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가 침수·사고 이력을 숨겼다는 고소로 조사받는다면 —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의무와 무죄·유죄를 가른 판결, 영업정지까지
2026. 10. 17.
침수·사고 이력을 숨겨 팔았다는 고소로 조사받는 중고차 딜러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한 기준, 기록부 밖 보험이력 고지의무, 등록취소·사업정지와 합의의 효과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딜러에게 붙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 "기록부에 무사고라고 돼 있었다"는 방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
-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 매입 경위와 매입 가격이 곧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 매수인에게 확인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통하나
- 성능점검업자와 정비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 기록부를 건네지 않았거나 서명을 대신했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주행거리 조작은 고지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 형사와 따로 움직이는 등록취소·사업정지
- 환불과 합의는 형사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성능점검기록부에 무사고로 나와 있으면 딜러는 처벌받지 않나요?
- 중고차 사고 이력을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침수차를 팔았다가 걸리면 매매업 등록이 취소되나요?
- 사기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영업정지는 그대로 나올 수 있나요?
- 환불해 주고 합의하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 성능점검장에서 잘못 점검한 것도 딜러 책임인가요?
-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중고차 딜러 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거나 딜러로 일하는 분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석 달 전에 판 차를 산 손님이 침수차를 속여 팔았다고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들여와서 성능점검장에서 받은 기록부를 그대로 줬을 뿐인데,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위반까지 붙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무사고'로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딜러가 매입할 때 사고·침수·보험처리 이력을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의무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와 그 종사원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딜러가 그 이력을 실제로 알았느냐, 차를 어떤 경로와 가격으로 들여왔느냐, 매수인에게 확인할 기회를 주었느냐, 그리고 고소 뒤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같은 '무사고' 설명이라도 기록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고 보험개발원 조회 결과까지 보여 준 딜러는 무죄를 받았고, 매입 가격으로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 딜러는 벌금을, 침수차를 팔고 기록부에 매수인 서명까지 꾸민 딜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기록부 밖의 고지의무, 인식이 부정된 사건과 인정된 사건, 성능점검업자의 책임, 주행거리 조작, 등록취소·사업정지, 그리고 환불과 합의가 형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능점검기록부에 무사고로 적혀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부의 '사고'는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교환으로 한정되므로, 딜러가 큰 보험처리 이력이나 전손 사실을 알면서 '무사고'라고만 말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노252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1노1183 판결).
딜러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몰랐다는 사정이 증명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됩니다. 공업사 점검에서 무사고 판정을 받고, 기록부의 '사고' 의미를 설명하고, 보험개발원 조회 결과를 매수인에게 보여 준 딜러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4116 판결). 반대로 사고차라서 싸게 샀다는 매입 가격이 인식의 근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노1438 판결).
형사와 별도로 영업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에 따라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대상이고, 고의나 과실로 침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도 거짓 광고를 이유로 한 120일 사업정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46419 판결).
딜러에게 붙는 죄명은 세 갈래입니다
중고차 이력 은폐 사건에서 딜러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그리고 서류를 손댄 경우의 위조 범죄로 나뉩니다. 고소장에는 보통 사기 하나만 적혀 오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이 거의 예외 없이 함께 붙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진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어느 쪽이든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성능·상태 거짓 고지와 미고지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침수 사실,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와 제6호(고지하지 않음)로,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 광고에 자동차 이력을 허위로 올린 경우는 같은 조 제7호의2입니다.
주행거리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9조 제16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 없이 매매업을 한 경우(제79조 제13호)도 같은 형입니다.
성능점검자와 정비업자 — 거짓 점검은 제80조 제9호의2,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거짓 점검을 요구한 행위는 제80조 제10호로 처벌됩니다. 딜러의 사기를 도운 점검자는 사기방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명 위조 — 매수인 대신 기록부 수령 확인란에 서명했다면 형법 제239조의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3년 이하의 징역)가 따로 성립합니다.
사기와 자동차관리법위반이 한 번의 거래에서 함께 성립하면 법원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묶기도 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7. 선고 2015고단2599 판결), 범행 시기가 다르면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사기의 형이 기준이 되므로,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기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입니다.
