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위반비율 10%와 지입 영업사원,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10.
세무서의 주류면허 취소는 세금계산서 위반비율 10%와 면허증 지정조건 위반에서 나옵니다. 지입 영업사원 판단기준, 비율 산정 오류, 형사 무혐의와의 관계, 심판청구 90일과 효력정지, 재취득 제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근거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 주세법이 아니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숫자 — 과세기간별 위반비율 1천분의 100
- 위반비율은 이렇게 다툽니다 — 줄어든 판결과 그래도 10%를 넘은 판결
- 지입 영업사원 문제 — 직원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
-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정산서, 이면약정, 대금이 흘러간 계좌
- 직원 한 명이 무면허업자에게 판 술 —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다른 도매상에 술을 넘기고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눈 경우
-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의 관계 — 무혐의는 결론이 아니라 재료입니다
- 세무조사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효력정지를 받은 뒤 — 출고량 50% 감량이라는 두 번째 처분
- 면허 대여·동업 경영, 그리고 대표나 명의를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무자료 거래 금액이 매출의 10%가 안 되면 주류면허는 유지되나요?
- 영업사원이 회사 몰래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넘겼는데 회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면허취소 처분은 그대로인가요?
- 주류면허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되면 창고에 있는 재고 술은 어떻게 하나요?
- 면허취소 뒤 가족 명의나 새 법인으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도매상이 준 대로 받았을 뿐인 식당이나 마트도 처분을 받나요?
- 주류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끝나고 몇 주 뒤, 관할 세무서에서 청문 통지서가 옵니다.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넘었으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대표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영업사원 몇 명이 한 일이고 세금은 다 냈는데, 30년 한 회사의 면허를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는 세무서장에게 봐줄 재량이 거의 없는 처분이어서 사정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막아 낸 사건은 처분사유 자체, 곧 위반비율의 분자와 분모, 그리고 그 영업사원이 정말 독립한 무면허 판매업자였는지를 숫자와 장부로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류수출입업·주류중개업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에서 갈립니다.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실제로 10%를 넘는지, 문제 된 영업사원이 직원인지 지입차주인지, 형사 절차의 불기소나 일부 기소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효력정지와 그 뒤에 따라오는 출고량 감량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장부를 둘로 나누어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 온 사건에는 아래의 방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주류 도매·중개업자의 면허 처분 국면에 한정해, 현행 조문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무자료 거래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천분의 100 이상이면 취소,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이면 3개월 이내의 판매정지입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5호, 제12조 제4호).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2누37342 판결은 세무서가 22.3%로 본 비율을 10.84%까지 낮추어 인정하면서도 10%를 넘는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영업사원이 한 일도 회사 책임인가요 — 그 사람이 직원이면 회사의 정상 매출이고, 자기 계산으로 파는 지입차주이면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042 판결은 영업사원 24명을 지입차주로 본 면허취소를 취소했고, 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2구합81179 판결은 지입차주 1명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부터 해야 한다고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은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가 필요하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9022 판결은 90일을 넘겨 심사청구를 한 도매업체의 취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근거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 주세법이 아니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통지서에 적힌 조문을 현행 법률과 맞추어 보는 일이 첫 순서입니다. 주류 면허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주세법에서 떨어져 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의 판매정지와 제2항의 면허취소는 새 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이 되었다가, 2024년 2월 13일 개정으로 취소 부분이 제14조의2로 분리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판결의 상당수는 구 주세법 제15조가 적용된 구법 사건이지만, 세금계산서 위반비율 요건의 문언은 지금도 같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열한 가지 사유를 들고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매·중개업자에게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제3호 면허 조건 위반, 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제10호 면허의 양도·대여, 제11호 타인과의 동업 경영입니다. 제6호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곧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범칙행위를 따로 취소사유로 둡니다.
면허 조건은 면허증에 적혀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2026. 7. 21. 개정)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 서식은 사업범위 위반,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는 판매, 무자료 판매나 위장거래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고 1년 안에 같은 유형으로 다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경우를 취소 조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는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26. 1. 1. 시행)가 정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사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팔아야 하고, 유흥음식점용과 가정용을 구분해 팔아야 합니다(고시 제4조).
