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 대표가 회삿돈으로 개인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가 동업자·투자자나 파산관재인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내 회사여도 횡령이 되는 기준, 가수금 정산으로 무죄가 된 판결과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전액 변제의 의미
2026. 10. 16.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회사 대표도 회삿돈을 개인 대출 상환·생활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온 뒤 '가수금 상환' 이체가 유죄가 된 판결, 회사에 넣은 돈을 회수해 무죄가 확정된 판결, 폐업·파산 직전 자금 이동이 처벌된 판결과 전액 변제의 효과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1인 회사라도 횡령이 되는 이유 — 세 개의 층
- 그래도 무죄가 나는 두 갈래 — 가수금 회수와 회사를 위한 사용
- 첫 번째 사례 — 가족회사 네 곳의 가지급금 220억 원, 1심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투자자가 지분 60%로 들어온 뒤의 '가수금 상환' 92회
- 세 번째 사례 — 회사에 1억 2,900만 원을 넣어 둔 대표, 위탁경영자의 고소에도 무죄
- 네 번째 사례 — 주주총회 결의로 소송비용을 먼저 낸 대주주, 환급금 사용도 무죄
- 다섯 번째 사례 — 폐업 뒤 새 회사를 차린 실질 1인 주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냈어도
- 여섯 번째 사례 — 공동투자자 몰래 연 계좌, 파산 직전 들어온 도로보상비
- 파산한 회사에서 '가수금과 상계하면 된다'는 주장이 막힌 이유
- 같은 돈이 유죄와 무죄로 갈린 지점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장·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다 갚았다"와 "갚겠다"의 법적 의미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1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대출을 갚았다면 무조건 횡령입니까?
- 동업자가 투자한 뒤 예전처럼 가수금을 빼 쓴 1인 회사 대표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 파산관재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이유로 횡령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 폐업한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을 대표가 생활비로 쓰면 횡령입니까?
- 가지급금을 전부 갚으면 1인 회사 대표 횡령 고소가 취하되거나 무죄가 됩니까?
- 이사회 회의록이나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을 혼자 전부 가진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개인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고, 동업자가 출자한 뒤나 회사가 폐업·파산한 뒤에는 그 돈이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가수금)을 그 범위 안에서 돌려받은 것이라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처럼 횡령이 되지 않으므로, 결론은 "내 회사였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회사에 대한 정당한 채권의 변제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장부와 계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세운 회사라 통장도 내 것처럼 썼는데,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회사를 접고 파산을 신청했더니 파산관재인이 가지급금을 문제 삼는다", "회사에 넣은 돈을 뺀 것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 1인 회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내 회사인데 무슨 횡령이냐"와 "나중에 다 갚았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말 모두 그대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1인 회사·가족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쓴 사건에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가수금 회수로 무죄가 확정된 판결, 폐업 뒤 새 회사를 차렸다가 처벌된 판결, 파산 직전 보상금을 옮겼다가 처벌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회사 대표도 횡령죄가 됩니까 — 됩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했고,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도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를 위해 쓴 돈이나 회사에 대한 정당한 채권의 변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 넣어 둔 내 돈을 뺀 것도 횡령입니까 — 그 범위 안에서 변제로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과 2001도5459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이사회 승인 없이도 유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은 가수금이 있더라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액 갚으면 무죄가 됩니까 —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은 사후에 반환·보전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갚은 금액을 횡령액에서 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제는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998 판결은 항소심에서 전액을 변제한 대표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1인 회사라도 횡령이 되는 이유 — 세 개의 층
첫째, 회사와 주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대법원 89도570 판결과 2019도9773 판결이 말하는 것처럼 회사 통장의 돈은 회사의 재산이고, 대표이사는 그 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업무상 임무가 더해지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배임도 같습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두 사람이 주식을 가진 회사의 돈을 두 사람이 합의해 개인채무 변제에 쓴 사건에서, 회사의 손해가 결국 주주의 손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인 회사라도 행위자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도7585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셋째,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면서 이자·변제기 약정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없었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했고, 2010도3399 판결이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주주총회가 맡습니다. 1인 회사에서 이 서류를 갖추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갖춘 대표님은 드뭅니다.
