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회사·개인 명의로 렌탈한 태블릿·노트북·카메라·정수기를 중고로 팔거나 전당포에 맡겼다가 렌탈사·회사에 횡령·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처음부터 처분할 생각이었는지로 갈린 판결, 직원과 계약자의 차이, 자수와 잔여 렌탈료 청구

2026. 10. 23.

렌탈·리스 기기를 팔거나 전당포에 맡기면 원칙적으로 횡령, 계약 때부터 처분할 생각이었다면 사기입니다. 담보로 맡기기만 해도 횡령이라는 2026년 대법원 판결, 같은 사람에게서 횡령과 사기가 나뉜 판결, 퇴사 직원의 회사 기기 무죄, 자수가 부정된 기준과 잔여 렌탈료·위약금 다툼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렌탈 물건 처분을 판단하는 세 개의 층
  3. 회사 업무용 렌탈 기기를 직원이 처분한 경우
  4. 개인 렌탈 계약자가 처분한 경우
  5. 첫 번째 사례 — 렌탈·리스 컴퓨터 수십 대를 한꺼번에 넘긴 계약자
  6. 두 번째 사례 — 처분할 계획을 알고 맺은 빔프로젝터 렌탈계약
  7. 세 번째 사례 — 같은 사람에게서 횡령과 사기가 나뉜 판결
  8. 네 번째 사례 — 담보로 맡긴 순간 횡령, 연체 뒤 버틴 반환거부도 횡령
  9. 다섯 번째 사례 — 퇴사하며 가져간 회사 지급 기기, 업무상횡령 무죄
  10. 여섯 번째 사례 — 사들인 사람과 전당포 쪽의 책임
  11. 금액이 커지면 — 특경법 5억 원과 합산의 기준
  12. 자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13. 렌탈사·회사가 청구하는 돈 — 잔여 렌탈료·위약금·손해배상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처분 사실이 드러나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회사가 렌탈한 업무용 노트북을 직원이 중고로 팔았다면 횡령입니까, 사기입니까?
  19. 내 명의로 렌탈한 태블릿을 전당포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면 횡령이 아닙니까?
  20. 렌탈 기기를 처분한 뒤에도 렌탈료를 계속 냈는데 렌탈사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21. 렌탈 기기 처분을 경찰에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22. 여러 렌탈사의 기기를 처분한 금액이 합쳐서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까?
  23. 처분한 렌탈 기기에 대해 렌탈사가 잔여 렌탈료와 위약금을 전부 청구하면 다 내야 합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나 개인 명의로 렌탈·리스한 태블릿·노트북·카메라·정수기를 중고로 팔거나 전당포에 맡긴 사람은 그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원칙적으로 횡령죄(직원이 업무로 맡은 기기라면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계약할 때부터 물건을 처분해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면 렌탈사를 속여 물건을 받은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은 리스 물건을 담보로 맡기기만 해도 횡령이 되고 나중에 갚거나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다툴 지점은 "찾아오면 된다"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사정, 회수·변제의 시점, 그리고 자수의 방식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렌탈 중인 태블릿을 중고 앱에 올렸다", "회사가 직원용으로 렌탈한 노트북 몇 대를 전당포에 맡겼는데 재고 점검에서 걸렸다", "지인 부탁으로 내 이름으로 카메라·정수기를 렌탈해 줬는데 그 사람이 팔아 버렸다". 상담에서 듣는 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렌탈료는 꼬박꼬박 냈다", "다시 찾아와서 돌려주면 된다", "내 명의로 계약했으니 내 물건 아니냐". 법원은 세 말 모두 그대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회사 업무용 렌탈 기기를 직원이 처분한 경우와 개인 렌탈 계약자가 처분한 경우를 나누어, 횡령과 사기가 갈린 판결, 담보로 맡긴 순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퇴사하며 가져간 회사 기기가 무죄가 된 판결, 자수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 렌탈사가 청구하는 잔여 렌탈료·위약금의 한계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렌탈료를 내고 있던 태블릿·노트북을 팔면 무슨 죄가 됩니까 — 렌탈 물건의 소유자는 렌탈사이고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처분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은 렌탈·리스로 받은 컴퓨터 수십 대를 한꺼번에 처분한 계약자의 횡령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맡긴 기기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다만 직원이 기기를 보관한 것인지, 회사가 점유하던 것을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렌탈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의 공소사실은 렌탈비를 낼 생각 없이 빔프로젝터 렌탈계약을 맺어 물건을 받은 행위를 사기로 보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상대가 처분할 계획임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 여부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대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져 처분했다면 사기가 아니라 횡령의 문제가 됩니다.

