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폐업한 회사의 대표로 임금·퇴직금·4대보험 체불 고소를 당했다면 — 지급 불능 무죄가 나온 판결과 처벌불원, 실경영자 책임까지

2026. 10. 17.

폐업 뒤 임금·퇴직금 체불로 고소된 대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줄 수 없었는지, 누가 실제 사용자인지, 처벌불원을 언제 받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4대보험료 횡령과 대지급금 이후 대응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폐업했다고 체불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고소장에 적히는 세 가지 죄명과 바뀐 법정형
  3. "돈이 없었다"는 말이 무죄가 되는 조건 — 최선의 노력과 불가피한 사정
  4. 회생·파산 절차를 밟았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5. 등기부상 대표인가, 실제 경영자인가 — 사용자 책임이 갈린 판결
  6. 급여에서 뗀 4대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 업무상횡령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7. 처벌불원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있나
  8. 대지급금이 나간 뒤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와 사업주에게 남는 빚
  9. 대지급금을 노린 '서류상 폐업'은 사기가 됩니다
  10.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11.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대표가 먼저 할 일
  12. 명단공개·신용제재·출국금지 —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것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회사가 폐업했는데 대표 개인이 임금체불로 처벌받나요?
  16. 임금체불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17. 근로자가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았으면 처벌불원이 된 건가요?
  18.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임금체불 책임이 있나요?
  19. 월급도 못 줬는데 4대보험 미납이 횡령인가요?
  20. 임금체불로 실형도 나오나요?
  21.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2.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 근로복지공단에서 변제금 납부 통지를 받았는데 연 20% 이자를 내야 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을 접은 지 몇 달 뒤 고용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고, 이어 경찰과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대표님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급여에서 떼어 놓고 내지 못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때문에 업무상횡령까지 함께 고소되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회사에 돈이 없었지, 일부러 안 준 것이 아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지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증명되면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임금체불죄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같은 14일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체불 당시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없었는지, 그 돈을 어디에 먼저 썼는지, 피의자가 법적으로 '사용자'인지, 원천공제한 보험료가 실제로 따로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처벌불원을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립 요건과 바뀐 법정형, 지급 불능 무죄의 기준, 회생 중의 체불, 명목상 대표와 실경영자의 책임, 4대보험료 횡령, 처벌불원의 시한, 대지급금 이후의 정산, 형이 갈린 이유와 명단공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회사에 돈이 없었으면 무죄인가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안에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에만 면책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1303 판결에서 인용). 같은 법리 아래 수원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단5054 판결은 근로자 12명, 6억 3,002만여 원의 체불에 무죄를 선고했고, 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625 판결은 땅을 팔고도 다른 빚부터 갚은 대표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만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모두 사용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8고단104 판결은 등기 없이 '회장'으로 회사를 운영한 실경영자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고,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단1546 판결은 결재를 도맡았던 '실질적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합의하면 끝나나요 — 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원에 들어오면 공소기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제3항).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라도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으면 유죄가 나왔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418 판결),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했다고 체불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고소장에 적히는 세 가지 죄명과 바뀐 법정형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정은 체불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은 그 자체로 완성되고,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수사는 대표 개인을 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546 판결은 이 구조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는 민사로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지만, 법인에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 법은 사용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임금이 실제로 지급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폐업 국면의 고소장에는 보통 세 가지가 함께 적힙니다.

  • 근로기준법위반 —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제36조),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제43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제36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제36조 단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제9조 제1항)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넣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 업무상횡령 — 근로자 급여에서 떼어 놓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공단에 내지 않고 다른 데 쓴 경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형법 제356조).

법정형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2026. 10. 8.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36조·제43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제107조 제1항), 그 전의 위반에는 행위 당시 규정인 종전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2026. 9. 18. 시행된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직전 규정(제44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개정 전 행위는 5년이지만, 개정 후 행위는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해 7년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폐업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돈이 없었다"는 말이 무죄가 되는 조건 — 최선의 노력과 불가피한 사정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표가 다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책임조각입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은 높습니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체불이 허용되지 않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노488 판결에서 인용).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징표로,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 청산에 최대한 노력했는지, 장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1303 판결에서 인용).

