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중고차·물건 위탁판매를 맡긴 딜러가 대금을 안 주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 채권자목록 누락과 횡령 손해배상의 면책 여부를 가른 판결, 회생 중 가압류 금지와 형사 합의·배상명령

2026. 10. 23.

위탁판매 대금을 주지 않은 딜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목록에서 빠진 채권과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회생에서는 사기 피해 채권도 실권된 판결이 있습니다. 가압류 금지 시점, 회생법원 이의, 횡령·사기 고소와 합의서·배상명령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딜러가 밟는 절차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제625조 제2항 단서의 현행 조문
  4. 첫 번째 사례 — 아우디를 팔고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개인 딜러
  5. 두 번째 사례 — 맡긴 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쓴 금은방 주인
  6. 세 번째 사례 — 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진 7,200만 원과, 빠졌는데도 면책된 구상금
  7. 네 번째 사례 — 회생 중에 써 준 '따로 갚겠다'는 이행각서
  8. 다섯 번째 사례 — 사기 피해자인데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판결
  9. 여섯 번째 사례 —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면책으로 막힌 채권자
  10. 개인회생 신청 후 가압류·강제집행은 어떻게 막히고, 어디서 다툽니까
  11. 횡령·사기 고소와 회생절차는 따로 갑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개인회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중고차 판매를 맡긴 딜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목록에 제 이름이 없으면 돈을 못 받게 됩니까?
  17. 위탁판매 대금을 가로챈 딜러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횡령 손해배상도 사라집니까?
  18. 딜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딜러 통장이나 차량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까?
  19. 위탁판매 대금을 안 준 딜러가 개인회생 중이어도 횡령·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0. 개인회생 중인 딜러가 '따로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면 믿어도 됩니까?
  21. 딜러를 형사 고소하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차나 물건의 판매를 맡긴 개인 딜러가 판매대금을 주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위탁자의 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제1호)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4호)을 면책 대상에서 빼고 있고,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도 목록에 없는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딜러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횡령·사기 손해배상이라도 실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이어서,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맡기면서 '얼마 이상에 팔면 차액은 수수료로 가져가라'고 정합니다. 차는 팔렸는데 대금은 '정산이 늦어진다', '다음 주에 한꺼번에 보내겠다'는 말로 미뤄지고, 몇 달 뒤 딜러 쪽에서 법원의 개인회생 서류가 오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이제 법원 절차대로만 갚을 수 있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때 위탁자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법원이 받아 줬으니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횡령으로 고소하면 회생과 상관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 글은 두 생각이 각각 어디까지 맞는지를 채권자목록 누락, 비면책 채권, 회생 개시 후의 가압류 금지,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으로 나누어 실제 판결번호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딜러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내 이름을 빼면 돈을 못 받습니까 — 원칙적으로 오히려 반대입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입니다. 다만 같은 채권의 보증인처럼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었으므로(2024다221042), 누락이 곧 승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탁판매 대금을 가로챈 것이 횡령이면 면책되지 않습니까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빠집니다. 위탁매매의 판매대금은 받는 즉시 위탁자 소유가 되므로 딜러가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입니다. 다만 비면책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이 조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0다47369 판결입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딜러 재산에 가압류를 못 겁니까 — 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라면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금지되고(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이미 걸어 둔 가압류도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반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딜러가 밟는 절차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생'이라는 말이 같아도 결과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첫째,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어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지 않고,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15조 제1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면책된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둘째, 일반 회생절차입니다. 영업 규모가 큰 개인 딜러는 개인회생 대신 이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실권되고, 개인회생의 비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다47369). 사건번호에 '회단'이나 '회합'이 붙어 있는지, '개회'가 붙어 있는지부터 보시는 이유입니다.

