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위 과징금·벌점을 받았다면 — 과징금이 취소·감경된 판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고발까지 대응 순서
2026. 10. 16.
하도급법 과징금은 산정 기초의 오류, 이미 끝난 지급, 고시 개정 전후의 불균형이 드러나면 취소되기도 하고,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취소·유지 판결로 의견서부터 서울고법 소송까지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의결서에서 먼저 볼 것 —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고발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 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 다 갚아도 과징금이 남는 이유
- 부당 감액·부당한 대금 결정 — "감액이 아니다"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 서면 미발급·기술자료 요구 — 금액이 작아 보여도 가볍지 않습니다
- 과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하도급대금 2배 × 위반금액 비율 × 부과기준율
-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산정의 기초와 균형이 갈랐습니다
- 일부만 위법해도 전부 취소되는 구조, 그리고 그 뒤의 재처분
- 시정명령과 처분시효 — 결과가 남아 있지 않거나 3년이 지났다면
- 벌점 누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 — 과징금보다 아픈 것
- 회사분할·합병으로 벌점과 과징금을 피할 수 있을까
- 고발과 형사처벌 — 전속고발, 양벌규정, 시정명령 불이행죄
- 심사보고서부터 서울고등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하도급대금을 늦게라도 다 지급했는데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 하도급법 과징금 취소소송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하도급법 벌점은 몇 점이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 벌점 부과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시정명령만 받고 과징금은 없는데도 신경 써야 하나요?
- 공정위 신고 후 3년이 지나서 처분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회사를 분할하면 하도급법 벌점이 없어지나요?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방법이 있나요?
-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에게서 심사보고서가 도착하면 회사 안이 술렁입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는 것, 단가를 깎았다는 것, 작업 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적혀 있고, 끝부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 원의 과징금 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대금은 이미 다 줬는데 왜 과징금이냐", "벌점이 쌓이면 공공 입찰에서 빠진다는데 사실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도급법 과징금은 의결서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산정 기초에 잘못이 있거나 감경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 취소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도급법 과징금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같은 위반을 한 원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처분사유가 된 거래가 애초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지, 과징금 계산의 출발점인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이 맞게 잡혔는지, 자진 시정과 피해 구제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까지 가는지입니다. 같은 대금 미지급이라도 결과가 이미 시정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모두 취소되기도 하고, 전액을 갚았는데도 수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아 내는 방법은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처분을 받은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위반 유형별 쟁점, 과징금 계산과 감경, 벌점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고발과 형사처벌, 심사보고서부터 소송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금을 다 갚았는데도 과징금이 나오나요 —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결과가 시정되었더라도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고 그 사정은 감경 사유일 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득이 상당 부분 반환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로 확정).
과징금 일부만 잘못 계산됐으면 그 부분만 깎이나요 —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됩니다. 재량으로 정하는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액을 대신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재 구매 거래까지 계산에 넣은 과징금이 통째로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52756 판결).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 과거 3년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4누65852 판결은 이 요청이 기속행위라며 7.1점을 받은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결서에서 먼저 볼 것 —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고발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의결서 한 장에 처분이 여러 개 들어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명령은 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처분이고, 제25조의3의 과징금은 그와 별개의 금전 제재입니다. 여기에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마다 벌점이 붙습니다. 경고(신고나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고, 부당한 대금 결정(제4조)·부당 감액(제11조)·기술자료 유용(제12조의3 제4항)·보복조치(제19조)로 과징금을 받으면 2.6점, 고발되면 5.1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41517 판결은 벌점 부과와 누산점수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행위여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벌점이 기준을 넘어 내려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처분이므로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참조). 경고에 벌점이 붙은 사건도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누8198 판결처럼 본안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의결서를 받으면 처분별로 무엇이 남는지, 즉 벌점이 몇 점 붙고 누산점수가 얼마가 되는지까지 먼저 계산해 두어야 소송의 대상을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 다 갚아도 과징금이 남는 이유
대금 지급 관련 위반은 처분 전에 돈을 갚았는지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하고, 이를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만기가 그보다 긴 어음을 주면 초과기간의 할인료를 함께 주도록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은 조사가 개시된 날이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30일 규정이 결과를 가른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7457 판결입니다. 가구 제조 원사업자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477억 원을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 8억 7,700만여 원을 주지 않았고, 처분 전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7. 25. 이후 위반분은 30일 안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그 전 위반분에는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해 자진시정 40퍼센트, 위반금액 비율이 1.07퍼센트로 낮다는 이유로 다시 80퍼센트를 감경한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유리한 개정 시행령을 이전 행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시혜적 소급 여부는 입법 재량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결론도 있습니다. 2008누18030 판결의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때 지시받아 지급했던 어음할인료를 사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들에게서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다가, 처분 전에 이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회수가 수급사업자의 자진 반환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이득이 상당 부분 반환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점과 중소기업으로서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둘 다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09두11843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급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에서 건설사는 발주자에게서 받은 선급금 91억여 원을 15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271만 원을 주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다른 처분사유는 뒤에서 보듯 취소되었습니다.
