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부대 익명게시판에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우고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 공중협박이 무죄·벌금·실형으로 갈린 판결과 상관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징계까지
2026. 10. 08.
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곧 지운 글도 처벌하지만, 군부대 당직 간부 한 명에게 한 폭탄테러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상관협박의 도달 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난·즉시 삭제 주장의 평가, 군사법원과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글이라도 적용되는 죄명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언제 올렸는지가 먼저입니다 — 2025년 3월 18일
- 첫 번째 사례 — 훈련소 커뮤니티에 '군인 최소 5명 죽이겠다'
- 두 번째 사례 — 군사갤러리에 올린 폭파 글, VPN을 써도 찾아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곧 지운 글과 장난으로 볼 여지, 벌금형으로 끝난 판결
- 네 번째 사례 — 부대 당직 간부에게 한 폭탄테러 전화는 공중협박이 아니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무죄 판결
- 여섯 번째 사례 — 군인이 출동한 폭발물 글과 군대 동기 이름을 쓴 폭파 예고
- '간부를 죽이겠다'는 글 — 상관협박과 직무수행군인등협박
- '장난이었다', '바로 지웠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
- 군사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것 — 징계, 군사법원, 전역 후
- 자주 묻는 질문
- 현역병이 부대 익명게시판에 '부대를 폭파하겠다'고 올렸다가 몇 분 만에 지웠는데도 공중협박죄로 처벌됩니까?
- 군 익명 앱에 '간부를 죽이겠다'고 쓴 글이 그 간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관협박죄가 됩니까?
- 동기 한 명에게만 개인 메시지로 '부대 폭파' 이야기를 보냈다면 공중협박죄입니까?
- 공중협박죄가 생기기 전인 2025년 3월 이전에 올린 협박글도 공중협박죄로 처벌됩니까?
-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현역병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현역병 협박글 사건이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갑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역병이 부대 익명게시판이나 군 익명 앱에 "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 분 만에 지웠더라도 그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간 이상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로 수사받을 수 있고, 삭제는 죄의 성립을 없애기보다는 양형과 처분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글을 올린 날짜(2025. 3. 18. 공중협박죄 시행 전후), 글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 범위, 특정 간부에게 해악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글 때문에 군사경찰·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는지이며, 전주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노95 판결은 군부대 당직 간부 한 명에게 전화로 한 폭탄테러 발언은 '공연히' 한 것이 아니라며 공중협박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부대 생활이 답답해서, 간부에게 혼난 날 화가 나서, 혹은 동기들끼리 웃자고 익명게시판에 "부대 폭파한다", "그 간부 죽여 버린다"는 글을 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몇 분 뒤 아차 싶어 지웠는데 며칠 뒤 군사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대부분 "지웠으니 괜찮다", "익명이라 모를 것이다", "장난인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공중협박죄가 생긴 뒤 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살해·폭파 예고 글을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처벌하고 있고, 반대로 같은 내용이라도 공간과 전달 방식에 따라 무죄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공중협박·협박·상관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가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장난과 즉시 삭제 주장이 어디까지 통했는지, 그리고 군사법원·징계·전역 후 절차까지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바로 지운 글도 공중협박죄가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3. 19. 선고 2025고단1248 판결은 칼부림 예고 글을 곧 스스로 삭제한 사건에서도 공중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다만 삭제와 순간적인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지워졌는지 등은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간부를 죽이겠다는 글은 상관협박죄입니까 — 그 간부가 상관이고 글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했다면 군형법 제48조 상관협박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은 상관협박죄도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3조는 상관협박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글이 그 간부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무죄입니까 —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18. 선고 2024고정352 판결은 동창 단톡방에 올린 칼부림 예고 형식의 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글이 퍼진 사실을 안 당일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장난이라고 알리고 관련자들에게 연락한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 2026노95 판결은 장난전화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적용되는 죄명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공중협박죄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상습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2025. 3. 18. 법률 제20795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대를 폭파하겠다", "생활관 사람들 다 죽이겠다"처럼 위해의 대상이 여러 사람인 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특정인에 대한 협박입니다. 대상이 특정 간부나 특정 선임이라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 그 대상이 상관이면 군형법 제48조 상관협박죄(적전이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 상관이 아닌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면 군형법 제60조 제1항 직무수행군인등협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검토됩니다. 상관협박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위계공무집행방해입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은 거짓 신고로 경찰관이 확인할 여유 없이 긴급 출동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글 때문에 군사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순찰을 돌았다면 이 죄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업무방해는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대의 경계·경비 업무는 공무이므로, 문제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올렸는지가 먼저입니다 — 2025년 3월 18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2025. 3. 18. 이전에 올린 글은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다뤄졌습니다. 