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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가 부정청구로 업무정지·지정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 일수 계산과 감경, 과징금 갈음, 처분이 취소된 판결

2026. 10. 09.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 비율로 계산되고, 거짓 청구로 분류되면 감경이 막힙니다. 처분사유 일부 불인정, 과징금 갈음, 양수인 승계, 2차 위반 지정취소와 집행정지까지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의 숫자 세 개부터 읽습니다 — 조사대상기간,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청구 비율
  3. 거짓 청구인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가 — 감경의 문이 닫히는 지점
  4. 처분사유 하나가 빠지면 처분 전부가 취소됩니다
  5.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갈랐나
  6.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 5배와 2억 원, 그리고 수급자의 불편
  7. 폐업하거나 넘기면 끝나는가 — 폐업 뒤의 과징금, 양수인과 가족에게 가는 승계
  8. 지정취소는 언제 나오는가 — 2차 위반,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재지정 3년
  9. 환수 소송과 형사 사건의 결과는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10.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11. 집행정지 — 개시일 전에 받아야 하고, 끝나는 날을 알아야 합니다
  12.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환수금을 이미 다 냈는데 업무정지를 또 받나요?
  15.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시간을 속인 것인데 센터가 책임지나요?
  16.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요?
  17. 현지조사를 받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처분할 수 있나요?
  18.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도 요양원과 같은 기준인가요?
  19. 형사에서 벌금만 받으면 지정은 유지되나요?
  20.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 것만으로도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현지조사가 끝나고 공단의 환수 통보까지 받은 뒤 한숨 돌리던 원장님이 시청에서 온 봉투를 들고 오십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62일 처분 사전통지서와 청문 실시 통지서입니다. "환수금은 이미 다 냈는데 문까지 닫으라니요. 어르신들은 어디로 모시고, 과징금으로 바꾸면 얼마가 나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정지 일수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을 표에 넣어 나온 숫자이고,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지는 위반이 거짓 청구로 분류되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멈추게 하는 처분을 말하고, 같은 조항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기관만이 아니라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센터도 같은 조문과 같은 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산식에 들어간 부당금액이 맞는지, 거짓 청구인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지, 과징금으로 바꿀 사정이 있는지, 기관을 닫거나 넘긴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환수를 다투는 일과 업무정지를 다투는 일은 상대방도, 기준도, 기한도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과징금에 한정해 일수 계산,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과징금 갈음, 폐업과 양도, 지정취소와 재지정 제한, 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업무정지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표에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을 넣어 정하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면 초과 1퍼센트마다 3일씩 더하되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구단10499 판결의 요양원은 월평균 부당금액 49만여 원, 부당청구 비율 8.47퍼센트로 62일이 되었습니다.

  2. 감경받을 수 있나요 — 별표 2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하면서,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그 대상에서 뺍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1082 판결은 실제 근무시간을 허위로 적은 청구를 거짓 청구로 보아 60일 업무정지를 유지했고, 같은 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1627 판결은 명백한 거짓 청구로 보기 어려운데도 감경 사유를 따져 보지 않았다며 79일 업무정지를 취소한 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3.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고, 부정청구가 사유이면 부정하게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기관을 폐업해도 과징금은 남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11893 판결은 폐업한 기관에 업무정지 157일을 갈음해 부과한 과징금 1억 4,429만여 원을 유지했습니다.

