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몰려 수십억 원 환수 고지와 형사재판을 함께 받았다면 — 무죄 뒤 환수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지급보류 해제까지
2026. 10.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환수 고지와 형사재판을 함께 받았다면 무죄 확정만으로 환수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단의 직권취소와 처분사유 부존재, 기간별 일부 취소, 지급보류 해제와 집행정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형사 무죄와 환수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 무죄추정은 환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죄가 확정되자 환수처분이 취소된 판결 — 공단의 증거로는 형사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 혐의없음 불기소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 송치 결정만으로 한 환수는 무너졌습니다
-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 형사 결론에 기댄 판결의 짝
- 공소장에 없는 기간까지 환수했다면 — 일부 무죄와 기간 불일치가 금액을 가릅니다
- 형사재판보다 환수 소송이 먼저 끝날 때 — 같은 병원에서 벌어진 일
- 무죄 확정 뒤 공단이 처분을 거둬들이면 — 소송은 각하되고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수십억 원 환수 앞에서 병원 문을 닫지 않으려면 — 집행정지와 상계금지가처분
- 지급보류는 어떻게 풀리나 — 1심 무죄, 확정, 그리고 이자
- 재량 감경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형사 법정에서 해 둘 일이 환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사무장병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낸 환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환수처분을 해도 되나요?
- 경찰 수사결과로 진료비 지급보류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진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으면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 형사에서 일부 기간만 유죄가 나오면 환수도 그 기간만 하나요?
-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졌는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 공단이 환수금을 우리 병원 진료비와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 환수처분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찰 수사가 끝나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 통보서가 옵니다. 금액은 병원을 운영한 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용이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고, 같은 무렵 청구한 진료비는 지급이 보류되며, 형사재판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을 오시는 원장님과 법인 이사장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환수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무죄가 확정된다고 환수처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처분을 직권으로 거둬들이거나,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야 비로소 환수금과 묶인 진료비가 돌아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이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경우 그 개설자에게도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환수 소송이 형사재판보다 먼저 끝나 버리는지, 공소장에 적힌 기간과 환수 기간이 맞는지, 지급보류와 압류·상계가 판결 전에 병원을 멈추게 하는지, 그리고 무죄가 확정된 뒤 무엇을 신청하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무죄나 혐의없음 불기소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공단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법원이 처분사유를 부정한 사례가 이어졌지만, 형사 유죄가 확정된 쪽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결론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결과와 환수처분의 관계, 무죄·불기소 뒤 환수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기간별 일부 취소, 형사재판보다 행정소송이 먼저 끝날 때의 위험,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의 시한, 집행정지와 상계금지, 지급보류 해제와 이자, 재량 감경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무죄가 확정되면 환수금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자동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22. 선고 2024구합76522 판결 사건에서는 의료법인의 요양병원 세 곳에 650억 원이 넘는 환수처분이 내려졌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가 2024. 12. 5. 확정되자 공단이 엿새 뒤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공단에 부담시켰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살아 있었기에 소송비용까지 공단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환수 소송에서 지면 끝인가요 —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에 한 환수처분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고(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2405 판결은 형사 1심과 항소심이 유죄였던 상태에서 43억 4,043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의 형사사건은 그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행정소송을 확정시키지 않는 일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류된 진료비도 무죄 뒤 돌려받나요 —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22조의2는 무죄 판결의 확정, 혐의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으면 공단이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보류된 비용에 법정이율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2024년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1심 무죄 선고 이후의 진료분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0누57570 판결 사건에서 공단은 무죄 확정 닷새 뒤 지급보류를 해제했습니다.