전당포에서 찾아와 돌려주거나 렌탈료를 다 내면 죄가 없어집니까 —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은 담보로 맡기는 행위만으로 횡령이 된다고 했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은 사후에 갚은 금액을 횡령액에서 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수·변제와 자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렌탈 물건 처분을 판단하는 세 개의 층

첫째, 보관자 지위입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은 횡령죄의 '보관'이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고, 그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렌탈과 리스는 물건의 소유권을 렌탈사·리스사에 남겨 둔 채 사용만 맡기는 계약이므로, 이용자는 전형적인 보관자입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관자가 물건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이 성립하고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횡령과 사기의 갈림길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쓸 생각으로 렌탈했다가 나중에 돈이 급해 팔았다면 보관 중인 물건을 처분한 횡령이고, 계약 당시부터 팔 생각이었다면 렌탈사를 속여 물건을 넘겨받은 사기입니다. 현행 형법상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기는 2025. 12. 23. 개정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 전 사기 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므로 범행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부터 달라집니다.

셋째, 금액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횡령·업무상횡령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태블릿 한 대는 수십만 원이지만, 회사 단위 렌탈은 수백 대가 한꺼번에 오가므로 합계가 이 선에 가까워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용 렌탈 기기를 직원이 처분한 경우

회사가 렌탈사와 계약하고 직원에게 노트북·태블릿·카메라를 지급한 구조에서는 세 당사자가 생깁니다. 소유자는 렌탈사, 계약자는 회사, 실제로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맡은 기기를 팔거나 전당포에 맡기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고, 렌탈료를 계속 내야 하는 회사와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렌탈사 모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먼저 재고 점검이나 반납 요청 과정에서 누락을 발견하고, 렌탈사에 분실을 알리면서 직원을 고소하는 순서가 흔합니다.

직원 사건에서 따로 볼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유입니다. 사무실 보관함에 있던 회사 기기를 가져간 것이라면 직원이 보관자가 아니라 회사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가 거론되고, 개인에게 지급되어 집에 가져가 쓰던 기기라면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이 됩니다. 뒤에서 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1248 판결도 처음에는 절도로 기소되었다가 업무상횡령으로 죄명이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가 기기 반납을 관리하지 않았고 상급자가 보유를 허락했다면 가져간 것만으로 횡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렌탈 계약자가 처분한 경우

