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단가를 일률 인하했다며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의견서에서 다툴 것
2026. 10. 23.
협력사 단가를 같은 비율로 내렸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개별 사정을 반영한 인하율 산출 자료와 정당한 사유, 과징금 산정 방식을 의견서에서 다퉈야 합니다.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조사는 끝났고 심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 '일률적인 비율'은 숫자가 같았느냐가 아니라 개별 사정을 반영했느냐의 문제입니다
-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 — 원자재 가격 하락을 품목별로 반영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 — 경영난, 협의체 합의, 발주처 인하율은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협력사별 단가 합의서가 있어도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취소되나 —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 심사보고서부터 대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의견서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절차 하자는 언제 처분을 무너뜨리나
- 과징금 납부를 멈추려면 — 집행정지와 분할납부
- 공정위가 고발하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금액이 없는데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있나요?
- 협력사와 단가 합의서를 썼는데도 일률적 단가 인하가 되나요?
-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단가를 내린 것도 위반인가요?
-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 과징금 취소소송 중에도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 일률적으로 깎은 단가 차액을 협력사에 돌려주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 단가 인하로 공정위에서 고발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명의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원사업자의 구매 담당 임원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협력사와 다 협의해서 내린 단가인데 왜 위반이냐"입니다. 첨부된 표에는 품목군마다 같은 인하율이 나란히 찍혀 있고, 끝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라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률적 단가 인하 사건은 인하율이 같았느냐보다, 협력사와 품목마다 다른 사정을 반영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에서 갈리고, 그 자료를 정리해 낼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일률적 단가 인하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같은 비율 또는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내려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법은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인하율이 원자재나 공정의 차이를 반영해 정해졌는지, 협력사와의 합의가 서류의 형식을 넘어 실질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원사업자가 같은 날 선고받은 두 사건에서 위반은 똑같이 인정되었는데 한 사건의 과징금만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심사보고서의 성격과 의견서 기한, '일률적'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단가 합의서의 한계, 과징금 산정의 쟁점, 심의부터 서울고등법원 취소소송과 대법원까지의 순서, 고발되었을 때의 형사 절차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원자재값이 내려 품목마다 비율을 정해 깎았는데도 위반인가요 — 인하율을 품목별로 산출한 근거가 있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43417 판결은 원자재 가격 하락을 반영해 품목마다, 같은 품목 안에서도 업체마다 인하율을 달리 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원사업자에 대해 일률적 단가 인하로 보기 어렵다며 시정명령과 15억 7,1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 협력사에 협조를 구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38252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금융위기 뒤 조선업 불황만으로는 전년 대비 10%, 20%의 일률 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도 사외협력사 단가를 사실상 10% 일률 인하한 조선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원칙은 소회의 사건 6주, 전원회의 사건 8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0항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이 기간 안에 의견서를 문서로 내도록 통지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제15항).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조사는 끝났고 심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는 고지서가 아니라 심의의 출발점입니다. 위 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항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한 때 심의절차가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사실의 인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소갑 제○호증), 위법성 판단,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들어가고, 피심인인 원사업자에게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가 함께 송부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소회의가 심의하지만(규칙 제5조), 판결에 나온 대형 사건들처럼 전원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의 최종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규칙 제25조 제8항은 과징금 조치의견의 경우 관련 하도급대금과 위반행위의 시기·종기, 위반의 중대성, 가중·감경 사유처럼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되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비율, 최종 부과금액은 적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에서는 금액이 아니라 그 기초 사실, 즉 어느 거래를 위반 거래로 묶었는지와 위반금액을 어떻게 셌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심사보고서는 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은 심사보고서가 심의·의결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무원 작성의 의견서 또는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사보고서가 적시한 위반 유형과 다른 유형으로 의결해도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결론에 대한 반박서이면서 동시에 위원들에게 사건을 처음 설명하는 서면이라는 뜻입니다.
