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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SNS 후기·체험단 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았다면 — 뒷광고 광고주 책임과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의 기준

2026. 10. 16.

블로그·SNS 체험단 광고에 대가 표시를 빠뜨려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면 광고주 책임, 기만성, 관련매출액과 위반기간, 공표명령이 쟁점입니다.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심사보고서부터 소송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처분서에서 먼저 볼 것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은 따로 다툽니다
  3. "대행사가 한 일"이라는 항변 — 광고주 책임이 인정된 기준과 면책된 사례
  4. 체험단·후기 광고가 기만이 되는 지점 — 대가 미표시, 직원 위장, 유리한 후기만 고르기
  5. 효능·성능 수치 광고 — '실험실 조건' 한 줄로는 기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6.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조정과 감경
  7.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관련매출액과 위반기간에서 갈렸습니다
  8. 공표명령은 따로 떼어 다툴 수 있습니다
  9. 처분 시한 — 후기를 지운 날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10.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 처분 뒤에 따라오는 것
  11. 심사보고서부터 서울고등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2.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4. 자주 묻는 질문
  15. 체험단에게 제품만 무료로 줬는데도 뒷광고인가요?
  16. 인플루언서가 협찬 표시를 안 했는데 왜 우리 회사가 과징금을 내나요?
  17.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18.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9. 뒷광고 과징금은 매출의 몇 퍼센트인가요?
  20. 공표명령만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1.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22. 몇 년 전 블로그 광고도 지금 처분할 수 있나요?
  23. '#체험단'이나 '#AD'라고 썼으면 표시한 것 아닌가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툼한 서류가 도착합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페에 올라간 체험단 후기에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없었으니 기만적인 광고라는 심사보고서이고, 조치의견란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이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후기는 대행사가 관리했는데 왜 우리 회사가 책임지느냐", "블로그 몇 건 때문에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광고주가 책임을 벗기는 어렵지만,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위반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통째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에서 갈립니다. 광고주가 책임 주체인지, 그 광고가 정말 기만이나 거짓·과장인지, 과징금의 기초가 된 매출과 기간이 맞는지, 공표명령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처분 시한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위반은 그대로 인정되면서도 과징금 계산의 기초를 잘못 잡았다는 이유로 수억 원, 많게는 168억 원대의 과징금 전부가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광고의 사기죄 경계나 후기를 쓴 개인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사업자(브랜드, 광고대행사, 쇼핑몰)가 받은 표시광고법 처분에 한정해 책임 주체, 기만성, 과징금 산정, 공표명령, 처분 시한, 형사·민사 연동, 그리고 심사보고서부터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행사가 블로거에게 돈을 줬는데 광고주인 우리가 처분을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은 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대행사로부터 블로그 캡처 화면을 보고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행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의도하였거나 묵인했다고 보아 과징금 9,4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 과징금은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산의 기초가 틀렸다면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3누54879 판결은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삭제했다가 홈페이지 개편 때 다시 올라간 보도자료를 하나의 위반으로 묶어 위반기간과 관련매출액을 잡았다는 이유로 168억 2,900만 원의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3. '체험단'이라고 써 두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 부족합니다. 2026. 6. 1.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체험단', '체험 후기', 브랜드명 해시태그, 'AD'나 'Sponsor' 같은 외국어 표기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예로 들고,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대가를 알 수 있는 문구를 게시물마다 쉽게 보이는 곳에 두라고 정합니다.

처분서에서 먼저 볼 것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은 따로 다툽니다

의결서를 받으면 합계 금액보다 처분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9조 제1항은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이 됩니다. 세 가지는 요건이 달라 판결도 갈라져 나옵니다. 시정명령은 유지되고 과징금만 취소되거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유지되고 공표명령만 취소되는 식입니다.

다음으로 처분 사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어느 호인지 확인합니다. 제1호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고, 제2호 기만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며, 제3호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제4호는 비방하는 광고입니다(시행령 제3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은 거짓·과장과 기만의 의미를 이렇게 나누어 정리했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모두 광고라고 했습니다. 체험단 후기는 대부분 제2호, 효능을 부풀린 후기는 제1호,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린 위장 후기는 제2호와 제3호에 걸립니다.

