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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군인 가족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위험직무순직과 심사청구 기한

2026. 10. 08.

공무원·군인·소방관 가족의 순직유족급여가 부지급됐다면 결론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과로·자살·질병 사건, 위험직무순직의 문턱, 심사청구 90일과 소송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부지급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거부된 것이 순직인가, 위험직무순직인가
  3.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시간표
  4. 과로와 뇌·심장 질환 — 처분청이 계산한 초과근무 시간이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5.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 진료기록에 직장 이야기가 적혀 있는가
  6. 암과 희귀질환 —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7. 공무수행 중이었는가 — 연수 중 사고와 퇴근 뒤 사고
  8. 위험직무순직의 문턱 — 순직은 인정됐는데 한 단계 더 가려면
  9. 부대는 순직이라 했는데 연금은 거부됐다면 — 순직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 재해보상은 따로 갑니다
  10. 약을 끊었다는 이유, 본인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 — 급여 제한과 감액
  11. 한 번 졌거나 오래된 사건이라면 — 재청구와 시효의 한계
  12. 집행정지는 왜 신청하지 않는가 — 거부처분에서 대신 챙길 것
  13.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16.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17. 퇴직한 뒤에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8.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19. 군에서 순직 결정을 받았는데 순직유족연금은 왜 거부되나요?
  20.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위험직무순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21. 소송 중에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듣는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남편은 소방관으로 십수 년을 일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한 줄이 전부입니다. 부대나 소속 기관에서는 순직이라고 했는데 왜 급여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법원에서 취소되는 일이 드물지 않지만,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가른 것은 고인이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아니라 그 헌신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로가 기록에 남아 있는가였습니다. 순직유족급여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말합니다. 군인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의 순직유족연금과 제39조의 사망보상금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부처는 세 곳입니다. 통지서가 거부한 것이 일반 순직인지 위험직무순직인지, 사망 원인이 과로·자해·질병·사고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기록이 고인 생전에 만들어져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탄원서를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초과근무 기록과 진료기록을 읽는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통지부터 판결까지의 시한, 과로·자살·질병·사고 유형별로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위험직무순직의 문턱, 군의 순직 결정이나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감액과 시효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얼마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군인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2.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도 순직이 인정되나요 —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를 공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단101197 판결은 우울증으로 병가 중이던 소방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순직은 인정됐는데 위험직무순직도 받을 수 있나요 —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88396 판결은 순직공무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만으로 인정되지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에서 입은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90463 판결처럼 화재진압 부상에서 시작된 사망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부지급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거부된 것이 순직인가, 위험직무순직인가

통지서를 받으면 억울함을 적기 전에 무엇이 거부되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사망한 공무원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순직공무원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했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이고, 퇴직 뒤에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입니다(같은 항 제4호). 제5조는 경찰의 범인 체포와 교통 단속, 소방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교도관의 계호, 재난 현장의 구조 활동 같은 직무를 하나씩 열거합니다.

두 단계는 금액이 다릅니다. 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유족 한 명당 5퍼센트(합계 20퍼센트 한도)를 더한 금액이고,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입니다(제36조, 제37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43퍼센트에 같은 가산을 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평균액의 45배, 대간첩 작전이나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60배입니다(제38조, 제39조). 군인은 순직유족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유족 가산을 더한 금액이고(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 사망보상금은 전사 60배, 특수직무순직 45배, 그 밖의 공무상 사망 24배로 나뉩니다(제39조).

그래서 통지서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이 모두 거부된 경우, 순직은 승인되고 위험직무순직만 거부된 경우, 순직은 승인됐는데 다른 급여를 이유로 일부가 공제된 경우입니다. 첫째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이고, 둘째는 직무의 위험성과 직접성을 다투는 사건이며, 셋째는 급여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소송에서도 청구를 나누어 세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3누43091 판결의 유족은 주위적으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통지부터 판결까지 —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시간표

순직유족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결정해 주지 않고, 거부된 뒤에는 90일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청구 —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합니다.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고인이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군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 제1항). 이때 기관이 작성하는 사망경위 조사서가 뒤의 모든 절차에서 출발점이 되므로, 근무 내역과 사망 전 상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심의와 결정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를 결정합니다(제9조 제3항, 제36조 제1항). 군인의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 제2항).

  3. 부지급 결정 통지 — 통지서에는 이유가 짧게 적힙니다.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든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자문 소견이 있었는지 심의 자료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4. 심사청구 —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51조 제1항, 제2항).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군인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같은 기한으로 청구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5.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피고는 공무원 사건은 인사혁신처장, 군인 사건은 국방부장관입니다.

  6. 본안 심리 — 근무기록과 진료기록을 내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받는 것이 통상의 순서입니다.

