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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현금 수거 중 현행범으로 체포돼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48시간 안에 준비할 소명과 구속적부심·보석까지

2026. 10. 23.

현금을 건네받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수거책은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와 실질심사를 맞습니다. 수거 횟수·보수·주거 소명, 압수된 현금과 피해 회복, 구속적부심과 석방 뒤 재범의 위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체포 뒤 48시간 — 시계는 체포한 순간부터 돌아갑니다
  3.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
  4.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 — 주거,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5. 한 번 수거한 사람과 여러 번 수거한 사람 — 판결이 본 차이
  6.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설명 — 보수와 채용 경위는 이렇게 다투어집니다
  7. 주거와 신원 소명 — 신원보증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8. 체포 현장에서 회수된 현금과 압수된 휴대전화
  9.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 구속적부심사의 요건과 준비
  10. 석방된 뒤 다시 연락이 오면 — 판결이 가장 무겁게 본 사정
  11. 기소된 뒤의 보석과 1심 선고까지
  12. 체포 직후 하지 말아야 할 대응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면 항상 구속되나요?
  16. 체포된 뒤 언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17. 영장실질심사 전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18. 한 번만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받나요?
  19. 구속적부심은 언제 청구하고 얼마 만에 심문하나요?
  20.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나요?
  21. 수거책은 사기방조인가요, 사기죄의 공범인가요?
  22. 석방된 뒤 조직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들이 아르바이트라고 나갔다가 돈을 받는 자리에서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내일 영장심사를 한다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건의 상담은 대개 이런 전화로 시작합니다. 체포된 본인은 유치장에 있고, 가족은 경찰서에서 짧은 통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수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구속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그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하루 남짓입니다. 현행범인이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건네받는 순간이나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입금하는 순간 체포되는 수거책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구속 여부와 그 뒤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몇 곳으로 모입니다. 그날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돌아갈 주거와 가족이 분명한지, 체포 현장에서 피해금이 회수되었는지, 그리고 석방된 뒤 조직의 연락을 끊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체포 뒤 48시간의 흐름, 적용 죄명과 법정형,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 수거 횟수와 보수가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주거·신원 소명, 압수된 휴대전화와 현금, 구속적부심과 보석, 석방 뒤 재범이 남긴 판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언제까지 구속 여부가 정해지나요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6. 4. 선고 2025노792 판결의 사건처럼 체포 당일 곧바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도 이 48시간 안에 남습니다.

  2. 한 번 수거하다 잡혔으면 가볍게 끝나나요 — 횟수가 적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853 판결은 가담이 하루, 두 차례에 그친 것은 두 번째 범행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라며 범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반대로 여러 차례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거한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3476 등 판결은 징역 4년(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3. 구속되었다면 다시 나올 길이 있나요 —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와 그 가족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해 석방을 명하거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22노5846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10. 선고 2026고단10241 판결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가담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체포 뒤 48시간 — 시계는 체포한 순간부터 돌아갑니다

현행범 체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시간 구조입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영장에 의한 체포의 48시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입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정했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경찰 단계의 첫 조사뿐 아니라 이 면담도 변호인이 함께해야 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데,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그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판사의 허가로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영장 서류가 법원에 머무는 기간은 이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가족이 체포 사실을 아는 경로는 구속 통지 규정이 준용되는 통지입니다(같은 법 제213조의2, 제87조).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도로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인이 유치장에 있어도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듣고, 자료를 모으고, 심문 진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순서가 곧 결과입니다.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범죄의 중대성을 볼 때 출발점은 법정형입니다. 2023. 11. 17.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시행되었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그 뒤의 수거 행위는 이 조항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2026. 10. 1.부터 제명이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으므로, 통지서나 영장에 옛 이름이 적혀 있어도 같은 법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도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형법 제347조 제1항),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점이 가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합18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을 사기로 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했는데, 피고인의 수거 행위는 2023. 10. 16.로 위 조항이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반대로 2025. 10. 27. 1,950만 원을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1528 판결은 위 조항을 적용해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부터 30년까지로 적었습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은 심사 단계의 판사에게도, 뒤에서 볼 보석 단계에서도 무겁게 작용합니다.