처분의 상대방도 살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한 브랜드에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행사나 쇼핑몰 운영자가 함께 피심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결서의 '행위사실'과 '관련매출액' 부분은 뒤에 과징금을 다툴 때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저는 처음부터 이 두 부분을 따로 떼어 검토합니다.

"대행사가 한 일"이라는 항변 — 광고주 책임이 인정된 기준과 면책된 사례

광고대행사가 블로거를 섭외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광고주의 책임을 막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5누34924 판결의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행사와 바이럴 마케팅 대행계약을 맺었고, 대행사가 블로거 16명에게 대가를 주고 매장 소개와 이용후기를 올리게 했습니다. 법원은 본사가 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경제적 효과가 본사에 귀속되는 점, 대가를 밝히면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특성을 알고 블로그를 택한 점, 매월 보고받은 자료에 블로그 캡처 화면이 들어 있어 대가 표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본사를 책임 주체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35033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수입차 판매사가 대행사에 맡기고, 대행사는 바이럴 전문회사에, 그 회사는 다시 다른 회사에 일을 넘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사는 블로그에 올릴 글을 미리 받아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했고,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컨텐츠를 작성하였으며 … 컨펌주세요"라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 효과를 높이려 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9,400만 원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광고주가 면책된 예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사건이지만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27642 판결은 오픈마켓 운영사의 포털 배너 두 건 가운데, 입점업체가 상품이 매진되자 금요일 퇴근 무렵 목록에서 지우고 알리지 않아 주말 동안 배너가 남아 있었던 건은 운영사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를 묶어 옵션가로 등록된 상품을 대행사에 설명하지 않은 채 배너를 만들게 한 건은, 광고주로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들을 겹쳐 보면 기준은 분명합니다. 광고 내용과 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지, 대가 미표시를 의도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이메일이나 보고서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주간·월간 보고서, 계약서의 대가 표시 조항을 먼저 확보합니다.

체험단·후기 광고가 기만이 되는 지점 — 대가 미표시, 직원 위장, 유리한 후기만 고르기

후기 광고에서 법원이 기만을 인정하는 논리는 거의 같습니다. 2015누34924 판결은 블로그나 카페의 이용후기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작성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올린 글로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매체일수록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부 후기에 비판적인 내용이 섞여 있었다는 주장도 오히려 진짜 체험이라는 신뢰를 강하게 해 기만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015누35033 판결은 자동차처럼 비싼 상품이라 블로그 영향력이 작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일수록 블로거의 경험담을 더 믿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이 소비자인 척 쓴 글도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114167 판결에서는 의류 쇼핑몰의 홍보팀장이 회원 70만 명 규모의 패션 카페에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제품은 칭찬하고 경쟁 쇼핑몰 제품은 깎아내리는 비교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만적인 광고이자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보았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34399 판결은 타인 명의 아이디 여러 개를 사무실 컴퓨터로 쓰고, 회사에서 받은 옷을 직접 산 것처럼 쿠폰가까지 적은 사정을 더해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후기라도 골라 쓰면 문제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40331 판결의 온라인 광고업체는 이벤트 페이지에 이용자 후기 가운데 유리한 것만 발췌해 이미지로 올리고, 보험사 전화가 귀찮다는 불리한 후기는 모두 뺐습니다. 법원은 실제 후기의 일부였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았고, 대법원 2014두1925 판결은 이 부분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여지도 크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후기의 내용이 효능을 말하면 입증책임이 광고주에게 넘어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은 체험후기 이벤트로 모은 사진을 '개선사례'로 게시한 샤워필터 판매자 사건에서, 소비자의 추천이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그 경험이 사실이더라도 보편적 현상이거나 학계의 일반적 견해가 아닌 이상 사업자가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인용). 아토피와 탈모가 개선된다는 후기는 결국 허위·과장 광고로 남았습니다.

