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에서 자인서·지불각서를 쓴 경리 직원이 횡령으로 고소됐다면 — 자인서 금액이 인정된 판결과 계좌 대조로 줄어든 판결
2026. 10. 26.
회사 감사 자리에서 쓴 자인서·지불각서는 횡령 수사의 출발점이 되지만 그 금액이 곧 횡령액은 아닙니다. 작성 경위, 계좌 입출금 대조, 뒷받침 자료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감사 자리에서 받는 서류는 이름마다 법정에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 회사에 써 준 자인서는 경찰 조서와 다른 길로 증거가 됩니다
- 자인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판결 — 자백과 장부가 맞물린 경우
- "쓰라고 해서 썼다"는 주장은 작성 경위가 구체적일 때만 힘을 얻습니다
- 회사가 뽑은 횡령액이 계좌 대조로 줄어든 판결
- 장부의 계산식이 무너지면 그 계산식으로 뽑은 횡령액도 무너집니다
- 그러나 설명하지 못하는 출금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됩니다
- 특경법 5억 원의 경계 — 금액 다툼이 형의 하한을 바꿉니다
- 공정증서와 지불각서가 만든 민사 채무는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 첫 경찰 조사 전에 해 두어야 할 일
-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 이런 대응은 금액을 더 굳힙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에서 횡령 자인서를 썼는데 그 금액대로 처벌받나요?
- 강제로 쓰게 한 자인서도 증거가 되나요?
- 지불각서를 썼으니 횡령이 아니라 빌린 돈 아닌가요?
- 횡령 금액이 줄면 공정증서 금액도 줄어드나요?
- 회사가 통장 내역만으로 횡령액을 뽑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경리 횡령이 5억 원을 넘으면 실형인가요?
- 경찰 조사 전에 회사에 일부라도 갚는 것이 좋을까요?
- 회사가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건이 끝나나요?
-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가 외부 회계사나 감사팀을 불러 장부를 들여다본 날, 대표와 임원이 있는 방에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적으라"는 말을 듣고 자인서와 지불각서에 서명했다는 경리 직원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며칠 뒤에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까지 만들었고, 그 뒤 업무상횡령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같이 묻는 것은 "제가 쓴 금액이 그대로 처벌 금액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인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강력한 서류이지만 그 숫자가 곧 횡령액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인서가 어떤 경위로 쓰였는지, 그리고 계좌 입출금과 장부를 대조했을 때 그 금액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따로 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자인서가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회사가 뽑은 금액의 계산 방식이 검증을 견디는지, 그리고 첫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자인서의 법적 지위,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사건과 줄어든 사건, 특경법 5억 원의 경계, 공정증서가 만든 민사 채무, 첫 조사 전 준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자인서에 쓴 금액이 그대로 횡령액이 되나요 —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인서는 자백이고,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5. 선고 2013고단1813 판결은 회사가 1억 408만여 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경리 직원에 대해, 수입·지출 대조 과정에서 금액이 3,642만여 원까지 줄었고 그마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노6859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쓴 자인서도 증거가 되나요 — 자필과 서명이 확인되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다만 춘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노6 판결은 협박 속에 지장을 찍었다는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진술된 자인서·지불이행각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1억 4,081만여 원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42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불각서를 쓰면 민사 채무일 뿐 횡령은 아니게 되나요 —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1190 판결은 지불각서와 같은 날 쓴 사고경위서에 돈을 부동산 구입과 개인 용도에 썼다고 적혀 있다며 단순 민사 채무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584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감사 자리에서 받는 서류는 이름마다 법정에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회사가 횡령을 의심하고 감사를 시작하면 직원에게 내미는 서류는 대개 네 종류이고,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나중에 법정과 집행 절차에서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대응의 순서가 잡힙니다.
자인서·경위서 — "언제,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진술서로 다루어지고, 금액과 함께 사용처가 적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190 판결의 사고경위서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확인서·미입금 확인서 — 회사가 뽑은 표나 범죄일람표에 직원이 "맞다"고 서명한 서류입니다. 계산의 전제를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면 회사 계산 전체를 승인한 것처럼 쓰입니다.
