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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회사 호재를 가족 단톡방에 알렸을 뿐인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다면 — 정보를 흘린 임직원이 처벌된 판결과 무죄 판결

2026. 10. 23.

회사 호재를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에게 알린 임직원은 직접 주식을 사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생성·공개된 시점, 가족이 거래할 줄 알았는지, 가족이 번 돈의 귀속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직접 거래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의 구조와 법정형
  3. 누가 '내부자'로 입건되나 — 임직원·주요주주·계약 상대방과 그 직원
  4.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는 항변 — 직무관련성은 넓게 인정됩니다
  5. 단톡방 메시지 한 줄이 범죄가 되는 조건 —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나
  6. 정보가 '생성'되기 전에 한 말은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닙니다
  7. 언제부터는 말해도 되나 — '공개' 시점은 공시 직후가 아닙니다
  8. 가족이 사리라는 걸 알았는가 — 미필적 인식과 인과관계
  9.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보는 증거 — 가족 계좌, 대화방, 매매 시각
  10. 정보를 받은 가족이 번 돈은 누구의 '부당이득'인가
  11.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것 — 과징금, 임원 자격, 직업
  12.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13.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검찰 수사까지 — 단계마다 해야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주식을 직접 사지 않았는데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받나요?
  17. 가족 단톡방에 "회사에 좋은 일 있다"고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18. 공시가 나온 직후 가족에게 알려 줬다면 괜찮은가요?
  19. 가족이 번 돈이 제 부당이득으로 계산되나요?
  20. 금융감독원에서 문답 조사 출석 요구가 왔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21.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22. 퇴사한 뒤에 예전 회사 정보를 알려 줘도 처벌되나요?
  23. 기소유예를 받으면 회사나 자격에는 영향이 없나요?
  24. 미공개정보 이용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회사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한 줄 남겼을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문답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임직원과 그 가족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형이나 장인, 오래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주식을 샀고, 공시가 나간 뒤 주가가 올랐으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 그 계좌가 걸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 그들이 주식을 사게 했다면 자신은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았어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벌금형부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단톡방 메시지라도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정보가 이미 '생성'되어 있었는지, 아직 '공개'되기 전이었는지, 메시지가 투자판단에 쓸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그리고 가족이 그 말을 듣고 거래하리라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구조와 법정형, 내부자의 범위, 생성 시점과 공개 시점, 메시지의 구체성, 정보수령자가 번 돈의 귀속, 과징금과 직업상 불이익, 금감원 조사부터 검찰 수사까지의 대응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직접 사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 됩니다. 법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똑같이 처벌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1751 판결은 제품 허가 정보를 공시 전에 처형에게 카카오톡으로, 장인에게 전화로 알린 연구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어떤 메시지면 무죄가 되나요 — 정보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투자판단에 쓸 만한 정보가 아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2402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2870 판결로 상고기각)은 "담주 목욜에 기사뜰거야"라는 연구원의 카카오톡을 호재가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 보고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노282 판결(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5292 판결로 상고기각)은 가족 단체방 메시지가 있었던 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가족이 번 돈은 누구의 부당이득인가요 —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정보를 준 사람의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노103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191 판결로 상고기각). 이익 규모에 따라 벌금 상한과 징역 하한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형량을 직접 바꾸는 쟁점입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의 구조와 법정형

미공개정보 사건에서 내부자가 처벌되는 길은 둘입니다. 자기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거래하도록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두 행위를 한 문장에 나란히 금지하고,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두 행위에 같은 법정형을 정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이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6배가 5억 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입니다. 이 4배에서 6배의 기준은 2025. 3. 31. 시행된 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3배 이상 5배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같은 조 제2항),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타인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고, 그 타인은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말한 것이 가족을 거쳐 친구에게 전해져 그 친구가 거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정보제공과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정보를 준 사람이 상대가 거래할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충분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은 이 구조가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의 연구원이 밤 9시 53분쯤 컨설팅업체 이메일로 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 승인 소식을 받았고, 한 시간 뒤 처형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장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9시 43분부터 10시 44분까지 주식을 샀고, 회사의 공시는 오전 11시 31분에 나갔습니다. 판결은 두 사람이 얻은 부당이득을 2억 8,280만여 원으로 적었습니다. 장인은 따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고 이익 상당액이 추징되었으며, 처형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벌금 5,000만 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부자'로 입건되나 — 임직원·주요주주·계약 상대방과 그 직원