이 차이가 한 사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판결이 아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커뮤니티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3월 7일 글은 훈련소 교관에 대한 협박죄로, 3월 23일 이후 글은 공중협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생기기 전의 판결도 의미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 4. 7. 선고 2025고단416 판결의 피고인은 2023. 8. 11. 불법 스포츠토토로 돈을 잃고 화가 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하철 2호선에서 어린아이를 비롯한 행인들을 칼로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13회 올렸습니다. 신고 내용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주변 경찰서로 전파되어 3일 동안 16개 경찰서 순찰차 115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이트 이용자들을 피해자로 한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도박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판결은 그 뒤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보다 명시적인 처벌법규가 마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 훈련소 커뮤니티에 '군인 최소 5명 죽이겠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108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8세 D씨와 단체대화방에서 맞춤법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앙심을 품고, D씨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범행 예고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5. 3. 7. 저녁 A씨는 D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신병 입소식이 예정된 3. 10. 오후 1시에 훈련소 앞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군인 최소 5명을 죽이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중협박죄 시행 전이었으므로 이 부분은 그날 입소식 근무자였던 육군훈련소 교육훈련 담당 교관 중사(26세)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2025. 3. 23.부터 6. 11.까지 같은 커뮤니티의 논산육군훈련소 관련 게시판 등에 살해·방화·폭탄 설치 예고 글을 모두 89회 올렸고, 이 부분은 공중협박죄가 되었습니다. 3. 23. 글로 112 신고가 들어가자 충남논산경찰서 경찰관 15명과 육군훈련소 군사경찰단 군인 9명이 입소식 행사가 끝날 때까지 검문검색과 순찰을 했고, 이런 출동이 모두 4회 반복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인정되었습니다. D씨에 대한 스토킹범죄, 사전투표소 방화 예고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추적을 피하려고 별도 기기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다수의 경찰·군인·소방관이 동원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백한 점, D씨와 훈련소 교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선거범이 아닌 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범에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89회의 글을 올렸는데도 비선거범 부분이 집행유예로 정리된 데에는 군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군사갤러리에 올린 폭파 글, VPN을 써도 찾아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381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5. 12. 21. 밤 스웨덴 VPN에 접속한 뒤 일본 VPN 자원봉사 서버를 거쳐 다른 사람의 IP로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을 찌르고 다니겠다는 취지의 글 등 7건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건물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발견한 군사갤러리 관리자가 경기남부경찰청에 112 신고를 했고, 분당경찰서 경찰관 36명과 서울 용산·종로경찰서 경찰관 48명이 약 14시간 동안 다섯 곳을 탐문·수색했습니다.
B씨는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P를 공유당한 두 사람의 PC 포렌식에서 같은 가상 IP가 나왔고, 그 IP를 범행 전후에 꾸준히 쓴 사람이 B씨뿐이며, 접속자가 쓴 리눅스 운영체제와 B씨 주소지 고정 IP로 확인된 닉네임까지 일치한다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B씨가 포렌식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된 경위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형벌은 초범임에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익명 공간이라 작성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 판결에서 통하지 않았고, 부인으로 일관한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곧 지운 글과 장난으로 볼 여지, 벌금형으로 끝난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248 판결의 C씨는 2025. 7. 23. 밤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애니메이션 사진 한 장과 함께, 다음 날 밤 서울 한티역을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할 것처럼 위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공중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올린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곧 자진하여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C씨가 순간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즉시 삭제는 무죄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2885 판결의 D씨는 2025. 4. 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SNS에 공격 준비기일과 '공격 목표'를 나열하고 개를 도살하는 듯한 사진을 붙인 글을 한 번 올렸습니다. 실제 테러 예고로 오인한 사람이 112에 신고했고 광화문과 여의도에 경찰 순찰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공중협박죄 신설 직후의 범행이고 한 차례의 글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장난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노14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부대 당직 간부에게 한 폭탄테러 전화는 공중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현역병 사건과 가장 가까운 법리를 보여 준 판결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311 판결의 E씨는 2025. 11. 15. 밤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 주민신고 번호 1338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는 육군 35사단 예하 여단 훈련장으로 자동 연결되었습니다. E씨는 당직 근무 중이던 중사에게 "미국의 산업스파이인데, 내일 09시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공중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화를 받은 중사 한 사람은 다수인도 불특정인도 아니라며 공중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각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특유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311
