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자·디자이너가 선금을 받고 앱·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와 실형을 가른 판결, 계약 해제 때 돌려줄 선금과 지킬 수 있는 보수
2026. 10. 13.
프리랜서·외주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착수금을 받고 기한 안에 앱·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주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 허위 이력서로 착수금을 받아 실형이 된 판결, 시안만으로는 선금을 지키지 못한 민사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외주 미완성 사건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다툽니다
- 첫 번째 사례 — 허위 이력서로 30여 명에게 착수금,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실형
- 두 번째 사례 — 앱·홈페이지·블록체인 지갑 계약금만 받은 자칭 개발자
- 세 번째 사례 — 의뢰인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면 무죄입니다
- 네 번째 사례 — 경영난 속에 계속 계약을 받은 홈페이지 업체, 409억 원 무죄
- 유죄와 무죄를 가른 다섯 가지 사정
- 다섯 번째 사례 — 시안만 보내고 멈춘 홈페이지, 계약금 490만 원 전액 반환
- 여섯 번째 사례 — 세 번의 계약 중 결제가 안 되는 앱 계약만 해제되었습니다
- 일곱 번째 사례 — 해제 직후 개발을 마친 쇼핑몰 개발사는 보수를 지켰습니다
- 반대로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 고소장이 접수되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고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 개발자가 착수금을 받고 앱을 기한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됩니까?
- 홈페이지 제작을 맡았는데 의뢰인이 자료를 주지 않아 못 만들었다면 무혐의가 됩니까?
- 외주 디자이너가 시안을 여러 번 보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까?
- 앱 개발을 90% 가까이 끝냈는데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합니까?
- 개발 외주 사기로 고소당한 뒤 선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납니까?
- 외주 대금을 못 받은 디자이너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외주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착수금(선금)을 받고 약속한 기한까지 앱·홈페이지·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 당시 그 일을 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진행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이며, 부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고정4134 판결은 의뢰인이 제작 자료를 보내지 않아 모바일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한 제작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사상 무죄와 별개로,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제되면 민사에서는 받은 선금을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외주 일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능거래 플랫폼이나 구인 사이트, 지인 소개로 "앱을 하나 만들어 달라", "쇼핑몰을 리뉴얼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견적서 한 장이나 카카오톡 대화로 금액과 납기를 정한 뒤 착수금으로 30~50%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진과 문구를 보내지 않거나, 중간에 기능을 계속 추가해 달라고 하거나, 다른 일과 겹치면서 납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선금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가 오고, 얼마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일부라도 만들었으니 괜찮다" 또는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은 그보다 복잡하게 갈렸습니다. 이 글은 개발자·디자이너가 고소당한 형사 판결과 선금 반환을 다툰 민사 판결, 그리고 반대로 프리랜서가 대금을 떼인 판결까지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납기를 넘겨 앱·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하면 사기입니까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이행하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1304 판결처럼 허위 이력서로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을 받아 착수금을 도박에 쓴 경우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으면 받은 선금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2다289174 판결은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나44004 판결은 디자인 시안만 보낸 홈페이지 업체에 계약금 490만 원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다면 보수를 지킬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은 완성도 87.87%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231990 판결은 해제 직후 개발을 마친 쇼핑몰 개발사에 대한 7,040만 원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납기를 넘긴 만큼의 지체상금 492만여 원은 물어야 했습니다.
