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알바·팀미션 재택 부업에 돈을 넣었다 잃고 내 계좌까지 지급정지·사기방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된 사람의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 이의제기 2개월과 내 피해금 회복
2026. 10. 23.
팀미션·리뷰 알바 부업 사기로 돈을 잃고 내 계좌로 다른 피해자 돈이 들어와 지급정지·사기방조 조사를 받는다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이의제기 2개월·채권소멸, 횡령 위험과 내 피해금 환급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팀미션·리뷰 알바 사기에서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는 과정
- 형사 책임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나도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법원은 어떻게 보는가
- 첫 번째 사례 —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들, 전자금융거래법 유죄가 파기됐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대기업 감세'라는 말을 믿고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람,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구직사이트 '채권추심 외근' 알바,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내 계좌로 들어온 다른 피해자 돈을 꺼내 쓰면 횡령이 됩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끝났는데도 계좌 돈은 돌려받지 못한 사람
- 여섯 번째 사례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지만 입증을 못 한 계좌 명의인
-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와 이의제기 2개월
- 내가 잃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팀미션 부업 사기로 돈을 잃었는데 내 계좌로 다른 사람 돈이 들어와 옮겼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됩니까?
- 리뷰 알바를 하면서 계좌번호만 알려 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됩니까?
- 재택 부업 사기범에게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 팀미션 사기로 지급정지된 내 계좌는 무혐의가 나오면 자동으로 풀립니까?
- 부업 사기범이 수익금이라며 보낸 돈을 써도 됩니까?
- 팀미션 사기로 내가 잃은 돈도 지급정지·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뷰 알바·팀미션·재택 부업에 돈을 넣었다가 잃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자기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지시대로 옮겼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을 옮길 당시 '이 돈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이고,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은 대출을 미끼로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반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은 이례적인 채용 경위와 송금 방식을 근거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현금수거책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상품 리뷰를 남기면 건당 수익', '좋아요·구독 미션 재택 부업'이라는 제안을 받고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실제로 몇만 원씩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팀미션'이 열리면서 미션 금액을 먼저 넣어야 원금과 수익을 함께 돌려준다는 말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넣고, 출금하려면 '등급 상향비'나 '오류 해제비'를 더 내라는 요구를 받다가 연락이 끊깁니다. 그 사이 '정산 담당'이 "다른 팀원이 보낸 미션 대금이 회원님 계좌로 들어가니 받은 금액을 지정 계좌로 보내 주면 수수료를 드린다"고 하거나, 들어온 돈으로 상품권이나 코인을 사서 보내라고 합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통지가 오고, 경찰서에서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돈을 잃은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이 장면에서 무혐의·무죄 쪽으로 간 판결과 유죄 쪽으로 간 판결,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채권소멸, 그리고 내가 잃은 돈을 회복하는 경로를 판결번호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부업 사기 피해자인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옮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습니까 —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은 방조범의 고의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면서도, 그 고의는 간접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아서 돈을 넣었고, 계좌를 평소처럼 쓰고 있었으며, 이상하다고 느낀 뒤 바로 신고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들어온 돈을 이체한 것도 '통장 대여'입니까 —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4171 판결은 통장과 신분증을 촬영하게 했을 뿐 입금된 돈은 피고인만 인출할 수 있었던 경우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문제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지급정지된 돈도 자동으로 돌아옵니까 —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은 경찰이 계좌 명의인을 참고인으로 종결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의제기 단계의 '중대한 과실' 판단이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와 지급정지 절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팀미션·리뷰 알바 사기에서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는 과정
현행 법률의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2026. 10. 2. 시행본 제2조 제4호는 사기이용계좌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가목)뿐 아니라 그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라목)까지로 정합니다. 팀미션 사기 조직이 다른 피해자에게 내 계좌번호를 '미션 입금 계좌'로 알려 주었다면 내 계좌는 가목의 계좌가 되고, 내가 받은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보냈다면 그 흐름 전체가 추적 대상이 됩니다.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받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해자의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는 생활 계좌 전체가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제5조 제1항),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예금채권은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소멸한 채권을 기초로 피해환급자산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됩니다(제10조).