부당 감액·부당한 대금 결정 — "감액이 아니다"가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감액과 대금 결정 사건은 계약 당시 무엇을 약정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현금 지급이나 조기 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깎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38831 판결은 선박블록 조립을 맡긴 원사업자가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보다 45일 일찍 현금으로 주면서 연 4.99퍼센트를 공제한 것을 감액이 아니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사업자 자신이 발주자에게서 같은 할인율의 어음을 받던 상황이었고, 수급사업자들이 공제분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점에서, 60일째 지급하면 전액을, 먼저 현금으로 받으면 할인율만큼 덜 받기로 처음부터 약정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77854 판결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건설사가 조경공사 11건을 최저가 경쟁입찰로 발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거쳐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한 사건입니다(제4조 제2항 제7호). 원사업자는 신고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조사 전에 자진 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진 시정 시 조치를 배제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는 지침과 규칙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감경이 이미 반영된 과징금 1억 3,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원도급 금액이 늘었는데 하도급대금을 올려 주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는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리도록 합니다. 2025누8198 판결의 원사업자는 발주자 증액 전에 '공사대금 지원금' 2억 7,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으니 이미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조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경고와 벌점 0.5점을 유지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공사 중단 같은 귀책 사정도 재량 일탈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면 미발급·기술자료 요구 — 금액이 작아 보여도 가볍지 않습니다
서면 미발급은 위반금액이 없는 유형이라 과징금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은 대체로 엄격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과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57611 판결은 조선사가 서면 29건을 작업 착수 뒤 8일에서 57일 늦게 준 사건에서, 서면 지연은 부당 감액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과징금은 자진 시정 40퍼센트 감경에 더해 최근 1년 자본잠식과 3년 연속 적자를 이유로 다시 70퍼센트를 감경한 3,7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62118 판결은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변경 서면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은 운송 용역 사건입니다. 원사업자는 서면을 준 뒤의 대금은 과징금 기초에서 빼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서면 발급 기한을 넘긴 즉시 위반이 성립하므로 변경된 계약금액 전체가 기초가 된다고 보았고, 전년에 이어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위반을 반복한 점을 들어 개정 전 위반분 과징금 1억 1,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2021누56260 판결도 분쟁이나 실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000만 원의 정액 과징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자료는 '누구의 기술자료인가'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45779 판결에서 이차전지 제조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원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대가를 정한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제12조의3 제2항)는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아닌 제3의 업체가 만든 트레이 도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고, 도면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 시정명령과 하나로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2누41623 판결은 금형업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맨드릴 설계도면은 원사업자가 준 완제품 도면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자료라며, 분할신설회사에 부과된 요구·유용 과징금 13억 8,6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유용 부분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기본 8억 원에서 위반기간 2년 이상을 이유로 45퍼센트가 가중되었습니다.