표시 방법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현행 추천·보증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은 대가를 표시하는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두라고 하고, 댓글이나 '더보기' 안에 두는 것,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것, 배경색과 비슷한 글자, 동영상에서 한 번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로 듭니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블로그·카페·SNS에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도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가상인물임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처분을 다툴 때도 각 게시물이 이 기준의 어느 대목에 걸리는지 게시물별로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효능·성능 수치 광고 — '실험실 조건' 한 줄로는 기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후기에 수치가 붙으면 쟁점이 실증으로 옮겨 갑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위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3항). 대형 가전업체가 이온발생장치를 단 공기청정 제품에 "바이러스 99% 제거"라고 광고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누69945 판결은 1㎥ 남짓한 밀폐 챔버에서 부품만 시험한 결과를 실험 조건 없이 광고한 것을 기만으로 보았습니다. 광고 하단의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에 불과하다고 했고, 소비자 불만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정도 오인 우려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60646 판결이 원고와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무렵 처분을 받은 중견 공기청정기 업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8누71139 판결도 필터에 바이러스액을 18시간 접촉시킨 실험, 30㎖ 유리용기 실험만 있고 완제품 실험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1억 5,600만 원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누45390 판결은 창호 제조사의 "냉난방비 40% 절감", "연간 40만 원 절감" 광고에 대해, 외부 기관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설정온도 같은 조건이 대표성이 없어 실증자료가 될 수 없고 "30평형 표준주택 시뮬레이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일반 문구나 '최대'라는 표현으로 과장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3누54879 판결은 이 흐름을 이동통신 속도 광고에 적용했습니다. 기술 표준상 목표치인 20Gbps를 실제 쓸 수 있는 속도처럼 광고한 것, 이론상 최고속도 2.7Gbps를 실제 환경과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정보 없이 광고한 것을 모두 거짓·과장이자 기만으로 보았고,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거나 다른 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장 포스터의 속도 비교는 자사 직원이 측정한 결과로 타사보다 3배에서 4배 빠른 것처럼 격차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업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홍보 담당자들이 특히 기억해 둘 대목입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조정과 감경

과징금 다툼은 계산 구조를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관련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정하고, 별표 1(2026. 6. 16. 개정)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뒤, 위반 기간과 횟수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1차 조정을, 고의·과실과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등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2차 조정을 하며,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에는 100분의 50을 넘게 줄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 나온 산정 과정을 보면 감이 옵니다.

  • 정액형 — 2015누34924 판결의 블로그 광고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으로 1억 3,500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잡고,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줄여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정액형(렌탈) — 2018누71139 판결에서는 렌탈료와 관리비를 구분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으로 갔고, 신문과 홈페이지 광고 1억 원, 홈페이지 광고 2,000만 원에 위반기간 1년 초과로 30퍼센트를 더해 1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정률형 — 2018누69945 판결은 관련매출액 2,444억여 원에 부과기준율 0.2퍼센트, 2023누54879 판결은 5조 6,096억여 원에 0.3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

관련매출액은 넓게 잡힙니다. 2019두31815 판결은 판매개시부터 판매종료까지 해당 차량 매출 전체를, 2019두60646 판결은 같은 장치가 들어간 공기청정 제품군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했고, 2023누54879 판결은 광고와 매출 사이의 직접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몇 건이 매출에 무슨 영향이 있었느냐"는 주장만으로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공략할 곳은 범위의 경계입니다. 어느 상품까지가 '관련 상품'인지, 위반기간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감경 사유가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관련매출액과 위반기간에서 갈렸습니다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은 예외 없이 계산의 기초를 문제 삼았습니다. 위반 자체는 인정되었는데도 결론이 달라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 정당한 광고 모델 매출 제외(일부 취소) — 2018누69945 판결은 실험 챔버 크기와 가동시간을 적어 둔 두 모델의 카탈로그는 기만이 아니고, 그 모델 매출 82억여 원은 정당한 광고로 유인된 부분과 구분할 수 없으니 전부 빼야 한다며 4억 8,800만 원 가운데 4억 7,2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매출을 따로 계산할 자료가 있으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썼습니다.

