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여럿의 돈을 합쳐 5억이 넘는다며 특경법 사기로 송치됐다면 — 피해자별 이득액으로 특경법이 빠진 판결과 합산된 판결
2026. 10. 23.
투자금 합계가 5억 원을 넘어 특경법 사기로 송치됐어도 이득액은 피해자별로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투자자의 반복 송금, 부부 공동 투자, 상습사기로 합산되는 경우와 재투자 공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합계가 20억 원이어도 특경법이 아닌 이유 — 이득액은 피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 법원은 특경법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나 — 이유무죄, 축소사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관할
- 합산되는 첫째 경우 — 한 투자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
- 합산되는 둘째 경우 — 투자자들이 사실상 한 주머니였을 때
- 합산되는 셋째 경우 — 검사가 '상습'을 붙일 때
- 한 자리에서 여럿을 속였다면 — 상상적 경합과 형의 상한
- 피해자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 — 재투자, 담보 이득액, 중복 기재
- 특경법이 빠지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 송치 뒤 기소 전, 공소장이 쓰이기 전에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투자자 여러 명의 피해액을 합치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받았는데 합산되나요?
- 부부가 각자 계좌로 투자했는데 피해자는 두 명인가요?
- 특경법으로 송치됐는데 기소 전에 죄명을 바꿀 수 있나요?
- 재투자한 돈도 피해금액에 들어가나요?
- 상습사기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특경법이 빠지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피해금을 일부 돌려주면 이득액이 줄어드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투자자 수십 명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더하면 7억 원, 10억 원이 된다며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통지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그러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라는 억울함과 함께, 죄명에 붙은 '특경법'이라는 말 때문에 실형부터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경법 사기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한 사람별로 따지므로, 어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도 5억 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계가 수십억 원이어도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317명, 20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경법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투자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 부부처럼 사실상 한 주머니에서 나온 돈, 상습사기로 묶인 돈은 합산되어 특경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피해자를 몇 명으로 셀 것인가, 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득액의 의미와 법원이 특경법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 합산되는 세 갈래의 판결, 재투자와 담보를 다시 계산해 5억 원 아래로 내려간 판결, 특경법이 빠졌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투자금을 모두 더해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인가요 — 아닙니다. 특경법의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을 뜻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더한 금액이 아니며,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됩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노1944 판결에서 인용). 광주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합165 판결의 사건은 피해자 317명, 20억 1,071만 원이었지만 특경법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합산되나요 — 같은 피해자에게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여러 번 받은 경우(수원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1237 판결), 부부처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상습사기로 인정되는 경우(대전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노239 판결)입니다.
송치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범죄일람표를 피해자별로 다시 묶고,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재투자분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장부상으로만 처리된 재투자를 빼자 한 피해자의 편취액이 2억 8,100만 원으로 내려가 특경법이 빠진 판결이 있고(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4노134 판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2328 판결).
합계가 20억 원이어도 특경법이 아닌 이유 — 이득액은 피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특경법 사기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같은 항 제2호·제1호),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문제는 '이득액'을 어떤 단위로 세느냐입니다.