셋째, 파산·면책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파산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면책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규율하는데, 목록 누락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목록에 없기만 하면 면책되지 않는 개인회생(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과 달리, 파산에서는 목록에 없더라도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제625조 제2항 단서의 현행 조문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는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남는 청구권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제1호), 조세 등(제2호), 벌금·추징금 등(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4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5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제6호·제7호), 양육비·부양료(제8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제1호와 제4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면책 조항을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과 2010다3353 판결은 파산 사건에서 눈길 중앙선 침범 사고, 졸음운전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채권을 면책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면책제도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분명히 갖추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위탁판매 대금도 '딜러가 고의로 빼돌린 돈'이라는 점이 기록으로 서지 않으면 단순한 정산금 채무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아우디를 팔고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개인 딜러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등 판결의 사건입니다. 개인으로 차량 매매를 중개하던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 아우디 A7의 매도를 의뢰받으면서 매도금액을 2,07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초과분을 수수료로 가지기로 약정했습니다. A씨는 2019. 7. 20. 이 차를 2,240만 원에 팔면서 1,570만 원은 B씨 계좌로, 670만 원은 자기 계좌로 받았고, B씨의 반환 요청에도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A씨는 2019. 3. 8. 대전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맡기면 잘 팔아 주고, 3. 31.까지 안 팔리면 2,5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 시가 2,170만 원 상당의 링컨 MKC를 넘겨받은 부분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과 제2금융권 채무 약 1억 원을 돌려막기로 갚고 있었다는 것이 사기 고의의 근거였습니다. 증거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카톡 대화,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아우디 피해자 B씨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판결은 다른 사건과 병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신청인이 불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이 사건은 딜러의 위탁판매 대금 미반환이 횡령으로,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차를 넘겨받은 것은 사기로 처벌된다는 점과 함께, 형사재판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한 뒤 상고장을 냈다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에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딜러 횡령·사기 유죄와 징역 1년 2월은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따라 다른 공소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맡긴 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쓴 금은방 주인

대법원 2012도16191 판결의 사건입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던 C씨는 D씨에게 '금을 맡기면 시세에 따라 사고팔아 매달 이익금을 주고, 요청하면 언제든 금과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D씨는 2005. 9. 5.부터 2007. 7. 27.까지 5회에 걸쳐 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맡겼고, C씨는 한동안 약정한 이익금을 보내다가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맡은 금과 현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썼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법리로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1089)을 유지했습니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2도16191

이 법리가 회생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딜러가 판 차값이 처음부터 '딜러의 돈'이 아니라 '위탁자의 돈'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 돈을 개인 빚에 쓴 행위를 고의의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계약서, 판매 위임 문자, 수수료 약정이 남아 있는지가 형사와 회생 양쪽에서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반대로 딜러가 차를 일단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구조였다면 외상 매매로 보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진 7,200만 원과, 빠졌는데도 면책된 구상금

먼저 목록 누락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의 채무자는 2014. 1. 9.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332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신청서를 작성한 법무사 사무소가 법원의 보정권고에 적힌 번호의 오기를 그대로 따르는 바람에 은행에 대한 7,200만 원 채무를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변제계획은 2015. 3. 26. 인가되어 총 1억 9,396만여 원에 대해 5년간 매월 700,003원씩 원금의 21.6%를 갚는 내용이었고, 채무자는 2016년 11월 은행을 합병한 다른 은행의 독촉을 받고서야 누락을 알았습니다. 대법원은 누락된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전제로, 그 손해는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 누락된 채무 상당액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7,2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한 뒤 누락 채무까지 넣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위탁자를 뺀 딜러가 나중에 다시 신청하며 목록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누락됐는데도 면책된 경우입니다. 2024다221042 판결의 채무자는 2009. 6. 24. 1,500만 원, 2010. 6. 22. 500만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았고, 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채무자는 2011. 9. 1. 부산지방법원 2011개회3156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출채권은 목록에 적었지만 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빠뜨렸습니다. 2012. 1. 31.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보증재단이 2012. 9. 5. 대출 원리금을 전액 대위변제했고, 채무자는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원래 채권이 목록에 올라 변제대상이 된 이상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실질적으로 변제대상이 되었다며 면책을 인정하고 보증재단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부산지방법원 2023나54440)을 유지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24다221042

위탁자에게 적용하면, 위탁판매 대금 채권 자체가 목록에서 통째로 빠졌다면 원칙대로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위탁자 대신 차를 산 매수인이나 매매상사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돈이 목록에 올라 있다면 2024다221042 판결 같은 예외 논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목록을 직접 받아 누구 이름으로 어떤 채권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생 중에 써 준 '따로 갚겠다'는 이행각서

