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였다가 전세사기로 기소됐다면 — 계약 시점과 시세로 세입자별 유무죄가 갈린 판결
2026. 10. 23.
갭투자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되면 공소장의 세입자 한 명 한 명이 별개의 사기죄입니다. 계약 당시의 시세와 자금 사정, 가담 시점, 갱신 유형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갈린 실제 판결로 공판 대응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범죄일람표의 한 줄이 하나의 사기죄입니다 — 법정형과 경합범, 특경법
- 법원이 보는 기준 시점은 '임대인 지위에 들어선 때'입니다
- 대규모 갭투자는 그 구조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됩니다
- 계약 당시 시세와 감정가로 무죄가 난 판결
- 같은 공소장 안에서도 가담 시점에 따라 세입자별 결론이 갈립니다
- 갱신계약과 증액 갱신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담보가치가 남았다', '최우선변제로 받는다'는 주장의 한계
-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1심 무죄가 뒤집히는 경우
-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회수는 어떻게 이어지나
- 공판에서 세입자별로 준비하는 자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전세사기로 기소됐는데 세입자마다 따로 다툴 수 있나요?
- 집값이 떨어져서 못 돌려준 건데도 사기인가요?
- 갭투자 전세사기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 피해 총액이 수십억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 세입자가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 계약할 때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 갱신계약도 전세사기로 기소될 수 있나요?
-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 세입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증금을 끼고 빌라와 오피스텔을 한 채씩 늘려 가던 임대인이 어느 날 공소장을 받습니다. 공소장 뒤에 붙은 범죄일람표에는 세입자 수십 명의 이름, 계약일, 보증금이 한 줄씩 적혀 있고, 합계는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처음부터 떼먹으려던 것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서 못 돌려준 것"이라는 호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공소장의 세입자 한 줄 한 줄을 별개의 사기죄로 보고, 그 세입자와 계약하던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같은 공소장 안에서도 계약 시점, 그 무렵의 시세와 자금 사정, 피고인이 언제부터 관여했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다만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십 채를 사들인 구조 자체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면 '시세 하락 탓'이라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기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부는 범죄일람표를 세입자별로 다시 쪼개어 읽는 데서 납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경합범, 법원이 보는 기준 시점, 대규모 갭투자가 기망이 되는 이유, 시세와 감정가로 무죄가 난 판결, 가담 시점과 갱신계약에 따라 갈린 판결, 담보가치 주장의 한계, 형량과 배상명령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세입자마다 따로 다툴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에 들어선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피해자별로 판단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3484 판결). 같은 판결은 공인중개 보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했는데도 그가 관여하기 전에 체결된 세입자 4명의 계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시세가 보증금보다 높았다면 무죄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5. 선고 2023고단2799 판결은 경매 감정평가액 1억 7,100만 원, 전세 시세가 오르던 시장 상황, 중개사의 시세 진술을 근거로 보증금 1억 7,900만 원 계약의 사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570 판결).
경매로 일부 돌려받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사기는 보증금을 받는 순간 성립하고, 담보가 있어도 편취액은 받은 돈 전부이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2024고단3484 판결에서 인용), 경매 배당이나 최우선변제권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태도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양형에서 다툴 사정입니다.