무죄가 나온 사건의 공통점은 '돈의 흐름'이 설명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고정2704 판결과 항소심 2019노1303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피고인은 경영난에 빠진 건설회사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평당 75만 원에 수주한 공사를 평당 68만 원에 하도급해야 할 만큼 수익 구조가 없었고, 피고인은 원청에서 받은 3,52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로 보냈으며, 하수급인이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자 1,000만 원씩 두 차례 노임을 더 지출했습니다. 하수급인은 직불동의서와 체불액 3,000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출역일보의 혼선으로 정산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유죄가 된 사건은 정반대 자료를 남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노625 판결의 대표는 조선 경기 침체로 주문이 줄자 2015년 6월부터 임금을 체불했고, 그해 9월 근로자들에게 3회에서 6회에 걸친 분할 지급 계획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할 계획을 지키지 못한 점, 원재료를 사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된 뒤에도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11월 무렵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동생에게 토지 지분을 팔아 받은 계약금 8,000만 원과 잔금 2억 5,840만 원 가운데 일부만 임금에 쓰고 나머지는 물품대금 등 다른 빚에 쓴 점, 지급기간 연장이나 사업 재개 방안을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 토지 매도는 민사 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돈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는가가 '고의'의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751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퇴직금 4억여 원이 체불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이 1년에 걸쳐 차례로 퇴직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하며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대금을 수금했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새로 설립된 과정도 피고인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폐업 직전의 수금 내역과 신설 법인의 존재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밟았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나 관리인에게는 법원이 조금 다른 잣대를 씁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이고, 재산 처분과 금전 지출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제한 때문에 임금을 기일 안에 주지 못했다면 책임조각의 구체적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의 법리입니다. 다만 회생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관리인의 회생 노력,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무죄 판결은 이 협의와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054 판결의 대표는 회생 개시 후 공동관리인이 되었는데, 회생 신청 전에는 체불이 없었고, 회생 개시 당시 7억 6,027만 원이던 임금채권 가운데 6억 5,392만 원을 갚았으며, 30억 원의 신규 대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인수합병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사재까지 넣었습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6756 판결)은 여기에 더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자금 사정과 휴업을 알리고 이직을 권고한 점, 회생법원에 체불임금 지급 허가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요청한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5736 판결도 재정이 이미 악화된 회사에 재무 전무로 들어갔다가 회생 신청 직후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에 대해,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5억 원을 빌려 그중 1억 4,000만 원을 체불임금에 쓰려 했으나 돈이 여러 차례 나뉘어 들어왔고 재직자 인건비와 원자재비를 먼저 써야 했던 사정을 인정해 근로자 6명, 1억 2,326만여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0노488 판결은 회생 중인 대표의 항변을 배척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체불의 주된 원인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근로자가 상의 없이 퇴직했다거나 다른 퇴직자와 달리 진정을 냈다는 데 있어 보였고, 회생법원에 그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법원 허가를 받아 매달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으니 분할 지급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생 절차는 방패가 아니라 '노력을 증명하는 무대'일 뿐이라는 점을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인가, 실제 경영자인가 — 사용자 책임이 갈린 판결

폐업 사건에서는 "나는 이름만 빌려준 대표다", 반대로 "나는 투자자일 뿐 대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법원은 등기보다 실질을 봅니다.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2856 판결에서 인용).

