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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해외 부동산·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 과태료로 끝날까 형사처벌일까, 금액 기준과 감경·불복까지

2026. 10. 17.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이 금액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나눕니다. 금액 산정, 수정신고 감경, 이의제기, 증여세 연동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신고는 두 갈래입니다 — 외국환거래법의 '거래 신고'와 국제조세조정법의 '계좌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어디까지 과태료이고 어디부터 형사인가 — 20억 원과 거래 건별 기준
  4.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위반 금액의 2퍼센트와 4퍼센트, 그리고 감경 사유
  5. 신고 대상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해외 자회사와 법인 계좌 사건에서 갈린 지점
  6. 거래정지와 경고 — 5년 안에 두 번이면 과태료 말고도 거래가 막힙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 원 기준과 '거주자'의 의미
  8.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와 수정신고 감경 — 언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9.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10. 상속세·증여세로 번지는 경로 — 해외 송금과 해외 주택 취득자금
  11. 신고하지 않은 것과 '부정행위'는 다릅니다 — 제척기간과 가산세에서 갈린 판결
  12. 사전통지부터 과태료 재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3. 감경과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14.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이 경우는 혼자 정리해도 되고, 이 경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18.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큰가요?
  19. 해외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잠깐 넘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20. 해외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21. 해외금융계좌를 몇 년째 신고 안 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22. 해외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징역인가요?
  23. 외국환거래법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내면 되나요?
  24. 부모님이 보내 준 해외 유학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서나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몇 해 전 해외에 산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외국 은행 계좌의 잔액을 해마다 신고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금은 다 냈는데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 처벌받느냐",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너무 크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부동산·해외 예금·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 과태료에서 끝나지만, 위반 금액이 법이 정한 선을 넘거나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형사사건이 되고, 과태료 금액도 언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애초에 신고 대상이었는지, 위반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 과태료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제때 냈는지,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상속세·증여세 문제로 번지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5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고, 50억 원이 넘는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거래 한 건 한 건이 기준에 못 미쳐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환치기 송금 대행이나 원정도박 정산처럼 외국환 거래 자체가 범죄의 수단이 된 사건은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예금, 해외직접투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와 형사의 경계, 거래정지, 감경, 이의제기와 재판, 세금과의 연동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인가요 —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이하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나눕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이 금액을 거래 건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필리핀 은행에 31회에 걸쳐 52억여 원을 예금한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 과태료 대상이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90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251 판결은 50억 원을 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과태료는 줄일 수 있나요 —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3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감경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도 사전 자진신고 등으로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반대로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툴 길이 거의 닫힙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의 사실관계).

신고는 두 갈래입니다 — 외국환거래법의 '거래 신고'와 국제조세조정법의 '계좌 신고'

해외 재산 미신고 사건을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신고를 빠뜨렸는지 가르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신고는 돈을 보내거나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하는 거래 신고이고, 국제조세조정법의 신고는 이미 가진 계좌와 재산을 세무서에 알리는 보유 신고입니다. 감독 기관, 위반 금액을 세는 방법, 과태료 산식, 형사처벌의 기준이 모두 다르고, 한 사람이 두 의무를 동시에 어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쪽부터 보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서를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 체재하려고 주택을 사는 경우, 보증금이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임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서 상속·유증·증여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취득 뒤에도 송금 후 3개월 안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처분 후 3개월 안에 처분보고서를 내야 하고(제9-40조 제2항), 은행은 신고수리 내용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1항). 해외 예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에서 보낸 돈으로 건당 미화 5만 달러를 넘게 예치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제7-11조 제2항·제3항),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제9-5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법 쪽은 계좌의 잔액이 기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한 해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공동명의 계좌면 공동명의자 각자가 계좌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시행령 제92조 제6항). 여기에 더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으로 취득했거나 2억 원 이상에 처분했다면 해외부동산 명세를,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따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제2항). 은행에 거래 신고를 했다고 세무서 신고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상 누락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어디까지 과태료이고 어디부터 형사인가 — 20억 원과 거래 건별 기준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 신고 위반은 금액이 선을 넘을 때만 형사사건이 됩니다. 법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을 그 3배로 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그 금액은 현재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 예금 같은 자본거래(제18조) 위반이면 20억 원, 지급·수령 방법 신고(제16조) 위반이면 50억 원입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 선 아래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