범죄일람표의 한 줄이 하나의 사기죄입니다 — 법정형과 경합범, 특경법
세입자가 여럿인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소장은 하나지만, 범죄는 세입자 수만큼 있습니다. 임차인마다 계약일과 보증금, 기망의 내용이 다르고 피해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각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은 세입자 148명, 보증금 약 165억 원 사건에서 처단형을 징역 1개월에서 15년으로 잡았고, 수원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고단6298 판결도 세입자 27명, 약 43억 원 사건에서 처단형을 징역 15년 이하로 적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던 시기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최근 올랐습니다. 2025. 12. 23. 시행된 개정으로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형법 제347조 제1항),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규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 몇 년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범죄일람표의 계약일이 개정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피해 총액이 수십억 원이어도 곧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는데,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위 두 판결도 피해 총액은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대였지만 형법상 사기의 경합범으로 처단형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5억 원을 넘거나 공소장이 특정 피해자의 여러 계약을 하나로 묶었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시점은 '임대인 지위에 들어선 때'입니다
사기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가르는 것은 결국 고의의 시점입니다. 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816 판결에서 인용,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거꾸로 말하면, 계약 당시에는 돌려줄 능력이 있었는데 그 뒤 경제 사정이 바뀌어 못 돌려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이 기준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인용),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임의적인 이행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임차인은 처음부터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것을 예정하고 계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인 지위에 들어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세입자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신규 계약이면 그 계약일, 보증금 채무를 떠안고 집을 산 경우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 갱신이면 갱신일이 각각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기준 시점이 앞쪽이면 무죄의 여지가 커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고단4139 판결은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22개 호실을 17억 원에 사면서 실제로 들인 돈이 약 2억 9,000만 원뿐이었던 임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인의 체납이 대부분 짧은 기간에 정리되었고, 매출이 그 뒤로도 꾸준히 발생했으며, 금융기관 연체정보는 계약 한참 뒤에야 등록되었고, 계약 시점과 경매 개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경매를 예견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78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규모 갭투자는 그 구조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수십 채를 거의 자기 돈 없이 사들인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에는 괜찮았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의 임대차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즉 소유권 변동, 선순위 담보권, 시가 하락은 임대인이 일일이 알릴 의무가 없지만, 인위적으로 위험이 높은 구조를 만들어 계약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생기고, 이를 묵비하면 기망이 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부산 사건 1심·항소심에서 인용).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의 임대인은 2014년부터 2018년 초까지 12개 동, 194개 호실을 매매가 313억 3,870만여 원에 사들이면서 직접 낸 돈은 17억 2,395만 원, 전체의 약 5.5%였습니다. 대출 184억 4,620만 원의 근저당 때문에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는 128억 9,250만여 원에 불과했고, 함께 운영하던 모텔·식당 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35억 6,688만여 원의 적자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다수 임차인의 고액 보증금을 돌려줄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히 시세차익을 기대했고, 중개인들에게 통상 수수료를 넘는 건당 200만 원을 주며 후순위 임차인 모집을 지시했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인은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이후의 거시경제 변동과 2024년 초 한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갑자기 자금이 막혔을 뿐 계약 당시에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2025노816 판결)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원심을 직권파기하면서도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368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은 '역전세' 물건만 골라 산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고정 수입이 없던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171채, 보증금 합계 414억 2,600만 원 상당을 자기 자본 없이 사들이고, 매도인에게서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까지 받아 생활비 등에 썼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역전세 물건임을 설명했고 임차인들이 국세 완납증명서와 매매금액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 오피스텔을 샀고 차액을 생활비로 소진했으며 시세가 계속 오르지 않으면 비슷한 시기에 만기가 오는 다수 호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임차인이 역전세 상황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 반환이 가능한지가 거래의 핵심이라는 이유입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6295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적극적인 거짓 고지가 있으면 판단은 더 쉬워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고단3669 판결의 다가구주택 임대인은 보증금 3억 3,000만 원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5억 5,000만 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14억 원이 넘었고, 고지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는 최대 26억 원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해외선물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회사들에 약 137억 원을 보내 29억 원가량만 돌려받았고, 대부회사에서 28억 원을 빌려 갚지 못했으며, 2022. 10.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 원 인상 갱신을 제안한 사정을 들어 상당수 계약이 체결된 2022년 무렵 이미 반환 여력이 없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약 당시 시세와 감정가로 무죄가 난 판결
세입자별 다툼에서 가장 실질적인 무기는 '계약 당시의 시세'입니다. 공소장은 대개 나중의 매매가나 경매 낙찰가를 실제 시가로 전제하고 '보증금이 시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라고 적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799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경매로 빌라를 1억 4,700만 원에 낙찰받았고, 그해 12월 보증금 1억 7,900만 원에 임대한 뒤 이듬해 1월 1억 5,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검사는 매도가 1억 5,500만 원을 실제 시가로 보고 차액 2,4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낙찰 무렵 법원 감정평가액이 1억 7,100만 원이었던 점, 빌라 시세는 위치·면적·교통·수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점, 당시 주변 빌라 전세가격이 오르던 점, 취득 직후 1,300만 원 이상을 들여 도배·장판·싱크대를 고친 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당시 시세를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보고 보증금도 그때로서는 보편적인 금액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임대차 뒤에 다른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시 매수 쪽 브로커를 알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2025노570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리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전세 임대차에는 새 임차인이 없거나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내재적 위험이 있고,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임대인이 따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알린 것이 아닌 이상, 매도 예정이라는 사실이나 계약에 당연히 내재된 위험,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39 판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일반적인 재산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등 인용).
