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가 통역·심부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한 번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됐다면 — 한국어 실력·1회 가담·지시 내용으로 갈린 무죄와 유죄, 구속과 출국명령

2026. 10. 08.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가 통역·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한 번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받는 사건에서, 1회 가담에도 무죄가 유지된 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판결,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기소유예·집행유예 뒤 출국명령이 유지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외국인 현금전달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
  3. 첫 번째 사례 — 건강식품 배달인 줄 알았던 유학생, 3,000만 원 가방 앞에서 붙잡혔지만 무죄였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한국어능력시험 6급 대학원생, '통역 가능자' 면세점 알바 한 건도 무죄였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같은 유학생의 1회 1,000만 원 전달, 이번에는 유죄였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불법인 줄은 알았다'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다릅니다
  9. 무죄와 유죄를 가른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10. 한국어 실력은 양날의 칼입니다
  11. '한 번'의 의미 — 횟수보다 시점과 그만둔 이유를 봅니다
  12. 체포되었다면 — 구속을 피하기 위해 먼저 보여 줄 것
  13. 기소유예도 끝이 아닙니다 — 출국명령이 유지된 두 판결
  14. 출국명령·강제퇴거·체류허가 취소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15. 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외국인 유학생이 통역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한 번 전달했으면 무죄가 됩니까?
  19. 한국어능력시험 급수가 높은 외국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더 불리합니까?
  20.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에 문제가 생깁니까?
  21.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도 출국명령을 받습니까?
  22. 외국인이 현금수거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됩니까?
  23. 조직원에게 '이 일 합법이냐'고 물어본 기록은 외국인 피의자에게 불리합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통역·심부름·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한 번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채용 경위, 지시 내용, 보수, 신분을 숨겼는지, 나이와 한국 생활 경험을 종합하며, 같은 1회 가담이라도 중국인 유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800)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120)이 함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기소유예만 받아도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에서 그 처분이 유지된 사례가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651), 형사 결과와 체류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위챗이나 샤오홍슈에서 '통역 가능자 우대', '면세점 구매대행', '하루 15만 원' 같은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처음 만난 어르신에게서 봉투를 받아 역 출구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넨 뒤 며칠 만에 경찰의 연락을 받는 외국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한 번뿐이었으니 괜찮다',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된다',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보면 한국어 실력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였고, 한 번이라는 사실보다 그 한 번을 어떤 경위로,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으며, 기소유예는 체류 심사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현금전달 1회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지된 판결, 유죄가 선고된 판결,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고, 체포 직후의 구속 문제와 출국명령·강제퇴거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한 번 전달했다면 처벌됩니까 — 고의가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채용 경위, 연락 수단, 보수, 신분 위장 여부, 나이·경력 등 간접사실을 종합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1회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무죄가 유지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노437,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74)과 유죄가 선고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120)이 모두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불리합니까 —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가진 대학원생에게도 무죄가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정782), 검사가 '한국어에 상당히 능통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노437). 다만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고 통역 경험이 있다는 사정은 다른 정황과 합쳐져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783).

기소유예를 받으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금 500만 원을 한 번 받아 송금한 유학생이 기소유예를 받은 뒤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받았고, 법원은 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651, 대법원 2023두58633 심리불속행기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재외동포의 출국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10).