정보를 흘려 처벌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174조 제1항 각 호는 그 법인과 계열회사의 임직원·대리인(제1호), 주요주주(제2호),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사람(제3호),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사람(제4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제5호),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제6호)을 열거합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므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 계약 상대방 회사의 직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고합482 판결의 피고인은 상장회사들의 증권 사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차장이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회사의 무상증자 정보도 칸막이로 나뉜 같은 사무실에서 메신저나 통화로 알게 되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증권사 기업금융 담당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2016고합85(병합) 판결의 피고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의 설립·상장·합병을 맡은 증권사 기업금융팀 부장이었고, 합병 정보를 투자업체 대표와 옛 동료에게 알린 행위로 처벌되었습니다.

  • 감사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노1259 판결은 상장회사 자회사의 감사에 참여한 동료에게서 실적 정보를 받아 다른 회계사에게 넘긴 공인회계사를 처벌했습니다.

  • 계약을 중개·알선한 사람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은 상장회사의 투자 유치를 위해 계약 조건을 조언하고 협상에 관여하는 등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했다면 민법상 대리권이 없어도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내부자에게서 직접 듣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은 제1차 정보수령자와 다른 기회에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은 제174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이 되려면 거래대금을 나누어 대거나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춘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노64 판결의 설명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도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가운데 누가 몇 번째로 들었는지는 가족 전체의 위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는 항변 — 직무관련성은 넓게 인정됩니다

"제 담당 업무가 아니었고, 옆자리에서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은 제174조 제1항 각 호가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처럼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는 규제대상의 유형에 따른 표현 차이일 뿐이고, 일반투자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정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맡지 않은 회사의 무상증자 정보를 하급 직원에게서 메신저로 전달받거나, 벽 없이 칸막이로만 나뉜 사무실에서 동료의 업무 통화를 들어 알았는데, 법원은 다른 부서 직원이나 일반투자자는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사별로 담당자를 정한 사무분장은 내부 사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994 판결도 같은 태도입니다. 피고인은 상사의 업무지시 없이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직무관련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상 그 정보를 즉각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이는 통상적 경로로 알게 된 이상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에 배석했거나 결재 문서를 스쳐 보았거나 회사 메신저 단체방에서 읽은 정보도 같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관련성을 다투기보다는 그 정보가 그때 이미 생성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이었는지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단톡방 메시지 한 줄이 범죄가 되는 조건 —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투자판단에 쓸 만큼 구체적이어야 미공개중요정보가 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있다" 수준의 말과 "다음 주 목요일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수출계약을 공시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 대표적 판결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402 판결입니다. 상장 제약회사의 연구원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은 "D는 담주 목욜에 기사뜰거야 11 그전에 잡을수 있음 조금이라도 잡아보렴" 한 건만 발견되었습니다. 검사는 연구원이 면역질환치료제 기술수출계약이라는 구체적 정보를 알렸다고 보았지만, 연구원과 친구 모두 호재가 있으니 사라는 정도로만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기사가 난 뒤 연구원이 "이게 그때 내가 너한테 말한 호재성 기사야"라고 보낸 메시지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친구가 주식을 산 것도 메시지를 받은 지 6일 뒤였습니다. 법원은 기술수출계약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전달된 것은 호재성 소식이 있다는 추상적 내용에 불과해 연구원이 보낸 것이라 해도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로 볼 수 없다며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6 판결)의 유죄를 뒤집었고,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2870 판결로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변이 늘 통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노1994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의 정보제공이 추상적이고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용과 정황, 실제 결과에 비추어 주가 폭락을 확실히 뒷받침할 사항이었던 이상 가벌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도 종목명만 알려 주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정보를 받은 전 동료는 같은 부서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 종목명만 들어도 곧 무상증자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바로 사서 공시 직후 팔았기 때문입니다. 말의 표면이 막연해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알아들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두 판결이 보여 줍니다.

