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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공정위 담합 처분 뒤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제한기간이 과중하다며 취소된 판결과 집행정지 결정

2026. 10. 26.

공정위 담합 의결 뒤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별표 기준과 감경 사유, 7년 제척기간, 처분성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취소·유지 판결과 집행정지 결정으로 의견진술부터 소송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어느 기관이 어느 법률로 제한하려 하는가
  3. 공정위 의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별개입니다 — 면제·요청 없음이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
  4. 별표 2의 제재기간 — 주도해 낙찰 2년, 주도 1년, 가담 6개월
  5. 제한기간이 과중하다며 취소된 판결 — 법원이 본 감경 사정
  6.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 같은 담합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7. 담합이 끝난 지 7년이 지났다면 —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
  8.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9.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이렇게 소명합니다
  10. 같은 담합으로 공기업이 거래제한·등록제한을 덧붙였다면
  11.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신청과, 제한기간이 끝난 뒤의 소송
  12.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공정위 과징금을 받았는데 발주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아야 하나요?
  16.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면제되나요?
  17. 들러리만 섰는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인가요?
  18.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9.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는 잘 받아들여지나요?
  20. 한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다른 공공기관 입찰도 못 하나요?
  21. 10년 전 담합으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가요?
  22. 제한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취소소송을 계속할 의미가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받고 과징금 문제를 겨우 정리했는데, 몇 달 뒤 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가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공정위에서 이미 제재를 받았는데 또 받느냐", "자진신고해서 과징금까지 면제받았는데 왜 제한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위 의결과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목적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제재여서, 공정위에서 면제를 받았더라도 제한처분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의 숫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담 경위와 횟수, 금액, 제척기간을 짚으면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담합 등 부정당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를 막는 제재처분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각자의 근거 법률에 따라 같은 제재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에서 갈립니다. 처분하는 기관이 어디이고 그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별표의 어느 유형(주도해 낙찰받은 자·주도한 자·가담한 자)으로 분류되었는지, 감경 사유를 의견진술 단계에서 자료로 냈는지, 담합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처분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받았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6개월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이 많지만, 1회 가담에 금액이 미미한 업체, 발주처 요청으로 들러리를 세운 업체, 7년이 지난 입찰까지 묶어 처분받은 업체에서는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업체의 입장에서 근거 법률과 처분성, 공정위 의결과의 관계, 제재기간과 감경,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제척기간, 의견진술부터 소송까지의 시한, 집행정지, 과징금 갈음과 제한기간이 끝난 뒤의 소송 실익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공정위에서 자진신고로 면제를 받았는데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2구합87214 판결은 자진신고자로 인정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고발을 모두 면제받은 업체에 대한 6개월 제한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024. 9. 27.부터 시행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은 자진신고 등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의 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76조 제7항은 과징금을 면제받으면 제한처분도 면제하고 감경받으면 감경비율만큼 제한일수를 줄이는 방법을 정했으므로, 그 이후의 처분에서는 이 조항부터 주장해야 합니다.

  2. 제한기간은 얼마이고 줄일 수 있나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자 2년,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담합한 자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하고,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며 위반이 현저히 경미하면 추가로 2분의 1을 더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11066 판결은 후발업체로 한 차례 가담했고 낙찰액이 전체의 약 0.20%에 불과한 업체에 대한 6개월 제한을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했습니다.

  3. 담합이 오래전 일이면 제한할 수 없나요 — 담합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단서). 광주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누11182 판결은 5년에 걸친 담합을 입찰마다 나누어 보아 7년이 지난 부분까지 처분사유로 삼은 6개월 제한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어느 기관이 어느 법률로 제한하려 하는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내용보다 먼저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도 처분하는 기관에 따라 근거와 절차, 불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앙관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가 근거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담합한 자에게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성은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에 불과한 기관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 기관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하급심이 받아들인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한 뒤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은 공기업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한 제한은 행정처분이고, 시장형 공기업은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과 계약 중 어느 쪽에 근거해 제한했는지는 통지 문서의 내용과 조치에 이르는 과정을 보고 판단하되, 그래도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근거 조항 한 줄이 불복 방법을 정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투고, 계약에 근거한 조치이면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통지서에 근거 법령이 모호하게 적혀 있을 때 의견서에서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만으로도 뒤의 소송 선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합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066 사건처럼 처분서에 법인만 적혀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소는 다툴 처분이 없다며 각하되므로, 누구에게 처분이 나왔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의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별개입니다 — 면제·요청 없음이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