시장 국면도 증거가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7. 선고 2024고단2918 판결은 2019. 5. 보증금 1억 7,500만 원에 빌라를 임대한 뒤 3개월 지나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매도된 사건에서, 계약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때라 사람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무죄 사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 차이 나지 않으니 매수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고, 계약서 특약에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면 새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다고 적어 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노391 판결)은 1심이 증인을 직접 조사해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범죄일람표의 각 계약일마다 그 무렵의 감정평가액, 같은 단지나 인근의 실거래가와 전세 거래가, 중개사의 시세 판단, 수리비 지출 내역을 모아 '계약 당시 전세가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소장이 전제한 시가가 나중의 하락기 가격이라면, 그 차이 자체가 세입자별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공소장 안에서도 가담 시점에 따라 세입자별 결론이 갈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된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관여했는가'가 세입자별 유무죄를 가르는 두 번째 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에서 중개보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과 임대인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2019년 하반기에 서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중개를 맡았다고 진술한 점, 세입자 3명의 계약일이 2018. 2.부터 2019. 3. 사이로 그 이전인 점, 다른 세입자 1명은 계약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은 뒤의 갱신계약 때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이 4명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백이 있어도 객관적 사정과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이 무죄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분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2025노816 판결).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894 판결의 피고인은 명의비를 받고 무자본 갭투자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는데, 법원은 그가 임대인으로 가담한 2건은 유죄로 보면서도, 피해자가 종전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고 보증금을 종전 소유자 계좌로 보낸 뒤에야 피고인이 그 아파트를 넘겨받은 1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전체를 자백했어도 그 부분 자백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노374 판결)은 검사가 사기방조로 공소장을 바꾸었는데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는 재물을 교부받는 순간 성립하는 즉시범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범행이 끝난 뒤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잔금은 2022. 5. 31.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수락한 것은 그 무렵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6. 9.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단3507 판결도 중개보조원에 대해 유죄 2건과 별도로, 그가 관련 계약 체결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세입자 1명, 보증금 2억 3,0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이 무죄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 7. 22. 선고 2024노2778 판결)은 유죄 부분만 다시 판단했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범죄일람표의 계약일과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일, 첫 연락일, 리베이트 입금일을 한 줄로 나란히 놓아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세입자가 생깁니다.