"기록부에 무사고라고 돼 있었다"는 방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
법원은 딜러의 고지의무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항목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부 서식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교환이 있을 때만 '사고'로 표시하고, 후드·프런트 펜더·도어·트렁크리드 같은 외판과 범퍼의 교환은 단순수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보험처리를 거친 차도 기록부상으로는 '무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딜러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가 바로 이 지점인데,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2524 판결의 매매상사 운영자는 공매 사이트에서 BMW를 사면서 보험처리 2회, 수리비 합계 약 3,200만 원의 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능점검을 맡기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고, 점검자는 단순수리만 찾아냈습니다. 점검자는 법정에서 매매업자들은 보통 "사고이력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딜러는 매물 사이트에 '사고이력 없음'으로 올리고, 피해자가 "사고도 없고요?"라고 묻자 "예, 예"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신의칙상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을 들고, 고지의무는 계약상·관습상·조리상의 일반원칙으로도 생긴다는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 판결을 더해, 고지의무의 범위를 기록부 기재사항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에게 '사고 유무'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뺀 상당한 사고를 뜻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183 판결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딜러가 판 애스턴마틴은 기록부상 무사고였지만, 딜러가 사들이기 전에 3회 1억 2,000여만 원의 보험처리 이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보험가입금액 1억 3,786만 원에 수리비 9,893만여 원이 책정된 사고였습니다. 딜러는 미수선 처리된 보험금이고 보험사기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차량이 수로에 빠지면서 전복 보호장치가 작동할 정도의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매수 직후 피해자가 사고차 같다며 환불을 요구했을 때 "기록부상 무사고"라고만 답한 점도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562 판결).
전손 처리 이력도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1000 판결의 딜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보험사가 9,240만 원을 지급하고 전손 처리한 포르쉐를 "무사고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라고 광고했습니다. 딜러는 전손이라도 법령상 사고차는 아니고, 광고에 보험이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적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기록부에는 '사고'가 주요 골격 수리로 한정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광고에는 그런 한정 없이 '무사고'라고만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쟁점에서 딜러가 기록부 문구만으로 버티는 것은 승산이 낮습니다. 다만 거꾸로 보면, 보험이력이 경미하거나 딜러가 그 이력을 실제로 몰랐다면 같은 법리가 딜러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고지의무는 '알고 있었던 중요한 사정'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다음 단계, 곧 인식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과 배척된 사건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아니라 딜러가 당시 한 행동으로 증명될 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4116 판결의 딜러는 폭스바겐 골프를 무사고차로 팔았다가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7. 3. 선고 2014고정78 판결)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공업사 점검에서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대로 광고했으며, 기록부를 건네면서 부동문자로 적힌 '사고'의 뜻을 설명했고, 보험개발원 조회 결과(사고 3회, 보험금과 수리비 0원)를 매수인에게 보여 주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검사는 서비스센터 정비이력까지 조회했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소유자만 조회할 수 있고 딜러들이 통상 하지 않는다는 변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소인 자신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속이려 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서류를 보고 공업사에 가서 물어보고 계약했다"고 진술한 점입니다.
판매원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한 경우도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노1842 판결의 판매원은 점검업체의 기록부(주요 골격 수리와 '후미하체접합'이 적혀 있었습니다)를 건네고, 매매 당일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사고 1건, 수리비 298만 7,000원을 조회해 알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다시 조회해 보니 수리비가 약 1,200만 원으로 나왔지만, 법원은 판매원이 세부 수리내역을 다 알면서 거짓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정91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3노4824 판결은 증거 다툼의 좋은 예입니다. 과거 딜러였던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아우디 매매를 알선했는데, 피해자는 무사고차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매 전 받은 차량 기본정보 사진에 '무사고 X' 표시가 있었고, 인도할 때 트렁크 사고가 있는 차라고 들었다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누구에게서 무사고라고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앞서 소개받은 무사고 벤츠와 혼동했을 가능성을 들어 이 차량에 관한 사기를 무죄로 본 원심(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3364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기록부 사진의 '사고이력 없음' 표시도, 같은 기록부에 트렁크 교환과 주요 골격 '있음'이 표시되어 있으니 기망하려고 변조했다면 그 부분도 고쳤을 것이라며 변조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배척된 사건들은 딜러가 이력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599 판결의 딜러는 문이 찌그러지고 에어백이 터진 BMW를 공업사 공장장과 함께 보고 사들였고, 수리 과정을 다섯 번쯤 확인했습니다. 성능점검장 직원이 사고이력 조회 결과를 보여 주며 "아는 것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단순 문짝 두 개 교환"이라고만 답해 무사고 기록부를 받아 냈습니다. 매입 경험이 짧아 몰랐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매 경로와 수리 전 사진, 확인 빈도를 들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1178 판결).