금액을 어떻게 세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의 사안에서 의류수출 회사 대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은행에 유령회사 명의 계좌를 연 뒤 2016. 11.부터 2017. 8.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4,555,785달러, 원화로 52억 1,768만여 원을 예금했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67 판결은 이를 포괄일죄로 묶어 유죄로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은 개별 예금이 미화 500달러에서 369,995달러(4억 2,364만여 원) 사이로 모두 당시 기준 10억 원에 못 미치고 일부러 쪼갠 증거도 없다며 외국환거래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의무는 장래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태료 대상이던 거래가 쌓여 합계가 기준을 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해 형사처벌할 수 없고, 금액을 일부러 나누는 분할거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이 외국환거래법 사건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송금했다면 그것이 하나의 취득 거래인지, 송금마다 별개의 거래인지부터 따져야 하고, 반대로 한 번에 보낼 돈을 여러 계좌·여러 날로 나눈 정황이 있으면 합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판결 당시 형사 기준은 10억 원이었고 지금은 20억 원이므로, 언제 끝난 거래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금액이 작아도 형사처벌 대상이고(제29조 제1항 제6호), 거래정지 처분을 어기고 거래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5호).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그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증권, 부동산 등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조항이 있으므로(제30조), 20억 원 선을 넘는 사건은 벌금과 별도로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위반 금액의 2퍼센트와 4퍼센트, 그리고 감경 사유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는 상한 1억 원 안에서 위반 금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 4는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 예금처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했어야 할 신고를 빠뜨린 경우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2퍼센트 중 큰 금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했어야 할 신고를 빠뜨린 경우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4퍼센트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정합니다. 예컨대 은행에 신고해야 할 15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 금액은 3,000만 원이 됩니다.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빠뜨린 경우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2조 제3항 제1호).

감경 사유를 제때 내는 것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같은 별표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은 경우,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어겼지만 그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미한 과실로서 위반 정도와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 과태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하고, 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은 75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4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위반 금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첫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경고를 받고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32조 제4항 제3호).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거래규정이 길을 하나 더 열어 둡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투자한 거주자는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5항). 실무에서는 은행이나 감독기관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 이 절차를 밟았는지가 '사전 자진신고' 감경을 받을 수 있느냐를 가릅니다.

신고 대상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해외 자회사와 법인 계좌 사건에서 갈린 지점

모든 해외 거래가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금액을 다투기 전에 애초에 신고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국내 정보통신 회사의 일본 현지법인이 2010. 5. 10. 63억 4,600만 엔, 원화로 798억여 원을 들여 일본 회사의 지분 100퍼센트를 사들였는데, 국내 회사와 재무 담당 이사가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외 현지법인이 다시 해외 자회사를 세우는 것까지 국내 거주자에게 신고하게 한 당시 외국환거래규정 부분은 위임 없이 의무를 만든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현지법인이 껍데기뿐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현지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지분을 샀고 모회사의 지급보증은 따로 신고했다며 1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도 신고 대상인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를 뜻하고,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쪽에서는 비슷한 다툼이 반대로 끝났습니다. 홍콩·대만 법인 명의 계좌의 2015. 8. 31. 잔액 68억 9,749만 4,000원을 국내 모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107 판결은 100퍼센트 자회사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내국 모회사로 본 시행령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은 그 규정이 유효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모회사는 자회사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인이 해외에 완전자회사를 두고 그 명의로 계좌를 운영한다면, 거래 신고 쪽에서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계좌 신고 쪽은 신고 대상이라고 보고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정지와 경고 — 5년 안에 두 번이면 과태료 말고도 거래가 막힙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풀이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외국환 거래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제3항). 시행령 별표 3의2는 외국환은행에 했어야 할 자본거래 신고를 두 번째로 어긴 경우 위반 금액이 3억 원 이하면 1개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3개월, 5억 원을 넘으면 6개월로 정하고, 세 번째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늘립니다.

