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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인터넷방송 BJ·스트리머에게 별풍선과 개인 송금으로 수천만 원을 보냈는데 '만나 주겠다·사귀자·갚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 사기가 된 판결과 무죄 취지로 뒤집힌 판결, 대여·증여 반환과 별풍선 환불의 한계, 고소 전 증거 정리

2026. 10. 23.

BJ·스트리머에게 별풍선과 개인 송금을 보냈는데 '만나 주겠다·갚겠다'는 약속이 거짓이었다면 후원금도 사기 피해가 될 수 있지만, 방송 중 호감 표현은 기망이 아니고 송금만으로 대여가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사기 성립 기준, 민사 반환, 별풍선 환불·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한계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후원금 사기를 가르는 기준 — 거짓말, 착오, 송금의 연결
  3. 첫 번째 사례 — "전기가 끊긴다"는 사연으로 받은 돈은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진짜 용도를 말했다면 주지 않았을 돈이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채팅으로 만나 혼인신고까지 하며 받은 돈은 형 면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오래 돈을 주고받아 형편을 알던 사이라면 무죄 취지로 갑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광고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고 본 판결
  8. 여섯 번째 사례 — 7회 7,200만 원을 보냈어도 대여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9. '만나 주는 조건'으로 보낸 돈 — 조건부 증여와 불법원인급여의 벽
  10. 별풍선 환불과 카드 결제 취소 — 플랫폼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11. 고소 전 증거 정리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연락이 끊긴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고소와 민사를 함께 쓸 때 — 배상명령, 가압류, 시효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인터넷방송 BJ가 별풍선을 받으면서 '방송 끝나고 만나자'고 했는데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18. 스트리머에게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을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19. 이미 BJ에게 선물한 별풍선을 플랫폼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20. 미성년 자녀가 인터넷방송에서 부모 카드로 별풍선을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21. BJ가 다른 후원자들에게도 똑같이 '사귀자'고 했다면 피해 금액을 합쳐서 특경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2. 후원금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대로 끝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방송 BJ·스트리머·라이브앱 진행자에게 별풍선이나 개인 송금으로 돈을 보낸 후원자는 '만나 주겠다·사귀자·꼭 갚겠다'는 말이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돈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그 말 때문에 돈을 보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사기(형법 제347조)로 고소하고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은 진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내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이 있다고 보았지만, 방송 중의 호감 표현이나 의례적인 감사 인사처럼 다소의 과장에 그치는 말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의 기준이므로, 대가 없이 선물한 별풍선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후원자분들의 이야기는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매일 밤 방송을 켜고 별풍선을 보내다 보니 진행자가 이름을 불러 주고, 개인 메시지가 오가고, 어느 날 "방송 끝나면 따로 만나자", "우리 사귀는 거다", "월세가 밀렸는데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뒤로 개인 계좌 송금이 몇 번 이어지고, 합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된 무렵 연락이 끊기거나 차단됩니다. 많은 분이 "내가 좋아서 준 돈이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다 사기니까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판결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선을 긋습니다. 이 글은 거짓 사연·용도로 돈을 받아 유죄가 된 판결, 오래 돈을 주고받은 사이라 무죄 취지로 뒤집힌 판결, 광고성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고 본 판결, 송금만으로는 빌려준 돈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본 민사 판결, 그리고 별풍선 환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미성년자 결제 취소 판결을 실제 번호로 나란히 놓고, 고소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적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만나 주겠다'는 말을 믿고 보낸 후원금도 사기 피해가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망은 돈을 내주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거짓이면 충분하고(대법원 95도70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진짜 사정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돈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 진행 중의 애칭·호감 표현처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6도4067 판결의 기준입니다.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빌려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보낸 사람이 '빌려준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은 7회에 걸쳐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대여가 증명되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도,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갚겠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플랫폼에 별풍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까 — 사용하기 전의 별풍선은 법정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선물한 별풍선을 플랫폼에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11. 의결 2018전자1993은 별풍선 판매화면에 '선물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만 있고 사용 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진행자의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플랫폼과의 구매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후원금 사기를 가르는 기준 — 거짓말, 착오, 송금의 연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2025. 12. 23. 개정).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원자 사건에 옮기면 세 가지 질문이 됩니다. 진행자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는가, 후원자가 그 말을 믿었는가,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보냈는가입니다.

