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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수사받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다면 —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이긴 판결과 진 판결, 깎인 봉급은 무죄·불기소 뒤 돌려받을까

2026. 10. 07.

수사 개시나 기소만으로 한 직위해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청 30일, 혐의의 고도의 개연성과 직무상 위험, 봉급 50퍼센트 감액과 무죄·불기소 뒤 소급 정산, 징계 뒤 소의 이익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몇 호인가
  3.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직위해제를 다투는 시간표
  4.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5. 수사 중이라는 이유의 직위해제(제6호) — 통보만 보고 한 처분이 취소된 사건들
  6. 같은 제6호인데 유지된 판결 — 혐의의 무게와 직무의 거리
  7. 무죄·불기소가 나와도 직위해제가 저절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8. 직위해제 기간의 봉급 —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그리고 돌려받는 조건
  9. 징계·해임·퇴직으로 이어진 뒤에도 직위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10. 집행정지와 본안 —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11. 공공기관·사립학교 직원이라면 길이 다릅니다
  12.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위법과 불법행위 사이의 간격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 기소 전에도 직위해제가 되나요?
  16. 직위해제되면 월급은 얼마나 나오나요?
  17.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깎인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 직위해제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19.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 사건인데도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20.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바로 복직되나요?
  21. 직위해제에 이어 징계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22. 직위해제 중에 사직하면 소송을 못 하게 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수사개시 통보가 기관에 갔다면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가 시작됐다거나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한 직위해제는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고, 실제로 취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징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봉급이 절반 아래로 줄고 승진과 승급이 멈춥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처분 당시 기관이 손에 쥐고 있던 자료로 혐의가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지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사건은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처분이 내려진 그날의 사정을 기록으로 다시 세우는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직위해제의 사유와 통지서 읽는 법, 사전통지부터 소청심사·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의 시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봉급 감액과 무죄·불기소 뒤의 정산, 징계나 퇴직으로 이어진 뒤의 소송, 공공기관·사립학교 직원의 경우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직위해제할 수 있나요 —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7. 20. 선고 2022누10081 판결은 수사 중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되지 않고,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과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했습니다.

  2. 사전통지도 의견제출 기회도 없었는데 위법 아닌가요 — 그 이유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3. 무죄나 불기소를 받으면 깎인 봉급을 돌려받나요 —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무죄가 확정되면 차액을 소급해 받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의 직위해제는 불기소에 더해 징계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이 요건에 들지 못하면 직위해제 자체를 취소받아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몇 호인가

직위해제 사건의 첫 작업은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몇 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요건과 봉급 정산 방법이 호수에 따라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이 정한 사유 가운데 형사사건과 맞물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3호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 제4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 제6호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제6호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60조가 정합니다. 징계부가금 대상인 금품·향응 등의 수수와 예산·보조금 등의 횡령·유용(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 성매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넓어서 폭행이나 아동학대 혐의도 이 호로 처리됩니다. 2026. 8. 4.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된 조문은 수사기관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으로 고쳐 적었고, 공소청의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중으로 봅니다. 2026. 10. 22.과 12. 3. 시행이 예정된 개정본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가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비위행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따로 넣었고,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 요구를 중징계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이 적용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 판결). 군인의 보직해임은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은 이 제도를 읽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직위해제는 징벌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지만 보수·승진·승급에 불리한 효력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고, 부당하게 길어지면 해임과 비슷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으므로 요건과 효력이 끝나는 시점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직위해제를 다투는 시간표

직위해제는 예고 없이 오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처분과 달리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뒤의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수사개시 통보 —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기관이 곧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2. 사전통지 — 법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고, 대법원 2012두26180 판결은 직위해제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구합8358 판결도 직위해제를 취소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대법원 판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견제출 — 권리로 보장되지는 않지만 처분 전에 스스로 내는 의견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볼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은 임용권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통보만 믿고 처분한 점을 취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처분 전에 낸 자료는 기관이 무엇을 알면서 처분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4. 처분 사유 설명서 —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 판결은 설명서에 근거 조항만 적혀 있어도 전후 사정으로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 족하다고 보았으므로, 설명서의 부실만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5. 소청심사 청구(30일) —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6. 소청 결정 —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실제로는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의 교사는 2022. 9. 26. 청구한 소청에서 2024. 3. 6.에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7. 행정소송 —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피고로 직위해제 취소를 구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교원소청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위 특별법 제10조 제4항).