가담 형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762, 901(병합) 판결은 다른 수거책에게서 돈을 받아 체크카드로 입금하려다 체포된 피고인을 사기방조로 처벌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26. 3. 26. 선고 2025노923 판결은 차량으로 다른 전달책에게서 피해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넘긴 피고인의 방조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정범을 유지했고,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5846 판결은 돈을 들고 잠적한 다른 수거책의 소재를 추적한 '추적책'도 사기의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이 방조인지 공동정범인지, 몇 건이 묶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심사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판사가 보는 구속 사유 — 주거,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그리고 이 사유를 심사할 때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영장실질심사의 결정문은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판결처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사건을 맡아 본 경험으로는, 수거책 사건에서 위 사유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다투어집니다.

  • 범죄의 중대성 — 수거 횟수, 수거한 금액의 합계, 피해자 수, 가담 기간입니다. 하루 한두 건인지, 몇 주에 걸쳐 여러 지역을 돌았는지가 가장 먼저 비교됩니다.

  • 도망 염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가족과 함께 사는지, 학교·직장 같은 생활 기반이 있는지, 외국 국적이거나 출국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 증거인멸 염려 — 조직원과 연락한 텔레그램·메신저를 지웠는지, 다른 수거책이나 조직원과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공범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일수록 이 부분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재범 위험성 — 같은 유형의 전력, 앞선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중인지, 석방된 뒤 다시 가담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뒤의 양형 판결에서도 거의 그대로 등장합니다. 법원이 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 즉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제3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 여부, 보수의 정도나 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도(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528 판결에서 인용) 심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준비는 결국 이 재료를 피의자 쪽 사실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한 번 수거한 사람과 여러 번 수거한 사람 — 판결이 본 차이

수거 횟수는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약하지만, 형의 무게를 가르는 근거로는 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2853 판결의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를 메신저로 보내고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날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담이 하루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횟수가 두 차례에 그친 것은 두 번째 범행 때 체포되었기 때문이라며 고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합계가 1,6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첫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두 번째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거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6 등 판결의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11. 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7,589만 원을 수거했고, 법원은 조직 전체의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2노5846 판결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이 많지 않으며 첫 수거 범행에는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로 낮췄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

한 건이라도 수거한 돈을 스스로 쓰려 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1585 판결은 편취금을 자신이 쓸 의도로 가담해 피해금을 직접 받고 일부를 쓴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았지만, 범행이 한 건이고, 수사 단계에서 편취금을 넘는 1,000만 원을 배상해 합의한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8개월(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395 판결)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꿨습니다. 수사 단계의 배상과 합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그 준비가 체포 직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설명 — 보수와 채용 경위는 이렇게 다투어집니다

수거책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보수와 채용 과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양지원 2022고단2853 판결은 회사 이름·소재지·대표자를 모르고,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첫날부터 현금을 맡았으며, 본명 대신 '팀장'이라는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직접 수당을 떼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무통장입금을 한 사정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이 적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합18 판결도 '외근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확인 조치도 없이 위험을 감수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고합808 판결의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을 올렸다가 부동산 회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서 이른바 임장 업무를 제안받았고, 실제로 서울·대전·대구·부산 등지에서 지시에 따라 건물 사진을 찍고 주변 상권을 조사해 보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 당일 피해자 측의 차에 타라는 말을 거절하며 서류만 받아 가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살펴, 피고인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회사의 실재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과실을 넘어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221 판결도 대면 면접과 계약서가 없었고 보수가 과다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비가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고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채용 공고, 대화 내용, 실제로 수행한 다른 업무의 흔적, 받은 보수의 액수와 방식이 처음부터 일관된 설명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6항), 체포 당일 경찰에서 한 진술과 함께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대전 사건처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람이 심사 자리에서 막연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고의가 분명한 사람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을 이어 가면 둘 다 뒤에서 불리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진술할지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주거와 신원 소명 — 신원보증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피의자 쪽이 가장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거와 생활 기반의 소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와 제3호의 '도망할 염려'는 서류로 상당 부분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준비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자료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나 가족 명의 주택의 등기사항, 실제로 그 집에서 지낸다는 사정(가족과 동거 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2. 신원보증서 — 부모나 배우자가 피의자의 출석과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서면입니다.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붙이고, 앞으로 어떻게 감독할지(휴대전화 관리, 귀가, 연락 차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3. 생활 기반 자료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구직 활동 내역, 치료 중이면 진료 기록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241 판결은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고 우울증·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부모가 선도를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심사에서도 도망 염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4. 연락 차단과 휴대전화 처리에 관한 설명 — 조직원 계정을 차단했는지, 지운 대화가 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앞으로'의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주장합니다.

