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1:1 지시로 산 홍콩·미국 소형주가 하루 만에 폭락했다면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와 사기 중 무엇으로 고소할지, 운영자·추천인 공범이 갈린 판결과 피해 회복 순서
2026. 10. 23.
해외 소형주 리딩방 피해는 국내 상장주식만 대상인 제176조 시세조종이 아니라 제178조 부정거래와 사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매수 후 추천이 무죄에서 파기된 판결, 가담 기간 밖 피해자가 무죄가 된 조직원 판결, 지급정지·배상명령·추징이 갈린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하루 만에 폭락하는 구조 — 내 손실은 누구의 이익이 되었습니까
- 해외 상장 주식과 자본시장법 — 제176조는 막히고 제178조가 열려 있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할 때 부딪히는 벽과 넘는 방법
- 첫 번째 사례 — 증권방송 전문가의 '선행매수 후 추천',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로
- 두 번째 사례 — 회원제 투자클럽의 '물량 잠그기' 지시, 형사 유죄와 민사 배상
- 세 번째 사례 — 추천한 사람이 직접 사지 않았어도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나스닥 시세를 띄운 가짜 HTS, 조직원 공범의 범위
- 다섯 번째 사례 — '투자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됩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계좌만 돌린 사람은 방조범인가 공동정범인가, 그리고 합의 뒤 빠진 추징
- 내 계좌로 산 경우와 돈을 보낸 경우 — 피해 회복 수단이 다릅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폭락한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전액 보상' 공지를 받았다면 — 약속과 2차 피해 사이
- 자주 묻는 질문
- 홍콩 주식 리딩방에서 산 주식이 폭락했는데 자본시장법 시세조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리딩방 매니저가 1:1로 종목만 찍어 줬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 내 증권계좌로 직접 산 해외주식 손실도 사기 피해로 인정됩니까?
-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리딩방에 보낸 투자금은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 리딩방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손실 전부를 배상받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딩방과 1:1 메신저의 지시로 홍콩·미국 증시의 소형주를 사들였다가 하루 만에 폭락해 손실을 본 피해자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보다 제178조 부정거래와 형법상 사기를 함께 검토해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176조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178조는 외국인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적용되고 같은 법 제2조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천인이 미리 사 둔 주식을 숨기고 매수를 권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부정거래가 되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피해 회복 수단은 '내 증권계좌로 직접 샀는지, 누군가의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습니다. 무료 주식 강의방에서 시작해 '수익 인증'이 올라오는 단톡방으로 옮겨 가고, 어느 날부터 매니저가 1:1로 연락해 "기관 물량을 배정받았다", "내일 장 시작 전에 이 가격으로 사 두라"며 홍콩이나 미국 나스닥의 이름도 낯선 소형주를 찍어 줍니다. 처음 며칠은 실제로 오르고, 단톡방에서는 추가 매수를 독려합니다. 그러다 장중 몇십 분 만에 주가가 수십 퍼센트 빠지고, 방은 폭파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공지만 남습니다. 많은 분이 경찰서에 갔다가 "본인 계좌로 직접 산 주식이라 사기로 보기 어렵다", "해외 주식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런 사건에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을 써야 하는지, 운영자와 추천인이 공범으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돈을 되찾는 경로를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홍콩·미국 증시 주식에도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까 — 부정거래를 금지한 제178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증권으로 보고, 제2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시세조종을 금지한 제176조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만 대상으로 하고, 상장증권은 제9조 제15항 제1호에 따라 국내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뜻하므로 해외 상장 주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리딩방 매니저가 "사라"고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 사 둔 주식을 숨기고 권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은 추천하는 증권을 미리 사서 보유하고 추천 후 팔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를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이자 제2항의 '위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은 추천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보유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넓혔습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안 됩니까 — 함께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 계좌로 시장에서 주식을 산 경우에는 내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바로 드러나지 않아 사기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증명하기 어렵고,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은 사기 같은 형법상 재산범죄로 유죄가 선고될 때만 쓸 수 있으므로 죄명 선택이 피해 회복 수단까지 좌우합니다.