외주 미완성 사건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다툽니다
첫째, 형사상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 12. 23. 개정된 현행 조문, 개정 전 범행에는 범행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외주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거의 언제나 '편취의 범의'입니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발점은 다음 문장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2012도14516
차용금 사건의 법리이지만 외주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일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으로 바뀔 뿐입니다. 회사 형태로 일하는 개발사라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도 중요합니다.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6도18432
둘째, 민사상 선금 반환입니다. 앱 개발,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 디자인 같은 외주 계약은 대부분 도급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은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 부분이 약정대로 만들어져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춰야 하며, '인도'는 도급인이 검사한 뒤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완성 전에 수급인이 납기를 넘기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수급인 잘못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73조). 해제되면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제548조).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했고, 대법원 95다7932 판결은 이 법리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결국 형사에서는 '처음부터 속였는가', 민사에서는 '어디까지 완성했고 그것이 의뢰인에게 쓸모가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 — 허위 이력서로 30여 명에게 착수금,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실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04 판결의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 디자인을 제작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2016. 10.경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사채업자에게 독촉을 받게 되자, 구인 사이트에 홈페이지·앱 디자인 제작 의뢰를 올린 사람들에게 허위의 학력과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보내며 일을 따냈습니다. 2016. 10. 13. 강남의 커피숍에서 앱 디자인 화면 15개를 "한 달 내에, 개당 20만 원씩 300만 원"에 만들어 주겠다며 계약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12.까지 17명에게서 3,027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사건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범행 방식은 외주 거래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덕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주면 3개월 뒤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며 200만 원을 받았고, 쇼핑몰 상품 DB 작업 계약금 200만 원, 홈페이지 리뉴얼 착수금 150만 원, 블로그 마케팅 착수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웹디자이너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해 "한 달 보수를 먼저 달라"며 3.3%를 원천징수한 193만 4,000원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한 의뢰인에게는 제작비 200만 원을 받은 뒤 "이틀을 굶었다"며 23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2018고단1304 판결은 A씨가 결과물을 제작해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도박 빚으로 돈이 급했던 시점, 받은 돈을 도박과 다른 피해자 합의금으로 쓴 사실, 그리고 '도박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1년~2년 6월)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이 특별가중인자가 되었고, 공판 중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이 더해져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에게는 100만 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152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항소심 원문 미열람).
두 번째 사례 — 앱·홈페이지·블록체인 지갑 계약금만 받은 자칭 개발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3. 선고 2022고단2764 판결의 B씨는 사기 전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2021. 3. 22. 강남의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주면 두 달 뒤까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겠다"며 계약금 150만 원을, 한 달 뒤 같은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해 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2. 9.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블록체인 지갑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서 670만 원짜리 계약의 계약금 323만 9,450원을 받았고, 성인용품 사이트 업데이트 작업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해 선금 1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건은 한 회사와의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특정 대학 출신의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소개하며 "외주비용과 장비를 지원해 주면 10주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했고, 회사로부터 맥북(286만 500원)과 태블릿, 464만 2,100원을 받은 뒤 "서버 보안에 결함이 있다"며 보안 컨설팅 비용까지 받았습니다. 2022고단2764 판결은 이 모든 계약에서 B씨가 처음부터 선급금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는 프리랜스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사기로 7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재판에 한 번 출석한 뒤 합의를 이유로 연기만 신청하고 나오지 않은 점이 겹쳐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회사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8786 판결에서 징역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항소심 원문 미열람). 앞의 2018고단1304 판결과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경력을 속였고, 작업을 시작한 흔적이 없었으며, 같은 시기에 여러 건을 받아 돈만 챙겼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의뢰인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면 무죄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134 판결의 C씨는 2014. 