다만 신원보증서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같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의 피고인은 부모의 선처 탄원이 있었는데도, 앞선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수거에 나선 탓에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보증인이 누구인지보다, 그 보증이 실제로 재가담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체포 현장에서 회수된 현금과 압수된 휴대전화

현행범 체포의 역설은 피해 회복이 체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충주지원 2023고단762 판결의 피고인은 다른 수거책에게서 600만 원 가운데 그의 수당 30만 원을 뺀 570만 원을 넘겨받아 입금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원은 이 570만 원이 체포 과정에서 모두 회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남양주지원 2025고합18 판결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은 점,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528 판결 역시 압수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돈이 어느 피해자의 돈인지, 가환부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심사와 재판에 제출하는 일은 변호인이 챙겨야 할 몫입니다.

휴대전화는 반대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조직원과의 대화, 받은 지시, 다른 날의 수거 기록이 모두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포 과정의 압수·수색도 적법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단2411 판결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영장 없이 호실을 열고 들어가 압수한 증거와 체포 상태의 피고인에게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를 탐색·캡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거책 사건은 아니지만, 체포 직후의 휴대전화 탐색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체포 절차 자체를 다투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792 판결의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체포 당일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에서 처음 들은 것 같다"는 답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에서 체포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았고, 다른 권리는 고지하면서 변호인 조력권만 빠뜨렸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피고인이 모친의 조사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부되었다는 주장도, 신뢰관계인 동석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조사 중 모친과 면담하는 등 참여가 전면 차단되지 않았다며 배척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 이유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정을 했습니다. 절차 위반 주장은 체포 직후 기록이 생길 때 바로 제기하고, 건강 상태와 같은 사정은 처음부터 자료로 남겨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 구속적부심사의 요건과 준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구속이 기소 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같은 조 제1항).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심문 시한 —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이 심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2항).

  • 보증금 조건부 석방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주거 제한·출석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다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 불복과 기간 —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고(같은 조 제8항), 법원이 서류를 접수해 돌려보낼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3항).

  • 재구속 제한 —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의 경우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어긴 때에도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3).

적부심은 영장심사를 한 번 더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영장 발부 뒤에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압수 현금의 가환부로 피해가 회복된 사실, 주거와 신원보증이 보강된 사실, 조직원과의 연락 수단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공범 수사에 협조한 사실 같은 것입니다. 특히 2026. 9. 8. 개정되어 바로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는 이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해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개정 조문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제 견해로는, 협조는 형의 문제이기 전에 증거인멸 염려를 낮추는 사정으로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적부심이 실제로 석방으로 이어진 기록은 판결문 속에서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476 등 판결은 피고인이 2022. 3. 3. 앞선 수거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22. 3. 5.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구속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석방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있습니다.

석방된 뒤 다시 연락이 오면 — 판결이 가장 무겁게 본 사정

수거책 사건에서 석방 뒤의 재가담만큼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사정은 드뭅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지 석 달도 안 된 2022. 5. 27. 작년에 연락하던 사람이 맞느냐는 조직원의 연락을 받자 100만 원짜리라도 좋으니 일을 잡아 달라는 취지로 답했고, 이번에는 돈을 들고 잠적한 다른 수거책을 추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노5846 판결)도 형을 낮추면서 이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241 판결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신청해 2025. 11. 4. 석방되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5. 12. 2. 또다시 1,0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판결의 증거 목록을 보면 수사기관은 폐쇄회로 영상에 남은 이동 경로, 지하철에서 쓴 교통카드, 카드사 회신 같은 자료로 수거책을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학생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보석 허가로 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사건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라는 사정도 함께 적혔습니다.