의견서에는 사건명과 사건번호, 대리인,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증거자료 목록을 적고, 증거는 소을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냅니다. 영업비밀이라 다른 피심인이나 신고인에게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자료는 목록과 사유를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25조 제13항).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는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26조), 의견서 작성 전에 공정위가 근거로 삼은 단가표와 진술조서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편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과징금납부명령이면 행위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약식 수락 절차는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지만, 최대 예상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이면 심사관이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피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약식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67조 제2항·제5항). 이 2주를 놓치지 않도록 송부 서류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비율'은 숫자가 같았느냐가 아니라 개별 사정을 반영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판결은 인하율이 모두 같아야만 일률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이래 확립된 기준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같은 개별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면, 인하율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도 일률적 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38252 판결과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원사업자들이 내세운 '비율이 달랐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델별로 묶은 인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사건의 휴대폰 부품 원사업자는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단가를 분기마다 2%에서 8%까지 내렸습니다. 회사는 품목마다 인하 요인을 따지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모델별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 법원은 이를 자기 편의를 위해 품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일부 품목의 단가를 동결하거나 올린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발주처·공종별로 다른 비율 —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사건에서 선박 구성부품 원사업자는 2017년 단가를 발주처와 공종에 따라 3%, 3.5%, 4.5%, 5%로 나누어 내렸습니다. 일부 작업은 2.9%, 3.1%, 4.8%처럼 달랐지만 법원은 248원을 5% 내린 235.6원을 236원으로 반올림한 것처럼 계산상 차이에 불과하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일률적 인하로 보았습니다.
작업별로 다른 비율 —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사건의 조선사는 사내 임가공업체의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 내렸습니다. 법원은 탑재가 더 어려운 작업인데 인하율이 더 높다는 점, 직원이 공정위 소회의에서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없고 10여 개 업체에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일률적 인하로 보았습니다.
단가를 직접 깎지 않은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사건의 조선사는 종전보다 10% 낮춘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고 그 이하로 입찰한 업체만 선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사외협력사 단가가 사실상 10% 일률 인하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보았고, 원 단위 절사나 일부 품목 제외로 10%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사정, 상반기 한시 인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의 첫 작업은 심사관이 '품목군별 동일 인하율'로 정리한 표를 협력사별·품목별로 다시 쪼개는 일입니다. 같은 품목군 안에서 인하율이 달랐던 업체, 인하에서 빠진 업체가 있다면 그 이유가 원재료 비중, 금형 제공 여부, 거래 규모 같은 개별 사정이었다는 점을 당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올림이나 일부 예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위 판결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과징금이 취소된 판결 — 원자재 가격 하락을 품목별로 반영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일률적 단가 인하로 처분을 받고도 처분 자체가 취소된 대표적인 예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43417 판결입니다.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사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금형, 병뚜껑, 포장박스, 속지·스티커 같은 품목의 단가를 내렸고,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일률적 인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틸, 수입 프로필렌, 폐골판지,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한해 단가를 내렸고, 거래하던 31개 수급사업자 중 공정위가 처분 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1차 10개, 2차 4개에 그쳤습니다.
같은 폐골판지 원료라도 원가 비중이 높은 운송용 박스는 1차 7%·2차 5%, 내포장 박스는 1차 5%·2차 2%로 인하율이 달랐습니다.
같은 병뚜껑 품목 안에서도 회사가 금형비를 제공한 업체는 3%, 다른 업체들은 6%였고, 거래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업체는 아예 빠졌습니다.
공정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원자재 가격 하락률을 동일 원자재를 쓰는 품목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해 일률적으로 인하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예시하는데, 회사는 분류 기준과 인하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인하 전후 수급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에 의미 있는 변동이 없었고, 수급사업자들은 개별 협의로 자유롭게 인하율을 정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기안서에 '손익개선', '전체물량 일괄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도 법원이 영리 회사의 손익개선 목적만으로 부당한 감액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위가 같은 품목도 규격마다 쪼개 다른 비율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원이 규격이 달라도 원자재 비율과 공정이 같다면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같은 품목의 업체마다 다른 비율을 강요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차별 취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입니다. 과징금은 단가 인하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을 합쳐 매긴 것이었는데, 법원은 단가 인하 부분만 떼어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며 15억 7,100만 원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은 조사 개시 뒤 미지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재발방지 명령은 적법하다며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의 교훈은 인하 당시에 근거를 남겼느냐입니다. 원자재 시세표, 품목별 원가 구성비, 업체별로 비율을 달리한 이유를 적은 품의서가 인하 시점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와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단계에서 사후에 만든 분석표는 같은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 — 경영난, 협의체 합의, 발주처 인하율은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왜 깎았는가'가 아니라 '왜 같은 비율이어야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6294 판결은 경기 불황과 시장가격 인하는 단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들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 판결 사건에서 조선사는 2015. 12. 16. 엔진 부품 사외협력사 중 매출 상위 50개 업체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단가 인하를 요청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경쟁사 협력업체 및 중국 업체와의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정위 심사지침이 정당한 사유로 예시한 세 가지, 즉 발주물량이 같은 비율로 늘어 고정비 감소분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률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산출한 경우, 일률 결정이 개별 결정보다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함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는 제4조 제2항 제8호의 판단 요소일 뿐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발주물량이 늘었다는 주장은 61개 협력사 중 19개만 발주가 늘고 전체 발주금액은 15.22% 줄었다는 사실로 배척했습니다.