1. 20. 부산 금정구의 한 인쇄광고업자에게 "69만 3,000원을 내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고, C씨는 정식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4고정4134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씨는 계약 다음 날인 2014. 1. 21. 의뢰인에게 "참고할 사진과 업체 정보, 인사말, 원하는 디자인과 문구, 카테고리를 메일로 보내 주면 확인 후 추가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메일을 받고도 아무 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C씨의 휴대전화가 적힌 명함을 잃어버려 사무실 유선전화로만 연락을 시도했으며, 진정서를 낼 무렵 통화가 되어 제작을 요청하면서도 자료는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카드사 상담원에게서 비슷한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기라고 생각해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C씨는 2014. 5. 19. 내용이 비어 있는 형식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앱 스토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한 것은 의뢰인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외주 사건 방어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계약 직후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날짜가 찍힌 기록', 의뢰인이 협조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례 — 경영난 속에 계속 계약을 받은 홈페이지 업체, 409억 원 무죄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75 판결은 규모가 큰 사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호스팅을 하던 D회사는 중소상공인에게 전화로 홈페이지 제작·관리 서비스를 권유해 2년 72만 원, 3년 108만 원, 5년 180만 원을 선결제받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대규모 해약으로 70억 원을 환불한 뒤 재정이 나빠졌고, 2011년 한 해 손실이 약 31억 원, 부채가 자산을 약 54억 7,000만 원 초과했으며, 임금체불이 약 32억 6,6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2012. 9.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2013. 4. 2. 폐지되었고, 2013. 4. 23. 서버가 끊기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검사는 회장과 대표이사가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할 수 없음을 알면서 2009. 12. 21.부터 28,134회에 걸쳐 409억여 원을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91 판결이 무죄를 선고했고, 2015노75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1심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계상황의 기업이 유일한 회생수단인 영업을 계속한 것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상대를 속인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고, 회사는 경영난에도 서버 계약을 유지하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비스가 끊긴 직접 원인은 회생 폐지 뒤 한 임원이 회사 결제 계좌의 채권을 가압류한 예외적 상황이었고, 그것만 아니었다면 월 1,600만 원 정도의 서버 이용대금을 마련할 능력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6도18432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 형태로 외주를 받는 개발사라면, 어려운 시기에도 실제 작업과 서비스 제공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무죄의 근거가 됩니다(무죄 확정, 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유죄와 무죄를 가른 다섯 가지 사정
계약 당시의 처지 — 도박 빚과 사채 독촉(2018고단1304), 누범기간과 고정수입 없음(2022고단2764)은 유죄 쪽으로, 실제로 영업과 작업을 하던 업체(2015노75)는 무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경력과 능력을 속였는지 — 허위 이력서, 출신 대학 사칭은 '능력이 없었다'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포트폴리오와 과거 납품 실적은 능력의 증거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흔적 — 계약 다음 날 자료 요청 이메일(2014고정4134), 시안 송부, 소스코드 저장소 기록은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받은 돈의 쓰임 — 착수금을 도박이나 다른 피해자 합의금으로 돌린 사실은 유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장비 구입, 외주 인건비, 서버 비용으로 쓴 내역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받은 일의 양 — 2018고단1304 판결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혼자서 같은 기간에 몇 건을 받았는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양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시안만 보내고 멈춘 홈페이지, 계약금 490만 원 전액 반환
이제 민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4004 판결의 E씨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2018. 4. 23. 한 업체와 대금 980만 원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을 맺고 다음 날 계약금 49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납기는 2018. 5. 23.이었습니다. 업체는 5. 4.부터 5. 18.까지 여러 차례 홈페이지 시안을 이메일로 보내며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납기를 넘겼고, 6월부터는 홈페이지에 쓸 이미지가 없다며 작업을 멈췄습니다. E씨가 사무실을 찾아가 독촉하다 2018. 6. 25. 오전 11시 13분 해지를 통보하자, 업체는 같은 날 오후 5시 6분에 수정 시안을 보냈습니다.
업체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협조하지 않아 늦어졌다는 것, 그리고 계약서 제10조 제3항('해지 시 진행한 작업량에 따라 비용 청구')에 따라 디자인 작업 대가로 계약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나44004 판결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귀책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지 통보 몇 시간 뒤 급히 시안을 보낸 정황은 오히려 업체가 방치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작업량 조항은 어떤 작업이든 한 만큼이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작업'을 한 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미지 상당 부분이 '준비중'인 시안은 다른 업체에 맡겨 새로 만든 의뢰인에게 아무 이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새 업체와 맺은 계약금액이 407만 원으로 원래 계약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계약금 490만 원과 이자 전액 반환이 확정되었습니다(상고심 대법원 2020다223880 상고기각, 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상고심 원문 미열람).