과징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하도급대금 2배 × 위반금액 비율 × 부과기준율
과징금을 다투려면 의결서의 산식을 한 줄씩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기본 산정금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다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구합니다.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서면 미발급 같은 유형은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을 고려해 정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1차 조정(100분의 100 범위),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등에 따른 2차 조정(가중 100분의 50, 감경 100분의 70 범위)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취득 이익의 규모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으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2018누52756 판결에 나온 산정 과정이 전형입니다. 2016. 7. 25. 이후 위반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에 위반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45퍼센트를 적용해 기본 금액을 3억 5,362만 원으로 잡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70개 이상이라 20퍼센트를 가중한 뒤, 자진 시정과 조사 협력으로 40퍼센트를,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92퍼센트 이상을 지급한 노력으로 다시 10퍼센트를 감경해 2억 2,9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 전 위반분은 따로 7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식 자체가 아니라 그 출발점, 즉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에 들어간 거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지점은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하도급대금에 하도급이 아닌 거래가 섞이지 않았는지, 위반금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2016. 7. 25. 고시 개정 전후 행위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1차·2차 조정에서 감경 사유가 빠지지 않았는지, 부담능력 감경을 위한 재무자료를 냈는지입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는 재해, 사업 여건 악화,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산정의 기초와 균형이 갈랐습니다
취소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계산한 기초 사실이 틀렸거나, 같은 성격의 위반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불균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8누52756 판결의 원고는 워크아웃을 거치며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주지 않은 건설사였는데, 자재를 단순 구매한 것에 불과한 3개 업체와의 거래까지 위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는 제조위탁이 아니어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금액이 2016. 7. 25. 전후 두 과징금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는 하도급으로 인정되었고 지급보증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입니다. 대형 조선사가 사내외 협력사 250곳과 거래하며 수만 건의 작업을 서면 없이 맡기고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사건에서, 법원은 2016. 7. 25. 전후 위반을 하나로 묶어 신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개정 전 서면 위반분이 관련 대금은 약 2배, 건수는 약 3배인데 정률로 매긴 과징금이 개정 후 같은 유형 위반에 정액으로 매긴 과징금(1억 6,200만 원)의 약 100배를 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가 인하 부분과 함께 산정된 개정 전 위반분 과징금 203억 7,500만 원은 분리할 방법이 없어 전부 취소되고, 2016. 7. 25. 이후 위반분 과징금 4억 3,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은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지된 판결은 원사업자가 다툰 사정이 이미 감경으로 반영되었거나, 위반 자체의 무게가 큰 경우입니다. 2017누57457 판결은 감경이 두 차례 반영된 과징금을, 2021누77854 판결은 착수보고 전 자진 시정 40퍼센트와 과중성 50퍼센트 감경이 반영된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2022누41623 판결은 기술자료 유용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경을 더 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고, 산정 기초의 오류나 다른 사건과의 현저한 불균형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놓친 사실을 찾아야 승산이 생깁니다.
일부만 위법해도 전부 취소되는 구조, 그리고 그 뒤의 재처분
과징금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가 곧 전부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7391 판결,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다만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이라도 위법한 부분의 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2022누45779 판결은 트레이 도면 부분을 따로 계산할 자료가 없다며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고, 2016누37753 판결도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그 부분 금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발주자에게서 받은 현금 비율과 662개 수급사업자에게 준 현금 비율을 전체로 단순 비교했는데, 법원은 위반이 아닌 거래가 섞여 있고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취소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단서는 판결로 처분이 취소된 뒤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0누45287 판결이 확정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금액을 그대로 둔 채 50퍼센트를 감액해 127억 3,400만 원을 다시 부과했고,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7737 판결은 이 재처분이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여전히 과중하지도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소송으로 줄어든 금액은 약 76억 원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취소되면 얼마로 다시 나올지'까지 예측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정명령과 처분시효 — 결과가 남아 있지 않거나 3년이 지났다면
시정명령은 과징금과 달리 위반의 결과가 처분 당시까지 남아 있어야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두11843 판결은 하도급대금 채무가 변제, 상계, 정산 등 어떤 사유로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인용). 따라서 지급명령 형태의 시정명령은 처분 전에 지급을 끝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은 이와 별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0누38494 판결에서 조선사는 696건의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중 한 수급사업자가 3년도 더 전에 신고한 619건은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69건이 전체의 약 10퍼센트에 이른다며 시정명령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의결서에 '이 사건을 향후 법위반 전력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가 적혀 있었고, 법원은 이를 어기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면 그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이런 문구를 의결서에 남기도록 설득하는 것도 대응의 일부입니다.