통지서의 숫자 세 개부터 읽습니다 — 조사대상기간,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청구 비율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일수가 아니라 그 일수를 만든 숫자 세 개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2020. 9. 29. 개정본 기준)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과 수급자에게 부담하게 한 본인부담금을 더해 조사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부당청구 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같은 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표의 가장 낮은 칸은 10일, 가장 높은 칸은 월평균 3천만 원 이상에 비율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90일입니다.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면 초과 1퍼센트마다 3일을 더하되 소수점 이하는 1퍼센트로 올리고, 다 더해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계산 예를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2022구단10499 판결의 요양원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1,295만여 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340만여 원, 합계 1,636만여 원이 부당금액으로 잡혔습니다. 월평균 49만여 원은 4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 구간이고, 비율 8.47퍼센트는 9퍼센트로 올려 보므로, 4퍼센트대 칸의 50일에 초과 4퍼센트분 12일이 더해져 62일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구합51479 판결의 방문요양센터는 6개월 동안의 급여비용 3억 2,626만여 원 가운데 1,448만여 원이 부당금액이었고, 월평균 241만여 원에 비율 4.43퍼센트로 70일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75918 판결의 재가기관은 26개월 동안 3,082만여 원, 월평균 118만여 원에 비율 3.25퍼센트로 50일이었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부당금액이 가장 큰 기관의 일수가 가장 짧습니다. 일수를 키우는 것은 금액보다 비율이고, 조사대상기간이 짧으면 월평균도 커집니다.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같은 금액의 부당청구가 긴 업무정지로 돌아옵니다.

숫자가 표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15만 원에 못 미치거나 부당청구 비율이 0.5퍼센트에 못 미치는 구간에는 표에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구간은 부정청구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의 기준이 없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부당금액을 건별로 다툴 때는 얼마를 빼면 칸이 한 줄 내려가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확인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대상기간입니다. 조사 도중 기간이 바뀌면 분자와 분모가 함께 움직이므로 처음과 변경된 조사명령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적용된 별표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단167 판결은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의 위반에 2019. 6. 12. 개정 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위반이 둘 이상이면 부정청구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6개월 가운데 남은 범위에서 다른 위반의 기간을 더합니다(별표 2 제1호 나목).

거짓 청구인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가 — 감경의 문이 닫히는 지점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위반이 거짓 청구로 평가되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별표 2 제1호 라목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와 결과를 고려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부정청구 가운데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와 자료제출 명령 불응·조사 거부의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둘의 경계에 관해 법원이 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0구합73229 판결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를 따라, 거짓이란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을 속인 경우이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과실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청구했을 뿐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2017누11082 판결은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등 결정을 참조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는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짓 청구이고, 사실관계는 있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풀었습니다.

이 기준이 결론을 가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2017누11082 판결의 사회복지법인은 하루 6시간만 일한 요양보호사와 조리업무를 맡은 요양보호사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운 것으로 기재해 청구했고, 월평균 부당금액 157만여 원에 비율 4.67퍼센트로 60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합102909 판결)은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거짓 청구에 해당해 감경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1심을 취소했고, 대법원 2017두6649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누12424 판결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으로 해 청구한 것은 거짓 청구이므로, 감경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쪽이 2016누11627 판결입니다. 군 지역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던 법인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직원들의 근무가 문제 되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누락과 가산금 등 2억 959만여 원이 부당금액으로 잡혔고, 비율 6.14퍼센트, 월평균 582만여 원으로 79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반이 부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공단이 이 위반을 자체 부당코드 가운데 거짓청구가 아닌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분류했고, 인력 배치가 전혀 없는데 허위 신고를 한 정도의 위반은 아니어서 명백한 거짓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감경의 여지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표의 일수대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통지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는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서와 확인서입니다. 부당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서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문장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무나 서비스가 실제로 있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인지를 직원별·수급자별로 나누어 적는 일이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처분사유 하나가 빠지면 처분 전부가 취소됩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재량처분이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부당금액이 틀리면 법원은 일수를 깎아 주지 않고 처분 전부를 취소합니다. 재량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법원이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229 판결에서 인용).

2020구합73229 판결이 그 예입니다. 방문요양센터가 9개월 동안 청구한 급여비용 5억 5,074만여 원 가운데 637만여 원이 부당금액으로 잡혀 20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사유는 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족요양하던 요양보호사가 다른 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했는데도 가족요양 급여비용 473만여 원을 청구했다는 것, 그리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163만여 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앞의 사유는 센터가 요양보호사의 겸직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뒤의 사유는 보험료까지 냈는데 보험회사가 이름을 착오해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한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부당청구 비율이 1퍼센트대에서 0.5퍼센트 이상 1퍼센트 미만 구간으로 내려가 업무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처분의 기초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20일 전부를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별표에 대입해 보면 같은 월평균 구간의 그 칸은 10일입니다.