법원은 이 조문을 기속 규정으로 읽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구합7034 판결은 법정 취소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누538 판결 인용). 그래서 이 사건의 싸움터는 재량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숫자 — 과세기간별 위반비율 1천분의 100
면허가 없어지느냐 한 달 쉬느냐는 비율 하나로 정해집니다. 분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발급한 금액(제1항),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제2항),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금액(제3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분모는 총주류매출금액이고, 총주류매입금액이 더 크면 매입금액입니다. 계산 단위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곧 반기입니다. 3년 치 조사 가운데 한 반기만 10%를 넘어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10% 아래에서는 판매정지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은 위반비율이 7% 이상 10% 미만이면 3월, 4% 이상 7% 미만이면 2월, 1% 이상 4% 미만이면 1월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101422 판결의 종합주류도매업체는 나이트클럽에 공급한 주류 일부를 다른 업소 세 곳 앞으로 나누어 발급한 1억 138만 원이 문제 되었고, 위반비율 1.1683%로 31일의 판매정지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훈령이 1개월 미만의 정지를 막고 있어 부당하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훈령의 기준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합리적이라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무자료 거래 한 건은 대개 두 번 세어집니다. 실제로 산 사람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았고, 사지 않은 거래처 앞으로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0450 판결의 주류중개업체는 열 평 남짓한 가게 앞으로 한 반기에 4억 6,525만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 술은 실제로는 대학 축제에 납품하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갔습니다. 법원은 미발급 금액과 가공 발급 금액을 더해 위반비율을 17.3%로 계산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금액이 실제 무자료 매출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이유입니다.
위반비율은 이렇게 다툽니다 — 줄어든 판결과 그래도 10%를 넘은 판결
비율을 다투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세무서의 계산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일부 금액이 실제 거래였다는 것,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걸러진 금액은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의 세무서는 위장매출이 있으면 같은 금액의 매출누락도 있었다고 전제하고 위반 금액을 위장매출액의 두 배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위장매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방식이 세무조사 결과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그대로의 매출누락액과 위장매출액만으로도 위반비율이 2010년 제2기 15.7%, 2011년 제1기 22.3%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37342 판결은, 검사가 세무서 고발 금액의 일부만 기소했고 그 부분만 유죄가 확정된 사정(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425 판결, 같은 법원 2014노1532 판결), 업체가 주류 제조사 지원금을 받으려고 매출을 부풀린 장부와 실제 장부를 따로 두었다는 변명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10년 제2기의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제1기도 매출누락액과 위장매출액을 합쳐 6억 7,557만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으로 위반비율이 10.84%였습니다. 숫자를 절반 아래로 줄이고도 0.84%포인트 차이로 면허를 잃은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누4500 판결의 도매업체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위반 금액 일부를 감액받았고, 처분 뒤에도 소명자료를 내 일부를 정상 거래로 추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비율이 과세기간별로 16.77%에서 33.86%였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059). 이 판결들에서 제가 읽는 것은, 비율 다툼은 조사 단계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시작해야 하고, 목표는 처분서에 적힌 모든 과세기간을 10% 아래로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반기라도 남으면 결론은 같습니다.
지입 영업사원 문제 — 직원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
최근의 면허취소는 세금계산서보다 지입차주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지입차주란 도매상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하고 주류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팔면서 도매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내주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말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79 판결의 정의). 영업사원이 지입차주로 평가되면 회사가 그에게 넘긴 술은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무자료 공급이 되고, 거래처에 끊어 준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 발급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42 판결이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무서는 종합주류도매업체가 두 과세기간 동안 영업사원 24명에게 89억 3,764만여 원어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거래처에 103억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며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근거는 회사가 판매수익에서 일정 마진과 영업비용, 차량할부금, 기본급,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입차주라고 하려면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대출의 계약 당사자가 회사인 점,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할부금과 보험료를 회사가 낸 점, 비용이 이익을 넘은 달에도 기본급이 지급된 점, 거래처가 법인계좌로 대금을 낸 점, 대금채권이 영업사원에게 귀속된다는 자료나 이면약정서, 담보가 없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776 판결도 직원 20명에 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53723 판결은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기준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주류를 보관할 창고가 없고 회사의 출하 지시로 회사 창고에서 출고한 점, 미수금이 생기면 회사가 압류와 가압류로 회수하고 거래처 부도의 손실도 회사가 진 점, 영업사원이 다른 도매상에서 옮겨 올 때 회사가 그 거래처 채권을 돈을 주고 양수한 점입니다. 회사가 손실 일부를 직원에게 분담시킨 것은 성과와 장려를 위한 경영방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성과급 구조가 지입처럼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사유가 되지 않고, 채권과 위험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주장이 배척된 판결 — 정산서, 이면약정, 대금이 흘러간 계좌
반대로 유지된 판결은 돈의 흐름이 영업사원 개인에게서 끝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79 판결의 도매업체는 다른 도매상에서 옮겨 온 영업사원 한 명과 여섯 달 일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회사 명의로 이전된 차량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회사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면약정서와 매출분석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가 소주와 맥주 매입가의 7%만 수수료로 받고, 급여와 차량할부금, 보험료는 그 영업사원에게 줄 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은 그 자체로 위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고, 회사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그 사람이 지입차주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점도 들었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누77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에서는 회사와 영업사원 사이의 정산내역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차량할부금과 급여 명목의 돈을 빼고 그 사람이 받을 이익을 정산한 문서였습니다. 법원은 직원이라면 급여 말고 따로 정산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그가 판 12억 2,260만여 원이 모두 위반 금액이 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 판결의 영업부장은 급여를 계좌로 받은 내역이 없었고, 거래처 대금이 그의 계좌로 들어가 일부만 회사로 넘어왔으며, 자기 돈으로 거래처에 냉장고를 대 주고 공병대금 1억 5,238만여 원도 직접 받았습니다.
