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추가징수 통지를 받았다면 — 전액을 다 돌려줘야 할까, 추가징수가 취소·감경된 판결과 대응 순서
2026. 10. 16.
실업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범위, 1회 위반·자진신고 여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던 금액에 따라 줄거나 취소됩니다. 취소·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로 심사청구부터 소송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는 각각 다른 처분입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어디까지인가 — 하루 근로, 무급 도움, 겸임교원도 걸립니다
- 이직사유가 문제 된 처분 — 권고사직이 아니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 반환 범위 — 전액인가, 그 실업인정기간분인가, 일한 날분인가
- 추가징수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갈랐습니다
- 감경과 면제 — 100분의 60 확약, 조사 전 자진 신고, 1회 위반, 생계 곤란
- 형사 사건과의 연동 —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집행정지와 소멸시효 — 금전 처분이라 생기는 문제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받다가 하루 일한 걸 신고 안 했는데 몇 달 치를 다 반환하나요?
- 실업급여 추가징수는 꼭 내야 하나요?
-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이직사유 허위라고 반환명령이 나왔어요
- 무급으로 잠깐 도와준 것도 취업으로 보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분할 납부해도 되나요?
- 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때 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 몇 년 전에 받은 실업급여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 형사에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행정소송을 따로 해도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용센터에서 한 통의 우편이 옵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받은 구직급여 수백만 원을 돌려주고,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라는 내용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며칠 일한 것뿐인데 왜 몇 달 치를 다 토해 내야 하느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는데 거짓신고라니 억울하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곧 최종 금액이 아니고,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범위와 감경·면제 사유를 따져 보면 줄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명령이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라고 명하는 처분이고, 추가징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기에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를 더 걷는 처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애초에 부정한 방법이 맞는지, 맞다면 반환 범위가 전체 급여인지 한 실업인정기간분인지, 추가징수까지 하는 것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은지,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미신고라도 신고하지 않은 경위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따라 추가징수가 통째로 취소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짜고 위장 취업·퇴사를 한 형사 사건은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부정수급 인정 여부, 반환 범위, 추가징수의 취소·감경, 형사와의 연동, 심사청구부터 소송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며칠 일했을 뿐인데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 반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전부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실업인정 때 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1회의 부정행위는 그 실업인정기간분만,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한 날분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은 4일 일한 수급자의 실제 소득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뒤 판결은 그 실업인정기간 41일분 1,909,940원 반환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추가징수는 취소될 수 있나요 —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 29. 선고 2018구단67728 판결은 취업 상태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에게 960만 원 전액 반환은 유지하면서, 사실대로 신청했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960만 원 추가징수를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591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권고사직이었는데 이직사유 거짓신고라고 합니다 — 권고사직이 아니었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50108 판결은 이사장의 반복된 사직 권고 뒤 '질병'으로 사직서를 쓴 근로자에 대한 반환·추가징수 3,168만 원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는 각각 다른 처분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합계 금액보다 처분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보통 한 장에 세 가지가 함께 적힙니다. 첫째는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지급제한으로, 앞으로 남은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째는 제62조 제1항의 반환명령, 셋째는 제62조 제2항의 추가징수입니다. 세 처분은 요건과 다툴 거리가 달라서, 판결도 지급제한과 반환명령은 유지하면서 추가징수만 취소하는 식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다음으로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판결에 나오는 사유는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기간에 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이미 취업해 있던 사실을 숨긴 경우,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절차 자체를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갈래마다 반환 범위와 감경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저는 통지서의 사유와 반환금 산식을 먼저 적어 놓고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거꾸로 맞춰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구단32060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해 반환액을 두 차례 감액 변경했습니다. 처분서의 금액은 계산 착오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수급자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과 추가징수의 책임을 지게 하고, 제2항 단서는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이 들어 있으면 이를 공모로 보아 추가징수 상한을 5배로 올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821 판결에서는 직원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법인이, 직원이 받은 520만여 원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1,041만여 원의 반환명령을 연대책임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지서에 '공모'나 '연대'라는 말이 있다면, 근로자 혼자의 미신고 사건과는 금액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신호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도 공모로 정리되면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가 300퍼센트에서 출발하므로, 공모 여부에 관한 진술은 조사 첫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어디까지인가 — 하루 근로, 무급 도움, 겸임교원도 걸립니다