개인이 자기 명의로 정수기·안마의자·태블릿·카메라를 렌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렌탈사가 직접 고소인이 됩니다. 여기서는 계약 당시의 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직후 곧바로 중고로 팔았거나, 여러 렌탈사에서 같은 기간에 연달아 계약했거나, 처음부터 렌탈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처분할 목적으로 계약한 사기로 봅니다. 반대로 상당 기간 렌탈료를 냈고 쓰던 중에 사정이 나빠져 처분했다면 횡령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내 이름으로는 렌탈이 안 되니 대신 계약해 달라"고 하고 물건을 가져가 처분하는 이른바 명의 렌탈은, 명의자가 처분 계획을 알았다면 사기의 공범으로, 몰랐다면 오히려 피해자로 갈립니다. 이 차이는 명의자와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렌탈·리스 컴퓨터 수십 대를 한꺼번에 넘긴 계약자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한 렌탈 회사와 렌탈(임대차)계약을 맺고 컴퓨터 본체 24대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했고, 다른 회사와는 리스(임대차)계약을 맺고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받아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2011. 2. 22.경 이 물건들을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했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노2524 판결은 두 회사에 대한 횡령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형을 가중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의 성립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여러 위탁관계로 보관하던 물건을 한 번에 처분했다면 위탁관계마다 횡령죄가 성립하되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죄수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렌탈이든 리스든 물건을 받아 쓰던 사람이 처분하면 횡령이 된다는 점, 그리고 렌탈사가 여러 곳이면 렌탈사마다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후자는 뒤에서 볼 특경법 이득액 계산과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사례 — 처분할 계획을 알고 맺은 빔프로젝터 렌탈계약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의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은 B씨가 지인과 공모하여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2021. 12. 29.경 렌탈 회사 직원과 빔프로젝터 렌탈계약을 맺어 시가 9,792,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터 1대를 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B씨는 지인이 렌탈받은 빔프로젝터를 처분해 그 대금을 쓸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했습니다. B씨는 같은 시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3827 판결은 B씨가 지적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렌탈 물건은 계약 단계부터 '돈을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계약 체결 자체를 기망으로 구성했고, 물건을 직접 처분하지 않은 명의자도 계획을 알았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분이라면 이 판결의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사람에게서 횡령과 사기가 나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등 판결은 같은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무엇이 횡령이고 무엇이 사기인지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C씨는 관광버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C씨는 2017. 3. 21. 익산의 사무실에서 한 회사와 벤츠 S350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달 3,161,000원을 내고 임차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맺고 시가 1억 5,200만 원 상당의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 11. 18. 지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차를 담보물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한 차를 보관하던 중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사기로 인정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C씨는 2017. 3. 15.경 다른 사람에게 "운행계약을 한 곳이 있는데 버스가 부족하니 한 대를 빌려주면 월 600만 원씩 주고 2~3개월 뒤 돌려주겠다"고 말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버스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행계약이 없었고, 그 무렵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버스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빌릴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 부분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같은 '빌린 물건을 담보로 넘긴 행위'라도 계약 당시 쓸 계획이 있었는지, 빌릴 때 한 설명이 거짓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렸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액이 대략 20억 원을 넘고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범행을 합쳐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등(병합) 판결은 다른 원심 사건과 병합해 1심을 파기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사문서위조 일부를 무죄로 본 뒤 하나의 형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임차 차량 횡령과 버스 사기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저당권 설정된 버스를 처분한 배임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는데(환송 후 결과 미확인), 파기 이유는 자기 소유 담보물에 관한 배임 부분이었고 남의 물건인 임차 차량의 횡령이나 버스 사기 판단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사건이지만 태블릿·카메라 렌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사례 — 담보로 맡긴 순간 횡령, 연체 뒤 버틴 반환거부도 횡령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2. 2. 10.경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 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맺고 차를 받아 쓰다가 2023. 6. 20.경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차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또 2022. 8. 31. 어머니 명의로 다른 차를 리스했다가 2023. 9.과 10.의 리스료를 연체해 2023. 11.경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리스 회사의 수차례 반납 요청과 고소에도 수개월 동안 차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825 등 판결은 두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담보 제공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고, 반환거부는 미납 리스료를 내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25도18126

반환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계약 해지 뒤 반환 요구와 고소를 받고도 말다툼까지 하며 수개월 동안 반환을 거부하고 연체 리스료도 내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리스료를 내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당포에 태블릿·카메라를 맡기고 "곧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경우, 그리고 렌탈료가 밀린 뒤 회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퇴사하며 가져간 회사 지급 기기, 업무상횡령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248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휴대폰 제조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2004. 7. 초순 퇴사하면서 업무상 소지하던 개발용 테스트폰 3대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로 기소되었다가 업무상횡령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E씨는 영업비밀 유출로는 유죄를 받았지만 이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규정상 퇴사 때 모든 지급 물품을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테스트폰은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에게 관행적으로 배부되고 종료 후 수거하거나 퇴직 때 반납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반납되어도 대부분 폐기되었고, 회사가 배부·반납 수량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상급자들에게서 보유를 허락받았다는 E씨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급자들이 직무상 소지만 허락할 생각이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E씨로서는 개인적으로 보유할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항소가 있었고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원 사건에서 '회사가 기기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기기를 팔아 돈으로 바꾼 경우에는 보유 허락을 주장하기 어렵고, 렌탈 기기라면 회사가 반납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판결을 그대로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사들인 사람과 전당포 쪽의 책임

대법원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에서 지입회사 대표가 보관하던 차량을 처분하자, 그 정을 알고 차량을 사들인 피고인은 장물취득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관자가 물건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이 성립하고, 그렇게 횡령된 물건은 장물이 된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장물취득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렌탈 기기를 매입한 중고업자나 전당포도 렌탈 스티커, 관리번호,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같은 사람이 같은 기종을 여러 대 가져온 사정을 알았다면 장물 쪽 책임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50조의 2년 내 반환청구 특례는 도품·유실물에만 적용됩니다. 횡령물은 도품이 아니므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에게서는 렌탈사가 물건을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분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손해배상 청구가 커진다는 뜻이고, 처분 직후 매수인을 특정해 회수하는 일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 특경법 5억 원과 합산의 기준

