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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법인세·부가세 포탈로 특가법 조세 고발을 당했다면 — 연간 포탈세액 5억을 연도별로 나눠 특가법이 빠진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26.

법인세·부가세 포탈로 고발되면 특가법 적용은 연간 포탈세액으로 갈리는데, 그 연도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해로 셉니다. 연도 귀속, 세목 합산, 세액 감축, 벌금 병과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특가법 조세포탈은 '1년 단위의 죄'입니다 — 법정형과 벌금, 공소시효부터 확인하십시오
  3.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4.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데 왜 특가법이 아닌가 — 납세의무자별·연도별로 나눠 셉니다
  5. 공소장의 포탈세액에서 빠지는 돈 — 고의가 없거나, 비용이 빠졌거나, 과세처분이 취소된 부분
  6. 단순 무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 그러나 차명계좌와 장부 미작성이 붙으면 다릅니다
  7. 특가법이 빠지면 달라지는 것 — 법정형, 공소시효, 그리고 면소
  8.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 연도마다 따로 매깁니다
  9. 법인은 어떻게 처벌되나 — 양벌규정과 법인 벌금
  10. 징역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납부, 자백, 그리고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
  11. 국세청 고발 뒤 기소 전, 지금 해야 할 일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4. 몇 년 치 포탈세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데 특가법 10억 원 이상으로 처벌받나요?
  15. 2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느 해의 포탈세액으로 계산되나요?
  16.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내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17. 세무사가 신고를 했는데 대표인 제가 처벌되나요?
  18. 매출 신고만 빠뜨렸는데도 조세포탈이 되나요?
  19. 특가법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 국세청 고발이 없어도 특가법 조세포탈로 기소될 수 있나요?
  21. 법인도 특가법으로 수억 원대 벌금을 내야 하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조사가 끝나고 지방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했다는 통지를 받은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포탈세액이 몇 년 치를 합쳐 십몇억 원이라는데, 특가법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입니다. 고발서에는 보통 몇 년에 걸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한 줄로 합산되어 있고,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가법은 고발서의 합계액이 아니라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탈이 완성된' 세액을 따로 세어 5억 원·10억 원을 넘는 해에만 적용되고, 그 연도는 거래가 있었던 해가 아니라 각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해로 정해집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를 범한 사람의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기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각 세목의 포탈이 어느 해에 완성되었는지, 합산된 세금이 정말 같은 납세의무자의 것인지, 공소장에 적힌 세액이 비용 공제와 부정행위 요건을 통과한 금액인지, 그리고 기소 전에 연도별 세액표를 다시 만들어 검찰에 내놓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벌금, 연도 귀속의 기준, 납세의무자별 산정, 세액에서 빠지는 부분, 단순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경계, 특가법이 빠졌을 때의 공소시효와 면소, 연도별 벌금, 법인의 처벌, 형을 가른 사정과 기소 전 대응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몇 년 치 포탈세액을 다 합쳐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간 포탈세액'을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탈한 세액의 합계로 보고, 특가법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씩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464 판결에서 인용). 총 포탈세액이 18억 6,000만 원을 넘었는데도 5억 원을 넘은 해가 한 해뿐이라 그 해만 특가법이 적용된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합206, 2015고합264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2. 그 '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 포탈의 기수 시기, 즉 각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그래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기한 2009. 7. 25.)와 2009 사업연도 법인세(기한 2010. 3. 31.)는 다른 해의 죄가 되고, 이를 합쳐 특가법으로 처벌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노3057 판결).

  3. 특가법이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내려가고 벌금 병과가 필요적이 아니게 되며, 공소시효도 짧아집니다. 연간 13억 9,208만여 원으로 합산된 공소사실을 해마다 6억여 원과 7억여 원으로 나누자 10년의 시효가 이미 지나 면소가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법인세를 빼자 2014년분이 특가법에서 떨어져 시효 완성으로 면소된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768 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213 판결로 확정)이 있습니다.

특가법 조세포탈은 '1년 단위의 죄'입니다 — 법정형과 벌금, 공소시효부터 확인하십시오

특가법 사건의 무게는 법정형에서 나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기본 조세포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특가법 제8조가 연간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형을 크게 올립니다.

  •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연간 1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 벌금 필요적 병과 — 어느 구간이든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특가법 제8조 제2항). 연간 6억 원이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도 최소 6억 원의 벌금이 붙습니다.

  • 고발 요건의 예외 —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특가법 제8조의 죄는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16조).