  8. 본안 — 법원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

이 시간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수사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며 30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불기소가 나와도 이미 지난 직위해제 기간의 불이익이 저절로 전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과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도의 목적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칠 구체적 위험을 미리 막는 데 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직위해제가 취소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누36908 판결입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2021. 4.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소속 장관은 석 달 뒤 그를 연구위원으로 발령해 문제 된 업무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기소 1년여 뒤인 2022. 5. 23. 직위해제를 했고 소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관련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연구위원으로 일한다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2구합78319 판결)의 취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형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전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3053 판결이 있습니다. 군청 민원팀장이 인감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뒤 직위해제되었는데, 법원은 본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처분 당시에도 인감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단단했는가, 그리고 기소된 범죄와 지금 맡은 자리가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이미 다른 자리로 옮겨져 있었다면 그 인사발령 자체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의 직위해제(제6호) — 통보만 보고 한 처분이 취소된 사건들

제6호 직위해제는 세 사유 가운데 다툴 여지가 가장 큽니다. 조문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더해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렵다는 사정을 따로 요구하는데, 실무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며칠 안에 기계적으로 처분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 판결의 경찰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사흘 만에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비위의 중대성과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업무협약 과정에서 홍보용으로 건네받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이 문제 된 사정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81 판결은 대법원 2022두45623 판결의 엄격해석 원칙을 제6호에도 적용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험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직후 이미 다른 경찰서로 발령되어 문제 된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기관은 나중에 강등 징계를 했는데,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처분 당시의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53970 판결은 속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학생에게 보낸 영상 링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는 고소였는데, 경찰은 불송치했고 추가로 송치된 혐의도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영상이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된 공개 영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처분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합24281 판결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만에 한 직위해제를 취소했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누11540 판결)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제6호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는 수사 대상이 된 범죄혐의가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한정해 판단해야 하고, 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사정은 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별도의 직위해제나 징계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2895 판결은 1심의 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1623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유치원 교사가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당일, 신고일부터 약 1년이 지나 직위해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수사개시 통보와 구청의 조사결과 통보만을 근거로 삼았을 뿐 처분 당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영상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았고, 휴직 중이어서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낮았으며, 다른 곳에 발령해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도 따져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는 형사재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형사 대응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직위해제의 판단 구조만 짚어 둡니다.

같은 제6호인데 유지된 판결 — 혐의의 무게와 직무의 거리

수사 단계의 직위해제가 유지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분 당시 이미 피해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구체적이었고,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구합10647 판결의 담임교사는 학생 14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일부 혐의는 혐의없음, 나머지는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혐의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0376 판결은 술자리에서 동료 공무원에게 중한 눈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특수상해는 무죄가 되고 폭행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지만 직위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8975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된 다음 날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낸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범죄인지서가 작성되기 전이어도 수사기관이 사실상 수사를 시작했다면 수사 중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가르는 질문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처분하던 날 기관의 책상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계속 마주치는 자리인가, 전보나 업무 조정 같은 덜 무거운 방법이 이미 쓰였거나 쓸 수 있었는가입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보다 인사발령 내역과 통보 일자를 먼저 여쭙는 이유입니다.