회사 단위 렌탈 처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특경법 적용 여부입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은 특경법상 이득액이 단순일죄의 이득액이거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범행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렌탈사가 여러 곳이라면 렌탈사별로 금액을 나누어 보아야 하고, 한 렌탈사에 대한 처분이 여러 번이라면 그것이 하나의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다툼거리입니다. 렌탈 기기의 가액은 처분대금, 렌탈사의 취득가, 처분 당시 시가가 서로 다르고, 대법원 2010도3399 판결에 따라 나중에 갚은 금액은 빼 주지 않으므로, 처분 시점의 가액을 자료로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이 확인했듯 자수 감면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자수했다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렌탈 기기 처분 사건에서 자수는 회사·렌탈사가 고소하기 전에 피의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2011도1204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했더라도 첫 조사에서는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했다면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은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졌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렌탈 기기 처분에 대입하면, 처분 대수나 금액을 줄여 신고해 특경법 기준선 아래로 보이게 하면 자수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은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나중에 범행을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수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가 작동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소·불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렌탈 기기 처분 사건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란 결국 처분한 기기를 얼마나 회수했는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렌탈사와 회사에 얼마나 변제했는지, 처분 경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진술했는지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송치로 기록을 보내지만, 고소인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렌탈사·회사가 청구하는 돈 — 잔여 렌탈료·위약금·손해배상

형사 사건과 함께 거의 반드시 민사 청구가 따라옵니다. 렌탈사는 보통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렌탈료, 중도해지 위약금, 미반환 기기의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회사가 계약자이고 직원이 처분한 경우에는 렌탈사가 회사에, 회사가 다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중 구조가 됩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복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은 금융리스에서 리스업자가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리스 기간 도중에 물건을 반환받았다면 그 반환으로 얻은 이익을 청산해야 하고, 청산 대상은 반환 당시 물건의 가치와 원래 기간 만료 때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렌탈료 전부를 받으면서 물건까지 돌려받으면 계약이 끝까지 유지된 경우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처분한 기기를 회수해 돌려준다면 이 청산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은 금융리스의 본질을 물건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으로 보았으므로, 중도에 한꺼번에 청구되는 잔여 리스료에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비용이 그대로 들어 있는지도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위약금의 크기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셋째, 청구 주체와 계약의 효력입니다. 렌탈료 채권은 캐피탈사에 양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은 커피머신 렌탈계약이 '제품이 인수·설치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부 계약이라면 렌탈료를 청구하는 캐피탈사가 실제 설치를 증명해야 하고, 계약자가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미설치로 인한 무효를 캐피탈사에 주장할 수 있다며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물건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계약자라면 이 판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기·횡령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금액은 민사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금액을 인정할지는 민사 청구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계약서부터 꺼내 소유권 조항과 계약자를 확인하십시오. 렌탈인지 할부 구매인지, 계약자가 회사인지 본인인지에 따라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아예 다른 문제인지가 달라집니다(대법원 2025도13722).

  2. 처분한 기기를 한 대씩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기종, 일련번호, 계약일, 처분일, 처분처(중고 앱·매입업자·전당포),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렌탈사가 여러 곳이면 렌탈사별로 나눕니다(대법원 2013도10020, 89도582).

  3. 계약일과 첫 처분일 사이의 간격과 그동안 낸 렌탈료를 확인하십시오. 계약 직후 처분했거나 렌탈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면 사기 쪽으로 기울고, 상당 기간 정상 납부했다면 횡령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2024도12209).

  4.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기기가 몇 대인지 확인하십시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은 원리금을 갚으면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한 기기는 손대지 말고 렌탈사나 회사에 반환할 준비를 합니다(대법원 94다60219).

  5. 직원이라면 회사의 지급·반납 관리 기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급 대장, 반납 서명, 상급자의 허락 메시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1248).

  6. 지인 명의 렌탈이 얽혀 있다면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명의자가 처분 계획을 알았는지가 공범과 피해자를 가릅니다(대법원 2024도12209).