실경영자가 책임을 진 대표적 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04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관계회사 주식을 대부분 갖고 대여금 4억 원을 출자전환해 실질적 대주주가 되었으며, 두 회사를 하나의 그룹 이름으로 묶어 '회장'으로 불렸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등기 대표의 결재 다음에 회장 결재란이 있었고, 근로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회사가 어려워 지급하기 어렵다"고만 답했을 뿐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노동청에 낸 진술서의 대표자란에도 피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3명의 임금·퇴직금 9,404만 원을 체불한 책임을 물어 징역 5월을 선고했고, 등기 대표 뒤에 숨어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노1506 판결)은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가 모두 사용자일 수 있으므로 등기 대표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으로 4,9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정도 실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856 판결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했고 퇴직금 문의 문자에 지연을 양해해 달라며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피고인을, 실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546 판결의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급여·휴가·지출을 결재하고 대외적으로 '대표'로 불렸지만, 등기 대표이자 93.8%를 가진 지배주주가 따로 있었고, 그가 10억 원 규모 계약을 직접 진행했으며 회사에서 가수금 반환 명목으로 1억 8,600만 원을 받아 갔고, 통장 도장이 든 금고도 그만 열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월 316만 원가량의 월급만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금을 지급할 권한과 책임, 영업 수익의 향유, 의사결정 관여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603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이 인용한 법리처럼, 대표이사는 선임되는 순간 근로기준법을 이행할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명목상 대표가 면책되려면 탈법적 목적으로 이름만 올리고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급여에서 뗀 4대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 업무상횡령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4대보험료 미납은 폐업 사건에서 임금체불보다 무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공제액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 되고, 이를 공단에 내지 않고 다른 데 쓰면 업무상횡령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의 법리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건강보험료도 사용자가 보수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내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77조의2).

무겁게 처벌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1083 판결의 대표는 폐업 무렵 석 달 동안 공제한 주민세·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기여금 3억 2,426만여 원을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주고 나니 남는 돈이 없었다고 했지만, 각 납부일과 폐업신고일에 기성통장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 남짓이 남아 있었고, 압류를 피하려 기성금 약 10억 원을 다른 법인 계좌로 받았으며, 지출결의서에서 세금과 보험료 항목을 피고인이 직접 지워 내려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625 판결도 4년 가까이 공제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2억 994만여 원의 횡령과 연금보험료 미납을 함께 인정해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쳐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이 양형 이유에 적혔습니다.

그러나 다툴 지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월급 자체를 주지 못한 달에는 공제할 돈도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1540 판결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기간에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와 보험료를 함께 체납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소된 898만여 원 가운데 274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같은 금액으로 나뉘므로, 사용자 부담금 미납은 근로자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90조 제1항). 공단 고지액과 납부액의 차이로 횡령액을 계산한 공소장은 부담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보관 중인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488 판결은 법인 통장에 돈이 없어 못 냈고 매출이 생기면 내려 했다는 직원의 메시지, 임금도 못 준 자금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1474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노1083 판결이 대표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며 횡령액에서 뺀 것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처벌불원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있나

임금·퇴직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2026. 10. 2. 시행 개정 전에는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736 판결은 근로자 4명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을 공소기각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540 판결도 선고 닷새 전에 제출된 합의서로 임금·퇴직금 부분 전체를 공소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18 판결에서는 근로자 41명 부분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한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의 효력이 있고, 한 번 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항소심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은 항소심에서 근로자 20명, 2억 2,000여만 원 부분의 처벌불원이 들어왔는데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대지급금을 받거나 그 절차에 협조받으려고 처벌불원서를 써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서도 크게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대지급금과의 관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돈을 주었다고 근로자의 처벌불원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18 판결은 폐업한 화장품 유통회사 대표에 대해 41명 부분을 공소기각하면서도,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 2명의 퇴직금 558만여 원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미지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지금의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셋째는 명단 공개 사업주의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07조 제2항 단서, 2025. 10. 23.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퇴직금은 2025. 11. 11.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근로자가 여럿이면 처벌불원도 사람마다 받아야 하므로,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 냈는지 명단으로 관리하는 일이 사실상 변론의 절반입니다.

대지급금이 나간 뒤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와 사업주에게 남는 빚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는 대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회생개시·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능력 없음을 인정한 경우(이른바 도산대지급금),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간이대지급금)에 공단이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는 2026. 8. 20. 시행 개정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으로 넓어졌고, 그 이후 회생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2조). 대표 입장에서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채권자의 교체'입니다.