이 구조에서 계좌 명의인은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겪습니다. 하나는 경찰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입니다. 둘은 판단 기준도, 기한도 다릅니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 보듯 형사에서 이겨도 계좌 돈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계좌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다 형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사기방조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정범인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의 돈이 내 계좌를 거쳐 조직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기 범행을 쉽게 한 방조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고, 역할이 크다고 보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도 합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 등)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체크카드나 인증서는 넘기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주었다면 제6조의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과 제49조 제4항 제5호가 검토됩니다. 어느 조항이든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횡령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뒤 그 돈으로 내 손실을 메우거나 생활비로 쓰면,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뒤의 네 번째 사례에서 보듯 대법원은 이 점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팀미션 사기 피해자가 '내가 넣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돈이 바로 이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도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법원은 어떻게 보는가
법원은 고의를 피고인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2542 판결, 상고기각)은 방조범의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고,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하지 않아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고 2021. 1. 중순에는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해, 사기방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일부 파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 관해, 접근매체가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족하고 범죄의 내용이나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접근매체를 넘기던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팀미션 사기 피해자의 방어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범죄에 쓰인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이 고의 판단 요소로 든 것은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업무를 맡게 된 경위가 통상적인지, 송금 방식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썼는지,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경력 등입니다. 팀미션 사기에 대입하면, 먼저 내 돈을 넣고 잃은 시점과 다른 사람 돈이 들어온 시점의 선후, 받은 수수료의 크기,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먼저 연락했는지가 핵심 간접사실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들, 전자금융거래법 유죄가 파기됐습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된 구조를 대법원이 가장 분명하게 다룬 것은 대출 사기 피해자 사건들입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원심 제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86, 1080 판결 파기환송)에서 A씨는 2019. 6. 14. '2,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계좌에 넣어 두면 체크카드로 출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6. 17.경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했고, 대출 서류를 보낸 뒤 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상대가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며 계좌의 돈을 인출하자 그날 저녁 '보이스피싱은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대출금과 이자 지급에 필요하다는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람이어서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별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경합범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노1190 판결 파기환송)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원심 광주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노2687 판결 파기환송)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2021도1116 사건의 B씨는 2019. 7. 23. '불법대출이라 신고를 막고 원리금 인출에 쓰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한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고, 2022도5903 사건의 C씨는 2019. 4. 2. 순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새마을금고 계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팀미션 부업 사기에 이 판결들을 대입하면, '미션 수익을 정산받으려면 계좌가 필요하다', '출금 인증을 위해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쓰게 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과 구조가 다릅니다. 세 사건 모두 환송 후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대기업 감세'라는 말을 믿고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람,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4171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고단3693, 5325(병합) 판결, 검사 항소기각)은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옮긴 사람의 무죄 사례입니다. D씨는 '김 팀장'에게서 대기업이 세금을 줄이려고 일반인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을 빌리며, 세금을 내면 10%가 드니 D씨에게 3% 정도를 수고비로 줘도 회사에 이익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D씨는 통장 2개와 신분증을 촬영하게 했고,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단시간에 3회 인출해 전달하며 2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변명이 설득력이 없고 D씨 스스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는 점을 들었고, 항소심도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D씨가 1,700만 원가량의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수고비에 집착해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 은행에서 거래정지 이유를 확인하다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강남경찰서에 제보해 '김 팀장' 검거에 협조한 점, 범행용으로 새로 만든 계좌가 아니라 평소 쓰던 계좌였던 점을 들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를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대여'가 인정되려면 빌린 사람이 그 뒤 접근매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상대는 통장과 신분증을 촬영만 하고 돌려주었고 비밀번호·보안카드·인증서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은 D씨만 인출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팀미션 사기에서 계좌번호만 알려 주고 이체는 내가 직접 했다면 이 판단 구조가 그대로 참고됩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고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구직사이트 '채권추심 외근' 알바,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노1209 판결 파기환송)의 E씨는 2021. 3.경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5~20만 원 글을 보고 '○○유통'이라는 채권추심 대행업체의 '대리'에게서 대출금 회수 외근직 설명을 듣고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원심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채용이 흔했고, E씨가 불법을 의심해 확인했으나 합법적인 미수금 회수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고 본인 체크카드로 요금을 내는 등 범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며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수금액의 1% 수당만 정하고 근로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면 면접·신원 확인·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된 점, 지시가 텔레그램(대화는 그 무렵 삭제)으로 왔고 피해자 앞에서 '공소외 3 대리'라는 가명을 쓴 점, 받은 현금을 ATM에서 약 100만 원씩 쪼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송금한 점, 2021. 3. 18.경부터 4. 7.경까지 약 21일간 11명에게서 13차례 약 2억 800만 원을 수거하고 약 150~200만 원의 수당을 직접 떼어 간 점, 54세로 영업·관리직 경력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팀미션 사기 피의자에게 이 판결이 주는 경고는 구체적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따랐는지, 받은 돈을 여러 번 쪼개 보냈는지,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었는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간과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고의를 추단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내가 먼저 돈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간접사실들을 덮지 못합니다.