하루 만에 폭락하는 구조 — 내 손실은 누구의 이익이 되었습니까
해외 소형주 리딩방 사건에서 손실이 생기는 구조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직이나 그와 연결된 세력이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를 미리 대량으로 사 둔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일제히 매수를 지시하고, 회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오른 사이 자신들의 물량을 회원들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기 증권계좌로 해외 거래소에서 주식을 샀고, 그 매수 대금은 거래소를 거쳐 익명의 매도인에게 갔습니다. 둘째, 실제 해외 주식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시세가 연동되는 가짜 거래 프로그램(HTS)에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돈은 처음부터 조직의 계좌로 갔습니다.
이 차이가 고소장의 죄명, 수사 방향, 돈을 되찾는 수단을 모두 가릅니다. 첫째 구조에서는 '누가 언제 그 주식을 미리 샀고 언제 팔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고, 둘째 구조에서는 '내 돈이 들어간 계좌와 그 돈이 옮겨 간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증권사 앱에 해외주식 체결 내역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은행 앱에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해외 상장 주식과 자본시장법 — 제176조는 막히고 제178조가 열려 있습니다
제176조 시세조종은 통정매매, 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현실거래와 허위 표시를 금지하지만, 그 대상은 처음부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증권시장을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거래소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한 자로 정의합니다. 홍콩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 소형주 사건에서 제176조를 주된 죄명으로 내세우면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부터 다투게 됩니다.
제178조는 다릅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제2호),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제2항은 매매 목적이나 시세 변동 목적의 풍문 유포·위계 사용을 금지합니다. 상장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외국 회사 주식도 대상이 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매수하도록 유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제2조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며 korean-law로 확인한 범위에서는 해외 상장 주식에 제178조와 제2조를 함께 적용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적용 근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벌은 무겁습니다. 제443조 제1항은 제178조 위반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447조의2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추징을, 제179조는 위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정합니다. 여기에 1:1로 종목·가격·시점을 지시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제101조의 유사투자자문업(개별성 없는 조언)을 넘어 제17조 미등록 투자자문업(제445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도 함께 문제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때 부딪히는 벽과 넘는 방법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2025. 12. 23. 개정),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가짜 HTS로 투자금을 보낸 둘째 구조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문제는 첫째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시장에서 익명의 상대방에게 주식을 산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벽은 리딩 세력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종목을 팔았다는 사실, 즉 '물량을 넘긴 계좌'를 특정해야 넘을 수 있고, 해외 거래소 체결 정보는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나 증권사 자료 확보 없이는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죄명을 함께 씁니다. 제178조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나 행위자의 이익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은 시장오도행위에서 투자자의 오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24도11686 판결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거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기는 피해 회복과 직결됩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등으로 정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만으로 유죄가 나면 합의된 금액(같은 조 제2항)이 아닌 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도6962 판결이 제176조·제178조의 보호법익을 '거래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고, 개인의 재산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증권방송 전문가의 '선행매수 후 추천',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증권방송 회사의 정규방송에 출연하고, 따로 300명이 넘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인터넷 유료방송을 운영하며 종목과 매매 시점을 문자로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2011. 10. 4. 한 보안업체 주식 75,274주를 약 30억 6,447만 원에 사들인 뒤, 그날 밤 10시 방송에 나와 그 사실을 숨긴 채 3분가량 매수세 유입과 실적 개선을 설명하고 매수가·목표가·손절가를 제시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10. 17.과 10. 18. 보유 주식을 전량 팔았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종목들도 매매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072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해당 코너가 '모의투자 대결' 형식이었고 화면에 "언급된 종목들에 대한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드리며"라는 안내가 나간 점에 비추어, 매수하라는 의사표시, 즉 '매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정규방송의 파급력과 A씨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소개는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고, '매수 추천'이란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8도13864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끝까지 무죄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료회원들에게 카페 제목, 문자, 채팅창으로 매수를 추천했다는 부분은 그 일시에 실제로 추천 문자나 채팅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앞선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회원들의 "평소 그렇게 추천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1:1 메신저와 단톡방의 원문을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법리로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차명계좌로 90개 종목을 117회 선행매수한 뒤 방송에서 추천한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도6910 판결). 2018도13864 사건의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회원제 투자클럽의 '물량 잠그기' 지시, 형사 유죄와 민사 배상