처분 사실이 드러나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회사 담당자나 렌탈사에 해명 문자를 길게 보내지 마십시오. "잠깐 맡긴 것", "곧 찾아오겠다"는 말은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에 따라 횡령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대수나 날짜를 틀리게 적으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위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 3일 안 — 전당포 영수증, 중고 앱 거래 내역과 대화, 계좌 입금 내역, 렌탈료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회수 가능한 기기는 회수 비용을 계산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기기는 처분 당시 시세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고소 전이라면 — 자수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2004도2003 판결이 말하듯 자수는 조사받기 전에, 대수와 금액을 정확히 밝혀야 인정됩니다. 회수와 변제 계획을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의미가 큽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 출석 전 — 계약 당시 사정(왜 렌탈했고 얼마 동안 썼는지), 처분 경위, 회수·변제 현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기로 의율될 사건인지 횡령으로 의율될 사건인지를 이 단계에서 가늠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조사 뒤 — 렌탈사·회사와 변제 합의를 진행하고, 민사 청구서가 오면 잔여 렌탈료·위약금의 중복과 과다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민법 제398조, 대법원 94다60219).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기기 한두 대를 전당포에 맡겼다가 곧바로 찾아 돌려준 경우라면 정리 방법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분 대수가 수십 대를 넘어 합계가 특경법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 렌탈사가 여러 곳이고 계약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어 사기로 의율될 위험이 큰 경우, 회사와 렌탈사가 동시에 고소하고 민사 청구까지 들어온 경우, 지인 명의 렌탈이 얽혀 공범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렌탈 물건 처분'이 계약 당시 사정에 따라 횡령과 사기로 갈리고, 담보 제공과 반환거부에 대해서는 원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직원 사건에는 부수효과도 있습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징계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과의 상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금액이 그대로 민사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에서 무엇을 인정할지는 민사와 고용 문제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렌탈한 업무용 노트북을 직원이 중고로 팔았다면 횡령입니까, 사기입니까?

대개 업무상횡령입니다. 직원이 업무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기기를 처분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무실에 보관된 기기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가 거론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1248 판결처럼 회사가 반납을 관리하지 않고 상급자가 보유를 허락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예도 있습니다.

내 명의로 렌탈한 태블릿을 전당포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면 횡령이 아닙니까?

아니요, 맡긴 순간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은 보관 중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나 소유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이라고 했고, 대법원 2010도3399 판결은 사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속한 회수와 반환은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렌탈 기기를 처분한 뒤에도 렌탈료를 계속 냈는데 렌탈사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렌탈료 납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주지 않으므로 횡령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낸 사실은 처음부터 처분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가 아니라 횡령으로 다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4516).

렌탈 기기 처분을 경찰에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일 뿐이어서(대법원 2021도6051) 반드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조사를 받으며 비로소 인정하거나(대법원 2011도12041) 처분 금액을 줄여 신고하면(대법원 2004도2003)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수와 회수·변제가 함께 갖추어지면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여러 렌탈사의 기기를 처분한 금액이 합쳐서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89도582 판결은 특경법상 이득액을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합산액으로 보고 경합범의 이득액을 합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렌탈사별 금액이 각각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렌탈사에 대한 처분 합계가 5억 원 이상이고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처분한 렌탈 기기에 대해 렌탈사가 잔여 렌탈료와 위약금을 전부 청구하면 다 내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다한 위약금은 감액될 수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기기를 회수해 반환했다면 대법원 94다60219 판결에 따라 반환된 물건의 가치를 청산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한 기기를 회수하지 못하면 물건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 렌탈·리스 컴퓨터 일괄 처분 횡령, 위탁관계별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원심 대전지방법원 2012노2524 죄수 판단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 처분 계획을 알고 맺은 빔프로젝터 렌탈계약 사기 공소사실,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노3827 심신상실 무죄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등 판결 — 임차 승용차 담보 제공은 횡령, 반환 의사 없이 빌린 버스는 사기, 징역 10년·벌금 1,000만 원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 2019노208(병합) 판결 — 위 1심 등 병합 파기, 징역 8년, 세금계산서 사문서위조 일부 무죄, 임차 차량 횡령·버스 사기 판단 유지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저당권 설정 동산(버스)을 처분한 채무자는 배임죄 주체 아님, 원심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 리스 차량 담보 제공은 효력과 무관하게 횡령, 해지 후 수개월 반환거부도 횡령 여지(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노1825 등 무죄 부분 파기, 전부 파기환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248 판결 — 퇴사 시 반출한 회사 지급 테스트폰 업무상횡령 무죄(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보관 차량의 사실상 처분은 횡령, 이를 사들인 사람의 장물취득 유죄 유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죄 성립은 행위 당시 기준, 이후 불이행만으로 편취 범의 단정 불가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 횡령죄의 보관과 위탁관계(임대차 등 계약으로 성립)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사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 변상액 공제 불가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특경법 이득액은 단순일죄·포괄일죄 기준, 피해자별 별개의 죄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 조사 중 자백은 자수 아님, 금액 축소 신고는 자수 불성립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 성립한 자수의 효력은 번복으로 소멸하지 않음, 자수 감면은 법원의 재량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 리스 물건 중도 반환 시 청산 의무와 청산 대상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 금융리스의 본질은 금융 편의 제공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 설치 조건부 렌탈계약의 조건 성취 증명책임은 렌탈료 양수인, 이의 없는 승낙 후에도 미설치 무효 대항 가능(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나55476 파기환송)

