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월급을 가불해 주거나 생활비를 빌려준 직원·알바·외국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면 — 사기 고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마지막 월급에서 빼면 사장이 임금체불로 처벌된 판결과 가불금 돌려받는 법

2026. 10. 23.

가불·생활비를 받고 잠적한 직원도 돈을 받을 당시 일하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을 때만 사기가 됩니다. 가불금을 마지막 월급에서 빼면 전차금 상계 금지·임금 전액 지급 위반으로 사장이 처벌될 수 있어, 사기 고소·임금 정산·민사 회수 순서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가불·선지급·생활비 대여는 법적으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3.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의 기준
  4. 첫 번째 사례 — 형편을 다 알고 빌려준 2,000만 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5. 두 번째 사례 — 용도를 속여 빌린 돈은 기망이 됩니다
  6. 사기 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7. 마지막 월급에서 함부로 빼면 사장이 처벌되는 이유
  8. 세 번째 사례 —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퇴직금을 덜 준 사장, 벌금 2,000만 원
  9. 네 번째 사례 — 취업규칙의 '가불금 공제' 조항을 믿은 사장,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10. 다섯 번째 사례 — 직원이 '빌린 돈을 월급으로 친다'고 받아들인 경우
  11.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제와 그 한계
  12. 여섯 번째 사례 — 가불증서를 받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업주
  13. 가불금·생활비는 민사로 돌려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14. 외국인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이 잠적했을 때 따로 챙길 것
  15.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6. 직원이 연락을 끊은 날부터 할 일
  1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월급을 가불해 간 직원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0. 가불해 간 아르바이트생의 마지막 월급에서 가불금을 빼고 줘도 됩니까?
  21. 직원이 잠적해서 마지막 월급을 주지 않으면 사장이 임금체불로 처벌됩니까?
  22.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비를 빌려 간 뒤 사업장을 이탈하면 여권을 보관하거나 출국만기보험에서 빼도 됩니까?
  23. 직원에게 빌려준 생활비와 미리 준 월급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4.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하면 가불금의 두 배를 물어낸다'고 적어 두면 효력이 있습니까?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이 직원·아르바이트생·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을 가불해 주거나 생활비를 빌려줬는데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갚거나 일할 생각이 없었는지, 또는 용도를 속였는지로 갈리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상대방의 형편을 알고 빌려준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불금을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사장 마음대로 빼면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 금지)와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에 어긋나 사장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기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식당·편의점·공장·농장 사장에게 일한 지 몇 주 된 직원이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며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달라고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고향 송금을 이유로 생활비를 빌려 간 뒤 며칠 만에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사장 대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들고 튈 생각이었으니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아직 주지 않은 마지막 월급에서 가불금을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두 생각이 각각 어디까지 맞는지를, 사기가 인정되는 기준과 부정되는 기준, 사장이 임금체불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가불금을 민사로 돌려받는 길로 나누어 실제 판결번호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불해 간 직원이 잠적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사기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나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용도를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 이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은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월급에서 가불금을 빼고 줘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이나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앞당겨 준 부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안 주면 사장이 처벌됩니까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어기면 2026. 10. 8. 시행 개정법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7조 제1항). 취업규칙에 공제 규정을 두었다며 무죄를 받았던 사장의 판결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가불·선지급·생활비 대여는 법적으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현장에서는 모두 '가불'이라고 부르지만, 법은 돈의 성격을 셋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월급날보다 먼저 준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부분은 임금을 앞당겨 갚은 것이어서, 월급날에는 남은 금액만 주면 됩니다. 15일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15일분을 미리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미리 준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된 직원에게 '다음 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준 경우처럼, 앞으로 일할 것을 전제로 미리 빌려준 돈은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제1호).

셋째, 근로와 무관하게 빌려준 생활비입니다. 사장 개인 돈으로 직원 가족 병원비를 빌려준 경우처럼 근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대여금도,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 제1항) 때문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떼어 갈 수 없습니다. 대법원 99도2168 판결이 대출금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첫째 유형만 월급에서 정산되고, 둘째와 셋째는 사장이 따로 받아내야 하는 채권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둘째와 셋째를 첫째처럼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의 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불·대여 사건에서 기준 시점은 언제나 '돈을 건넨 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2012도14516

편취 범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가불 사건에 옮기면 다음 사정들이 무게를 갖습니다.