공정위 의결과 발주기관의 제한처분은 서로 다른 제재라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56418 판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제도의 목적·취지·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누45592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로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의 2022구합87214 사건의 업체는 감면신청을 먼저 해 자진신고자로 인정되었고, 그 몫으로 산정된 과징금만 323억여 원이었지만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주기관은 6개월 제한을 했고,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는 신고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것일 뿐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까지 막는 것은 아니며, 감경 규정은 임의적이어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6571 판결도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제한을 면제하거나 그에 준하게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2024. 3. 26. 신설, 2024. 9. 27. 시행)은 담합(제1항 제2호)이나 공정위 요청(제5호)으로 제한받는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44조의 자진신고 등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경우 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7항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시정조치만 받고 그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 제한처분 면제

  •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 제한처분 면제(시정조치 감면 여부와 관계없음)

  •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 제한 일수에 과징금 감경비율을 곱한 일수를 줄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부칙(법률 제20401호) 제2조는 이 조항을 시행 이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담합이 그 전에 있었더라도 처분이 2024. 9. 27. 이후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2구합87214 판결은 처분이 그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이 조항의 취지를 들어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공정위 감면 의결서와 감경비율을 의견서에 첨부해 조항 적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1조와 시행령 제92조에서는 이와 같은 감면 조항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건에서는 별표의 일반 감경 사유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정위 처분을 다투어 이긴 결과는 제한처분 소송에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1217 판결은 같은 담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39445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이 수요기관 담당자의 '들러리라도 세워 유찰되지 않게 해 달라'는 확인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점을 들어, 16개월 제한을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단계의 소송과 발주기관 단계의 소송을 따로 보지 말고, 한쪽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른 쪽에 옮겨 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별표 2의 제재기간 — 주도해 낙찰 2년, 주도 1년, 가담 6개월

제한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1개월 이상 2년 이하)과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로 정해집니다. 담합에 해당하는 개별기준 제4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수주 물량·계약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개월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경우(제7호)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고, 해당 기준이 없으면 6개월입니다. 일반기준은 감경과 가중을 함께 정합니다.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줄인 기간에서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으며, 줄인 뒤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목·라목). 계산하면 6개월 기준은 3개월까지, 현저히 경미하면 1개월 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까지 사이에 다시 부정당업자가 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가목). 지방계약법 사건의 판결들이 인용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기준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처럼 범위로 정해진 경우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건은 해당 시점의 지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가 곧 기간이므로, 의견진술에서 가장 먼저 다툴 것은 '주도'라는 꼬리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69376 판결은 관계회사에 들러리를 요청해 낙찰받은 업체를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로 보았고, 같은 판결은 자회사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자이므로 담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418 판결은 시장점유율이 큰 상대 업체의 권유로 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자신은 부득이 동조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도 여부를 다투려면 누가 먼저 연락했고 누가 투찰가격을 정했는지를 공정위 의결서의 사실인정과 대조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 위반을 나누어 처분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은 전력 공기업이 담합으로 6개월 제한을 한 뒤, 그 처분 전에 있었던 다른 입찰의 담합이 새로 드러났다며 다시 6개월을 제한한 사건에서, 처분 당시 그 위반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하나의 처분을 할 때처럼 가장 무거운 기준에 따라야 하고, 새 위반의 기준이 같거나 짧으면 다시 제한할 수 없다며 두 번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고, 지금은 별표 2 일반기준 마목이 처분 전 위반을 추가로 적발한 경우 당초 기간을 넘는 부분만큼만 추가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기간이 과중하다며 취소된 판결 — 법원이 본 감경 사정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공통적으로 '가담의 경위'와 '규모의 미미함'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직접 줄여 주지는 않고 처분 전체를 취소하므로, 취소 뒤에는 발주기관이 다시 처분하게 됩니다.