이 비교에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조사에서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입 당시 받은 자료, 점검 의뢰 방식, 매수인에게 건넨 서류와 설명, 조회 화면을 보여 준 기록 같은 행동의 흔적을 함께 내야 합니다. 그 흔적이 없으면 법원은 다음 절에서 볼 매입 경위로 인식을 추정합니다.
매입 경위와 매입 가격이 곧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딜러가 차를 얼마에, 어디서 들여왔는지는 그 자체로 이력을 알았는지의 증거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노1438 판결의 매매업자는 엔진과 크로스멤버를 교환한 봉고 트럭을 "펜더와 도어만 교환한 무사고차"라고 팔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는 사고 이력을 몰랐고 정비업자의 기록부를 믿었을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전 소유자 측으로부터 "엔진이 망가지고 수리비가 5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말을 들었고, 무사고라면 95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사서 1,200만 원에 팔 차를 사고차라서 800만 원에 샀다는 본인 진술을 근거로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이상 정비업자와 공모했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고정1750 판결)의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보험사 경매로 나온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3030 판결의 차량은 사고로 하체가 손상되어 수리비 견적이 1,317만여 원으로 나오자 보험사가 소유자에게서 사들여 경매로 넘긴 폭스바겐이었습니다. 경매로 산 사람이 약 300만 원을 들여 직접 고친 뒤 딜러에게 약 1,500만 원에 팔았고, 딜러는 이를 1,930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항소심은 실제로 1,3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원심 인정은 틀렸다고 바로잡으면서도, 견적 1,300만 원과 실제 수리비 300만 원 모두 매수인이 알았어야 할 중요한 사정이라며 사기를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000 판결에서도 상사가 전손 차량을 공매로 6,200만 원에 샀다는 사실이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형의 사건을 맡으면 매입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경매·공매 낙찰 내역, 매입 당시의 성능기록부와 사고이력 조회 화면,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 전 소유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매입가가 시세에 가까웠고 매입 당시 자료에 사고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무죄 자료가 되고, 반대로 매입가가 크게 낮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확인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통하나
매수인이 스스로 조회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방어가 되지 않지만, 딜러가 실제로 확인 수단을 제공하고 설명까지 한 경우에는 무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000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이력 조회로 사고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딜러가 적극적으로 '무사고'라고 속인 이상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사에서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은 거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은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14노4116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노4824 판결에서는 딜러 쪽이 조회 결과나 '무사고 X'가 표시된 자료를 매수인에게 먼저 건넸다는 사실이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차이는 '매수인이 조회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딜러가 조회 결과를 보여 주었다'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말하자면, 매물 사이트의 '보험이력 있음' 아이콘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전에 출력물이나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보여 준 기록, 그에 대해 매수인이 반응한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방어 자료가 됩니다.