부정수급은 속이려는 의도가 뚜렷한 경우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 사실·소득 발생 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92조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대가 수령, 사업자등록,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짧게 일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3277 판결은 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취업하고 이를 적지 않은 수급자에 대해, 실제 근로가 하루뿐이어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이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구합139 판결의 수급자는 새 회사의 사무실 이전을 돕느라 실업인정 신청 전날부터 출근했고, 입사일을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6630 판결의 원고는 건물 관리단에서 퇴사했다고 신고한 뒤에도 매일 출근해 출근부를 쓰고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고 재판에 관리단 직원으로 출석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무급으로 도왔다고 했지만, 법원은 무급·임시적인 근로 제공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1,584만 원 반환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7438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15. 선고 2025구단53429 판결도 퇴사 뒤 사업 자금을 받아 집행하고 단체대화방에서 업무를 지시한 원고의 '인수인계를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본업 외의 자리도 문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76598 판결의 원고는 단체 대표 지위는 신고했지만 대학 겸임교원으로 위촉되어 있던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강의가 없어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위촉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216만여 원 반환과 1배 추가징수가 유지되었습니다. 절차 자체도 볼 대상입니다. 2017구단32060 판결은 해외에 머물던 수급자가 국내의 배우자에게 자기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한 것을, 본인이 신청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이직사유가 문제 된 처분 — 권고사직이 아니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이직사유 거짓신고를 이유로 한 처분은 근로자가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2023구합50108 판결에서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108 판결의 원고는 10년 넘게 일한 조합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이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마침 이사장이 직무정지된 사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질병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직서를 냈고, 조합은 이직사유를 질병으로 신고했다가 뒤에 권고사직으로 정정했습니다. 익명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직사유 거짓신고로 보아 1,584만 원 반환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니 퇴사 결심은 사직 권고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사장의 직무정지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자진퇴사로 바뀐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마지막 권고와 사직서 사이의 두 달은 오래 일한 사람이 결심하는 데 걸리는 통상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은 사건과 비교하면 기준이 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845 판결의 원고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출근하고 있었고, 조사 중에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해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의견진술서를 냈습니다. 반환과 추가징수를 합한 710만여 원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권고사직 다툼에서 이긴 사건에는 반복된 권고를 보여 주는 정황과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었고, 진 사건에는 퇴사 자체가 없었다는 본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 준 공모형은 추가징수 배율과 형사 처벌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사유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는 퇴사 무렵의 자료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웁니다. 사직을 처음 권유받은 날과 말한 사람, 그 뒤 업무 배제나 보직 변경이 있었는지, 사직서에 이유를 누가 어떻게 적게 했는지, 같은 시기에 함께 나간 사람이 있는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정한 경위가 무엇인지입니다. 2023구합50108 사건처럼 사직서 문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어도, 그 문구가 나오게 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해 준 사정은 행정청이 공모로 의심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므로, 정정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환 범위 — 전액인가, 그 실업인정기간분인가, 일한 날분인가
반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4조가 세 단계로 정합니다. 원칙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입니다(제1호).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 사유, 곧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서 1회의 부정행위라면 그 실업인정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합니다(제2호 본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신고했는데 실제 근로일수와 차이가 3일 이내라면 횟수와 관계없이 그 기간분만 반환합니다(제2호 단서). 그리고 근로 미신고를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합니다(제3호, 1회의 자진 신고로 한정). 지급제한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 제61조 제2항은 1회의 신고의무 위반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고, 2회 이상이면 남은 급여 전부를 끊습니다.