첫째,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066 판결입니다. 전력 공기업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물량과 단가를 합의했는데, 원고는 2010년 말 한 차례만 가담했습니다. 공정위도 단순 가담과 조사 협력, 중소기업 사정을 반영해 과징금을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미 오래 담합해 온 업체들의 권유로 후발주자로 참여한 점, 1회에 그친 점, 낙찰액이 6억 9천만 원 정도로 전체 낙찰액 3,380억 원의 약 0.20%에 불과한 점을 들어 6개월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둘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376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71217 판결입니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 입찰에서 관계회사를 들러리로 세운 업체가 16개월 제한을 받았는데, 법원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자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회의 담합이었고 계약금액이 7,600만 원이었으며, 원고의 투찰률 96.6%는 업계 통상 범위였고, 수요기관 담당 직원이 '들러리를 세워서라도 유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던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별표의 기간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하면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참조), 유찰되었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같은 업체가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가격 차이는 미미했을 것이고, 매출 대부분이 공공 용역이며, 이전에 제한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더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주문도 함께 냈습니다.

셋째, 앞의 2013누11583 판결은 기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처분을 둘로 나눌 수 있는가'를 다투어 두 번째 처분 전체를 없앤 경우입니다. 같은 기관이 같은 유형의 담합을 시차를 두고 나누어 제재하려 한다면 이 판결과 별표 일반기준 마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 같은 담합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감경이 부정된 판결은 '1회'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액의 비중과 가담의 실질이 함께 보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가장 선명한 대조는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입니다. 앞의 2015구합11066 판결과 같은 전력량계 담합, 같은 재판부, 같은 날의 판결인데 결론은 반대였습니다. 이 업체도 2010년 한 차례만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낙찰액이 약 42억 원으로 전체의 약 1.24%여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담합에 참여해 온 다른 회사의 사업부문과 조합 내 물량을 그대로 넘겨받았으므로 단순 가담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도 같은 이유로 단순 가담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대기업들도 같은 6개월을 받았으니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매출의 70%가 관급이라는 주장, 공공기관운영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기간이 긴 담합에서는 6개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2구합87214 사건은 수년에 걸친 담합으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약 1조 2,000억 원을 넘고 부당이득이 다른 참여자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2022구합56418 사건은 장기간 36건, 계약금액 합계 180억 원을 넘는 담합이었고 소수 업체가 과점한 시장에서의 담합은 오히려 입찰 질서를 더 크게 해친다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2022구합56418 사건의 업체는 사실상 두 회사만 입찰할 수 있어 저가 출혈경쟁과 유찰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인 2023누45592 판결은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해칠 염려가 있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처분 단계에서 '최대한 감경했다'는 처분도 유지되었습니다. 2023누46571 사건의 지방공사는 1년 2개월 제한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960,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72163)이 확정되자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년으로 다시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의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경감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줄인 1년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지보수 시장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참여 업체가 없으면 유찰되고 정당한 협상을 거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지 들러리를 세울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처분의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주장을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합이 끝난 지 7년이 지났다면 —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

담합에 대한 제한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일반적인 부정당행위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공정위 요청에 따른 제한은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 담합과 뇌물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정위 조사가 길어지면 의결 시점에 이미 오래된 입찰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 계산이 처분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82 판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를 정한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목적과 주체가 다르고 별표가 입찰마다 행위 유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므로, 입찰마다 개별적으로 보아 해당 입찰이 끝나면 위반행위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과 2012년 입찰은 7년이 지났고, 입찰이 실시되지 않아 원고가 참가하지도 않은 2014년분은 당시 시행령상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참조), 5개년 중 3개년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중대한 사실오인에 근거한 처분이라며 6개월 제한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 업체도 조사에 협조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받았는데, 발주기관의 제한은 따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6571 판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고된 입찰들의 담합이 단일한 의사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 끊김 없이 이어졌고 원고가 그 입찰에 모두 실제로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 마지막 입찰의 담합이 끝난 2016. 9. 27.부터 7년을 계산했고, 그 안에 이루어진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제척기간 주장은 입찰마다 참가 여부와 행위 태양이 달랐다는 점을 의결서와 입찰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힘을 얻는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 뒤의 재처분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24351 판결은 2015. 6.경 입찰의 담합으로 1년 6개월 제한을 받은 업체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누22852)에서 재량권 일탈을 인정받아 이긴 뒤, 지방공기업이 2022. 11. 23. 기간을 1년으로 줄여 다시 처분한 사건에서, 판결에 따른 재처분이라도 제척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998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9519 판결 참조). 해당 입찰이 끝난 2015. 6. 8.부터 7년이 지났으므로 재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제척기간 조항이 생기기 전의 위반행위라도, 업체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조항이므로 시행 이후의 처분에는 적용된다고도 했습니다.