무죄·불기소가 나와도 직위해제가 저절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직위해제도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이래 법원은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를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뒤에 나온 무죄나 불기소는 처분 당시의 개연성이 낮았음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일 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합200610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중학교 교사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아 2024. 11. 12. 확정되었는데도, 법원은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죄는 사후적인 사정이고, 교육지원청이 수사 단계에서 바로 처분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렸다가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처분한 점, 복직을 앞둔 시점이어서 직무에서 잠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8975 판결도 직위해제 뒤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취소 판결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죄나 불기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한 자료가 처분 당시에도 기관의 손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의 영상이 그랬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281 판결의 문자메시지가 그랬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불기소 이유서를 그대로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가 언제부터 기관에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의 봉급 —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그리고 돌려받는 조건

봉급 문제는 조문을 정확히 대입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는 제3호·제4호·제6호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그 뒤로는 30퍼센트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도 같습니다. 수당도 줄어듭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281 판결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직위해제 기간에는 정근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이 나오지 않고 가족수당 등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깎이며, 호봉 승급과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그 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빠집니다. 수사와 재판이 2년, 3년 이어지면 감액분만으로도 큰 금액이 됩니다.

돌려받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직위해제 자체가 무효·취소·변경되는 경우로,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다만 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이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둘째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차액을 소급해 주는 경우입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2항, 제15조 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사유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제4호) —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조문은 무죄 확정만을 적고 있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난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중징계 의결 요구(제3호) —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거나, 직위해제 또는 그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 수사 중(제6호) —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없었거나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되었을 것, 그리고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송치·불기소되었거나 무죄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불기소에서 제외되는데, 기소유예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조문 구조가 직위해제 자체를 다퉈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같은 일로 견책 하나라도 받으면 둘째 길은 닫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281 판결의 공무원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강등 징계가 있었고, 직위해제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첫째 길을 열었습니다. 수당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소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처럼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한 항목은 소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직위해제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에도 봉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은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2두45623 판결은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효력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아, 그 뒤 재심사 청구 기간까지 직위해제가 이어진다고 본 원심의 보수 계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1690 판결은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사립대학 교수 사건에서, 형사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되었다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것이고, 그런데도 직위해제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대전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2924 판결)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재판의 고비마다 복직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징계·해임·퇴직으로 이어진 뒤에도 직위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뒤에 징계가 나왔다고 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으면 앞선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지만,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은 그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승진·승급 제한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한 실효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구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두26180 판결은 소송 중 정년이 지나 복귀할 수 없게 된 공무원에게도 감액된 봉급을 받기 위한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하급심도 이 흐름을 따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53362 판결은 직위해제 뒤 해임된 공무원에게 봉급 감액과 승급·승진소요연수의 불이익을 없앨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안에서는 문화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 매장문화재 신고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어서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281 판결은 소송을 내기 전에 의원면직한 사람에게도 같은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누13711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죄나 징계 취소가 있으면 불이익이 회복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의 위법을 따로 다툴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942 판결)이 각하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본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것은 청구의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은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를 하면 종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의 직위해제가 기소나 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로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11 판결은 사유와 적용 조문이 다른 두 번의 직위해제가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위해제가 바뀔 때마다 각각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해 두고, 어느 처분을 어떤 이익으로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본안 —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집행정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수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안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소청을 거쳐야 하는 직위해제 사건에서는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은 긴급한 필요를 처분의 성질과 내용,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직위해제의 주된 불이익인 봉급 감액은 나중에 소급 지급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 대목은 판결이 아니라 조문과 위 기준에서 나오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돈이 아닌 손해, 예컨대 임기제 보직의 상실이나 승진심사 시기의 도과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본안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소청 청구 뒤 60일이 지나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고, 형사사건의 진행에 맞춰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복직 요청을 함께 넣습니다. 본안에서 쓰는 주장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 사유가 있더라도 전보 등 덜 무거운 수단이 있었으니 재량을 벗어났다는 주장, 사유가 사라진 뒤에도 유지된 기간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사립학교 직원이라면 길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소청과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가 길입니다. 공사·공단 같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에 따른 사법상 인사명령이어서, 기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무효확인과 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1146 판결은 지방공기업 직원이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뒤 해임된 사건에서 직위해제와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2. 13. 선고 2024나264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해고로 직위해제가 끝났더라도 승진 제한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 2022두45623 판결의 엄격해석 법리도 그대로 끌어다 썼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가 정하고, 불복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6다201690 판결이 바로 사립대학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신분이든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위험이라는 판단 기준은 같지만, 시한과 상대방, 받아 낼 수 있는 금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용 근거와 인사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 — 위법과 불법행위 사이의 간격