해외 사업을 하는 법인에는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분입니다. 같은 별표는 위반이 경미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인 경우, 자진 신고하고 검사에 협조한 경우에 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하고, 신고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한 경우나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유는 청문 단계에서 서면으로 내야 하고, 정지 기간 중에 거래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제29조 제1항 제5호)도 의뢰인께 꼭 말씀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 원 기준과 '거주자'의 의미

해외금융계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신고의무자가 '거주자'인가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거주자의 의미를 소득세법에 맡기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면 해외에 오래 머물러도 신고의무를 집니다. 판단 기준일은 신고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이고(시행령 제92조 제2항),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54조).

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이 이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을 얻어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2014년분을 신고한 뒤로 싱가포르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잔액은 2018. 6. 30. 113억여 원, 2019. 8. 31. 53억여 원이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2022. 7.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과태료 재판의 항고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759 결정은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국내에 상시 거주했고 본인도 국내에 오면 그 집에서 함께 지내 원심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본 이상,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신고의무를 지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신고의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를 면제하는 제54조 제7호는 2025.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안에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거주자 판단은 체류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은 중국 법인의 경영책임자로 해마다 257일에서 300일을 중국에 머문 사람을,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인 데다 가족이 국내에 살고 국내 자산이 56억 원을 넘으며 해외 소득까지 국내에 신고해 왔다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1구단52825 판결은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스스로 '거주자'로 연말정산까지 한 외국 영주권자를, 국내 체류가 한 해 수십 일에 그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해 졌지만, 제 견해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도 같은 사실관계가 비거주자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와 수정신고 감경 — 언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로 법에 정해져 있고(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 제1항), 시행령은 위반 금액의 10퍼센트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뒤 위반 정도와 동기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게 합니다(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 판결에 인용된 과태료 약식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76)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홍콩 계좌에 대해 11억 4,827만여 원의 과태료를 정했습니다(판결 당시 이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도마다 따로 위반이 성립하므로, 몇 년을 미룬 사건은 과태료가 해마다 쌓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람은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5조), 이때 과태료는 수정신고라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1년 이내 70퍼센트, 2년 이내 50퍼센트, 4년 이내 30퍼센트가, 기한 후 신고라면 1개월 이내 90퍼센트, 6개월 이내 70퍼센트, 1년 이내 50퍼센트, 2년 이내 30퍼센트가 감경됩니다(시행령 제147조 제4항).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기 전에 움직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밖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냈다면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계좌 잔액을 합산하다 생긴 오류처럼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신고를 빠뜨린 금액의 출처를 대라는 요구도 따라옵니다.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하며(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90조 제2항). 해외 부동산 명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해외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지고 80퍼센트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9조). 은행 신고를 제대로 해 두었다면 이 단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13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상에 따라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같은 법 제21조) 형사 절차는 대개 세무조사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 제4항),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사람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과 위반 금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명단공개는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그 사이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고려해 다시 심의하므로(같은 조 제4항), 통지를 받은 뒤의 6개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죄 쪽 대표 사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251 판결입니다. 해외 연예활동 수익을 관리하던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는 법인의 일본 매출 일부를 본인 명의 홍콩 은행 계좌로 받아 장부에서 빼고, 그 계좌의 2016. 6. 30. 잔액 445,802,086엔, 원화로 50억 4,714만여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잔액이 50억 원을 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년 동안 잔액이 거의 매년 50억 원을 넘었고 환율 위험을 피하려 금융상품까지 찾아볼 정도로 잔고를 관리했으며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포탈과 함께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 원, 법인에게 벌금 15억 원이 선고되었고,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같은 돈으로 홍콩 보험에 가입한 부분의 횡령은 무죄).

벌금의 상한도 언제 보유한 계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5990 판결은 뉴질랜드 은행 계좌 2개에 2014. 3. 31. 기준 62억여 원 등을 보유하고도 여러 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14년 보유분에는 벌금 상한이 위반 금액의 10퍼센트였던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20퍼센트 조항을 적용해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미신고 사건은 연도별로 적용 조문을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노린 대응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의 피고인은 시효 완성을 앞둔 2022. 4. 22.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와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2022. 7. 28.에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문제 된 것을 알면서 국외에 머문 기간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그동안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하고(같은 법 제253조 제3항)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로 번지는 경로 — 해외 송금과 해외 주택 취득자금