특가법 제8조가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은 '연간' 포탈세액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으로 삼아 조세포탈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만든 것이어서, 세목을 묻지 않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해에 대해 1죄가 성립하고, 해마다 성립한 죄들은 서로 경합범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에서 인용). 고발서와 공소장이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적어 두었더라도, 변론은 언제나 '어느 해에 얼마인가'라는 연도별 표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연도 귀속을 정하는 기준은 거래일이나 과세기간이 아니라 기수 시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포탈이 완성된다고 정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세목별 기수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1기(1. 1.~6. 30.)와 2기(7. 1.~12. 31.) 과세기간마다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그래서 2기분 부가가치세는 언제나 다음 해의 포탈이 됩니다.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0년 3월 31일이 지나야 포탈이 완성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

이 기준이 결론을 바꾼 대표적 사건이 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면서 원료를 무자료로 사고 판매대금도 현금으로만 받아 교통·에너지·환경세 8억 3,904만 원, 부가가치세 5억 1,222만여 원, 종합소득세 4,081만여 원, 합계 13억 9,208만여 원을 포탈했습니다. 검사는 연간 포탈세액을 최초 포탈 시점부터 1년으로 계산해 10억 원 이상이라고 보았지만, 법원은 기수일을 기준으로 2009년분 6억 6,225만여 원과 2010년분 7억 2,983만여 원으로 나누었습니다.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4억 5,959만여 원은 신고·납부기한이 2010. 1. 25.이어서, 2009년 종합소득세는 2010. 5. 31.이어서 모두 2010년의 포탈로 넘어갔습니다. 두 해 모두 제2호(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니 공소시효는 10년이었고, 2024. 5. 7.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9. 선고 2024고합140 판결)의 면소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인 사건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3057 판결의 원심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94만여 원과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합쳐 하나의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했지만, 항소심은 부가가치세는 2009. 7. 25.에, 법인세는 2010. 3. 31.에 각각 기수가 되어 연도가 다르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떼어 내고, 5억 원을 넘은 법인세만 특가법으로 의율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8,0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량이 원심과 같았지만, 연도 귀속을 잘못하면 판결 자체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연도 귀속 때문에 '범행 기간 밖의 해'에 특가법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60 판결의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조세를 포탈했는데, 법원은 2014년 8억 1,711만여 원, 2015년 9억 1,493만여 원, 2016년 6억 2,568만여 원의 세 해에 각각 특가법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 해의 신고·납부기한이 2016년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2186 판결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기한 2012. 1.)와 2011년 소득세 2억 2,794만여 원을 2012년의 연간 포탈세액 6억 2,482만여 원에 넣었습니다. 기소 전 변론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서류가 '세목별 기수일 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데 왜 특가법이 아닌가 — 납세의무자별·연도별로 나눠 셉니다

연도를 나눈 다음에는 '누구의 세금인가'를 나눠야 합니다. 조세포탈의 주체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법정책임자(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납세의무자의 포탈에 공범이 될 뿐이므로, 여러 납세의무자와 공모해 포탈했더라도 죄는 납세의무자마다 따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특가법 적용 여부도 납세의무자별로 연간 포탈세액을 나누어 판단해야 하고 모두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의 법리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77 판결이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팔아 수많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포탈에 가담했고, 원심이 인정한 포탈세액 합계는 아버지인 피고인 쪽이 50억 원 상당, 아들인 피고인 쪽이 3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검사는 과세기간마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포탈세액 전부를 합치면 5억 원을 훨씬 넘는다며 특가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별로 나누면 어느 해에도 5억 원에 이르지 못한다며 특가법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만 인정한 원심(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319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 회사의 세금이라도 해마다 나누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06, 2015고합264 판결의 대표는 장모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3년여 동안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18억 6,000만 원 이상을 포탈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억 9,131만여 원, 2012년 6억 246만여 원, 2013년 3억 3,381만여 원이었고, 특가법은 5억 원을 넘은 2012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011년분이 5억 원에 불과 868만여 원 모자랐다는 점은 세액을 한 푼 단위까지 다투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필요적으로 병과된 벌금 6억 1,000만 원도 특가법이 적용된 2012년분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384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인 자체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가법 제8조는 법정책임자와 공범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어서, 명문의 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을 특가법 제8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의 법리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에서 인용). 법인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제3조의 벌금형만 과해집니다.