그래서 미신고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2015구합139 판결의 처분은 부정하게 받은 이틀분 8만 원, 그 실업인정기간 반환금 104만 원, 추가징수 8만 원으로 합계 12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구단1173 판결의 일용근로자는 한 기간에 11일 중 2일만 신고하고 다음 기간 9일은 전혀 신고하지 않아 두 기간분 251만여 원 반환을 명받았고, 반나절만 일한 날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진 신고의 효과도 좁게 해석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누4694 판결의 수급자는 공휴일 근로를 빼고 신고해 두 기간에 걸쳐 근로일을 누락했고, 사업주의 근로내역 신고로 행정청이 확인 공문을 보내려던 무렵 자진 신고했습니다. 행정청은 첫 기간은 누락한 3일분 10만여 원만, 두 번째 기간은 전액 84만여 원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709 판결은 17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자진 신고 감경의 대상인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은 4주 이내의 하나의 기간이고 뒤늦게 몰아서 신고해도 1회로 볼 뿐이라며 처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실업인정기간이 길어진 사정은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누41506 판결의 수급자는 지정된 날보다 늦게 실업인정을 신청해 대상기간이 41일로 늘어났고, 그중 4일 일하고 4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57772)은 실제 소득 40만 원을 넘는 반환은 위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이 이를 파기했고 환송 후 판결은 41일분 1,909,940원 반환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청이 추가징수는 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분이 과하지 않다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추가징수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갈랐습니다
추가징수는 반환과 달리 제재의 성격이 강해서 법원이 비례의 원칙으로 따져 보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추가징수가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이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판결을 보면 취소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했어도 비슷한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8구단67728 판결이 전형입니다. 원고는 정년퇴직한 뒤 마무리 업무를 위해 다른 회사와 3개월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에 '미취업'이라고 적어 수급자격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취업 상태를 숨기고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받았으므로 960만 원 전액 반환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그 회사에서 이직했다고 신청했다면 같은 240일에 일액 40,176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더 받으려고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재정 손실은 반환명령만으로 회복된다는 이유로 960만 원 추가징수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청은 시행규칙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감면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6591 판결은 부령의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62120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한 뒤 다른 학교에서 주 16시간 강사로 일한 원고는, 학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알려 주는 바람에 최종 사업장을 앞 학교로 적었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금액보다 123만여 원을 더 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480만 원 전액 반환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는 과중하다며 123만여 원을 넘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유지된 사건은 실업 상태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2023구단6630 판결과 2025구단53429 판결은 퇴사 뒤에도 사실상 같은 일을 계속한 사건이었고, 행정청의 현장 조사 뒤에도 근무 사실을 부인한 점, 생계 곤란으로 인정받은 바 없다는 점이 들어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단98 판결의 원고는 신청 당시 이미 다른 업소에서 몇 달째 일하고 있었고, 고용센터에 전화했더니 실업인정일부터 일주일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손목 수술로 일할 수 없게 된 사정도 추가징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25373 판결에서는 '추가징수만이라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 배척되어 반환 595만여 원과 추가징수 426만여 원, 합계 1,022만여 원이 유지되었고,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60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2014구합3277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47593 판결로 유지)은 실업인정일 사흘 뒤 스스로 취업 사실을 알린 수급자에게 실업인정기간 전체 99만여 원 반환은 과하다며 취업 뒤 이틀분 7만여 원만 남기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대법원은 2020두31323 판결에서 시행규칙의 반환 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재량에 따른 금전 부과가 위법하면 법원이 적정 금액을 정해 초과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인용). 제 견해로는 지금은 반환 범위 자체를 줄이려는 주장보다 추가징수의 과중함과 감면 사유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감경과 면제 — 100분의 60 확약, 조사 전 자진 신고, 1회 위반, 생계 곤란
추가징수 금액은 시행규칙 제105조가 정합니다. 사업주와의 공모가 없으면 최근 10년 동안의 지급제한 횟수가 3회 미만일 때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00분의 150, 5회 이상이면 100분의 200입니다(제1항). 공모한 경우는 같은 구간에서 100분의 300, 400, 500입니다(제2항). 여기서 줄일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감경(제3항) —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내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이 산정액의 100분의 60이 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 요건 일수를 3일 이내로 넘긴 경우는 100분의 30입니다.