검사는 공연성 판단에 전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전주지방법원 2026노95 판결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공중협박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거짓 신고로 통화 상대방인 중사를 비롯한 군인과 경찰관이 테러 가능성에 대응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였고, 대법원 2024도11629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반인의 청와대 출입이 금지되어 테러가 불가능했고 장난전화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불능미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건 협박과 합쳐 형은 징역 8월로 늘었고, 대법원 2026도8349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익명게시판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대원 누구나 볼 수 있는 익명게시판이나 공개 커뮤니티라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지만, 동기 한 명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나 당직실 전화처럼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는 공중협박의 공연성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나 특정인에 대한 협박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다른 절반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352 판결의 F씨는 2023. 8. 4.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날짜별로 역 이름과 시간, 청주의 한 업소 이름을 나열한 칼부림 예고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돌던 칼부림 예고 목록을 흉내 낸 글이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동창이 이 글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면서 퍼졌고, 글을 전달받은 업주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검사는 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F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글을 올린 곳이 동창생들의 채팅방이고 친구들과의 장난으로 올린 것이며 제3자의 전달로 퍼졌다는 점, 다른 하나는 F씨가 글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날 바로 112에 신고해 장난이었다고 알리고, 업주에게도 알렸으며, 최초 유포자인 동창에게 연락해 더 퍼지지 않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중협박죄 시행 전 사건이고, 장난이라는 진술만으로 무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닫힌 지인 채팅방이었고, 퍼진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수습했다는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앞의 창원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군인이 출동한 폭발물 글과 군대 동기 이름을 쓴 폭파 예고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1424 판결의 G씨는 전국 대학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한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대피하라는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이용자들이 112에 신고했고, 대학은 도서관에 있던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켰으며, 경찰특공대와 지구대 경찰관, 군인들이 탐지견과 장비로 도서관을 수색했습니다. G씨는 교직원을 상대로 직접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라 글을 본 이용자들이 신고했을 뿐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교직원의 도서관 운영·관리 직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초범이며 일부 교직원이 선처를 구한 점을 들어 1심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4651 판결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189 판결의 H씨는 2024. 2. 3. 개방형 와이파이와 VPN으로 접속 IP를 해외로 우회한 뒤 119안전신고센터 신고 게시판에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59명, 군인 14명, 소방대원 53명, 철도사법경찰관리 7명 등 133명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하고 승객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법원은 출동한 경찰 등으로부터 폭파 예고를 전달받은 당직 역무원 8명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그 무렵 광명역을 이용하려던 976명에 대해서는 해악이 도달하지 않았다며 협박미수죄를, 여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H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글을 올린 직후 휴대전화를 두 차례 초기화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4고합641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으로 1심을 직권파기한 뒤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부분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글이 누구에게 도달했느냐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 대법원 2007도606
'간부를 죽이겠다'는 글 — 상관협박과 직무수행군인등협박
익명게시판 글이 부대 전체가 아니라 특정 간부를 겨냥했다면 군형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병사가 같은 부대 간부를 겨냥했다면 대부분 상관협박이 문제됩니다.
상관협박죄의 성립 시점은 일반 협박죄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6도6347 판결은 공군 중사가 상관에게 비위 목록을 보여 주며 폭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후 사건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도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다른 쟁점으로 원심은 다시 파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2007도606 판결의 법리가 상관협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간부가 그 글을 보지도 전달받지도 못했다면 상관협박죄는 성립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3조가 정한 미수범 처벌 대상에는 제48조 상관협박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분 만에 지웠다"는 사정은 공중협박보다 상관협박에서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이 누가 캡처했는지, 간부에게 누가 어떤 경로로 알렸는지가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상관이 아닌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라면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4 판결은 기상대장이 예보분석토론 중 자신을 신고한 부하 중사에게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변호인이 격한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퉜지만 직무수행군인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모욕과 합쳐 벌금 1,300만 원). 군형법 제63조는 제60조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상관을 겨냥한 글이 욕설이나 비하 위주라면 상관모욕이 함께 거론되는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장난이었다', '바로 지웠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장난"이라는 주장은 글의 내용, 공간, 그 뒤의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장난 주장이 무죄로 이어진 안산지원 2024고정352 사건은 닫힌 지인 채팅방, 제3자의 유포, 당일 자진 신고와 수습이 모두 있었습니다. 반면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은 장난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더라도 유죄를 피하지 못하고 형량에서 참작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8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248). 장난전화라는 주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도 배척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6노95).