형사 무죄와 환수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 무죄추정은 환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수처분과 형사재판은 같은 사실을 다루지만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과 형벌이 목적과 대상이 다른 제재여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위반사실을 들어 처분하였다고 절차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두5980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1. 6. 선고 2024구합30678 판결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만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반드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처분할 의무는 없고, 형사사건의 무죄추정 원칙이 행정처분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2405 판결도 원고가 유죄 확정 전에도 항고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이상 무죄추정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사 결과가 행정소송에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구합52070 판결은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누52057 판결은 행정재판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의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두 법리를 겹쳐 보면 실무의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공단이 내는 증거는 대개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 송치 결정, 공소장, 현지조사 기록입니다. 무죄 판결문은 그 증거로는 위반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환수 소송에서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되고, 반대로 유죄 판결문은 원고가 넘어야 할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됩니다. 제 견해로는 환수 사건의 승부는 행정법원보다 형사 법정에서 먼저 갈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환수처분이 취소된 판결 — 공단의 증거로는 형사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의 환수 소송에서는 공단이 형사판결과 다른 결론을 낼 만한 새 증거를 내지 못하면 처분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9. 15. 선고 2019구합67708 등 병합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두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들을 두고 이사장 등이 실체 없는 의료재단의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고합296 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26 판결의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도16080 판결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환수처분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와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행정법원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판단을 뒤집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지급보류, 환수처분, 산재 지정취소,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징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처분사유가 없다고 본 이상 재량권 일탈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더 나아가 보류되었던 진료비 1,488만여 원에 2019.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급하라고 명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상급심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1구합22075 판결 사건에서 관할 행정청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이자 요양병원장이던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며 장애인의료비 관련 의료급여 1,226만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처분의 근거는 부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의 통지, 그리고 검찰에서 받은 공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0고합479 판결이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34 판결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자, 행정법원은 처분청이 공소장 외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두 판결에서 배울 점은 한 가지입니다.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의 결론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처분했다면, 그 수사 결론이 법원에서 무너지는 순간 처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환수 소송에서는 처분 당시 처분청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먼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불기소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 송치 결정만으로 한 환수는 무너졌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환수 소송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070 판결 사건에서 경찰은 의사와 그 장인이 공모해 장인 소유 건물에 의원을 열고 7년 넘게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2,062만여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관할 행정청은 이 송치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 7억 2,538만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2025. 6.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송치결정만을 근거로 처분했고 원고들이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며 달리 의료법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법령도 불기소에 같은 무게를 둡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은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무죄 판결의 확정과 함께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의 불송치·불기소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불송치나 불기소 뒤 사건이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인이나 공단의 이의신청·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두고, 공단의 증거가 수사기관의 판단 외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 형사 결론에 기댄 판결의 짝
형사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환수 소송만으로 결론을 바꾼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57 판결 사건의 원고는 한의사 명의로 개설된 한의원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공단은 8억 3,330만여 원을 환수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62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816 판결과 대법원 2023. 1. 31. 2022도1632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단순 노무를 제공했을 뿐이고 형사처벌에 따라 환수의 적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비의료인들과 공모해 한의사를 고용하고 자금관리와 한약재 공급을 도맡아 주도적으로 운영했으며 5년 넘는 운영기간의 이익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의 증거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에서 허위진료 등 사무장병원과 무관한 허위·부당 청구도 있었다는 사정까지 더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급보류에서도 같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2. 11. 선고 2023누10378 판결은 2019년 4월분부터 이어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를 두고, 지급보류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정 입법과 형사사건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이 관련 형사사건이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4. 7. 18. 선고 2023노55 판결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2822 판결로 유죄 확정되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였고, 항소심 중 받아 두었던 집행정지 결정도 판결로 취소했습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19구합6264 판결의 원고 패소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쪽과 유죄가 확정된 쪽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환수 소송의 결론이 사실상 형사 법정에서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없는 기간까지 환수했다면 — 일부 무죄와 기간 불일치가 금액을 가릅니다