두 묶음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순서가 보입니다. 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는가, 미수금과 부도의 손실을 누가 지는가, 차량과 장비의 실제 비용을 누가 내는가, 그 사람이 회사를 옮길 때 거래처가 따라가는가입니다. 직원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자료가 조사 첫날부터 일관되어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이 무면허업자에게 판 술 —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닌 소액 위반에서 법원이 면허취소를 재량권 일탈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모두 구법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합5147 판결에서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직원 한 명이 무면허업자에게 2년에 걸쳐 1억 2,400만 원어치를 넘겼고, 그 사람의 창고에서 회사가 다른 업소에 판 것으로 기록된 위스키 458병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금액이 매출의 1% 정도이고, 대표와 다른 직원들은 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도 무면허 소매상 네 곳에 3년간 4,800만 원, 매출의 0.1%를 판 도매업체의 면허취소를 취소했고, 부산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누20927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의 논리는 같았습니다.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는 당시 주세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면허증에 붙은 조건, 곧 취소권 유보의 부관이므로 위반이 있어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위반은 10% 이상일 때만 취소하는 것과의 균형도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제2호의2로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법정 취소사유로 들어갔고, 지금의 제14조의2 제1항 제3호가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79 판결은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현행법 아래에서 소액의 조건 위반에 같은 형량 논리가 통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은 금액이 적다는 주장보다 조건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법정 사유에서는 재량 주장이 예전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 판결은 위반비율이 10%를 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34 판결은 면허를 가진 두 도매업체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이익과 경비를 나누며 동업한 사건입니다. 두 업체는 동업을 스스로 해소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동업의 상대방인 타인에는 면허가 있는 사업자도 포함되고,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세무서장은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하므로 실효의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도매상에 술을 넘기고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눈 경우
자금난에 빠진 동업자를 도와준 일이 면허취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중개업자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서로에게 술을 팔 수 없으므로, 넘긴 술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 앞으로 나누어 끊게 되고 그 순간 미발급과 거짓 발급이 함께 생깁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635 판결의 주류중개업체는 4년간 다른 중개업체와 무면허 대리점 등에 39억 8,870만여 원어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거래처 60여 곳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거래가 없는 곳 앞으로 발급했습니다. 업체는 거래처 인수 협상 중이어서 상대 업체의 거래처에 직접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8누72279 판결은 회사가 전산에 임시 계정을 만들어 그 업체에 대한 공급을 따로 관리했고 대표와 경리부장이 조사에서 분산 발급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도 금융거래의 외관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업체는 무면허 대리점 부분에 관해,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면허증을 확인했으니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업장을 실제로 가 보았다면 간판도 없는 위장 사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제1항이 최초 거래 때 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상대방 사업장에 나가 위장·가공 거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반대로 처분사유가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4구합2936 판결의 도매업체는 판매정지를 받은 다른 도매상의 직원 여섯 명을 그 정지 기간 석 달 동안만 채용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료로 공급한 것이라며 위반비율 16.1%와 15.9%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기간의 수금액이 모두 원고 계좌로 들어와 손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명의대여의 대가가 오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서는 항소했다가 항소심 중에 면허취소와 출고량 감량처분을 스스로 취소했고,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선고 2016누23462 판결은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며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세무서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의 관계 — 무혐의는 결론이 아니라 재료입니다
세금계산서 위반은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는 범죄이고(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면허 처분과 같은 조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가 처분을 좌우할 것 같지만, 판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받고도 취소가 유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635 판결의 업체는 핵심 거래에 관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양수도 약정이 있었던 이상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당사자와 대금의 흐름을 따져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76 판결의 업체도 세무서가 고발한 거짓 세금계산서 6억 9,996만여 원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입 부분으로는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01, 당시 항소심 계속 중) 면허취소는 유지되었습니다.