공단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하고,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8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361 판결은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이 법률상 당연히 공단에 이전되고 근로자의 채권은 소멸한다며, 이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내면서 이미 받은 대지급금까지 청구했다면 사업주는 그 부분을 공제하라고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연손해금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3가합13070 판결은 공단이 회생채무자 회사에 49억 6,507만여 원의 대지급금 상환을 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한 데 대해, 공단은 새 임금채권자가 아니라 구상권 범위에서 대위하는 것이라며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법상 연 12%만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는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과 다른 결론입니다. 한편 2025. 11. 1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5. 12.부터 시행된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공단은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를 통지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절차를 준용해 강제징수할 수 있으므로, 변제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분할 납부 협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노625 판결은 피고인이 공단에 대지급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을 감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대지급금을 노린 '서류상 폐업'은 사기가 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형사사건을 훨씬 키웁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2435 판결의 실경영자는 직원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둔 선박도장 회사의 부채가 쌓이자, 그 회사를 허위로 폐업신고하고 근로자 44명 중 37명을 자신이 대표인 다른 회사로 옮겨 같은 작업을 이어 갔습니다. 회사가 선임해 준 노무사의 지시로 근로자대표가 명목상 대표를 고소하고, 대표가 자백하자 전원이 고소를 취소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으며, 이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해 근로자 52명이 대지급금 2억 1,646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피해자로 한 사기와 임금채권보장법위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지급금을 받게 한 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을 인정해 실경영자에게 징역 1년, 명목상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공단에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각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이름만 올린 대표도 공범으로 처벌되었다는 점, 그리고 '처벌 의사 없는 고소'를 설계한 것 자체가 기망 수단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체불액과 피해자 수보다 체불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판결에 적힌 당시의 양형기준을 보면 임금 등 미지급 범죄는 체불액 5,000만 원 미만이 제1유형으로 기본영역이 징역 4월에서 8월, 1억 원 이상이 제3유형으로 기본영역이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0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 확인한 사건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18 판결(벌금 100만 원), 회생 중 특정 근로자들에게만 지급을 미룬 대전지방법원 2020노488 판결(벌금 300만 원), 원천공제 보험료 274만여 원의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540 판결(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있습니다.

  • 집행유예 — 1억 원이 넘는 체불과 대출 사기가 함께 인정되었지만 강제경매 배당과 대지급금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고 피고인이 공단에 대지급금을 전액 상환한 창원지방법원 2017노625 판결(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료 2억여 원을 횡령했지만 근로자 상당수와 합의한 대구지방법원 2024노3625 판결이 있습니다.

  • 실형 — 실경영자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04 판결(징역 5월, 항소기각), 40여 명 4억여 원을 체불하고 사업을 계속하며 수금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1심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 폐업 직전 보험료 3억여 원을 횡령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던 창원지방법원 2012노1083 판결(1심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이 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체불액이 크더라도 돈의 흐름을 설명하고 대지급금 상환과 개별 합의를 진행한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에 머물렀고, 책임을 부인하거나 수금한 돈을 다른 곳에 쓴 흔적이 남은 사건은 체불액이 1억 원 미만이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에게 단 얼마라도 지급한 기록, 공단 변제금을 납부한 기록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대표가 먼저 할 일

임금체불 사건은 거의 언제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이나 고소로 시작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갑니다. 이 단계의 진술과 서류가 뒤의 재판을 좌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1303 판결에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미지급금을 무작정 부인하지 않고 출역일보에 따라 정리한 금액을 인정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듯이, 감독관 앞에서의 첫 설명은 일관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 내역의 확정 — 근로자별 퇴직일, 미지급 월급, 퇴직금 산정 내역을 직접 계산해 감독관이 작성하는 체불금품 확인원과 대조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틀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돈의 흐름 자료 — 폐업 전 6개월에서 1년의 통장 내역, 매출채권 회수 내역, 대출 상환 내역, 사재 투입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무죄 판결들은 모두 이 자료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다'거나 '임금에 먼저 썼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3. 지급계획과 협의 기록 — 분할 지급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합의서를 받아 둡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제시한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창원지방법원 2017노625 판결처럼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므로, 지킬 수 있는 계획만 내야 합니다.

