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책경고·정직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 임원 결격을 막을 수 있을까, 제재가 취소된 판결과 대응 순서
2026. 10. 16.
금감원 문책경고·직무정지, 직원 정직·감봉 요구와 퇴직자 상당 통보는 3년에서 5년의 임원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처분성,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제재심 절차, 집행정지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취소·유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부터 읽는 법 — 제재 종류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다릅니다
- 회사에 대한 '요구'와 퇴직자 통보도 처분입니다 — 처분성과 권한 다툼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는 다릅니다 — 은행장 제재가 취소된 이유
- 사모펀드 환매중단 이후 대표이사 제재 — 증권사 대표들이 이긴 판결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의 짝 — 재량권 판단은 어디서 갈리나
- 행위자·보조자·감독자 — 감경을 받는 구조
- 회사와 개인의 이해는 갈립니다 —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나눠 보아야 하는 이유
- 사전통지·의견진술·제재심의위원회 — 절차 하자는 얼마나 통하나
- 형사 사건과 제재가 겹칠 때 — 수사기관 진술이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 결격을 숨기면 해임요구로 돌아옵니다
- 상호금융 조합 임원은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집행정지 — 개인 제재는 받아들여지고 회사 금전 제재는 기각되었습니다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 앞으로의 제재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금감원 문책경고를 받으면 지금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 금감원이 회사에 정직을 요구했는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 이미 퇴직했는데 '감봉 3월 상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둬도 되나요?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소송 중에도 임원 결격 기간이 계속 흐르나요?
-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았는데도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준수의무 위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 전임자는 주의만 받았는데 저만 정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금융감독원 검사가 끝나고 몇 달 뒤,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임원이라면 '문책경고' 또는 '직무정지', 직원이라면 회사에 '정직 3월'이나 '감봉 3월'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같은 낯선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징계는 회사가 하는 것인데 금감원을 상대로 다툴 수 있느냐", "이미 퇴직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감원장의 문책경고는 물론 회사에 대한 정직·감봉 요구와 퇴직자 '상당' 통보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은행장·증권사 대표·부서장에 대한 제재가 판결로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은행법·자본시장법의 개별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임원에게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 등을 하거나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처분이 아픈 이유는 징계 자체보다 그 뒤에 붙는 임원 결격 기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에서 갈립니다. 처분 권한과 처분성, 처분사유가 법이 정한 의무 위반인지, 제재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한지,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 그리고 판결이 나오기 전 결격을 막는 집행정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대규모 펀드 사태라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성된 대표이사 제재는 잇따라 취소되었고, 직접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제재는 유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제재를 받은 임직원의 입장에서 제재의 종류와 결격 기간, 다툴 수 있는 사유,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의 순서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직원에 대한 정직·감봉 '요구'도 소송 대상인가요 —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52384 판결은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퇴직한 신탁부장에 대한 감봉 3월 문책조치를 통보하도록 요구한 사안에서, 은행장에게 통보·기록 의무가 생기고 3년간 은행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부실로 문책경고를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은 내부통제기준에 법정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해, 은행장 문책경고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임원 결격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 16. 자 2022아13413 결정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면서,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기관주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통지서부터 읽는 법 — 제재 종류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제재의 이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5조 제1항은 임원에 대해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를 두고, 제2항은 직원에 대해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를 회사에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은행 임원의 문책경고 이하와 은행 직원에 대한 요구는 금감원장이 하고(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가 합니다. 퇴임·퇴직한 사람에게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이 회사를 거쳐 통보됩니다.