다만 금액 오류 하나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숫자를 고쳐 다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구합12667 판결은 네 개 기관을 운영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164일과 96일, 과징금 1,895만여 원과 6억 6,164만여 원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과징금이 그 사이 줄어든 환수금액 1억 2,675만여 원의 5배를 넘는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심 중에 과징금을 6억 1,927만여 원으로 줄이는 재처분을 했고, 2022누12424 판결은 흠 있는 부분을 덜어 내는 감액 변경처분은 소송 중에도 허용된다며 1심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5410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절차의 흠도 같은 길을 갑니다. 2021구합75918 판결의 시장은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뒤, 약 3주 뒤에 같은 50일을 다시 처분했습니다. 흠을 지적할 때에도 다시 계산한 결과가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량 감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 무엇이 갈랐나

입소 어르신의 불편과 직원의 실직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기준대로 한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기준에 따른 처분을 쉽게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구단167 판결에서 인용).

취소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2022구단10499 판결의 요양원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법령상 요구되는 보험이 아니어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환수를 다툰 소송에서 이미 같은 판단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 회사가 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판매하기 전에는 원고가 든 종류의 보험으로 요양보호사의 과실 사고를 일부 보상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미가입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별표상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이미 징수되었고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의 운영이 멈추면 이용자 보호가 될지 의문이라며, 감경을 전혀 하지 않은 62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016누11627 판결도 위반 전력이 없고 운영 미숙에서 비롯된 위반이라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유지된 쪽은 더 많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속였다는 주장 — 2021구합75918 판결의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출퇴근 카드만 찍어 자신도 속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 사정을 제재 수위를 낮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누12381 판결 항소기각, 확정).

  • 지침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주장 —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75365 판결의 주야간보호기관은 야간 운영 종료시간을 실제보다 늦게 적고 토요일 근무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넣어 가산을 청구해 69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계획을 근거로 든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배척되었고, 법원은 처분기준이 최고한도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준대로 처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 오래되었고 이미 환수되었다는 주장 — 2025구단167 판결의 요양원은 위반이 있은 지 6년이 지났고 환수도 끝났으며 어르신과 직원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지만 50일이 유지되었습니다.

  •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 — 2022누12424 판결은 처분 수위가 기준과 같다는 것만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묶음을 가른 것은 사정의 종류입니다. 통한 것은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제3자의 자료로 보여 준 경우와 행정청이 감경이나 과징금을 검토한 흔적이 없는 경우였고, 통하지 않은 것은 처분의 결과로 생기는 불편을 일반적으로 말한 경우였습니다. 의견서에 감경 사유를 항목별로 적어 내고 그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구해 두어야 나중에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 5배와 2억 원, 그리고 수급자의 불편

과징금 갈음은 신청하면 당연히 되는 권리가 아니지만, 행정청이 그 가능성을 따져 보지도 않았다면 다툴 사유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는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청구가 사유이면 부정하게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이고(제2항), 그 밖의 위반이면 2억 원 이하입니다(제1항).

금액은 시행령 제15조 별표 2가 정합니다. 부정청구의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이면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이면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이면 4배, 50일을 넘으면 5배입니다. 그 밖의 위반은 기관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1일당 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합니다. 2022구합51479 판결의 센터는 부정청구 7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 1,448만여 원의 5배인 7,240만여 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3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이 5,130만 원으로 합계 1억 2,370만여 원이었습니다. 2022누12424 판결의 요양원은 환수금액 1억 2,385만여 원의 5배인 6억 1,927만여 원이었습니다. 업무정지가 50일을 넘는 순간 배수는 5배로 고정되므로, 부당금액이 억 단위인 기관에는 과징금이 업무정지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배수와 일수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2022구합51479 판결은 과징금 부과기준의 금액과 배율, 업무정지 처분기준이 모두 최고한도라고 했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참조), 2016누1162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다만 앞의 판결은 그렇게 보면서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이의 선택을 다툰 판결은 결론이 갈렸습니다. 2016누11627 판결은 치매와 중풍을 앓는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 적응하는 과정에서 병세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대체 처분으로 고려할 여지가 충분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 취소의 첫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 판결에는 과징금으로 하면 10억 4,799만여 원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 2017누11082 판결은 입소자들의 전원으로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이 작지 않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업무정지를 택한 것이 재량권 일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앞에서 본 거짓 청구 여부였습니다.