직위해제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턱입니다. 대법원 2026다201690 판결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처분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그대로 두면서, 위자료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의 기준대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었거나, 당연퇴직 사유가 될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도 처분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해야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부정이라는 비위의 무게와 중징계 가능성 때문에 학교법인의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8975 판결이 미지급 수당 6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전적 회복의 중심은 위자료가 아니라 감액된 보수의 소급 정산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직위해제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고 무죄를 다투는 중이라면, 무죄가 확정될 때 차액이 소급 지급되므로 형사재판에 집중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서를 내는 일 자체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 수사 중이라는 이유(제6호)로 직위해제되었고 같은 일로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 불기소가 나와도 차액이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예상되는 경우 — 무죄 확정이 아니면 소급 조항에 들지 않습니다.

  • 직위해제 전에 이미 전보되거나 휴직 중이었던 경우 — 취소된 판결들의 공통된 사정입니다.

  • 직위해제가 다른 호로 바뀌었거나 징계·퇴직으로 이어진 경우 — 다툴 처분과 소의 이익을 다시 짜야 합니다.

  • 30일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있습니다.

  •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30일을 넘기는 것 — 소청 기간은 수사와 상관없이 흐르고, 넘기면 직위해제 자체를 취소로 다툴 길이 막힙니다.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11 판결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한 사정을 2차 피해의 우려로 보아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 형사와 직위해제를 따로 대응하는 것 —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소청에 낸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모두 불리하게 쓰입니다.

  • 복직 요청을 말로만 하는 것 — 사유 소멸 뒤의 기간을 다투려면 언제 무엇을 근거로 직위 부여를 요청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 기소 전에도 직위해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 등으로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81,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970 판결은 통보 직후 기계적으로 한 직위해제를 취소했습니다.

직위해제되면 월급은 얼마나 나오나요?

기소, 중징계 의결 요구, 수사 중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봉급의 50퍼센트이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30퍼센트로 줄어듭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제2호). 일부 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봉급과 같은 비율로 깎이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급기간과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빠집니다.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깎인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사 중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였다면 불기소에 더해 같은 일로 징계를 받지 않아야 차액이 소급 지급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불기소를 받고도 징계를 받았다면 직위해제 자체를 소청이나 소송으로 취소받아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 판결의 경찰공무원이 그 방법으로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직위해제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30일입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세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 사건인데도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제4호)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러나 다른 호로는 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62 판결의 공무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직위해제되었고, 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바로 복직되나요?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기소된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의 교육지원청은 1심 무죄 선고일에 복직 명령을 했고, 대법원 2026다201690 판결은 벌금형 선고 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사유 소멸을 이유로 직위 부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위해제에 이어 징계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막기 위한 잠정 조치이고 징계는 과거의 비위에 대한 제재여서 성질이 다릅니다(대법원 2003두594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711 판결도 직위해제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징계가 나온 뒤에도 직위해제 기간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직위해제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중에 사직하면 소송을 못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281 판결은 직위해제 뒤 의원면직한 사람이 낸 취소소송에서, 감액된 봉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상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직이 수리되는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수사와 징계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직서를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직위해제는 정당화되지 않음,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험(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서울고등법원 2024누3690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직위해제에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 적용 안 됨, 정년 뒤에도 감액 봉급을 위한 소의 이익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직위해제 요건과 종기의 엄격해석,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새로운 사유의 직위해제가 있으면 종전 처분은 묵시적 철회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실효된 직위해제를 다툴 이익,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 기준(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1690 판결 — 벌금형 선고와 검사 미항소로 직위해제 사유 소멸, 그 뒤의 유지는 위법하나 위자료 부분은 파기환송(원심 대전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292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인용)

  •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 집행정지에서 긴급한 필요의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누36908 판결 — 기소 뒤 이미 다른 직위로 발령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2구합78319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3053 판결 — 인감 업무 총괄 중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위해제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구합8358 판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7. 20. 선고 2022누10081 판결 — 수사 중 직위해제 취소, 사전통지 주장 배척,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위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53970 판결 — 수사개시 통보 다음 날 결정한 교사 직위해제 취소