정보가 '생성'되기 전에 한 말은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닙니다

회사 일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으므로, 언제 정보가 '생성'되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법인 내부의 중요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발생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대법원 2021도11654 판결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그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생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임원이 무죄를 받은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입니다. 2차전지 소재 상장회사의 사업기획 담당 상무가 대형 고객사와의 두 번째 중장기 공급계약(계약금액 10조 1,102억여 원)이 9월 중 체결된다는 정보를 7월 초 물량·단가 검토 과정에서 알고, 배우자와 두 아들 명의 계좌로 주식을 샀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고합322 판결)은 유죄였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월 초는 공급물량과 단가를 협의하던 단계였고, 협의가 끝난 2021년 8월 중순에야 '9월 중 체결 예정'이라는 정보가 생성되었으며, 계약 연장 협의 자체는 언론과 증권사 보고서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취득은 생성 뒤에만 가능한데, 그 뒤 상무가 정보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담당자가 처음 특정한 생성 시점이 7월 13일이었다는 점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6도529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협의 단계라도 생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20구합58588 판결은 상장회사의 투자담당 임원이 48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앞두고 지인에게 투자 유치 사실을 알린 사건에서, 추상적인 투자 가능성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선매수권과 증자 금액 같은 구체적 조건을 논의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미 미공개중요정보로 생성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노1328 판결은 직원에게 회생절차 검토를 지시한 대표이사를 회생신청 정보를 '직접 생성한 사람'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 전이고 당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그날 회사 안에서 무엇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었는지를 이메일·회의자료·업무보고로 재구성하는 일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언제부터는 말해도 되나 — '공개' 시점은 공시 직후가 아닙니다

공시가 났다고 곧바로 공개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의 전자전달매체로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 전국 일간신문 둘 이상에 실린 정보는 게재된 날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전자간행물은 게재된 때부터 6시간), 전국 지상파방송이나 연합뉴스로 알려진 정보는 6시간, 신고·보고서류에 기재된 정보는 비치된 날부터 1일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공시를 보고 바로 가족 단톡방에 "지금 사"라고 올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회사가 무언가를 공시했다고 해서 그 정보 전체가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의 다른 피고인인 계열회사 대표이사는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며 규모와 시기는 미정'이라는 1차 공시 뒤에 주식을 샀으니 공개 후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정과 비율, 이사회 결의가 담긴 2차 공시 때 비로소 공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차 공시 뒤 주가는 2%와 1.52% 오르는 데 그쳤고, 2차 공시 뒤에는 21.7%와 30% 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034 판결도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만으로는 호재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그 자금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결합 정보는 신규사업 진출 기사가 실린 뒤인 2007. 3. 8.에야 공개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공시·기사 시각을 분 단위로 대조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가족이 사리라는 걸 알았는가 — 미필적 인식과 인과관계

정보를 준 사람이 처벌되려면 상대방이 그 정보로 거래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어야 하고, 정보제공과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8164 판결은 그 판단 자료로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제공의 목적과 동기, 제공 당시의 상황과 태양, 정보를 받은 사람과 전달자·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대한 제공자의 인식, 제공 시점과 이용 시점 사이의 간격, 이용행위의 태양을 들었습니다.

법원이 인식을 인정한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588 판결에서는 평소 수십억 원 규모로 주식 투자를 하던 지인이 여러 차례 투자 유치가 사실이냐고 물었다는 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에서는 전화나 텔레그램으로 알려 주자마자 매수하고 공시 직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형과 장인에게 공시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연락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 사안도 시간적 간격 자체가 인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가족 단체방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에서 검사는 상무가 임원회의 뒤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에 지주회사 주식이 "마이 오를 거란다"고 올린 점을 미공개정보 이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틀 뒤 같은 방에 "내린다"는 글을 올린 점, 상무가 입사 전부터 그 주식을 사고팔아 왔다는 점, 회의자료에 지주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일부 자회사 매출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작 실적 정보를 얻은 적은 없다고 다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톡방 메시지는 앞뒤 대화 전체와 평소의 대화 습관 속에서 읽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보는 증거 — 가족 계좌, 대화방, 매매 시각

이 유형의 사건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시작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계좌 거래내역, 매매 주문 시각,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보되므로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588 판결의 사안을 보면 금융감독원 조사가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졌고, 2019. 2. 15. 검찰 고발을 거쳐 2019. 4. 30.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까지 조사 시작부터 반년 남짓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의 사안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이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도 거쳤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이상거래 심리결과, 혐의자들의 주식 매매 흐름 보고, 정보 지득 경로를 확인한 이메일, 연구원과 혐의자들의 관계 확인 보고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259 판결에서도 항소심에서 두 회계사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교신내역 전체가 증거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족 계좌의 매매 패턴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의 상무는 정보를 알았다는 시점에 오히려 배우자 명의로 2,013주, 아들 명의로 150주와 160주를 팔았고, 같은 기간 지수 편입 기대 기사가 이어졌다는 사정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의 계열회사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현장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처남과 지인 명의 계좌로 바꾸어 다른 주식을 팔아 가며 매수를 집중했고, 법원은 이를 정보 이용의 강한 정황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조사 소식을 들은 뒤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좌를 옮기는 행동은 그 자체로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정보를 받은 가족이 번 돈은 누구의 '부당이득'인가