  • 사기 쪽으로 기우는 사정 — 돈을 받은 당일이나 다음 날 연락을 끊은 경우, 이미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귀국 항공권을 끊어 둔 상태에서 가불을 요구한 경우, "어머니 수술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이나 다른 빚에 쓴 경우,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가불을 받고 잠적한 경우입니다.

  • 사기가 어려운 사정 — 가불 후에도 몇 주 이상 성실히 출근한 경우,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연락을 이어 간 경우, 사장이 직원의 빚이나 형편을 알면서도 빌려준 경우, 임금 문제나 다툼 끝에 그만둔 경우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숨긴 사실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법리이므로, 직원이 숨긴 사실이 '사장이 알았다면 가불해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인지는 사건마다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형편을 다 알고 빌려준 2,000만 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의 사건입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1998년경부터 B씨와 친하게 지내며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쓰고 카드대금을 갚는 거래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2002. 8. 11. 연체된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B씨에게서 2,0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빌렸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와 자동차를 갖고 있었으며 보험 영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차용 후 A씨는 2002. 8. 27.부터 2004. 3. 5.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61,063,965원을 송금했고, 그중에는 월 60만 원씩 이자로 보이는 송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금은 결국 갚지 못했고, B씨는 2006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노2476)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반복된 금전거래로 A씨의 카드대금 연체와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변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A씨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장과 직원 사이에 그대로 옮겨지는 판결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직원의 빚, 월세, 가족 사정을 아는 사장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다면, 직원이 나중에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장에는 직원이 가불 당시 어떤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는지, 그 말이 아니었다면 왜 돈을 주지 않았을지를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용도를 속여 빌린 돈은 기망이 됩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피고인은 1992. 1. 21. 대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착수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해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94노1955)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면 기망이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도 같은 법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접대비라며 2,000만 원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쓴 지방공무원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직원이 "어머니 수술비"라고 말해 가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정이 없었고 사장이 그 말 때문에 돈을 줬다면, 잠적 여부와 별개로 기망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가불 사유를 설명한 문자·카카오톡이 중요하고, 사유를 묻지 않고 관행적으로 가불해 준 경우에는 이 논리를 쓰기 어렵습니다.

사기 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기 고소장은 사업장이나 직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은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므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잠적한 직원은 소재 파악부터 시간이 걸리고, 사장이 고소하는 순간 직원 쪽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에 사장 쪽 임금 정산부터 깨끗이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월급에서 함부로 빼면 사장이 처벌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직원이 잠적하면 퇴직으로 보아 제36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대법원 99도2168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제36조·제43조 위반은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8. 시행된 개정 전에는 제109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개정 전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제107조 제2항), 직원과 정산을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사 문제는 정리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미지급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제1항). 가불금 몇십만 원을 빼려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퇴직금을 덜 준 사장, 벌금 2,0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의 사건입니다. 원자력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장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80,043,66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사장은 근로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임금을 축소 신고했다가 2013년 2월경 바로잡으면서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와 세금(한 사람당 약 44만 원에서 733만 원)을 대신 냈으니, 그 대납 채권과 임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자체 정리한 서류만 냈을 뿐 실제로 대납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설령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대납하고 상계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도달시켰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임금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판결을 받아 하는 압류·전부명령, 초과 지급된 임금의 조정적 상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른 상계계약으로 정리하고, 사장의 주장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21조의 전차금 상계 금지와 급여의 2분의 1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민법 제497조)도 함께 짚었습니다. 1심의 벌금 2,000만 원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상고심 결과는 korean-law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장의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별개로 임금에서 먼저 빼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가불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취업규칙의 '가불금 공제' 조항을 믿은 사장,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상시 60명을 고용해 택시업을 하던 사장은 퇴직한 택시기사 4명의 퇴직금 중 합계 7,654,317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가불금, 벌과금, 운송미수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사장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한 기사에 대해서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퇴직 처리한다는 취업규칙을 들어 1년이 되기 전에 당연퇴직되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553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공제 조항과 무단결근 퇴직 규정을 믿은 사장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도2318 판결은 4명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기준액 미달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이므로, 사장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상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단결근 당연퇴직에 관해서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같은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으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사장이 가져갈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가불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유효한 공제인지가 먼저입니다. 둘째, 직원이 잠적했다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면 해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출근 독촉과 사직 의사 확인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직원이 '빌린 돈을 월급으로 친다'고 받아들인 경우

