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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투자사기로 고소하며 상대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투자 손실일 뿐이라는 이의가 들어왔다면 — 가압류가 유지된 결정과 취소된 결정

2026. 10. 23.

투자사기 고소와 함께 받아 둔 가압류에 상대가 투자 손실일 뿐이라며 이의를 냈다면 소명의 정도, 피보전권리 구성, 형사기록 활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유지·취소된 결정과 부당가압류 책임,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의 심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유죄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3. "투자 손실일 뿐"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4. 가압류가 유지된 결정 — 소명이 무엇으로 채워졌나
  5.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6. 형사기록을 소명자료로 쓰는 방법
  7. 이의 심문기일 전에 챙겨야 할 소명자료
  8. 불기소가 나왔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9. 청구금액을 부풀린 가압류는 손해배상으로 돌아옵니다
  10. 이의 결정이 취소로 나왔을 때 —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11. 제소명령과 3년 — 본안을 미루면 가압류가 먼저 사라집니다
  12. 해방공탁과 변제 — 가압류가 풀려도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3. 형사 합의와 배상명령을 어떻게 맞물릴까
  14. 본안 승소 뒤 집행까지 — 본압류 이전, 강제경매, 배당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피해자가 하면 안 되는 대응
  17. 자주 묻는 질문
  18. 가압류 이의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19. 경찰 수사 중인데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의 심리를 미룰 수 있나요?
  20. 상대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가압류는 바로 취소되나요?
  21.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 문구가 없으면 가압류가 어렵나요?
  22. 가압류가 취소되면 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3. 상대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는 의미가 없어지나요?
  24. 회사에 투자했는데 대표 개인 집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25. 가압류 이의에서 일부만 인가되면 나머지 청구도 포기해야 하나요?
  26. 상대가 돈을 일부 갚을 테니 가압류부터 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수억 원을 넣었다가 연락이 끊기자 사기로 고소하고, 상대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어 두었다는 분들이 상담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법원에서 가압류 이의 심문기일 통지서가 날아오고, 상대는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이고 사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냅니다.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 단계인데 가압류가 먼저 풀리면 집은 그날로 팔려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 심리에서 법원이 묻는 것은 상대가 사기범인지가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하는 돈 받을 권리와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었는지이고, 그 소명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불러 심리한 뒤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피보전권리를 투자금 반환 약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가운데 무엇으로 세웠는지, 원금 보장이나 기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고소 사건이 기소로 갔는지 불기소로 끝났는지, 청구금액을 실제 피해보다 부풀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가압류를 지킨 뒤 본안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압류가 유지된 결정과 취소된 결정, 형사기록을 소명자료로 쓰는 법, 거꾸로 부당가압류 책임을 지게 된 판결, 본안 승소 뒤 강제경매와 배당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의 심리에서 사기가 증명되어야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 아닙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고, 종국 판단은 본안에서 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자 2022라374 결정).

  2. "투자 손실일 뿐"이라는 항변은 언제 통하나요 — 원금 보장 약정도 기망 자료도 없을 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7326 판결은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 반환 청구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에 내재된 위험이고 명시적 보장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가압류가 결국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116086 판결은 같은 취지의 가압류를 세 번 반복한 채권자에게 7,801만여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의 심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유죄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이의 심문기일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할 일은 상대가 사기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이길 개연성이 있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곤란해진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제277조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정합니다.