결격 기간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임원 — 해임(해임요구 포함) 5년, 직무정지는 종료일(요구는 요구일)부터 4년, 문책경고는 문책경고일부터 3년
직원 — 면직요구 5년, 정직요구 4년, 감봉요구 3년
퇴임·퇴직자 —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위 기간
회사 자체가 인가·등록 취소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장에게서 제재를 받은 임원, 정직요구 이상을 받은 직원 등은 조치일부터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인 제재 수위가 회사 단위의 결격과 맞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적 경고나 견책 이하는 개인 제재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의 핵심은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사이', '감봉과 견책 사이'의 한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오해도 바로잡아 둡니다.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직무정지·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 현직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2024구합72216 판결도 문책경고(감봉) 수준의 제재로 현직 임원 자리를 당연히 잃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결격 기간 동안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요구'와 퇴직자 통보도 처분입니다 — 처분성과 권한 다툼
금감원은 소송에서 종종 직원 제재 요구는 회사의 협력을 기대하는 사실의 통지일 뿐이라고 다툽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2013구합52384 판결은 은행법 제54조의2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은행장이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은행 임원이 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3774 판결도 퇴임한 은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조치를, 임원 결격으로 취업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퇴임 뒤에 신설된 조항을 퇴임 전 행위에 적용한 것이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통보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처분 권한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22. 선고 2015누52038 판결은 퇴직한 부행장에 대해 금감원장이 감봉 3개월을 요구한 처분을, 당시 은행법상 퇴직자 통보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21 판결 취소). 이후 2017년 개정으로 은행법 제54조의2와 지배구조법 제35조 제6항에 금감원장이 명시되었으므로 지금은 같은 주장이 통하기 어렵지만, 처분 당시 조문과 권한 위임 근거를 맞춰 보는 작업은 여전히 첫 단계입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은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처분 전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통지 방식도 문제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77930 판결의 원고는 퇴임한 자산운용사 대표로, '문책경고 상당' 조치를 본인이 아닌 회사로만 통보받았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이 퇴임 임원에 대한 조치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통지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라면 회사가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는 다릅니다 — 은행장 제재가 취소된 이유
대규모 불완전판매 뒤 경영진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대부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마련의무와 준수의무를 엄격히 나눴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 한 시중은행 대표이사가 받은 문책경고와 담당 그룹장에 대한 감봉요구(3월)를 다룬 2020구합57615 판결이 출발점입니다. 금감원장은 상품선정 생략 기준, 판매 후 위험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적합성보고 시스템, 점검체계 등 다섯 가지를 위반사실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리는 절차조차 없었던 한 가지만 핵심 사항의 흠결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그 은행에서는 반대 평가표를 낸 위원을 다른 직원으로 바꿔 찬성을 받거나 평가표를 내지 않은 위원을 찬성으로 처리한 일이 있었고, 2017년 8월 이후 출시된 같은 계열 상품 360개 중 357개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원들이 최종 의결 결과조차 알 수 없는 구조였기에 이런 조작이 가능했다고 보면서도, 나머지는 기준을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이거나 내용상 미흡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데 사고가 난 뒤 사후적으로 마련의무 위반으로 구성했다며, 남은 사유만으로 3년 결격의 중징계를 할 수 없다고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법원이 대표이사의 '직속 감독자가 아니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전결 규정상 책임 층위를 나눴다고 대표이사가 빠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논리는 '내 책임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법이 요구하는 기준의 흠결이 아니다'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0238)은 남은 사유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2022두5404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사태의 다른 은행 사건은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29. 선고 2022누38955 판결은 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업무 정지 6월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당시 은행장이던 원고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처분과 부행장에 대한 '정직 3월 상당' 통보는 취소했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판결 중 해당 부분 취소).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최종 감독·책임자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처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이상 같은 수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이 상고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두 판결이 실무의 기준선입니다. 회사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과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르고, 금감원이 내세운 기준 흠결이 법령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인지, 운영상 잘못인지를 조목조목 나눠야 합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이후 대표이사 제재 — 증권사 대표들이 이긴 판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판매사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도 같은 논리로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87600 판결의 원고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펀드를 약 6,700억 원어치 판매한 증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3. 11. 29.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법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의 의결이 보고·결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면 지적사항을 다시 검증하는 명시적 절차나 점수제 평가표가 없다는 것만으로 마련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를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두 문서가 전적으로 모순될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 판매사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한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있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분은 취소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6294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총수익스와프(TRS)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운용사의 재간접 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구합86423 판결은 금융위원회가 대표이사에게 한 직무정지 3개월을, TRS 담보 관리와 불건전거래 확인 절차 등 네 가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했습니다. 