형사 결론이 유죄라도 공소장이나 판결의 범죄사실에 들어 있지 않은 기간의 환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비의료인 부부가 201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치과의사 등의 명의로 여러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했고, 공단은 그중 한 치과의원에 대해 5억 8,858만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형사 1심은 2024. 8. 29.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판결이 특정한 의원 운영 기간은 2016. 8. 4.부터 2019. 4. 1.까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2억 3,163만여 원은 환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자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 4. 2.부터 2023. 9. 1.까지의 부분은 공단이 낸 증거가 수사결과통지와 수사결과내역뿐이었고, 검사의 공소장에도 그 기간의 운영행위가 들어 있지 않았으며, 1심 범죄사실도 기간을 앞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에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송 중 감경된 처분 가운데 2억 3,163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초 고지액 5억 8,858만여 원 가운데 결국 남은 것은 2억 3,163만여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수 고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환수 대상 기간과 공소사실 기간을 한 장의 표로 맞춰 봅니다. 운영자가 바뀐 시점, 명의 의사가 교체된 시점, 개설 신고가 다시 이루어진 시점이 다르면 기간별로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기간이나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환수 소송에서 그대로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재판보다 환수 소송이 먼저 끝날 때 — 같은 병원에서 벌어진 일
환수 소송과 형사재판의 속도가 어긋나면, 형사에서 이겨도 행정에서는 이미 진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북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 사건이 이 위험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단은 이 법인에 51억 7,593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했다가 공단부담금의 20%인 8억 3,549만여 원을 직권으로 감액했습니다. 당시 법인 대표자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합89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대구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노98 판결에서 항소기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405 판결은 이 시점에 남은 43억 4,043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사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처분의 요건사실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했고, 나중에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공단의 직권취소 등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도11807 판결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되었고, 대구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409 판결이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해 2023. 12. 22.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기본으로,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인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소송은 결말이 달랐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90166 판결은 원고 패소였지만 항소심이 계속되는 동안 무죄가 확정되었고, 공단은 2023. 12. 27. 지급보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70 판결은 처분이 해제되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고, 소송 총비용은 공단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환수 판결의 그 뒤 경과는 판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소송이 살아 있었던 지급보류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환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사건이 상급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면 행정소송도 상소로 열어 두고, 형사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행정 기록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환수 판결이 확정된 뒤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두 갈래를 검토합니다. 하나는 공단에 무죄 판결과 확정증명을 내고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 등이 다른 재판으로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환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 하급심 판결을 증거로 삼았을 뿐인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 견해로는 검토해 볼 만한 길이지만 결과를 미리 내다보기는 어려운 길입니다. 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6조), 무죄 확정 소식을 듣는 즉시 환수 판결이 형사판결을 기초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길은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확정시키지 않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무죄 확정 뒤 공단이 처분을 거둬들이면 — 소송은 각하되고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가장 빠른 정리는 공단의 직권취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22 판결 사건에서 공단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세 곳에 환수처분을 했고, 2024. 5. 9.에는 재량준칙에 따라 금액을 줄이는 감경통보를 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은 2024. 7. 17. 1심 무죄, 2024. 11. 27. 항소기각을 거쳐 2024. 12. 5. 확정되었고, 공단은 2024. 12. 11. 감경된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처분이 효력을 잃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에 따라 소를 각하하면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각하라는 단어 때문에 패소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의 각하는 다툴 처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챙길 것은 그 뒤입니다. 직권취소 통지서에 취소 범위가 처분 전부인지, 감경통보로 남아 있던 부분만인지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이미 납부했거나 상계·압류로 빠져나간 금액의 반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확정 사실은 요양기관이 알려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 확정증명원을 받는 날 바로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환수 사건은 수사, 지급보류, 환수 고지, 불복, 형사재판이 겹쳐 진행되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판결과 법령에 나타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결과 통보와 지급보류 사전통지 — 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확인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이후 청구분에도 미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보류 전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요양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제2항). 7일은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운영 구조를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환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전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내는 의견서는 감경 비율 산정과 뒤의 소송 기록에 함께 쓰이므로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씁니다.
환수 고지 뒤 불복 경로 선택 —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그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8조).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을 거친다고 소송 기간 계산이 언제나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집행정지·상계금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납부기한과 압류·상계 예정일 전에 신청합니다.
본안 — 형사재판의 공소사실 기간, 증거, 판결 이유를 행정 기록에 계속 반영하고, 형사 상소심이 남아 있으면 행정소송도 확정시키지 않는 쪽으로 일정을 짭니다.