어느 쪽이 덜 아픈지는 계산해 보아야 압니다. 제 견해로는 업무정지 기간에 잃는 급여 수입과 고정 인건비, 수급자 이탈을 한쪽에 적고 과징금 액수를 다른 쪽에 적어 비교한 뒤, 그 결과를 청문 때 의견으로 내야 합니다. 과징금을 원한다면 수급자의 상태와 인근 기관의 수용 여력처럼 전원이 어렵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가 정하는데, 2026. 7. 29. 개정되었으므로 처분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폐업하거나 넘기면 끝나는가 — 폐업 뒤의 과징금, 양수인과 가족에게 가는 승계

기관을 닫아도 제재는 과징금으로 남고, 넘기면 처분이 따라갑니다. 먼저 폐업입니다. 2022구합51479 판결의 센터는 2019년 4월 개인 사정으로 폐업했는데, 2020년 6월 현지조사를 받고 2022년 2월 과징금 1억 2,370만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20구합12667 판결에 인용된 고시는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2022누11893 판결은 이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급자의 불편은 과징금 사유의 한 예시일 뿐이고, 폐업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면 제재의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업무정지를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했다는 사정도,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양도에는 승계 조항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양수인, 합병 뒤의 법인, 그리고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가운데 종전에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승계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들에게 절차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양수하거나 운영을 시작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48019 판결은 이 조항의 뜻을 여러 군데서 풀었습니다. 원고는 요양원 건물을 7억 200만 원에 사고 권리금 2억 2천만 원을 따로 주기로 한 뒤, 종전 운영자가 폐업 신고를 하자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폐업 신고를 거쳐 새로 지정받았더라도 양수인이고, 원고가 지정을 받기 전에 선행 업무정지 처분을 알았으므로 선의의 양수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179일의 업무정지는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법은 승계 기간을 처분일부터 1년으로 정했고, 선행 처분이 집행정지로 멈춰 있던 기간을 그 1년에서 빼 줄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3년이므로 같은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다시 여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2306 판결의 재가기관(주간복지센터)은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직원이 8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1,814만여 원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어 87일의 업무정지가 사전통지되었습니다. 대표자가 환수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는 동안 처분이 유예되었고, 그 사이 대표자가 사망해 기관은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은 현지조사가 끝나고 나흘 뒤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였습니다. 법원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란 늦어도 현지조사가 시작된 무렵부터라고 보아, 조사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87일을 그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누10120 판결도 원고가 이혼 신청 뒤에도 그 기관에서 일하고 대표자 면담에 참석한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5구단167 판결에서는 위반 당시 대표자의 조카가 요양원을 양수했고, 위반 6년 뒤에 50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기관을 인수하려는 분은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제37조의4 제4항), 몰랐다는 점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3년의 현지조사 이력과 환수 내역을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에 넣어 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라고 봅니다.

지정취소는 언제 나오는가 — 2차 위반,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재지정 3년

부정청구가 처음 적발된 기관에 곧바로 지정취소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두 번째부터는 기준이 지정취소입니다. 현행 별표 2는 부정청구의 1차 위반에 일수표에 따른 업무정지를, 2차 위반에 지정취소를 정합니다. 2020년 1월 시점의 별표는 1차와 2차 위반을 업무정지로, 3차 위반을 지정취소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기준이 한 단계 당겨진 것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세고, 처분을 한 날과 그 뒤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업무정지가 짧더라도 가볍게 받아들일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횟수와 무관하게 지정취소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표 2 제1호 다목은 위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처럼 중대하고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등에 개별기준과 관계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사유가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단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32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법인은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대표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 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둘째 사유는 형사 사건과 직접 이어집니다. 부정청구로 사기죄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죄가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지정의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고, 법인이면 대표자도 같습니다(제37조 제8항).