석방은 끝이 아니라 감시의 시작입니다. 조직은 석방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더라도 이동 기록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석방 직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조직원 계정을 차단하며, 다시 연락이 오면 그 내용을 저장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소된 뒤의 보석과 1심 선고까지

기소 뒤에는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의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은 예외로 둡니다(같은 조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죄와 2025. 12. 23. 이후의 형법상 사기죄는 모두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을 넘으므로, 수거책 사건의 보석은 대개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누범이나 주거 불분명도 예외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2호·제5호). 결국 보석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 주거, 재가담 차단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1심 형량은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적힌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피해액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단순 가담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감경요소가 함께 인정되면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인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 권고되었고(남양주지원 2025고합18 판결, 고양지원 2022고단2853 판결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죄가 섞여 참고로 적음), 단순 가담만 인정되면 감경영역인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 권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528 판결). 실제 선고는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 무죄 — 임장 업무로 알고 현장에 나갔다가 체포된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808 판결(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2026노221 판결)

  • 집행유예 — 하루 두 차례, 합의가 있었던 고양지원 2022고단2853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행범 체포로 피해금이 반환되고 공탁한 남양주지원 2025고합18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체포 과정에서 570만 원이 회수된 충주지원 2023고단762 판결(사기방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검사 항소기각 — 청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노175 판결), 가환부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528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169 판결),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했고 정신질환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508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항소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5노792 판결)

  • 실형 — 구속적부심 석방 뒤 재가담한 수원지방법원 2022노5846 판결(징역 2년 6월), 보석 석방 중 재범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241 판결(징역 6월), 누범기간 중 가담한 전달책이 포함된 부산고등법원 2025노923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267, 2025고합290(병합) 판결의 징역 10월과 징역 1년 6월을 징역 8월과 징역 1년으로 감형)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수거 금액이 1,000만 원 안팎이라도 석방 중 재범이나 누범이 겹치면 실형이 나왔고, 금액이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금 회수와 공탁,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에 머물렀습니다. 체포 직후 48시간 동안의 대응과 석방 뒤의 생활이 1심 형량과 직접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수거 횟수가 늘어 형이 그 선을 넘으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체포 직후 하지 말아야 할 대응

48시간 안에서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행동은 대부분 선의에서 나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이 조직원에게 연락하는 것 — '돈을 돌려주면 끝내 주겠다'는 식의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가족이 조직원과 통화하는 순간 새로운 증거인멸 염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받지 말고 내용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 — 합의는 중요하지만, 영장 심사 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피해자 위해 우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이나 변호인을 통한 연락이 안전합니다.

  • 휴대전화 클라우드나 메신저 계정을 지우는 것 — 본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있어도 가족이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지우면 증거인멸이 됩니다. 반대로 그 기록은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준비 없이 심문에 들어가는 것 — 판사는 수사기관이 낸 자료와 피의자의 말을 함께 봅니다. 주거·신원 자료 없이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도망과 재범의 염려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는 단 한 번 수거하다 체포되었고, 그 돈이 현장에서 모두 회수되었으며, 주거와 가족이 분명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극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체포 사실을 안 그날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거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여러 지역에서 수거한 기록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체포된 건 하나가 아니라 추가 사건이 함께 영장에 묶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사정이 사실이고 그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808 판결처럼 고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앞선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석방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형도 무거워집니다. 넷째, 외국 국적이거나 주거가 불안정해 도망 염려를 반박할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사정변경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조직원 정보를 제공해 형의 감면을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언제 제공할지는 본인의 혐의 범위와 맞물려 있어 혼자 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면 항상 구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함께 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여럿 있습니다. 다만 수거 횟수가 많거나 석방 중 재범이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된 뒤 언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입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영장실질심사 전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주거·신원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주민등록등본, 재학·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치료 기록을 준비하고, 조직원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 번만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담이 하루에 그친 것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라면 고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2853 판결).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많고,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고합808 판결).

구속적부심은 언제 청구하고 얼마 만에 심문하나요?