  4. 대지급금 절차의 협조 —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대지급금 협조의 조건으로 거래하듯 받아 두는 방식은 항소심에서 양형상 의미를 낮게 평가받은 예가 있으니(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 실제 변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단공개·신용제재·출국금지 —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것들

체불 사건의 부수 효과는 벌금보다 오래갑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을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할 수 있고, 법인이면 대표자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공개 전에는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2항). 2회 이상 유죄 확정에 체불총액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고(제43조의3), 직전 연도에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상습체불사업주는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공공 입찰 감점을 받습니다(제43조의4).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고(제43조의7), 앞서 본 것처럼 공개 기간 중의 새 체불에는 처벌불원이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 부담도 커졌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2025. 10. 23. 이후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법원은 이때 사업주가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재산 상태를 고려하므로(같은 조 제2항), 형사 사건에서 준비한 '노력의 기록'은 민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첫 유죄 판결 하나가 다음 체불 때 명단공개 요건의 첫 번째 횟수가 된다는 점에서, 벌금이 소액이더라도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을 받는 것과 유죄 확정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 근로자가 한두 명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체불 사실과 금액에 다툼이 없고,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노동청이나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체불총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 처벌불원을 사람마다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1심 판결 전이라는 시한 안에 누구와 어떤 순서로 합의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 불능을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들은 통장 내역과 회생 기록, 협의 기록을 법리에 맞춰 재구성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등기부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명목상 대표로서 면책을 다투는 쪽이든, 투자자일 뿐이라고 다투는 쪽이든 결재·자금·수익 자료로 싸워야 합니다. 넷째, 업무상횡령이 함께 고소된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부담금과 기여금, 급여 미지급 기간을 나눠 횡령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폐업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비슷한 사업체를 새로 연 경우입니다.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양형에도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여섯째, 이미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명단공개나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했는데 대표 개인이 임금체불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죄의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사용자 개인이고, 폐업은 체불의 이유가 될 수 있을 뿐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증명되면 무죄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054 판결, 대법원 2014도9691 판결 법리).

임금체불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항소심에서 받은 합의서는 양형 자료에 그치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근로자가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았으면 처벌불원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고, 근로자가 별도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아 그 부분이 유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18 판결). 사업주는 공단에 대지급금을 갚을 의무도 남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임금체불 책임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선임되는 순간 근로기준법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813 판결). 탈법적 목적으로 이름만 올리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면책될 수 있고(대법원 99도2910 판결), 실경영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함께 처벌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04 판결).

월급도 못 줬는데 4대보험 미납이 횡령인가요?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못한 달은 횡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그 공제액을 보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540 판결). 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횡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미납 자체는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형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실경영자임을 부인하며 9,404만 원을 체불한 대표에게 징역 5월(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04 판결), 40여 명에게 4억여 원을 체불하고 사업을 계속하며 수금한 대표에게 징역 10월(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았습니다.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6. 10. 8. 전의 임금체불과 2026. 9. 18. 전의 퇴직금 미지급은 5년, 그 이후의 행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원천공제 보험료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 체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성립하므로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자별 체불 내역을 직접 계산한 표, 폐업 전후의 통장 내역과 자금 사용 내역, 근로자에게 제시한 지급계획과 협의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감독관이 작성하는 체불금품 확인원은 형사와 대지급금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금액이 틀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변제금 납부 통지를 받았는데 연 20% 이자를 내야 하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대위한 대지급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가 아니라 상법·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3070 판결). 다만 변제금은 강제징수 절차가 준용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분할 납부 협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사유, 조기 청산 노력과 변제계획·협의의 징표(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 회생절차 관리인의 임금체불과 책임조각 판단 기준(아래 회생 사건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대표이사·명목상 대표·사업 경영 담당자의 사용자성(아래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 원천공제 국민연금 기여금 미납과 업무상횡령(아래 창원·서울동부·광주 판결에서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고정2704 판결, 항소심 2020. 2. 14. 선고 2019노1303 판결(검사 항소기각) —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업 경영 담당자 지위 인정, 지급 불능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단5054 판결, 항소심 2018. 1. 25. 선고 2017노6756 판결(검사 항소기각) — 회생법인 공동관리인의 체불 6억 3,002만여 원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5736 판결 — 회생 중 관리인 간주 대표 일부 무죄, 처벌불원 부분 공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노488 판결 — 회생 중 대표의 책임조각 주장 배척, 벌금 300만 원 유지