갱신계약과 증액 갱신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길어진 사건에서는 처음 계약과 갱신계약이 범죄일람표에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은 범죄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816 판결에서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세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보증금 전부를 새로 받는 신규 임대차, 기존 보증금의 반환기한을 연장받으면서 증액분을 받는 증액 갱신, 같은 금액으로 반환기한만 연장받는 동액 갱신입니다. 갱신 부분은 돈을 새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기한을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바꾸어 기소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1심이 재물 편취로 기소된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금액·기망의 태양·피해의 실질이 같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고, 임대인이 법적 평가만 다투었을 뿐 범의와 기망의 태양은 다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고). 실무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계약 때 반환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세입자라도, 자금 사정이 나빠진 뒤의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갱신 시점의 기망 내용과 이익의 범위를 공소장이 제대로 특정했는지, 동액 갱신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세입자별로 따져 볼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669 판결처럼 갱신 제안 자체가 반환 여력이 없었다는 증거로 쓰이기도 하므로, 갱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는 양쪽 모두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담보가치가 남았다', '최우선변제로 받는다'는 주장의 한계
여러 호실을 가진 임대인 쪽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일부 호실은 근저당을 빼도 담보가치가 보증금보다 크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로 일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금원 편취 사기는 기망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성립하고,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더라도 편취액은 차액이 아니라 받은 돈 전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피해자가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담보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799 판결은 임대인의 일반적인 자력과 무관하게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담보가치는 '기망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계약 당시 그 호실이 실제로 안전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일단 기망이 인정된 뒤에는 편취액을 줄이는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보가치 주장은 호실별로, 계약일 기준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해 '이 세입자에게는 숨긴 위험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의미를 가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은 보증금이 매매가액을 넘는 경우 등이라 하더라도 편취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669 판결도 일부 세입자가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각 3,700만 원에서 3,815만 원가량을 배당받은 사정을 양형에 적었습니다.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1심 무죄가 뒤집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겼다는 공소사실에서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용이나 거래 관행은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은 자기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인수하고 전세차익금을 받은 피고인들이 매도인을 속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매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변제자력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자력을 착오해 매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무자본 갭투자라도 누구를 피해자로 삼았는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숨겼다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39 판결도 급매를 의뢰했다가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무자본 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넘긴 매도인에 대해, 매수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역할 분담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무죄가 끝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고단1977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자의 빌라 매매를 대행한 중개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1857 판결)은 피고인이 그 전부터 다수의 무자본 갭투자 거래를 중개해 위험을 잘 알았고, 매수인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20회가량을 리베이트로 보낸 계좌 내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되어 확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816 판결).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냈다면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다시 심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좌·메시지 같은 객관 증거로 무죄 근거를 단단히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이 1심 무죄를 쉽게 뒤집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1심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 심리에서 반대 사실의 개연성이나 의문이 일부 제기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유죄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노178 판결에서 인용). 결국 1심 법정에서 중개사, 세입자, 감정 관련 증인을 직접 신문해 계약 당시의 사정을 법관 앞에 드러내 두는 것이 항소심까지 결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1심에서 서류만으로 다투고 증인을 부르지 않았다면,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는 순간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량은 무엇으로 갈렸나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형의 출발점은 세입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은 동종 경합범이라 편취액을 합산해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 분류하고, 다수 피해자·장기간 반복과 심각한 피해를 가중요소로, 미필적 고의를 감경요소로 보아 권고형을 가중영역 징역 3년에서 9년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권고형의 상한을 넘어 처단형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최우선변제로 피해를 일부 회복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48명이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었고, 보증금이 그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은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으로 권고형을 징역 2년 8월에서 7년으로 보고 상한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범행 시점과 선고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이 무겁게 나온 사건 — 세입자 148명, 약 165억 원의 대규모 갭투자(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 징역 15년), 역전세 물건 171채를 사들이며 차액을 생활비로 쓴 사건(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 징역 7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한 다가구주택 임대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669 판결, 징역 4년)이 있습니다.
형이 가벼워진 사정 — 명의비를 받고 이름을 올린 임대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894 판결, 징역 10월), 유죄 부분만 남은 중개보조원(수원지방법원 2024노2778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있습니다.
무죄 — 계약 당시 감정가와 시세가 보증금 이상이었던 사건(2023고단2799 판결), 가격 상승기에 매수 의향까지 묻고 계약한 사건(2024고단2918 판결), 계약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자금난이 온 법인 임대인(2019고단4139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수십 채 규모에서는 무죄보다 '몇 명을 공소사실에서 떼어 내고 합산 피해액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세입자 한 명이 빠지면 합산액이 유형 경계를 넘나들 수 있고, 남은 세입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공탁, 합의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회수는 어떻게 이어지나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는 세입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제3호) 신청을 각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은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고, 항소심은 그 각하 부분이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경매 배당, 보증보험, 다른 호실 거주 같은 사정이 얽혀 세입자별 실제 손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민사 청구와 경매 절차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자별 회수 예상액을 정리해 합의와 공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판에서 세입자별로 준비하는 자료
범죄일람표를 받으면 저희는 먼저 표를 세입자별 카드로 다시 만듭니다. 각 카드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시점 — 계약일, 계약금·잔금 지급일, 소유권 취득일, 갱신일을 나란히 적어 어느 시점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신규·증액 갱신·동액 갱신도 여기서 나눕니다.