성능점검업자와 정비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점검자는 딜러와 함께 기소되기도 하고, 딜러 혼자 처벌받는 사건에서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750 판결의 정비업자는 매매업자의 의뢰로 봉고 트럭을 점검하면서 크로스멤버 교환을 알고도 기록부의 '사고유무'에 무사고, 외판에 펜더·도어 교환만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록부가 매수인에게 교부되어 계약 결정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와 사기방조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볼트 체결 방식의 크로스멤버는 주요 골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2018노1438)은 교환 자체로 일괄해 사고로 볼 수는 없지만 사고로 엔진과 함께 교환한 경우는 주요 골격 교환으로 표시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웠더라도 최소한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는 적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점검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0고정412 판결의 점검자는 아우디의 주요 골격 판금을 놓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경력 10년의 점검자가 못 알아봤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그 부위는 차에 따라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고 특별한 장비 없이 점검하며, 의뢰인이 사고차라서 자세히 봐 달라고 하지 않았고, 대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의 점검비 외에 이득을 얻은 자료가 없어 거짓 점검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 이 판결들이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점검자에게 이력을 숨긴 채 점검을 맡기면 그 사정이 오히려 딜러의 고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25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599).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거짓 점검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3항으로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점검자가 진짜로 놓친 경우라면 딜러는 그 기록부를 신뢰한 것이 되므로, 점검 의뢰 당시 딜러가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가 딜러와 점검자 모두의 운명을 가릅니다. 점검 의뢰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부를 건네지 않았거나 서명을 대신했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록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2983 판결의 상사 직원은 그랜저를 팔면서 "트렁크만 정식 수리, 성능기록부상 무사고"라고 말했지만 실제 기록부에는 트렁크리드 교환, 리어패널 판금·용접과 함께 사고이력 '있음'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기록부를 줬다고 다투었지만, 매수인이 서류를 보내 달라고 보낸 문자, 소비자 상담 기록, 서명이 없는 원본, 필적이 확인되지 않는 복사본이 반대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의 미고지가 함께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105 판결).
서명을 대신한 경우는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6고단307 판결의 딜러는 침수된 BMW를 "완전 무사고"라며 4,584만여 원에 팔았고, 침수 이력이 적힌 기록부의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서명란에 직원을 시켜 매수인 서명을 하게 한 뒤 그 기록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기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양형 이유에는 당시 양형기준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이라는 감경인자와 함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가중인자가 나란히 적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3030 판결도 기록부를 계약 전에 주지 않은 채 나중에 매수인 이름으로 서명한 행위를 사서명위조로 보았고, 매수인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인터넷 광고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22. 선고 2018고단2036 판결의 딜러는 수리비 468만여 원이 든 BMW를 광고하면서 '큰사고여부 없음', '500이상수리 없음', '무사고'로 적어, 사기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 제58조 제4항(자동차 이력 허위 제공)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매물 광고의 체크 항목 하나하나가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목록에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행거리 조작은 고지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주행거리를 줄이는 행위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위반이고, 그 차를 팔면 사기가 따로 성립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3. 22. 선고 2018고단1429 판결의 딜러 두 사람은 조작 기술자에게 대당 8만 원에서 17만 원을 주고 계기판을 떼어 장비로 주행거리를 바꾼 차를 팔아,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비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를 골라 조작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조작을 숨기는 말 한마디가 사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4663 등 판결의 판매원들은 조작한 차를 팔면서 "계기판 고장으로 교체되어 실주행거리는 12만 4,000km인데 계기판에는 6만 km로 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주행거리는 맞게 알렸지만 계기판 교체 사유를 지어낸 것이어서 사기가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주행거리를 줄여 제조사의 무상 보증수리를 받은 사람도 사기로 처벌되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조작을 한 기술자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자기 차의 계기판을 중고 계기판으로 바꿔 판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고정650 판결).