무혐의가 결론을 바꾼 사건은 그 이유가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566 판결은 무면허 도매상으로 지목된 두 사람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정을 처분사유를 부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936 판결도 명의대여 혐의에 대한 불기소를 첫 번째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37342 판결에서는 일부 불기소와 일부 유죄 확정이 위반 금액을 줄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022 판결의 업체는 벌금 1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18구합25029 판결에 따르면, 그 사건 영업사원들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도10002 판결 등으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면허는 2018년에 취소되었는데 형사의 결론은 7년 뒤에도 나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를 기다리며 행정 절차의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처분은 일반 영업정지와 불복 경로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갑니다.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지입차량 운영, 무자료 거래 혐의 등으로 대상을 고릅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이때 대표와 경리 담당자가 서명한 문답서와 확인서가 뒤의 모든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79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422 판결은 대표의 조사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대구고등법원 2019누4500 판결의 업체는 여기서 위반 금액 일부를 줄였습니다.
청문 — 판매정지와 면허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와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은 조사 종료일 등으로부터 2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처분 —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과세기간별 위반 금액, 면허취소일을 확인합니다. 취소 뒤 재고는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판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둘을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제55조 제9항).
행정소송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청구한 날부터 90일의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그때부터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56조 제3항, 제65조 제2항).
효력정지 — 심사·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전심절차와 효력정지를 어떻게 함께 가져가는지는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42 판결에 날짜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조사 결과 통지, 12월 21일 청문, 2013년 1월 16일 처분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1월 25일 소를 내고 1월 3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며 2월 20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판청구는 10월 15일 기각되었고 판결은 11월 21일에 났습니다. 법원은 전심절차 요건은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를 먼저 냈더라도 흠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인용).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47 판결의 업체도 소 제기 11일 만에 효력정지를 받고 그 뒤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반대로 90일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022 판결은 전심 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면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인용).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세법의 정의(제2조 제2호)에 문언상 들어 있지 않지만, 제30조 제2항이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을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아래에서 전심절차가 필요한지를 따로 판단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법원 2001두1727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소 제기와 심판청구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력정지를 받은 뒤 — 출고량 50% 감량이라는 두 번째 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처분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세무서는 면허취소의 효력이 정지된 도매업체에 술을 공급하는 제조사와 수입사에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4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566 판결의 업체가 모두 효력정지 결정 뒤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입이 절반으로 줄면 거래처가 다른 도매상으로 옮겨 가므로 효력정지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감량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구합22542 판결은 출고량 감량처분이 면허취소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았고,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90일 넘겨 한 수입맥주 도매업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면허취소가 취소되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는 판결은 여럿 있지만, 그것은 감량처분도 함께 청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량 규정 자체의 효력에 관해서는 최근 판결이 갈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29 판결은 효력정지를 받기만 하면 반드시 50%를 감량하도록 한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과 구 고시 제3조가 법령의 위임 없이 집행정지 결정의 실효성을 우회적으로 빼앗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감량처분도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5. 7. 18. 선고 2022구합85249 판결은 면허취소가 적법한 이상 감량처분도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2020년 7월 1일 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효력정지를 신청할 때부터 감량 통보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도의 효력정지 신청까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34 판결의 업체들은 감량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허 대여·동업 경영, 그리고 대표나 명의를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면허취소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새 법인으로 다시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법은 그 길을 여러 겹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인에게 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제1호). 