  • 시공비 포함(전부 취소) — 2021누45390 판결은 창호 판매는 매매, 시공은 도급이고 사업부와 회계가 나뉘며 소비자의 44퍼센트가 다른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는 점을 들어 시공비 매출을 관련매출액에 넣은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재량에 따른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7억 1,000만 원 전부를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인용). 2023누54879 판결문은 이 판결이 대법원 2023. 6. 9.자 2023두37414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 재게시를 하나의 위반으로 본 잘못(전부 취소) — 2023누54879 판결은 보도자료가 2020. 9. 15.경 내부 지시로 삭제되었다가 10개월 뒤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시 올라간 사정을 들어 별개의 새 위반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이 기간의 매출을 넣은 것은 위법하다며 168억 2,900만 원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유지된 판결은 공정위가 이미 감경을 반영한 사건이 많습니다. 2015누34924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득 규모와 광고비가 2차 조정 30퍼센트 감경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았고, 2018누71139 판결은 점유율이 4.9퍼센트에 불과하고 방문판매 비중이 높다는 주장, 방문판매원 수수료를 빼지 않았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같은 광고를 하고 경고만 받은 경쟁사와 비교해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건도 있었지만, 법원은 경쟁사는 홈페이지에만 광고하고 처분 전에 시정했다는 차이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8누69945, 2018누71139). 제 견해로는 감경 주장은 소송보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소송에서는 관련 상품의 범위와 위반기간처럼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공표명령은 따로 떼어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표하라는 명령은 금액보다 아픈 경우가 많고, 판결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공표 여부와 방법에 재량을 가진다고 하면서도(2018누6994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등), 요건은 엄격하게 봅니다. 2009누27642 판결은 공표운영지침이 정한 요건, 곧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지를 따져, 배너가 5일 남짓 걸린 1회성 이벤트였고 옵션가를 더 내고 실제로 산 소비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스스로 광고를 내리고 사전 확인 절차와 모니터링 인력을 늘린 점을 들어 공표명령만 취소했습니다.

공표명령이 유지된 사건은 노출 규모가 컸습니다. 2018누69945 판결은 고가 제품을 오래 쓰는 소비자가 많고 같은 브랜드로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7누33307 판결은 중앙 일간지에 109회, 12억여 원을 들여 광고한 점을 들어 광고 중지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오인을 없애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7누33307 판결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상 경고 사유가 있더라도 경고로 끝낼지 시정명령을 할지는 공정위 재량이라고도 했습니다. 공표 문안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공표를 막지 못하더라도 매체와 크기, 문안을 줄이는 협의는 따로 시도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처분 시한 — 후기를 지운 날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광고라면 처분 시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법에는 2021. 5. 20. 전에 조사가 시작된 사건의 처분시효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22조). 제 견해로는 표시광고법이 처분시한을 공정거래법에서 준용하는 이상 이 경과규정도 함께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므로, 조사 개시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은 '종료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라벨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42391 판결은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팔던 제품의 판매를 끝낸 날을 표시행위의 종료일로 보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은 용기에 부당한 표시를 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수거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며, 직접 생산·유통을 멈춘 것만으로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제조사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도 같은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2018누42391 판결 자체의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대법원 법리가 나온 이상 판매를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종료일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019두35978 사건의 환송 후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39361 판결은 표시 부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도 제품이 회수되고 2013년과 2017년에도 진열·판매된 사실을 들어 기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서는 제품설명 게시물을 지운 날을 종료일로 보았고, 담당자의 실수로 남아 있던 FAQ 게시물도 그날 함께 끝난 것으로 보아 광고 부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과징금은 광고 종료일까지의 매출을 넣어 계산했으니 전부 취소했습니다. 온라인 후기 광고에 이 판단을 옮겨 보면, 블로그 글이 언제 내려갔는지, 대행사에 삭제를 지시한 날이 언제인지가 시한과 위반기간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제 견해로는 게시물 삭제 요청 이메일과 삭제 확인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 처분 뒤에 따라오는 것