그래도 무죄가 나는 두 갈래 — 가수금 회수와 회사를 위한 사용
1인 회사 대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은 대부분 두 갈래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가수금 회수입니다. 대법원 98도2296 판결은 회사에 2억 1,119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승강기 설치대금 중 4,184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쓴 사건에서, 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가볍게 본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회사 채무의 이행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를 위한 사용입니다. 대법원 2001도5459 판결과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은 대표가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 용도에 썼다는 자료가 많을 때 횡령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사용처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자료가 있다면 함부로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결국 두 갈래 모두 "기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도5459
첫 번째 사례 — 가족회사 네 곳의 가지급금 220억 원, 1심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고합49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노256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과 아내, 두 아들이 주주인 가족회사 네 곳의 대표이사로 사실상 1인 주주였습니다. 2007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38회에 걸쳐 합계 220억 원이 넘는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양주·의정부·남양주·정읍 등의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출 당시 이자나 변제기 약정, 담보는 없었고, 2013년 세무조사 뒤에야 대여금 약정서를, 2016년 세무조사 뒤에야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었으며 그 이전 회의록은 소급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고발은 2016. 3. 9.에 있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가지급금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처리되었고, 사업 수익으로 가지급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으며, 일부 회사는 연 6.8% 상당의 이자 수익까지 얻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사실상 1인 회사에서 그 사정만으로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출은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해상반 거래인데 승인이 없었고,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컸으며, 사후 전액 변제는 횡령이 끝난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가 아내와 아들이어서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피고인이 각 피해 회사의 재산을 그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사적 용도에 사용한 이상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 서울고등법원 2017노2568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엘박스 사건 정보상 대법원 2018도1125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되었고, 인정이자만 내면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에서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투자자가 지분 60%로 들어온 뒤의 '가수금 상환' 92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54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노8372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4년 12월 하남에서 화장품 회사를 세워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혼자 가졌고, 자금이 모자라면 개인 돈을 가수금으로 넣거나 회사 세금과 거래대금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2022. 7. 29. 투자자 부부와 5억 원을 투자받아 지분 60%를 넘기는 '투자 및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었는데, 투자금 중 2억 원은 B씨의 가수금으로 처리하되 가수금 반환은 주주들이 협의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는 2억 원만 지급한 뒤 2023년 2월경 횡령을 알게 되어 나머지 3억 원을 보내지 않았고, 2022년 8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 있던 그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돈은 2022. 1. 4.부터 2023. 3. 10.까지 '대표자가수금상환' 명목으로 B씨 계좌로 92회에 걸쳐 이체된 188,980,258원, 그리고 몽골·중국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 중 회사 계좌에 넣지 않은 69,780,879원이었습니다. 1심은 자금이 없을 때 가수금을 넣었다가 돈이 들어오면 돌려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넣은 돈과 뺀 돈 모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장부, 이자·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입금과 인출 사이에 명목·금액·시기의 연관이 전혀 없었으며, B씨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고, 회계 직원은 B씨가 개인카드 대금을 '가수금 상환'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자신이 투입한 금액이 있다는 점만을 염두에 두고" 회사 돈을 자유롭게 이체해 썼다고 보았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투자 전 개인 자금을 넣은 점과 실질적 1인 회사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은 경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회사에 1억 2,900만 원을 넣어 둔 대표, 위탁경영자의 고소에도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125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2. 선고 2017노399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건설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정 기간 F씨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가 2016. 1. 13. F씨의 횡령을 의심해 회사 계좌 거래를 정지하고 직접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그 뒤 2016년 2월 공사대금 2,715만 원과 1,674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기고 5,5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기존 채무 변제에 썼다는 이유로 F씨에게 고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무상태표와 합계잔액시산표에 2015. 12. 31. 기준 1억 2,900만 원의 가수금이 남아 있었고, 2015년 10월 회사 채무 3억 원을 갚고 개인 대출로 돌렸다는 C씨의 설명에 맞는 대출 내역과 회계자료가 있었습니다. C씨는 첫 경찰 조사부터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고 이사회 결의서도 냈습니다. 법원은 돈의 흐름이 거래 내역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외관을 꾸민 흔적이 없다는 점, 다른 회사 채무보다 자기 가수금을 먼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도 피해자가 고소인이 아니라 회사인 이상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주주총회 결의로 소송비용을 먼저 낸 대주주, 환급금 사용도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단71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노4745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화성의 철구조물 회사 감사였지만 우호지분을 포함해 주식 50% 이상을 가지고 대표이사의 동의 아래 사실상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2005. 8. 24. 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D씨가 회사 소송비용을 먼저 내면 가수금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등이 들어오면 우선 공제해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2006. 1. 25. 기준 미변제 가수금 282,129,230원을 당시 대표이사가 장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D씨는 2009. 2. 9. 행정소송 조정으로 화성시에서 돌려받은 취득세 과오납금 23,224,74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소송 전용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사전 결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가수금 장부, 관리부장이 인출전표에 회사 도장을 찍어 준 사정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미리 정한 결의와 확인받은 장부가 있으면 사후 정리가 다소 부족해도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폐업 뒤 새 회사를 차린 실질 1인 주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냈어도