법원이 거듭 확인해 온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득액은 하나의 죄 안에서 계산하는 금액이고,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각 죄의 금액을 더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각각 따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마다 피해법익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23도13514 판결에서 인용). 결국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65 판결이 이 원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피고인들은 자산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는 회사를 내세워 "한 구좌 99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뒤부터 매주 월요일 30만 원씩 11회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앞 투자자의 수당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두 달 남짓 동안 피해자 317명에게서 694회에 걸쳐 20억 1,071만 원을 받았고, 검사는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경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해자별 편취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특경법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정이 가장 무겁다고 본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도 열 차례에 걸쳐 1억 1,237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적 대표에게는 징역 3년, 명의상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365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고합309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한우 식육식당 운영 회사가 "한 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만 원씩 연 24%의 배당을 주고 매출에서 원금을 갚겠다"며 58명에게서 81회에 걸쳐 8억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식당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마다 투자계약서 작성일과 투자를 유치한 직원이 달라 회사 영업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별로 기망했다고 보았고, 피해자별 최고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1456 판결의 사건은 규모가 더 컸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해외 진출과 상장 가능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올려 233명에게 주식을 팔고 38억 5,780만여 원을 받았지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1005 판결)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별 사기죄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특경법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나 — 이유무죄, 축소사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관할
특경법이 빠진다고 해서 사건이 무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경법 공소사실 안에 피해자별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경법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합니다.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무에서 '이유무죄'라고 부릅니다. 공소장의 죄명은 그대로 두고 판결에 "인정된 죄명: 사기"라고 적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심이 합계액으로 특경법을 적용했다가 항소심에서 바로잡힌 예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8노44 판결은 투자회사의 지역 총괄이사가 투자금 명목으로 111회에 걸쳐 15억 9,38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부산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7고합512 판결)이 전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경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피해자별로 포괄한 이득액이 모두 5억 원 미만일 뿐 아니라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특경법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용 법조가 바뀌어도 형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검사가 다투어도 결론이 바뀌지 않은 예가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노365 판결에서 검사는 항소장에 '사실오인'이라고 적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내지 않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고, 부산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노40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9노1456 판결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이 심판 대상에서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715 판결은 검사가 정면으로 포괄일죄를 주장한 사건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064 판결은 특경법 사기로 기소된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공소제기 때부터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그 축소사실인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했더라도 합의부와 고등법원의 관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에 어떤 적용 법조가 적히느냐가 재판이 어디서 어떤 무게로 진행되는지를 처음부터 정한다는 뜻입니다. 기소 전에 다투는 것이 기소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합산되는 첫째 경우 — 한 투자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의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범의가 하나인지는 범행 방법과 태양,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같은 기회나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두 판결 모두 수원고등법원 2023노1237 판결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기 자금 없이 여러 부동산 사업을 벌이면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한 명에게서는 2018. 11. 28.과 2019. 2. 12. 각 2억 원을, 8개월 뒤인 2019. 10. 16.과 같은 달 25일에 1억 원과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의 두 번과 뒤의 두 번은 담보로 내준 상가 호실도,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도 달랐고,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가 1억 150만 원을 돌려준 거래, 5,000만 원을 받았다가 5,000만 원을 돌려준 거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형법상 사기죄의 경합범일 뿐이라는 항소이유를 냈다가 철회하고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네 번 모두 자금 부족을 메우려는 같은 동기에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고 못 갚으면 상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같은 말로 속인 것이고, 중간의 거래로 앞서 빌린 돈이 갚아진 것도 아니라며 5억 5,000만 원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계좌와 담보물의 변화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또 하나의 다툼을 정리했습니다. 6억 원을 낸 다른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중 4억 원은 다른 사람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자금의 출처나 내부 손익관계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그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지인의 돈을 모아 대신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쪼개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 선고 2021고합340 등 판결)의 징역 6년은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줄었지만 특경법 적용은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도1119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5억 원 근처라면, 범의가 끊겼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합산되는 둘째 경우 — 투자자들이 사실상 한 주머니였을 때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대표적인 예가 부부입니다. 대법원 2023도13514 판결의 피고인은 부부를 함께 만나 임야를 사서 나눈 뒤 분양해 원금과 평당 1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했고, 2010. 11. 16. 4억 원, 같은 달 26일 7,500만 원, 2011. 5. 26. 1억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배우자의 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다른 배우자의 계좌에서 1억 원이 나갔고 계약서도 각자 이름으로 두 장을 썼습니다. 피고인은 부부별산제에 비추어 피해자가 둘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계좌의 예금은 민사상 각자에게 귀속되지만, 피해법익이 같은지는 그 밖의 사정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부부를 함께 속였고 그중 한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은 그 연장선에 불과했으며, 부부가 노후 대비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상의해 함께 투자를 결정했고, 함께 일군 건물을 판 돈이 재원이었으며, 4억 7,500만 원의 송금도 다른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이 나중에 투자금 전체에 대한 담보로 한 사람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을 들었습니다. 기망의 공통성,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 과정, 교부의 목적과 방법, 사후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며 원심(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의 특경법 적용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가 따로였다는 사실은 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함께 만나 함께 투자했어도 각자의 재산을 각자 처분한 것이라면 피해자별로 갈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노1944 판결의 피고인은 조합 업무대행사 이사로서 공유자 세 사람에게 홍보관 건립 자금이 부족하다며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내 달라고 해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합311 판결)은 이를 하나의 특경법 사기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유자들이 함께 피고인을 만났어도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했을 뿐 동업체를 이루는 등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별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도4064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715 판결은 세 사람이 토지 개발 투자를 권유받고 4억 6,000만 원, 1억 1,000만 원, 9,000만 원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동 투자를 권유받아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한 사람은 투자 결정을 다른 두 사람에게 맡겼으며 두 사람이 함께 펜션 사업을 하려 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법원은 동업체를 구성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합계 6억 6,000만 원으로 특경법을 적용하자는 검사의 항소를 배척했습니다.