표시광고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17조 제1호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9조는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하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노2789 판결은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체에 벌금 3,000만 원, 대표이사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389)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원회의에서 광고 문구를 논의하고 간접적 표현을 쓰라고 지시하며 최종 승인했다는 이유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당첨 인증 후기를 꾸민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3204 판결은 로또 예상번호 제공업체 실제 대표가 낙첨 복권을 2등 당첨 복권으로 편집한 사진과 다른 사이트의 당첨 영수증을 자기 회원 게시판에 올린 사건에서 대표와 법인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과징금을 완납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과 환불 재원을 마련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공정위 단계에서 한 조치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정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2484 판결은 원료 원액의 시험성적서로 희석한 탈취제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시험 성공"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공정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인용). 위장 비교 글 사건(2017가단114167)도 형사 부분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단계에서 고발 의견이 붙는지가 형사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의2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할 수 없게 하므로, 동의의결을 검토할 때도 이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제10조는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게 하고, 제11조는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17가단114167 판결은 비교 글 게시 전후 14일 매출이 15,010,103원에서 3,418,700원으로 줄어든 경쟁 쇼핑몰에, 5개월 매출 감소분에 경비율과 기여도 60퍼센트를 반영한 11,394,600원을 배상하게 했고, 항소심(2018나34399)이 유지했습니다. 광고주와 대행사 사이의 분쟁도 생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072136 판결은 대가 표시 의무를 계약서에 두었는데도 대행사가 카페 바이럴 60건과 구매 리뷰 200건을 맡기면서 바이럴 마케터와 리뷰어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대가 표시 없는 후기가 올라간 사건에서, 라이브커머스 부실 진행과 함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계약금과 리뷰어 구매비 환급분 28,943,750원을 돌려주게 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7399 판결이 유지했습니다.

심사보고서부터 서울고등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공정위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앞 단계에서 낸 자료가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1. 조사와 자료제출 요청 — 공정위는 직권이나 신고로 조사하고(공정거래법 제80조 제1항·제2항 준용),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제3항). 이 단계의 진술조서와 확인서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47311 판결은 열람하고 서명한 진술조서를 뒤에 낸 사실확인서로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서 —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하면 피심인에게 송부되고, 의견서는 8주(소회의는 6주) 안에 내야 하며 부득이하면 연장을 신청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0항·제15항). 사실상의 사전통지에 해당하는 단계이고,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위반기간, 감경 사유는 이때 자료와 함께 다툽니다.

  3. 심의와 의견진술 — 공정위는 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회의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준용). 2023누54879 사건처럼 심의 뒤 재심사명령으로 위반행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의결서 수령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의 내용과 과징금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3조 준용).

  5. 이의신청 또는 바로 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96조), 소송은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99조). 관할은 서울고등법원 전속입니다(제100조). 일반 행정소송의 90일과 다르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집행정지 —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제97조), 소송을 내면 서울고등법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7. 본안과 상고 —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이 글에서 본 사건 대부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났고, 일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파기되었습니다.

임시중지명령은 별도의 길입니다. 공정위는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광고를 일시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고, 불복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8조). 제 견해로는 과징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 집행정지가 쉽지 않지만, 공표명령은 한 번 게재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상업성이 드러나지 않게" 같은 문구가 담긴 이메일을 승인하는 것 — 2015누35033 사건에서 이 이메일 하나가 광고주의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행사 보고서를 받기만 하고 대가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 — 2015누34924 판결은 보고서의 캡처 화면만으로 광고주가 미표시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직원이나 지인 아이디로 자사 칭찬, 경쟁사 비판 글을 올리는 것 — 2017가단114167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과 형사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 후기를 골라 싣거나 효능을 일반화하는 것 — 2012누40331, 2011두7632 판결 모두 실제 후기를 썼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실험 수치에 '실험실 조건' 한 줄만 붙이는 것 — 2018누69945, 2021누45390, 2023누54879 판결이 모두 형식적인 제한 문구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조사 중에 광고를 고쳤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 2021노2789 판결은 심사관과 협의해 자진 시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삭제한 날짜는 처분 시한과 위반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소송 기간을 90일로 착각하는 것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30일 불변기간입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처분을 소송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가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분명하고, 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거나 과징금이 정액형 소액으로 이미 감경되어 있으며, 공표명령도 없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블로그 광고의 영향이 작다는 주장이나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2015누34924, 2018누69945), 이런 사건은 의견서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추는 쪽이 낫습니다.