회원들에게 매수를 지시한 운영자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책임을 진 사건입니다.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한 B회사와 대표 B씨는 2009. 8. 14.부터 10. 7.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다량 사들인 뒤, 회원 600여 명이 모인 세미나에서 매수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인터넷 게시판에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3만 원대까지 간다", "우리 지분이 26.91%로 사실상 대주주다", "회원들을 대리해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실제 경영참여 의사나 방안은 없었습니다. 주가는 1,505원에서 장중 10,45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졌고, B씨 측은 회원들에게 2012년까지 보유하라고 강조하면서 2010. 4. 28.부터 7. 2.까지 보유 주식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억 원을, B회사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3도696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시세가 자기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을 퍼뜨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피한 손실액 약 32억 4,466만 원은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원 등 투자자 1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나2000630 판결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유형별 위반행위와 각자의 거래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가 결합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영향을 받아 거래했다면 그 전체와 자신의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되고,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투자자도 조작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179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은 정상주가와 실제 매수한 조작주가의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리딩방 회원이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 배상을 구할 때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추천한 사람이 직접 사지 않았어도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건에서 매니저나 '리더'는 "나는 그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은 이 항변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증권사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 C씨는 자신이 쓸 기업분석보고서의 종목을 회사 대표이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에게 미리 알려, 2017. 2.부터 2019. 9.까지 대표이사 계좌로 47개 종목을, 2018. 1.부터 2020. 4.까지 장모 계좌로 9개 종목을 사게 한 뒤 '매수' 의견의 보고서를 공표했고, 대표이사 계좌에는 약 1억 3,962만 원, 장모 계좌에는 약 1,393만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은 C씨 자신은 그 주식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제3자가 보유한 경우에도 추천인과 제3자의 관계, 제3자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종합해 자기 보유와 같은 위험이 있으면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추천인이 얻는 이익에는 금전뿐 아니라 평판 같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해외 소형주 리딩방에서 '물량을 가진 세력'과 '매수를 지시한 매니저'가 따로 있더라도, 둘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매니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나스닥 시세를 띄운 가짜 HTS, 조직원 공범의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의 사건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주식 강의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뒤, 증권사와 경제연구소 직원을 사칭해 "공모주 공동청약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낸다"고 속였습니다. 나스닥·코스닥 지수가 실시간으로 연동된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켜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2024. 4.경부터 7.경까지 62명에게서 약 84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2024. 6. 4. 하루에 5,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D씨는 조직 안의 유일한 한국인 여성으로 '고객센터'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이 메신저로 대화한 여성 직원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D씨의 출입국 기록상 2024. 3. 30.부터 5. 12.까지만 조직에 있었다고 보고, 그 기간 안에 기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시점이 불분명한 피해자 16명에 대한 사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담 기간 중 기망이 시작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D씨가 이탈한 뒤에 돈이 송금되었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보아, 42명 약 65억 원 중 사기로 기소된 15명 약 29억 6,488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2025고단1612 판결은 징역 5년). 가짜 사이트에서는 실제 매매가 없었다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이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평균적인 참여자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되므로, 가짜 HTS가 그런 외관을 갖췄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경합범 관계인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 환송되었고, 피해자 16명에 대한 사기 무죄 판단은 검사 상고 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시점에 그 사람이 조직에 있었는지가 공범 인정의 출발점이므로, 첫 접촉일·대화 상대의 닉네임·통화 일시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투자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의 사건입니다.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사설 HTS를 운영하는 조직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물 리딩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모았고, 피해자들은 예치금 명목으로 지정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80명에 이르렀고, 회원가입 승인과 계좌 관리, 전화 응대를 맡은 직원 E씨 등 3명이 가담한 부분의 편취액은 각각 약 135억 원에서 194억 원이었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159 판결은 사기는 유죄로 보았지만,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를 들어 그 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낸 예치금은 선물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투자금이어서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 2월부터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각 피고인으로부터 약 6,157만 원에서 1억 1,34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은 단서의 제외 대상이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회복 수단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돈이 들어간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소멸과 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공범이 많고 피고인별 이득액과 가담 정도가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이유였고, 1심의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리딩방 사기 자금 인출에 관여한 피고인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과 그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에서도 배상신청 각하가 불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로 쌍방 상고기각).