세 번째 사례와 대조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둘 다 '의뢰인이 자료를 안 줬다'는 주장이었지만, 2014고정4134 사건에는 계약 다음 날 자료를 요청한 이메일과 의뢰인의 무응답이 기록으로 남았고, 2019나44004 사건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는 것과 민사에서 선금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세 번의 계약 중 결제가 안 되는 앱 계약만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나19316 판결은 애견미용 예약용 홈페이지와 앱을 만든 개발사 사건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2021. 4.(홈페이지 개발, 242만 원), 2021. 10.(유지보수와 하이브리드 앱 개발, 426만 8,000원), 2021. 12.(유지보수, 132만 원) 세 차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앱 개발이 늦어지자 2022. 5. 9. 해제를 통고했고, 추가 기한을 줬는데도 지연되자 2022. 6. 27. 다시 해제를 통고한 뒤 세 계약 대금과 지체상금을 합한 1,121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2024나19316 판결은 세 계약을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발 내용이 다르고 대금과 세금계산서가 각각 따로 처리되었으며, 하나를 마친 뒤 다음 계약을 맺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 계약 두 건은 의뢰인이 검수를 거쳐 '홈페이지 개발완료금'까지 냈고, 도메인 등록과 웹 호스팅을 마쳤으며, 결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고, 계약서에 '검수 후 36개월 무상 하자보수' 조항이 있어 다소의 하자는 미완성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앱 계약은 예약·결제가 핵심인데 결제 오류가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개발사는 이미 만든 부분의 보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95다7932 판결과 대법원 2022다289174 판결을 인용하면서 '약간의 보완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배척했습니다. 결론은 앱 계약 대금 426만 8,000원과 하루 1,000분의 1 지체상금 230일분 98만 1,640원, 합계 524만 9,640원이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개발자 입장에서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계약을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마다 검수와 대금 지급을 마쳐 두면, 마지막 단계가 무너져도 앞 단계의 대금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 — 해제 직후 개발을 마친 쇼핑몰 개발사는 보수를 지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1990 판결은 PC·모바일 쇼핑몰과 하이브리드 앱을 2020. 5. 12.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7,040만 원을 받은 개발사 사건입니다. 납기가 지나자 의뢰인 회사 대표와 개발사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2020. 6. 26. 일정을 다시 정한 확약서를 썼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2020. 7. 8. 내용증명으로 해제를 통지한 뒤 대금 전액과 지체보상금 1,619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부터 SNS 기능을 구현할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며 사기 취소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2020가단5231990 판결은 사기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사가 2020. 7. 3. 앱 설치파일을 의뢰인의 애플·구글 계정에 등록했고, 2020. 6. 18.부터 7. 22.까지 의뢰인이 지정한 저장소에 수정 내역을 여러 차례 올리고 전체 소스코드를 구글 드라이브로 전달했으며, 법정 시연에서 쇼핑몰과 SNS 기능이 일응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서면 시정 통보 후 7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약정해제도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민법 제673조)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95다7932 판결을 인용해 개발사가 해제 당시 일의 완성 직전에 있었으므로 계약금액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사가 모두 이긴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수정 요구에는 이미지가 눌리는 현상, 검색, 속도 같은 기능상 하자도 섞여 있어 납기가 당연히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었고, 디자인 수정 요청이 지연에 기여했다는 점은 개발사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6,930만 원의 1,000분의 1에 71일을 곱한 지체보상금 492만 300원은 물어야 했습니다(항소취하간주로 확정, 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 납기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의 범위 변경이라면, 그것을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지체상금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외주 분쟁에서 사기 고소는 개발자·디자이너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1135 판결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디자인을 3,750만 원에 의뢰한 회사 운영자가 디자이너에게서 상표 이미지 파일을 받고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그 파일로 상표를 출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의뢰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2노2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원문 미열람). 계약서에는 '최종인도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양도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8528 판결은 한·중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의 온라인 커뮤니티 솔루션과 홈페이지를 1억 7,650만여 원에 만들어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개발사의 고소 사건에서 발주처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익금의 15%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관계자들이 '선투자 후 수익 분배'라고 진술해, 단순 용역이 아니라 투자계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노3668 항소기각, 확정). 수익 배분이 섞인 '제휴' 계약은 대금을 떼여도 사기로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이른바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제3항·제4항).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위 판결들의 '검사' 표기는 판결 당시 기준입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2018고단1304 판결에서는 100만 원이 인용되었고, 2022고단2764 판결에서는 회사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외주 사건은 일부 작업이 진행되어 손해액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찾습니다. 납기, 단계별 대금, 검수 조항, 해제·해지 시 정산 조항, 지체상금 비율, 의뢰인이 제공할 자료 목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1990 사건에서는 '7일 시정' 조항 하나로 약정해제가 부정되었습니다).