반면 다음은 처음부터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관련매출액이 제품군 전체나 시공·렌탈 같은 부수 매출까지 포함해 정률과징금이 수억 원을 넘는 사건 — 관련 상품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광고를 지웠다가 다시 올렸거나, 일부 게시물이 남아 있었던 사건 — 위반기간과 처분 시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공표명령이 붙은 사건 — 1회성 광고, 자진 중단, 피해 부재를 근거로 공표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보고서에 고발 의견이 들어간 사건 —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과 동의의결 가능성이 함께 걸립니다.

  • 대행사나 인플루언서와 책임 분담,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생긴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체험단에게 제품만 무료로 줬는데도 뒷광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현금뿐 아니라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도 경제적 대가로 보고, 후기를 쓰기로 하고 제품을 받았다면 게시물마다 대가를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쓴 후기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도 지침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협찬 표시를 안 했는데 왜 우리 회사가 과징금을 내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광고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4924, 2015누35033 판결은 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대며 보고를 받은 광고주가 미표시를 의도하거나 묵인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대행사와의 계약에 표시 의무와 면책 조항을 두었다면 내부적으로 손해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2136).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30일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합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0항은 전원회의 사건은 8주, 소회의 사건은 6주 안에 의견서를 내도록 통지하게 하고, 부득이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과 위반 시기·종기가 적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뒷광고 과징금은 매출의 몇 퍼센트인가요?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입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실제 금액은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조정, 감경을 거쳐 정해지며, 판결에 나온 예로는 블로그 광고 9,400만 원(정액), 관련매출액의 0.2퍼센트나 0.3퍼센트(정률)가 있었습니다.

공표명령만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누27642 판결은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유지하면서 5일간의 1회성 배너 광고에 대한 공표명령만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광고 횟수와 기간이 많고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에서는 공표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2017누33307, 2018누69945).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19조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고발 없이 기소된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484). 고발된 안마의자 사건에서는 법인 3,000만 원, 대표이사 1,500만 원의 벌금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789).

몇 년 전 블로그 광고도 지금 처분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홈페이지 광고는 게시물을 삭제한 날을 종료일로 본 판결이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누39361), 삭제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전에 조사가 시작된 사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이나 '#AD'라고 썼으면 표시한 것 아닌가요?

현행 심사지침 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체험단', '체험 후기', 'AD', 'Sponsor', 브랜드명 해시태그는 명확하지 않은 표시의 예로 들고 있고,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음'처럼 대가를 알 수 있는 한국어 문구를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두라고 정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 커피 프랜차이즈 블로그 바이럴, 대행사 집행이어도 광고주 책임, 과징금 9,400만 원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35033 판결 — 수입차 판매사 재위임 바이럴,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메일, 과징금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누69945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 바이러스 99% 제거 광고 기만, 정당 광고 모델 매출 제외로 4억 7,2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쌍방 상고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8누71139 판결 — 부품 실험 수치 광고, 정액과징금 1억 5,600만 원 유지, 평등원칙 주장 배척