지정취소의 재량을 다툰 판결은 옛 기준 아래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2014. 2. 14.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은 부당청구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이면 1차 위반에도 지정취소를 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54177 판결은 정원 9명인 시설이 급여비용 4억 3,914만여 원 가운데 2,198만여 원, 비율 5퍼센트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받은 지정취소를 취소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이라면 업무정지에 그쳤을 위반에 옛 기준대로 지정취소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루 뒤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23389 판결은 같은 옛 기준이 적용된 사건에서 부당청구액 1억 932만여 원, 비율 11.98퍼센트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정취소를 유지했고, 입소자 분산과 종사자 실직은 처분에 따르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누24442)에서 소가 취하되어 1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 아래에서 참고할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83202 판결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수급자 학대를 이유로 한 지정취소 사건인데, 법원은 법률이 반드시 취소하라고 열거한 사유가 아닌 이상 지정취소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재량이고, 별표가 재량의 여지 없이 지정취소로 정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부정청구도 법률이 반드시 취소하라고 한 사유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기관도 같은 논리로 위반의 규모와 경위, 3년의 재지정 제한이 주는 불이익을 들어 비례의 원칙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환수 소송과 형사 사건의 결과는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환수를 다투다 확정된 사실인정은 업무정지 소송에 그대로 따라오고, 형사에서 혐의를 벗었다는 사정은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공단의 환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되돌리는 처분으로 재량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정지는 제37조에 따른 재량처분입니다. 2022구단10499 판결은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에 따라 처분사유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구합23389 판결의 구청장은 2017년 1월 청문을 하고도 환수 소송의 경과를 보려고 처분을 미루었다가 2019년 7월에 처분했고, 2019구합54177 판결의 구청장은 환수 소송의 상고가 기각된 두 달 뒤에 처분했습니다. 환수 불복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그 결과가 업무정지 사건의 처분사유로 굳어집니다. 두 단계에서 다툴 사실을 처음부터 같은 표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쪽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2025구단167 판결의 사건에서 검사는 대표자에게 사기에 대해 기소유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처분사유가 없다는 근거로 보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거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23구합83202 판결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행정상 처분사유의 증명이 방해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형사에서 받아야 할 것은 결론만이 아니라 건별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함께 오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67조 제1항), 가담한 종사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제공이 제한됩니다(제37조의5). 거짓 청구를 이유로 한 처분이 확정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면 위반 사실과 기관의 명칭, 기관장의 성명이 공표됩니다(제37조의3).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상대방과 낼 서류, 기한이 다릅니다.

  1. 현지조사 — 조사명령서와 조사대상기간 변경 통지를 보관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부당 유형과 대상 직원, 기간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1차 위반의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별표 2).

  2. 사전통지와 청문 —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가 통지되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건별 반박 자료, 거짓 청구가 아니라는 자료, 감경 사유, 과징금에 관한 의견을 이때 모두 냅니다.

  3. 처분의 유예 — 환수 불복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2024구합12306 판결의 군수는 재심사청구가 기각될 때까지 2년 넘게 유예했습니다.