벌점 누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 — 과징금보다 아픈 것
공공 발주 비중이 큰 회사에는 과징금보다 벌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시정조치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처분하므로 대법원은 이 요청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봅니다(2020두47892 판결).
문제는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점입니다. 2024누65852 판결의 원사업자는 지연이자 경고 0.5점,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 2.0점, 검사결과 미통지 시정명령 2.0점, 감액 과징금 2.6점으로 누산 7.1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표창, 현금결제비율, 피해구제 비율 등 다섯 가지 경감 사유를 주장했지만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국무총리와 조달청장 표창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이 아니었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은 지급명령을 이행한 것일 뿐 자발적 피해구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기속행위라 재량권 일탈을 따질 대상도 아니라고 했고, 시정조치와 요청 사이에 3년 남짓의 간격이 있었다는 이유의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개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도 벌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4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고, 시정조치,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공표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해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공표 대상 계산에서 빠지므로, 처분을 다툴지 여부가 명단공표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벌점 경감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 정한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현금결제비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하도급대금 증액비율, 자발적 피해구제 등이 있고, 대부분 최근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6594 판결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사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썼더라도 특수조건으로 그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바꿨다면 경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금결제비율 등 다른 경감을 반영해도 6점이 4.5점으로 줄어 당시 기준 4점을 넘었고, 명단공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에 1년간 게시되는 명단공표가 처분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4).
회사분할·합병으로 벌점과 과징금을 피할 수 있을까
사업부문을 떼어 내도 벌점과 과징금은 따라갑니다. 2020두47892 판결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11.75점을 받은 회사가 사업부문 대부분을 분할해 새 회사를 세웠고, 그 새 회사를 다른 회사가 흡수합병했습니다. 원심은 합병 회사가 위반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분할계획서에 공법상 권리의무와 사실관계도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귀속된다고 적혀 있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부문이 모두 넘어갔다면 벌점도 승계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징금도 같습니다. 2021누56260 판결과 2022누41623 판결은 모두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물적분할로 신설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었고, 법원은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분할이나 합병을 앞둔 회사라면 진행 중인 하도급 사건과 누적 벌점을 실사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고발과 형사처벌 — 전속고발, 양벌규정, 시정명령 불이행죄
하도급법 위반은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등을 한 원사업자를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31조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합니다.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제32조 제1항),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상대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고,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더했습니다(제32조 제2항·제3항·제5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법인 벌금이 과징금 못지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7. 선고 2022고단3756 판결은 6개 수급사업자에게 115회에 걸쳐 공사대금 139억 8,337만여 원과 지연이자 3억 4,422만여 원을 제때 주지 않고,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승계받게 한 건설사 법인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노2069 판결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 법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도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정515 판결은 2,640만 원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두 차례의 이행 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발 의견이 붙은 사건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고발을 면하면 벌점도 3.0점(또는 5.1점) 대신 과징금 수준에 머물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보여 주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행정 의견서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 재판의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두 서면의 내용을 맞추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부터 서울고등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짧고, 앞 단계에서 낸 자료가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조사와 자료 제출 — 조사가 개시된 날이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경고로 끝나면 벌점도 0점이 됩니다(별표 3 제2호 라목). 가장 값싼 대응이 이 30일 안에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 심사관의 조치 의견과 과징금 산정 근거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감경 사유와 재무자료를 이 단계에서 모두 제출합니다.