네 번째 사례 — 내 계좌로 들어온 다른 피해자 돈을 꺼내 쓰면 횡령이 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일부 파기)의 F씨 일행은 2017. 2. 12.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체크카드·OTP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조직원은 다음 날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가 2017. 2. 14. 11:20경 그 계좌로 613만 원을 보내자 F씨 일행은 30분 뒤 별도로 만들어 둔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사기방조는 무죄가 유지되었지만,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 공범이라면 인출은 사기 실행행위일 뿐 별도의 횡령이 아니고,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698 판결 파기환송)도 같은 법리로, 자기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명의인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팀미션 사기에서 '정산금'이나 '수익금'이라며 들어온 돈이 사실은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의가 부정되어 방조 혐의를 벗더라도, 그 돈을 내 손실을 메우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썼다면 이번에는 횡령이 문제됩니다.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들어왔다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끝났는데도 계좌 돈은 돌려받지 못한 사람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확정)은 형사 결론과 지급정지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G씨는 당근마켓에 홍콩달러를 판다는 글을 올렸고, 2024. 12. 9.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팔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대금을 받은 뒤 아내를 통해 홍콩달러를 건넸습니다. 송금인이 2024. 12. 13. 피해구제를 신청해 G씨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G씨는 12. 16.과 12. 20. 이의를 제기했지만 은행이 반려했습니다. 12. 20.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났고, G씨가 2025. 1. 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지만 1,290만 원 채권은 2025. 2. 21. 소멸했습니다. G씨의 환급청구도 2025. 9. 12.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G씨가 홍콩달러라는 재화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메신저에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 안내가 떠 있었고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 주지 말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라는 주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 상대가 요청도 없이 대금을 1,283만 원에서 1,290만 원으로 올려 제안하고 물건을 보기 전에 고액을 먼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해 환급 요건(제13조 제1항 제1호)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송달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내세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G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성북경찰서는 G씨를 참고인으로 등록해 종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방조 혐의 유무와 계좌 이용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쟁점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팀미션 사기 피의자가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더라도, 지급정지 이의제기에서는 '왜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가'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지만 입증을 못 한 계좌 명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확정)의 원고 회사는 2024. 8. 22.경부터 8. 26.경 사이 금융기관 직원·금융감독원 직원·검사를 사칭한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 다른 계좌를 거쳐 자기 계좌로 들어오자, 그 돈은 '넷텔러'라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이라며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약 30분 안에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확인의 이익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소송에서는 통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달리 명의인이 제7조 제1항의 이의제기 사유, 즉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낸 거래소 회원정보 캡처에는 이름과 이메일만 있었고, 법인 등기에 전자화폐 거래소 운영 목적도 없었으며, 평소 1,000만 원 미만이던 입출금이 갑자기 수천만 원 단위로 들어왔다 30분 안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백간주된 피고 1명에 대한 3,000만 원 부분만 인용되었습니다. 대표자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정도 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팀미션 사기 피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소송을 내더라도,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 어떤 원인으로 들어왔는지는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업 채팅방 대화, 미션 화면, 내가 보낸 돈과 받은 돈의 시간순 대조표가 그 자료가 됩니다.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와 이의제기 2개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지급정지(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1호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 제2호는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소명(다만 명의인이 계좌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제외), 제3호는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소명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도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3호 이의제기의 경우 지급정지가 끝나는 범위는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자산을 뺀 부분으로 한정되고(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팀미션 사기 피해자의 생활 계좌라면, 다른 피해자의 돈은 묶여 있더라도 내 월급과 원래 잔고는 제3호 이의제기로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명의인은 지급정지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제4조의2 제2항),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하지 않거나 종료합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호의2). 다만 피해자산 부분의 지급정지는 소송 중에도 유지됩니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남지만, 이의제기 사유에 더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2025구합56092 사건처럼 문턱이 높습니다.