근거 법령도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5895 판결은 담합 사건은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 공기업이 2004년과 2006년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이유로 2014년에 제한한 사건에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그때는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없었고 기관 내부 계약규정은 법령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거치는 처분이므로, 대응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 원인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22조는 청문이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들에서도 처분사전통지와 기관 내부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구고등법원 2015누5895 사건),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울고등법원 2023누46571 사건)을 거친 뒤 처분이 나왔습니다.

  1. 공정위 의결서 수령 — 의결서의 사실인정(가담 입찰, 낙찰 여부, 주도자, 감면 여부와 감경비율)이 발주기관 처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도·가담 구분과 입찰별 참가 여부를 표로 정리해 둡니다.

  2. 사전통지서 수령 — 근거 법률, 처분 대상(법인·대표자), 적용한 별표 항목과 기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3. 의견서 제출·의견진술 — 유형 분류, 감경 사유, 제척기간, 자진신고 감면 조항 적용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단계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처분과 게재 — 처분이 나오면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 다른 중앙관서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도 입찰 배제로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13항).

  5. 불복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제기합니다.

  6.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7. 본안 — 재량권 일탈·남용, 제척기간, 근거 법령, 절차 하자를 다툽니다. 이기면 판결 주문에 직권 집행정지가 붙는지도 확인합니다.

처분 개시일은 처분일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남짓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나온 처분들도 2022. 11. 28. 처분에 2022. 12. 6. 개시, 2020. 1. 6. 처분에 2020. 1. 16. 개시였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에 변호사를 찾으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쓸 시간이 거의 남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서류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이렇게 소명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비교적 큰 처분입니다. 대법원 2014. 10. 14. 자 2014무541 결정은 담합 사건은 아니지만 정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3개월 제한을 받은 업체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그동안 국가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고,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본안으로 다툴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긴급한 필요로 보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 업체는 처음 소송을 낼 때 받은 효력정지가 '1심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지자 처분 효력이 되살아났고 항소하면서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의 종기를 확인하고, 1심 결과에 따라 곧바로 다음 신청을 낼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6571 사건에서도 선행 처분 과정에서 이미 28일간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나옵니다. 하루라도 집행되면 그 기간의 입찰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376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대구고등법원 2015누5895 판결은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에 적었습니다. 반대로 효력정지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2010무137 결정처럼 처분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이어서 그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면 효력정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행정심판을 택하면 요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제 경험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서의 승부는 숫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 매출의 비중, 제한기간 중 공고가 예정된 입찰과 그 규모, 장기계속계약 여부, 고용 인원과 고정비, 거래은행 약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2017누71217 판결도 매출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용역이어서 제한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처분이 과중하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2023누46571 사건에서는 처분으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는 주장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담합으로 공기업이 거래제한·등록제한을 덧붙였다면

공기업이 법정 제한기간과 별도로 내부 지침에 따른 등록취소나 거래제한을 덧붙였다면, 그 추가 조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은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업체에 공기업이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뒤,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급자등록을 취소하고 10년간 등록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록제한도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처분이고,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상한이 2년인데 같은 담합을 이유로 사실상 8년을 더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7두66541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계약에 따른 제재가 되려면 그 사유와 제재를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했어야 하고, 계약특수조건 같은 형식으로 마련해 두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중요 내용을 설명해 계약에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이 '계약상 조치'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와 설명 절차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신청과, 제한기간이 끝난 뒤의 소송

책임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내게 해 달라는 길은 담합에서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으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게 하지만,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단서는 담합(법 제27조 제1항 제2호)과 공정위 요청(제5호) 등을 그 대상에서 뺍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단서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2항이 같은 단서를 끌어와 담합을 제외합니다. 다만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갈음 규정(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에는 같은 단서가 없으므로, 제 견해로는 참여 업체가 극히 적은 과점 시장의 사건이라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한기간이 다 지나도 소송의 실익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허용하고,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행규칙이 선행 제재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별표 2 일반기준 가목은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까지 다시 부정당업자가 되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므로, 제 견해로는 적어도 그 가중 위험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계속할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마저 지난 뒤에는 각하될 위험이 커지므로, 집행정지를 받아 처분 효력을 멈춰 두고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공정위에서 면제받았으니 괜찮다"며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지 않는 것 — 2022구합87214, 2020누11182, 2023누46571 사건 모두 공정위 면제와 별개로 제한처분이 나왔습니다.