해외 재산 미신고 사건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 나이, 소득에 비추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해외 은행 계좌라도 그 나라 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판결은 바로 이 생활비 경계에서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4561 판결의 사안에서는 남편의 형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국세청에 송금 사실을 통보했고, 국세청은 미국에서 자녀를 돌보던 아내의 해외 취득자산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10억 708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법원은 남편이 보낸 미국 현지법인 설립자금 40만 달러와 미국 주택 취득자금 14억 8,797만여 원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남편이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주택의 수리비로 보낸 25만 8,515달러, 원화로 2억 3,912만여 원만 실제로 공사업체에 지급되었고 주택 가격의 10퍼센트 남짓에 그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그 부분 증여세 1억 4,110만여 원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은 현지법인 설립자금을 증여로 본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주택 취득자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가족이 살 집을 현지 모기지 대출 편의상 아내 명의로 샀을 뿐이고, 남편이 송금액 대부분을 빌려 마련했으며, 집을 판 뒤 남은 10억여 원을 다시 남편에게 보낸 사정을 보면 아내의 단독 소유를 위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24913 판결은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가족과 지낸 아들이 4년 10개월 동안 부친에게서 받은 미화 89만 500달러, 원화로 9억 9,215만여 원을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2억 원이 넘어 국내에서 벌던 소득의 3배였고, 학비와 집세를 빼고도 한 달 1,200만 원 이상을 썼으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고 국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학 중에도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이상 증여세 신고의무를 몰랐다는 사정도 가산세를 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과 '부정행위'는 다릅니다 — 제척기간과 가산세에서 갈린 판결

세금 쪽에서 과세당국이 해외 재산 사건을 무겁게 다루는 수단은 긴 부과제척기간과 40퍼센트의 부당 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외 자산 거래 같은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으로 늘리고, 상속세·증여세는 기본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은 15년으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국외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긴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그래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곧 '부정행위'인지가 수억 원의 세금을 가릅니다.

법원은 단순한 미신고와 적극적인 은닉을 구별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누32435 판결은 피상속인이 스위스 은행 해외계좌에서 생전에 인출한 돈에 대해 상속세 1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려던 과세당국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2011년부터 생긴, 상속세 신고와는 별개의 협력의무이므로 상속인들이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숨긴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결과 10년이 지난 2018. 4. 19.에 한 처분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뒤의 처분에 붙은 40퍼센트 가산세도 일반 가산세 10퍼센트를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3. 3. 선고 2021누33113 판결도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부친이 조세피난처 명목회사 자금으로 두 아들의 두바이 법인 자본금을 대준 것을 증여로 보면서도, 명목회사를 쓰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고 아들들은 실명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처분 뒤에 만든 허위 대출계약서는 고려할 수 없다며 40퍼센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 판결은 법인 매출을 개인 명의 홍콩 계좌로 받아 장부에 적지 않은 행위를 적극적 은닉으로 보아 조세포탈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홍콩과는 과세정보 교환 근거가 없어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차이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데서 그쳤는지, 매출을 장부에서 빼고 차명 계좌를 쓰는 등 과세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 더해졌는지에 있었습니다.

사전통지부터 과태료 재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과태료 사건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로 다투므로, 순서와 기한이 일반 처분과 다릅니다. 다만 거래정지 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은 일반 처분이어서 별도의 불복 경로를 밟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자료 제출 요구 단계 — 은행·감독기관·세무서가 거래 내역이나 잔액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정신고 감경과 사전 자진신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경우가 많고, 여기서 한 진술은 뒤의 형사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감경 사유, 단순 착오, 거주자 해당 여부, 거래 건별 금액 계산은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을 받고 절차가 끝납니다(같은 법 제18조).