딜러가 매입한 차의 주행거리가 이미 조작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쟁점은 조작 사실을 알았느냐이고, 앞에서 본 인식의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비이력의 주행거리 기록과 매입 당시 계기판 사진을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형사와 따로 움직이는 등록취소·사업정지
매매업자에게는 형사 결과보다 행정처분이 더 아픈 경우가 많고, 행정처분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은 성능·상태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제12호 라목), 거짓·과장 광고를 한 매매업자(같은 호 다목)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는 침수 사실을 숨겨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종사원으로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4항). 처분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령 별표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도 제재는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6419 판결의 매매업자는 전손 차량을 무사고로 판 건, 여러 번 사고 난 차를 무사고로 판 건, 하위 등급 차를 상위 등급으로 설명한 건 등으로 120일 사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등급을 속였다는 딜러의 사기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법원은 딜러가 실제 차를 보고 하위 등급임을 알았다는 피의자신문 진술 등을 근거로 거짓 표시를 인정했습니다. 행정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50003 판결)은 매매업자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점검자를 믿었다는 사정도 행정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구단8218 판결의 매매업자는 정비업자가 작성한 기록부를 그대로 건넸을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 고지자'로 점검자와 연명으로 날인했고, 사고이력 보고서에 191만여 원의 보험처리 내역이 있었으니 판금 이력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점검자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사업정지 15일(1차 기준 30일을 2분의 1 감경)을 유지했습니다. 특기사항란의 "부분적인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점검업체 쪽에서도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2562 판결이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되는 정비이력과 맞지 않게 기록부를 작성한 지점에 사업정지 30일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업자 대표가 매수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도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265 판결은 자기 회사 소유 차를 다른 상사 딜러가 알선해 판 경우에도 대표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업자'에 해당하고, 엔진오일 압력등이 켜진 것을 알고도 점검하지 않은 채 "다시 불이 들어오면 보충하라"고만 전한 것은 '적정'으로 표시된 기록부가 그대로 교부될 것을 안 것이라며 공모를 인정했습니다(원심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3087 판결 유지). 그래서 저희는 형사 조사와 처분 사전통지가 함께 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형사 진술과 행정 의견서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한 번에 준비합니다.
환불과 합의는 형사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환불과 합의는 유죄를 무죄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양형 요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1783 판결의 무등록 매매업자는 침수 1회, 일반 사고 8회 이력이 있는 BMW를 무사고·무침수로 적은 기록부를 직접 만들어 1,580만 원에 팔았지만,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해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599 판결의 딜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를 되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주고 600만 원을 더 주며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집행유예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가 형을 낮춘 예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2524 판결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어 실제 손해가 편취액보다 적은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3030 판결도 피해회복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해자가 상당 기간 차를 운행해 성능에 결정적 악영향이 없었고 실제 손해가 거래가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 최초 항의의 원인이었던 '침수 차량' 표시가 이력 정보의 실수였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습니다(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2. 선고 2016고단2631 판결).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183 판결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을 유지했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983 판결은 동종 전력이 여러 번이고 합의 노력이 없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차는 보통 정상가보다 5%에서 8% 싸게 거래된다는 피해자 진술을 들어 실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합의의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6419 판결에서 매매업자가 환불하면서 미리 작성해 온 '전손 이력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매수인의 서명을 받았지만, 법원은 작성 경위를 이유로 그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합의서는 형사에서도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환불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만 담고, 사실관계에 관한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로 가면 손해액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서,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고, 그동안 차를 쓴 사용이익만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매매업자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분 사유가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고, 각하된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노105 판결).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형을 가른 것은 금액보다 은폐의 방식과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무죄 — 확인 자료를 보여 주고 기록부를 설명한 딜러(수원지방법원 2014노4116), 객관적 조회 결과대로 설명한 판매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842), 사고차임을 알린 자료와 진술이 있던 알선자(인천지방법원 2023노4824), 육안 확인의 한계와 동기 부재가 인정된 점검자(수원지방법원 2020고정412)가 있었습니다.
벌금 — 사고차라서 싸게 산 봉고 트럭을 무사고로 판 매매업자와 기록부를 허위로 쓴 정비업자(각 5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750), 보험처리 3,200만 원 이력을 숨긴 매매상사 운영자(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노2524), 기록부를 건네지 않고 무사고라고 한 직원(8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983)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전손 포르쉐를 무사고로 광고한 딜러(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000), 1억 원대 보험이력의 애스턴마틴을 판 딜러(징역 6월과 사회봉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562), 침수차를 팔고 서명을 위조한 딜러(징역 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7),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 딜러들(징역 8월과 사회봉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1429)이 있었습니다.