절차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제286조 제1항에 따라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치면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하며, 이때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담보는 소명의 빈자리를 메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붙일 수 있게 합니다. 이의 심리에서 재판부가 피보전권리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본안에서 가릴 문제라고 보면, 가압류를 취소하는 대신 담보를 늘리는 조건으로 인가하는 길이 열립니다. 채권자로서는 추가 담보 명령을 받을 각오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자 2022라374 결정은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제1심은 이미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있고 추가 가압류 목적물의 시가가 크다는 이유로 과잉 가압류라며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앞선 가압류 목적물에는 일반채권자보다 앞서는 우선수익권이 약 122억 원 잡혀 있고, 새 목적물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253억 4,000만 원의 근저당이 있어 일반채권자가 실제로 환가할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인가했습니다. 등기부상 담보 가치를 꼼꼼히 따져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소명한 쪽이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투자 손실일 뿐"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대의 투자 손실 항변이 통하는 것은 채권자가 원금 보장 약정도,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도 내놓지 못할 때입니다. 법원은 투자 손실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손실이 투자자의 몫으로 정해진 거래라면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보전권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732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는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 사업에 3,000만 원을 넣었고, 수익금 일부와 7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 2,300만 원 반환을 구했습니다. 지인이 "노력을 한 번 해볼게"라며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법원은 원금과 수익률을 명시적으로 보장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위험이 큰 대상에 투자하는 사람은 스스로 운용 방식과 위험성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투자처 운영자에 대한 고소도 운영자 자신도 투자했다가 이익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가압류 이의에서 바로 이 논리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68944 판결의 경과를 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에게 보낸 3억 원을 상대가 편취·횡령했다며 상대 부동산에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단991)를 받았지만, 이의 심리에서 법원은 편취나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2024. 4. 4.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2024카단72). 그 사람이 낸 사기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손해배상 본안도 기각되어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29167 판결로 항소까지 기각되었습니다. 본안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를 보여 줄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고, 돈을 최종적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송금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가압류가 유지된 결정 — 소명이 무엇으로 채워졌나

가압류가 유지된 결정들의 공통점은 법원이 "본안에서 가려 볼 만하다"고 판단할 만큼의 자료가 기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보전권리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도, 다툼이 본안에서 판단할 성질이라는 점이 보이면 법원은 담보를 더 받는 조건으로라도 가압류를 남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5164575 판결에 나오는 두 개의 이의 결정이 그 예입니다. 투자자가 투자금 3억 3,917만 원 반환채권으로 상대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2016카단810885), 다시 1억 원으로 추가 가압류(2016카단811664)를 했습니다. 첫 이의 사건(2016카단813299)에서 법원은 투자계약이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라 무효이고 반환할 돈은 450만 원뿐이라고 보아 450만 원 범위만 인가하고 나머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의 사건(2017카단804782)에서는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도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본안에서 가려야 한다며 추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가했습니다. 같은 당사자, 같은 투자 관계에서도 소명 자료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일부만 살아남는 결정도 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가단101647 판결의 경과를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15건을 묶어 토지수용 보상금 채권 65억 2,177만여 원을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3239)했는데, 이의 사건(2021카단203651)에서 법원은 1억 5,794만여 원만 인가하고 나머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부분에는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아무 증거가 없는 채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구금액을 키우려고 근거가 약한 채권까지 끌어들이면 강한 채권까지 함께 의심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투자 피해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는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민법 제110조)입니다. 어느 것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상대가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 약정금 — 원금 보장 문구나 반환 확약서가 있으면 가장 단단합니다. 기망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상대의 "투자 손실" 항변은 약정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다만 약정 당사자가 회사인데 대표 개인 재산을 묶으면 당사자가 어긋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약정서가 없거나 상대가 회사 뒤에 숨어 있을 때 씁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 다른 투자자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은 흔적,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소명의 중심이 됩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 부당이득반환 — 투자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의 보충 구성입니다. 받은 쪽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약정금 구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광주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나14152 판결이 보여 줍니다. 비상장 주식을 사면서 상장이 안 되면 대금 2억 원을 돌려준다는 약정과, 매달 맡긴 돈을 원금 및 연 30% 수익을 보장해 운용한다는 약정을 함께 맺은 사건입니다. 투자자는 매매대금 2억 원 반환채권으로 상대의 증권계좌 예탁유가증권 지분을 가압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합84)했고, 상대는 그 직후 "어떠한 경우에도 3억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라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상대는 원금 보장 약정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에 반해 무효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금지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인 사이의 약정에 유추할 수 없다며 3억 원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를 잘못 짚으면 무너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6086 판결의 경과를 보면, 개발 약정의 상대는 회사인데 대표 개인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이의 사건(2018카단100096)에서 약정의 당사자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기망할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면, 대표 개인을 묶으려면 대표가 직접 기망했거나 회사를 도구로 썼다는 정황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을 소명자료로 쓰는 방법

형사 절차의 단계마다 소명자료로서의 무게가 다릅니다. 고소장은 채권자의 주장일 뿐이지만, 기소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객관적 사정이고, 유죄판결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은 상대가 이의 심리에서 가장 먼저 내미는 자료입니다.