세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의 가계나 동업체처럼 공동의 재산으로 공동의 결정을 했는지가 합산 여부를 가르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계좌가 따로였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치 단계에서 피해자 명단을 받으면 가족·부부·동업 관계로 묶일 수 있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산되는 셋째 경우 — 검사가 '상습'을 붙일 때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1조, 즉 상습사기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사기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도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므로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피해자별로 쪼개지는 사건에서 검사가 특경법을 유지하려 할 때 쓰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습성은 반복해서 사기를 저지르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사기 전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어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을 종합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 길이 열린 사건이 대전고등법원 2012노239 판결입니다.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피고인들은 1심(대전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0고합482 판결)에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에서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했고, 법원은 약 9개월 동안 161명에게서 출자금 명목으로 28억 6,528만 원을 받은 범행의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사기 전과가 없어도 습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었고 형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14378 판결은 상습성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수가 부풀려졌다거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다가 상고심에서 처음 낸 것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 결론을 낸 1심 판결도 있습니다(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합1 판결에서 검사는 블로그 광고로 80명에게서 35억 3,915만 원을 받은 범행을 상습사기로 보고 특경법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는 20년 넘게 지난 벌금형이고, 나머지도 위조 납품계약서나 차용금을 이용한 것으로 수법이 다르며 이번 범행과 5년 7개월, 3년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대리점 자금난 끝에 증권 교육을 하다 투자자 자금을 직접 운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습벽의 발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무너지자 피해자별 이득액은 모두 5억 원 미만이 되었습니다. 상습 여부는 전과의 내용과 간격, 수법의 차이, 범행에 이른 경위로 다투는 사실 문제이므로,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 자리에서 여럿을 속였다면 — 상상적 경합과 형의 상한
여러 피해자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한 번의 설명으로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되 그 사이는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형법 제40조), 여러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형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늘리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과 달리 형의 상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944 판결은 피고인이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공유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고, 처단형은 징역 1개월에서 10년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715 판결은 1심(수원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553 판결)이 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다른 직권파기 사유와 함께 1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이던 형을 각 징역 10월로 낮추었으며 그중 한 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투자설명회처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한 사건이라면 이 차이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 — 재투자, 담보 이득액, 중복 기재
피해자별로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피해자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는 통장 입금과 투자증서 액면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그 숫자에는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기 쉽습니다.
첫째는 재투자입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은 편취한 투자금의 만기가 오자 다시 투자하면 같은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원리금을 새로 차입한 것처럼 증서만 새로 발행해 준 경우, 이는 기존 편취금의 반환을 피하려는 방편일 뿐 별도의 사기죄가 아니므로 그 액면금액을 이득액 합산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34 판결은 이 법리를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투자일, 만기금, 그중 실제로 받은 돈과 재투자한 돈을 구분해 적은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붙여 낸 부분은 장부상 재투자로 인정해 편취액에서 뺐고, 그 결과 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2억 8,100만 원으로 내려가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0고합789 판결). 다만 만기 때 현금을 실제로 받았다가 새 상품 설명을 듣고 다시 넣은 피해자의 돈은 새로운 법익 침해라며 빼 주지 않았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25 판결 인용),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재투자 내역표는 피해자들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2328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투자 공제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피해자 쪽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무적 교훈입니다.