설령 수수료나 평가금액을 둘러싼 불건전거래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임직원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이고, 점검 시기와 방법은 준법감시인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492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운용사가 2019년 10월부터 환매를 중단하고 레버리지 탓에 전액 손실이 났다고 발표한 같은 유형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퇴직한 부문 총괄에게 한 '감봉 3월 상당' 통보도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54591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금감원 스스로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내부감사에서 보완 필요성을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기준이 형식적이었다고 보면 금융회사의 자정작용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응할 때 금감원의 과거 검사 평가서와 회사의 개선 이력을 반드시 찾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의 짝 — 재량권 판단은 어디서 갈리나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위가 과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법원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의 양정기준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하면서도,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섣불리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여러 판결에서 인용). 일탈·남용의 증명책임도 처분을 다투는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그래서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숫자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취소된 대표 사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66425 판결입니다. 한 보험사 융자팀장은 육류담보대출 부실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요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직요구가 4년간 임원 결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먼저 짚은 뒤, 부실대출 약 3,801억 원 중 원고 근무 이후 늘어난 부분이 117억 원(약 3퍼센트)에 불과하고, 대출은 원고 부임 전 10년간 이루어졌으며, 책임기간이 약 8개월이고, 대출 급증기의 전임 본부장들은 주의나 감봉 요구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를 하나씩 따져 중대한 과실은 담보물 과대평가를 알고도 대출한 약 27억 원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경과실이거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정리한 뒤 수위를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4635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지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2013구합52384 판결의 신탁부장은 회생채권자를 위한 특수한 신탁에서 약 898억 원이 엉뚱한 계좌로 지급된 사고에 대해, 실무자보다 부서장의 책임이 무겁고 금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감봉 요구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약 체결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순차보고로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 미확정 채권자 142명을 수익자로 하는 이례적인 거래라면 과다·오지급을 막을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0구합77930 판결의 운용사 대표는 판매 은행의 지시에 따라 펀드를 운용한 사안에서, 재임 중 설정한 펀드는 5개뿐이고 전임 대표와 같은 제재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재임 중 37개 펀드의 채권 매도가 이루어졌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준법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3391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구합72216 판결은 판매 은행의 요청을 받아 520.7억 원을 운용한 운용사 마케팅본부장에 대한 감봉 3월 요구를, 위반금액과 횟수를 고려해 이미 한 단계 감경된 처분이라며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상품위원회에 참석해 상품성과 위험을 검토하고 집합투자규약 제정과 판매계약 체결의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짝으로 보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취소된 사건에는 책임 범위를 숫자로 좁힌 자료와 다른 관련자와의 비교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행위자·보조자·감독자 — 감경을 받는 구조
제재 수위는 관련자 구분에서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주도한 행위자와 지시에 따른 보조자, 감독자를 나누고, 보조자와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2022누38955 판결은 행위자를 형식적인 기안자가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할 지위에 있던 실질적 주체로 보아 부행장을 행위자, 사업단장을 보조자로 정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4구합83681 판결은 퇴직한 부행장의 '감봉 3월 상당' 통보를 유지하면서, 행위자에게는 해임요구 상당 건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보조자 감경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감면 사유는 좁게 해석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2771 판결에서 전 대표의 횡령을 도운 저축은행 전무이사는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제보했다며 자진신고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진신고란 감독기관이 알기 전에 '자신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실액 변상 감면은 경과실에만 해당한다고 했고, 보조자 감경 조항은 처분 뒤에 신설되었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자 구분이 사전통지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먼저 보고, 행위자로 적혔다면 실제 결재 권한과 지시 관계를 문서로 다시 세웁니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는 갈립니다 —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나눠 보아야 하는 이유
금감원 제재는 보통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가 한 통보서에 함께 담기지만, 판결의 결론은 따로 갑니다. 2022누38955 판결에서 은행의 업무정지 6월은 처분사유 하나만으로도 정당하다며 유지되었고, 같은 판결에서 은행장과 부행장의 제재는 취소되었습니다. 2022아13413 결정도 임원의 문책경고는 정지하면서 회사의 과징금과 기관주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기관 제재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결격 3년은 경력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선임한 대리인과 별도로 개인의 입장을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회사 의견서에는 '담당 임원의 판단 착오'처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문장이 들어가기 쉽고, 반대로 개인 의견서가 회사의 기준 흠결을 인정하는 문장을 담으면 기관 제재와 다른 임원의 사건에 쓰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회사와 개인의 서면이 어긋나지 않게 하되, 개인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주장은 개인 서면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의견진술·제재심의위원회 — 절차 하자는 얼마나 통하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금감원장이 제재를 할 때 위규 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34조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대상자에게 조치예정내용을 알리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하자만으로 이긴 사례는 드뭅니다. 2018구합66425 판결은 처분서에 근거 조항이 빠지고 관련자별 위반사실이 따로 적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사전통지서와 제재심 전 열람용 조치안에 근거가 있었고 원고가 상세한 의견서를 낸 이상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며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인용). 2020구합77930 판결은 사전통지서에는 37개 펀드 1,410억 원이, 처분 통보에는 53개 펀드 2,172억 원이 적혀 처분사유가 확장되었다는 주장을, 원고의 처분사유는 사전통지된 재임 기간 부분에 한정된다며 배척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검사 당시 받은 통신매체 점검 동의서에 따라 메신저 자료를 수집한 것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견서의 내용이 본안에서 다시 쓰입니다. 2022누38955 판결은 금감원이 처분사유로 든 '제3자 점검체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판매가 끝난 뒤 제재심에 낸 은행 의견서로 판매 당시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제재심 단계의 의견서는 감경을 구하는 탄원이 아니라 소송의 첫 준비서면이라는 생각으로 써야 합니다. 위반을 인정하는 문장은 그대로 판결에 인용됩니다.