외국인 현금전달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

먼저 죄명입니다. 피해자에게서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예전에는 주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지만, 최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고,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120 판결은 이 죄의 처단형 범위를 징역 1년부터 30년까지로 적었습니다. 벌금형으로 쉽게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고의의 정도입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자기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셋째, 판단 방법입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의 진술이 없을 때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태와 언동, 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지능·경력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여기에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본국에서의 경험, 사용한 메신저가 더해집니다. 아래 사례들은 이 항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저울에 올라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사례 — 건강식품 배달인 줄 알았던 유학생, 3,000만 원 가방 앞에서 붙잡혔지만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2800 판결의 피고인 A씨는 2017. 9.경부터 한국에 체류하며 학교에 다니던 중국 국적 유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2020. 5. 20.경 위챗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C'라는 사람에게서 노인 고객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배달하고 대금을 받는 일이며 하루 1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대도 지원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영등포의 한 학교 맞은편에서 '경리'라는 사람을 만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0. 5. 22. 같은 날 오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인출해 가방에 담아 집 앞 오토바이 밑에 두라고 속였습니다. A씨는 택시로 성남시 수정구의 주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냈고, 영상통화로 오토바이 밑의 검정 가방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가방을 집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지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서류를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일당 10만 원을 높은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으며, 가방에 거액이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으로 지시에 따른 일이라 불법성을 알기 전에 저지되었으며,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인출책 등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수거책도 주범에게 똑같이 속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1노173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두 번째 사례 —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합1157 판결의 피고인 B씨는 2023. 1. 27. 한국에 와 대학원에 다니던 당시 만 24세의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샤오홍슈와 위챗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과 면세점 직원을 연결해 주면 일당 1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위챗 단체방에서 한국어 실력과 경력, 주소를 질문받은 뒤 근로계약서나 대면 면접 없이 채용되었습니다. 2024. 1. 26. 경기 포천의 피해자 근무지 앞에서 대환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서울 동작구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B씨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조직원은 '중국어를 쓰지 말고 본명이 아닌 M 대리라는 직책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조직원이 그 이유를 '한국인 중에 외국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고, 피해자도 B씨가 따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인사만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았습니다. 더 크게 작용한 것은 B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쓴 계정으로 연락했고,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진을 보냈으며, 본인 명의 카드로 택시비를 냈고, 밝게 염색한 머리와 눈에 띄는 패딩 차림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을 마친 뒤에는 '개학해서 과제도 많고, 이 일이 안정적이지도 않아 다시 안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추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B씨가 한국어에 상당히 능통한 조선족이므로 미필적 인식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6노437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화 내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고 그 안에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 카페 아르바이트 외에 사회 경험이 거의 없어 한국의 채용 관행을 잘 몰랐다는 점, 중국인 사이에 한국 면세품 구매대행 수요가 실제로 많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이 약 1년 8개월에 달하고 한국어에도 상당히 능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6노437 판결

엘박스에는 이 판결이 '확정여부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한국어능력시험 6급 대학원생, '통역 가능자' 면세점 알바 한 건도 무죄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782 판결의 피고인 C씨는 2016년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유학비자로 바꾼 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중국인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최고 등급인 6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3. 11. 29. 12:53경 편의점 앞에서 대환대출 사기에 속은 62세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아 15만 원을 일당으로 꺼내고 나머지 685만 원을 같은 날 15:09경 역 출구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사기방조로 기소되어 벌금형 사건(고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C씨가 팀장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현금을 받아 다시 전달하는 일이 전형적인 수거책 역할이라는 점에서 미필적 인식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는 하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모의 송금으로 생활해 돈이 궁하지 않았고, 이번 일로 얻은 돈은 15만 원 정도였으며, 피해자 곁에서 돈을 세어 금액을 확인하려 했는데 편취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고, 돈을 건넨 직후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으며, 구직 비자로 바꾸고 한국에서 미래를 준비하던 사람이 소액 때문에 수년간 쌓은 학력과 경력을 망칠 동기가 있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노27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C씨가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번복한 점, 그리고 조직의 중국어 광고가 '한국어 5급 이상', '면접 시 한국어 이력서 지참'을 요건으로 내세웠으므로 두 언어를 모두 써야 하는 일의 보수 1건당 약 15만 원을 지나친 고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통역이 가능한 사람만 뽑는다는 광고가 오히려 정상적인 일자리라는 외관을 만들었다는 판단입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유학생의 1회 1,000만 원 전달, 이번에는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합1120 판결의 피고인 D씨는 2004년생, 범행 당시 만 19세의 중국인 대학생이었습니다. 2022. 2. 입국해 한국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고 스스로 한국어 실력을 4급 정도라고 했습니다. 중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직 글을 올렸다가 '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일, 일당 2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내고 영상통화만 한 뒤 채용되었습니다. 2023. 12. 12. 12:11경 서울 강남구에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은 85세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돈 사진을 찍어 보내고 20만 원을 꺼낸 뒤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에서 980만 원을 건넸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회사 이름조차 묻지 않았고,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일당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으며, 고객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금액도 세지 않은 채 영수증 없이 받아 곧바로 택시로 떠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시자는 위챗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기자고 했고, 수거 전에는 '모른 척하면 된다', 수거 후에는 '차 안에서 말하지 말고 타이핑으로 대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D씨는 수거 직전 '긴장된다'고 했고, 수거 약 10분 전에 이미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가 있어'라고 보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지시자의 말에 따라 위챗 대화를 지운 점도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인 명의 카드로 택시비를 낸 점은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이 불리하게, 만 19세의 나이, 적은 이익, 전과 없음, 단 1회 뒤 곧바로 중단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2124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엘박스에는 '확정여부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783 판결의 피고인 E씨는 2023. 8. 석사 유학비자로 입국해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다니던 중국인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무렵 한국인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 통역 일을 했고, 한국에서는 편의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국 지인들의 대리구매도 해 주었습니다. 위챗의 '면세점 경리 업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일당 10~15만 원과 교통비·식비를 약속받았고, 2024. 1. 15. 서울 구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2024. 1. 18. 충남 아산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1,185만 원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은 상태였습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55 등)은 무죄였습니다. 영상 면접을 보았고, 대화를 지우지 않았으며, 보수를 계좌로 달라고 요구했고, 장기 유학생이라 전형적인 외국인 수거책의 출입국 행태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시자는 E씨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AC 팀장 보내서 왔습니다'를 연습해 녹음 파일로 올리게 했고, 고객과 이야기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이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이것이 수거책의 전형적인 인사 멘트와 같고, 구매대행을 직접 해 본 E씨라면 실제 구매대행과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CCTV에는 운동 모자와 후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남아 있었고, E씨는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아산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CCTV 사진을 받고서야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한국어 능력은 분명히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항소심은 전공,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외 아르바이트 경험에 비추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이 어떤지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여부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불법인 줄은 알았다'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다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238 판결의 피고인 F씨는 2018. 11. 10.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마늘 농장 등에서 일하던 말레이시아인입니다. 페이스북의 '일당 20만 원, 경비 별도'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위챗으로 말레이시아어와 중국어 지시를 받았습니다. 2020. 6. 2. 법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강원 태백의 아파트 복도에 걸어 둔 현금 2,500만 원을 가져가 강릉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탔고,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전철역 공중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옆 칸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 이전 2차례의 유사 수거, 1건당 50만 원의 보수가 적혀 있었고, F씨는 검찰에서 세 번 정도 하다 보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도 F씨가 최소한 자기 행동이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직원이 '보스에게 빚진 사람들의 돈인데 은행으로 보내면 단속된다'고 설명했고 F씨가 이를 믿은 것으로 보이며, 구직자를 수금사원처럼 채용해 전달책으로 쓰는 형태의 범행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널리 알려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입국 후 그런 범행을 접할 계기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막연히 불법이라는 인식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는다'는 인식과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노83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무죄와 유죄를 가른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 대화 기록 — 무죄 사건은 대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냈고 그 안에 범행을 짐작할 내용이 없었습니다(2026노437). 유죄 사건은 경찰 연락 뒤 위챗 대화를 지웠습니다(2024고합1120).