  4. 처분서 — 근거 조항의 호수, 산출내역, 업무정지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2020구합73229 판결의 처분은 9월 28일에 나와 10월 19일에, 2022구단10499 판결의 처분은 2월 15일에 나와 3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5.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6.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20조). 피고는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7. 집행정지와 본안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에서는 부당금액 산정, 거짓 청구 여부, 감경과 과징금 갈음의 검토 여부, 승계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 개시일 전에 받아야 하고, 끝나는 날을 알아야 합니다

업무정지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선택이 아니라 첫 순서입니다. 앞의 두 사건처럼 처분서를 받고 개시일까지 두세 주밖에 없으므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이용자의 수와 상태, 인근 기관의 수용 여력, 종사자 임금과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더 조심할 것은 결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2017누48019 판결의 경과를 보면, 1심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2017년 4월 26일 그 결정의 효력이 끝났으며, 항소심 법원이 다시 효력을 정지한 것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3주 남짓한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원고는 이 기간을 업무정지 기간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다른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정지 결정이 끝난 날부터는 업무정지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면 법률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사유가 되고, 그 뒤에는 3년의 재지정 제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1심 선고일 전에 패소할 경우의 항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과 함께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구단10499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2017누48019 판결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당금액에 다툼이 없고 일수가 10일이나 20일 정도이며 그 기간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청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과징금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부당금액을 건별로 다투어 표의 칸을 내려야 하는 사건

  • 거짓 청구로 분류되었지만 실제 근무나 서비스가 있었던 사건

  • 업무정지가 두 달을 넘거나, 5년 안의 처분 전력으로 지정취소가 예고된 사건

  • 과징금이 억 단위인 사건, 폐업·양도·가족 명의 운영이 얽힌 사건

  • 사기 고발이나 환수 소송이 함께 진행되거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 확인서의 문장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 허위로 신고했다는 한 문장이 감경의 문을 닫습니다.

  • 환수 불복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 확정된 사실인정이 업무정지 사건의 처분사유가 됩니다.

  • 폐업으로 피하려는 것 — 2022누11893 판결처럼 과징금이 남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같은 자리에 다시 여는 것 — 2025누10120 판결처럼 처분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 집행정지가 끝난 뒤에도 급여를 제공하는 것 —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수금을 이미 다 냈는데 업무정지를 또 받나요?

받습니다. 환수는 공단이 잘못 지급된 돈을 되돌리는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여서 서로 별개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단167 판결은 환수가 끝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50일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99 판결은 부당이득이 이미 징수되었다는 점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본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시간을 속인 것인데 센터가 책임지나요?

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918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지 않고 출퇴근 카드만 찍은 사건에서, 센터가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2020구합73229 판결도 센터의 관리·감독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육과 점검을 한 기록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365 판결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고 기관이 폐업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 처분의 효과가 3년간 승계될 수 있고,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에서 행정처분 전력이 고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별표 2가 5년 안의 2차 위반을 지정취소로 정한 점도 다툴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현지조사를 받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처분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의 판결로는 가능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단167 판결의 처분은 2019년 6월 현지조사에서 5년 9개월여가 지난 2025년 4월에 나왔고, 법원은 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두지만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시점이 부칙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도 요양원과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제37조와 별표 2의 일수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가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방문요양센터에는 20일, 50일, 70일의 기준이, 주야간보호기관에는 69일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부정청구가 아닌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1일당 금액으로, 시행령 별표 2가 급여의 종류와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눕니다.

형사에서 벌금만 받으면 지정은 유지되나요?

결격사유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제32조의2가 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이어도 부정청구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와 2차 위반 지정취소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처분은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 것만으로도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분사유이고(제37조 제1항 제3호의2), 별표 2의 기준은 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479 판결에서는 이 사유로 30일분의 과징금 5,130만 원이 따로 부과되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정해져 있습니다(제67조 제2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사무처리준칙, 기준에 따른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구별(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22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 재량처분은 일부만 취소할 수 없음(같은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9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 처분기준의 기간·금액·배율은 최고한도(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47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627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 형사 결과와 처분사유의 증명,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20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구단167 판결에서 인용)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등 결정 —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대전고등법원 2017누11082 판결에서 인용)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구단10499 판결 — 업무정지 62일 취소(확정, 환수 소송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60)

  •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0구합73229 판결 — 처분사유 일부 불인정, 업무정지 20일 전부 취소(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75918 판결 — 업무정지 50일 유지(수원고등법원 2023누12381 판결 항소기각,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1082 판결 — 거짓 청구로 감경 배제, 60일을 취소한 1심(대전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합102909 판결) 취소(대법원 2017두66497 심리불속행 기각)