공소장의 포탈세액에서 빠지는 돈 — 고의가 없거나, 비용이 빠졌거나, 과세처분이 취소된 부분

연도별로 5억 원·10억 원의 경계에 걸린 사건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특가법을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판결에서 세액이 줄어든 경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부 세목의 고의가 부정된 경우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노747 판결의 실질적 대표는 사실상 지배하던 이른바 폭탄업체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5, 2015고합501 판결)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은 2013년 연간 11억 9,271만여 원, 2014년 연간 20억 7,608만여 원으로 모두 10억 원 이상(제1호)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행업체가 그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 결국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폭탄업체가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신고·납부해 그 합계가 포탈했다는 세액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부가가치세 포탈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2012년 법인세 2억 8,278만여 원(조세범 처벌법)과 2013년 법인세 9억 7,005만여 원(특가법 제2호)이었고, 형은 징역 2년과 벌금 10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후 노역장 유치 부분 때문에 열린 재심(부산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재노22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붙는 세금이므로, 누락된 매출만큼의 원가와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면 포탈세액은 줄어듭니다. 다만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1155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노768 판결은 이 증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류업 대표는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9년 가까이 신고하지 않아 포탈세액이 약 24억 원에 이르렀는데, 항소심에서 가장 큰 매입처와의 연도별 정산내역서를 새로 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추계로 계산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법인세는 실제 포탈세액 범위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10억 원 이상으로 기소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부가가치세만 남아 각 5억여 원(제2호)이 되었고,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고합505 판결)의 징역 3년과 벌금 43억 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주문에서 빠진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문구만 추가로 경정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2213 판결).

비용 소명은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06 판결 사건에서는 1심 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지출했다고 주장한 자재비·인건비의 50%를 손금으로 넣어 공소장을 변경했고, 그 결과 법인세 포탈세액이 14억 4,891만여 원에서 6억 3,154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84 판결에 적힌 경과).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 비용을 주장하자 법원은 거래 상대방들이 세무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확인해 주지 않다가 형사 공판에서만 확인서를 낸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용 자료는 세무조사와 고발 직후, 늦어도 수사 단계에서 거래 상대방의 확인까지 갖추어 내야 힘을 가집니다.

셋째, 과세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186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서울행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구합737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54578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두37929 판결) 대법원은 이를 무죄의 새로운 증거로 보아 형사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환송 후 항소심은 해당 법인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발과 동시에 진행되는 과세 불복은 형사사건의 세액을 다투는 별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무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 그러나 차명계좌와 장부 미작성이 붙으면 다릅니다

세액을 얼마로 보든, 포탈이 성립하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를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과 소득·거래의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 조작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정합니다.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입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이 요건으로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939 판결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가 토지를 쪼개 팔고 2012년과 2013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이고 매도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없앴다는 증거도 없다며 1심의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689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명주주로 지분을 조정해 과점주주를 피한 사정은 토지 양도의 신고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4고합266 판결도 온라인게임 업체가 다른 업체 이용자들에게 선불카드를 바꿔 준 부분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국세청 고발서에 적힌 명의상 대표 이용·장부 거짓 기장·장부 파기는 다른 거래에 관한 사정일 뿐 이 부분에는 신고 누락 외의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재판 도중 특가법 죄명을 삭제하고 2012년분 특가법 공소사실을 철회해 그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반면 법인 매출을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받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쉽게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155 판결은 화장품 회사 대표가 직원·직원의 아내·지인·사촌 명의의 계좌로 현금 매출을 수백 번 받고,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가수금 변제로 거짓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청년 사업가의 무지와 오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68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명계좌를 쓰지 않은 현금 매출도 증빙이 없는 매출만 골라 9년 가까이 신고하지 않았고 누락 비율이 해마다 58%에서 72%에 이르렀다면 차명계좌 매출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소득·거래의 은폐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 쟁점은 '무엇을 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무엇을 했나'를 거래 유형별로 나누어 따지는 싸움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과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매출을 분리하면,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부분만큼 연도별 세액이 줄어듭니다.