지불각서·변제 서약서 —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횡령을 지우지는 못하고, 각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판결 없이도 급여와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움직이는 민사 채무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회사는 이 서류들을 한 번에 받지 않고 감사 당일 자인서, 며칠 뒤 확인서와 지불각서, 고소 직전 공정증서 순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뒤로 갈수록 금액이 더 굳어지므로,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그 전에 숫자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회사에 써 준 자인서는 경찰 조서와 다른 길로 증거가 됩니다
자인서가 무서운 이유는 증거가 되는 문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쓴 진술서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5항). 그러나 회사 감사 자리에서 쓴 자인서·경위서·확인서는 수사 과정에서 쓴 서류가 아니므로, 제 견해로는 제313조의 진술서로 다루어진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법정에서 작성자가 자기가 쓴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서명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필적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 성립이 증명되면 마찬가지입니다(제313조 제1항·제2항).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4096 등 판결에서 피고인은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를 다투었지만, 감정 결과 지불각서의 날인 옆에 피고인이 자기 이름을 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앞에서 한 말은 법정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내용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회사에 써 준 서류는 서명이 맞는 한 그대로 법정에 올라온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자인서가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어선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임의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데, 조문이 이를 수사기관 앞의 자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 견해로는 회사 앞에서 쓴 자인서에도 이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강증거입니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할 수 없습니다(제310조). 결국 자인서 사건의 승부는 자인서 바깥에 있는 계좌 내역과 장부가 자인서의 숫자를 얼마나 받쳐 주느냐에서 납니다.
자인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판결 — 자백과 장부가 맞물린 경우
자인서의 금액이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인서 말고도 같은 숫자를 가리키는 자료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그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단2019 판결이 전형입니다.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PDA 기기 조작으로 아직 수금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쓴 사건으로, 41회에 걸친 1억 8,050만여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증거 목록을 보면 회사가 감사 단계에서 무엇을 받아 두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금횡령 확인서와 변제확인(서약)서, 미입금 확인서, 자인서, 각서, 지불각서가 있었고, 여기에 월별·연도별 입금 미입금 내역 합계표, 일별 출고 입금 미입금 내역 합계표, 거래처별 매출 및 수금 현황, 거래처 입금 확인서가 붙었습니다. 직원이 서명한 서류와 회사가 거래처에서 직접 받은 확인서가 같은 금액을 가리키니 다툴 틈이 없었고, 법원은 당시 양형기준상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안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19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주류 영업을 맡은 피고인이 13개 유흥업소에 판 대금 5억 6,276만여 원 가운데 3억 8,366만여 원만 회사에 넘기고 1억 7,909만여 원을 썼다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불각서에 채권자는 회사, 채무자는 자신, 채무금액 1억 6,000만 원으로 적혀 있으니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작성된 사고경위서에는 6,000만 원을 부동산 구입에, 7,5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썼고 2,500만 원은 거래처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불각서 채무의 대부분이 횡령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불각서는 "갚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옆에 쓴 경위서는 "썼다"는 고백이라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쓰라고 해서 썼다"는 주장은 작성 경위가 구체적일 때만 힘을 얻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 자리 분위기에서는 쓸 수밖에 없었다"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압박감만으로는 자인서를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096 등 판결의 피고인은 이직하면서 넘긴 거래처 정산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2장을 받아 다음 날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썼고, 한 달쯤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4월 30일까지 입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을 때 대표의 압박으로 내용도 모른 채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작성 경위에 관한 대표와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894 판결)은 피고인이 첫 경찰 조사에서는 권리금 및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 회사에 전달할 돈이었는데 그쪽에서 쓰라고 했다고 말을 바꾼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중에 전 회사 측의 양해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횡령 이후의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노6 판결의 피고인은 회사 감사로 자금을 총괄하던 사람이었는데,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주택공사를 수주했고 대표의 승인 없이 회사가 개인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했다"는 자인서와 손해를 변상하겠다는 지불이행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1심은 이 서류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횡령과 배임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표 쪽 사람들이 모텔로 불러 욕설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협박했고, 그 뒤 대표가 불러 자인서와 이행각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자인서와 지불이행각서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몰래 공사를 싸게 수주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썼을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인서의 무게를 덜어낸 것은 자인서 바깥의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회사와 대표 명의가 적혀 있었고 법인인감이 찍혀 있었으며, 공사 발주자는 법정에서 회사와 계약했다고 증언했고, 현장소장으로 일한 회사 직원도 자재업체들이 회사를 믿고 납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주택공사 대금 1억 4,081만여 원 부분의 횡령과 업무상배임 부분이 모두 무죄가 되었고, 형은 징역 1년 4월로 줄었으며, 대법원 2020도7429 판결이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인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계약서·증언이 있어야 자인서의 작성 경위 주장도 살아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뽑은 횡령액이 계좌 대조로 줄어든 판결