  • 대전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1627 판결 — 업무정지 79일 취소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1481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누12424 판결 — 업무정지 164일·96일과 감액된 과징금 유지, 1심(광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구합12667 판결) 취소(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54105 판결 상고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75365 판결 — 주야간보호기관 업무정지 69일 유지, 기간 경과 뒤의 소의 이익 인정(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단167 판결 — 양수인에 대한 업무정지 50일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구합51479 판결 — 폐업한 방문요양센터에 대한 과징금 1억 2,370만여 원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11893 판결 — 폐업 기관에 대한 과징금 1억 4,429만여 원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1139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48019 판결 — 양수인에 대한 업무정지 179일 취소, 1심(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합67739 판결)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230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누10120 판결 — 전 배우자에 대한 업무정지 87일 승계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54177 판결 — 옛 기준에 따른 지정취소 취소(확정, 환수 소송 대법원 2018두45381)

  • 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23389 판결 — 옛 기준에 따른 지정취소 유지(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42에서 소취하, 환수 소송 대법원 2019두46336)

  • 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83202 판결 — 주야간보호센터 지정취소 취소(확정)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 제43조, 제63조, 제67조(2026. 5. 26. 시행본. 2026. 11. 27.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37조·제37조의2의 문언은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2020. 9. 29. 개정)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6. 7. 29. 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지조사만 받은 단계인지, 공단의 환수 통보를 받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남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업무정지 개시일과 제소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숫자를 봅니다. 조사대상기간이 몇 개월인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이 표의 어느 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얼마를 덜어 내면 칸이 내려가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위반 유형을 봅니다. 공단의 결과서에 부당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 있는지, 문제 된 직원의 근무나 서비스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감경 여부를 가릅니다.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일이 있는지, 기관을 인수했거나 넘길 계획이 있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의뢰인께는 조사명령서, 확인서와 문답서, 공단의 환수 결정서와 산출내역, 사전통지서, 직원별 근무표와 급여 제공기록, 형사 사건이 있다면 결정문과 판결문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문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부당금액 명단을 직원별·수급자별로 다른 기록과 대조해 덜어 낼 건을 추리고, 그 결과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의견서를 만듭니다. 거짓 청구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냅니다. 실제 출근과 서비스 제공을 보여 주는 태그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보험 가입 경위, 공단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붙입니다. 감경 사유는 별표의 문언에 맞추어 동기, 내용, 정도, 결과로 나누어 적고, 처분서가 그 주장을 검토했는지 남도록 서면으로 답을 구합니다. 과징금과 업무정지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는 급여 수입과 고정비, 수급자의 상태를 넣어 계산한 뒤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공단의 환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각각의 사건으로 놓고 기한을 따로 관리하되, 두 사건에 내는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한 벌의 표로 정리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결정이 끝나는 날과 그 뒤의 운영 계획까지 함께 세웁니다. 사기 고발이 진행 중이면 선고형이 지정의 결격사유에 미치는 영향을 변론에 반영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같은 사실을 놓고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이 따로 움직이고, 한 절차에서 굳은 사실이 다른 절차의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처분사유 하나를 객관적인 자료로 걷어 냈거나, 위반에 이른 경위를 제3자의 회신으로 보여 주었거나, 행정청이 감경과 과징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근무시간을 허위로 적은 것이 확인서로 굳어졌거나, 폐업과 가족 명의 재지정으로 피하려 했거나, 처분의 결과로 생기는 불편만을 호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숫자를 다투어 일수를 줄일 사건과 과징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건,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일수는 계산의 결과이고, 계산에 들어간 숫자와 위반의 분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청문 전이라면 부당금액을 덜어 내고 감경과 과징금을 주장할 수 있고, 처분서를 받은 뒤라면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받아 두는 일이 남습니다.

현지조사를 받으셨거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과징금의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산출내역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