특가법이 빠지면 달라지는 것 — 법정형, 공소시효, 그리고 면소

연도별로 나눈 세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 해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로 돌아갑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5억 원 이상 등 단서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내려가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정상에 따른 선택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10억 원 이상(제1호)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2호)으로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공소시효는 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조세범 처벌법 제22조), 2015. 12. 29. 개정 전에는 5년이었고 그 전의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법률 제13627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768 판결은 2014년분을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인세 6억 792만여 원이 증명되지 않자, 남은 2013년 2기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억 8,956만여 원은 단순 조세포탈이 되었고 5년의 시효가 이미 지난 뒤인 2021. 12. 14. 공소가 제기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도 10억 원 이상(시효 15년)을 전제로 한 공소가 연도별로 나뉘어 제2호(시효 10년)가 되자 면소로 끝났습니다. 오래된 연도가 섞인 사건에서 연도별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은 형량이 아니라 처벌 여부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시효와 과세는 별개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형사에서 면소나 무죄를 받아도 세금과 가산세 문제는 따로 남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 연도마다 따로 매깁니다

특가법 사건에서 의뢰인이 징역형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벌금입니다. 특가법 제8조 제2항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립한 특가법 위반죄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 합산해야 하고, 총액 하나만 선고하면 위법합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1155 판결은 원심이 벌금 16억 원을 한 덩어리로 선고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뒤, 2019년분 6억 4,000만 원과 2020년분 9억 6,000만 원으로 나누어 같은 16억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벌금의 하한은 연도별 포탈세액의 2배에서 정상참작감경으로 절반까지 내려간 금액, 즉 포탈세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68 판결은 2011년 5억 4,752만여 원, 2012년 5억 6,294만여 원, 2013년 5억 978만여 원에 대해 각 6억 원씩 1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도별 세액이 줄면 벌금의 하한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벌금 선고유예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2186 판결은 포탈세액 중 약 17억 6,000만 원을 이미 냈고 공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약 31억 원으로 나머지도 납부될 전망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연도별 합계 21억 원의 벌금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가 뒤따릅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 제2항). 다만 이 규정이 시행된 2014. 5. 14. 전의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어, 그 부분 때문에 원심이 파기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8노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재노22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반영).

법인은 어떻게 처벌되나 — 양벌규정과 법인 벌금

대표가 회사 업무에 관해 조세를 포탈하면 회사도 함께 기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한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대로 법인에는 특가법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법인 벌금의 계산도 대표와 다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노74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466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범칙행위를 한 자'에게만 벌금 경합 제한가중의 배제를 정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는 법인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벌금은 형법의 일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2018고합466 판결의 회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억 7,019만여 원을 포함한 포탈에 대해 벌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188 판결의 회사는 대표가 부동산 매매대금 220억 원을 200억 원으로 줄여 신고해 포탈한 법인세 3억 5,485만여 원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특가법 사건에서는 대표 개인의 벌금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법인과 대표의 벌금 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징역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납부, 자백, 그리고 판결에 적힌 양형기준

특가법 제2호의 하한인 징역 3년은 그대로 선고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하한인 징역 5년도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면 2년 6월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법정형보다 포탈세액의 납부와 범행 후의 태도였습니다. 판결에 적힌 당시 양형기준을 보면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 8월에서 6년이었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가 대표적인 특별감경인자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8노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재노22 판결).

  • 세금을 냈거나 회수 전망이 있는 사건 — 포탈세금을 전액 납부한 초범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188 판결, 감경영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적용), 차명계좌 131개로 분양수수료를 가장해 법인세 12억 7,019만여 원(제1호)을 포탈했지만 전액을 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3억 원(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66 판결),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압류해 상당 부분 회수가 예상된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06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실형이 선고된 사건 — 4년에 걸쳐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그중 5억 원을 납부한 채 나머지를 내려고 노력하던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24억 원(대전고등법원 2018노60 판결), 폭탄업체를 통한 가공거래를 주도하고 동종 전력이 있던 실질적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억 원(부산고등법원 2015노747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태도도 결과에 반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155 판결은 포탈세액을 모두 낸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벌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인정했던 범행을 항소심에서 일부 부인한 점을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처음부터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이 양형에서도 유리합니다.

국세청 고발 뒤 기소 전, 지금 해야 할 일

고발 직후부터 기소까지의 몇 달이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공소장이 특가법으로 작성되고 나면 연도별 세액을 다투는 일은 재판에서 수년이 걸리는 싸움이 되지만, 기소 전에는 검사가 연도별 표를 받아들여 죄명과 세액을 스스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서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목별 기수일 표 만들기 — 고발서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1기·2기, 법인세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별로 쪼개고 각각의 신고·납부기한을 적어, 기수일이 속한 해별로 다시 합산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2노3057 판결처럼 이 표 하나로 1호가 2호로, 2호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 구분 — 대표 개인의 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관계회사나 거래처의 세금이 한 줄로 합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4노77 판결).