실형 — 확인한 판결 중 실형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주행거리를 조작한 기술자(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663 등)였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초범이고 피해를 회복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명 위조처럼 은폐를 덧붙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없으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사기의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크게 올랐으므로,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 위 판결들의 형량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수법이 반복된 사건이라면 더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고소 전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딜러가 실제로 이력을 알았으며, 금액이 크지 않고 전력이 없다면, 계약 해제에 응해 대금을 돌려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으로 형사 절차가 가볍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입 당시 이력을 정말 몰랐거나 매수인에게 조회 결과를 보여 준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고, 첫 진술과 제출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둘째, 침수 이력이 문제 된 경우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므로 형사 진술이 곧 영업의 존폐로 이어집니다. 셋째, 같은 상사에서 여러 건의 고소나 민원이 동시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늘면 형이 무거워지고 처분도 누적됩니다. 넷째, 기록부 교부나 서명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서명위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행거리가 문제 되었거나 점검업체·다른 상사 딜러와 책임이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형사 조사와 함께 관할 관청의 처분 사전통지가 온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기록부에 무사고로 나와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기록부 밖의 고지의무를 인정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183 판결에서는 환불 요구에 이 말만 되풀이한 것이 고의의 정황이 되었습니다.
매입가와 매입 경로를 숨기거나 둘러대는 것. 경매·공매 내역과 계좌 거래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고, 광주지방법원 2018노1438 판결에서는 본인이 말한 매입가가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소 뒤에 기록부나 서류를 새로 꾸미는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7 판결의 딜러는 위조 서명이 있는 기록부를 경찰에 내 사서명위조와 행사죄가 더해졌습니다.
환불하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7누46419 판결은 그런 확인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점검업체나 다른 딜러에게 책임을 미루며 진술을 맞추는 것. 공모로 평가될 수 있고(대전지방법원 2016노265), 점검자의 법정 진술이 오히려 딜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된 사건이 많습니다.
휴대전화의 매물 광고 캡처, 점검 의뢰 메시지, 매수인과의 대화를 지우는 것. 무죄 판결들의 근거는 대부분 딜러 쪽에 남아 있던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능점검기록부에 무사고로 나와 있으면 딜러는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부의 '사고'는 주요 골격 부위 수리로 한정되므로, 딜러가 큰 보험처리 이력이나 전손 사실을 알면서 '무사고'라고만 말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25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183 판결). 다만 딜러가 그 이력을 몰랐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고 이력을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말이 아니라 당시의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매입가가 시세에 가까웠다는 자료, 매입 당시 받은 기록부와 조회 결과, 점검 의뢰 메시지, 매수인에게 조회 결과를 보여 준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4116 판결은 이런 자료와 고소인의 법정 진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침수차를 팔았다가 걸리면 매매업 등록이 취소되나요?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면 관할 관청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단서, 제12호 라목). 그 밖의 성능·상태 고지의무 위반은 처분 기준상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입니다.
사기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영업정지는 그대로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제재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어서, 딜러의 사기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거짓 표시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6419 판결). 형사와 행정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환불해 주고 합의하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는 차를 넘기고 대금을 받은 때 이미 성립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죄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은 벌금·집행유예를 정하는 가장 큰 양형 요소였고, 항소심에서 합의해 벌금이 낮아진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2524 판결).
성능점검장에서 잘못 점검한 것도 딜러 책임인가요?