첫째 질문에서 기망의 범위는 넓습니다. 대법원 2021도8468 판결은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보고,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도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묵비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으면서 "너만 만난다"며 송금을 요구했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사연이 지어낸 것이었다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반대로 기망이 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4067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 판결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자 모두에게 하는 "사랑한다" 같은 인사, 순위를 올려 달라는 부탁, 팬 등급에 따른 대우는 이 범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특정 후원자에게 따로, 구체적으로, 돈과 맞바꾸는 형태로 한 약속이었는지입니다.

둘째와 셋째 질문은 '믿었는가'와 '그래서 보냈는가'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은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계속 보냈다거나, 약속과 무관하게 방송을 즐기려고 보낸 별풍선이라면 인과관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안에서도 송금마다 앞뒤 대화를 붙여 '이 돈은 이 말 때문에 보냈다'를 하나씩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았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한 진행자에게 여러 후원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금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전기가 끊긴다"는 사연으로 받은 돈은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의 사건입니다. 상가 관리소장이던 A씨는 1998. 1. 26. 지인에게 "상가 관리비가 연체되어 전기요금을 못 내고 있다, 내지 않으면 단전될 처지이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해 선이자 120만 원을 뺀 8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재산도 없었고, 돈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해 9. 14.에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 함께 "B씨 땅을 판 잔금 5,000만 원을 받아 10. 31.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며 다시 1,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땅은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자력 있는 보증인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해 민사에서 이겼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돈의 용도나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점을 거짓으로 알려 돈을 받으면 사기가 되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보증금이 밀렸다",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다", "장비가 고장 나 방송을 못 한다"며 개인 송금을 요청한 사건에서 그 사연이 사실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대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진짜 용도를 말했다면 주지 않았을 돈이었습니다

대법원 95도707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1992. 1. 21. 대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상고와 관련해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착수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해 액면 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기망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기망이 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 대법원 95도707

이 판결이 후원자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만나 주겠다', '사귀자'라는 말 자체가 돈의 대가로 약속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말이 송금을 결심하게 만든 판단의 기초였다면 기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그 말이 정말 송금의 이유였는지는 후원자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나기로 한 날 교통비와 숙소비를 보내 달라"는 메시지 바로 뒤에 송금이 있다면 연결이 분명하지만, 몇 달간 이어진 별풍선 전체를 한 문장에 묶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채팅으로 만나 혼인신고까지 하며 받은 돈은 형 면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와 피해자는 2013년 초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D씨는 2013. 6. 13.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 소송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니 네 명의 신용카드를 쓰게 해 주면 상속 지분 중 2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카드를 받아 썼고, 6. 18. 2억 1,000만 원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써 주면서 "결혼해서 금전 문제를 잘 해결하자"며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6. 2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51,761,788원을 받았고, 피해자는 연락이 끊긴 뒤 7. 1.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D씨에게 이전 혼인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 4.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하거나 살림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배우자 사이의 사기로 보아 당시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에서 '사귀자', '결혼하자'는 말이 돈을 받기 위한 장치였는지는 관계의 실체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만남 약속이 매번 직전에 취소되었는지, 송금 직후 연락이 줄었는지, 다른 후원자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지가 그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오래 돈을 주고받아 형편을 알던 사이라면 무죄 취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의 E씨는 1998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고, 2001. 1. 29.부터 2002. 7. 26.까지 피해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쓰고 13회에 걸쳐 합계 20,874,993원을 갚는 식으로 반복해서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2002. 8. 11. E씨는 밀린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월 3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는 2006. 8. 10.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E씨가 차용 이후에도 48회에 걸쳐 61,063,965원을 송금하는 등 모두 81,938,958원을 지급했고 월 60만 원의 이자를 꾸준히 낸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며 E씨의 연체 사실과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대주가 변제 지체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용 당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2012도14516