둘째는 담보 제공형의 이득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944 판결은 남을 속여 그 사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의 이득액을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 범위 안의 채권최고액으로 보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담보가치를 빼야 한다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21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갚은 1억 3,000만 원을 뺀 6억 5,000만 원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2분의 1 지분권자로부터 3억 2,500만 원, 4분의 1 지분권자 두 사람으로부터 각 1억 6,250만 원을 얻었다고 계산했습니다. 합계가 5억 원을 넘어도 피해자별로는 모두 5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셋째는 중복과 오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 판결에서는 한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800만 원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넣은 돈이어서 다른 피해자 항목과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범죄일람표에는 이런 중복이 숨어 있기 쉽습니다. 한편 투자자에게 이미 돌려준 수당이나 배당금은 이득액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다루어졌고,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65 판결은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돈을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돌려준 돈과 돌려받지 않은 재투자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므로 자료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특경법이 빠지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달라지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법정형입니다. 특경법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제1항),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기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하한이 사라지고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도 생깁니다. 둘째, 집행유예의 문턱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특경법이 적용되면 감경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하거나 정상을 참작해 형기를 2분의 1로 감경해야(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제한입니다. 특경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관허업의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특경법 제14조 제1항·제2항). 형법상 사기죄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공소시효입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경법 사기는 무기징역에 해당해 15년이지만 사기죄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행위라면 사기죄의 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 판결은 2006. 9. 26. 받은 100만 원 부분이 7년이 지난 2014. 1. 3. 기소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였다면 마지막 범행 때부터 셌을 시효가, 피해자별로 쪼개지자 일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관할은 합의부 그대로입니다(대법원 2026도4064 판결). 그리고 양형기준은 합계액을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65 판결은 사기죄 동종 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정한다며 피해자별 사기죄에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2년에서 6년으로 잡았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309 판결은 조직적 사기 제3유형에 가중요소를 더해 권고형 하한을 징역 3년으로 보았습니다(판결에 적힌 당시의 양형기준). 서울고등법원 2025노1944 판결도 상상적 경합 사건에 일반사기 제3유형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특경법이 빠진 사건 가운데서도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65 판결의 징역 3년,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 판결(1심)의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2025노1944 판결의 징역 3년 6월처럼 실형이 나온 예가 많습니다. 특경법을 빼는 일은 출발선이고, 형을 정하는 것은 결국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입니다.
송치 뒤 기소 전, 공소장이 쓰이기 전에 할 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공소를 제기할지와 어떤 법조로 제기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검찰청의 사무는 공소청이 이어받았지만(공소청법 부칙 제2조, 제6조),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은 여전히 검사의 직무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 송치서의 죄명이 특경법이라면, 이 기간이 적용 법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창입니다. 법원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합의부에서 특경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뒤입니다. 의견서에 담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별 재집계표 — 범죄일람표를 피해자 한 사람 단위로 다시 묶고,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낸 사람, 가족 명의 송금, 같은 돈이 두 번 적힌 항목을 가려냅니다. 투자자가 지인 돈을 모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쪼개지지 않으므로, 누가 계약 당사자로 속아서 돈을 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1237 판결).
재투자와 실제 수령의 구분 자료 — 만기 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장부상으로만 넘겼는지를 피해자 확인이 담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 혼자 만든 표는 배척된 예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34 판결).
한 피해자에 대한 범의의 단절 사정 — 금액이 5억 원 근처인 피해자라면 약정의 시기와 내용, 사업의 변화, 중간 정산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사이의 관계 — 부부·가족·동업 관계로 묶일 수 있는 피해자는 합산 위험이 있으므로, 재원과 의사결정이 각자의 것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대법원 2023도135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노1944 판결).
상습성에 대한 반박 자료 — 전과의 내용과 시간 간격, 수법의 차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무너졌는지를 정리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 판결).