  • 창원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625 판결 — 토지 매각대금을 다른 채무에 쓴 대표의 항변 배척,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751 판결 — 근로자 40여 명 4억여 원 체불, 항소심 처벌불원에도 징역 10월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8고단104 판결, 항소심 2021. 5. 4. 선고 2020노1506 판결(쌍방 항소기각) — 등기 없는 실경영자 징역 5월

  •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2856 판결 — 등기 대표가 아닌 공동경영자의 사용자성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단1546 판결, 항소심 2021. 10. 26. 선고 2021노603 판결(검사 항소기각) — 결재를 맡은 '실질적 대표'의 사용자성 부정, 무죄

  • 창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1083 판결 — 원천공제 세금·보험료 3억 2,426만여 원 횡령, 징역 10월

  • 대구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625 판결 — 원천공제 보험료 2억 994만여 원 횡령과 국민연금법위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488 판결, 항소심 2025. 1. 16. 선고 2023노1474 판결(검사 항소기각) — 보험료 임의 소비 증명 부족 무죄

  • 광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1540, 2025고단4541 판결 — 급여 미지급 기간·사용자 부담금의 횡령 불성립, 체불 부분 공소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418 판결 — 41명 공소기각,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처벌불원하지 않은 근로자 부분 벌금 1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2435, 2017고단3067 판결 — 허위 폐업과 처벌 의사 없는 고소로 대지급금을 받게 한 사기·임금채권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361 판결 — 대지급금 지급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의 공단 이전·소멸

  • 수원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3가합13070 판결 — 근로복지공단 대위 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연 20%가 아닌 상사·소송촉진법 이율

  •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7, 제43조의8, 제107조, 종전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종전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28조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제12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7조의2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9조, 제327조 (2026. 10. 1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폐업 뒤의 체불 사건은 근로자 수만큼 사건이 쪼개지고, 노동청·검찰·법원·근로복지공단이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 전체를 하나의 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진정한 근로자 명단과 근로자별 퇴직일, 체불 임금·퇴직금 금액, 이미 받은 대지급금, 처벌불원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그치는지, 업무상횡령이나 국민연금법위반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 결재 구조를 보며 의뢰인이 법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다른 실경영자나 등기 대표가 있는지도 가립니다. 폐업 전후 1년의 통장 내역에서 매출 회수, 대출 상환, 사재 투입, 다른 채무 변제의 흐름을 확인하고, 회생·파산 신청 여부와 회생법원에 낸 허가 신청서, 근로자에게 보낸 안내문과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 전력과 명단공개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이번 사건의 결론이 다음 제재에 어떻게 이어질지 미리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법리 다툼입니다. 지급 불능을 주장할 사건이라면 통장 내역과 회생 기록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있던 돈은 임금에 먼저 썼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의견서로 냅니다. 사용자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결재권, 자금 통제, 수익 귀속 자료로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줍니다. 4대보험료 횡령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기간과 사용자 부담금을 공소 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둘째는 합의 설계입니다. 근로자별로 변제 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정리해 1심 판결 전이라는 시한 안에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짜고,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와 받지 않은 근로자를 나눠 각각에 맞는 합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공단과 민사 정리입니다. 변제금 고지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민사 청구에서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이 공제되도록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경영난 속의 체불이었지만 무죄, 공소기각,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법정에서 만들어지기보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키지 못할 분할 계획을 내놓은 기록, 땅을 팔아 다른 빚부터 갚은 기록, 책임을 부인한 진술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웠고, 반대로 회생법원에 지급 허가를 신청한 기록과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기록은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도 1심 판결 전에 들어가면 공소기각이지만 항소심에서 들어가면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초기의 진술 준비부터 합의 일정, 공판의 법리 다툼, 공단 변제금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느라 이미 지친 상황에서 노동청과 경찰의 연락까지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도, 반대로 체불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사용자였는지, 근로자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근로자별 체불 내역, 폐업 전후의 통장 내역, 회생·파산 관련 서류, 근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합의로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