무죄·불기소 확정 뒤 — 확정증명을 공단에 내고 환수처분 직권취소, 지급보류 취소와 이자 지급, 압류 해제를 함께 요청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 사건의 원고들은 2023. 11. 28.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다가 2024. 1. 11. 기각되었고, 공단은 소송 중이던 2025. 2. 3. 감경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처분이 중간에 바뀌면 이미 감액된 부분의 취소 청구는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되므로, 감경 통보가 올 때마다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십억 원 환수 앞에서 병원 문을 닫지 않으려면 — 집행정지와 상계금지가처분
환수 금액이 병원 매출을 넘는 사건에서는 본안보다 집행을 막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2019아10392 결정은 의료법인과 그 관계자에게 내려진 144억 1,387만여 원의 요양급여비용 연대환수처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공단이 환수금을 다른 병원의 진료비와 상계하려 할 때는 민사 가처분이 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4. 19. 2019카합10062 결정 사건의 의사는 다른 지역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그가 동업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근거로 112억 4,487만여 원의 환수결정을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가 운영하는 병원의 요양급여비와 전산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수사결과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내지 않았고 송치만 되었을 뿐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며, 병원 진료비의 70%가 요양급여비라 상계가 계속되면 폐업에 이를 수 있고, 같은 사건의 연대환수 상대방에게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점을 들어 환수금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상계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3누10378 판결은 항소심에서 내주었던 지급보류 집행정지 결정을,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본안 판결에서 취소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므로, 형사 결론이 불리하게 확정되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에 따른 압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고 강제집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무죄 판결 확정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급보류는 어떻게 풀리나 — 1심 무죄, 확정, 그리고 이자
진료비 지급보류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일부 풀릴 수 있고, 확정되면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18헌바433 등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지급보류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24. 2. 20. 개정된 제47조의2는 제3항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에서 무죄 확정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비용에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시행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도 제3항을 적용합니다.
법원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708 판결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이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구체화되면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아, 지급을 보류했다가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로 지급보류가 취소·해제되는 경우 공단이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보고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3누10378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제47조의2가 소급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쪽에서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가19 결정으로 구 의료급여법의 지급보류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누12932 판결은 조항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스스로 법률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할 수는 없고, 지급보류 근거 부분은 계속 적용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처분청은 2025. 4. 22.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에 따라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은 소 변경 등이 없으면 개정 조항을 이유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도 했으므로, 무죄 확정 뒤에는 처분청에 대한 취소·지급 요청과 청구 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량 감경 —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감경은 별도의 방어선으로 준비해 둡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징수가 재량행위이므로 요양급여의 내용과 액수,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면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22 판결에 따르면 공단은 이 판결 이후 2021년 1월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을, 2023년 11월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역할과 불법성,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금액, 운영성과 귀속과 이익 배분 참여, 요양급여 내용 등 항목별 감경 비율을 정하고 보험급여심의위원회 심사와 소명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진 쪽과 부정된 쪽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623 판결은 비의료인 실운영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57 판결은 공단이 항소심 중 항목별 감경률 합계 14%를 근거로 최종 15%를 감경하자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과 허위·부당 청구 사정을 들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405 판결도 공단이 공단부담금의 20%를 직권감액한 뒤에는 추가 감면할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중 공단이 감경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감경 근거가 된 사실이 형사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법 개정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2023. 5. 19. 개정으로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에서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로 바뀌었고, 이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 8.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 사건에서 공단은 2023. 8. 20. 이전 지급분에는 감경 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지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개정 이후 기간이 섞인 사건일수록 감경보다 처분사유 자체, 즉 사무장병원인지와 그 기간을 다투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해 둘 일이 환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 변론은 환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짜야 합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행정법원이 무게를 둔 것은 형사판결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이유와 범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708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75 판결은 무죄 이유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도, 공단이 그 판단을 뒤집을 다른 증거를 내지 못하자 처분사유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405 판결은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요건사실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고 보았으므로, 공단이 현지조사 기록이나 자금 흐름 같은 독자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 무죄 판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사실 기간과 대상 기관을 좁히는 것 —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처럼 판결이 특정한 기간 밖의 환수는 따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57 판결에서는 형사판결이 인정한 주도적 운영과 이익 편취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의료법인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형사 단계에서 내는 것 — 대법원 2021도11807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법인이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어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인지이므로, 이사회 운영, 자금의 법인 귀속, 비영리성에 관한 자료가 형사와 행정에 함께 쓰입니다.
별건 허위청구와 사무장병원 혐의를 구분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405 판결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별건 허위청구 사기 유죄가 개설허가 취소로 이어졌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57 판결은 허위진료 사정을 재량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제소기간을 넘기는 것 — 처분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의무가 없고(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 소송이 없으면 무죄 뒤에도 직권취소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상소심이 남았는데 환수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405 판결 뒤 같은 병원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불기소 확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 지급보류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
공소장에 없는 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 —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에서는 그 기간의 환수 부분이 통째로 취소되었습니다.