계약 직후 작업을 시작한 기록을 모읍니다. 자료 요청 메일, 기획서, 와이어프레임, 시안, 깃 커밋 기록, 테스트 서버 주소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134).
의뢰인이 범위를 바꾼 기록을 찾습니다. 기능 추가, 디자인 변경, 자료 지연을 요청한 카카오톡과 메일은 지연 책임과 지체상금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1990).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리합니다. 장비, 서버, 하도급 개발자 비용으로 쓴 내역이 있으면 계좌 기록으로 맞춰 두십시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04와 반대 방향의 증거).
같은 시기에 받은 다른 일의 양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몇 건을 진행했는지, 실제로 납품한 건이 있는지가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 결과물이 어느 단계인지 객관적으로 봅니다. 결제·예약 같은 핵심 기능이 작동하는지에 따라 보수를 지킬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316).
고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일·플랫폼 메시지를 통째로 백업하십시오. 감정적인 답장이나 "다 환불하겠다"는 약속은 보내기 전에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약속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지키지 못하면 새로운 불신의 근거가 됩니다.
3일 안 — 작업 결과물(시안, 소스코드, 테스트 빌드)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저장소 접근 기록이나 배포 기록을 출력해 두십시오.
1주 안 — 받은 돈의 사용 내역과 같은 시기 다른 계약의 진행 상황을 표로 만들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추십시오. 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완성할 수 있다고 믿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조사 전후 — 결과물을 넘기고 정산할지, 선금 일부를 반환하고 합의할지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완성도가 높다면 대법원 95다7932 판결에 따라 보수를 주장할 여지도 있으므로 금액은 따져 보고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한 명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작업 기록이 충분하다면, 결과물 인도나 일부 환불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여러 의뢰인에게서 착수금을 받았거나, 포트폴리오나 경력 설명에 과장이 섞여 있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나 다른 빚에 먼저 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조사에서 하는 한마디가 '처음부터 할 수 없었다'는 자백처럼 읽힐 수 있고, 2018고단1304·2022고단2764 판결처럼 피해자가 늘어나면 하나의 미완성 사건이 상습적 사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형태의 개발사라면 서울고등법원 2015노75 판결처럼 경영 상황과 실제 서비스 제공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고, 민사에서는 계약을 하나로 볼지 나눠 볼지(2024나19316), 완성 직전이었는지(2020가단5231990)에 따라 돌려줄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형사와 민사의 주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개발자가 착수금을 받고 앱을 기한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됩니까?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에 따라 계약 당시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다만 허위 경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을 받고 착수금을 다른 데 쓴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04 판결처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맡았는데 의뢰인이 자료를 주지 않아 못 만들었다면 무혐의가 됩니까?
그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면 무죄·무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134 판결은 계약 다음 날 자료를 요청한 이메일과 의뢰인의 무응답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기록 없이 주장만 하면 민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4004 판결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시안을 여러 번 보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까?
대부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4004 판결은 '준비중' 이미지가 섞인 시안은 의뢰인에게 이익이 없다며 계약금 490만 원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완성된 부분이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보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89174 판결).
앱 개발을 90% 가까이 끝냈는데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의 보완으로 쓸 수 있는 상태라면 대법원 95다7932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1990 판결처럼 보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처럼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316 판결처럼 반환해야 하고, 지체상금도 따로 물 수 있습니다.