합의는 이 정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속아서 돈을 내는 순간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도3483 판결이 인용한 법리), 기소 전에 일부를 돌려주어도 이득액 자체가 줄지는 않고 양형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툴 피해자와 합의로 정리할 피해자를 먼저 구분하고,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툴 것은 처음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14378 판결처럼 피해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면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고 한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이 모두 수천만 원대여서 어떻게 계산해도 5억 원 근처에도 가지 않으며, 피해자 사이에 가족이나 동업 관계도 없고, 사기 전과도 없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를 놓고 다툴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핵심은 기망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공소장이 쓰이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 5억 원 안팎이어서 여러 번 받은 돈을 하나로 볼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 가운데 부부·가족·동업자가 섞여 있어 합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수십 명 이상이고 만기 재투자나 롤오버가 반복되어 범죄일람표의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사기 전과가 있어 검사가 상습사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식이어서 선순위 담보와 지분 비율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관련 일을 하고 있어 특경법 유죄에 따르는 취업제한이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법조 하나로 법정형의 하한, 집행유예의 문턱, 판결 뒤의 제한이 함께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 여러 명의 피해액을 합치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각각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특경법의 이득액은 각 죄의 금액으로 따집니다. 피해자 317명, 20억 1,071만 원 사건에서도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65 판결). 다만 같은 피해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 피해법익이 동일한 피해자들의 돈, 상습사기는 합산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받았는데 합산되나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받은 것이라면 합산됩니다. 8개월의 간격이 있었고 담보와 받는 계좌가 바뀌었으며 중간에 다른 돈 거래가 있었는데도 같은 동기와 같은 기망이라며 5억 5,000만 원 전체를 하나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노1237 판결). 범의가 끊겼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나뉩니다.
부부가 각자 계좌로 투자했는데 피해자는 두 명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를 함께 속였고, 함께 상의해 공동재산을 판 돈으로 투자했다면 계좌와 계약서가 따로여도 피해법익이 동일한 포괄일죄로 보아 합산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3514 판결). 반면 공유자들이 각자 자기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나누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944 판결).
특경법으로 송치됐는데 기소 전에 죄명을 바꿀 수 있나요?
공소장의 적용 법조는 검사가 정하므로 송치 뒤 의견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재집계표와 재투자 구분 자료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 뒤에도 법원이 특경법 부분을 이유무죄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된 뒤이고 관할도 바뀌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도4064 판결).
재투자한 돈도 피해금액에 들어가나요?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장부상 재투자라면 빠집니다(대법원 2000도3483 판결). 그러나 만기 때 현금을 받았다가 다시 넣은 돈은 새로운 피해로 보아 포함되고, 장부상 재투자라는 사실은 피해자의 확인이 담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34 판결).
상습사기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어 금액이 합산되고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에서 상습사기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1심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2노239 판결). 반대로 전과의 수법과 간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습성을 부정한 1심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 판결).
특경법이 빠지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가능성이 넓어지는 것이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하한이 사라지지만 양형기준은 합계액으로 유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경법이 빠지고도 징역 3년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반면 전과가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715 판결).