  • 현장에서의 모습 — 무죄 사건은 얼굴을 드러내고 본인 카드를 쓰며 오래 머물렀습니다(2025고합1157). 유죄 사건은 모자·후드·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거나(2025노783) 인사 없이 받아 곧바로 떠났습니다(2024고합1120).

  • 지시의 내용 — '면세점 과장', '고객' 같은 정상 업무의 말만 오간 사건은 무죄였고(2026노437), '말하지 말고 타이핑하라', '고개만 끄덕이라', 정해진 인사 멘트를 연습하라는 지시가 있던 사건은 유죄였습니다(2024고합1120, 2025노783).

  • 보수 — 교통비·식대를 빼면 약 15만 원으로 통상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판단(2026노437, 2025노274)과, 송금하면 될 일에 20만 원은 과다하다는 판단(2024고합1120)이 나뉘었습니다.

  • 사후 행동 —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된 사건은 무죄 쪽이었고(2020고단2800), 행적을 숨기려다 CCTV를 보고 번복한 사건은 유죄 쪽이었습니다(2025노783).

한국어 실력은 양날의 칼입니다

외국인 피의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한국어 실력을 기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6급 대학원생도 무죄였고(2024고정782), 한국어교육원에서 약 8개월 공부하던 유학생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3630). 반대로 스스로 4급 정도라고 한 학생(2024고합1120)과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2025노783)은 한국 매체로 보이스피싱 수법을 접했을 가능성이 지적되며 유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어 실력은 '그 정도 실력이면 이상한 점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근거로도, '통역이 필요한 일자리라 보수가 높을 수 있었다'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2025노274).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한국어 실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상 대화는 되지만 법률 용어나 조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통역을 요청해 본국어로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한국어로 막힘없이 진술해 놓고 법정에서 갑자기 한국어를 몰랐다고 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한 번'의 의미 — 횟수보다 시점과 그만둔 이유를 봅니다