후원자 사건에서 이 판결은 자주 진행자 측 변론의 근거가 됩니다. 1년 넘게 매일 대화하며 진행자의 빚과 생활고를 다 알면서 돈을 보냈고, 일부라도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광고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06도4067 판결과 대법원 2008도76 판결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초기화면 광고로 기대감을 준 뒤 실제로는 등급 심의를 거친 일반 성인영화만 제공한 사건입니다. 2006도4067 사건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06노7 판결은 가입 결정의 주된 원인이 된 영상 제공에 관해 회원들을 속였다며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 문구와 영상이 실제 제공 영상물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일 여지가 많고, 사이트 하단에 광고 이미지가 변형될 수 있다는 표기와 사업자 정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 나온 회원도 그런 사이트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습니다. 2008도76 판결도 같은 법리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노2096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이 기준은 '방송 콘셉트'와 '개인적 약속'을 나누는 선이 됩니다. 시청자 다수를 향한 연출, 후원 순위에 따른 감사 표현, 공개 채팅창의 농담은 그 자체로 기망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 메시지로 특정 후원자에게만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날짜를 정하고, 그 직후 "만나기 전에 정리할 빚이 있다"며 계좌를 보냈다면 이는 연출이 아니라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꾸민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여섯 번째 사례 — 7회 7,200만 원을 보냈어도 대여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증명의 부담이 후원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의 원고는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나12394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예비적으로 낸 부당이득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7다3732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원자가 보낸 돈은 판결 문언대로라면 대여일 수도, 증여일 수도, 사기에 의한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청구는 하나로 고르기보다 '주위적으로 대여금, 예비적으로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 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단계를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나 주는 조건'으로 보낸 돈 — 조건부 증여와 불법원인급여의 벽

대여도 사기도 증명이 어려울 때 남는 길이 조건부 증여입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고 보고, 수령자가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면 신의칙상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원자 사건에서 이 논리를 쓰려면 "만나 주면", "사귀게 되면"이라는 조건이 송금 당시 명시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한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민법 제558조는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보낸 돈은 '증여 해제'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만남의 내용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민사 반환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기망으로 재물을 제공하게 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형사 고소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고소장의 문장과 민사 청구원인이 달라집니다.

별풍선 환불과 카드 결제 취소 — 플랫폼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로 산 재화등을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전자1993 의결은 별풍선을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하면 진행자가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판매화면에 '선물하는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정보만 있고 사용 이전에는 법정기간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아직 선물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별풍선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자에게 선물된 별풍선은 플랫폼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진행자의 거짓말을 이유로 플랫폼과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별풍선을 판 플랫폼은 진행자의 개인적인 거짓말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제 취소보다는 진행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고소와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예외는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이 취소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위 공정위 의결은 플랫폼이 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뒤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시 성년 연령에 이르지 않았던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자기 월 소득 범위 안에서 결제한 사안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 카드로 결제했는지, 스스로 번 돈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취소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합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위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결국 기록이었습니다. 2003도5382 사건은 거짓 사연과 송금이 날짜별로 특정되었고, 2014도11533 사건은 혼인관계증명서와 동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관계의 실체를 보여 주었습니다. 반대로 2017다37324 사건은 송금 내역만 있고 대여를 보여 줄 문언이 부족했습니다. 후원자 사건에서 정리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원 내역 — 플랫폼의 별풍선·후원 아이템 구매 및 선물 내역(날짜·시간·개수), 결제 수단별 카드·계좌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확정)이 진행자 계좌에 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개인방송 수익으로 본 것처럼, 선물한 별풍선은 진행자의 정산금으로 이어지므로 선물 시점이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송금 내역 — 이체확인증, 받는 계좌의 예금주명, 송금 메모. 송금 메모에 '빌려줌', '월세' 같은 단어를 남겼다면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 약속의 원문 — 만남 날짜, 교제 약속, 상환 약속이 담긴 개인 메시지와 방송 다시보기. 대화는 일부 캡처가 아니라 앞뒤가 이어지는 전체 화면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 거짓을 보여 주는 자료 — 같은 시기 다른 후원자에게 같은 말을 한 정황, 이미 배우자나 연인이 있었다는 공개 게시물, 사연과 다른 진행자의 소비 내역.