  • 법령 — 형법 제51조, 제52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제36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제247조; 민법 제249조, 제250조, 제398조; 상법 제168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공소청법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계약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렌탈인지 리스인지 할부 구매인지, 계약자가 회사인지 본인인지 지인인지, 렌탈료 채권이 캐피탈사에 넘어가 있는지를 계약서와 약관으로 봅니다. 그다음 처분한 기기를 렌탈사별로 나누어 계약일과 처분일의 간격, 그동안 낸 렌탈료, 처분처와 처분대금, 지금 회수할 수 있는 수량을 표로 정리합니다. 직원 사건이라면 회사의 지급 대장과 반납 관리 방식, 처분 사실이 드러난 경위, 회사가 이미 렌탈사에 분실 신고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죄명과 회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계약 당시 사정을 렌탈료 납부 내역, 계약 전후의 메시지, 계약 직후의 사용 흔적으로 재구성해, 처음부터 처분할 계획이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이라면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의 '행위 당시 기준'에 따라 사기가 아니라 횡령의 문제임을 보여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직원 사건이라면 점유 관계와 회사의 관리 방식을 따져 절도와 업무상횡령 중 무엇이 맞는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 회수입니다. 전당포와 매입업자를 특정해 회수할 수 있는 기기를 먼저 돌려놓고, 회수하지 못한 기기는 처분 당시 시가로 금액을 확정해 렌탈사별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수가 가능한 단계라면 대수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한 자수서와 회수·변제 자료를 함께 준비해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까지 내다보고, 민사 청구에는 잔여 렌탈료와 반환 기기 가치의 중복, 위약금 과다를 따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처분 행위를 어떤 사실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죄명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같은 사람의 비슷한 행위가 계약 당시 사정에 따라 횡령과 사기로 나뉘었고, 네 번째 사례에서는 "곧 갚을 생각이었다"는 설명으로 받은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자수도 금액을 줄여 말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업무상횡령·사기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기 한 대 한 대의 계약과 처분 기록을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회사나 렌탈사에 해명하기 전에, 자수하러 가기 전에, 첫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렌탈 기기를 처분한 분들 대부분은 급한 돈 문제로 "잠깐 쓰고 다시 돌려놓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맡긴 순간, 판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분의 무게에 반영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렌탈 물건 처분이 계약 당시 사정과 회수·자수의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 실제 기록입니다.

처분 사실이 드러났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렌탈사·회사와 통화하기 전에, 기기를 되찾으러 다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렌탈사별 기기 목록과 회수·변제 계획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자수 여부와 진술 방향, 민사 청구 대응까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지키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군포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업무상횡령·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렌탈 기기 처분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사기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받으신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렌탈·리스 계약서와 약관, 렌탈료 납부 내역, 처분한 기기의 기종·일련번호 목록, 전당포 영수증과 중고 앱 거래 내역·대화, 처분대금이 들어온 계좌 내역, 회사 지급 대장이나 반납 관련 메시지, 렌탈사·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받으신 내용증명이나 청구서를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죄명과 금액, 자수와 회수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