상계 예정 통보를 방치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062 결정처럼 상계 전에 가처분을 내야 병원 운영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경 통보가 올 때마다 청구를 정리하지 않는 것 — 이미 감액된 부분의 취소 청구는 각하됩니다(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환수 사건에서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형사 유죄가 이미 확정되었고, 환수 기간이 범죄사실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공단이 재량준칙에 따른 감경을 이미 적용한 사건이라면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57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3누10378 판결에서 보듯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분할납부나 감경 소명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그 점은 처음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형사재판과 환수 고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환수액이 수억 원을 넘거나 지급보류로 병원 운영이 위태로운 경우, 수사결과 통보 기간과 공소사실 기간이 다른 경우, 의료법인·의료생협처럼 법인의 실체가 쟁점인 경우, 무죄나 불기소가 확정되었는데도 공단이 처분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보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형사 법정의 진술 한 문장과 공소장의 기간 한 줄이 환수액 수억 원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장병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낸 환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길이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공단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22 판결 사건에서는 무죄 확정 엿새 뒤 공단이 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확정증명원을 받는 즉시 공단에 제출하고 취소 범위와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환수처분을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 처분했다고 절차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두5980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도 처분청이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과 별도로 제소기간 안에 처분을 다투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결과로 진료비 지급보류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진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1심 무죄 선고 이후 진료분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은 무죄 판결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부칙은 시행 전에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그 이전 보류분은 무죄가 확정되면 이자와 함께 지급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으면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공단이 다른 증거를 내지 못하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070 판결은 송치결정만을 근거로 한 7억 2,538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불기소 뒤 전부 취소했습니다. 다만 불기소 뒤 사건이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일부 기간만 유죄가 나오면 환수도 그 기간만 하나요?
그 기간 밖의 환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78 판결은 범죄사실이 특정한 기간의 2억 3,163만여 원만 환수 대상으로 보고, 공소장과 판결에 없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환수 대상 기간과 공소사실 기간을 표로 대조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졌는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직권취소를 요청하고, 재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 등이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행정소송에도 준용되지만,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456조). 제 견해로는 환수 판결이 형사판결을 기초로 삼았는지가 관건이고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환수금을 우리 병원 진료비와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상계 전에 가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062 결정은 송치만 되었을 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요양급여가 진료비의 70%를 차지해 폐업 우려가 있다며 1억 원 담보를 조건으로 상계를 금지했습니다. 환수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합니다.
환수처분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서울행정법원 2019아10392 결정은 144억여 원의 연대환수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3누10378 판결처럼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5. 5. 22. 선고 2024구합76522 판결 — 의료법인 요양병원 3곳 환수처분, 관련 형사사건 무죄 확정(2024. 12. 5.) 뒤 공단 직권취소(2024. 12. 11.)로 각하, 소송비용 피고 부담, 공단 재량준칙(2021년 1월·2023년 11월 지침) 경위
춘천지방법원 2026. 1. 6. 선고 2024구합30678 판결 — 치과의원 환수 5억 8,858만여 원 중 형사 범죄사실 기간 밖 부분 취소(2억 3,163만여 원 초과 취소),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의무 없음, 감액된 부분 청구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2. 9. 15. 선고 2019구합67708, 2019구합79282(병합), 2019구합88729(병합), 2020구합51280(병합) 판결 — 형사 무죄 확정(부산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고합2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2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도16080 판결) 뒤 지급보류·환수·산재 지정취소·부당이득징수 취소, 보류 진료비 지연손해금 지급(상급심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1구합22075 판결 — 공소장을 근거로 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형사 무죄 확정(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0고합47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34 판결) 뒤 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구합52070 판결 — 송치결정만을 근거로 한 의료급여비용 환수 7억 2,538만여 원, 혐의없음 불기소 뒤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누52057 판결 — 형사 유죄 확정(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816 판결, 대법원 2023. 1. 31. 