딜러가 개인회생 중에 "법원 절차와 별도로 당신 돈은 꼭 갚겠다"며 각서를 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2011. 7. 29. 3,800만 원 채무를 인정하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3. 3. 27.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같은 해 11. 28.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2015. 4. 1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증인이 갚고 남은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주었고, 2018. 7. 2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행각서에 따른 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4807)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갚겠다고 한 약속은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채무와 똑같이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면책 후에 다시 갚겠다고 약정한 경우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임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약정했고 과도한 부담이 아닌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대구지방법원 2019나324815)을 파기했습니다. 각서 한 장으로 회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탁판매 대금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따로 확보해 두어야 각서와 무관하게 면책을 피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사기 피해자인데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판결

대법원 2020다47369 판결은 위탁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사건입니다. 문구도매업을 하던 E씨는 2011. 5. 9.부터 7. 22.까지 액면 합계 1억 1,300만 원의 약속어음 8장을 발행해 F씨에게 할인을 부탁했고, F씨는 누나를 통해 할인금 106,011,000원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E씨는 곧바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47)를 신청해 2011. 9. 27.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2. 26. F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F씨는 2012. 3. 27. E씨가 보낸 회생채권 추완신고 최고서까지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은 2012. 9. 24. 인가되어 2016. 3. 4.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E씨는 2018. 2. 22. 어음 할인금 편취 사기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80)을 받고 1억 1,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F씨는 나머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나9849)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며 F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20다47369

사기로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채권이 사라진 이유는 절차가 개인회생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회생 사실과 신고 기회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딜러가 보낸 서류의 사건번호, 신고 기간, 최고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면책으로 막힌 채권자

딜러를 상대로 이미 판결을 받아 두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의 채권자는 201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057 판결로 보증인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19,586,451원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해 2024. 3. 11.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이 판결 채무를 적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고 1심과 원심(대전지방법원 2025라1507)은 등재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소송서류와 판결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판결 후 9년 가까이 독촉이 없었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알면서 목록에서 뺐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로 누락했다는 점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과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도 면책된 채무자가 이행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이의의 소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3나224912, 부산지방법원 2024나55167)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라도 딜러와의 연락, 독촉, 집행 기록을 계속 남겨 두어야 '채무자가 알고 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판결은 파산 면책 사건이지만, 딜러의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파산으로 옮겨 가는 경우 그대로 문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가압류·강제집행은 어떻게 막히고, 어디서 다툽니까

시점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신청만 있고 개시결정 전이라면 가압류·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금지명령을 한 경우에만 멈추고(제593조 제1항 제2호), 이해관계인은 그 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딜러가 신청했다는 말만 듣고 가압류를 미룰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할 수도 없으며,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제3호).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이행소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지는 소급 무효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절차가 동결되는 것이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가압류·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2022. 4. 22.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 뒤 2022. 5. 3. 개시결정이 난 사건에서 이 구조를 확인하고, 압류 적립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을 수행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인천지방법원 2022라5634)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목록에 적힌 금액이나 내용이 틀렸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제604조 제1항). 개시 당시 이미 소송 중이었다면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꾸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변제계획에는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지 않는지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합니다(제614조 제2항). 면책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면책불허가를 구할 수 있고(제624조 제3항 제1호),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았다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제595조)도 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한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힌 확정 채권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입니다.

횡령·사기 고소와 회생절차는 따로 갑니다

개인회생은 민사상 책임을 조정하는 절차일 뿐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딜러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영업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356조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차를 넘겨받았다면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은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빚 갚기와 생활비에 쓴 채무자에 대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126)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므로, 고소장에는 위탁 당시 딜러의 채무 상황과 대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 절차는 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으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어 기록을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므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형사 합의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합의서 문구입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은 배상신청인이 '피해를 회복받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내자 1심의 1,500만 원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고,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은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배상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배상명령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일부만 받고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회생절차 밖에서 받을 수 있던 나머지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둘째, 회생 중의 개별 변제입니다. 개시결정 뒤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변제 요구는 제600조 제1항 제3호로 금지되고, 별도로 갚겠다는 약정은 2020다277184 판결처럼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공탁이나 가족·제3자의 출연처럼 개인회생재단과 분리된 돈으로 받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 그러나 첫 번째 사례처럼 일부 변제로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되고 불복할 수 없으며(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딜러가 개인회생 중이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서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주문과 이유에 횡령·사기로 인한 손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으면 나중에 비면책을 주장할 자료가 되므로, 신청서에 위탁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딜러에게서 개인회생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1. 절차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법원 우편이나 문자에 적힌 사건번호가 '개회'인지, '회단·회합'인지, '하단·하면'인지 봅니다. 일반 회생이면 신고 기간을 놓치는 순간 실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47369).