그 시점의 시세 —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인근 전세 거래가, 중개사 진술, 수리비 지출을 모아 계약 당시 전세가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소장이 나중의 하락기 가격을 시가로 썼다면 그 차이를 짚습니다.
그 시점의 자금 사정 — 다른 사업의 매출, 예금·증권 잔고, 대출 연체 등록일, 다른 세입자에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이후에 생긴 사정 변화라면 채무불이행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고지한 내용 — 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 보증금 고지 내역, 계약 전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적극적인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 통상의 위험만 있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가담 시점과 역할 — 공범이 여럿이면 각자의 첫 연락일, 리베이트 입금일, 명의 이전일을 맞춰 보아 관여 전 계약을 가려냅니다.
회수 가능성 — 호실별 선순위 채권, 경매 진행 상황,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정리해 양형 자료로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범위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 세입자가 한두 명이고, 아직 고소 단계이며, 다른 호실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돌려줄 길이 보인다면 반환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공판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공소장의 세입자가 수십 명이고 합산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러 실형이 사실상 전제된 경우입니다. 세입자 한 명 한 명을 떼어 내는 작업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둘째, 계약 시기가 몇 년에 걸쳐 있어 시세가 오르던 때와 떨어지던 때의 계약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시점별 시세와 자금 사정을 증거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중개인·컨설팅업자·명의자 등 공범이 함께 기소되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피고인의 자백이 내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가담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갱신계약이 범죄일람표에 섞여 있거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뀐 경우입니다. 다섯째,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어 합의와 공탁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이미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로 기소됐는데 세입자마다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세입자마다 별개의 사기죄이고, 법원은 각 계약 당시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같은 공소장 안에서 관여 이전에 체결된 세입자 4명 부분이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
집값이 떨어져서 못 돌려준 건데도 사기인가요?
계약 당시에는 돌려줄 능력이 있었고 그 뒤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39 판결). 다만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사들인 구조라면 시세가 계속 오르지 않으면 돌려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렸어야 한다며 사기로 본 판결이 많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
갭투자 전세사기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피해액 합산과 피해자 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세입자 148명, 약 165억 원 사건은 징역 15년, 27명, 약 43억 원 사건은 징역 7년,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 사건은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징역 10월에 그친 예도 있습니다.
피해 총액이 수십억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지므로, 세입자 한 명의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이 아니면 형법상 사기의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세입자가 경매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사기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태도입니다. 편취액은 받은 보증금 전부이고, 경매 배당이나 최우선변제권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도126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 다만 회수 가능성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
계약할 때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 무렵의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와 인근 전세 거래가, 중개사 진술, 수리비 지출을 모읍니다. 법원 감정평가액과 중개사의 시세 진술로 보증금이 당시 보편적인 금액이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799 판결).
갱신계약도 전세사기로 기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증액 갱신은 증액분을 편취하고 반환기한을 연장받은 것으로, 동액 갱신은 반환기한을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장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816 판결). 갱신 시점의 자금 사정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검사가 그 부분을 항소하지 않으면 분리되어 확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816 판결).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중개인에 대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바뀐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노1857 판결).