2022도16328 상고기각) 실운영자 환수, 1심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623 판결(원고 승소) 취소·청구 기각, 15% 감경 뒤 재량 일탈 부정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2. 11. 선고 2023누10378 판결 — 형사 유죄 확정(부산고등법원 (울산) 2024. 7. 18. 선고 2023노55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2822 판결) 뒤 지급보류 유지, 항소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개정 제47조의2 소급 적용(1심 울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19구합62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2405 판결 — 형사 1·2심 유죄(대구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합8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노98 판결) 상태에서 환수처분 43억 4,043만여 원 유지, 20% 감액 뒤 추가 감면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0누57570 판결 — 같은 법인의 지급보류, 형사 무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도11807 판결 파기환송, 대구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409 판결) 뒤 공단 해제로 1심(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90166 판결) 취소·각하,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2019아10392 결정 — 요양급여비용 연대환수 144억 1,387만여 원 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9. 4. 19. 2019카합10062 결정 — 환수금과 요양급여비 상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담보 1억 원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위헌 전제 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누12932 판결) 파기환송, 무죄 확정 뒤 처분청의 취소·이자 지급 의무 지적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 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된 법리(재량행위와 비례원칙, 직권취소와 소의 이익, 형사판결 확정 전 처분, 확정 형사판결의 증명력, 항고소송 증명책임, 위법 개설 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불가)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가19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구 의료급여법 지급보류 조항 헌법불합치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57조, 제81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0조(2026. 10. 8. 시행본, 제57조 제1항은 2023. 5. 19. 개정·2023. 8. 20. 시행, 제47조의2 제3항은 2024. 2. 20.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 의료급여법 제11조의5(2025. 4. 22. 개정, 대법원 2023두57913 판결 기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0조, 제23조, 제3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환수결정 통보서와 형사사건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환수 통보서에서는 처분일, 처분 주체, 환수 대상 기간, 요양기관별 금액,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구분, 감경 비율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한과 제소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적어 드립니다. 형사 쪽에서는 수사결과 통보나 송치 결정에 적힌 기간과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간, 이미 선고된 판결이 있다면 범죄사실과 무죄 부분, 상소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지급보류 통지를 받았는지, 압류나 상계 예정 통보가 있는지, 병원 매출에서 요양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운영 구조에 관해서는 개설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명의 의사나 법인 이사회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의뢰인께는 환수결정 통보서와 사전통지서, 지급보류 통지서, 의견서 사본, 공소장과 판결문, 불기소 이유서, 개설 신고 서류, 법인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과 환수 소송을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 놓고 움직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공소사실의 기간과 대상 기관을 좁히고, 운영 주체와 자금 귀속에 관한 진술이 환수 소송에서 그대로 쓰일 것을 전제로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행정 쪽에서는 제소기간 안에 처분을 다투어 두고, 환수 대상 기간과 공소사실 기간을 대조한 표를 만들어 기간별로 처분사유를 다투며, 감경 통보가 올 때마다 청구취지를 고칩니다. 납부기한이나 상계·압류 예정일이 다가오면 집행정지와 상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진료비 비중과 자금 사정을 숫자로 소명합니다. 형사 상소심이 남아 있으면 행정소송이 먼저 확정되지 않도록 상소와 기일을 관리합니다. 무죄나 혐의없음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바로 공단에 내고 환수처분 직권취소, 지급보류 취소와 이자 지급, 압류 해제를 한 번에 요청하며, 공단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송에서 청구를 정리해 결론을 받아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사무장병원 사건은 겉으로는 형사재판 하나와 행정소송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실을 두고 수사기관, 형사 법정, 공단, 행정법원이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도 행정소송이 살아 있었던 쪽은 공단의 직권취소로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공소장에 없는 기간을 짚어 낸 사건에서는 그 기간의 환수가 통째로 취소되었으며, 송치결정만으로 한 환수는 불기소 뒤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운영 관여가 인정된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형사 법정의 진술이 환수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행정소송의 일정이 형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감경 소명과 납부 계획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받은 환수 고지는 형사 무죄만 기다려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안에 처분을 다투어 두고, 공소사실 기간과 환수 기간을 맞추어 보며, 지급보류와 상계를 먼저 막고, 무죄나 불기소가 확정되는 즉시 직권취소와 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병원과 재산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환수결정 통보서나 지급보류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환수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보서와 형사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금 지켜야 할 기한과 먼저 막아야 할 집행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