둘째, 협력사 단체와의 합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6294 판결 사건의 원사업자는 2016. 9. 12.경 수급사업자 협의체와 2017년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2016년에도 단가를 내렸고 수급사업자들이 그 인하를 1년만 한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다시 인하한 사정, 수급사업자들의 열위한 지위를 들어 협의체 합의만으로는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발주처로부터 받은 인하율입니다. 같은 판결은 발주처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율보다 작은 폭으로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폭을 정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780 판결은 더 나아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인하율이 3.5%였는데 수급사업자들에게는 3.5%에서 4.5%를 적용했다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내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노임이나 원가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95 판결은 종전 계약 뒤 노임단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체적 검토 없이 일정 비율로 감액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를 부정했습니다. 결국 의견서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시세표, 원가 구성비, 물량 증가와 고정비 감소의 계산처럼 숫자로 된 자료가 필요하고, '어려웠다'는 설명은 오히려 일률성을 자인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별 단가 합의서가 있어도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가 합의서에 협력사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일률적 단가 인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합의를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더라도 법원은 그 합의가 실질적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4두35125 판결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는지를 판단할 때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와 그 기간, 시장 상황,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결정된 대금으로 입은 불이익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원사업자에 관한 두 판결이 합의서의 한계를 잘 보여 줍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20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누40271 판결 사건에서 수급사업자들은 단가인하 합의서에 날인했지만, 회사의 영업부장은 영업담당자가 합의서 작성을 마치면 협력사에 연락해 날인을 받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는 예상 물동량과 공정불량 데이터 정도였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는 한 사건에서 2011년 85.2%, 다른 사건에서 위반기간 77.9%에서 95.6%였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합의서가 있어도 실질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 판결에서도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한 협력사 임원조차 어쩔 수 없이 인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8누43417 판결은 일부 업체에 별도 인하율을 적용하거나 인하 대상에서 뺀 사정, 수급사업자들의 사실확인서, 영업이익률 자료를 근거로 합의서를 따로 쓰지 않았어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결론을 가른 것은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협의의 흔적이었습니다. 의견서에는 견적 요청과 협력사의 역제안, 인하율이 조정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일과 회의록, 업체마다 결과가 달라진 사례를 모아 내는 것이 합의서 사본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취소되나 —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은 따로 다툴 수 있고, 판결을 보면 처분이 위반 인정보다 산정 단계에서 깨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은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에 따르는데, 판결에 나온 사례를 보면 2016. 7. 24.까지의 위반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점수별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이, 그 이후 위반에는 세부평가 점수로 중대성을 정하고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 범위를 적용하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6294 판결 사건에서 일률적 인하는 세부평가 2.8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되어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4억 5,000만 원이 부과되었고, 법원은 과징금 고시가 재량준칙으로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산정 단계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같은 휴대폰 부품 원사업자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2016. 10. 19. 함께 선고한 두 판결입니다. 2014. 10. 6. 의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40271 판결은 34개 모델 209개 품목을 2%에서 7%씩 내린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 유형과 위반금액 비율 등을 고려해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협력업체 운용 가이드라인 도입을 이유로 감경한 과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2015. 12. 21. 의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201 판결은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의 2배에 부과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인하 전후 단가의 차액 167,128,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았는데, 일률적 인하의 기준이 된 종전 가격을 정당한 대금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그 차액을 위반금액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쓴 잘못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과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은 각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 판결은 일률적 인하와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2016. 7. 24.까지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매긴 과징금이 같은 유형의 그 이후 위반에 매긴 정액 과징금 1억 6,200만 원보다 약 100배 이상 많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과징금 208억 700만 원 중 4억 3,2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24두35125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 서면 위반과 일률적 인하는 203억 7,500만 원의 과징금 하나로 함께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 인하에 대한 과징금도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95 판결은 과징금 부과 상한의 5%를 기본과징금으로 정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30%를 감액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시정명령의 범위도 다툴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한때 일률 인하 전 단가와의 차액을 협력사에 지급하라고 명했지만, 대법원 2012두15555 판결은 일률적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지급명령을 허용하지 않았고, 대법원 2016두59430 판결과 대법원 2015두38252 판결도 같은 이유로 차액 지급명령을 취소하거나 파기했습니다. 이와 달리 경쟁입찰의 최저가보다 낮게 정한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이 최저가와 실제 대금의 차액 지급명령을 허용했으므로, 심사보고서가 어느 호를 적용했는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과징금이 판결로 취소되면 공정위는 판결 이유에 따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건절차규칙 제66조의2,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단서).