  •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누45390 판결 — 냉난방비 절감 광고 과장, 시공비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 7억 1,000만 원 전부 취소(대법원 2023. 6. 9.자 2023두37414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것으로 다른 판결에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3누54879 판결 — 5G 속도 광고·보도자료·비교 포스터 위법, 재게시를 별개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168억 2,900만 원 취소, 시정명령·공표명령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 — 거짓·과장과 기만의 의미, 판매기간 전체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것 적법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40331 판결 — 인터넷 게시도 광고, 유리한 후기 발췌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 비공개 민원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 아님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누21442) — 체험후기의 효능 일반화는 사업자가 진실을 증명해야 함(대법원 2002마4109 결정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27642 판결 — 전자상거래법 사건, 입점업체 미통보 배너는 정당한 사유, 1회성 배너 공표명령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7누33307 판결 — 경고와 시정명령의 재량, 109회 일간지 광고 공표명령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42391 판결 — 판매 종료일을 종료일로 보아 처분 전부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같은 쟁점에 관한 대법원 2019두35978 판결과 대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42360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39361 판결 — 표시의 위법상태 계속과 종료일, 홈페이지 광고는 삭제일 종료, 과징금 전부 취소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 재량 과징금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공표명령 재량(판결에서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노2789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389 판결) — 안마의자 효능 광고, 법인 벌금 3,000만 원, 대표이사 벌금 1,500만 원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3204 판결 — 위조 당첨 인증 사진 게시 거짓·과장 광고, 대표와 법인 각 벌금 1,000만 원(과징금 완납·시정명령 이행 참작)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2484 판결 — 공정위 고발 없는 표시광고법위반 공소기각(대법원 2014도10900 인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1141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34399 판결 — 직원 위장 비교 후기, 표시광고법 제10조·제11조 손해배상 11,394,6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0721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7399 판결 — 대행사의 대가 표시 고지 의무 위반,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28,943,750원

  •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47311 판결 — 가맹사업법 사건, 서명한 진술조서의 신빙성, 정액과징금 산정과 감경

  •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및 별표 1(2026. 7. 1. 시행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93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3조, 제129조(2026. 10. 2. 시행본, 부칙 법률 제17799호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2026. 6. 1.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고시 제2026-17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만 받은 상태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았는지, 의결서가 나왔는지, 이의신청 재결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서 제출기한을, 의결서를 받으셨다면 30일의 이의신청·소송 기한과 과징금 납부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과징금이라면 관련 상품의 범위, 위반기간의 시작과 끝, 부과기준율과 조정 내역을 표로 다시 맞춰 봅니다. 이어서 광고를 누가 기획하고 집행했는지, 대행사·인플루언서와의 계약서에 대가 표시 조항이 있는지, 보고서와 이메일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 게시물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심사보고서나 의결서, 대행사 계약서와 견적서, 주간·월간 보고서, 블로그·SNS 게시물 목록과 캡처, 삭제 요청 이메일, 해당 제품군의 매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고발 의견이 있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서류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위반 자체를 다툴 사건, 위반은 인정하되 과징금 계산의 기초와 공표명령을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과 재발 방지로 금액을 줄일 사건입니다. 첫째 갈래에서는 광고주가 대가 미표시를 알 수 없었던 사정, 실증자료의 객관성,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의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둘째 갈래에서는 관련매출액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품과 매출,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의 경위, 처분 시한을 다시 계산해 의견서와 소장에 담습니다. 판결이 보여 주듯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갈래에서는 조사 협조, 자진 시정, 소비자 보상 노력을 자료로 만들어 2차 조정과 부과과징금 단계의 감경을 요청하고, 공표 문안과 매체를 줄이는 협의를 시도합니다. 심사보고서에 고발 의견이 있으면 대표이사와 실무자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 함께 검토해, 공정위 단계의 주장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공정위 사건은 금액이 커도 처분 직후 3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전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이미 많은 것이 정해집니다. 판결을 보면 위반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과징금이 통째로 취소된 경우가 있었고, 그 차이는 관련 상품의 범위와 위반기간을 어디까지로 볼지, 게시물이 언제 지워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블로그 광고의 영향이 작다거나 대행사가 알아서 했다는 주장만 반복한 사건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위반 자체를 다툴 사건, 과징금과 공표명령을 다툴 사건, 감경과 재발 방지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나누고, 지금으로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대행사와의 민사 분쟁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체험단 후기와 SNS 광고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의결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주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상품과 어느 기간이 위반의 범위인지, 공표까지 필요한지, 시한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이나 심사보고서, 의결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서 제출기한과 3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심사보고서와 광고 집행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