회사가 감사 자리에서 내미는 금액은 대개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면 이만큼이 비어 있다"는 차액 계산입니다. 이 방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통째로 무너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813 판결이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줍니다. 중국 본사를 둔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경리를 전담했던 피고인이 퇴사한 뒤, 회사는 장부를 검토해 총수입 4억 112만여 원과 2만 위안, 총지출 3억 39만여 원을 뽑고, 남아 있어야 할 돈과 실제 잔액의 차이 1억 408만여 원을 횡령액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부에 적지 않은 수입 일부를 환전소를 통해 본사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맞섰고, 피고인과 고소인, 고소인 측 변호사가 증빙자료를 놓고 수입·지출 내역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5,868만여 원으로, 피고인이 추가 지출 증빙을 내자 다시 3,642만여 원으로 줄었고, 검사는 이 금액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차액으로 횡령을 인정하려면 회사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고소인 주장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금액이 수차례 줄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뒤에도 2,936만 원의 추가 지출 증빙을 냈으며 고소인이 출국해 공판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706만여 원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특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적어도 소명하지 못한 706만여 원은 횡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6859 판결)은 그 금액이 근무 기간의 지출 총액에 비해 매우 작아 장부 기재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증빙을 하나씩 찾아 대조표를 고쳐 나간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첫 조사에서 회사 계산을 그대로 인정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계산식이 무너지면 그 계산식으로 뽑은 횡령액도 무너집니다
현금을 다루는 업무에서는 회사가 장부 두 개를 맞대어 횡령액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30. 선고 2020고단2155 판결은 같은 직원에 대한 두 갈래 공소사실이 정반대로 끝난 사건입니다.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시장 매입을 맡은 피고인은 전날 쓰고 남은 현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방법으로 768회에 걸쳐 7,728만여 원을 썼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적어 659회에 걸쳐 9,284만여 원을 횡령했다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다투었습니다.
검사의 계산식은 "구매일보상 매입 수량에서 전자장부상 판매 수량을 빼고 단가를 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식이 맞으려면 그날 산 물건이 그날 모두 팔렸어야 하고 전자장부의 판매 수량이 정확해야 하는데, 거래처 원장에는 있는 판매가 전자장부에서 빠진 예가 있었고, 가격 상승에 대비해 미리 사 두는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무자료 거래나 다른 업체 매입을 편의상 같은 거래처로 적거나 며칠 치를 몰아 현금 잔액에 맞추어 적기도 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배척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횡령액 산정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회사가 주문 수량만큼만 사고 재고가 거의 남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노4615 판결)은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자기가 한 일은 인정하고, 하지 않은 일은 계산식의 결함을 짚어 다툰 사례입니다. 인정한 부분을 두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액 가운데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징역 10월 실형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작업이 금액과 형량을 동시에 바꾼 셈입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못하는 출금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됩니다
계좌 대조가 늘 직원 편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 서류가 부실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돈이 직원 쪽으로 흘러간 흔적이 분명한데 그 쓰임을 설명하지 못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1고단5457 판결은 지사장으로 운영과 자금 관리를 맡았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고소하면서 계좌 거래내역과 경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만 냈을 뿐, 일일시재 장부와 영수증, 지출결의서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회계서류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좌 거래내역과 나머지 회계장부를 대조하지 않고는 횡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년치 지출 내역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횡령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노908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경리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해 건네거나 피고인 계좌로 보냈고, 피고인이 용도를 알려 주지 않아 장부에 '수당'이라고만 적거나 비워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장부에 회사 경비처럼 적힌 기재도 피고인의 지시로 적은 것이어서 회사를 위해 썼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대표이사도 아닌 사람이 이사회 결의 같은 절차 없이 임의로 회사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이상 대여금 채권이 있더라도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의 법리가 근거였습니다.
결과는 공소된 1억 4,943만여 원 가운데 1억 1,603만여 원이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4953 판결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도 회사 고객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려고 편의상 피고인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하면서 생긴 취득세·등록세, 회사의 양해 아래 공동사업 상대 법인의 렌트비와 직원 급여를 대 준 부분 등 3,339만여 원은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쓰임을 자료로 보여 준 돈은 빠졌고, 설명하지 못한 돈은 남았다는 것이 계좌 대조 사건의 실제 모습입니다.