심사보고서부터 대법원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공정위 사건은 일반 행정처분과 순서가 다릅니다. 처분 전 의견서와 심의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고,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합니다. 시한을 조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로 한정되고(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신고일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22조 제4항). 2027. 9. 9. 시행 예정 개정으로 신고 사건은 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분쟁조정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조사 단계의 답변서와 진술은 그대로 심사보고서의 증거가 됩니다.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서 — 소회의 사건 6주, 전원회의 사건 8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0항). 연장은 사유를 밝혀 문서로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15항).
의견청취절차 — 피심인이 사실관계나 위법성 판단을 다투거나 쟁점이 많으면 주심위원 등이 심의 전에 의견청취절차를 열 수 있고, 피심인도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9조).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 의견서 제출일이나 의견청취절차 종료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심의에 부치고(규칙 제35조), 심의 10일 전까지 기일을 통지합니다(규칙 제37조). 피심인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의결서 — 합의일부터 35일 안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40일 안에 정본을 송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칙 제62조, 제64조).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제99조, 제100조). 이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7조).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합니다. 위 판결들 상당수가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되거나 확정되었듯 법리 다툼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30일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일반 취소소송의 90일에 익숙한 회사는 의결서를 받고 한 달을 넘기기 쉬운데, 공정거래법 제99조 제2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늦으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의견서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절차 하자는 언제 처분을 무너뜨리나
심사보고서에 없던 사실로 처분하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7조는 공정거래법의 의견진술 절차를 준용하는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0531 판결은 이 절차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레미콘 조합들에 대한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투찰수량 합의만 적었고 전원회의에서도 투찰가격 합의는 논의되지 않았는데, 의결서에는 한 권역에서 투찰가격을 기초금액의 88%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을 인용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실체적 사유가 있어도 위법하다고 하면서, 서면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없이 다른 사유를 더한 처분이라며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는 그대로이고 법 적용만 달라진 경우는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06 판결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문제 된 특약을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로 보았는데 의결은 다른 호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에 적혀 있었고 회사가 의견서를 두 차례 냈으며 소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대리인과 참관인이 답변했다며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0두36915 판결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서는 심사보고서가 특정한 행위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짚어 두고, 심의에서 새로운 사실이 거론되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결론을 좌우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6294 판결은 회사가 조사 단계에서 실제 작업시작일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도 없다고 답해 놓고 소송에서 전산 기록을 근거로 내세운 것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0271 판결도 품목별로 비율을 달리 정했지만 합의서에 평균값을 적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조사 단계 진술과 모순된다며 배척했고, 공정위가 원가절감 내역 자료를 요구했을 때 회사는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 단계와 의견서, 심의, 소송의 주장이 한 줄로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를 멈추려면 — 집행정지와 분할납부
취소소송을 냈다고 과징금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최근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 2026. 8. 28.자 2026아1348 결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2026. 6. 9. 의결로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는데, 같은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신청인 가운데 한 회사의 신청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회사마다 재무 상황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현금흐름표, 차입 약정, 과징금 납부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숫자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어렵다면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시 납부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사유이고, 필요하면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 같은 재무상태가 고려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공정위가 고발하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일률적 단가 인하는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제4조를 위반한 원사업자를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조는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합니다. 이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이 의무고발의 상대방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1고단3599 판결은 앞의 조선사 사건이 형사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 줍니다. 