  • 돌려받은 돈 —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그 날짜와 금액. 2012도14516 판결처럼 상환 이력은 진행자에게 유리하게도, '대여였다'는 후원자 주장에 유리하게도 쓰이므로 숨기지 않고 정리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고소장이나 소장을 쓰기 전에 다음 순서로 오늘 직접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방송 중 공개적으로 보낸 별풍선, 진행자의 개인적 요청을 받고 보낸 별풍선, 개인 계좌 송금을 따로 합산합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묶음마다 다릅니다.

  2. 송금마다 직전 대화를 붙입니다. 각 송금 바로 앞의 메시지가 '만나자', '사귀자', '갚겠다', '급하다' 중 무엇이었는지 표시합니다. 대법원 95도707 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송금별로 드러나야 합니다.

  3. 약속이 깨진 경위를 날짜로 적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무슨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그 직후 다시 송금 요청이 있었는지, 언제 차단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4. 거짓의 근거를 찾습니다. 사연(병원비·월세·장비)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자료, 이미 교제 상대가 있었다는 자료처럼 2017도20682 판결의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사정'을 모읍니다.

  5. 내가 알고 있던 사정도 적습니다. 진행자의 빚과 형편을 알고도 보냈는지, 일부를 돌려받았는지 솔직하게 적어야 2012도14516 판결 같은 반론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남은 별풍선과 미성년자 결제를 확인합니다. 선물하지 않은 잔여 별풍선, 미성년 자녀의 결제가 있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청약철회·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연락이 끊긴 날부터 할 일

  • 당일 — 진행자에게 항의 메시지나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연달아 보내지 마십시오. 상대가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닫는 계기가 됩니다. 방송 다시보기, 팬카페 게시물, 프로필 화면을 먼저 저장합니다.

  • 3일 안 — 플랫폼 후원 내역과 카드·계좌 내역을 내려받고, 위의 세 묶음 표를 만듭니다. 잔여 별풍선 환불과 미성년자 결제 취소 요청은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보냅니다.

  • 1~2주 안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진행자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플랫폼 정산금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고소 이후 — 사기는 성범죄·스토킹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후원 금액이 수십만 원이고 진행자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직접 반환을 요청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이 여러 해에 걸쳐 수십 회로 쌓였거나, 별풍선과 개인 송금이 섞여 있거나, 진행자가 '네가 좋아서 준 선물'이라고 맞서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송금 내역을 두고도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사기에 의한 교부인지에 따라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특히 고소장에 '사귀자는 말에 속았다'고만 적으면 수사기관은 개인적 감정 문제로 보고 불송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금별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판단의 기초였는지를 판결의 언어로 정리해야 수사가 진행자의 계좌와 다른 피해자로까지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2011도769 판결에 따라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공동 고소로 진행하더라도 각자의 송금과 대화를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와 민사를 함께 쓸 때 — 배상명령, 가압류, 시효

사기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별풍선처럼 일부만 기망과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금액을 송금별로 특정해 두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각하되고 민사로 다시 가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진행자가 활동을 계속하며 정산금을 받고 있다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방송 BJ가 별풍선을 받으면서 '방송 끝나고 만나자'고 했는데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후원자에게 따로 날짜까지 정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유로 송금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도707, 2021도8468). 다만 방송 중 다수 시청자를 향한 호감 표현은 다소의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4067).

스트리머에게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을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갚겠다'는 메시지 등으로 대여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은 송금 사실이 인정되어도 대여 사실은 돈을 보낸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와 송금 메모가 핵심 증거입니다.