즉시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지원 판결은 곧 자진 삭제한 사정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았을 뿐 무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삭제 전까지 실제로 몇 명이 보았는지, 신고나 출동으로 이어졌는지는 공중협박의 기수·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상관협박의 도달 여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판결 중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지워진 공중협박 글의 기수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군사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연락받은 날 — 출석 일시와 죄명(공중협박인지, 상관협박인지,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을 확인합니다. 글을 올린 날짜가 2025. 3. 18. 전인지 후인지도 기록합니다. 부대 안에서 동기나 간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대화는 자제하십시오. 그 대화도 진술로 남습니다.
출석 전 — 글을 올린 앱이나 게시판의 공개 범위, 게시 시각과 삭제 시각, 댓글과 조회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삭제한 글이라도 캡처본이나 신고 내역이 수사기록에 있을 수 있으므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첫 조사 — 작성 사실을 인정할지, 어떤 경위로 설명할지는 출석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381 판결처럼 간접증거로 작성자가 특정되면 부인한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반대로 공연성이나 도달 여부처럼 다툴 수 있는 구성요건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 지점을 정리해 둡니다.
송치 전후 — 글로 인해 불안을 느낀 간부나 동료가 있다면 사과와 합의를 검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080 판결은 훈련소 교관과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89조의2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단계의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모두 기록이었습니다. 창원 사건에서는 VPN 뒤에 숨은 접속 기록과 운영체제, 닉네임이 작성자를 특정했습니다. 광명역 사건에서는 철도공사 회신 자료로 당시 역 이용자 976명이 특정되었고, 역무원에게 실제 전달되었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갈랐습니다. 안산지원 무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당일 스스로 112에 신고한 기록이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역병 사건이라면 확인할 기록이 분명합니다. 게시판의 공개 범위와 가입 조건, 게시 시각과 삭제 시각, 삭제 전 조회수나 댓글, 캡처한 사람과 신고한 경로, 신고 뒤 부대가 실제로 취한 조치(경계 강화, 수색, 순찰)의 범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공중협박의 공연성, 상관협박의 도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대응조치를 각각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글 한 줄이 공중협박, 상관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서로 다른 세 죄명으로 나뉘고, 각 죄명마다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상관협박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고, 공중협박죄는 벌금형이 있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부대나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는지에 좌우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가 처분의 무게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특히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 없이 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전면 부인은 작성자가 특정되었을 때 무거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공연성이나 도달 여부처럼 법리로 다툴 지점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지점을 출석 전에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것 — 징계, 군사법원, 전역 후
현역병이 저지른 이 유형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사가 기소하며 군사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일반 법원으로 넘기는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7. 2. 5. 시행 예정인 개정 군사법원법에서도 이 조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맡으며, 앞의 대법원 2022도5937 판결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 중에 전역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은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하므로 군사경찰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민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징계는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를 강등, 15일 이내의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정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이 끝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 단계의 자료를 징계 단계에서도 함께 쓸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이 부대 익명게시판에 '부대를 폭파하겠다'고 올렸다가 몇 분 만에 지웠는데도 공중협박죄로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248 판결은 곧 자진 삭제한 칼부림 예고 글도 공중협박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삭제를 양형에서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25. 3. 18. 이전에 올린 글이거나, 삭제 전 실제로 누가 보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군 익명 앱에 '간부를 죽이겠다'고 쓴 글이 그 간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관협박죄가 됩니까?
상관협박죄는 성립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관협박죄는 상관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해야 성립하고(대법원 2006도6347), 군형법 제63조는 상관협박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글이 부대원 다수가 보는 곳에 올라갔다면 공중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기 한 명에게만 개인 메시지로 '부대 폭파' 이야기를 보냈다면 공중협박죄입니까?
공중협박죄의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311 판결과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6노95 판결은 군부대 당직 중사 한 명에게 한 폭탄테러 발언은 공연히 한 것이 아니라며 공중협박 무죄를 유지했고, 전파가능성 이론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로 부대가 대응조치를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생기기 전인 2025년 3월 이전에 올린 협박글도 공중협박죄로 처벌됩니까?