특경법 5억 원의 경계 — 금액 다툼이 형의 하한을 바꿉니다
경리 횡령은 몇 년 치가 쌓여 금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횡령은 대개 하나의 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되고, 그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56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이 아예 없어지고 형의 바닥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112 판결이 그 무게를 보여 줍니다. 개인사업체에서 9년 넘게 급여·4대보험·매입처 송금을 맡았던 경리 직원이 거래처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거래처 미지급금 명목의 돈을 보내고, 직원이 아닌 어머니에게 급여와 상여 명목의 돈을 보내고, 자기 급여를 과다 계상하거나 일일출현황표의 급여·보험료를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빼는 방식으로 213회에 걸쳐 10억 1,434만여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심판대상이 바뀌면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에 적힌 당시 양형기준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제3유형으로 기본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전과가 없었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억 원대에서 6억 원대 사이를 오가는 사건이라면 자인서의 숫자를 한 줄씩 검증하는 일이 곧 법정형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판결들에 적힌 양형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1억 원 미만인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4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155 판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제2유형은 징역 1년에서 3년(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1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노6 판결)이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어도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형법 제62조 제1항), 그 여지는 좁습니다. 또한 특경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관허업의 허가·인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경리·회계 일로 생계를 이어 온 분에게는 형벌만큼 무거운 부수효과입니다.
공정증서와 지불각서가 만든 민사 채무는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회사는 자인서를 받은 뒤 공증사무소에 데려가 금전소비대차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급여·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횡령액이 줄더라도 공정증서의 금액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106679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휴대폰 유통회사의 관리직이던 원고는 회사와 1억 8,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적은 피해액은 6억 296만여 원이었지만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금액은 1,977만여 원이었고, 원고는 절도와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해액을 잘못 알고 공정증서를 썼다며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포맷한 컴퓨터에 2억 6,100만 원에 산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다는 등 회사의 손해가 공소장과 판결에 적힌 액수를 훨씬 넘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와 각서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강박에 의한 작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갚은 3,000만 원만 공제되어 1억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의 집행만 막혔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32516 판결)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원고가 보증금 채권 양도계약을 맺고 일부를 갚는 등 이행하다가 태도를 바꾼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549229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학원 직원이던 원고는 원장이 다른 직원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유 없이 보낸 돈이 3억 6,000만 원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하자, 1억 3,777만여 원을 5년간 매달 229만 6,000원씩 나누어 갚는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근거도 보여 주지 않고 해고를 압박했고 공정증서는 형식일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사기·강박·착오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으로 횡령 손해배상금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가 성립했다고 본 것입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110조), 그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회사가 금액을 증명해야 하지만, 공정증서를 뒤집는 민사에서는 직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비대칭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금액을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해 두어야 할 일
고소가 접수된 직후, 첫 조사 전의 며칠이 금액을 굳히느냐 바꾸느냐를 가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813 판결에서 1억 원이 넘던 고소 금액이 무죄로 끝난 출발점은 수사 단계의 대조 작업이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894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쓰인 것은 첫 조사와 이후 조사의 진술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인서·지불각서·공정증서 사본 확보 — 회사가 원본을 가져갔다면 기억나는 대로라도 작성 일시, 장소, 동석자, 누가 문안을 불러 주었는지, 금액을 누가 정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노6 판결처럼 작성 경위가 구체적이어야 신빙성 다툼이 가능합니다.
계좌 입출금 대조표 직접 작성 — 회사 계좌와 본인 계좌의 입출금을 날짜별로 나란히 놓고, 회사 경비·대리 지급·대표 지시 지출·급여 정산처럼 설명할 수 있는 항목과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을 나눕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908 판결이 보여 주듯 설명하지 못한 출금은 남고, 자료로 설명한 출금은 빠집니다.
장부 계산 방식 확인 — 회사 금액이 수입 총액에서 지출 총액을 뺀 차액인지, 두 장부를 맞댄 추정치인지 확인합니다. 전제가 틀리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155 판결처럼 계산 전체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분리 — 실제로 쓴 돈까지 부인하면 신빙성 전체를 잃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되, 회사 계산의 결함이 있는 부분은 근거를 붙여 다툽니다.