기소의 무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단205261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한 통신회사가 대리점 운영자들을 개통수수료 편취로 고소했고, 이들이 2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등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된 뒤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2582, 2016카단202589 등)했습니다. 형사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292)은 전부 무죄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1618)은 일부만 유죄로 보아 인정 금액이 1억 4,000만여 원으로 줄었으며, 대법원 2019도310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가압류 당시 거액의 편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있었으니 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했다며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훨씬 수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7가합575937 판결은 해외선물 투자로 매월 약 2.5%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한 투자자문업체 운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죄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74 등, 대법원 2016도16347)을 근거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다며 피해자 20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형사기록을 손에 넣는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판이 열리면 피해자나 위임받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권리구제에 필요하면 허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 진술조서, 상대가 낸 자료 가운데 공개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의 심리 전에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두어야 합니다.

이의 심문기일 전에 챙겨야 할 소명자료

이의 심리의 승부는 심문기일 전에 낸 서면과 자료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가압류 신청 때 낸 자료만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상대가 이의신청서에서 문제 삼은 지점마다 새 자료를 붙여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투자사기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의 흔적 — 투자 계약서, 원금 보장·확정 수익률이 적힌 설명자료와 메시지, 반환 확약서, 차용증처럼 상대가 서명한 문서

  • 돈의 흐름 — 송금 내역,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입금 계좌와 시기, 다른 투자자 돈으로 수익금을 돌린 정황

  • 피해의 범위 — 원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실제 미회수액 계산표. 청구금액이 이 계산과 맞아야 과잉 가압류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의 단계 — 고소장 접수 증명, 출석 조사 일정, 송치·기소 여부, 공판기록 열람으로 얻은 공소장과 증거목록

  • 보전의 필요성 — 상대 명의 재산의 등기부,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가압류 현황, 매물로 내놓았거나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

특히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374 결정에서 결론을 뒤집은 것도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담보 가치에 대한 구체적 계산이었습니다. 상대가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 그 재산에 붙은 선순위 권리와 실제 환가 가능성을 숫자로 반박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나왔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일 뿐, 민사상 돈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심리에서 상대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이는 것은 분명하므로, 채권자는 불기소 이유와 민사 청구원인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1898 판결은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월 3% 이익을 보장하는 매장 투자창업계약에 1억 5,000만 원을 넣은 투자자가 회사 대표와 영업본부장을 사기로 고소하고, 본부장의 예금과 대형마트 매출채권을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399)했습니다. 본부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투자자는 본안(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5230)에서도 졌습니다. 본부장이 4억 2,554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투자 설명과 계약 체결을 본부장이 담당했고,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가 여럿이며, 회사 운영 통장에서 본부장의 대출이자와 개인 경비가 빠져나간 점을 들어 공모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6086 판결에서 채권자는 고소한 사건이 사기 각하, 배임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도 다른 증거 없이 기망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이어 갔고, 법원은 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보지 못한 자료를 더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계속 끌고 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청구금액을 부풀린 가압류는 손해배상으로 돌아옵니다

채권자가 이의에서 지고 본안에서도 지면,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이라는 두 번째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고,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 추정을 뒤집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책임이 인정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6086 판결에서 채권자는 8억 1,303만여 원, 편취금 19억여 원 중 10억 원, 5억 원으로 세 차례 가압류(2017카단10096,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100045, 2018카단101560)를 받았고, 채무자는 매번 해방공탁으로 풀었습니다. 본안(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3872)이 기각 확정되자 법원은 같은 피보전권리로 고액 가압류를 반복하면서 제소명령에는 10억 원 중 1억 원만 본안을 낸 것을 압박 목적으로 보고, 해방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율의 차액 등 7,801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1647 판결도 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증거 없는 채권 34억여 원 부분은 신청 당시 근거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고, 결국 1,480만여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중간에 합의로 취하한 채권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책임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4575 판결은 본안에서 450만 원만 인용되었는데도(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620, 대법원 2018다278887로 확정), 장기간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 투자인지 대여인지조차 불명확했고 계약 무효라는 법리 판단으로 진 것이라며 1억 5,1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 정산이 어려웠던 채권자는 보호받고, 근거 없는 채권을 섞거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채권자는 책임을 집니다.