여섯 번째 사례 — 계좌만 돌린 사람은 방조범인가 공동정범인가, 그리고 합의 뒤 빠진 추징
대전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의 사건입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조직원이 2024. 4. 3. 피해자에게 "공모주와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4. 12.까지 5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F씨 등 3명은 법인을 인수해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민 법인 계좌로 그 돈을 받아 수표로 출금하고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역할을 했고, 그 법인 계좌에는 약 3개월 동안 38억 원가량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F씨는 그 대가로 약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은 이들을 방조범으로 보아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자금세탁책 역할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여라며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해 징역 1년과 1년 2월로 형을 높였지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1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본 공동정범 부분을 다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계좌만 돌린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수사 단계부터 공모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1심 결과에 따라 검사의 항소이유까지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보낸 돈은 정보 제공 등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로 구한 추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받기 어려울 때를 위한 장치이고, 합의로 회복이 되면 빠진다는 점을 알고 협상해야 합니다.
내 계좌로 산 경우와 돈을 보낸 경우 — 피해 회복 수단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과 현행 조문을 맞춰 보면 피해 회복 경로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계좌 지급정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지금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지만,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에 따라 투자금 명목의 송금은 대가관계가 없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증권계좌로 해외 거래소에서 주식을 산 경우에는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간 것이 아니어서 이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물량 배정금', 'VIP 가입비', '보상 수수료'처럼 개인·법인 계좌로 따로 보낸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시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몰수·추징과 환부 —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의 몰수·추징은 위반자의 이익을 국가가 거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범죄단체·유사수신·다단계 방식이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 등으로 한정됩니다. 고소장에 사기와 그 범행 방식을 함께 적어야 이 경로가 열립니다.
배상명령 — 사기 유죄가 전제이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며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합니다. 공범이 많은 조직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상명령만 기다리지 말고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 제179조에 따른 청구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원이 확인된 매니저·추천인,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체결 내역을 내려받으십시오. 종목코드, 체결 일시(현지 시각과 한국 시각), 수량, 단가가 나오는 거래내역서를 PDF로 받아 둡니다. 매수 시점과 매니저의 지시 시점이 몇 분 차이인지가 '지시에 따른 매수'를 증명합니다.
1:1 메신저 대화를 원문 그대로 백업하십시오. 단톡방은 폭파되면 사라지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지우기도 합니다. 텔레그램은 대화 내보내기, 카카오톡은 대화 내보내기와 화면 캡처를 함께 하고, 캡처에는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합니다. 2018도13864 사건에서 유료회원 상대 추천 부분이 무죄가 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물량 배정', '세력', '기관', '내일 마지막 매수 기회' 같은 문구를 표시해 두십시오. 근거 없는 대량 물량이나 경영 참여를 내세웠다면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거짓 표시나 제2항의 위계로 연결됩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누십시오. 증권계좌로만 매수했는지, 따로 개인·법인 계좌로 보낸 돈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정지와 범죄피해재산 환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같은 방의 다른 피해자를 찾으십시오. 같은 날 같은 가격대로 매수한 사람이 여럿이면 개별 피해가 아니라 조직적 부정거래라는 점이 드러나고, 공동 고소로 수사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문구도 그대로 두십시오. 수익을 자랑한 메시지나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라는 공지가 있어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이고, 지우면 나머지 자료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폭락한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당일 — 추가 매수 권유나 '손실 만회 종목'에 응하지 마십시오. 폭락 직후의 '보상' 제안은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화방이 살아 있을 때 전체 대화와 참여자 목록을 저장합니다.