이미 BJ에게 선물한 별풍선을 플랫폼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별풍선은 법정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공정거래위원회 2018전자1993 의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진행자에게 선물된 별풍선은 진행자의 정산금으로 넘어가므로 진행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민사 청구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인터넷방송에서 부모 카드로 별풍선을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2005다71659 판결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번 소득 범위 안에서 결제한 경우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결제 수단과 자녀의 소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J가 다른 후원자들에게도 똑같이 '사귀자'고 했다면 피해 금액을 합쳐서 특경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도769 판결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억 원 기준도 피해자별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말을 반복한 정황은 편취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후원금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대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민사 청구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면 기망, 로비자금 명목 1억 5천만 원 약속어음 (무죄 원심 대구지방법원 94노1955 파기환송)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단전 사연 880만 원, 토지 매각 잔금 명목 1,700만 원, 용도·변제자금 허위 고지는 담보가 있어도 사기 (무죄 원심 전주지방법원 2002노325 파기환송)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 — 채팅으로 만나 혼인신고 후 18회 51,761,788원, 편취 수단의 혼인은 무효로 친족상도례 불적용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4노913 형 면제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반복 금전거래로 형편을 알던 대주, 2,000만 원 차용 편취 범의 부정 취지 (유죄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노2476 파기환송)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 판결 — 선전·광고의 다소의 과장은 기망 아님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6노7, 서울고등법원 2007노2096 유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7회 7,200만 원 송금, 대여·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은 청구자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6나12394 유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 송금의 다양한 법적 원인, 증여 의사합치의 증명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약혼예물은 해제조건부 증여와 유사, 혼인 상당 기간 지속 시 반환 불가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불법원인급여라도 기망으로 받으면 사기죄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 기망·착오·처분행위의 순차적 인과관계, 고지의무,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 여러 피해자는 피해자별로 1죄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 미성년자 신용구매 취소와 묵시적 처분허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확정) — 플랫폼 운영사 명의 입금액을 개인방송 수익으로 본 BJ 전속계약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11. 의결 2018전자1993 — 별풍선 사용 전 청약철회 고지 누락, 미성년자 취소권 미고지

  •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5조, 제110조, 제141조, 제146조, 제555조, 제558조, 제746조, 제76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9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돈의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플랫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별풍선을 얼마나 선물했는지, 개인 계좌로는 몇 번 얼마를 보냈는지,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진행자 본인인지를 표로 만듭니다. 그다음 송금마다 직전의 대화를 붙여 만남·교제·상환·급한 사연 중 어떤 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진행자의 형편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일부를 돌려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후원자가 있는지, 결제한 사람이 미성년자는 아닌지도 이 단계에서 묻습니다. 이 순서로 보아야 형사 고소가 맞는 사건인지, 민사 대여금이 맞는 사건인지, 둘을 함께 쓸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송금별 연결'과 '회수 경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송금별 연결입니다. 후원 총액을 한 줄로 적지 않고, 송금 하나하나에 그 직전의 약속과 거짓말을 대응시켜 95도707 판결과 2003도5382 판결이 말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표로 제시합니다. 공개 방송의 의례적 표현처럼 2006도4067 판결 기준에 걸릴 부분은 처음부터 빼고, 다툴 수 있는 금액에 힘을 모읍니다. 둘째, 회수 경로입니다. 고소장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되지 않도록 피해 금액을 특정해 적고, 진행자가 활동 중이라면 정산금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소와 같은 시기에 검토합니다. 민사 소장은 대여금을 주위적으로,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성해 2017다37324 판결 같은 증명 부족 판단에 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후원자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 보이기 쉬워서, 혼자 고소하면 '좋아서 준 돈'이라는 진행자의 한마디에 사건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실제로 본 것은 감정이 아니라 송금 직전의 문장과 그 문장이 거짓이었다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의 금전 사기 피해와 반환 청구를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형사와 민사 중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밤 방송을 함께 보며 보낸 시간과 돈을 '사기'라는 말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특정 후원자를 향한 구체적인 거짓 약속으로 돈을 받아 낸 경우를 사기로 보아 왔고,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송금 사실만으로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연락이 끊긴 직후 무엇을 남겼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대화방을 정리하기 전에, 혼자 고소장을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후원 내역과 대화를 송금별로 묶어 형사 고소, 민사 청구, 가압류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 피해 고소와 반환 청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 인터넷방송 후원금 사기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진행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플랫폼 별풍선·후원 아이템 구매 및 선물 내역, 카드 결제 내역과 개인 계좌 이체확인증, 진행자와의 개인 메시지 전체(지우지 않은 휴대전화 그대로), 진행자의 방송 아이디·채널 주소·받은 계좌의 예금주명, 만남이나 상환을 약속한 방송 다시보기 주소,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수 있는 금액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