이의 결정이 취소로 나왔을 때 —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이의에서 가압류취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다음 수를 두어야 합니다. 취소 결정은 고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채무자가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은 법원이 채권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기간이 지나야 취소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심리 단계에서부터 그 선언을 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와 함께 제289조의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되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말소가 이미 끝났어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374 결정의 경과를 보면, 제1심 취소 결정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자 항고심(2021라803)은 항고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 2022. 4. 28.자 2021마7088 결정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고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파기했고, 환송 후 항고심이 가압류를 인가했습니다. 다만 그사이 재산이 넘어가면 인가 결정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력정지가 먼저입니다.

제소명령과 3년 — 본안을 미루면 가압류가 먼저 사라집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민사를 내겠다는 계획은 가압류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를 명하며, 그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본안을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되어도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에 일부만 응하면 나머지는 취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6086 판결의 경과를 보면, 채권자가 10억 원 가압류의 제소명령(수원지방법원 2018카소43)에 1억 원만 본안을 내자 법원은 나머지 9억 원 부분을 취소(2018카단100159)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532453 판결의 경과에서도 채무자는 이의(2021카단20123)와 같은 날 제소명령(2021카소110)을 신청했고, 채권자는 그에 따라 본안을 냈습니다. 상대가 이의와 제소명령을 함께 내미는 것은 흔한 대응이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이미 본안 소장 초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방공탁과 변제 — 가압류가 풀려도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은 이의가 아니라 해방공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적히고, 채무자가 그 돈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99조 제1항) 부동산은 풀리지만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 쪽으로 옮겨 갑니다. 피해자로서는 부동산 대신 현금이 묶이는 셈이라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1647 판결의 경과에서도 채무자는 인가된 1억 5,794만여 원을 해방공탁해 집행을 풀었습니다.

상대가 돈을 갚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68944 판결의 경과를 보면, 손해배상채권 일부 3억 원으로 받은 부동산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23카단100078)는 채무자가 3억 원을 지급하자 변제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취소(인천지방법원 2023카단50051)되었습니다. 일부라도 받으면서 가압류를 풀어 줄 때는 받은 돈이 전체 피해액 중 어느 부분의 변제인지, 나머지 청구는 유지된다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합의서 문구가 모호했던 것이 뒤에 다시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형사 합의와 배상명령을 어떻게 맞물릴까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받아야 할 것은 막연한 사과가 아니라 금액과 기한이 적힌 확약서나 공정증서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나14152 판결에서 상대는 가압류 직후 법적조치까지 한 것이 서운하지만 자기 돈을 보태서라도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3억 원 지급 확약서를 썼고, 나중에 가압류 사실을 숨겨 확약을 받아 냈다며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문자를 근거로 이미 가압류를 알고 확약했다며 배척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5937 판결의 경과를 보면, 형사 제1심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전액의 배상명령을 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961)은 피고인들의 변제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배상명령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고, 피해자들은 결국 별도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와 민사 본안을 함께 끌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합의의 함정도 보여 줍니다. 가해자 측은 형사 제1심 선고 직전 피해자 조합 대표와 합의금 1,000억 원을 정하고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그 대표가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항변을 배척했고, 가압류된 계좌에서 일부 돈이 인출되어 피해자 쪽에 전달되었다는 변제 주장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변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대표 한 사람의 합의서나 단체 합의만 믿고 개별 가압류를 풀어 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안 승소 뒤 집행까지 — 본압류 이전, 강제경매, 배당

가압류는 집행의 예약일 뿐이고, 돈은 본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들어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 가고, 부동산이라면 그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뒤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압류의 진짜 가치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힘을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고 있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합니다. 다만 본안 판결 전이면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배당액은 공탁되고, 본안에서 이긴 뒤에 찾아갑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투자사기에서는 근저당권자보다 뒤에 서는 일이 많으므로, 등기부를 보고 실제로 남을 금액을 계산해 가압류 목적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도 함께 관리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1647 판결처럼 수용 보상금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되므로, 상대 부동산이 수용·매각 예정이라면 등기부만이 아니라 보상금·매매대금 채권까지 목적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이고 상대 명의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입니다. 가압류와 본안 비용이 회수 가능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원금 보장 약정도 기망 정황도 없이 수익이 안 났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7326 판결처럼 본안에서 지기 쉽고, 가압류를 오래 끌면 부당가압류 책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이미 금액과 기한을 정한 공정증서를 써 주었고 재산도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이고, 상대가 부동산·예금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이미 이의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거나,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흐를 조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담보 가치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취소 결정에 효력정지를 붙이는지에 따라 재산이 남느냐 사라지느냐가 갈립니다.

