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해외에서 타던 차를 귀국 이사화물로 들여오거나 지인 명의로 들여왔다가 세관 조사를 받는다면 — 이사물품이어도 자동차는 관세가 붙는 기준과 명의를 빌린 수입이 부정수입·관세포탈로 처벌된 판결, 추가 세금·통고처분·추징

2026. 10. 16.

귀국 이사화물이라도 국산 수출차가 아니면 관세 등이 부과되고, 이사화물 자격으로 면제되는 것은 인증이라는 점, 지인·유학생 명의로 차를 이사화물처럼 들여온 구매자와 업자가 부정수입·관세포탈로 처벌되고 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낸 판결, 명의대여자 통고처분과 추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사물품 면세에서 자동차가 빠지는 기준
  3. 이사화물 자동차의 진짜 혜택은 '인증 면제'입니다
  4. 걸리는 죄명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5. 첫 번째 사례 — 귀국한 부부의 차 두 대, 이사화물은 가구당 1대뿐이었습니다
  6. 두 번째 사례 — 이베이에서 산 1992년식 포르쉐, 지인 명의 이사화물로 들여온 구매자
  7. 세 번째 사례 — 같은 포르쉐, 세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맡긴 사람이 냈습니다
  8. 네 번째 사례 — 유학생 명의 클래식카 50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9. 다섯 번째 사례 — '이사화물'로 들여 준다던 대행업자, 사기와 부정수입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10. 여섯 번째 사례 —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중고차, 가격 다툼은 자료로 갈렸습니다
  11. 형벌보다 무거울 수 있는 돈 — 추가 세금, 가산세, 몰수와 추징
  12. 통고처분, 받아들일지 다툴지
  13. 고의를 다투는 사건과 다투기 어려운 사건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세관 출석요구·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해외에서 1년 넘게 탄 수입차를 귀국 이사화물로 들여오면 관세가 면제됩니까?
  19. 부부가 해외에서 각자 차를 한 대씩 탔다면 두 대 모두 이사화물로 들여올 수 있습니까?
  20. 지인 명의로 해외 중고차를 이사화물처럼 들여왔는데 세관 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21. 유학생이나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이사화물 차량 수입에 이름을 올렸다면 처벌됩니까?
  22. 세관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금액이 부당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23. 이사화물로 들여 주겠다는 대행업체에 차값을 냈는데 차를 못 받았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살다 귀국하면서 타던 차를 이사화물로 들여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가 아니면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그대로 부과되고(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단서), 이사화물 자격으로 받는 것은 세금 면제가 아니라 수입승인과 자기인증·배출가스·소음 인증의 면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차를 '이사화물'로 들여오면 인증을 피한 부정수입과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받은 관세포탈이 함께 문제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정474 판결은 이베이에서 산 1992년식 포르쉐를 지인 명의 이사화물로 들여온 구매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항소기각으로 확정), 같은 차에 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 약 4,861만 원도 따로 부과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657). 다만 본인이 실제로 해외에서 쓰던 차를 요건대로 신고했다면 형사 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누구 명의로 어떤 가격에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3년 타던 차를 이삿짐으로 들여왔는데 관세를 내라고 한다", "일본 사는 지인 이름으로 들여오면 인증도 세금도 줄어든다기에 업체에 맡겼는데 세관에서 출석하라고 한다", "유학생에게 명의만 빌려줬는데 통고서가 왔다". 많은 분들이 '이사화물이면 세금이 없다'거나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글은 이사물품 면세에서 자동차가 빠지는 기준, 명의를 빌린 이사화물 수입이 부정수입·관세포탈로 처벌된 판결과 세금 부과처분 판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대행업체에 돈을 맡긴 사람의 결론, 그리고 통고처분과 추징까지 실제 판결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귀국하면서 이사화물로 들여온 내 차도 관세를 내야 합니까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단서는 이사물품 관세 면제 대상에서 자동차를 빼면서 제3호(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만 예외로 두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구합53972 판결의 귀국 가족도 멕시코에서 3년 넘게 탄 체코산 차에 관세 등 351만 3,260원을 냈고, 국산 차만 면제받았습니다.