정보를 흘린 사람에게 가장 큰 쟁점은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자신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계산되는지입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하한이 3년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5년으로 올라가고, 벌금도 이익의 배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4. 1. 19. 시행된 제442조의2는 이익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에 맡겼으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판결들은 대체로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정보제공자에게 그대로 얹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034 판결은 정보제공형 범죄가 서로 다른 방향의 행위가 맞물려야 성립하는 구조라 형법총칙의 공범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제2차 수령자부터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 이익을 내부자의 이익으로 간주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며, 정보를 이용한 타인의 이익을 제공자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부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판단을 다툰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191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도 처형과 장인이 2억 8,0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연구원 자신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아 벌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9 판결의 증권사 부장은 정보를 받은 투자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도 이익에 따른 징역 가중 없이 처단형을 정했고,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는 양형기준은 '이용하게 한 행위'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르게 볼 여지를 남긴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거래한 이익(49억 7,488만여 원)과 옛 동료 두 명이 얻은 이익(5억 541만여 원, 1억 3,089만여 원)을 범죄사실에 함께 적었고, 직접 이용과 이용하게 한 행위가 포괄일죄라면 합계가 50억 원을 넘어 더 무거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미주에 적었습니다. 검사가 더 가벼운 조항으로 기소해 그에 따랐을 뿐입니다. 추징은 피고인이 직접 거래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소장에 가족의 이익이 정보제공자의 부당이득처럼 합산되어 있다면 반드시 다투어야 할 지점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노64 판결은 정보를 받은 쪽의 형사사건입니다. 투자담당 이사가 2018. 2. 19.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에 '유상증자 세부 조건을 협상 중'이라고 알려 주었다는 사실관계와 480억 원 규모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588 판결과 같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임원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얻은 이익일 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의 법리에 따라, 아들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그 계좌가 차명계좌라거나 이익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아들 명의 계좌의 이익은 아버지의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시 다음 날 주가가 오히려 내렸고, 업종 전체의 상승과 정부의 산업 지원 발표, 실적 개선 보도가 겹쳤다는 이유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의 추징 1억 1,740만여 원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51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일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034 판결은 호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의 효과가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기간 안에 판 주식은 그 처분 시를, 팔지 않은 주식은 그 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면서, 공개 이후 주가가 가장 높았던 날을 기준으로 삼자는 검사의 주장은 그 사이에 다른 호재성 공시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9 판결도 미실현이익을 정보공개 효과가 반영되는 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검사가 계좌 간 대체거래를 매매처럼 처리해 이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익 산정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은 무상증자 공시 전날 잠정 영업이익 증가 공시로 주가가 오른 종목에 대해 무상증자 정보의 영향만 떼어 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과 2024노1328 판결도 이미 알려진 다른 호재나 악재의 영향을 분리하지 못한 검사의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것 — 과징금, 임원 자격, 직업

미공개정보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4. 1. 19. 시행된 제42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몰수·추징은 별도입니다(제447조의2).

직업상 불이익이 형보다 무거운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588 판결의 임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이 그가 퇴직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감봉 3월 상당의 조치요구를 통보하자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3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이 조치요구를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면서도 취소 청구는 기각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8320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259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1,500만 원을 선택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994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나 해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적었습니다. 직업을 지키려면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회계사 사건은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도 보여 줍니다.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고, 대법원 2017도9087 판결로 파기환송된 뒤 공소장이 변경되어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938 판결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고, 세 번째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259 판결에서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은 소속 회계법인에서 면직되었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이익의 규모만이 아니라 정보를 흘린 방식과 반복성, 그리고 수사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 기소유예·벌금 — 지인의 거듭된 요청에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임원은 기소유예(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588 판결에 적힌 경위)를 받았습니다. 공시 전날 밤과 당일 아침 가족 두 사람에게 알리고 자수한 연구원은 벌금 5,0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 동료 회계사에게 실적 정보를 넘긴 회계사는 약 6년의 재판 끝에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25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정보를 넘긴 내부자는 벌금 500만 원(서울고등법원 2014노1034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집행유예 — 투자담당 임원에게서 유상증자 협상 사실을 전해 듣고 아들 명의 계좌 등으로 주식을 산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노64 판결). 대량처분 정보를 관련자들에게 알려 4억 3,000만여 원의 손실회피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직원은 1심 벌금 4,0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694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994 판결).