위원회 심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으로 준용).
의결서 송달 — 처분별 내용, 벌점, 과징금 산정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고, 위원회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재결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7조).
취소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일반 행정사건을 맡는 서울행정법원이나 회사 소재지의 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같은 다른 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이고,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집행정지 —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공표명령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제 견해로는 일반 행정사건의 90일에 익숙한 실무자가 30일 제소기간을 놓치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처분시효, 적용 대상 여부, 산정 기초의 오류처럼 승패를 가르는 주장은 대부분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의견서를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시정명령을 받은 뒤 지급하고 '자발적 피해구제'라고 주장하는 것 — 2024누65852 판결은 지급명령 이행은 자발적 구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벌점 경감을 원한다면 처분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와 합의서만 받아 두면 끝난다고 보는 것 — 2021누77854 판결에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뒤에도 신고와 과징금이 이어졌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면서 특수조건으로 뒤집는 것 — 2016누56594 판결은 이를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항소를 해 놓고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것 — 2023노2069 판결에서 법인의 항소는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것 — 시정명령 불이행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2023고정515 판결).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처분을 소송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급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고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을 마치고 경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 미발급으로 최저 정액 과징금이 나왔고 벌점 누산에 여유가 있다면, 소송 비용이 과징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감경을 조금 더 받자는 주장만 있는 사건도 판결을 보면 승산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과징금 산정 기초에 하도급이 아닌 거래, 이미 지급된 금액, 시효가 지난 거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
2016. 7. 25. 고시 개정 전후에 걸친 위반으로 개정 전 정률 과징금이 지나치게 큰 사건
이번 처분으로 누산점수가 5점이나 10점을 넘게 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이 예상되는 사건
기술자료 요구·유용처럼 '누구의 기술자료인가'를 다퉈야 하는 사건
고발 의견이 붙어 법인 벌금과 대표자 처벌이 함께 걸린 사건, 분할·합병을 앞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을 늦게라도 다 지급했는데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결과가 시정되었더라도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고, 지급 사실은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고 봅니다. 다만 조사 개시나 지급 요청 후 30일 안에 지급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지급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이 상당 부분 반환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2008누18030 판결).
하도급법 과징금 취소소송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각하됩니다.
하도급법 벌점은 몇 점이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경감 사유를 반영한 뒤의 점수로 따지므로, 처분 전에 경감 요건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부과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벌점 부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019누41517 판결은 벌점 부과와 누산점수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벌점이 기준을 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처분이므로 그때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만 받고 과징금은 없는데도 신경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에도 2.0점의 벌점이 붙어 누산점수에 들어가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실제로 대금 지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2023고정515 판결).