조사 당일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인서를 보여 주며 "여기 적힌 금액이 맞느냐"고 물을 때, 금액 전체를 한 번에 시인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항목별로 답해야 합니다. 조서는 진술을 마친 뒤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도 조서에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회사 감사 자리에서는 혼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더라도, 수사기관 앞에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금액을 다투는 것과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 형을 가른 것은 인정한 금액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19 판결의 영업사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2717 판결)은 피고인이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변제해 왔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4615 판결도 6,000만 원 공탁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주된 사정이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도 분명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894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일관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재판 중 회사 앞에 비방 문구를 단 조화를 세워 모욕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190 판결은 초범인데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 둔 시간이 피해 회복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응은 금액을 더 굳힙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추가 자인서·확인서를 계속 써 주는 것 — 서류가 늘어날수록 같은 숫자를 가리키는 증거가 쌓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19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자인서·각서·지불각서·확인서 같은 서류가 여섯 종류나 올라 있었습니다.
근거 없이 금액 전체를 부인하는 것 — 대구지방법원 2023노908 판결처럼 실제로 쓴 돈의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 무죄였던 1심도 뒤집힙니다.
조사 때마다 설명을 바꾸는 것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894 판결은 권리금이라는 주장이 조사마다 달라진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고, 춘천지방법원 2020노6 판결도 경찰에서 자백했다가 번복한 대여금 부분은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공정증서 금액을 형사 결과에 맞춰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서명하는 것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6679 판결에서 형사 인정액은 1,977만여 원이었지만 공정증서 집행은 1억 5,000만 원까지 허용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항의하거나 비방하는 것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096 등 판결처럼 별도의 범죄가 되고 양형에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인서에 적은 금액이 실제로 쓴 돈과 같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회사와 변제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면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성실하게 갚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인서의 금액이 실제 쓴 돈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계산의 전제를 찾아 대조표로 반박해야 하고, 그 작업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합계가 5억 원 언저리인 경우입니다. 몇천만 원의 차이가 특경법 적용과 형의 하한을 가릅니다. 셋째, 자인서·지불각서를 쓴 자리에서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받쳐 줄 객관적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회사가 공정증서 작성이나 추가 각서를 요구하고 있거나 이미 급여·예금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상 청구이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표의 지시로 쓴 돈, 회사에 빌려준 돈, 급여 정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908 판결처럼 절차 없이 정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어떤 돈을 어떤 근거로 빼낼지 법리에 맞추어 골라야 합니다. 여섯째, 이미 회사에 일부를 갚았거나 보증금·퇴직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그 돈이 어느 부분의 변제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형사에서는 회사 주장 금액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비치고 민사에서는 공제받을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횡령 자인서를 썼는데 그 금액대로 처벌받나요?
자인서 금액이 자동으로 횡령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어 계좌 내역 같은 보강증거가 필요하고(형사소송법 제310조), 회사 계산이 틀리면 금액이 줄거나 무죄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813 판결). 다만 자인서와 장부·거래처 확인서가 같은 금액을 가리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19 판결).
강제로 쓰게 한 자인서도 증거가 되나요?
폭행·협박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9조), 제 견해로는 회사 앞에서 쓴 자인서에도 이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분위기상 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096 등 판결), 작성 경위가 구체적이고 계약서·증언 같은 객관적 자료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 자인서의 무게가 줄어듭니다(춘천지방법원 2020노6 판결).
지불각서를 썼으니 횡령이 아니라 빌린 돈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불각서는 갚겠다는 약속일 뿐이고, 회사 돈을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은 이미 성립했습니다. 같은 날 쓴 사고경위서에 개인 용도로 썼다는 기재가 있으면 단순 민사 채무라는 주장은 배척됩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1190 판결).
횡령 금액이 줄면 공정증서 금액도 줄어드나요?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이 1,977만여 원이었는데도 1억 8,000만 원의 공정증서 가운데 이미 갚은 3,000만 원만 공제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6679 판결, 항소기각). 공정증서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착오·사기·강박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통장 내역만으로 횡령액을 뽑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과 장부·영수증을 대조하지 않은 금액으로는 횡령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457 판결). 그러나 그 사건도 항소심에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출금은 유죄로 뒤집혔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23노908 판결, 대법원 2023도14953 판결로 확정), 직원 쪽에서도 쓰임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리 횡령이 5억 원을 넘으면 실형인가요?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므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10억 원대 사건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노112 판결). 그래서 5억 원 언저리에서는 금액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회사에 일부라도 갚는 것이 좋을까요?