  3. 과태료 부과 통지와 60일 이의제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20조), 행정청은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이때부터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4. 과태료 재판과 즉시항고 — 법원은 약식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에 이의하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제38조). 2024마6881 사건도 이 경로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5. 거래정지 처분이 함께 문제 될 때 — 청문 단계에서 감경·면제 사유를 내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하나를 골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면서(행정소송법 제20조) 정지 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뒤 본안에서 처분의 과중함을 다툽니다. 세금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으로 갑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60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의 해운회사는 2015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해외금융계좌와 싱가포르 현지법인 자료를 스스로 신고했는데, 대표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면제를 거부당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의제기는 했지만 약식재판과 정식재판 모두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한 행정소송도 각하되었습니다. 결국 자진신고 비면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겨 기획재정부장관이 면제 처분을 한 뒤에도 세무서가 과태료 재판 결과를 보겠다며 면제를 미루자, 다시 소송을 내 그 거부를 취소받아야 했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37934 판결도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9조), 오래된 위반이라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감경과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를 가른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언제 나왔느냐였습니다. 받아들여진 쪽에서 2011누24561 사건은 수리비 지급 기록과 자금의 조달·회수 경위로 증여 판단을 깼고(대법원 2012두7141 판결), 2023누32435 판결과 2021누33113 판결은 장부 조작이나 차명 은닉이 없다는 점으로 15년 제척기간과 40퍼센트 가산세를 막았으며, 2018노1731 판결과 2014노4498 판결은 금액을 세는 방법과 신고 대상의 범위라는 법리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쪽은 반대입니다. 2020구합24913 판결에서는 송금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컸고 쓰임을 특정하지 못했으며, 2019구합71387 판결에서는 긴 해외 체류도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1누33113 판결에서 조세심판 단계에 처음 낸 대출계약서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했고, 2024마6881 결정에서도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국외에 머물며 시효를 기다리는 것 — 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기간은 시효가 정지되었습니다(2024도8683).

  • 나중에 계약서를 만들어 내는 것 — 조세심판 단계에 처음 낸 대출계약서는 소급 작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2021누33113).

  • 송금을 일부러 쪼개는 것 — 대법원은 개별 거래 기준을 택하면서도 일부러 나눈 분할거래는 예외로 두었습니다(2018도16474).

  • 법인 돈을 개인 해외 계좌로 받는 것 — 계좌 미신고를 넘어 조세포탈의 은닉으로 평가되었습니다(2020고합251).

  • 이의제기 기간을 넘기는 것 — 60일을 놓치면 과태료 재판이 각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2019구합59943의 사실관계).

이 경우는 혼자 정리해도 되고, 이 경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 금액이 미화 5만 달러 안팎인 첫 위반이라 경고로 끝날 수 있는 사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한두 해 늦었지만 아직 과세당국의 연락이 없는 사건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감경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예금의 위반 금액이 20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에 가까워 형사 고발과 명단공개가 걸린 경우,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이 생겨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 5년 안에 두 번째 위반이라 거래정지 청문을 앞둔 경우, 그리고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되어 증여세나 상속세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과태료 의견서에 쓴 한 문장이 형사 절차와 세금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세 절차를 한꺼번에 보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독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서에 내는 해외부동산 명세(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 제2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큰가요?

위반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외국환은행에 했어야 할 신고는 위반 금액의 2퍼센트,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했어야 할 신고는 4퍼센트가 기준이고 상한은 1억 원입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32조 제1항). 거래를 어떻게 묶어 계산했는지, 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지를 의견제출 기간 안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잠깐 넘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한 해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이 5억 원을 넘었는지입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3항). 연말 잔액이 적어도 한 달 말일이라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잔액을 합산하다 생긴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47조 제6항).