공정위 신고 후 3년이 지나서 처분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은 신고일부터 3년, 직권조사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0누38494 판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거래를 처분 대상에서 뺐습니다. 다만 판결로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분할하면 하도급법 벌점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0두47892 판결은 분할계획서와 사업부문 이전의 실질에 따라 벌점이 분할신설회사와 그 회사를 합병한 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도 분할신설회사에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해, 사업 여건 악화, 일시 납부로 인한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산정 단계에서도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이 가능하고, 2019누57611 판결에서는 자본잠식과 적자를 이유로 70퍼센트가 감경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과징금 산정에 대한 반박을 나누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문제 된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서면 발급일이나 지급일이 심사보고서와 다르지 않은지, 신고일이나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거래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의 범위, 자진 시정과 피해 구제의 시점, 재무 상황에 따른 감경 사유를 자료와 함께 냅니다. 이 단계에서 내지 않은 주장과 자료는 소송에서 뒤늦게 꺼내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52756 판결 — 단순 자재 구매 거래를 위반금액에 포함한 과징금 전부 취소, 해당 업체 관련 시정명령 일부 취소, 지급보증 시정명령 유지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 처분 전 반환으로 결과가 시정된 시정명령 위법, 이득 반환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취소,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 고시 개정 전 정률 과징금 203억 7,500만 원 전부 취소, 개정 후 4억 3,200만 원 유지, 쌍방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7737 판결 —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127억 3,400만 원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7457 판결 — 어음할인료 미지급, 감경 반영 과징금 4억 1,800만 원 유지, 개정 시행령 소급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38831 판결 — 조기 현금 지급 시 할인율 공제를 감액으로 보지 않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 현금결제비율 단순 비교에 따른 금지명령과 과징금 취소, 선급금 지연이자 등 나머지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77854 판결 — 최저가보다 낮은 재입찰 대금 결정, 조사 전 합의 주장 배척, 과징금 1억 3,100만 원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45779 판결 — 제3자 작성 도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아님, 그 부분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2누41623 판결 — 금형 설계도면 기술자료 요구·유용,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과징금 13억 8,600만 원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576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62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2021누56260 판결 — 서면 지연·미발급 과징금 유지, 부담능력 70퍼센트 감경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0누38494 판결 — 신고일부터 3년 처분시효 일부 인정, 시정명령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누8198 판결 —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경고·벌점 0.5점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41517 판결 — 벌점 부과·누산점수 결정 처분성 부정(각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유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회사분할 후 벌점 승계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4누65852 판결 — 누산 7.1점, 경감 사유 불인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기속행위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6594 판결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처분성, 표준계약서 경감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7. 선고 2022고단37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노2069 판결 — 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과 경제적 이익 요구, 법인 벌금 7억 원,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정515 판결 — 시정명령 불이행, 대표이사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7391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재량 과징금의 전부 취소와 일부 취소, 시정명령의 한계, 재량 일탈 판단 기준, 항소심 양형 판단(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2026. 10. 2. 시행본, 2027. 9. 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25조의3은 문언이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별표 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개시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만 받은 상태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았는지, 의결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라면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30일 안에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보고, 의결서를 받았다면 30일의 이의신청·제소기간과 과징금 납부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을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고발 의견으로 나누어 각각의 근거 조문과 산정표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과거 3년간 받은 경고와 시정조치, 그에 붙은 벌점을 모두 모아 이번 처분 뒤의 누산점수를 계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 기준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의결서, 하도급계약서와 변경 서면, 대금 지급 내역과 어음·외상매출채권 결제 자료, 수급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과거 처분 이력을 요청드립니다. 분할이나 합병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처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 위반은 인정하되 과징금 산정이나 시효에 잘못이 있다고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과 벌점 관리에 집중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거래가 제조위탁인지 단순 구매인지, 대금 공제가 처음부터 약정된 조건이었는지, 문제 된 자료가 정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를 계약서와 거래 자료로 입증합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의결서의 산식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에 들어가서는 안 될 금액, 시효가 지난 거래, 고시 개정 전후의 불균형을 찾아냅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처분 전 지급, 자진 시정, 재무 상황에 따른 감경과 벌점 경감 요건을 의견서 단계에서 빠짐없이 주장하고, 의결서에 남길 문구까지 협의합니다. 고발 의견이 붙은 사건은 행정 의견서와 형사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하도급법 사건은 위원회 단계에서 낸 자료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과징금이 전부 취소된 사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놓친 산정 기초의 오류나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이미 감경이 반영된 상태에서 '조금 더 깎아 달라'는 주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처분 전에 했느냐 뒤에 했느냐에 따라 같은 지급이 과징금 면제 사유가 되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 과징금 산정만 다툴 사건, 감경과 벌점 관리로 정리할 사건을 나누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입찰 제한까지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 단계의 대응이 다음 단계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하도급법 과징금과 벌점은 의결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 전에 무엇을 지급했는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어떤 감경 사유를 언제 주장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취소되기도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연락이나 심사보고서, 의결서를 받으셨다면 30일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