피해금을 일부 돌려주면 이득액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준 돈은 이득액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65 판결). 실제 수령 없는 재투자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 이득액은 단순일죄·포괄일죄의 이득액이고 경합범 합산액이 아니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 성립(아래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 실질적 이득액, 현실적 수수 없는 재투자 형식 차입은 이득액 합산에서 제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 부부 피해자의 피해법익 동일, 포괄일죄로 특경법 적용 유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피해법익 동일 시 포괄일죄, 1개의 기망행위로 다수 피해자는 상상적 경합(아래 판결들에서 인용)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와 범의의 단절·갱신 판단(수원고등법원 2023노1237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 사기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 인정 가능(대전고등법원 2012노23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21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25 판결 — 근저당 설정형 이득액 산정, 실질적 재투자는 편취액에 포함(서울고등법원 판결들에서 인용)
광주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합165 판결,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365 판결(쌍방 항소기각) — 317명 20억 1,071만 원, 피해자별 사기로 특경법 이유무죄
부산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고합309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노400 판결(피고인 항소기각) — 58명 8억 4,500만 원, 피해자별 최고액 4,000만 원
부산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8노44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7고합512 판결 직권파기) — 15억 9,380만 원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특경법 적용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1456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1005 판결) — 233명 38억 5,780만여 원 비상장주식 판매, 피해자별 사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노1944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합311 판결 파기), 상고심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064 판결(상고기각) — 공유자별 사기의 상상적 경합, 지분 비율에 따른 이득액, 축소사실 인정과 합의부 관할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715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553 판결 파기) — 세 사람 공동 투자 6억 6,000만 원, 동업체 아님, 검사의 포괄일죄 주장 배척
수원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노1237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 선고 2021고합340 등 판결 파기), 상고심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도11191 판결(상고기각) — 같은 피해자 4회 5억 5,000만 원 포괄일죄, 자금 출처와 피해자 특정
대전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노239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0고합482 판결 파기), 상고심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14378 판결(상고기각) —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상습사기 인정, 28억 6,528만 원 특경법 적용
인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합1 판결(1심, 항소심 결과 미확인) — 상습성 부정으로 피해자별 사기, 일부 공소시효 완성 면소, 중복 기재 부분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선고 2024노13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0고합789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2328 판결(상고기각) — 장부상 재투자 제외로 피해자 편취액 2억 8,100만 원, 특경법 불성립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 형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55조, 제62조, 제347조, 제351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45조의5, 제249조, 제298조, 제325조, 제326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 공소청법 제2조, 제4조 (2026. 10. 23.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특경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 명단과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 전체를 피해자 한 사람 단위의 표로 다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치 결정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피해자 수, 합계액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만든 범죄일람표나 고소장 첨부 목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합니다. 이어서 피해자별로 계약서가 몇 장인지, 언제 어떤 계좌로 얼마를 받았는지, 만기 때 실제로 돈을 돌려주었는지 아니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처리했는지를 묻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부부·가족·동업자로 묶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 여러 지인의 돈을 모아 낸 경우가 있는지, 부동산 담보를 받은 경우라면 선순위 담보와 지분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기 전과가 있다면 그 시기와 수법을 정리해 상습사기로 묶일 위험을 미리 따지고, 의뢰인의 직업이 특경법 유죄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돌려준 돈과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를 구분해, 금액을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으로 정리할 부분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송치 직후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별 재집계표와 재투자 구분 자료,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갖춘 의견서를 검사에게 내어, 합계액이 아니라 피해자별 이득액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피해자의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약정의 시기와 내용, 사업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범의가 끊긴 지점을 보여 주고, 검사가 상습사기를 검토할 사건이라면 전과의 수법과 간격, 사업이 무너진 경위를 정리해 습벽이 아니라 사업 실패였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같은 자료로 공판에서 특경법 부분을 다투고, 상습사기로의 공소장변경이 시도되면 그 단계에서 바로 반박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별로 합의 가능성과 순서를 정리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경법이 빠져도 양형기준은 합계액을 볼 수 있으므로, 금액을 다투는 일과 피해를 회복하는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금액이 수십억 원인 사건에서도 특경법이 빠졌고, 반대로 피해자가 둘뿐인 사건에서도 특경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피해자를 어떻게 세고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느냐였습니다. 피해자 확인이 담긴 사실확인서는 재투자 공제를 끌어냈지만 피의자 혼자 만든 표는 배척되었고, 항소심에서 처음 다툰 상습성은 실형으로 이어졌으며, 상고심에서 처음 꺼낸 피해자 수 주장은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송치 단계의 의견서부터 공판의 법리 다툼과 합의 설계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수 있는 금액과 회복해야 할 금액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이 실패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특경법이라는 무거운 죄명까지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합계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몇 명으로 셀지, 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얼마로 계산할지가 적용 법조와 형의 무게를 가릅니다.
투자계약서와 약정서, 피해자별 입출금 내역, 만기 정산과 재투자 기록, 투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피해자별로 다툴 부분과 합의로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