면제(제4항) —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사람, 시행령 제8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1회의 부정행위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납부 확약은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70821 판결에서 행정청은 처음에 즉시 납부를 전제로 감액한 833만여 원을 고지했는데,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자 1,041만여 원으로 처분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77045 판결에 따르면 부정수급액 520만여 원에 대한 추가징수가 일시불이면 312만여 원, 분할 납부면 520만여 원이었습니다. 분할 납부를 택하면 감경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처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020누41506 판결도 1회 위반의 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373 사건의 처분 내역을 보면 행정청은 부정수급이 시작된 첫 실업인정기간은 1회 위반으로 보아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그 뒤 기간들에만 추가징수를 붙였습니다. 생계 곤란 면제는 행정청이 인정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2023구단6630 판결과 2025구단53429 판결은 체불임금이나 사비 지출 같은 사정만으로는 생계 곤란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생계 곤란을 주장하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소득·재산·부양가족 자료를 갖춰 면제를 신청해 두어야 소송에서도 쓸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 사건과의 연동 —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사건이 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단독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모한 경우는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 본 판결 가운데 여러 사건에서 행정청은 처분과 함께 수급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형사 결과가 행정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6 판결, 2023구단6630 판결에서 인용). 2023구단6630 사건의 원고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고, 2022구합76598 사건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336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였으며, 2015구합845 사건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였습니다. 세 사건 모두 행정소송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민사 판결도 같습니다. 2024구합25373 사건의 원고는 수급 기간에 일한 식당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72115, 항소심 2023나307343)에서 이겼는데, 그 판결이 근로 사실을 확정해 주는 바람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분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행정 불복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2025구단53429 사건처럼 형사 사건이 항소심에 있는 동안 행정소송이 먼저 선고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주장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앞 단계에서 낸 서면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조사와 확인서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은 이 행정조사에 형사소송법의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인서는 내용을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 범위의 산식, 1회 위반 여부, 감경 확약과 면제 신청을 서면으로 냅니다. 2018구합70821 판결은 의견진술서를 낸 이상 사전통지 내용이 다소 부족했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서 — 지급제한, 반환금, 추가징수금,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 시 금액을 확인합니다.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제104조).
행정소송 —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판결에 나온 사건 대부분은 심사와 재심사가 모두 기각된 뒤 소송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감면 사유만 문제인 사건은 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내는 것이 낫고, 이직사유나 근로 여부처럼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증인과 사실조회를 쓸 수 있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를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멈추고 소송으로 갈 때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하므로, 처분서와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와 소멸시효 — 금전 처분이라 생기는 문제
심사를 청구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은 심사청구가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도 같아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은 돈을 내는 처분이어서 영업정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 견해로는 다툼이 없는 반환금은 먼저 정리하고 추가징수 부분을 다투는 방식이 부담을 줄입니다. 납부 방식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오래된 수급이라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2017구단32060 사건에서 행정청은 처음 처분과 두 차례의 감액 변경을 거쳐, 처분서 송달일부터 거꾸로 3년이 지난 회차분을 반환명령에서 뺐고, 법원은 시효의 기산일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며 감액 변경이 있어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19. 선고 2018누63800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차별 지급일과 처분서 송달일을 맞춰 보면 일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회사에 입사일을 늦춰 달라고 부탁하는 것 — 2015구합139 사건에서 수급자가 실업급여 문제로 입사일 수정을 부탁한 사실은 회사의 경위서와 참고인 진술로 그대로 판결에 들어갔습니다.