수원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고합42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노1758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수원에서 지폐식별기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1인 주주였습니다. 게임기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를 요구하자 이부형제, 전무,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고, 검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억 9,667만 원을 부동산 매입과 대출 이자 등에 썼다며 특경법위반(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차명계좌의 돈이 자재업체 대금과 직원 급여로 실제 이체된 내역과 경리 직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아내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들어간 돈도 법인 계좌의 '대표이사 급여' 기재와 맞춰 보아 급여로 인정하고 무죄 부분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E씨 개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골프장·관광에 쓴 카드대금, 아내의 개인 계좌로 간 생활비 등 418,149,500원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업 뒤의 행동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 약 7억 8,858만 원이 부과되고 거래처가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E씨는 2011. 7. 31. 회사를 폐업하고 같은 해 8. 22. 감사를 대표로 새 회사를 세워 기존 설비와 금형을 그대로 썼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 2012. 11. 8. 파산관재인과 그 설비를 68,308,730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지만, 법원은 이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며 강제집행면탈과 체납처분면탈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고, 엘박스 사건 정보상 대법원 2015도94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쓰다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유리하게, 별개 법인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공동투자자 몰래 연 계좌, 파산 직전 들어온 도로보상비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3고단3547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노998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양주의 반려동물 사료 회사 대표이사였고, 회사에는 공동투자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G씨는 투자자들 몰래 회사 명의 조합 계좌를 만들어 매출금을 받은 뒤 20회에 걸쳐 99,496,331원을 전처 명의 계좌 등으로 보냈고, 투자자들과 채무 목록을 정해 받은 2억 원 대출금 중 목록에 없는 전처 명의 채무로 3,080만 원을, 다른 매출금 중 1,200만 원을 옮겼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2021. 11. 29. 공장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비 31,917,840원이 회사 계좌로 들어오자, G씨는 그날 31,910,500원을 전처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들과 파산 신청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상비가 나오면 직원 급여와 회사 채무에 쓰자"고 논의했습니다. 증거목록에는 파산관재인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G씨는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전처 명의 업체에서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일부는 회사와 무관한 공장 월세 보증금이었다며 배척했습니다.
1심은 피해 회복이 없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G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바꾸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1심까지 다투다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야 변제한 경로는, 처음부터 정산과 변제를 설계한 경로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파산한 회사에서 '가수금과 상계하면 된다'는 주장이 막힌 이유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노2767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94 등)도 참고할 만합니다. 실질 대표였던 H씨는 회사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재산을 넣어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회수 명목으로 회사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대출 이자와 세금, 배우자에게 보내는 돈 등에 썼습니다. H씨는 자신이 넣은 돈보다 뺀 돈이 많아지는 시점부터만 횡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2004도7585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가수금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약 1억 8,000만 원의 횡령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파산한 다른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공동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파산관재인에게 피해금 3,8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은 회사 영업을 위해 쓴 비자금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개인 용도 사용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사용처 자료를 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파산 사건에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무엇에 썼는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다툴 수 있고, 가수금 숫자만 내세우면 막힙니다.
파산 단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파산관재인은 대표의 가지급금을 회수 대상으로 삼고 횡령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50조와 제652조는 법인 이사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파산 신청 직전의 이체는 횡령과 사기파산 두 방향에서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돈이 유죄와 무죄로 갈린 지점
여섯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무죄가 된 C씨와 D씨에게는 가수금의 존재를 보여 주는 결산 서류나 결의, 회사 쪽 사람의 확인이 있었고, 돈의 흐름을 숨기지 않았으며, 수사 첫날부터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유죄가 된 A씨, B씨, G씨에게는 약정도 장부도 없었고, 넣은 돈과 뺀 돈이 연결되지 않았으며, 쓴 곳이 부동산·생활비·전처 계좌처럼 회사와 무관했습니다. E씨 사건은 같은 사람의 같은 계좌 안에서도 자료가 있는 돈은 무죄, 없는 돈은 유죄로 나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고소의 시점입니다. 투자자가 들어온 뒤(B씨), 경영을 맡겼던 사람과 틀어진 뒤(C씨), 공동투자자와 파산을 논의하던 무렵(G씨), 세무조사와 파산 뒤(A씨, E씨)처럼 회사에 대표 말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생긴 순간 지난 몇 년의 자금 사용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혼자일 때 아무 문제가 없던 습관이 그때부터 증거가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회사에 넣은 돈부터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넣었는지, 회사 비용을 개인카드로 낸 내역이 있는지 적습니다. 이것이 가수금 주장의 출발점입니다(대법원 98도2296, 2001도5459).