  7. 판결 뒤 — 부지급 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심사청구를 먼저 할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에 근거한 제 해석이고,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는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과 그런 기재가 없는 사건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것처럼 보여도 통지가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3구단12129 판결에서 국군의무사령관은 처분 통지를 사망한 군의관 본인을 수신자로 하여 예전 주소로 보냈고 이를 고인의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재심위원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지만, 법원은 수급권자인 배우자에게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본안에서는 청구를 기각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로와 뇌·심장 질환 — 처분청이 계산한 초과근무 시간이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과로 사건은 고인이 힘들게 일했다는 진술이 아니라 시간이 적힌 기록으로 이깁니다. 처분청이 계산한 초과근무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73000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소령이 부대 순찰을 위해 출근했다가 두통으로 귀가한 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고, 국방부장관은 발병 전 3개월의 월평균 초과근무를 29시간으로 보아 순직유족연금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 계산의 기초가 된 위병소 출입기록에 누락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유족이 낸 자료로 월평균 65시간 27분, 직전 달 79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했습니다. 초과근무를 전산에 기록하지 않는 영관급 장교에게는 위병소 출입기록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감염병 상황에서 지휘 부담이 커졌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만한 뚜렷한 위험인자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처분은 취소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69983 판결의 소대장은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당직 증가와 과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병 전 12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5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1구합88500 판결도 부사관의 초과근무가 1주 평균 6시간 남짓이어서 과중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초과근무일마다 1시간을 공제하는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들이 기대는 법리는 같습니다.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868 판결에서 인용).

사인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71695 판결의 경찰관은 자택에서 운동 기구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은 교대근무와 과로로 생긴 심장 이상이 먼저 왔다고 주장했지만, 부검의와 법원의 감정의 두 명이 모두 물체에 의한 경부 압박을 사인으로 보았고, 법원은 과로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모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근무 명세와 당직·비상소집 기록, 출퇴근 기록(청사 출입기록, 위병소 출입기록, 차량 운행기록)

  • 업무용 메신저와 전자결재의 시각, 출동일지와 근무일지

  • 최근 수년의 건강검진 결과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사망진단서를 쓴 주치의의 소견, 부검감정서

  • 인사발령과 업무분장의 변화, 같은 부서 동료의 근무 형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 진료기록에 직장 이야기가 적혀 있는가

자해 사망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고인이 생전에 의사에게 한 말입니다. 사망 뒤에 가족과 동료가 쓴 글은 그 다음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와 관련해 생긴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이 유발·악화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된 사건부터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197 판결의 소방공무원은 13년 7개월을 근무했고, 사망 전 6개월 동안 매월 복무 기준보다 62시간에서 113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사망 넉 달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녔는데, 진료기록에는 관계가 좋지 않은 상급자와의 근무, 혼자 근무하는 지역대의 부담, 현장 활동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호소가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급병원 진료를 받고 60일 병가를 낸 지 나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우울증 전력이 없던 고인에게 사적 영역의 다른 유력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3091 판결은 1심에서 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예입니다. 27년을 근무한 경찰관이 지구대 휴게실에서 사망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76146 판결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진료기록 감정을 새로 받았습니다. 감정의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감정노동에 가까운 순찰 업무가 주요우울장애의 발현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고, 2년 6개월에 걸친 진료기록에는 교대근무와 불규칙한 수면이 반복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군인 사건으로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0구합83607 판결이 있습니다. 전문하사 임관 당일 규정에 어긋난 보직변경명령을 받고 나흘 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은 첫 출근도 하기 전이어서 공무수행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해 시점에 가까운 특정한 공무수행만이 아니라 널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아야 한다며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유서의 내용과 사망 전 검색 기록, 메시지로 인식능력의 저하를 추단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기록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선고 2020구합76470 판결의 교도관은 증상이 임용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진료기록에는 부부 갈등과 가정불화가 적혀 있을 뿐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경찰 조사에서 집과 돈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도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가족의 진술서와 동료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사망 뒤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3구합78125 판결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방공무원의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격적인 실지감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자신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예상되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이유였다고 보았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어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으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구합83607 판결처럼 유서, 메시지, 검색 기록, 심리부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들이 공무를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암과 희귀질환 —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질병 사건에서는 소방관이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와 그 병을 잇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40002 판결이 그 한계를 보여 줍니다. 23년 8개월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전종격동 육종으로 사망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2. 3. 18. 선고 2021구단63986 판결은 공무상요양 불승인과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진료기록 감정을 보완한 끝에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화재 현장의 발암물질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암은 따로 있고 이 병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 같은 병으로 재해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이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 개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직업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감정 소견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두41987).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129 판결의 군의관은 교모세포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진단이 다소 늦어졌더라도 병의 특성상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500 판결의 감정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정도의 소극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길이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2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질병명과 직종, 재직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의2도 같은 취지입니다. 고인의 병명과 직종, 근무 기간이 이 추정 범위에 드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 범위에 든다면 증명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범위 밖이라면 2022누40002 판결처럼 역학조사와 감정이 승패를 가르므로, 같은 직종에서 그 병이 보고된 사례와 연구를 소송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이었는가 — 연수 중 사고와 퇴근 뒤 사고