1회라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무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3630 판결의 유학생은 실제로는 나흘 동안 12회 정도 현금을 전달했는데, 기소된 것은 첫날 세 번째 전달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전달이 일을 시작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고, 현금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앞 전달책이 돈을 빼 가는 것을 본 일처럼 의심스러운 사정은 모두 그 뒤에 생긴 것이므로 그 시점의 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66)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만둔 이유도 봅니다. 2026노437의 유학생은 '외진 곳에 혼자 가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두었고 법원은 불법성을 알아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4고합1120의 학생은 첫 수거 당일 저녁 지시자와 28분 통화한 뒤 그만두었는데, 법원은 일이 힘들어서였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법이냐'고 물었던 기록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사건은 아니지만 대전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노3511 판결은 첫날 두 번 수거한 뒤 '이거 자꾸 사기 같다는데… 보이스피싱이라던데'라고 물었고 '법무팀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을 들은 18세 대학생에 대해,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원심의 유죄를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막연히 불법이라는 인식은 도박 자금, 탈세, 불법환전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곧바로 사기 범행의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의심했다는 증거로 읽힐 수도 있으므로, 그 질문에 어떤 답이 돌아왔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되었다면 — 구속을 피하기 위해 먼저 보여 줄 것

외국인 수거책은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유학생은 가방을 집으려다 피해자 지인에게, 여섯 번째 사례의 근로자는 서울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됩니다.

외국인은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시선 때문에 도망 염려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전에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학업·취업 일정, 가족관계처럼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는 자료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대화 내역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거인멸 염려를 줄이는 사정이자 본안에서도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2026노437). 반대로 지시자의 말에 따라 대화를 지우면 구속 판단과 유무죄 판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2024고합1120).

기소유예도 끝이 아닙니다 — 출국명령이 유지된 두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2구단65651 판결의 원고는 2017. 9. 18.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2018. 10. 18. 유학비자로 바꾼 대학 4학년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위챗에서 병원 대리 접수 1회 1만 원, 손님 심부름 1회 5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2021. 12. 15. 실제로는 'D 대리'라고 인사하고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 은행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25만 원을 일당으로 가졌습니다. 2022. 1. 4. 국민신문고에 자수 글을 올렸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2022. 6.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 8. 8.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출입국 내부 지침이 보이스피싱 등을 '중대 법 위반 사범'으로 보아 기소유예자도 출국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출국명령의 요건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처분 단계에서 고의 유무를 다시 따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안내받은 일과 실제 업무가 전혀 달랐던 점, 귀가 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가 같은 조직의 일로 체포된 뒤에야 자수한 점, 유학생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려다 가담한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기숙사의 다른 학생은 신분을 숨기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754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3두58633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출국명령 등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하여 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2구단6565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구단51110 판결의 원고는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재외동포 자격으로 바꾼 중국 국적 동포입니다. 2020. 12. 4. 현금 580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835 판결로 사기미수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확정 직후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고 미수에 그쳤으며 실형이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중대 범죄이고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인데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해 더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체류허가 취소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제3호)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의 두 판결이 보여 주듯 보이스피싱 가담은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이 조항들로 연결되었습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다시 들어올 길에서 차이가 큽니다. 제89조는 체류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제84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 등을 발견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 자체도 따져야 합니다. 제20조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앞의 2022구단65651 판결은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을 하려다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처분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사 결과가 무혐의로 끝나야 체류 쪽 위험이 가장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 당일 — 위챗·텔레그램·샤오홍슈 대화를 지우지 말고 화면 녹화와 캡처로 보존합니다. 지시자가 대화방을 지워 버리면 증거가 사라집니다(2024노3511에서 학생이 녹화해 둔 대화가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출석 전 — 통역이 필요한지 정하고, 채용부터 전달까지 날짜별 경위를 본국어와 한국어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합니다.

  3. 조사 당일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대화 원본과 번역본의 제출 여부를 정합니다.

  4. 체포된 경우 — 재학·재직·주거 자료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즉시 준비해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합니다.