  3. 부정행위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분리 — 차명계좌, 이중장부, 가공 세금계산서처럼 적극적 행위가 있는 거래와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거래를 나눕니다(창원지방법원 2017노193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266 판결).

  4. 비용과 매입의 소명 —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인건비·매입 자료를 거래 상대방의 확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법정에서 처음 내는 자료는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84 판결).

  5. 과세 불복과의 병행 — 산정 방법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형사사건의 세액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1812 판결).

  6. 수정신고·납부 계획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기수 뒤의 납부는 범죄 성립을 되돌리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다툴 세액과 낼 세액을 구분해 납부 순서를 설계합니다.

고발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특가법 위반은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지만(특가법 제16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제 견해로는 연도별로 나눈 결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만 남는 부분은 이 고발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하고, 세무서 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이 점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나눠도 포탈세액이 어느 해에나 수천만 원 수준이고 다툴 사실관계가 없으며 세금을 바로 낼 수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수정신고와 납부를 서두르고 사실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검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발서나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 경우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또는 5년이고 벌금이 포탈세액의 2배 이상으로 붙습니다. 둘째, 어느 해의 세액이 5억 원이나 10억 원 언저리에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연도 귀속과 세액 산정 하나로 구간이 바뀝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인세·대표 개인의 세금이 함께 고발된 경우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세목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넷째,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정했거나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명 자료를 기소 전에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 거래 연도가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연도별 구간에 따라 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법인과 대표가 함께 기소될 예정이거나 과세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형사와 조세 절차를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치 포탈세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데 특가법 10억 원 이상으로 처벌받나요?

합계액이 아니라 해마다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특가법의 '연간 포탈세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탈이 완성된 세액의 합계이고, 죄도 1년 단위로 따로 성립합니다(대법원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총 18억 원이 넘어도 한 해만 특가법이 적용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06 판결).

2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느 해의 포탈세액으로 계산되나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해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나야 포탈이 완성되므로 모두 다음 해의 포탈세액으로 들어갑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노30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내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적용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수 뒤의 납부는 범죄 성립을 되돌리지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가장 큰 감경 사정입니다. 포탈세금을 전액 납부한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18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66 판결).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는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세무사가 신고를 했는데 대표인 제가 처벌되나요?

매출 자료를 세무사에게 넘기지 않아 누락이 생겼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기장부와 전산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차명계좌·현금 매출 자료만 세무사 사무실에 주지 않은 대표에게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768 판결). 반대로 자료를 모두 넘겼는데 신고 과정의 착오였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 신고만 빠뜨렸는데도 조세포탈이 되나요?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외에 장부 미기재, 차명계좌, 증거 은닉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를 팔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7노1939 판결).

특가법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0년, 10억 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5억 원 아래로 내려간 해는 조세범 처벌법상 7년이고, 2015. 12. 29. 개정 전의 범행은 5년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구간이 바뀌어 면소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노4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768 판결).

국세청 고발이 없어도 특가법 조세포탈로 기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특가법 제8조의 죄는 고소·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16조).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연도별로 나눈 결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만 남는 부분이 있다면 고발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도 특가법으로 수억 원대 벌금을 내야 하나요?

법인은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제3조의 벌금형을 받습니다(대법원 92도299 판결 법리, 부산고등법원 2015노747 판결). 법인세 3억 5,485만여 원 포탈에 벌금 1억 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188 판결),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억 7,019만여 원 등의 포탈에 벌금 1억 5,0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66 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 '연간 포탈세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수에 이른 세액의 합계, 1년 단위 1죄(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 특가법 적용은 납세의무자별 연간 포탈세액으로 판단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 법인은 특가법 제8조로 가중처벌할 수 없음(아래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조세포탈 고의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 누락 수입 대응 비용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단순 무신고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 특가법 병과 벌금의 죄별 산정과 합산

  • 대전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464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19. 선고 2024고합140 판결) — 연간 포탈세액을 연도별로 나눠 제2호 적용, 공소시효 10년 경과로 면소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노3057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고합744 판결) — 연도가 다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산한 원심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6억 8,000만 원

  • 부산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77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319 판결) — 납세의무자별로 나누면 5억 원 미달, 특가법 부분 이유무죄·조세범 처벌법 유죄 유지

  •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5, 2015고합501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재노22 판결 — 폭탄업체 거래의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 부정, 10억 원 이상에서 제2호로, 법인 벌금에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적용 불가