피해자가 하면 안 되는 대응

  1. 없는 서류를 만들어 가압류를 받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4가단159177 판결의 경과를 보면, 투자금 1억 7,200만 원을 돌려받으려던 채권자가 차용증을 위조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유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48, 2016노257)를 받았고, 본안에서도 패소한 뒤 부당가압류 등을 이유로 2,053만여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9035 판결로 쌍방 항소 기각).

  2. 근거가 약한 채권까지 묶어 청구금액을 키우는 것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1647 판결처럼 시효가 지난 채권, 증거 없는 채권이 섞이면 그 부분은 취소되고 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3. 같은 주장으로 가압류를 되풀이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6086 판결처럼 압박 목적으로 평가됩니다.

  4. 고소만 하고 본안을 미루는 것 — 제소명령 한 장으로 가압류가 사라집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5. 이의 심문기일에 고소장만 들고 가는 것 — 원금 보장 문구, 수익금 지급 내역, 다른 투자자 피해 정황, 기소 여부처럼 법원이 "본안에서 가려 볼 만하다"고 볼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이의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심리는 민사집행법 제286조에 따라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으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낸 답변과 자료에 채권자가 반박하지 않으면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심문 전에 상대 답변서의 쟁점, 즉 투자 손실 항변인지, 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인지, 과잉 가압류라는 주장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데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의 심리를 미룰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본질이고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판단하므로,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가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소가 되면 그 자체가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되므로, 기소 소식은 바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05261 판결 참고).

상대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가압류는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민사상 채권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를 근거로 이의나 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약정금이나 부당이득처럼 기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청구원인, 수사에서 보지 못한 자료를 내세워야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898 판결 참고).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 문구가 없으면 가압류가 어렵나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녹취, 수익금이 다른 투자자 돈으로 지급된 흐름, 설명자료의 확정 수익률 문구가 기망이나 보장 약정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안하다는 말이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만으로는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나87326)이 있으니 구체적 문구를 찾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안에서까지 패소가 확정되면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다만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됩니다. 기소된 사건, 투자인지 대여인지 정산이 어려웠던 사건에서는 책임이 부정되었고, 반복 가압류나 시효 지난 채권을 섞은 사건에서는 인정되었습니다.

상대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는 의미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공탁은 부동산 대신 공탁금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금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회사에 투자했는데 대표 개인 집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대표가 직접 기망했거나 회사를 도구로 썼다는 정황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정금 청구로 대표 개인 재산을 묶으면 당사자가 어긋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6086 판결의 경과에서 대표 개인 재산 가압류가 약정의 당사자는 회사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에서 일부만 인가되면 나머지 청구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 결정은 보전처분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본안 청구 금액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된 부분의 사유가 시효 완성처럼 본안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본안에서도 접는 것이 부당가압류 책임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대가 돈을 일부 갚을 테니 가압류부터 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받고 나중에 푸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풀어 준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가압류를 받기 어렵고,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을 때는 받은 돈이 전체 피해액 중 어느 부분의 변제인지, 나머지 청구와 고소는 어떻게 되는지, 남은 돈의 지급 기한과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지를 공정증서나 확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남은 금액만큼 가압류를 유지하는 일부 해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