회사 장부에 그 돈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산서의 가수금·단기차입금·가지급금 잔액,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사 사무실의 계정별 원장을 받아 둡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991 판결은 결산서류의 가수금 기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뺀 돈을 넣은 돈과 짝지어 보십시오. 인출 시기와 금액이 가수금 잔액 안에 있는지, 잔액을 넘은 시점이 있는지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372 판결은 둘 사이에 연관이 없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쓴 곳을 회사 용도와 개인 용도로 나누십시오. 자재대금·급여·세금처럼 회사 용도라면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개인 대출 이자나 생활비라면 그 금액을 정확히 따로 적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노1758).
동업자·투자자와의 약정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가수금 반환을 주주 협의로 하기로 했는지, 투자금의 용도를 정했는지에 따라 같은 인출도 다르게 평가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8372).
폐업·파산 전후의 이체를 따로 표시하십시오. 파산 신청 직전에 들어온 보상금이나 매출금을 옮겼는지, 폐업 뒤 새 회사로 설비나 거래처를 넘겼는지 확인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47, 서울고등법원 2014노1758).
고소장·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받은 날 —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최소 5년치로 은행에서 발급받고, 세무사 사무실에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요청합니다. 고소인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거나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 문장이 그대로 증거목록에 들어갑니다.
3일 안 — 위의 점검 순서대로 넣은 돈과 뺀 돈을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없으면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반복되고, 그 답은 대법원 2001도5459 판결이 말하는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로 읽힙니다.
출석 전 — 가수금을 주장할 부분, 회사 용도를 주장할 부분, 인정하고 변제할 부분을 나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991 판결은 첫 조사부터 일관된 설명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약정서를 새로 만들어 날짜를 앞당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 2017노2568 판결에서 소급 작성 회의록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조사 뒤 —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제와 합의를 서두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송치로 기록을 보내지만, 고소인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므로, 송치 뒤에도 같은 자료로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갚았다"와 "갚겠다"의 법적 의미
전액 변제는 무죄 사유가 아니지만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568 판결은 220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도 전액 변제와 가족회사라는 사정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998 판결은 1심 실형을 항소심 변제 뒤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과 2010도3399 판결이 말하듯 사후 변제 의사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갚은 돈을 횡령액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5억 원)는 변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수금으로 다툴 수 있는 돈까지 서둘러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갚으면 횡령액이 부풀고, 다툴 수 없는 돈을 끝까지 다투면 G씨처럼 1심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돈을 다투고 어느 돈을 갚을지 먼저 나눈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회사에 넣은 돈이 장부에 분명히 남아 있다면 자료 정리만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나 투자자가 고소인이고 그쪽이 회사 장부를 쥐고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고소인이거나 파산 직전 이체가 있는 경우, 합산 금액이 5억 원에 가까워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사실관계가 1심과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판단되었고, 그 차이는 가수금 잔액을 어떻게 계산해 어떤 서류로 보여 주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민사 청구도 따라옵니다. 투자자는 투자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금액이 민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에서 무엇을 인정할지는 민사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대출을 갚았다면 무조건 횡령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대한 정당한 채권(가수금)을 그 범위 안에서 변제받은 것이라면 대법원 98도2296, 2001도5459 판결에 따라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채권 없이 개인 채무를 갚았다면 1인 회사라도 대법원 89도570 판결에 따라 횡령이고, 대법원 83도2330 판결은 개인채무 변제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동업자가 투자한 뒤 예전처럼 가수금을 빼 쓴 1인 회사 대표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8372 판결은 투자자가 지분 60%로 들어온 뒤 '가수금 상환' 명목으로 92회 약 1억 8,898만 원을 이체한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넣은 돈과 뺀 돈을 장부로 연결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이유로 횡령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가지급금 회수와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47 판결은 파산 직전 도로보상비를 옮긴 대표를 처벌했고, 파산 신청 직전 재산 처분은 같은 법 제650조·제652조의 사기파산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을 대표가 생활비로 쓰면 횡령입니까?