형사 결론은 금융거래 제한과도 연결됩니다. 현행 제13조의2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는 것이 계좌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잃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팀미션 사기 피해자는 자기 계좌 문제에 몰두하다 정작 자신이 잃은 돈의 회복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추가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환급은 소멸채권을 피해자들의 피해액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어서(제10조 제2항), 늦게 신청하면 몫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걸림돌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는 제2조 제2호 단서입니다. 은행에서 '부업이나 상품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상고기각)은 이 예외를 재화·용역과 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좁혔습니다. 팀미션에 넣은 돈은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는 기망에 속아 맡긴 돈이므로, 피해구제 신청서에 각 송금의 명목(미션 금액·등급 상향비·출금 수수료 등)을 나누어 적어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팀미션 사기에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내가 피의자인 사건과 별도로, 내가 고소인인 사건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명의인과 그 돈이 옮겨 간 계좌를 특정해 사기로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내 계좌가 범행의 '끝'이 아니라 '중간'에 이용된 피해자 계좌라는 점이 함께 드러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내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과 고소인으로서 피해를 접수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오늘: 계좌에 남아 있는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부업 채팅방·텔레그램 대화, 미션 화면, '정산 담당'의 지시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전체 화면을 저장합니다.
오늘~다음 날: 내가 보낸 돈과 내 계좌에 들어온 돈, 내가 다시 보낸 돈을 날짜·시각·금액·상대 계좌별로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내 돈을 먼저 잃은 시점이 언제인지가 가장 먼저 보이게 만듭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 통지서에 적힌 지급정지일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하고, 공고일 기준 2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생활 계좌라면 피해자산을 뺀 잔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합니다.
내가 송금한 계좌 은행에: 나의 피해구제를 따로 신청하고, 경찰에 사기 피해를 고소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조사 전: 받은 수수료가 있다면 금액과 명목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거나 상품권·코인을 사서 보낸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아니라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2024도11716 판결이 본 고의의 간접사실입니다.
조사 당일: 진술은 정리한 시간순 표에 맞추어 하고, 추측이나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표현을 막연히 쓰지 않습니다. 사기방조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다른 사람의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미션 금액을 넣고 돌려받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까? 있다면 '처음부터 속은 사람'이라는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OTP를 넘겼습니까, 아니면 계좌번호만 알려 주고 이체는 직접 했습니까? 2015노4171 판결처럼 대여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들어온 돈을 옮기면서 수수료나 일당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금액과 비율, 처음부터 약속된 것인지가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돈을 쪼개 보내거나, 상품권·코인으로 바꾸어 보낸 적이 있습니까? 2024도11716 판결이 유죄 쪽 사정으로 본 행동들입니다.
들어온 돈 중 일부를 내 손실 보전이나 생활비로 쓴 적이 있습니까?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뒤 은행이나 경찰에 먼저 알린 기록이 있습니까? 있다면 2015노4171 판결처럼 고의를 부정하는 강한 사정이 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이 언제입니까?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면 이의제기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넣은 돈이 적고,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한두 건이며,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긴 적이 없고 수수료도 받지 않았다면, 시간순 기록을 정리해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오고 나간 돈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거나 상품권·코인으로 바꿔 보낸 적이 있거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거나, 들어온 돈 일부를 썼거나,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출석요구가 온 경우에는 첫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먼저 속은 피해자'로 진술하느냐 '돈 옮기는 알바'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2015노4171 판결 쪽으로 가기도, 2024도11716 판결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 기한이 겹쳐 있다면 형사 진술과 이의제기 소명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팀미션 부업 사기로 돈을 잃었는데 내 계좌로 다른 사람 돈이 들어와 옮겼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22도649), 처음부터 속아서 돈을 넣었고 범죄에 쓰인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4171 판결은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람의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은 이례적인 채용·송금 방식을 근거로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리뷰 알바를 하면서 계좌번호만 알려 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됩니까?
계좌번호만 알려 주고 이체를 직접 했다면 접근매체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노4171, 대법원 2016도8957).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제공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택 부업 사기범에게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아니요. 대법원 2020도16468, 2021도1116, 2022도5903 판결은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기로 하고 넘겼거나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팀미션 사기로 지급정지된 내 계좌는 무혐의가 나오면 자동으로 풀립니까?