  • 대법원 2022. 4. 28.자 2021마7088 결정 — 가압류 취소로 등기가 말소되어도 항고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 본안 패소 확정 시 과실 추정과 그 번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자 2022라374 결정 — 과잉 가압류라며 취소한 제1심을 뒤집고 가압류 인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5164575 판결 — 투자금 반환 가압류 이의에서 일부 인가와 추가 담보 조건 인가, 부당가압류 책임 부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6894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29167 판결 — 편취 주장 가압류 이의 취소, 변제로 인한 가압류 취소, 본안 기각과 항소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1898 판결 — 불기소와 본안 패소에도 공모를 의심할 여지가 있어 부당가압류 책임 부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116086 판결 — 반복 가압류와 일부 제소에 대한 부당가압류 배상 7,801만여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532453 판결 — 가압류 이의와 제소명령이 함께 신청된 경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7가합575937 판결 — 투자사기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투자 위험·과실상계 항변 배척

  • 서울고등법원 2016노961 판결, 대법원 2016도16347 판결 — 배상명령 파기와 배상신청 각하, 유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4가단1591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19035 판결 — 위조 차용증 가압류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7326 판결 — 가상화폐 투자 원금 보장 약정 불인정

  • 광주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나14152 판결 — 사인 간 원금 보장 약정 유효, 가압류 뒤 3억 원 확약 인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단205261 판결 — 기소된 공소사실에 근거한 가압류의 부당가압류 책임 부정

  •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8 판결, 대법원 2019도3103 판결 — 편취 공소사실 일부 유죄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가단101647 판결 — 시효 완성·증거 없는 채권 부분 가압류 취소와 배상 1,480만여 원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620 판결, 대법원 2018다278887 판결 — 투자금 반환 본안 일부 인용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7 판결 — 가압류 신청용 차용증 위조 유죄

  • 법령: 민사집행법 제148조·제160조·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2조·제283조·제286조·제287조·제288조·제289조·제299조, 민법 제110조·제168조·제741조·제750조·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형법 제34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가압류결정문과 이의신청서, 심문기일 통지서를 함께 봅니다. 가압류를 어떤 피보전권리로 받았는지, 청구금액이 실제 피해와 맞는지, 상대가 이의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를 확인해야 대응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어서 투자 계약서와 원금 보장 문구, 송금 내역과 수익금 지급 흐름, 상대와 나눈 메시지, 설명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소 사건의 진행 단계, 즉 고소장 접수 단계인지, 피의자 조사가 끝났는지, 송치나 기소가 되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 목적물의 등기부를 보고 선순위 근저당, 다른 가압류, 신탁 여부를 따져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수 가능액이 비용보다 작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이미 이의 심문기일이 잡혀 있다면 남은 기간 안에 보완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이의 심리에서는 상대의 투자 손실 항변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약정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가운데 기록에 가장 잘 맞는 청구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하고, 원금 보장 문구나 돌려막기 흐름처럼 기망을 보여 주는 자료를 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서로 보완하도록 움직입니다. 고소 사건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이의 심리의 소명자료로, 이의 심리에서 상대가 한 주장은 형사 절차의 반박 자료로 씁니다. 가압류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다투는 과잉 가압류 주장에는 등기부와 시세 자료로 실제 환가 가치를 계산해 대응합니다. 취소 결정 가능성이 보이면 효력 유예 선언을 함께 구하고,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을 바로 이어 붙입니다. 제소명령에 대비해 본안 소장은 가압류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라면 다른 피해자들의 가압류·경매 진행 상황까지 확인해 배당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목적물과 시점을 조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투자사기 피해 회수는 형사와 민사가 따로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고소만 하고 기다리면 가압류가 제소명령이나 이의로 사라지고, 민사만 하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법니다. 반대로 피해를 키워 청구금액을 부풀리거나 근거가 약한 채권까지 묶으면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이라는 역풍을 맞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고소, 가압류, 이의 대응, 본안, 강제경매와 배당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미리 정해 둡니다. 합의가 오갈 때는 금액과 기한, 나머지 청구의 유지 여부를 적은 확약서나 공정증서로 받아 두어 다시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가압류 한 건의 운명이 회수 전체를 좌우하는 사건이라면, 이의 심문기일 전에 기록을 한 번 점검받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투자금을 잃고 고소까지 했는데 가압류마저 풀릴 위기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법원이 "본안에서 가려 볼 만하다"고 판단할 자료입니다. 피보전권리의 구성, 형사기록의 활용, 담보 가치의 소명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압류 이의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을 묶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압류결정문과 투자 자료를 함께 보며 유지 가능성과 회수 가능액부터 현실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