  •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합24281 판결 — 수사 대상 혐의의 개연성에 한정해 판단, 의원면직 뒤 소의 이익 인정(대구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누11540 판결 항소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2895 판결 — 보유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한 직위해제 취소(1심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1623 판결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구합10647 판결 — 학생 14명 관련 혐의와 임시조치, 이후 불기소·불처분에도 직위해제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0376 판결 — 동료에 대한 폭행치상, 수사개시 통보 직후 직위해제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8975 판결 — 수사 개시의 실질적 판단, 사후 불기소만으로 위법해지지 않음, 국가배상 청구 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구단7380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합200610 판결 — 무죄 확정 뒤에도 기소 당시의 직위해제는 적법

  •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53362 판결 — 해임 뒤 소의 이익 인정,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유지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누13711 판결 — 징계 뒤에도 직위해제를 따로 다툴 이익, 사유가 다른 두 번의 직위해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942 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1146 판결 —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위해제·해고 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2. 13. 선고 2024나264 판결 항소기각)

  •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3조의3, 제75조, 제76조, 제83조(2026. 10. 2. 시행본, 제73조의3은 2026. 10. 22.·12. 3.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같은 문언)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제65조의3, 제67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60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29조, 제30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제29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부터 봅니다.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몇 호인지, 설명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소청 청구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한 줄로 세웁니다. 신고나 진정이 들어온 날, 수사개시 통보가 기관에 간 날, 조사를 받은 날, 송치나 기소가 된 날, 직위해제일, 그 사이의 전보·휴직·업무 배제 같은 인사 조치가 언제 있었는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직위해제 전에 이미 자리가 바뀌어 있었는지, 통보를 받고 며칠 만에 처분이 나왔는지가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는지와 요구된 징계의 수위, 형사사건의 현재 단계와 예상되는 결론, 직위해제 뒤 실제로 받은 급여 명세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니다. 빠른 복직인지, 감액된 보수의 회복인지, 인사기록의 정리인지에 따라 소청과 소송에서 힘을 줄 곳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직위해제 사건을 형사사건과 한 기록으로 묶어 준비합니다. 먼저 처분 당시 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특정합니다. 감사나 감찰에서 확보된 문서와 영상, 수사기관의 통보서 문구,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그 자료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다음으로 직무와 혐의의 거리를 구체화합니다. 문제 된 업무와 처분 당시 맡고 있던 업무가 같은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근무 공간이 겹치는지, 전보나 업무 조정으로 충분했는지를 조직도와 발령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봉급에 관해서는 사유별 소급 요건에 사건을 대입해, 형사 결과만으로 정산되는 사건인지 직위해제 취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직위해제가 다른 호로 바뀌거나 징계가 이어지면 처분마다 기한을 따로 관리하고, 형사재판의 선고 시점마다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직위 부여 요청서를 냅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의견서와 소청에 내는 서면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양쪽을 함께 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직위해제 사건이 어려운 것은 겉으로는 잠정 조치여서 가볍게 보이는데 실제 불이익은 길고 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징계가 뒤따라 보수 차액이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은 사건이 있고,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직위해제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이 있으며, 반대로 처분 전의 인사발령 한 줄이나 기관이 검토하지 않은 영상 하나로 결론이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처분 직후 30일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주장으로 소청을 여느냐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한을 먼저 지키고, 다툴 실익이 있는 처분과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 처분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이길 가능성이 낮은 주장에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직위해제 통지까지 받으면 일터와 수입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의 부록이 아니라 따로 시한이 흐르는 독립된 처분이고, 소청 청구 기한은 30일입니다. 그 안에 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처분 당시의 사정을 확인해 다툴 것인지, 다툰다면 무엇으로 다툴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수사개시 통보나 기소, 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직위해제 통지를 받으셨거나, 무죄·불기소 뒤에도 복직이나 보수 정산이 미뤄지고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인사발령 내역,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