취소된 자의 특수관계인이 2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도 같습니다(제1호의2, 2024년 2월 1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법인은 임원 가운데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제한됩니다(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나 제4항으로 처벌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8호), 같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제9호, 제10호)도 제한 사유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만 신규 면허가 나오므로, 한 번 잃은 면허를 되찾는 일은 실제로는 훨씬 어렵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면허를 넘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면허의 양도와 대여는 그 자체가 취소사유이고(제14조의2 제1항 제10호), 예외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뿐입니다(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조사나 고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에는 면허나 허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임원 변경은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제19조 제2항). 다투는 동안 조직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처분사유를 넓게 읽는 데에는 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0927 판결은 실소유주가 다른 주류업체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겸업 금지 위반을 문제 삼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허 요건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로 공시되는 법률상 임원이지 사실상의 임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취소처럼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691 판결도 지분 10%를 가진 부사장이 영업을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업 경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위반비율이 1%대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판매정지 사건이라면, 청문에서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정지 기간에 맞추어 재고와 거래처를 조정하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청문 통지서에 면허취소가 적혀 있거나 어느 과세기간이든 위반비율이 10%에 가까운 경우
영업사원이 지입차주로 지목되어 회사의 매출 세금계산서 전체가 가공 발급으로 평가된 경우
세무서 고발로 수사가 함께 진행되어 조사 진술과 행정 절차의 서면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
면허취소일이 임박해 효력정지가 필요하거나 출고량 감량 통보를 받은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조사에서 금액을 통째로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45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79 판결에서 실질 운영자와 대표의 조사 진술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만 내고 정산 자료를 숨기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179 판결에서 조사로 확보된 이면약정서 한 장이 나머지 서류의 신빙성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다른 수사에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 —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을 유력한 증거로 썼습니다.
불복 준비 중이라며 청문에 자료를 내지 않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42 판결의 업체는 그렇게 하고도 이겼지만, 청문은 비율 계산의 오류를 처분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90일을 넘기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022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542 판결의 각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자료 거래 금액이 매출의 10%가 안 되면 주류면허는 유지되나요?
세금계산서 위반만 문제라면 취소가 아니라 판매정지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는 위반비율이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이면 3개월 이내의 판매정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거래가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라면 면허 조건 위반(제14조의2 제1항 제3호)으로 따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사유가 몇 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회사 몰래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넘겼는데 회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47 판결은 직원이 한 판매도 회사의 조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금액이 매출의 1% 정도이고 대표가 몰랐다는 사정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조건 위반이 법정 취소사유가 되기 전의 구법 사건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실제로 몰랐다는 점과 함께 그 거래가 판매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무면허 판매업자가 맞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면허취소 처분은 그대로인가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635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는데도 계약 당사자와 대금 흐름을 따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566 판결은 관련자들의 불기소를 처분사유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불기소 결정서는 결론이 아니라 이유 부분을 내야 하고, 그 이유가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주류면허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나요?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1두1727 판결이 그렇게 판단했고,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69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450 판결은 심판청구 뒤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소가 적법하다고 했으므로, 급하면 소와 심판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창고에 있는 재고 술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3조). 세무서장이 기간을 정해 허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정지를 받으면 영업은 이어지지만 매입처에 출고량 감량 통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뒤 가족 명의나 새 법인으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2년 동안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소된 본인은 2년간 면허가 제한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 2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와 법인 임원 가운데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제한 사유입니다(제7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가공 세금계산서로 처벌받았다면 5년입니다(제8호). 명의를 빌려 영업하면 면허 대여와 무면허 판매의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도매상이 준 대로 받았을 뿐인 식당이나 마트도 처분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슈퍼마켓, 편의점은 신고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주류판매업자이고(제5조 제2항), 면허가 있는 도매업자에게서 용도에 맞는 주류를 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 경우 주무관청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도 문제 됩니다.