  5. 피해자 합의 — 고의를 다투더라도 피해 회복은 양형과 체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고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6. 처분 이후 —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출입국 처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불복 절차와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현금전달 사건은 첫 조사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대화 기록, 현장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처럼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말 한마디가 항소심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형사 결과가 곧 체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만 받아도 출국명령이 유지된 판결이 있는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외국인에게도 최선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다툴 여지가 적어 양형과 체류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를 조사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유학생이 통역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한 번 전달했으면 무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의 기준에 따라 채용 경위, 지시 내용, 보수, 신분을 숨겼는지 등을 종합하며, 1회 전달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무죄가 유지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노437)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120)이 모두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급수가 높은 외국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더 불리합니까?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6급 대학원생에게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정782,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74). 다만 국어국문학 전공과 통역 경험이 다른 의심 정황과 합쳐져 유죄 근거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783).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에 문제가 생깁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651 판결은 1회 500만 원 전달로 기소유예를 받은 유학생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유지했고, 대법원 2023두5863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가 근거로 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도 출국명령을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10 판결은 미수에 그친 1회 가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재외동포의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영주자격자는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빠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금수거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에 따라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도망 염려가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재학·재직·주거 자료와 체류기간을 먼저 제출하고,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원에게 '이 일 합법이냐'고 물어본 기록은 외국인 피의자에게 불리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의심했다는 증거로 읽힐 수도 있지만, 대전지방법원 2024노3511 판결은 '보이스피싱 같다'고 묻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을 들은 학생이 의문을 해소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질문 뒤에 들은 답과 그 뒤의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와 간접사실 종합 판단 기준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노999 무죄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2800 판결 — 건강식품 배달로 안 중국인 유학생, 3,000만 원 사기미수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1노173 항소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합1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6노437 판결 — 면세 구매대행으로 안 유학생, 1회 1,500만 원 무죄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7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노274 판결 — 한국어능력시험 6급 대학원생, 1회 700만 원 사기방조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합1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2124 판결 — 만 19세 유학생, 1회 1,000만 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쌍방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783 판결 — 국어국문학 대학원생, 2회 합계 1,985만 원,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55 등) 무죄 파기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238 판결 — 불법체류 말레이시아인, 막연한 불법 인식과 보이스피싱 인식의 구별, 무죄 (춘천지방법원 2020노833 항소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3630 판결 — 고의는 해당 전달 시점 기준,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66 무죄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노3511 판결 — '보이스피싱 같다'는 질문과 '문제없다'는 답, 원심 유죄 파기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내국인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2구단65651 판결 — 1회 500만 원 기소유예 유학생의 체류허가 취소·출국명령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37546 항소기각, 대법원 2023두58633 심리불속행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구단51110 판결 — 1회 580만 원 사기미수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835) 재외동포의 출국명령 유지 (확정)

  •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0조, 제46조, 제68조, 제84조, 제89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80조, 제201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만 받은 상태인지, 이미 피의자신문을 받았는지, 체포되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구인 글과 채용 대화, 업무 설명, 보수 약정, 당일 지시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대화가 중국어나 다른 언어라면 원문과 번역을 함께 보고, 조직원이 쓴 단어가 '고객', '구매대행'처럼 정상 업무의 언어였는지, '말하지 말라', '지워라'처럼 불법을 짐작하게 하는 언어였는지를 구분합니다. 체류자격과 만료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 한국어 능력과 학업·직업 경력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외국인 현금전달 사건을 형사와 체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형사입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이 제시한 항목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표로 나누고, 불리한 정황 하나하나에 대해 그 시점에 의뢰인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행위 이후에 생긴 것이라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2025노3630), 본국에서 이런 수법이 알려져 있었는지, 한국에 와서 그런 경고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따집니다(2020고단238). 진술은 통역 여부를 먼저 정한 뒤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둘째, 체류입니다. 기소유예도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갑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함께 출입국 처분에서 고려될 사정, 예컨대 체류 경위, 학업이나 취업 상황, 자진 신고 여부, 합의 내용을 형사 절차에서부터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출국명령이나 체류허가 취소가 나오면 불복 절차와 기한을 바로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1회 전달, 같은 중국인 유학생 사건에서 무죄가 유지되기도 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대화 기록과 현장 행동, 그리고 처음 한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어떤 정황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의뢰인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변론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화를 지우기 전에, 통역 없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에 고의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와 체류를 함께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던 외국인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혐의는 형사처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남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한 번의 전달이 무죄로 끝나기도 하고 유죄와 출국명령으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그날의 대화와 행동, 그리고 그 뒤의 대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가족이나 친구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둔 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채용부터 전달까지의 경위를 기록으로 다시 세우고,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안산·시흥·평택·오산 등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안산단원·안산상록·시흥·화성동탄·평택경찰서 등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가족이 체포되었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구인 글과 채용 대화, 외국인등록증과 체류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