  • 실형 — 스팩 합병 정보를 투자업체 대표에게 알린 증권사 부장은 자신이 얻은 이익이 없었는데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9 판결), 2년 넘게 무상증자 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옛 동료 두 명에게도 알린 증권대행회사 차장은 징역 3년 6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

한 번의 실수인지 반복된 관행인지, 상대가 가족 한두 명인지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가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자수, 정보수령자의 이익 추징, 직업상 불이익은 감경 사유로, 조사 중 계좌를 바꾼 행동과 장기간의 반복은 가중 사유로 쓰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검찰 수사까지 — 단계마다 해야 할 일

금융감독원의 문답 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니지만, 그때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첫 문답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대화방 기록이 나오면 이후의 모든 해명이 신빙성을 잃습니다. 출석 전에 다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표 재구성 — 정보를 처음 접한 시각과 경로, 가족·지인에게 연락한 시각과 내용, 그들의 매수 시각, 공시·기사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생성 시점과 공개 시점 다툼은 모두 이 표에서 시작합니다.

  2. 메시지 원문 보존 — 문제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보존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40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의 무죄는 앞뒤 메시지 덕분이었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3. 회사 내부 자료 확인 — 그 시점에 회사 안에서 무엇이 정해져 있었는지 보여 줄 이메일, 회의자료, 업무보고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가족·지인 진술의 정리 — 정보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들었다고 진술하는지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다만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금물이고,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수와 자진신고에는 법률상 효과가 있습니다. 2024. 1. 19. 시행된 제448조의2는 제174조를 위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과징금도 감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이 자수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자수가 정보를 받은 가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이익 50억 원 미만 사건이 10년, 50억 원 이상 사건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 나고 한참 뒤에 기사 링크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한 정도라면, 시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와 무관한 일반적인 주가 전망을 나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금융감독원 문답이나 검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공시 전이고 그 뒤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주식을 산 경우입니다. 생성 시점과 공개 시점을 다투려면 회사 내부 자료와 시각 대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그 이익이 공소장에 정보제공자의 부당이득으로 합산되면 징역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므로, 이익 귀속과 산정 방법을 처음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여러 명이 함께 거래한 경우입니다. 누가 내부자에게서 직접 들었고 누가 건너 들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이 갈리고, 한 사람의 자수가 다른 가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회사 임원이나 회계사·변호사처럼 형의 종류가 자격과 직결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본인도 같은 시기에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보 이용과 무관한 거래였다는 점을 거래 이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직접 사지 않았는데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제443조는 직접 이용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처형과 장인에게 공시 전 제품 허가 소식을 알린 연구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 정보를 알려 준 증권사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9 판결).

가족 단톡방에 "회사에 좋은 일 있다"고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내용이 막연하면 미공개중요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담주 목욜에 기사뜰거야"라는 메시지를 호재가 있다는 추상적 내용으로 본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402 판결)이 그 예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회사 사정을 알아 종목명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처벌된 사례가 있으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 앞뒤 대화와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시가 나온 직후 가족에게 알려 줬다면 괜찮은가요?

공시 직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로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제2호). 또 '검토 중'이라는 1차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

가족이 번 돈이 제 부당이득으로 계산되나요?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정보제공자의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노10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751 판결). 그러나 직접 이용과 이용하게 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이익 합계를 언급한 판결도 있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482 판결), 공소장의 부당이득액 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문답 조사 출석 요구가 왔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문답 내용과 제출 자료는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때 그대로 넘어가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처음에 부인했다가 기록이 나오면 이후 해명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출석 전에 시각표와 대화 원문을 정리하고, 생성·공개 시점에 대해 무엇을 말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 1. 19.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는 수사기관 자수나 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등을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정보를 받은 가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전체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한 뒤에 예전 회사 정보를 알려 줘도 처벌되나요?

퇴사 후 1년 안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74조 제1항은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내부자로 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회사나 자격에는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임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봉 상당의 조치요구를 통보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3년간 제한된 사례가 있고, 법원은 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588 판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사유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259 판결).