사장에게 유리하게 끝난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4고정353 판결의 사장은 이사 직함으로 일하던 C씨의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중 가불금 52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8,670,96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2002. 1. 28. 200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02. 3. 11.까지 합계 520만 원을 사장에게서 빌렸고, 3월 말 정산을 요구하자 사장이 "그 차용금을 월급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C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씨가 같은 기간 다른 회사에서 저녁 근무를 했고 회사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의심스럽고, 노무를 제공했더라도 차용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라는 사장의 말에 C씨가 승낙함으로써 대가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C씨는 2004. 9. 17. '받아야 할 급여가 없다'는 고소취하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항소심 결과는 korean-law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죄는 근로자 본인의 승낙이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농협 출장소장이던 근로자가 대출한도 규정을 어겨 약 3,470만 원의 손해를 끼치자, 조합은 1997. 7. 31. 퇴직금 104,517,917원을 계좌에 넣었다가 근로자의 인장으로 인출해 대출원리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심(울산지방법원 2000나2863)은 퇴직금 지급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를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므로, 이 예외는 가불할 때 미리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제와 그 한계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상계 시기가 초과 지급 시기와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밀접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조정적 상계입니다. 다만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분의 가불금은 제21조 문제가 남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법 제497조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퇴직금의 절반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 가불금처럼 근로기준법 제21조가 상계를 금지하는 채권은 이 범위 안에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뺄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를 둔 경우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군산의 택시회사가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월 2,750,000원 미달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은 공제가 적법하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은 공제 자체는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가불금 처리 후 공제'라는 조항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다툼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가불증서를 받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업주

가불금 반환을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의 업주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을 운영했습니다. 종업원 D씨는 2002. 1. 10.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 140만 원을 받되 월급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일하기로 하며 가불증서에 서명했습니다. D씨는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2002. 2. 7.경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일하지 못했습니다.

업주는 가불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원심(대전지방법원 2003나5465, 5472)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업주는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월급을 삭감했으며, D씨가 수감된 동안 그 노모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낸 사실까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가불을 '빚 갚을 때까지 그만두지 못하게 묶는 수단'으로 쓰면 반환청구가 막히거나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 금지(위반 시 제107조 제1항)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불금·생활비는 민사로 돌려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임금에서 뺄 수 없다고 해서 가불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대여금 또는 미리 준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으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등 줄 돈은 14일 안에 전액 지급하고, 그다음에 가불금을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사장도 직원의 임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16. 자 93마1822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해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고, 전차금 상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원심 수원지방법원 93라263). 즉 '상계'는 안 되지만 '판결 후 압류'는 됩니다. 다만 급여채권의 압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그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불 반환 약정을 미리 써 두는 것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은 텔레마케터에게 보수를 선지급하면서 퇴직 후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을 정산하는 내용일 뿐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보수 64,215,296원을 받고 2021. 9. 23. 퇴직했고, 회사는 반환금 1,776,575원을 인정받았습니다(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098). 반면 '무단 퇴사하면 가불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처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제20조에 따라 무효이고, 사장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14조 제1호). 반환할 금액은 '실제로 미리 받은 돈'으로만 적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이 잠적했을 때 따로 챙길 것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이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제17조 제2항), 이탈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첫 단계가 됩니다.