법인은 48개 수급사업자와 종전 대비 약 10% 인하한 단가로 발주 계약을 맺은 점과 서면 지연발급으로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공정위 고발장과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 판결문이 올라 있었고, 법원은 인하 관련 계약금액이 약 457억 원, 인하된 금액이 약 51억 원에 이르는 점과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가 예상되자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을 불리하게, 희망퇴직 등 자구노력 중이었던 점과 최초 고발인을 비롯한 수급사업자들의 선처 탄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1780, 2024노3093(병합) 판결은 같은 회사의 기술자료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고단1784 판결, 벌금 2억 원)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며 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억 원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도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780 판결은 조선 기자재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울산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고정92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단가계약을 맺은 2016년 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가에 물량을 곱해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2017. 10.의 호선계약 체결일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벌금형만 있는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26. 선고 2021고정102 판결도 조선사의 일률적 단가 인하를 범죄사실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절차의 결과가 공정위 처분을 막아 주지도 않습니다. 앞의 조선사 사건에서 검사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결정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한 사내협력사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도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505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17나50679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지만, 같은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견서와 심의에서 한 진술, 회사가 낸 자료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인하율 표만 내고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 — 2016누201, 2015누40271 판결에서 날인된 합의서는 실질적 합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료 없음', '확인이 어렵다'고 답하는 것 — 2022누36294 판결에서는 뒤늦게 낸 전산 기록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황과 경영위기를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는 것 — 2015두38252, 2020누45287 판결은 경영상 어려움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비협조 업체의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것 — 2020누45287 판결과 2021고단3599 판결에서 자발성을 부정하는 핵심 사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서 단가 표기를 빼 분쟁을 줄이려는 내부 문서 — 2023노780 판결은 '단가표기를 제외하면 단가 인하로 인한 분쟁 관련 문제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사가 예상되자 자료를 지우는 것 — 2021고단3599 판결은 자료의 조직적 삭제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심사보고서를 끝까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인하 대상 협력사와 품목이 적고, 같은 비율을 적용한 사실과 그 이유가 경영상 협조 요청뿐이며, 원가나 시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반 자체를 다투기보다 위반 범위와 금액, 자진시정과 재발방지 노력을 정리해 감경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심사관이 최대 예상 과징금 10억 원 이하로 약식의결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2주 안에 의견만 정리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서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과징금이 수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력사가 수십 곳이고 인하율이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를 정리한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 서면발급이나 대금 지급 등 다른 위반과 하나의 과징금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사보고서에 고발 의견이 적혀 있는 경우, 그리고 누적 벌점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이 걸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이 구간에서는 의견서 한 문단이 과징금 산정과 형사 절차에 동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회의 사건은 6주, 전원회의 사건은 8주가 원칙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0항). 정확한 기한은 심사보고서와 함께 오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사유를 적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2주 안에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금액이 없는데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규칙 제25조 제8항은 심사보고서에 산정의 기초 사실만 적고 부과기준율과 최종 금액은 적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관련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 위반 기간, 가중·감경 사유가 적혀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를 대입해 범위를 추정할 수 있고, 의견서에서는 바로 이 기초 사실을 다투어야 합니다.
협력사와 단가 합의서를 썼는데도 일률적 단가 인하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201 판결과 2015누40271 판결은 수급사업자가 날인한 단가인하 합의서가 있었지만 원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뒤 날인만 받은 방식이었다며 실질적인 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보다 협의 과정과 업체별로 결과가 달라진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단가를 내린 것도 위반인가요?
품목별로 하락률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반영했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3417 판결은 원자재 종류와 원가 비중에 따라 품목별로 인하율을 달리 정하고 근거를 제시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자재 하락을 이유로 들면서 실제로는 모든 품목에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의결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99조와 제100조가 하도급법 제27조로 준용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과징금 취소소송 중에도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상 소송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아1348 결정처럼 같은 과징금이라도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회사의 신청은 기각될 수 있고,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를 검토합니다.
일률적으로 깎은 단가 차액을 협력사에 돌려주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가 그런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2두15555 판결과 대법원 2016두59430 판결은 일률적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종전 가격을 정당한 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차액 지급명령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는 대법원 2020두36915 판결이 지급명령을 허용했으므로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가 인하로 공정위에서 고발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나요?