형사 사건과 제재가 겹칠 때 — 수사기관 진술이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제재와 형사 절차는 서로의 기록을 씁니다. 2024구합83681 판결의 원고는 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앞둔 시세조종에서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권유했을 뿐 계획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주 회장 등의 유죄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678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었고, 법원은 원고 자신의 검찰 진술과 거래처 대표들의 진술을 근거로 보조자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2016구합62771 판결도 전 대표가 약 13억 2,100만 원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한 범행으로 받은 유죄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293)을 전제로, 그 횡령 중 7억 8,000만 원 부분을 도운 전무이사의 정직 요구와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71억 8,500만 원을 대출한 데 대한 현 대표의 문책경고 요구를 판단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2024구합72216 판결의 원고는 전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니 자신만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판매사 요청에 따른 운용 금지 위반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누32432 판결은 자산운용사 최고운용책임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약 4년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안에서 최대 투자원금이 약 77억 원으로 기준금액 1억 원을 크게 넘는다며 '직무정지 6월 상당'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다툰 과태료 2,860만 원 부분은 1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82)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별도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재 처분과 불복 경로를 나눠 챙겨야 합니다.
결격을 숨기면 해임요구로 돌아옵니다
결격 기간은 피할 수 없다면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2202 판결의 원고는 증권사 부사장 시절의 자기매매 규정 위반으로 퇴직 뒤 '정직 3월 상당' 통보를 받고 과태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로 재선임될 때와 세 번째 선임될 때 모두, 통보 전에 발급받은 '징계 없음' 확인서를 회사에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4년간 결격인데도 재직했다며 해임요구를 했고, 법원은 원고가 사실을 숨겨 회사가 자격 확인과 공시를 잘못하게 한 행위자라며 해임요구와 회사에 대한 기관경고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사전통지서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는 임원자격 제한사유가 아님'이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안내는 다른 유형의 통지에 관한 것이라며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 지분 20퍼센트를 가진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보고를 전결로 승인했으며, 다른 임원들은 선임 때마다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 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격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경영한 것 자체가 부당한 이익이라며 해임요구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재가 확정되면 결격 기산일과 종료일, 그 사이 이직·선임 계획을 의뢰인과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금융투자업자라면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5항이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자신에 대한 조치 여부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게 하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금융 조합 임원은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상호금융 조합의 임원은 중앙회가 검사를 하고 조합에 조치를 요구하면 조합이 그대로 징계하는 구조여서, 판결에서는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상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51377 판결의 원고는 이미 퇴임한 이사장이었는데, 중앙회가 동일인대출한도 7억 원을 16억 9,753만 원 넘긴 대출 등을 이유로 '개선 상당' 조치를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퇴임 임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권한은 중앙회장에게 위탁될 수 없고 실제로 위탁받은 사실도 없다며, 징계사유를 따지기 전에 통보 자체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받은 직무정지 1월 통보의 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61869 판결은 중앙회의 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앙회가 임시이사를 선임할 요건인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그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 개선·직무정지·견책 결의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호금융 사건에서는 조치 권한이 금융위원회, 금감원장, 중앙회장 사이에 어떻게 위탁되어 있는지와 징계를 결의한 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제재 사건은 단계마다 남는 서면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검사와 문답서·확인서 — 검사 기간에 작성하는 문답서와 확인서, 통신매체 점검 동의서가 사실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위반을 단정하는 문장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하고,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개인의 판단 근거가 빠지지 않도록 당시 보고·결재 기록을 따로 확보해 둡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사실과 조치 예정내용을 통지받고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관련자 구분(행위자·보조자·감독자)과 결격이 걸리는 수위인지를 이때 다툽니다.