미공개정보 이용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기본은 10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해 1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정보제공자의 이익에 포함되는지가 여기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타인은 직접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음, 인과관계와 미필적 인식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 계약 중개·알선자의 대리인 해당 가능성, 의사결정 절차 미종료 정보의 생성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서울고등법원 2025노282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처벌 범위와 공범 성립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1751 판결 — 처형·장인에게 공시 전 품목허가 정보 전달, 연구원 벌금 5,0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노1259 판결(원심 2015고단4783, 환송판결 대법원 2017도9087·2020도938) — 회계사 실적 정보 전달, 벌금 1,5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고합482 판결 — 증권대행회사 차장의 무상증자 정보 이용·전달, 징역 3년 6월과 벌금 170억 원, 일부 종목 이익 산정 곤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노1994 판결(원심 2015고단3694) — 정보제공이 추상적이었다는 주장 배척,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2402 판결(원심 2016고정27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2870 판결(상고기각) — "담주 목욜에 기사뜰거야" 메시지, 추상적 호재 정보로 보아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노282 판결(원심 2024고합322),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5292 판결(상고기각) — 정보 생성 전 취득 불가, 가족 단체방 메시지, 상무 무죄와 계열회사 대표이사 유죄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노1328 판결(원심 2023고합496,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038 판결로 상고기각) — 회생신청 정보를 직접 생성한 대표이사, 손실회피액 인과관계

  •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20구합58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8320 판결(항소기각) — 지인에게 유상증자 정보 전달, 기소유예 뒤 금융감독원 조치요구 취소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노103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고합60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191 판결(상고기각) — 정보수령자의 이익을 정보제공자의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음,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

  • 춘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노64 판결(원심 2019고단48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512 판결(상고기각) — 사실관계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588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정보수령자의 처벌, 제2차 정보수령자의 공범 요건, 아들 명의 계좌 이익의 귀속, 이익 산정 불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춘천지방법원 2020노64 판결에서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2016고합85(병합) 판결 — 스팩 합병 정보를 알린 증권사 부장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 적용 범위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42조의2, 제443조, 제447조의2, 제448조의2, 부칙(제19566호 제2조·제3조, 제20531호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23.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보를 흘렸다는 혐의는 메시지 한 줄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그 메시지를 둘러싼 시각과 맥락에서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시간표 하나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이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임직원인지, 주요주주인지, 계약 상대방이나 그 직원인지, 퇴사했다면 언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문제된 정보를 처음 접한 날짜와 경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시각과 방법, 메시지의 앞뒤 대화 전체를 확인합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들이 직접 들었는지 건너 들었는지, 실제로 언제 얼마나 샀는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이미 무엇을 진술했는지도 정리합니다. 회사의 공시와 언론 보도 시각, 그 무렵 회사 안에서 진행되던 협의나 의사결정 단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묻습니다. 의뢰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같은 시기에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평소 그 종목을 어떻게 거래해 왔는지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자격을 확인해 형의 종류가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지 미리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성립 요건의 다툼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정보가 생성되어 있었는지,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메시지가 투자판단에 쓸 만큼 구체적이었는지를 회사 내부 자료와 공시 시각을 대조해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거래할 것을 알았다는 인식 부분은 앞뒤 대화와 평소 관계, 연락과 매수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는 형량을 결정하는 숫자의 다툼입니다. 정보를 받은 가족의 이익이 의뢰인의 부당이득처럼 합산되어 있는지, 다른 공시나 시장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걸러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가 흐름을 다시 계산해 제출합니다. 셋째는 가족 전체의 위험 관리입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마다 처벌 가능성과 과징금 대상 여부를 따로 검토하고, 자진신고나 자수가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함께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가족이나 지인에게 회사 정보를 전한 사건이었지만 무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무죄 판결에서 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보존된 앞뒤 메시지, 회사 안에서 정보가 언제 구체화되었는지 보여 주는 이메일과 업무보고, 정보를 알았다는 시점에 오히려 주식을 판 거래 이력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사 중에 계좌를 바꾸거나 대화를 지운 사건은 그 행동 자체가 유죄의 정황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금융감독원 문답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진술 준비부터 이익 산정의 다툼, 가족 각자의 위험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무심코 보낸 메시지 하나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가족까지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언제 생겨났고 언제 공개되었는지, 메시지가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가족이 얻은 이익이 누구의 것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문제된 대화방의 원문 전체, 가족과 본인의 거래내역, 회사 공시와 보도 시각,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서류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문답 조사나 출석요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