인하를 지시하거나 결정한 사람은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습니다(하도급법 제30조, 제3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599 판결 사건에서는 법인에 벌금 15억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평소의 하도급 준법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43417 판결 — 원자재 가격 하락을 품목·업체별로 반영한 단가 인하는 일률적 인하 아님,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7,100만 원 전부 취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시정명령은 유지(상고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3825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 —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조선업 불황은 정당한 사유 아님, 차액 지급명령 부분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 구매목표금액 10% 인하 통보로 사실상 일률 인하, 경영상 어려움 배척, 과징금 중 4억 3,2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비례원칙), 쌍방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 모델별 일률 인하와 형식적 합의서, 차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잘못으로 과징금 1억 5,000만 원 전부 취소, 쌍방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누40271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 같은 원사업자의 다른 처분, 지급명령만 취소하고 과징금 유지, 쌍방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 발주처·공종별 3%에서 5% 인하도 일률적, 협력사협의회 합의·발주처 인하율 주장 배척, 과징금 4억 5,000만 원 유지(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 선행탑재 25%·탑재 30% 인하, 과징금 유지, 차액 지급명령 부분만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 심사보고서는 심의의 기초가 되는 의견서·보고서, 적용 조항 변경은 방어권 보장 시 절차 하자 아님, 제7호 위반 지급명령은 허용되어 원심 일부 파기환송·원고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0531 판결 — 심사보고서에 없던 사실을 의결서에 추가한 절차 위법으로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 전부 취소(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6. 8. 28.자 2026아1348 결정 — 공정위 과징금납부명령 효력정지, 소명 부족한 신청인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1고단35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고단17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1780, 2024노3093(병합) 판결 — 일률 10% 인하와 서면 지연발급으로 법인 벌금 15억 원,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원심 파기 후 벌금 15억 원과 가납
울산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고정9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780 판결 — 벌금 1,000만 원 유지, 공소시효 기산점은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호선계약일, 발주자 인하율·내부 검토보고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26. 선고 2021고정102 판결 — 조선사의 일률적 단가 인하를 범죄사실로 한 정식재판 사건(범죄사실 요지만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0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50679 판결 — 사내협력사 대표의 공사대금 등 청구 기각·확정(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 판결에 기재된 경과)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 일률적인 비율의 의미(위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 공정위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은 위법(서울고등법원 2018누40531 판결 등에서 인용)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2026. 10. 2. 시행본, 2027. 9. 9. 시행 예정 개정으로 제22조 제4항 제1호 변경)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의2, 제6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심사보고서와 송부 공문부터 함께 읽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전원회의 사건인지 소회의 사건인지, 약식의결 청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심사관이 적용한 조항이 제4조 제2항 제1호인지 제5호나 제7호까지 함께 적용했는지, 조치의견에 과징금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고발 의견이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가 위반 거래로 묶은 협력사와 품목, 기간, 관련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이 회사의 실제 거래 자료와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그다음에는 인하 당시의 자료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하를 결정한 품의서와 내부 기안, 원자재 시세표와 원가 구성비, 협력사별 견적과 역제안, 협의 메일과 회의록, 업체마다 인하율이 달라지거나 인하에서 빠진 경위, 인하 전후 협력사의 거래 물량 변화가 그 대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회사가 낸 답변서와 임직원 진술조서도 반드시 확보합니다. 의견서의 주장은 이미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목록, 조사 단계 제출 자료, 단가계약서와 합의서, 관련 내부 문서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서를 세 층으로 나누어 씁니다. 첫 층은 처분사유입니다. 심사관이 품목군별 동일 인하율로 정리한 표를 협력사별·품목별로 다시 쪼개, 원재료 비중과 공정, 거래 규모에 따라 인하율이 달랐던 사례와 인하 대상에서 빠진 업체를 당시 자료로 보여 주고, 원자재 하락률이나 물량 증가처럼 숫자로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산출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둘째 층은 과징금입니다. 위반 거래의 범위와 위반금액 계산, 적용할 과징금 고시와 시점, 다른 위반과 하나의 과징금으로 묶였는지를 따져 산정의 기초 사실을 다투고,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셋째 층은 절차와 형사입니다. 심사보고서가 특정한 행위사실의 범위를 의견서에 명시해 두고, 심의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서면 의견 기회를 요청하며, 고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와 심의 진술이 그대로 형사 증거가 된다는 전제로 문장을 고릅니다. 의결이 나오면 30일 불변기간 안에 서울고등법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재무 자료로 소명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일률적 단가 인하 사건은 하도급법의 실체 판단, 공정위 사건절차,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그리고 고발 뒤 형사재판이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집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회사의 같은 유형 위반에서도 과징금 산정 방식 하나로 결론이 갈렸고, 심사보고서에 없던 사실을 더한 처분은 통째로 취소되었으며,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답변과 간담회 발언이 소송과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함께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의견서를 쓰는 단계부터 그 문장이 심의와 소송,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함께 봅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감경과 재발방지 중심의 대응으로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협력사 단가를 같은 비율로 내렸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의견서 기한 안에 있습니다. 인하율을 협력사와 품목별로 다시 나누고, 인하 당시의 근거 자료와 협의의 흔적을 모으며, 과징금 산정의 기초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사보고서나 의결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심사보고서와 회사의 당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과 감경을 구할 지점, 그리고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