지인 명의로 이사화물처럼 들여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인증을 갖추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부정수입(관세법 제270조 제2항)과, 실제 구입가격 대신 낮은 기준가격을 적용받은 관세포탈(제270조 제1항 제1호)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474 판결은 물품원가 1억 2,017만 원인 차의 과세가격이 875만 원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두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집니까 — 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1179 판결의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통고처분을 받았고, 관세법 제275조의3 제2항(2024. 12. 31. 신설)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자기 명의 납세신고를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사정을 알았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사물품 면세에서 자동차가 빠지는 기준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것을 요구하고, 가정용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을 면제 대상으로 듭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면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제3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도 자동차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해야 하는 '필수 과세대상물품'으로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인한 외국 국적 상주 기자의 취재차량만 제외합니다. 결국 현대·기아 등 국산 차를 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에서 아무리 오래 탄 차라도 관세와 그에 따르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관세법 제4조에 따라 이 내국세들도 세관장이 함께 부과·징수합니다.

과세가격은 같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격 책자의 신차가격에서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빼고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정하되, 실제 구입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뒤의 사건들은 이 계산 방식을 이용하거나 오해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화물 자동차의 진짜 혜택은 '인증 면제'입니다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데도 이사화물 자격이 중요한 이유는 인증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제1호는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972 판결은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는 배출가스·소음·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인증이 면제되며, 이사화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 차는 국내 등록과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클래식카나 국내 인증을 받은 적 없는 모델은 정식 수입으로는 사실상 들여올 수 없으니, 이사화물 자격이 곧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화물 자동차의 요건은 엄격합니다. 고시 제6조 제3항 제1호는 ①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일 것, ②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지났을 것, ③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일 것을 요구합니다. 보유기간은 외국에서 이사자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되,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르면 선적일까지로 계산합니다(같은 항 제2호). 또 이사물품은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하고(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3항, 고시 제5조),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 인정 범위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다른 사람이 산 차를 내 이삿짐에 실어 주는 순간 이사물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걸리는 죄명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그 물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둘째, 이사화물로 위장해 인증 없이 들여온 경우입니다. 제270조 제2항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결들은 이를 '부정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가격을 낮춰 세금을 덜 낸 경우입니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포탈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4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넷째, 명의 문제입니다. 실제 화주가 아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은 수입신고 때 형식상 명의인과 별도로 실제 화주인 납세의무자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납세신고를 한 사람(제275조의3 제1항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같은 조 제2항)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정황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되고(제271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275조).

첫 번째 사례 — 귀국한 부부의 차 두 대, 이사화물은 가구당 1대뿐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972 판결의 원고 A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2015. 8.부터 2019. 1.까지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근무했고, 회계법인 직원인 배우자도 같은 기간 멕시코시티에 파견되어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현지에서 체코산 투싼을, 2016. 2.에는 국산 포르테를 추가로 샀습니다. 배우자가 2018. 10. 먼저 귀국한 뒤 A씨는 포르테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옮겼고, 2019. 2. 투싼은 A씨의 이사화물로, 포르테는 배우자의 이사화물로 각각 수입신고했습니다.