주류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2조는 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기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의 비율 구간에 따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422 판결은 그 기준에 따른 31일 정지를 유지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기간이 아니라 위반비율의 계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는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가 필요함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 전심절차 요건의 판단 시점과 청구기간 도과의 효과(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42 판결, 2017구합69022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누538 판결 — 법정 취소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함(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34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도10002 판결 — 지입 영업사원 형사사건의 항소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29 판결에 기재된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042 판결 — 영업사원 24명을 지입차주로 본 면허취소 취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53723 판결,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776 판결 — 지입기사 위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합5147 판결 — 직원의 무면허업자 판매, 재량권 일탈로 면허취소 취소(구법 사건, 상급심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 — 매출의 0.1% 조건 위반, 면허취소 취소(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누20927 판결, 항소기각, 구법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4구합2936 판결 — 명의대여·무자료 공급 처분사유 부정(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선고 2016누23462 판결, 세무서의 직권 취소로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 — 위장매출 2배 평가 방식 배척, 면허취소 유지(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2누37342 판결, 위반비율 10.84%로 항소기각, 관련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425·2014노1532)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9022 판결 — 심사청구 기간 도과로 취소청구 각하, 무효확인 기각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101422 판결 — 위반비율 1.1683%, 판매정지 31일 유지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60450 판결 — 주류중개업, 미발급과 가공 발급 합산 17.3%, 면허취소 유지(항소심 결과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635 판결 — 검찰 혐의없음에도 면허취소 유지(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8누72279 판결,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 정산내역서로 지입사업자 인정, 면허취소 유지(관련 형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301)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누4500 판결 — 일부 감액 뒤에도 위반비율 10% 초과, 재량 주장 배척(1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059)
울산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구합7034 판결 — 면허업체 사이의 동업 경영, 면허취소 유지(항소심 결과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구합22542 판결 — 출고량 감량처분은 독립한 처분, 전심절차 없이는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18구합25029 판결 — 효력정지 뒤 출고량 50% 감량처분 무효 확인(상급심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2구합81179 판결 — 지입차주 1명, 조건 위반 면허취소 유지(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누7749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5. 7. 18. 선고 2022구합85249 판결 — 같은 업체의 출고량 감량처분 유지
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26조, 제30조, 제36조(2026. 6. 2. 개정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3조 / 구 주세법 제15조(2017. 12. 19. 개정으로 제2항 제2호의2 신설, 2018. 1. 1. 시행)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제10조,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5조, 제68조, 제81조의15(2028. 1. 1.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30조, 제71조, 제91조, 제147조(국세청 훈령, 2026. 7. 21. 개정)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국세청 고시, 2026. 1. 1. 시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추적조사가 진행 중인지, 조사 결과 통지나 청문 통지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와 낼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과 면허취소일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사유를 나눕니다. 세금계산서 위반비율인지, 면허 조건 위반인지, 면허 대여나 동업 경영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비율이 문제라면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과 세무서가 위반으로 본 거래 목록을 받아 분자와 분모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입이 문제라면 해당 영업사원의 입사 경위, 급여 지급 방식, 차량과 장비의 비용 부담, 거래처 대금이 들어온 계좌, 미수금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의 현재 상태도 함께 봅니다. 고발이 되었는지, 누가 입건되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에 따라 행정 절차에 낼 서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의뢰인께는 청문 통지서와 처분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조사 때 작성한 문답서와 확인서의 사본, 면허증, 과세기간별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문제 된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차량 등록과 보험 자료, 거래처별 입금 계좌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사유를 금액 단위로 쪼개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무서가 위반으로 본 거래를 과세기간별, 거래처별로 나열한 뒤 실제 공급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 같은 거래가 미발급과 가공 발급으로 두 번 계산된 것, 반품이나 파손으로 설명되는 것을 가려냅니다. 그 결과 어느 과세기간이 1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지입 사건에서는 대금채권과 손실이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계좌와 채권 회수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료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면허를 지키는 싸움보다 형사 책임과 추징 세액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절차에서는 심판청구와 소 제기, 효력정지 신청의 순서를 면허취소일에 맞추어 짜고, 효력정지 뒤의 출고량 감량 통보에 대한 불복까지 처음부터 일정에 넣어 둡니다. 세무서 고발로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조세심판원·법원에 내는 서면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관련 민사 분쟁이 있다면 거기서 하는 주장이 행정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세무서장에게 재량이 거의 없고, 불복 경로가 일반 행정사건과 다르며, 효력정지를 받아도 매입이 줄어드는 두 번째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영업사원의 대금채권과 손실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좌와 채권 회수 기록으로 보여 준 사건, 명의대여의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조사에서 금액을 통째로 인정했거나, 이면약정과 정산서가 나왔거나, 비율을 줄이고도 한 과세기간이 10%를 넘었거나, 90일을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과 장부를 먼저 검토한 뒤, 면허취소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과 판매정지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직적인 무자료 거래였다면 방어보다 거래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 먼저라는 점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처분서가 나오기까지의 두세 달이 이 사건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그 사이에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고 청문에 무엇을 냈는지에 따라, 같은 거래가 면허취소로 남기도 하고 처분사유가 없다는 판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통지나 면허취소·판매정지 청문 통지서,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장부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