해제 요청을 먼저 시도하고, 필요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새 연장처분이 나오면 청구취지를 바로 바꿉니다. 체납처분면탈 고발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함께 걸려 있다면 수사기관 진술과 행정소송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설명으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출국금지가 취소된 사람은 급여 내역, 송금 기록, 대출 서류, 면책 결정문처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체납 경위와 생활비의 출처를 보여 주었습니다. 유지된 사람은 송금이나 가족 명의 사업, 사라진 양도대금 가운데 한 군데를 끝내 설명하지 못했거나, 차용증 몇 장으로 설명하려다 배척되었습니다. 같은 사정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지금 다투면 승산이 있는 사건, 체납액을 정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해제를 받는 편이 나은 사건, 해외 일정에 맞춘 일시 해제를 노릴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금 체납 출국금지는 한 번 걸리면 6개월마다 저절로 이어지기 쉽고, 그사이 사업 기회와 가족의 중요한 일정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 없다고 거듭 판단해 왔고, 돈의 흐름을 자료로 설명한 사람의 출국금지는 취소되었습니다.

출국금지 통지서나 연장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해외 출국 일정이 걸려 있다면,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체납 내역, 출입국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