세관은 투싼에 대해 이사화물이더라도 국산 수출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 116만 1,150원, 개별소비세 54만 8,640원, 교육세 16만 4,590원, 부가가치세 163만 8,880원 합계 351만 3,2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포르테 신고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한 가구라는 점이 드러나자, 가구당 1대만 이사화물로 인정되니 하나를 고르라고 안내했고, A씨는 관세가 면제되는 포르테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사화물에서 빠진 투싼은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등록이 어려워졌고, A씨는 두 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하거나 선택을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약 37개월간 멕시코시티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했고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먼저 귀국했을 뿐이며, 배우자가 포르테 보유기간 3개월을 채우려고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에 A씨를 동반가족으로 적은 것 자체가 한 가구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관에 인증 문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고, 선택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룬 조세심판원 2019. 11. 13. 결정(조심2019관0088)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귀국 직전 가족끼리 명의를 옮겨도 대수 제한은 피할 수 없고, 한 번 고른 차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이베이에서 산 1992년식 포르쉐, 지인 명의 이사화물로 들여온 구매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474 판결의 피고인 A씨는 음반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이베이에 나온 1992년식 공랭식 포르쉐 911이 국내 인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14. 8.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자동차 수입대행업자 D씨에게 수수료 400만 원을 주고 '이사화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들여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D씨 측은 미국에서 차를 G씨 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5. 7. 16. 서울세관에 G씨가 이사화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G씨 명의를 이용해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온 부정수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세포탈입니다. 피고인과 D씨는 중고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하면 실제 대금이 아니라 블루북 신차가격에 연식별 잔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사전 견적 단계부터 블루북 가격으로 신고가격을 정했습니다. 물품원가 1억 2,017만 9,046원(시가 1억 9,831만 5,257원)인 차가 실제 가격자료 없이 과세가격 875만 4,478원으로 신고되었고, 차액 1억 1,142만 4,568원에 대한 관세 891만 3,960원이 포탈되었습니다. 대행업자의 법정진술, 명의자의 경찰 진술, 대금지급 증빙과 견적서, 이메일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16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린 구매자도 대행업자와 공범이 되고, 블루북 가격 신고 자체가 포탈의 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포르쉐, 세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맡긴 사람이 냈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세관은 2016. 10. 31. A씨에게 실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891만 3,960원, 개별소비세 601만 6,920원, 교육세 180만 5,070원, 부가가치세 1,281만 6,050원과 가산세 1,905만 8,780원, 합계 약 4,861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통관 당시 명의자 앞으로 부과된 관세 70만 350원 등은 이미 A씨가 대행업자를 통해 냈지만, 그것은 블루북 기준 세액이었습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88657 판결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인수하기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하자가 있어 계약이 효력을 잃었고, 명의자 이름으로 등록한 것도 소유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본 계약은 이삿짐 수입대행으로서… 차량 판매계약임'이라는 특약이 있고, A씨가 차량대금 7,875만 원과 현지 비용 4,000만 원을 보내 차를 인도받은 이상 수입을 위탁한 화주는 A씨라고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행수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을 위탁한 사람으로 정하고, 대법원 2013도1293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도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고 합니다. 차의 하자는 대행업체와의 손해배상 문제일 뿐 납세의무자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이었지만 추가 세금과 가산세는 그 열 배 가까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네 번째 사례 — 유학생 명의 클래식카 50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179 판결의 피고인은 부천에서 중고차 수입·판매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일본 중고차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일본에서 1년 이상 산 지인이 이주물품으로 들여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2012. 7. 12. 인천세관에 물품원가 265만 6,097원짜리 닛산 피가로를 지인 명의로 신고한 것을 비롯해 2015. 12.까지 5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억 9,676만 원(시가 10억 3,735만 원) 상당의 중고차 50대를 부정수입했고, 폭스바겐 T2를 실제 구입가 1,728만 원 대신 646만 원으로 신고하는 등 10대에서 관세 1,410만 3,730원을 포탈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 원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고, 제278조에 따라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 가중이 배제되어 범행마다 벌금을 정해 합산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 약 6,5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는 점이 참작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7노144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증거목록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통고처분 문답서'와 23명의 '통고처분 확인서', 수사보고(명의대여자 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세관 조사를 받고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넉 달마다 600만~700만 원의 수익을 약속받은 고등학교 동창은, 사업이 막히자 원금과 수익금 1억 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천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229467 판결로 패소했습니다. 투자자가 사업의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돌렸고 유학생 명의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관세법 위반 수익을 나누자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이사화물'로 들여 준다던 대행업자, 사기와 부정수입이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고단3229 등 판결의 피고인은 서초구에서 일본 자동차 수입업을 했습니다. 고객이 차량 대금과 운송·통관 비용을 대고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데 필요한 등록 명의까지 제공하면, 그 명의로 등록해 수입·판매한 뒤 대금을 주거나 차를 넘겨주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몇 년씩 수입이 늦어졌고, 항의하는 고객에게 먼저 차를 넘기는 '돌려막기'로 영업하다 고객 여러 명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2012. 9.부터 2015. 10.까지 일본 유학생 카페에서 구한 명의로 중고차 30대(물품원가 2억 2,619만 원)를 부정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26회에 걸쳐 관세 1,017만 5,748원을 포탈했으며, 차량 사용자 이름을 바꾼 일본 수출예정신청증명서를 25회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7노4668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2012. 5. 계약해 2012. 7. 실제로 차를 인도받은 고객에 대한 사기는, 차량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의 사정이어서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9도1461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 수입 방법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등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항소심은 지인의 명의를 직접 제공한 고객이 합의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렸다고 적었습니다. 돈을 맡긴 피해자라도 명의를 대 준 순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중고차, 가격 다툼은 자료로 갈렸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누1568 판결의 원고들은 1999년식 BMW 735i와 1998년식 벤츠 S600L을 각 120만 엔에 수입한다고 신고했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통관이 보류되자 스스로 과소신고를 인정하며 210만 엔과 328만 6,300엔으로 정정했습니다. 세관은 정정가격도 믿지 않고 유럽 가격표와 블루북 신차가격에 잔존율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4,580만 7,986원과 7,607만 2,369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신고가격이 블루북 기준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매도인과 송금받은 사람이 다르며, 원고가 매도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점을 들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1심(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817)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반대로 납세자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정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0. 3. 30. 결정(조심2009관0141)은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 승용차의 과세가격을 정하면서 세관이 최초 등록일부터 선적일까지만 가치감소분을 계산한 것을 바로잡아, 수입신고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해 다시 계산하라고 경정했습니다. 블루북 방식이라도 기준일과 잔존율은 따져 볼 수 있고, 실제로 싸게 샀다면 고시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수증과 송금내역이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형벌보다 무거울 수 있는 돈 — 추가 세금, 가산세, 몰수와 추징