  2. 목록에 내 이름과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딜러나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요청해 위탁자 본인 명의로 얼마가 적혔는지, 매수인이나 매매상사 명의로 같은 돈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대법원 2024다221042).

  3. 개시결정이 났는지 봅니다. 개시결정 전이고 중지·금지명령도 없다면 딜러의 예금·차량·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제593조).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라면 개시 뒤에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4. '위탁'이었다는 증거를 모읍니다. 위탁계약서, '얼마 이상 팔아 달라'는 문자, 수수료 약정, 자동차양도증명서, 매수인이 딜러 계좌로 보낸 내역이 판매대금이 위탁자 소유라는 근거입니다(대법원 2012도16191).

  5. 딜러가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다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정황, 다른 위탁자의 피해가 있다면 고의의 불법행위와 사기 고의를 뒷받침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94).

  6. 각서·합의서 초안을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따로 갚겠다'는 각서는 면책될 수 있고(2020다277184),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배상명령까지 막습니다(2017도4088).

개인회생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받은 날 — 통지서와 봉투, 문자 화면을 그대로 보관하고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딜러와의 통화는 녹음하고, 대금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 묻는 질문은 문자로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알겠다, 법원 절차대로 받겠다'는 답장은 보내지 마십시오.

  • 3일 안 — 사건번호로 절차 종류와 진행 단계(신청·개시·인가)를 확인하고, 목록과 이의기간 공고를 확인합니다. 개시 전이면 가압류 신청 자료를, 개시 후면 이의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 1주 안 — 위탁 증거와 대금 흐름을 정리해 횡령·사기 고소장을 냅니다. 같은 딜러에게 맡긴 다른 위탁자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 이의기간 안 — 목록 금액이 틀렸거나 횡령 손해배상이 정산금으로만 적혔다면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제604조). 변제계획 이의도 이 시기에 준비합니다.

  • 면책 전후 — 면책불허가(제624조 제3항)와 면책취소(제626조, 확정일부터 1년)를 검토하고, 면책 뒤에는 비면책 채권으로 이행소송이나 집행을 이어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딜러가 대금 일부를 보내며 사정을 설명하고 회생 신청도 하지 않은 단계라면 내용증명과 정산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회생이나 회생 서류가 왔다면 형사 고소, 가압류, 회생법원 이의, 배상명령, 면책 이후의 청구까지 서로 맞물리는 판단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처럼 유죄판결을 받은 사기 피해자도 회생 신고를 놓쳐 채권을 잃었고, 세 번째 사례처럼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오히려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언제 내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고소 단계의 진술과 회생법원 제출 서류가 서로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고소장에서는 횡령이라고 하면서 회생법원에는 단순 정산금이라고 신고하거나, 합의서에 '민사상 채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의 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처음부터 형사와 회생을 같은 흐름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판매를 맡긴 딜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목록에 제 이름이 없으면 돈을 못 받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오히려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와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같은 돈이 다른 사람 명의로 목록에 올라 실질적으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딜러가 파산으로 옮기면 '악의 누락'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마7576).

위탁판매 대금을 가로챈 딜러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횡령 손해배상도 사라집니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이를 면책에서 제외하고, 위탁 판매대금은 위탁자 소유라는 것이 대법원 2012도16191 판결입니다. 다만 딜러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을 밟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47369).

딜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딜러 통장이나 차량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까?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금지명령이 없는 한 가능하고(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금지되며(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 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대법원 2023마6207).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판매 대금을 안 준 딜러가 개인회생 중이어도 횡령·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대법원 2007도8549 판결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94 판결도 위탁 차량 대금 500만 원 미반환을 횡령으로, 갚을 능력 없이 차를 넘겨받은 것을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딜러가 '따로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면 믿어도 됩니까?