  •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768 판결(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고합505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213 판결(상고기각, 원심 주문 경정) — 비용 미공제 추계 세액 무죄, 제1호에서 제2호로, 2014년분 면소, 벌금 연도별 6억 원씩 18억 원

  •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1155 판결(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174 판결) — 다수 차명계좌·장부 미작성·가수금 허위 처리의 부정행위 인정, 벌금 연도별 산정 위반으로 직권 파기

  •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2186 판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의 환송 후 판결, 최초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합174 판결,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303 판결)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으로 해당 부분 무죄, 연도별 특가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선고유예 / 관련 행정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구합737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54578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두37929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939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689 판결) — 기획부동산 법인세 단순 무신고,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4고합266 판결 — 신고 누락 외 적극적 은닉 행위 없음, 무죄 및 특가법 철회 부분 공소기각

  • 대전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60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합148 판결) — 범행 종료 다음 해까지 연도별 특가법, 25억 원대 포탈 징역 2년 실형·벌금 24억 원

  •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합206, 2015고합264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384 판결(항소기각) — 총 18억 원대 중 2012년만 특가법, 공소장 변경으로 법인세 세액 감축, 형사 공판에서 처음 낸 비용 자료 배척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188 판결 — 매매대금 축소 신고, 전액 납부 초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억 원

  •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466 판결 — 차명계좌 131개 분양수수료 가장, 제1호 적용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법인 벌금 경합에 형법 일반규정 적용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 노역장 유치기간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 부칙 위헌

  •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 법인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형법 제62조,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2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특가법 조세 사건은 형사 사건이면서 동시에 세금 계산의 사건입니다. 고발서의 합계액 한 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어할 지점이 보이지 않지만, 세목과 연도와 납세의무자로 쪼개는 순간 다툴 곳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부터 숫자를 다시 세는 일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발서·세무조사 결과통지서·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세목별 포탈세액과 과세기간을 표로 옮기고, 각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붙여 기수일이 속한 해별로 다시 합산합니다. 이어서 그 세금이 대표 개인의 것인지, 법인의 것인지, 관계회사나 거래처의 것인지 납세의무자를 나눕니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세액을 정했는지 추계로 정했는지,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인건비·매입이 공제되었는지, 가산세가 형사 세액에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차명계좌·이중장부·가공 세금계산서처럼 부정행위로 지목된 거래와 단순 신고 누락으로 볼 수 있는 거래를 구분하고, 거래 연도별로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과세 불복이 진행 중인지, 지금까지 낸 세금과 앞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소 전에 세 갈래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연도별 세액표를 근거로 한 의견서입니다. 기수일 기준으로 다시 합산한 표와 납세의무자별 분리 내역,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거래의 목록을 붙여, 특가법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낮춰야 하는 이유를 검찰에 먼저 제시합니다. 둘째는 세액 감축을 위한 소명입니다.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좌 내역과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로 정리하되, 형사 공판에서 처음 내는 자료가 배척된 판결을 염두에 두고 세무서와 검찰 단계에서 같은 자료를 일관되게 냅니다.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과세 불복을 병행해 형사와 조세 양쪽에서 같은 결론을 노립니다. 셋째는 양형 설계입니다. 다툴 세액과 인정할 세액을 나눈 뒤 인정하는 부분은 수정신고와 납부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법인과 대표의 벌금 구조와 노역장 위험까지 계산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결론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특가법 고발에서 출발했지만 면소, 무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숫자를 어떻게 다시 세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13억 원대로 합산된 공소사실을 기수일로 나누자 시효가 지난 사건이 되었고, 10억 원 이상으로 기소된 연도에서 증명되지 않은 법인세를 빼자 형과 벌금이 함께 줄었으며, 5억 원에 868만여 원 모자란 해는 특가법을 벗어났습니다. 반대로 세무서 단계에서 내지 않은 비용 자료는 법정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고발 직후의 세액 재산정부터 검찰 의견서, 과세 불복과의 조율, 공판과 양형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고 고발 통지와 검찰 출석요구가 이어지면, 고발서에 적힌 합계액과 특가법이라는 죄명만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은 합계액이 아니라 해마다의 숫자로 정해집니다. 어느 해에 어떤 세금이 얼마로 완성되었는지, 그것이 누구의 세금이고 어디까지 증명되었는지가 특가법 적용 여부와 형을 가릅니다.

고발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연도별 세무신고서, 통장과 장부 자료, 과세 불복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연도별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