이 유형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놀라는 것은 형량보다 돈입니다. 첫째, 추가 세금과 가산세입니다. 앞의 포르쉐 사건처럼 관세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더해지고, 은폐·가장 같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 가산세로 붙습니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2호와 고시 제12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냅니다.

둘째, 명의자의 연대납부입니다.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화주가 아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그 명의자나 신고인이 관세포탈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자와 실제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는 명의자는 제외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형사뿐 아니라 세금에서도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몰수와 추징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은 신고 없이 수입한 밀수입(제269조 제2항)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은 이 몰수·추징이 이득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필요적 부가형이라고 했고,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은 여러 사람이 공모한 경우 물품을 갖지 않았던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각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탄 차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면 차량 가액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는 했지만 가격을 낮춘 관세포탈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2017도15561

통고처분, 받아들일지 다툴지

이 유형의 조사는 세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의 클래식카·포르쉐 사건처럼 경찰이 먼저 수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관세범을 발견하면 관세법 제284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세관에 인계해야 하고, 제295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제284조 제1항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세관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과 몰수·추징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제311조 제1항),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316조). 통고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7조). 벌금 상당액 30만 원 이하, 몰수·추징 상당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제311조 제8항·제9항).

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통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즉 통고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길은 곧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므로, 고발된 사건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수사한 사건을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그래서 통고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금액을 정확히 다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과 다투기 어려운 사건

관세범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은 수입차 회사 인증 담당 부장이 변경인증 없는 349대의 통관을 알고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도 이삿짐에 다른 사람 몫의 물건을 섞어 들여왔다는 공소사실 중 물건의 종류·수량·시가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입국자의 이삿짐으로 정식 절차를 밟으면 면세되는 물품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삿짐으로 위장해 들여오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몰랐다'는 주장이 법률의 부지에 그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은 1심의 밀수입 무죄를 파기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해석했을 뿐 세관에 문의할 수 있었다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해외 거주 요건이나 보유기간을 착각했다는 주장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고 맡겼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차량 등록증의 명의와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해외 등록 명의가 본인이나 동반가족인지, 등록일부터 입국일(또는 7일 이상 빠른 선적일)까지 3개월이 넘는지 봅니다. 귀국 직전에 명의를 옮겼다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972 판결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 해외 거주기간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계산합니다. 혼자라면 1년, 가족과 함께라면 6개월 이상인지, 일시 귀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차의 생산국을 확인합니다. 국산 수출차가 아니면 이사화물이라도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 정상이고, 세금이 나왔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누가 돈을 냈고 누가 그 차를 쓰는지 적어 봅니다. 차량 대금을 다른 사람이 냈거나, 들여온 뒤 다른 사람이 타고 있다면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신고한 가격과 실제로 보낸 돈을 비교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과 실제 송금내역·견적서가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를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가 포탈 고의의 쟁점이 됩니다.