사고 사건의 쟁점은 사망 당시 고인이 하던 일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는가입니다. 근무시간이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은 해외 자율연수 중 사망한 중학교 과학교사의 사건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주최했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했으며 연수 뒤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수를 공무로 보았습니다. 사고 장소가 연수 일정의 마지막 탐사 장소였고, 고인이 물에 들어간 것도 폭포 아래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어서 연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분은 취소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9. 26. 선고 2024구합89085 판결은 반대의 결론입니다.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던 공무원이 항구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유족은 야간에 해상을 살피는 공무를 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그런 활동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여지가 상당하다고 회신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가정과 추측일 뿐 그날 실제로 그 업무를 했다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속은 계획과 승인에 따라 여럿이 수행하는데 그날의 단속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2014구합69983 판결의 술자리도 같은 잣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직속 상관이 아닌 선임 장교의 제안으로 몇 명이 모인 자리는 주최자, 목적, 강제성, 비용 부담에 비추어 공무의 연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무상 사고는 인정되었는데 그 뒤의 사망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59868 판결의 공무원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고 3년 반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 후유증과 약물이 기존 신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전부터 당뇨와 신장질환이 중했고 감정 결과도 악화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사고가 사망 시기를 앞당겼을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의 문턱 — 순직은 인정됐는데 한 단계 더 가려면

위험직무순직은 직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른 경로로 판단됩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제5조에 열거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인정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63 판결입니다. 소방공무원이 1984년 화재진압 중 감전되어 쓰러지며 크게 다쳤고, 수술 과정에서 동료의 혈액을 수혈받아 B형 간염에 감염되었습니다. 이후 간암으로 악화되어 퇴직했고 극심한 통증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직은 선행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790 사건에서 이미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일도 그 직무의 필수적인 부수활동이므로 수혈로 얻은 질병 역시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라고 보았고, 사망에 사적인 사정이나 체질, 생활습관이 개입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부정된 사건이 더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396 판결의 구급대원은 중증외상 현장에 다수 출동했고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인사혁신처장도 순직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과 가까운 시점에 수행한 특정 출동이나 그 무렵의 고통 호소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포괄적이고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위험직무에서 생긴 재해로 직접 사망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구단1600 판결은 당직 중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고 복귀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그날의 출동이 통상적인 수준의 직무였고 출동과 복귀 과정에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82400 판결의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한 뒤 지구대에서 몇 시간 동안 욕설과 행패에 시달렸고 그날 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법원은 체포 뒤의 통상적인 수사 업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직무는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직무에 내재한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3091 판결도 위험직무순직은 직무에 내포된 정신이나 심리에 대한 위험으로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할 때는 세 가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제5조의 어느 호 어느 목의 직무였는지, 그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무엇으로 현실화되었는지(부상, 유해물질 노출, 특정 사건의 충격), 그것이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로가 무엇인지입니다. 과로가 원인인 사망은 순직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판결의 흐름입니다.

부대는 순직이라 했는데 연금은 거부됐다면 — 순직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 재해보상은 따로 갑니다

군에서 순직 결정을 받았거나 보훈부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순직유족연금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세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2014구합69983 판결의 유족은 육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순직으로 인정했으니 국방부장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3구단12129 판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과 보훈지청의 재해부상군경 인정이 모두 있었던 사건인데, 법원은 군인 재해보상법 어디에도 그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고 그 결정들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의 취지 인용).

증명책임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누6451 판결의 유족은 의무복무 중 사망은 순직으로 분류하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증명책임을 국방부장관에게 넘기는 규정이 아니고, 다른 재해보상 제도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두35934).

그렇다고 다른 절차의 결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구합83607 판결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결정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심리감정 보고서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실관계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결정의 결론이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인 조사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2022구합82400 판결의 경찰관은 확정판결로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라는 요건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라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며 위험직무순직은 부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보훈 관계 법률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4항).