그 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은 면책결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한 약속도 원래 채무와 함께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면책 뒤의 재승인 약정도 자발성과 과도한 부담 여부를 따져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다269794).

딜러를 형사 고소하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지만(소송촉진법 제34조), 일부 변제 등으로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되고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94). 딜러가 개인회생 중이면 집행이 막힐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은 비면책을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등 판결 — 개인 딜러의 위탁 차량 대금 500만 원 횡령, 위탁 명목 차량 편취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판결로 병합 파기·징역 1년 2월,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확정,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로 피고인 상고 부적법 기각·검사 상고로 다른 공소사실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 위탁매매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 소유, 임의 소비 시 횡령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 목록 미기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 보증인 구상금은 예외적으로 면책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 목록 미기재 청구권에 면책 효력 미치지 않음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 개인회생 면책은 인가가 아닌 면책결정으로 발생, 목록 누락 7,200만 원

  •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 상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 회생 중 별도 변제 약정의 면책, 면책 후 재승인 약정의 제한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 일반 회생에서는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미신고 시 실권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9849 파기)

  •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 파산 면책의 악의 누락은 채권자가 증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각 취지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 이행 판결 확정 후에도 면책 주장 가능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기판력 부정

  •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중지와 인가 시 실효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 비면책 사유의 엄격 해석, 파산채권은 목록 미기재여도 원칙적으로 면책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 면책 후에도 차용금 사기죄 인정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 합의서와 배상명령의 범위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89조의2, 제593조, 제595조, 제600조, 제604조, 제614조, 제615조,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제34조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딜러가 밟는 절차의 종류와 사건번호, 그리고 지금이 신청·개시·인가·면책 중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위탁 당시의 약정이 '얼마 이상에 팔아 달라'는 위탁이었는지 딜러가 일단 사들이는 매입이었는지를 계약서와 문자로 가리고, 매수인이 딜러에게 대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 딜러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정리합니다. 목록에 위탁자 이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금액과 원인으로 적혔는지, 이의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딜러가 각서나 합의서를 제안했다면 그 초안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절차의 시계'와 '채권의 성격'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절차의 시계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개시 후라면 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집행을 계속할지,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일반 회생이라면 신고 기간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둘째, 채권의 성격입니다. 위탁판매 대금을 단순한 정산금이 아니라 위탁자 소유의 돈을 딜러가 고의로 쓴 손해배상으로 구성해야 면책 뒤에도 남을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소장, 배상명령 신청서, 회생법원 이의서, 민사 소장의 사실관계와 청구원인을 같은 언어로 맞춥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에도 받는 돈의 출처와 합의서 문구를 회생절차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위탁 대금 횡령과 회생이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의 날짜와 문구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형사법원, 회생법원, 민사법원이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의 피해자는 사기 유죄판결을 받고도 회생 신고 하나를 놓쳐 1심과 항소심에서 이긴 판결을 대법원에서 잃었습니다. 반대로 세 번째 사례의 채권자는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7,200만 원 청구권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서류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딜러의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돈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차를 맡긴 사람에게서 대금 대신 개인회생 서류를 받으면 배신감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미지급 상황에서도 목록 누락이 위탁자를 살리기도 하고, 신고를 놓친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놓고도 채권을 잃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갈림점은 절차의 종류, 서류를 낸 시점, 그리고 위탁이었다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딜러의 각서에 답하기 전에, 합의금을 받기 전에, 회생법원 서류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소와 가압류, 회생법원 이의와 면책 이후의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사기 고소와 회생 관련 채권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경찰서 등에 위탁판매 대금 횡령·사기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딜러에게서 개인회생·회생 서류나 '법원 절차대로만 갚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위탁계약서나 위탁 내용을 정한 문자·카톡,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양도증명서, 매수인이 딜러에게 대금을 보낸 내역, 딜러와의 통화 녹음과 정산 독촉 기록, 받은 개인회생 서류(사건번호·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의기간 공고), 딜러가 제안한 각서나 합의서 초안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절차 단계와 다음 조치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