  6.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세액 경정 고지인지, 범칙조사 출석요구인지, 통고서인지에 따라 기한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세관 출석요구·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수입신고필증,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해외 자동차등록증, 선하증권,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와 카카오톡·이메일, 송금내역을 한곳에 모읍니다. 대행업체와 말을 맞추거나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면 사건이 무거워집니다.

  • 3일 안 — 출석 일정이 너무 촉박하면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조사에서는 차를 사게 된 경위, 이사화물 방식을 누가 제안했는지, 명의자와의 관계, 가격을 누가 정했는지를 묻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답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 통고서를 받았다면 15일 안 — 관세법 제316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금액 산정의 기초(과세가격, 국내도매가격)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세액 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형사 진술과 세금 불복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쓰던 차를 요건대로 신고했고 세금만 고지된 경우라면, 과세가격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나 유학생 명의를 빌렸거나, 대행업체가 '이사화물 방식'을 제안했거나, 신고가격과 실제 대금이 다르거나, 명의를 빌려준 쪽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차 한 대로 형사처벌, 추가 세금·가산세, 대행업체 분쟁, 명의자 연대납부가 함께 얽힙니다.

세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통고처분, 형사재판, 세금 불복, 대행업체 상대 손해배상에 같은 기록으로 쓰입니다. "이사화물로 하면 싸다고 들었다"는 한 문장이 포탈의 고의로 읽힐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와 세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1년 넘게 탄 수입차를 귀국 이사화물로 들여오면 관세가 면제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가 아니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단서와 이사물품 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가 자동차를 면제 대상에서 빼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972 판결의 체코산 차량에도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사화물 자격으로 받는 것은 수입승인과 인증의 면제입니다.

부부가 해외에서 각자 차를 한 대씩 탔다면 두 대 모두 이사화물로 들여올 수 있습니까?

한 가구라면 1대만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972 판결은 부부가 시기를 달리해 귀국했어도 해외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했다면 같은 가구로 보아 1대만 이사화물로 인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9관0088 결정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지인 명의로 해외 중고차를 이사화물처럼 들여왔는데 세관 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부정수입(관세법 제270조 제2항)과 관세포탈(제270조 제1항 제1호)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474 판결은 1대를 들여온 구매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179 판결은 50대를 들여온 업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학생이나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이사화물 차량 수입에 이름을 올렸다면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179 판결의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통고처분을 받았고, 관세법 제275조의3 제2항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사정을 몰랐는지,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제19조 제5항의 연대납부 책임이 달라집니다.

세관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금액이 부당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정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75누40 판결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관세법 제316조), 그 전에 금액의 기초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화물로 들여 주겠다는 대행업체에 차값을 냈는데 차를 못 받았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기 피해로 고소할 수 있지만, 위법한 방식을 알고 맡겼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68 판결은 대행업자의 사기를 유죄로 보면서도 피해자들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던 점을 손해 확대의 책임으로 언급했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9467 판결은 위법한 수입 사업의 수익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고소 전에 내 쪽의 관세법 위험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정474 판결 — 이베이 1992년식 포르쉐를 지인 명의 이사화물로 위장 수입, 부정수입·관세포탈 벌금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162 항소기각으로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88657 판결 — 같은 차량 추가 관세 등과 가산세 약 4,861만 원, 수입을 위탁한 화주가 납세의무자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구합53972 판결 — 귀국 부부의 차량 2대 중 가구당 1대만 이사화물, 외국산 차량 관세 부과, 일반화물 정정처분 적법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1179 판결 — 지인 명의 이주물품 위장 중고차 50대 부정수입·관세포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 원, 명의대여자 통고처분 (인천지방법원 2017노1444 항소기각으로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229467 판결 — 클래식카 이사화물 위장 수입 사업 투자 약정금 청구 기각, 민법 제103조 무효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고단3229 등 판결 — 유학생 명의 이사화물 중고차 수입대행 사기·부정수입·관세포탈·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7노4668 판결로 일부 무죄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19도14613 상고기각으로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누1568 판결 — 중고 BMW·벤츠 저가신고, 블루북 기준 과세가격 결정 적법 (1심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817, 확정 여부 미확인)