개발 외주 사기로 고소당한 뒤 선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납니까?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불송치나 혐의없음 여부는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같은 처분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며, 2022고단2764 판결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외주 대금을 못 받은 디자이너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135 판결은 대금을 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 디자인을 의뢰하고 결과물로 상표까지 출원한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익 배분형 제휴 계약이었다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28 판결처럼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1304 등 판결 — 허위 이력서 프리랜서 웹·앱 디자이너, 착수금 편취 30여 명, 징역 1년 6월·배상명령 100만 원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노1527 항소기각 확정, 원문 미열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3. 선고 2022고단2764 등 판결 — 앱·홈페이지·블록체인 지갑·회사 프로젝트 계약금 편취, 누범, 징역 3년·배상신청 각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8786 징역 2년, 원문 미열람)
부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고정4134 판결 — 모바일 홈페이지 69만 3,000원, 의뢰인 자료 미제공,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합5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75 판결 — 경영난 홈페이지 제작·관리 업체 409억여 원 선결제,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나44004 판결 — 웹사이트 구축 계약금 490만 원 반환, 시안은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 아님 (대법원 2020다223880 상고기각, 원문 미열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나19316 판결 — 애견미용 예약 홈페이지·앱 3개 계약 별개, 결제 오류 앱 계약만 해제, 524만 9,640원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231990 판결 — 쇼핑몰·앱 개발 해제 직후 완성, 보수 인정으로 반환 청구 기각, 지체보상금 492만 300원만 인용 (항소취하간주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1135 판결 — 브랜드 네이밍·상표 디자인 대금 3,750만 원 미지급 의뢰인 유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2노29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8528 판결 — 솔루션·홈페이지 개발 대금 미지급 발주처 무죄, 투자계약 가능성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노3668 항소기각 확정, 원문 미열람)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죄는 행위 당시 기준, 이후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 편취 범의는 재력·환경·경위·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 경영부진 기업의 거래, 결과만으로 사기 고의 단정 불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 완성도 87.87% 소프트웨어, 도급인 해제 시 수급인 보수 청구 인정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 완성 전 해제 시 보수 청구 불가 원칙과 예외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 제작물공급계약의 완성 기준과 인도의 의미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 상당히 진척된 도급의 해제는 미완성 부분에만 효력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544조, 제548조,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공소청법 제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계약이 어떤 형태로 맺어졌는지부터 봅니다. 계약서·견적서·플랫폼 주문서 중 무엇이 있는지, 납기와 단계별 대금, 검수와 해제 조항, 의뢰인이 제공하기로 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계약 직후부터 고소까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뢰인이 범위를 바꾸거나 자료를 늦게 준 기록이 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같은 시기에 진행한 다른 계약이 몇 건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과 '결과물의 완성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은 형사입니다. 포트폴리오와 과거 납품 실적, 계약 직후의 자료 요청과 기획·시안·커밋 기록, 받은 돈의 사용처를 날짜순으로 엮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는 고소 취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드립니다. 납기가 늦어진 원인이 의뢰인의 범위 변경이나 자료 지연이라면 그 대화를 찾아 연결합니다. 둘째 축은 민사입니다. 결과물이 핵심 기능을 갖췄는지, 계약을 단계별로 나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의 해제가 계약서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져 돌려줄 금액과 지킬 수 있는 보수를 계산하고, 그 계산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반대로 대금을 떼인 프리랜서라면 같은 자료를 거꾸로 읽어 의뢰인의 지급 의사와 능력을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외주 미완성 사건은 같은 '자료를 안 줬다'는 주장이 형사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같은 쇼핑몰 개발이 해제 직후 몇 주의 작업으로 보수 전액을 지키기도 합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기록과 어떤 계약 조항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용역·외주 계약에서 편취 고의가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작업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금전 문제보다 억울함이 더 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미완성 외주에서도 실형과 무죄, 전액 반환과 보수 인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계약 당시의 처지와 작업 기록, 그리고 계약서의 몇 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외주 개발·디자인 선금 때문에 사기 고소를 예고받았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또는 반대로 결과물을 넘기고 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작업 기록과 계약서를 함께 분석해 형사 방어와 민사 정산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의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안산단원경찰서 등에서 외주 개발·디자인 선금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계약서나 견적서, 플랫폼 주문 내역, 착수금·중도금 입금 내역, 의뢰인과의 카카오톡·메일 전체, 자료 요청과 시안 송부 기록, 소스코드 저장소나 테스트 서버 기록, 받은 돈의 사용 내역, 같은 시기 진행한 다른 계약 목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편취 범의가 문제될 지점과 돌려줄 금액의 범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