제재심의위원회 — 열람용 조치안을 확인하고 구술 진술을 준비합니다.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제재는 그 뒤 금융위원회 단계가 이어집니다.
처분 통보 — 본인에게 오는지 회사를 거쳐 오는지, 통보받은 날이 언제인지 기록합니다. 퇴직자 결격은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의신청(선택)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7조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2020구합77930 사건의 관련자들은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소송으로 갔습니다.
집행정지 — 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보듯 개인에 대한 결격성 제재는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집행정지 — 개인 제재는 받아들여지고 회사 금전 제재는 기각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22아13413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임원에게 한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를 인정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지만, 회사에 대한 과징금 3억 원과 기관주의는 금전 손해나 기업 이미지 훼손이 경영상 중대한 위기에 이를 정도라는 소명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인용). '본안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법원이 직권으로 정지하기도 합니다. 2023구합87600 판결은 문책경고를 취소하면서 그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2024누32432 판결에는 1심 단계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법원 2023아11802)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결국 본안에서 졌습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버는 장치일 뿐 결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연임 일정이나 이직 시점과 맞춰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예정된 주주총회 일자, 선임 제안이나 채용 절차 같은 구체적 사정을 소명 자료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모든 제재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적 경고나 견책, 주의는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일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고, 이때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로 한 단계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매매 제한 위반처럼 위반 사실이 계좌 기록으로 명백하고 금액이 양정기준을 크게 넘는 사건도 2024누32432 판결에서 보듯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격을 알면서 숨긴 사건은 2024구합62202 판결처럼 오히려 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감봉과 견책 사이에서 결격이 갈리는 사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구성된 경영진 제재, 책임 기간과 금액을 좁힐 자료가 있는 부서장 제재, 처분 권한이나 행위 시점에 문제가 있는 퇴직자 통보는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 앞으로의 제재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앞의 판결들이 '마련의무와 준수의무는 다르다'고 한 것은 당시 법에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직접 제재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4. 1. 2. 개정된 지배구조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제30조의4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과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위반 방지 조치와 점검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35조의2는 이 관리의무 위반에 제35조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회사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뒤부터 적용됩니다.
제 견해로는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는 기간의 사건에서는 '기준을 만들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방어가 약해지고, 대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기록, 곧 보고를 받고 점검을 지시하고 시정을 확인한 문서가 승부를 가릅니다. 반대로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제재라면 2012두3774 판결이 말한 불소급 원칙과 마련의무 판결들이 여전히 유효한 방어 논리입니다.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감원 문책경고를 받으면 지금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당연히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구조법 제5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직무정지·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로는 현직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216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책경고일부터 3년간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될 수 없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금감원이 회사에 정직을 요구했는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384 판결은 직원 문책 요구가 회사에 통보·기록 의무를 지우고 임원 결격을 낳는다며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요구에 따라 실제 징계를 한 경우 그 징계는 회사 내부 절차로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감봉 3월 상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둬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회사 인사기록에도 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591 판결처럼 퇴직자 통보도 취소된 사례가 있고, 대법원 2012두3774 판결은 퇴임 임원에 대한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의견진술 기회는 쓰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때 낸 의견서와 진술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25 판결은 처분서에 근거 조항이 빠졌다는 주장을 원고가 상세한 의견서를 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써야 합니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을 해도 소송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쳐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소송 중에도 임원 결격 기간이 계속 흐르나요?