3일 안 — 증권사 거래내역서와 은행 이체내역을 발급받고, 따로 송금한 돈이 있으면 그 은행 고객센터에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2주 안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죄명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과 사기를 함께 적고, 해외 상장 주식이라는 점에 대비해 제2조와 제4조의 적용 근거를 밝혀 둡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상대방에게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계좌를 비울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수사 진행 중 — 계좌 명의인과 매니저의 신원이 확인되면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검토하고, 기소 후에는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냅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국내에서 특정된 사건이라면 고소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소형주 리딩방은 대개 조직이 해외에 있고, 1:1 매니저는 가명이며, 손실은 해외 거래소에서 확정됩니다. "본인이 직접 산 주식이라 사기가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바꾸려면 매수 지시 시점과 체결 시점, 종목의 거래량 변화, 같은 방 피해자들의 매수 패턴을 묶어 '조직적 물량 넘기기'였다는 구조를 고소장에서 먼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죄명의 조합도 결과를 바꿉니다. 자본시장법 위반만 적으면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재산 환부가 막히고, 사기만 적으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의 벽에서 수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운영자, 매니저, 바람잡이, 계좌 명의인처럼 역할이 다른 사람들을 각각 어떤 근거로 공범으로 묶을지, 피해 시점과 각자의 가담 기간이 맞는지도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앞의 네 번째 사례처럼 가담 기간이 어긋나면 그 피해자 부분은 무죄가 됩니다.
'전액 보상' 공지를 받았다면 — 약속과 2차 피해 사이
폭락 뒤 운영 측이 "회사 차원에서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공지를 올리고 보상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 측이 손실과 자신들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정황이므로, 캡처와 링크를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보증금', '세금',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새로운 사기입니다. 이때 보낸 돈은 투자금 명목의 송금이므로 지급정지 신청을 바로 검토해야 하고, 고소장에는 1차 손실과 2차 송금을 나누어 적습니다. 보상 약속을 믿고 고소를 미루는 사이 계좌는 비워지고 대화방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홍콩 주식 리딩방에서 산 주식이 폭락했는데 자본시장법 시세조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176조 시세조종으로는 어렵고, 제178조 부정거래로는 가능합니다. 제176조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만 대상으로 하지만, 제178조는 외국인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적용되고 제2조가 국외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상장 주식에 이 조문들을 함께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소장에서 적용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리딩방 매니저가 1:1로 종목만 찍어 줬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매니저나 그와 연결된 사람이 그 주식을 미리 사 두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매수를 권했다면 제178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3864, 2024도11686 판결). 그런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한 투자 조언으로 판단될 수 있고, 대가를 받고 개별 조언을 했다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제17조, 제445조 제1호)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내 증권계좌로 직접 산 해외주식 손실도 사기 피해로 인정됩니까?