해외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평가되면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4마6881 결정은 외국 영주권자라도 배우자가 국내에 살고 국내 체류 때 함께 생활하는 등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825 판결처럼 국내 체류가 매우 짧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가족·자산·체류 자료를 갖춰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몇 년째 신고 안 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3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감경되며(국제조세조정법 제55조, 시행령 제147조 제4항),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출처 소명 요구도 원칙적으로 받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6조 제3항),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외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징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13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벌금이고(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 판결처럼 조세포탈이 함께 인정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고발 전 단계에서 위반 금액과 고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그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43 판결의 사실관계처럼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보내 준 해외 유학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913 판결처럼 송금액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쓰임을 특정하지 못하면 전액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학비·집세·생활비를 영수증과 계좌 기록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4. 17. 자 2024마6881 결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기준 미적용, 국제조세조정법 제54조 제7호 소급 불가(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4. 자 2022라759 결정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 미신고 자본거래 형사처벌 기준은 분할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 금액, 해외 예금 31회 52억여 원 무죄 확정(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 100퍼센트 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내국 모회사로 보는 시행령 규정 유효, 무죄 원심 파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107 판결, 1심 2018고단3448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5990 판결 — 2014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에는 벌금 상한 10퍼센트의 개정 전 조항 적용, 벌금 8억 원 원심 파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노2590 판결)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후 국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 정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유죄 확정(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198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고합251, 2020고합756(병합) 판결 — 해외금융계좌 50억 원 초과 미필적 고의 인정, 조세포탈과 함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벌금 30억 원, 법인 벌금 15억 원, 횡령 무죄(관련 과태료 약식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자 2018과176, 확정 여부 미확인 / 형사 판결의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 — 해외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거주자 신고 대상으로 한 구 외국환거래규정 부분 무효,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미이행 무죄 유지(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정148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상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누32435 판결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만으로 상속세 부정행위 아님, 15년 제척기간 배척, 일부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2021구합60359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2. 3. 3. 선고 2021누33113 판결 — 조세피난처 명목회사 자금의 증여 인정, 부당무신고가산세 취소, 상대국 거주자증명서가 있어도 국내 거주자로 본 부분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4561 판결 — 주택 수리비는 피부양자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1억 4,110만여 원 취소, 미국 주택 취득자금은 증여로 판단(1심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로 파기환송(현지법인 설립자금 증여 판단은 수긍, 주택 취득자금은 단독소유 목적의 증여로 보기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24913 판결 — 미국 유학 중 부친 송금 9억 9,215만여 원은 생활비·교육비 아님,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 역외 자진신고자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 도과 각하와 과태료 무효확인 소 각하 경과(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37934 판결,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 — 해외 법인 파견 경영책임자의 국내 거주자 인정,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도 한국(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1구단52825 판결 — 국적·주민등록을 유지한 외국 영주권자의 비거주자 판정(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9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2026. 1. 2. 시행본, 2026. 12. 3. 시행 개정으로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0조, 제41조, 별표 3의2, 별표 4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9-5조, 제9-39조, 제9-4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90조, 제9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47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8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 10. 1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만 받은 상태인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부과 통지서가 나왔는지, 수사기관의 연락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라면 의견제출 기한을, 부과 통지서라면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을, 해외금융계좌라면 지금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의 감경률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어서 빠뜨린 신고가 외국환거래법의 거래 신고인지, 국제조세조정법의 계좌 신고나 해외부동산 명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나눕니다. 의뢰인께는 해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 해외 은행 계좌의 월말 잔액이 나오는 거래내역서, 외국환은행에 낸 신고서가 있다면 그 사본, 출입국 기록과 국내외 가족·자산 현황,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상속·증여·소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금액과 단계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 형사 기준에 한참 못 미쳐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건, 형사 기준 근처에 있어 금액 계산과 신고 대상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되어 세금 사건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자진신고·단순 착오·중소기업·지급 미발생 같은 감경 사유를 의견서에 빠짐없이 담고, 수정신고 시점을 앞당깁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송금을 거래 건별로 다시 나누어 계산하고, 해외 현지법인이나 공동명의 계좌가 끼어 있다면 누가 신고의무자인지부터 법리로 다툽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생활비·교육비로 쓴 부분과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부분을 계좌 기록으로 분리하고, 단순 미신고와 부정행위를 구별해 장기 제척기간과 40퍼센트 가산세를 막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과태료 의견서, 세무조사 진술,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 정리본을 먼저 만든 뒤 각 절차에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해외 재산 미신고 사건은 과태료 한 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외국환거래법, 국제조세조정법, 세법, 형사 절차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과태료 역시 언제 신고했느냐에 따라 90퍼센트가 감경되기도 하고 한 푼도 줄지 않기도 합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언제 냈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지금 신고하고 감경을 받는 편이 나은 사건, 금액과 신고 대상을 다툴 사건, 세금 소송까지 대비해야 할 사건을 나누고,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형사와 행정, 조세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금액과 횟수, 신고 시점, 자금의 출처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달라지고, 일정한 선을 넘으면 형사 고발과 명단공개, 증여세·상속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경과 다툼의 기회는 대부분 사전통지와 이의제기 기한 안에 있습니다.

은행이나 세무서의 연락,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고할지, 무엇을 다툴지, 세금 문제로 번지지 않게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