세입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98 판결). 다만 각하되어도 민사 청구는 남으므로 세입자별 회수 예상액을 정리해 합의와 공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 미필적 고의로 족함(부산지방법원 2025노816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고지의무 있는 사실의 묵비와 기망(부산 사건에서 인용)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 담보가 제공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4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계약 체결의 중요 요소(부산 사건에서 인용)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 재물 편취 사기는 즉시범, 사후방조는 종범 아님(대전지방법원 2025노374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공소장 변경 없이 이익 편취 사기 인정(부산지방법원 2025노816 판결에서 참고)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기망 판단 기준, 1심 증거 판단 존중(창원·서울북부 사건에서 인용)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편취 범의의 판단 방법, 1심 무죄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한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50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노178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 무자본 오피스텔 인수 사건에서 매도인에 대한 고지의무 부정, 고지의무 근거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
부산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3484 판결, 항소심 2025. 8. 13. 선고 2025노816 판결 — 194개 호실 대규모 갭투자 임대인 징역 15년, 중개보조인의 관여 전 세입자 4명 무죄(검사 미항소로 확정), 갱신 유형별 공소장변경, 상고심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368 판결로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고단6298 판결, 항소심 2026. 2. 10. 선고 2025노6295 판결(피고인 항소기각) — 역전세 171채 매수, 세입자 27명 약 43억 원 징역 7년, 배상신청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고단3669 판결 —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 징역 4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5. 선고 2023고단2799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570 판결(검사 항소기각) — 계약 당시 감정평가액·시세로 사기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7. 선고 2024고단2918 판결, 항소심 2026. 4. 17. 선고 2025노391 판결(검사 항소기각) — 가격 상승기 전세계약, 매수 의향 질문·승계 특약,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고단4139 판결, 항소심 2023. 9. 8. 선고 2022노178 판결(검사 항소기각) — 법인 명의 오피스텔 임대인, 계약 시점과 경매 개시 사이 간격, 무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894 판결,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노374 판결(쌍방 항소기각) — 명의 임대인, 소유권 취득 전 계약 1건 무죄·사후방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단3507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 7. 22. 선고 2024노2778 판결 — 관여 증명 없는 세입자 1명 무죄, 유죄 부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고단1977 판결, 항소심 2026. 1. 22. 선고 2025노1857 판결 — 중개인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39 판결 — 급매를 의뢰한 오피스텔 매도인 무죄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347조(2025. 12. 23. 개정 전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026. 10. 23.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수십 명인 전세사기 사건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작은 사건이 한 공소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사건 전체를 세입자별로 다시 나누는 일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받아 세입자별 계약일, 보증금, 신규·갱신 여부, 계약 당시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보증금을 정리합니다. 이어 각 주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보증금 채무를 떠안고 샀는지, 자기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매도인에게서 차액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 시기마다 다른 사업의 매출과 예금, 대출 연체, 다른 세입자에게 실제로 돌려준 보증금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중개인이나 컨설팅업자, 명의자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각자의 진술 내용과 첫 연락 시점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진행 상황, 배상명령 신청 여부, 민사소송과 보증보험 대위 청구 현황을 파악해 형사와 민사를 한 일정표에 올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판 준비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세입자별 무죄 주장입니다. 계약 당시의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전세 시세, 중개사 진술을 모아 계약일마다 전세가율을 다시 계산하고, 계약 이후에 생긴 자금난이라면 그 시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줍니다. 공범 사건이면 소유권 취득일과 관여 시점을 맞춰 관여 전 계약을 가려냅니다. 둘째는 공소사실의 정리입니다. 갱신계약이 섞여 있으면 신규·증액·동액 갱신을 나누어 각각의 기망 내용과 이익이 특정되었는지 따지고, 특정 피해자의 여러 계약이 묶였다면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호실별 경매 배당 예상액과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계산해 실제 손해를 보여 주고,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어느 세입자부터 합의하거나 공탁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무죄를 다툴 세입자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세입자를 처음부터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갭투자 구조를 두고도 징역 15년, 징역 4년, 징역 10월, 무죄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범죄일람표의 한 줄 한 줄을 얼마나 꼼꼼히 다시 읽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공범이 자백한 부분까지 무죄가 된 것은 계약일과 관여 시점을 맞춰 본 결과였고, 감정평가액과 중개사의 시세 진술이 무죄를 만든 것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를 다시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떨어졌을 뿐'이라는 일반론만 반복한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세입자별 무죄 주장, 공소사실의 정리,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한 흐름으로 준비하며, 다툴 부분과 책임을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십 명의 세입자 이름이 적힌 범죄일람표를 처음 받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총액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세입자와 계약하던 그때, 집값은 얼마였고 통장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누가 그 계약에 관여했는지가 세입자마다의 결론을 가릅니다.
주택별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세입자별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계약 무렵의 시세 자료, 통장 거래 내역, 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범죄일람표를 세입자별로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