기소되기 전이라면 구속된 뒤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영장 발부 뒤에 생긴 합의·공탁·주거 보강 같은 사정변경을 준비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고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제6항). 다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

수거책은 사기방조인가요, 사기죄의 공범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수거책에게서 돈을 넘겨받아 입금하던 사람을 사기방조로 본 판결이 있는 반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762 판결), 전달책이나 잠적한 수거책을 쫓은 추적책도 공동정범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노9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5846 판결). 2023. 11. 17. 이후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방된 뒤 조직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하지 말고 내용을 저장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석방된 뒤 다시 가담한 사람은 그 사정이 가장 무거운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84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241 판결). 조직원 정보 제공은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현금수거책의 공모·고의 판단 요소(수거 횟수·수거액,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등)(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52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수원지방법원 2022노5846 판결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3476, 2022고단4067(병합) 판결 — 8회 1억 7,589만 원 수거,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석방 뒤 추적책으로 재가담, 징역 4년(항소심에서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5846 판결 — 추적책의 공동정범 인정, 원심 파기 징역 2년 6월, 석방 뒤 재범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

  • 서울고등법원 2025. 6. 4. 선고 2025노792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508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현행범 체포 시 권리 고지·신뢰관계인 동석 주장 배척,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단2411 판결 — 영장 없는 호실 개방과 체포 상태 휴대전화 탐색의 위법수집증거, 무죄(중계기 관리책)

  • 대전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고합808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221 판결(검사 항소기각) — 임장 업무로 알고 나간 현금수거 현장 체포, 고의 부정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853 판결 — 하루 두 차례 가담, 두 번째 현장 체포, 고의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합18 판결 — 조항 시행 전 행위에 형법상 사기 적용, 현행범 체포로 피해금 반환·공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762, 2023고단901(병합) 판결,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노175 판결(검사 항소기각) — 입금 직전 현행범 체포, 사기방조, 570만 원 회수

  •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1528 판결,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169 판결(검사 항소기각) — 2차 전달 1,950만 원, 압수 피해금 가환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10. 선고 2026고단10241 판결 — 보석 석방 중 1,000만 원 수거, 이동 경로·교통카드로 특정, 징역 6월

  • 부산고등법원 2026. 3. 26. 선고 2025노923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267, 2025고합290(병합) 판결) — 차량 전달책의 방조범 주장 배척, 누범기간 중 범행, 징역 8월과 징역 1년으로 감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1585 판결(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395 판결, 징역 8개월) — 한 건 수거, 수사 단계 1,000만 원 배상·합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70조, 제87조, 제95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5,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11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44조의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 10. 1. 제명 변경 전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 형법 제32조, 제62조, 제347조 (2026. 10. 23.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행범 체포 사건은 시간이 가장 부족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가족의 첫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48시간의 시계를 기준으로 일을 나눕니다. 무엇을 오늘 해야 하고 무엇을 내일 심문 전까지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 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체포 일시와 장소, 체포한 경찰서, 영장 신청 여부와 심문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그날 수거한 금액과 상대 피해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과 휴대전화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본인이 그날 처음 나간 것인지,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구인 광고와 채용 과정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족에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동거 가족, 학교나 직장, 치료 중인 질환, 처벌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지를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체포 이후 조직원이나 피해자 측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왔는지, 누가 어떤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을 미리 막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영장 단계의 일을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진술 방향입니다. 본인을 접견해 대화 내용과 업무 경위를 듣고,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협조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판단해 경찰·검사 면담과 영장실질심사의 진술을 일관되게 맞춥니다. 둘째는 소명 자료입니다. 주거·가족·학업·직업 자료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담은 신원보증서를 묶어 의견서로 내고, 체포 현장에서 회수된 돈의 규모와 가환부 가능성, 공탁 계획을 함께 적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을 설명합니다. 셋째는 영장 발부 이후의 준비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합의·공탁·협조 같은 사정변경을 정리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기소 뒤에는 보석과 1심 양형을 같은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석방된 뒤에는 연락 차단과 생활 관리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비슷한 금액을 수거한 사람들이 무죄,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린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보다 체포 직후에 먼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날의 진술이 재판 내내 따라갔고, 현장에서 회수된 돈과 수사 단계의 배상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으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의 재가담은 어떤 선처 사유보다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듣고, 자료를 모으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일은 경험이 있어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체포 직후의 영장 대응부터 구속적부심, 보석, 1심 양형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몇 번 돈을 받았는지, 돌아갈 곳이 분명한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석방된 뒤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체포 통지서나 경찰의 연락 내용,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재직 자료, 가족의 신분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다면 심문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