  • 2024. 9. 27. 이후의 처분인데 자진신고 감면 조항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과 시행령 제76조 제7항은 감경비율에 따른 계산 방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1회 가담'만 내세우고 금액 비중을 보여 주지 않는 것 — 같은 담합에서 0.20%는 취소(2015구합11066), 1.24%는 유지(2015구합11080)되었습니다.

  • 주도 여부를 다투면서 근거 없이 상대 업체 탓만 하는 것 — 2022구합56418 판결은 상대 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입찰별 날짜를 정리하지 않아 제척기간 주장을 놓치는 것 — 2020누11182 판결은 입찰마다 7년을 따져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 처분 개시일이 지나서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 — 2023누46571 사건에서는 선행 처분 과정에서 이미 28일간 제재가 집행되었고, 그 기간의 입찰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확인하지 않는 것 — 2014무541 사건에서는 1심 패소 뒤 효력이 되살아나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사전통지를 소송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 매출 비중이 작고 제한기간 동안 참가할 입찰이 거의 없으며,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사실이 공정위 의결과 형사 기록으로 분명하고, 금액과 기간도 큰 사건이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에 비해 얻을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견서로 감경 사유와 감면 조항 적용을 정리해 내고 처분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통지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공공 매출이 회사 존립을 좌우하는 경우, 공정위에서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한 차례 가담이나 들러리에 그쳤는데 '주도'로 분류된 경우, 공정위가 수년에 걸친 담합을 한꺼번에 의결해 7년이 지난 입찰이 섞여 있는 경우, 공기업이 법정 제한 외에 추가 거래제한을 예고한 경우, 같은 사건으로 형사 고발이나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의견서 한 장의 사실 정리가 처분의 기간, 집행정지, 본안 소송의 결론을 함께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과징금을 받았는데 발주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아야 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목적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제재라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418 판결은 공정위가 제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의결서에 적힌 가담 경위와 감경 사유는 발주기관 단계의 감경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면제되나요?

처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4. 9. 27.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과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면 제한처분 면제, 감경받았으면 감경비율만큼 제한일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214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들어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건은 같은 조항이 보이지 않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들러리만 섰는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인가요?

원칙적으로 '담합한 자'로서 6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들러리를 요청해 낙찰받은 쪽은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로 2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376 판결). 유찰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누45592)이 있지만, 발주처 담당자의 요청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처분이 과중하다며 취소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1217).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기한 안에 자료가 다 모이지 않으면 기한 연장이나 추가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처분 전 계약심의위원회나 청문 절차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의견을 보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는 잘 받아들여지나요?

다른 제재처분보다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편입니다. 대법원 2014무541 결정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입는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했습니다. 다만 본안이 적법해야 하므로, 기타 공공기관의 조치처럼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0무137 결정). 공공 매출 비중과 제한기간 중 예정 입찰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한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다른 공공기관 입찰도 못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제한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해 그 기관도 제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76조 제13항은 지방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제한받은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 건의 처분이 공공 매출 전체를 막게 됩니다.

10년 전 담합으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가요?

담합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났다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다만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입찰마다 따로 계산해 처분을 취소한 판결(광주고등법원 2020누11182)과, 여러 입찰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 마지막 입찰부터 계산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누46571)이 함께 있습니다.

제한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취소소송을 계속할 의미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대법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행 제재처분이 장래 처분의 가중사유가 되도록 규칙이 정하고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까지의 재위반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어, 제 견해로는 그 기간에는 소송을 이어갈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각하 위험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2구합87214 판결 — 자진신고로 시정조치·과징금·고발을 모두 면제받은 업체에 대한 6개월 제한 유지, 처분 뒤 신설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의 취지로 다툴 수 없음(항소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564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누45592 판결 — 공정위 제한 요청이 없어도 처분 가능, 과점 시장 36건 담합 6개월 유지, 유찰 방지 목적 주장 배척

  •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11066 판결 — 후발 1회 가담·전체 낙찰액의 약 0.20%, 6개월 제한 취소(항소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 — 같은 담합, 전체의 약 1.24%·담합 사업부문 양수, 6개월 제한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693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1217 판결 — 담합 주도 낙찰자에 대한 16개월 제한이 과중하다며 취소,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관련 공정위 과징금 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39445 판결) 반영