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분명합니다. 가불이나 생활비를 갚을 때까지라며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1호가 금지하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4조 제19호).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이어서(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3조 제1항), 사장이 가불금을 여기서 빼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며칠 일하고 연락을 끊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요건을 갖춘 주휴수당을 14일 안에 계좌로 보내 두고, 지급 내역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직원이 가불 후 연락을 끊었다면 고소장이나 월급 정산을 하기 전에 지금 바로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1. 돈의 성격을 나눕니다. 건넨 날짜 기준으로 이미 일한 날의 임금(제45조)인지, 앞으로 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준 돈(제21조)인지, 근로와 무관한 생활비 대여인지 금액별로 나눕니다.

  2. 직원에게 줄 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까지의 임금, 주휴수당,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 미리 준 돈만 정산한 나머지를 14일 안에 지급할 준비를 합니다(제36조, 대법원 99도2168).

  3. 가불 당시의 말을 찾습니다. 가불 사유를 말한 문자·카카오톡·녹음, 함께 있던 직원의 기억을 모읍니다. 용도를 속였다면 기망의 근거가 됩니다(대법원 95도707).

  4. 잠적 전후 행적을 정리합니다. 돈을 받은 날과 마지막 출근일의 간격, 다른 사업장 취업이나 출국 정황, 다른 피해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5. 공제 근거를 점검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공제 조항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인지,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대법원 2023도2318, 대법원 2001다25184).

  6. 외국인 근로자라면 신고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5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보관 중인 여권이 있다면 즉시 돌려줄 방법을 마련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직원이 연락을 끊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출근 여부와 사직 의사를 묻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성 표현은 쓰지 말고, 가불금 반환은 '정산 후 별도로 요청하겠다'는 정도로만 남깁니다.

  • 3일 안 —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가불 송금 내역, 가불 요청 메시지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결근 일수를 세어 고용변동 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 퇴직으로 볼 날부터 14일 안 — 이미 일한 날의 임금 중 미리 준 부분만 뺀 나머지 임금과 수당을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고, 계산 내역을 문자로 보냅니다. 가불금 중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분과 생활비 대여분은 이때 빼지 않습니다.

  • 2주에서 1개월 사이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가불금·대여금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검토합니다. 용도를 속였거나 받은 직후 잠적한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 고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을 받았다면 — 근로감독관 출석 전에 지급 내역과 계산서를 정리하고,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즉시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를 시도합니다(제107조 제2항).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가불금이 수십만 원이고 직원이 연락에 응한다면 정산과 반환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불금이나 생활비가 수백만 원을 넘었는데 직원이 잠적했거나, 이미 마지막 월급에서 가불금을 빼고 지급해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판단이 서로 얽힙니다. 사기 고소와 임금체불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사장의 진술 하나가 양쪽 사건에 동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적으면서 노동청에는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미리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 같은 돈을 두고 서로 다른 성격을 주장하는 셈이 됩니다.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노동 절차를 한 흐름으로 맞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가불해 간 직원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사기가 되려면 가불 당시 일하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사정을 알고 빌려준 돈을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95도707 판결은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불해 간 아르바이트생의 마지막 월급에서 가불금을 빼고 줘도 됩니까?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미리 준 부분만 정산할 수 있고, 그 밖의 가불금이나 빌려준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하고, 대법원 99도2168 판결은 대출금 채권으로도 상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는 엄격하게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다25184).

직원이 잠적해서 마지막 월급을 주지 않으면 사장이 임금체불로 처벌됩니까?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하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7조 제1항).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정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기도 하지만 근거 조항이 무효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도2318).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비를 빌려 간 뒤 사업장을 이탈하면 여권을 보관하거나 출국만기보험에서 빼도 됩니까?

아니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받아 두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4조 제19호).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이므로(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3조), 빌려준 돈은 별도로 청구하고 5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생활비와 미리 준 월급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대여금이나 미리 준 임금의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압류 가능한 범위에서 압류·전부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마1822). 다만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준 선불금처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다27488).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하면 가불금의 두 배를 물어낸다'고 적어 두면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제1호). 다만 실제로 미리 지급한 돈을 정산해 돌려받는 약정은 위약금이 아니어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다318420).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차용사기는 행위 당시 기준, 신용상태를 알던 대주에 대한 편취 범의 부정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노2476 파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 용도를 속인 차용은 기망 (95도707은 원심 대구지방법원 94노1955 무죄 부분 파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편취 범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신의칙상 고지의무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 대출금·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채권 상계 불가