수급 기간에 일한 곳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면서 실업급여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것 — 2024구합25373 사건에서 본인이 낸 진정과 민사 승소 판결이 근로 사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대신 맡기는 것 — 2017구단32060 사건에서 배우자의 대리 신청은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구두 안내를 믿고 신고하지 않는 것 — 2017구단98, 2024구합25373, 2015구합139 판결 모두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날짜와 담당자,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조사에서 근무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 2023구단6630 판결은 현장 조사 뒤에도 근무를 부인한 점을 감면하지 않을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아무 검토 없이 확정시키는 것 — 행정소송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반환명령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때 하루 이틀 일한 사실을 한 번 빠뜨렸고, 처분이 그 실업인정기간분 반환에 그치며 추가징수가 면제되었다면,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 수준이어서 소송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즉시 납부와 분할 납부의 차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0누41506 판결처럼 4일 근무에 41일분 반환이 억울해 보여도,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적법하다고 본 이상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직사유 거짓신고를 이유로 수급 전액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가 나온 사건 — 권고사직의 정황을 모으면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했어도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 최종 사업장이나 이직일을 잘못 적은 경우처럼 추가징수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급 기간 전체가 부정수급으로 잡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고, 형사 송치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사업주와의 공모로 평가되어 300퍼센트 이상의 추가징수가 예고된 사건
회차별 지급일이 오래되어 소멸시효를 따져 볼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다가 하루 일한 걸 신고 안 했는데 몇 달 치를 다 반환하나요?
처음 한 번이라면 보통 그 실업인정기간에 받은 금액만 반환합니다.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는 1회의 근로 미신고에 대해 그 실업인정기간분만 반환하도록 정하고,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다면 일한 날분만 반환합니다(제3호). 두 번 이상이면 해당 기간 전액이 대상이 되고 남은 급여도 끊깁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1173 판결이 두 번 누락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추가징수는 꼭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징수는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이어서 재량의 한계를 넘으면 취소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2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누62120 판결은 사실대로 신고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고려해 추가징수를 취소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100분의 60으로 줄고, 조사 전 자진 신고나 1회 위반, 생계 곤란이면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이직사유 허위라고 반환명령이 나왔어요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었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108 판결은 반복된 사직 권고 뒤 사직서의 사유를 '질병'으로 쓴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날짜와 상대방, 문자나 메신저, 사업주의 확인서를 모아 두십시오.
무급으로 잠깐 도와준 것도 취업으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630 판결은 무급이나 임시직 형태의 근로 제공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429 판결은 인수인계를 도왔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출근 빈도와 맡은 업무,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분할 납부해도 되나요?