원칙적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끝낸 것일 뿐 법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남은 돈은 여전히 회사 재산이고, 회사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758 판결은 폐업 뒤 새 회사로 설비를 넘긴 대표에게 강제집행면탈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대표의 가수금 변제나 직원 급여 지급에 쓰였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전부 갚으면 1인 회사 대표 횡령 고소가 취하되거나 무죄가 됩니까?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3399 판결에 따라 사후 변제는 이미 성립한 횡령에 영향이 없고, 업무상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998 판결처럼 변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유가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까?
날짜를 앞당겨 만들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568 판결은 세무조사 뒤 소급 작성된 회의록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았고, 문서를 사후에 만든 사정이 드러나면 다른 설명의 신빙성까지 떨어집니다. 앞으로의 자금 거래부터 작성 날짜 그대로 약정서와 결의를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 1인 회사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 회사 재산 사적 처분은 횡령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 1인 회사 배임 성립(개인채무 변제 무죄 원심 파기), 가수금이 있어도 개인 용도 소비는 횡령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약정·절차 없는 가지급금 인출은 횡령, 사후 변제는 영향 없고 공제도 안 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대표이사의 회사 채권 변제 충당은 횡령 아님, 사용처 설명과 횡령 추단 기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비자금 사용처 판단 방법, 사후 반환 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고합499 판결(무죄) →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노2568 판결(파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대법원 2018도11251(상고기각, 엘박스 표시) — 가족회사 가지급금 220억 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541 판결(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노8372 판결(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투자 후 가수금 상환 명목 이체, 상고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125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2. 선고 2017노3991 판결(검사 항소기각, 확정) — 가수금 1억 2,900만 원 회수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단71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노4745 판결(검사 항소기각, 확정) — 결의에 따른 소송비용 가수금 회수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고합4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노1758 판결(파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대법원 2015도941(상고기각, 엘박스 표시) — 차명계좌 일부 유죄·일부 무죄, 폐업 뒤 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3고단3547 판결(징역 1년 6월) →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노998 판결(파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공동투자자 몰래 계좌, 파산 직전 보상비,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194 등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노2767 판결(확정) — 가수금 초과 시점 주장 배척, 회사 위한 비자금 무죄 유지, 파산관재인에 피해금 지급
법령 —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383조, 제39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650조, 제65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공소청법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투자자·동업자인지, 위탁경영자인지, 파산관재인인지에 따라 상대가 쥐고 있는 자료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회사 설립 이후의 지분 변동과 이사 구성, 투자계약서나 동업약정서의 가수금·자금 사용 조항, 결산서상 가수금과 가지급금 잔액의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고, 문제 된 인출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가수금 회수, 회사 비용, 급여, 개인 용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단 분류합니다. 폐업이나 파산이 있었다면 그 전후 6개월의 이체와 새 회사 설립 여부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잔액과 용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잔액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과 회사가 대신 진 개인 비용, 미지급 급여를 회사 설립 때부터 시간 순으로 쌓아 올려, 문제 된 인출 시점마다 대표의 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인출이 그 잔액 안에 있었다면 대법원 98도2296, 2001도5459 판결의 변제 충당으로 다투고, 잔액을 넘은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 횡령액이 부풀려지지 않게 합니다. 둘째, 용도입니다. 남은 인출금은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직원 진술로 회사 용도를 하나씩 확인해 서울고등법원 2014노1758 판결처럼 자료가 있는 부분을 떼어 냅니다. 그렇게 해도 개인 용도로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과 변제를 설계해, 특경법 기준선과 양형의 감경요소인 실질적 1인 회사·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한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나 파산관재인과의 민사 정산도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같은 표 위에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계좌 내역을 누가 어떻게 정리하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같은 자료로 1심 무죄와 항소심 유죄가 나왔고, 다섯 번째 사례는 한 사람의 같은 차명계좌에서 15억 원이 넘는 돈은 무죄, 4억 원 남짓은 유죄로 나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서류에서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횡령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좌와 장부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서류를 새로 만들기 전에, 첫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세운 회사에서 회삿돈과 내 돈을 나누지 않고 쓴 것은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들어오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 그 습관은 횡령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1인 회사 대표라도 가수금을 장부로 보여 준 사람은 무죄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유죄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고소인과 통화하기 전에, 회사 서류를 손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사에 넣은 돈과 뺀 돈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지키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하남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업무상횡령·배임·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파산관재인에게서 가지급금 반환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받으신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설립 이후 연도별 결산서(재무상태표·합계잔액시산표)와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 투자계약서·동업약정서·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 비용을 개인카드로 낸 내역,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폐업·파산 관련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가수금 잔액과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