  •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보험료 대납 채권 상계 주장 배척, 임금·퇴직금 80,043,663원 미지급 벌금 2,000만 원 유지 (상고, 상고심 결과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553 판결 — 취업규칙 공제 조항 신뢰를 이유로 무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로 근로자 4명 부분 파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 무효인 공제 조항으로 지급 거절 불가, 무단결근 당연퇴직도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임금 미지급 고의 부정

  • 인천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4고정353 판결 — 가불금 520만 원을 월급으로 친다는 데 근로자가 승낙한 부분 무죄 (항소, 항소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상계 가능 (원심 울산지방법원 2000나2863 파기환송)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초과 지급 임금의 조정적 상계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상계는 2분의 1 초과 부분만 허용

  •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 — 기준액 미달 '가불금' 공제 적법 판단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로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 공제는 허용되나 최저임금은 공제 후 급여로 판단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 성매매 유인 수단 선불금 1,6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불가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3나5465, 5472 유지)

  • 대법원 1994. 3. 16. 자 93마1822 결정 — 사용자도 판결 후 임금채권 2분의 1 압류·전부명령 가능 (원심 수원지방법원 93라263 유지)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 선지급 보수 정산 반환약정은 위약금 약정 아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3098 유지)

  •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8, 제45조, 제107조, 제11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형법 제1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민법 제497조, 제74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9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건넨 돈을 날짜와 금액별로 나눕니다.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미리 준 것인지, 앞으로 일할 것을 전제로 준 것인지, 근로와 무관한 생활비인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돈과 따로 청구할 돈이 갈립니다. 그다음 직원에게 아직 주지 않은 임금·주휴수당·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으로 볼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가불 당시 직원이 한 말과 메시지, 잠적 전후의 행적, 다른 피해 사업장 여부를 보고 사기 고소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며, 외국인 근로자라면 고용변동 신고 여부와 여권 보관 여부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줄 돈'과 '받을 돈'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줄 돈입니다. 사장이 임금체불로 먼저 발목 잡히면 사기 고소의 설득력도 떨어지므로,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기한 안에 지급하거나 이미 공제한 금액을 바로잡는 것부터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다면 지급 내역을 정리해 처벌불원 합의로 마무리하는 길을 찾습니다. 둘째, 받을 돈입니다. 가불금과 생활비를 대여금이나 미리 준 임금의 반환으로 구성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하고, 판결 후에는 새 직장의 임금채권 압류까지 검토합니다. 가불 당시 용도를 속였거나 받자마자 잠적한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 고소를 병행하되, 고소장과 노동청 진술, 민사 소장에서 같은 돈의 성격을 같은 언어로 맞춥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사업주의 임금 정산과 금전 회수가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송금 내역과 메시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경찰서, 고용노동청, 민사법원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같은 돈을 봅니다. 세 번째 사례의 사장은 벌금 2,000만 원을 받았고, 네 번째 사례의 무죄는 대법원에서 뒤집혔으며, 다섯 번째 사례는 근로자의 승낙 기록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문자, 어느 서류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월급에서 가불금을 빼기 전에, 고소장을 내기 전에, 노동청 출석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정이 딱해 보여 월급을 앞당겨 주고 생활비까지 빌려준 직원이 연락을 끊으면 배신감이 먼저 듭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미지급 상황에서도 사장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반대로 임금체불로 처벌받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갈림점은 돈을 건넬 때 남긴 말과 기록, 그리고 잠적 뒤 사장이 처음 한 정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월급에서 가불금을 빼기 전에, 직원의 여권을 맡아 두기 전에, 사기 고소장을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임금 정산과 가불금 회수,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 고소와 사업주 임금·금전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경찰서 등에 가불 후 잠적한 직원에 대한 사기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 가불·대여 송금 내역, 가불 사유를 말한 문자·카카오톡이나 녹음, 잠적 전후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미 지급하거나 공제한 임금 계산서, 외국인 근로자라면 고용허가 서류와 고용변동 신고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줄 돈과 받을 돈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