인정될 수 있지만 증명할 것이 많습니다. 사기는 속인 사람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하므로, 리딩 세력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종목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손해나 이익의 증명이 구성요건이 아닌 제178조를 함께 적고(대법원 2013도6962 판결),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 자료를 확보하도록 고소장에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기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직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는 배상명령 대상을 사기 등 형법상 범죄로 정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판결도 공범이 많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으므로 민사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딩방에 보낸 투자금은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투자금 명목으로 계좌에 송금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제외되는 '용역 제공 가장 행위'를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주식 매입대금이나 예치금은 대가가 아니라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388). 다만 내 증권계좌로 해외 거래소에서 산 금액은 이 절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손실 전부를 배상받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조작이 없었을 때의 가격과의 차이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9다292750 판결은 손해액을 정상주가와 실제 매수한 조작주가의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고, 개별 위반행위마다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2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 증권방송 출연 전 선행매수 후 추천은 매수 추천·부정거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072 무죄 판결 파기환송(유료회원 문자·채팅 추천 부분 무죄는 확정,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 애널리스트 차명계좌 선행매수 117회 후 방송 추천, 부정거래·위계 유죄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 회원제 투자클럽 '물량 잠그기'·경영참여 허위 표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벌금 3억 원 확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 같은 사건 민사,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의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나2000630 판결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 제3자 보유 주식 추천도 부정거래 가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530 판결 일부 파기환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1심 2025고단1612),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 나스닥 연동 가짜 HTS 리딩방 조직, 가담 기간 밖 피해자 사기 무죄 유지, 무허가 시장 부분과 유죄 부분 파기환송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1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사설 선물 HTS 예치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부패재산몰수법 추징, 배상신청 각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350 판결 — 용역 제공 가장 행위는 대가관계 있는 경우로 한정
대전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 — 공모주 리딩 사기 자금세탁책을 직권으로 공동정범 인정, 합의로 부패재산몰수법 추징 불선고(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388 방조 판결 파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 검사가 양형부당만 다툰 경우 1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본 공동정범을 항소심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할 수 없음, 2025노110 전부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 리딩방 사기 자금 인출 관여, 배상신청 각하는 불복 불가로 확정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로 쌍방 상고기각)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101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443조, 제445조, 제447조의2;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손실이 생긴 경로부터 나눕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로 해외주식을 언제, 얼마에, 몇 주 샀는지 확인하고, 은행 이체내역에서 증권계좌 외의 개인·법인 계좌로 보낸 돈이 있는지 따로 봅니다. 그다음 단톡방과 1:1 메신저의 원문을 시간순으로 놓고 매수 지시가 체결보다 앞섰는지, '물량 배정'이나 '기관'처럼 근거 없는 표현이 있었는지, 폭락 뒤 보상 공지나 추가 입금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방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몇 명이고 어디서 고소가 진행 중인지도 이 단계에서 파악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죄명과 회복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해외 상장 주식이라는 점 때문에 제176조로 시작하면 적용 법조에서 막히므로, 제178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을 주된 근거로 삼고 제2조·제4조의 적용 근거를 고소장 앞부분에 정리합니다. 여기에 사기를 함께 적되, 피해자의 매수와 리딩 세력의 매도가 같은 시간대에 맞물렸다는 구조를 체결 내역과 대화 원문으로 보여 주어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의 벽을 넘을 단서를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운영자, 1:1 매니저, 바람잡이, 계좌 명의인은 각자의 역할과 가담 시점을 따로 정리해 공범 범위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둘째, 회복입니다. 따로 송금한 돈이 있으면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하고,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과 계좌에 대해서는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준비하며, 기소 뒤에는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합니다. 보상 제안이 오면 그것이 실제 회복인지 2차 피해인지부터 가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추징과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뒤에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선행매수 후 추천'이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로 바뀌고, 같은 조직의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갈리며, 같은 리딩방 송금이 지급정지 대상인지 아닌지로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메시지 한 줄의 날짜, 돈이 들어간 계좌, 고소장에 적은 죄명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투자 리딩방 사건의 고소 대리를 맡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거래내역과 대화 원문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상 약속을 기다리기 전에,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증거와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따른 리딩방의 지시로 산 해외 소형주가 하루 만에 무너지면, 손실보다 먼저 "내가 직접 산 주식인데 누구를 고소할 수 있나"라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추천과 같은 송금이 어떤 죄명과 어떤 기록으로 다투어졌는지에 따라 처벌과 피해 회복의 결론이 달라진 실제 기록입니다.
추가 입금이나 보상 수수료를 보내기 전에, 대화방을 나오기 전에, 고소장을 혼자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내역과 대화 원문을 함께 정리하고, 어떤 죄명으로 누구를 고소할지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 리딩방 투자 피해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접수했지만 "직접 산 주식이라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서(체결 일시·단가 포함), 은행 이체내역, 단톡방과 1:1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캡처, 리딩방 초대 링크와 광고 문자, 매니저의 닉네임·전화번호·계정 정보, 보상 공지나 추가 입금 요구 화면, 이미 접수한 고소장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할 죄명과 고소 대상, 피해 회복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