집행정지를 받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3413 결정은 임원 문책경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했고, 2023구합87600 판결은 취소 판결과 함께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연임이나 이직 일정이 있다면 소송과 동시에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았는데도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사유와 형사 혐의가 다르면 불기소는 제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216 판결은 전 대표의 사기 혐의 불기소가 운용 지시 금지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2024구합83681 판결처럼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준수의무 위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마련의무는 법령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기준에 담았는지의 문제이고, 준수의무는 만든 기준을 지켰는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615 판결과 대법원 2022두54047 판결은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운영상 잘못을 마련의무 위반으로 구성한 제재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대표이사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전임자는 주의만 받았는데 저만 정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다툴 수 있지만 비교 자료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425 판결은 대출 급증기의 전임 본부장들이 주의나 감봉 요구에 그친 점과 원고의 책임기간이 약 8개월이었던 점을 들어 정직 요구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930 판결은 재임 중 채권 매도가 이루어진 펀드가 많다며 전임 대표와 같은 제재를 형평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 은행장 문책경고·그룹장 감봉요구 취소 확정,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 기준(1심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023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3774 판결 — 퇴임 은행장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상당 통보의 처분성, 불소급 원칙 위반으로 취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 양정기준의 성격, 재량 일탈 증명책임, 처분 이유 제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4. 2. 29. 선고 2022누38955 판결 — 은행 업무정지 6월 유지, 은행장 문책경고 상당·부행장 정직 3월 상당 통보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 일부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876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6294 판결 — 증권사 대표 문책경고 취소, 직권 효력정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구합864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누4922 판결 — 증권사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취소,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54591 판결 — 퇴직 부문 총괄 감봉 3월 상당 통보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66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46352 판결 — 보험사 융자팀장 정직 3개월 요구 취소(재량 일탈),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3. 22. 선고 2015누52038 판결 — 퇴직 직원 감봉 요구, 당시 법상 권한 없는 처분으로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21 판결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52384 판결 — 퇴직 신탁부장 감봉 문책조치 통보요구의 처분성 인정,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77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33912 판결 — 퇴임 운용사 대표 문책경고 상당 유지, 사전통지 범위·회사 통보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2024구합72216 판결 — 운용사 마케팅본부장 감봉 3월 요구 유지, 문책경고(감봉)로 현직 당연상실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누32432 판결 — 최고운용책임자 직무정지 6월 상당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62182 판결, 과태료 부분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4구합83681 판결 — 시세조종 보조 퇴직 부행장 감봉 3월 상당 통보 유지(관련 형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6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62202 판결 — 결격 은폐 대표이사 해임요구·기관경고 유지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2771 판결 — 저축은행 임원 정직 요구 유지, 자진신고·변상 감면 불인정(관련 형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29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51377 판결 — 상호금융 조합 퇴임 이사장 개선 상당 통보, 중앙회장 권한 없어 무효(직무정지 1월 부분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61869 판결 — 상호금융 조합 임원 징계, 임시이사 선임 요건 흠결로 이사회 결의 무효
서울행정법원 2023. 1. 16. 자 2022아13413 결정 — 임원 문책경고 효력정지 인용, 회사 과징금·기관주의 신청 기각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4조, 제30조의4, 제35조, 제35조의2(2026. 1. 2. 시행본) 및 부칙(법률 제1991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026. 10. 1. 시행본) / 은행법 제54조, 제54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424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5조, 제37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2028. 3. 1. 시행 예정 개정 있으나 두 조문 문언 동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검사가 진행 중인지,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혔는지, 이미 처분 통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진술 기한을, 처분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보받은 날과 90일의 제소기간, 결격 기산일을 먼저 적어 둡니다. 다음으로 제재의 종류와 수위가 결격이 걸리는 단계인지,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행위자·보조자·감독자 중 무엇으로 적혔는지, 처분사유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문제로 구성되었는지 직접 위법행위로 구성되었는지를 봅니다.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 행위 시점이 책무구조도 적용 전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와 열람용 조치안, 검사 때 작성한 문답서와 확인서, 당시의 결재 문서와 위원회 의사록, 직제와 전결 규정, 금감원의 과거 검사 평가서, 관련 형사 사건이 있다면 그 진술 기록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처분 권한이나 처분사유의 법적 구성 자체가 잘못된 사건,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수위가 과중한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결격이 걸리지 않는 단계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금감원이 든 기준 흠결 하나하나가 법령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인지, 운영상 잘못인지를 회사 규정과 대조해 정리하고, 과거 검사 평가와 배치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책임 기간과 금액을 숫자로 좁히고, 전임자와 다른 관련자의 제재 수위를 비교해 형평 문제를 세웁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보조자·감독자 감경과 상당한 주의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한 단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제재심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고, 결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펀드 사태에서도 대표이사 제재는 취소되고 부서장 제재는 유지되기도 했고, 같은 부실대출에서도 책임 기간과 금액을 좁혀 정직 요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검사 단계의 문답서, 사전통지 뒤의 의견서, 그리고 회사 규정과 결재 기록을 법령의 요구사항에 맞춰 재구성한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취소를 구할 사건, 수위를 다툴 사건, 결격 관리에 집중할 사건을 나누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금감원 제재는 통지서에 적힌 수위가 곧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처분사유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결격이 걸리는 단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판단은 사전통지와 제재심 단계에서 낸 서면에서 시작됩니다.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나 제재 처분 통보, 퇴직자 상당 통보를 받으셨다면 의견진술 기한과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검사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