형사에서는 딜러가 그 잘못을 알았는지가 기준이고, 점검자가 진짜로 놓쳤다면 딜러는 기록부를 믿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서는 매매업자가 고지자로서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거짓 고지가 되고, 보험이력으로 수리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점검자 탓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218 판결).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조작한 차를 팔면 사기가 따로 성립합니다. 조작을 맡긴 딜러들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받은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1429)이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 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위반(성능·상태 거짓 고지, 주행거리 변경)과 사서명위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어서 5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시효는 각 범행이 끝난 때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노2524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정1024 판결) — 보험처리 3,200만 원 이력 미고지, 고지의무는 기록부로 한정되지 않음, 합의로 벌금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1노1183 판결(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562 판결) — 1억 원대 보험이력 애스턴마틴, 보험사기 주장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1000 판결 — 전손 포르쉐 무사고 광고, 매수인의 조회 가능성은 사기 성립에 영향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4116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7. 3. 선고 2014고정78 판결) — 공업사 무사고 판정·기록부 설명·보험개발원 조회 제시, 딜러 무죄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노1842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정917 판결) — 기록부와 카히스토리로 설명한 판매원 무죄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3노4824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3364 판결) — 사고차 고지 정황으로 이 부분 사기 무죄, 일회성 호의 알선은 무등록 매매업 아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7. 선고 2015고단259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1178 판결 — 수리 과정 확인한 딜러의 미필적 인식, 점검자에게 거짓 설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고정175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노1438 판결 — 매입가로 인식 인정, 정비업자의 허위 기록부 방조, 각 벌금 5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3030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2. 선고 2016고단2631 판결) — 보험사 경매차 수리비 견적 미고지, 사서명위조, 기록부 미교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6고단307 판결 — 침수 BMW 무사고 판매, 기록부 서명 위조와 경찰 제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298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105 판결 — 기록부 미교부와 무사고 설명, 벌금 800만 원, 배상신청 각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22. 선고 2018고단2036 판결 — 인터넷 광고 사고이력 허위 기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1783 판결 — 무등록 매매업자의 허위 기록부, 침수·사고 이력 은폐, 합의로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0고정412 판결 — 성능·상태 점검자 거짓 점검 무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3. 22. 선고 2018고단1429 판결 — 딜러들의 주행거리 조작과 판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4663, 6641(병합) 판결 —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실형, 계기판 교체 거짓말 사기, 무상 보증수리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고정650 판결 — 계기판 교체로 주행거리 변경 후 판매, 벌금 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46419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50003 판결 취소, 상고심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4569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 매매업자 120일 사업정지 적법, 혐의없음과 별개, 환불 확인서 배척
수원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구단8218 판결 — 점검자 기록부를 그대로 교부한 매매업자 사업정지 15일 적법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2562 판결 — 성능점검업체 거짓 점검 사업정지 30일 적법(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마424 결정,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인용)
대전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265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3087 판결) — 직접 대면하지 않은 매매업자 대표의 거짓 고지 공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 고지의무 위반 불법행위, 손해액은 대금에서 적정 시가를 뺀 금액(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인용)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 부작위 기망과 고지의무, 행정제재의 고의·과실 불요, 유죄 증명의 정도(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4, 제58조의6, 제59조, 제66조, 제71조, 제79조,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1 / 형법 제239조,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17. 조회, 자동차관리법은 2026. 12. 3.·2026. 12. 17.·2027. 7. 1.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58조·제66조·제80조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사기뿐인지, 자동차관리법위반이나 사서명위조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문제 된 차를 언제, 어디서, 얼마에 들여왔는지, 매입 당시 어떤 기록부와 사고이력 조회 결과를 받았는지, 성능점검은 어느 업체에 어떤 말과 함께 맡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매물 광고의 체크 항목, 매수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계약 당일 기록부를 건네고 서명을 받았는지,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이도 확인합니다. 관할 관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같은 상사에 다른 민원이나 고소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인식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고지의 방식과 범위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은 인정하고 양형과 처분 감경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딜러 쪽에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대부분 딜러의 휴대전화와 매입 서류에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매입가가 시세에 가까웠다는 자료, 조회 결과를 매수인에게 보여 준 화면, 점검 의뢰 메시지는 의견서로 정리해 내고, 매수인의 진술이 다른 차량과 섞였거나 기억이 흐린 지점은 신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인식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사실은 인정하되 은폐를 덧붙인 것처럼 보이는 진술은 막고, 계약 해제와 환불, 처벌불원 합의를 사실관계 문구 없이 정리합니다.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감경 사유와 형사 진행 상황을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무사고' 설명이라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로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첫 진술과 처음 낸 자료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록부에 무사고로 나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 진술, 매입가를 둘러댄 진술, 고소 뒤에 급히 만든 서류와 확인서는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딜러가 당시 한 행동을 자료로 복원해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형사의 고의 판단과 행정의 처분 수위, 민사의 배상액에 각각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매수인과의 합의, 관할 관청에 대한 의견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 차의 침수·사고 이력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차를 언제 얼마에 들여왔고 매수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기의 고의 판단은 물론 매매업 등록과 사업정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소장과 출석요구서, 보유하신 매입·판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