아니요.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로 따로 진행되므로,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제7조의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92 판결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종결된 명의인도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부업 사기범이 수익금이라며 보낸 돈을 써도 됩니까?
그 돈이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라면 쓰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그대로 두고 은행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팀미션 사기로 내가 잃은 돈도 지급정지·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지만,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은 그 예외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좁혔습니다. 미션 금액·등급 상향비처럼 대가 없이 기망으로 보낸 돈은 명목을 나누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채권소멸 공고 뒤라도 2개월 안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제6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방조의 고의는 간접사실로 증명,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유령법인 계좌 전달·전달책 승낙, 상고기각)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 대출 기망으로 체크카드 교부, 대가 약속 대여 인식 단정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유죄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 '불법대출 신고 방지' 명목 체크카드 교부, 같은 취지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 체크카드 퀵 교부, 같은 취지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4171 판결 — '대기업 감세' 명목 송금받아 인출·전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유지(검사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8957로 무죄 확정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 통장 계좌번호 면 촬영 허락은 접근매체 대여 아님, 2015노4171 무죄에 대한 검사 상고기각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 구직사이트 채권추심 알바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3노1209)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 공범 아닌 계좌 명의인이 사기피해금 인출 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횡령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 — 같은 법리로 계좌 명의인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재화·용역 가장' 예외는 대가관계 있는 경우로 한정(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 당근마켓 홍콩달러 1,290만 원, 참고인 종결에도 중대한 과실로 소멸채권 환급 거부 적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의제기 사유 증명책임은 명의인, 대부분 청구 기각(확정)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6조의3·제49조, 형법 제32조·제347조·제355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보낸 돈,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돈, 의뢰인이 다시 보낸 돈을 시간순으로 한 표에 놓고, 의뢰인이 먼저 돈을 잃은 시점과 다른 사람의 돈이 처음 들어온 시점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겼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상품권·코인으로 바꾸어 보냈는지, 들어온 돈 일부를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정지 통지일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출석요구가 온 경찰서가 몇 곳인지를 확인해 형사 일정과 이의제기 기한을 한 달력에 놓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형사 고의'와 '계좌·피해금'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형사 고의입니다. 2024도11716 판결이 든 간접사실을 하나씩 대입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먼저 가르고, 의뢰인이 먼저 속아 돈을 잃은 경위, 계좌가 평소 쓰던 계좌라는 점, 이상함을 느낀 뒤 신고한 기록을 2020도16468·2015노4171 판결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않고 왜 그 당시에는 범죄로 인식할 수 없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설명하는 쪽을 택합니다. 둘째, 계좌와 피해금입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제7조 이의제기를 하되, 형사 진술과 같은 사실관계로 소명 자료를 구성하고, 생활 계좌라면 피해자산을 뺀 잔액부터 풀리도록 제3호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동시에 의뢰인 본인의 팀미션 피해에 대해서는 2024도6831 판결의 대가관계 기준에 맞추어 피해구제 신청과 사기 고소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로서의 절차와 피의자로서의 절차가 서로 다른 창구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자료가 됩니다. 혼자 대응하면 은행 이의제기에서 쓴 해명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거나, 이의제기 기한을 놓친 뒤에야 형사 결론을 기다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부업·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계좌가 이용된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지급정지 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팀미션 부업 사기에 걸린 분들은 돈을 잃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계좌가 묶이고 피의자 연락을 받습니다. 많은 분이 '나도 피해자인데 설마 처벌받겠느냐'고 생각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합니다. 판결은 처음부터 속은 사람의 무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한 사람의 무죄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대화방, 미션 화면, 거래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시면, 출석 전 진술 정리부터 지급정지 이의제기, 본인 피해금의 피해구제 신청과 고소까지 한 번에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지급정지 이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때에는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서(또는 문자)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안내, 계좌 거래내역(부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급정지일까지), 부업 채팅방·텔레그램 대화 전체 화면(지우지 않은 휴대전화 그대로), 미션 사이트 주소와 미션 화면 캡처, 내가 송금한 이체확인증, 경찰 출석요구 문자와 사건 담당자 연락처, 이미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접수번호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형사 대응과 계좌 회복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