  •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 처분 전 위반을 나중에 발견해 같은 기간으로 다시 제한한 처분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40711 판결 취소, 상고기각)

  • 광주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누11182 판결 — 입찰마다 제척기간 7년 계산, 입찰 미참가분 처분사유 부정, 6개월 제한 전부 취소(1심 광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10098 판결 취소, 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6571 판결 —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 마지막 담합 종료일부터 7년 계산, 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960, 서울고등법원 2021누72163) 뒤 최대 경감 1년 재처분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831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24351 판결 — 재량 일탈 취소 판결(부산고등법원 2021누22852) 뒤 1년 재처분이 7년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항소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2년 제한 뒤 10년 공급자등록제한은 처분이자 무효, 계약에 따른 제재의 요건

  •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589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 공기업 제한의 처분성, 위반행위 당시 법령 기준, 상고심 선고 시까지 직권 집행정지(1심 대구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20447 판결 취소, 상고기각)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 공기업 제한 조치가 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 기타 공공기관의 제재는 사법상 통지, 효력정지 신청 각하(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자 2010루229 결정 파기)

  • 대법원 2014. 10. 14. 자 2014무541 결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효력정지 인용(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자 2014아1076 결정 파기)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제재기간 경과 뒤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998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9519 판결

  •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2026. 6. 11. 시행본, 제27조 제2항은 2024. 9. 2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1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0조, 제2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공정위 의결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통지서에서는 처분하는 기관과 근거 법률, 처분 대상이 법인인지 대표자까지인지, 적용한 별표 항목과 제한기간,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계약심의위원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의결서에서는 회사가 가담한 입찰 하나하나의 공고일과 종료일, 실제 참가 여부, 낙찰 여부, 주도자로 지목된 업체, 과징금 산정 과정의 감경 항목,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에 따른 감면 의결과 감경비율을 표로 옮깁니다. 이어서 같은 사건으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이나 형사 고발·수사가 진행 중인지, 다른 발주기관에서 이미 제한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간 공공 매출 비중, 제한기간 중 공고가 예정된 입찰, 장기계속계약과 진행 중인 계약을 정리합니다. 의뢰인께는 사전통지서, 공정위 의결서와 감면 의결서, 문제 된 입찰의 공고문·투찰 내역·낙찰 결과,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담당자 요청 기록, 재무제표와 공공 매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서를 '처분을 줄이는 서면'이자 '소송의 첫 서면'으로 씁니다. 먼저 유형 분류를 다툽니다. 주도해 낙찰받은 자, 주도한 자, 담합한 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연락 경위와 투찰가격 결정 과정으로 보여 주고, 들러리 요청이 발주처 쪽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기록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기간 계산을 다툽니다. 입찰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난 입찰을 가려내고, 같은 기관이 위반을 나누어 처분하려 하면 별표 일반기준의 '가장 무거운 기준' 원칙을 주장합니다. 2024. 9. 27. 이후의 처분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조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 일수를 직접 계산해 제시합니다. 감경 사유는 가담 횟수와 전체 낙찰액 대비 비중, 이전 제재 전력, 공공 매출 의존도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개시일 전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고, 결정의 종기와 1심 결과에 맞춰 다음 신청을 준비하며, 공기업이 추가 거래제한을 하면 그 근거와 상한 위반을 따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은 공정위 단계, 발주기관 단계, 법원 단계가 시차를 두고 이어지고, 앞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이 뒤 단계의 결론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담합, 같은 재판부, 같은 날에도 전체 낙찰액 대비 비중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취소와 유지가 갈렸고, 입찰마다 날짜를 따진 업체는 처분 전체를 취소받았으며, 처분이 일부라도 집행된 업체는 그 기간의 입찰 기회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 대응과 행정소송을 함께 보기 때문에, 공정위 의결서와 형사 기록, 발주기관 의견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대응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의견서와 감면 조항 적용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정위 담합 처분 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위 면제와 별개로 나올 수 있지만, 별표의 유형 분류와 감경 사유, 7년 제척기간, 처분성과 집행정지를 정확히 짚으면 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입찰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처분 개시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정위 의결서와 통지서를 함께 검토해 감경과 제척기간 주장, 집행정지 준비까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