  • 조세심판원 2019. 11. 13. 결정 조심2019관0088 — 부부 차량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 기각

  • 조세심판원 2010. 3. 30. 결정 조심2009관0141 — 이사물품 중고 승용차 가치감소분은 수입신고일까지 계산, 일부 경정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 실제 화주인 납세의무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죄, 화주는 실제 소유자(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인용)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 면세 대상 물품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삿짐으로 위장 수입하면 관세포탈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 관세법 제282조 몰수·추징은 필요적 부가형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 수입신고 불요라는 임의 해석은 법률의 부지, 밀수입 무죄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 변경인증 없는 수입차 통관 일부 고의 부정 무죄, 수입신고 수리 시 수입 완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법령 — 관세법 제19조, 제42조, 제96조, 제241조, 제269조~제271조, 제275조, 제275조의3, 제276조, 제282조, 제284조, 제311조, 제316조, 제317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9호) 제4조~제7조, 제1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공소청법 제4조; 민법 제103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쓰던 차를 들여온 귀국자인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차를 들여온 구매자인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지, 대행업체에 돈을 맡겼다가 차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판결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그다음 해외 거주기간과 차량 등록 명의·등록일, 차의 생산국, 실제 구입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대화, 지금 받은 서류가 세액 고지인지 출석요구인지 통고서인지를 확인하고, 통고 이행 기한과 불복 기한을 바로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사화물 차량 사건을 '명의'와 '가격'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명의입니다. 차량 대금을 누가 냈는지, 해외 등록과 수입신고서에 누구 이름이 올라갔는지, 들여온 뒤 누가 타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본인 차를 본인 명의로 들여왔다면 형사 쟁점이 아니라 과세가격과 가구당 대수 같은 행정 쟁점으로 정리하고, 명의를 빌려준 쪽이라면 관세 회피 사정을 알았는지와 얻은 이익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통고처분과 연대납부 책임의 범위를 좁힙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블루북 기준 가격, 실제 송금액, 견적서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누가 어떤 설명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행업체가 '이사화물로 하면 합법적으로 싸다'고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포탈 고의를 다투는 근거로, 그렇지 않더라도 자진 납부와 함께 양형 자료로 씁니다. 세관 조사에 앞서 이 두 표를 먼저 만들어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이사화물 자동차'라도 누구 명의였는지, 가격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귀국 부부의 사건은 반입내역서에 스스로 적은 동반가족 기재가, 포르쉐 사건은 사전 견적서와 계약서 특약이, 대행업체 사건은 고객이 명의를 직접 제공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관세·세금이 얽힌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수입 서류와 대화 기록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관 첫 조사와 통고서 이행 기한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타던 차를 가져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이사화물이면 된다'는 설명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사화물 자격은 세금 면제가 아니라 인증 면제이고, 그 자격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리는 순간 부정수입과 관세포탈,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그 경계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세관에서 출석요구나 통고서, 세액 경정 고지를 받으셨다면 대행업체나 명의자와 연락해 말을 맞추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의와 가격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통고처분·형사 절차·세금 불복·대행업체에 대한 청구를 함께 고려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관세법위반·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평택항·인천항으로 들어온 이사화물 차량 때문에 평택세관·인천세관·서울세관 등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수원중부·수원남부·분당·안양동안·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에서 대행업체 사기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수입신고필증과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해외 자동차등록증(등록일이 보이는 것), 출입국사실증명서, 선하증권과 운송 서류, 대행업체와의 계약서·견적서와 카카오톡·이메일 전체, 차량 대금과 비용을 보낸 송금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받으신 출석요구서·통고서·납부고지서를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자리와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