납부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821 사건에서는 일시불과 분할 납부의 금액이 다르게 고지되었고, 즉시 납부를 조건으로 감액된 추가징수액이 기한 안에 납부되지 않자 원래 금액으로 처분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제3호의 감경은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가 각각 90일 안이고(고용보험법 제87조), 바로 취소소송을 낼 때도 90일 안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청구를 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93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때 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조사에 응하는 것은 감경 사유가 되지만, 확인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판결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의 행정조사에는 형사소송법의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수급자의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쓴 확인서와 의견진술서는 뒤에 처분과 소송의 근거가 되므로, 일한 날짜와 시간, 대가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몇 년 전에 받은 실업급여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2060 판결은 급여를 지급한 날을 기산일로 보았고, 행정청은 처분서 송달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회차분을 반환명령에서 뺐습니다. 회차별 지급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행정소송을 따로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불리합니다.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뒤집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6두400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630,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845 판결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 4일 근로 미신고에 실업인정기간 41일분 반환은 적법, 실제 소득만 남긴 원심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누41506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단51447 판결,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9누577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추가징수의 재량 한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고의·과실과 정당한 사유(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부령 처분기준의 성격, 재량 금전부과의 전부 취소(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 확정 형사재판 사실의 증거력, 처분 적법성 증명책임(판결에서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50108 판결 — 권고사직 인정, 이직사유 거짓신고 처분 3,168만 원 전부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9. 1. 29. 선고 2018구단677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6591 판결 — 반환 960만 원 유지, 추가징수 960만 원 취소, 피고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62120 판결 — 최종 사업장 오기, 차액 123만여 원 초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84 판결 변경)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32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7593 판결 — 이틀분 초과 반환명령 취소, 피고 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누4694 판결 — 자진 신고 감경은 4주 이내 하나의 실업인정기간, 반환명령 전부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709 판결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66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74382 판결 — 무급 근로 제공, 약식명령 확정, 반환·추가징수 3,168만 원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6. 5. 15. 선고 2025구단53429 판결 — 퇴사 뒤 사업 총괄, 반환·추가징수 유지(관련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766 판결 항소심 계속 중으로 기재,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76598 판결 — 겸임교원 위촉 미신고, 반환과 1배 추가징수 유지(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336)
대구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2537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60 판결 — 체불임금 민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72115, 2023나307343)로 근로 사실 인정, 1,022만여 원 유지
청주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구합139 판결 — 이틀 근로 미신고, 1회 위반 산식에 따른 120만 원 처분 유지
인천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구단1173 판결 — 일용근로 2회 미신고, 두 기간분 반환 유지
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단98 판결 — 신청 당시 계속 근무, 담당자 안내 주장 배척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708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77045 판결 — 즉시 납부 미이행 시 감경 전 금액으로 처분, 사전통지 하자 치유
서울행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구단320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9. 선고 2018누63800 판결 — 배우자 대리 인터넷 실업인정, 반환청구권 3년 시효의 기산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845 판결 — 계속 근무 중 권고사직 신고, 약식명령 확정, 처분 유지
법령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87조, 제9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6조(2026. 9. 18. 시행본. 2026. 11. 27.과 2027년,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62조는 2026. 11. 27. 시행 예정본까지 문언이 같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제105조(2026. 9. 18. 시행본)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용센터의 조사 연락만 받은 상태인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 심사나 재심사 결정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납부기한과 90일의 불복 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서를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로 나누어 각각의 사유와 산식을 확인합니다. 근로 미신고인지, 수급자격 신청 때의 취업 은닉인지, 이직사유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규칙 조항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어서 위반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조사 전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10년 안에 지급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쓰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의뢰인께는 처분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 내역, 회차별 지급 내역, 조사 때 쓴 확인서나 의견진술서,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사직서, 새로 일한 곳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서류와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부정한 방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 부정은 인정되지만 반환 범위나 추가징수가 과중하다고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면제를 받아 금액을 줄일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 예컨대 권고사직을 이직사유 거짓신고로 본 사건에서는 사직 권고가 있었던 날짜와 방식, 퇴사 전후의 대화, 사업주와 동료의 확인을 모아 행정청이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짚습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수급자격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하고, 1회 위반인지와 실업인정기간이 늘어난 경위를 정리해 추가징수의 과중함을 주장합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는 감경과, 생계 곤란·1회 위반 면제를 의견제출 단계에서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 진술과 행정 절차의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고,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행정 불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따져 순서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실업급여 사건은 금액이 작아 보여 혼자 처리하기 쉽지만, 판결에서 보듯 같은 미신고라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추가징수가 통째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조사 단계에서 쓴 확인서와 의견진술서, 처분 전에 낸 의견서,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였습니다. 취소된 사건에는 권고사직을 보여 주는 정황이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계산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계속 일한 기록과 그것을 부인하는 진술,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 추가징수만 다툴 사건, 감경·면제와 납부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을 나누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통지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횟수와 신고 경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감경·면제 사유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줄기도 하고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고용센터의 조사 연락이나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9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수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