인정하는 금액이 있다면 일찍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소액씩 여러 차례 변제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노2717 판결). 다만 갚는 돈이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어느 부분에 대한 변제인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여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가장 큰 사정이 되므로(인천지방법원 2016노2717 판결),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범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횡령과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경법 위반(횡령)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여러 해에 걸친 횡령은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5. 선고 2013고단1813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노6859 판결(검사 항소기각) — 수입·지출 차액으로 산정한 경리 횡령액이 대조 과정에서 줄어들고 증명되지 않아 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30. 선고 2020고단2155 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노4615 판결(무죄 부분 검사 항소기각, 유죄 부분 집행유예로 변경) — 장부 대조 계산식의 전제가 깨져 9,284만여 원 무죄
대구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1고단5457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노908 판결(원심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4953 판결(상고기각) — 회계서류 미제출로 1심 무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출금은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보관 금원의 행방·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 추단(대구지방법원 2023노908 판결에서 인용)
인천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단2019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2717 판결(원심 파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 자인서·지불각서·미입금 확인서와 거래처 확인서로 1억 8,050만여 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4096, 2020고정1285, 2021고단1577 판결,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894 판결(피고인 항소기각) — 감정으로 확인된 지불각서와 진술 번복, 징역 1년 6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1190 판결,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584 판결(피고인 항소기각) — 지불각서와 같은 날 쓴 사고경위서로 민사 채무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고단684 판결, 항소심 춘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노6 판결(원심 일부 파기, 업무상배임 무죄),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429 판결(상고기각) —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진술된 자인서·지불이행각서만으로 공소사실 단정 불가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456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112 판결(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징역 4년 6월) — 경리 직원 9년간 213회 10억 1,434만여 원 특경법 위반(횡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106679 판결,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32516 판결(원고 항소기각) — 형사 인정액과 무관하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억 5,000만 원까지 집행 허용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549229 판결 — 횡령 고소를 앞두고 작성한 공정증서의 사기·강박·착오 주장 배척, 준소비대차 성립
법령 — 형법 제62조,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9조, 제309조,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 / 민법 제110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6조, 제59조 (2026. 10. 2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인서를 쓰고 고소된 사건은 이미 회사가 만든 숫자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꾸로 따라가는 일부터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자인서·경위서·확인서·지불각서·공정증서가 각각 언제,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는지, 문안과 금액은 누가 정했는지, 서명과 지장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수입 총액에서 지출 총액을 뺀 차액인지, 두 장부를 맞댄 추정치인지, 개별 출금을 하나씩 짚은 것인지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쓴 돈이 있다면 그 규모와 시기, 대표의 지시나 회사 경비로 쓴 돈,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급여 정산이 섞여 있는지도 묻습니다. 합계가 5억 원 언저리라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따로 계산하고, 공정증서가 이미 작성되었다면 급여·예금 압류가 들어왔는지, 변제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정을 보고 첫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의 목록을 함께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는 금액 검증입니다. 회사 계좌와 의뢰인 계좌의 입출금, 장부, 영수증, 거래처 자료를 날짜별로 맞대어 대조표를 만들고, 회사 계산의 전제가 깨지는 지점을 찾아 의견서로 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지출은 자료를 붙여 빼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자인서 대응입니다. 작성 경위에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받쳐 줄 메시지, 녹음, 동석자 진술, 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찾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툽니다. 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셋째는 피해 회복과 민사 정리입니다.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 계획을 세워 합의를 시도하고, 공정증서 금액이 과도하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법정의 말솜씨가 아니라 대조표 한 장, 증빙 한 묶음,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1억 원이 넘던 고소 금액이 무죄로 끝난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증빙을 하나씩 찾아 대조표를 고쳐 나갔고, 계산식의 결함을 짚은 사건은 9천만 원이 넘는 부분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진술을 바꾸거나 쓰임을 설명하지 못한 사건은 1심 무죄가 뒤집히거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자인서 한 장이 금액을 굳히기 전에, 첫 조사 전 며칠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금액과 형량을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금액 검증, 진술 준비, 합의와 민사 정리를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상담 단계에서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인서를 쓰고 나온 날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자인서는 수사의 출발점일 뿐이고, 그 숫자가 법정에서 그대로 살아남는지는 이제부터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의 사본이나 기억, 회사와 본인의 계좌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