아니요, 공중협박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080 판결의 2025. 3. 7. 글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고단416 판결처럼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현역병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군사법원법 제289조의2는 군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이라는 진술만으로 무죄가 된 판결은 찾기 어렵고, 무죄가 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352 판결에는 당일 자진 신고와 수습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역병 협박글 사건이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갑니까?
네, 넘어갑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면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고, 이송 전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1080 판결 — 훈련소 커뮤니티 살해 예고, 시행 전 글은 교관 협박·시행 후 89회는 공중협박, 군사경찰 출동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개월 (상급심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381 판결 — VPN 경유 폭파·살해 예고, 간접증거로 작성자 특정, 징역 1년 6월 (상급심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3. 19. 선고 2025고단1248 판결 — 자진 삭제한 칼부림 예고 글 공중협박 유죄,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상급심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2885 판결 — SNS 공격 예고 글 공중협박, 벌금 300만 원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노14 항소기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31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노95 판결 — 군부대 당직 중사에게 한 폭탄테러 전화, 공중협박 공연성 부정·무죄 유지, 예비적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징역 8월 (대법원 2026도8349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18. 선고 2024고정352 판결 — 동창 채팅방 칼부림 예고 형식 글, 자진 신고·수습, 고의 부정 무죄 (상급심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1424 판결 — 대학 커뮤니티 도서관 폭발물 허위 글,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4651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 후 벌금 500만 원 (확정)
수원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1189 판결 — 군대 동기 명의 광명역 폭파 글, 역무원 협박 기수와 이용자 976명 협박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6개월 (1심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4고합641 판결 직권파기, 상고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 4. 7. 선고 2025고단416 판결 — 공중협박죄 신설 전 칼부림 예고 글을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벌금 500만 원 (상급심 미확인)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4 판결 — 직무수행 중인 부하 중사에 대한 보복 발언, 직무수행군인등협박 (상급심 미확인)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 기수 시점, 미수범 조항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 상관협박죄에도 2007도606 법리 적용, 공군 중사 상관협박 인정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 협박의 고의와 일시적 분노 표시의 구별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님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 거짓 신고로 인한 긴급 대응조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관모욕죄 '공연한 방법'의 제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이송
법령 — 형법 제1조, 제116조의2(2025. 3. 18. 법률 제20795호 신설·시행), 제137조, 제283조, 제286조, 제314조; 군형법 제2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0조, 제289조의2;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글을 올린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2025. 3. 18. 전이면 공중협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글이 올라간 공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인지, 부대원만 가입하는 앱인지, 소수의 채팅방이나 개인 메시지인지를 확인하고, 글의 문구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지 특정 간부를 향한 것인지 나눕니다. 삭제한 시각과 그 전까지의 조회·댓글·캡처 여부, 누가 어떤 경로로 신고했는지, 부대나 경찰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이미 한 진술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죄명과 경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하나의 글을 공중협박, 상관협박, 직무수행군인등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따집니다. 공개 범위가 좁다면 공중협박의 공연성을, 간부가 글을 보지 못했다면 상관협박의 도달을, 부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대응조치를 다툽니다. 벌금형이 없는 상관협박으로 정리되느냐, 벌금형이 있는 공중협박으로 정리되느냐는 결과의 무게를 바꾸므로 이 구분을 처음부터 의견서에 담습니다. 둘째, 경위입니다. 글을 쓰게 된 부대 내 상황,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사정, 삭제와 그 뒤의 행동, 간부나 동료에 대한 사과와 합의 여부를 기록으로 정리해 군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징계위원회 양정에 함께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다툴 지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일관된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잡아 형사처분과 징계를 함께 가볍게 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문장이라도 어느 공간에, 언제, 누구에게 닿았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군부대 당직 간부에게 한 폭탄테러 발언은 공중협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 곧 지운 글은 유죄가 되었으며, 닫힌 채팅방에 올리고 당일 수습한 글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군 내부 게시글과 협박이 쟁점인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게시 기록과 수사 경위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군사경찰 첫 조사 전에, 부대 안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올린 한 줄 때문에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징계, 남은 복무 기간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폭파·살해 예고라도 공간과 전달 경로, 그 뒤의 행동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출석하기 전에, 진술서를 쓰기 전에, 간부나 동기에게 해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글의 게시 기록과 수사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죄명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기소유예와 징계 감경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부대 군사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전역 뒤 수원중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협박글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게시한 글의 내용과 시각, 삭제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