보훈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깎는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1809 판결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이 그동안 받은 보훈보상금 7,110만여 원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법원은 유족보상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급여이고 보훈보상금은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여서 같은 종류의 급여가 아니라며 공제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지금의 조정 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사건마다 조문을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약을 끊었다는 이유, 본인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 — 급여 제한과 감액

처분청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가장 자주 덧붙이는 말이 고인 스스로 치료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립니다. 인과관계를 끊거나, 인정되더라도 급여를 줄이는 것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망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55조는 그 경우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사고가 난 경우와 법령 위반, 음주,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법원은 정신질환 사건에서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197 판결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고인이 임의로 약을 줄여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상이 나아진 시기에 부작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감량한 것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3091 판결의 경찰관은 사망 전 약 두 달 반 동안 약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교대근무와 민원 응대라는 업무 특성상 졸림 같은 부작용이 부담이었던 점을 들었고, 감정의도 복약 중단이 질환의 유발과 악화 요인을 상쇄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졌거나 오래된 사건이라면 — 재청구와 시효의 한계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해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85 판결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유족은 첫 부지급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고(대법원 2021두45015), 몇 해 뒤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그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새로 받은 사실조회 회신도 가능성을 말한 것에 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누8676), 그 뒤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청구는 첫 소송에 없던 증거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 군인도 5년이지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5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 제2항).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다가 재심사로 순직이 된 군 사망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문을 다시 엽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은 적용 법령부터 문제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114 판결은 1957년 공무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의 자녀들이 2019년에 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7년에야 순직경찰관대장의 사망 원인이 정정되고 특별승진이 추서되었지만, 법원은 급여의 요건은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데 그 뒤의 법률들이 이 사망에 적용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두63379).

집행정지는 왜 신청하지 않는가 — 거부처분에서 대신 챙길 것

행정 사건에서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많지만,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부지급 결정은 유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고,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은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효력이 정지되어도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챙길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재처분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사혁신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2019구합90463 판결의 선행 사건에서도 판결 확정 뒤 순직유족보상금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둘째, 승소 뒤의 시효입니다. 급여 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해 승소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을 권리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5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7항). 셋째, 순직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일반 유족 급여의 요건과 금액은 따로 확인해 청구해 두어야 생계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순직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 출동 중 사고처럼 공무수행 중의 사망이 분명하면 급여 청구와 서류 준비는 소속 기관의 도움으로 충분히 진행됩니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생긴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심의회 심의에서도 제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제2항).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 단계나 늦어도 심사청구 단계에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 과로가 원인인데 초과근무가 전산에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자해 사망이고 정신과 진료가 짧거나 없는 경우, 진료기록에 가정 문제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

  • 암이나 희귀질환이어서 역학조사와 감정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

  • 순직은 인정되었고 위험직무순직을 다투려는 경우

  • 군의 순직 결정이나 보훈 결정과 재해보상 결정이 엇갈린 경우

  • 이미 한 차례 부지급이 확정되었거나 기한이 임박한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기관 조사에서 사인을 가정 문제로 단정해 말하는 것 — 2020구합76470 판결에서 배우자의 경찰 진술이 그대로 판결 이유에 들어갔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업무와 관련해 들은 말이 있다면 함께 진술해야 합니다.

  • 사망 뒤에 받은 탄원서와 확인서에 기대는 것 — 법원은 생전에 만들어진 기록을 봅니다. 탄원서는 기록을 찾는 단서로 쓰고, 근무일지와 메신저,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 고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계정을 정리해 버리는 것 — 메시지, 검색 기록, 일정이 인식능력과 업무 부담을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 부대나 기관의 순직 결정을 믿고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 재해보상 결정은 따로 나오고, 심사청구와 제소의 기한도 그 결정을 기준으로 따로 흐릅니다.

  • 감정 신청 없이 변론을 끝내는 것 — 2023누43091 판결은 항소심에서 받은 감정으로 결론이 바뀌었고, 2022누40002 판결은 보완 감정으로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묻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4항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3항이 이를 명시합니다. 그 대신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군인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기한은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129 판결도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 90일 안에 제기된 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사청구 자체가 기한을 넘겨 각하된 경우에는 처분 통지가 수급권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공무원으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63 판결의 소방공무원은 퇴직한 달에 사망했지만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퇴직과 사망 사이가 길수록 재직 중의 부상·질병이 사망까지 이어졌다는 진료 경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 군인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되었다면 그 순직 결정일부터 5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607 판결의 유족은 사망 4년여 뒤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바뀐 다음 순직유족연금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5년이 임박했다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청구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군에서 순직 결정을 받았는데 순직유족연금은 왜 거부되나요?

판단하는 법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의 순직 결정은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 심사이고, 순직유족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983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129 판결은 순직 결정이 있었는데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지급을 유지했습니다. 순직 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사 기록을 확보해 인과관계의 증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위험직무순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00 판결의 경찰관은 확정판결로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부정되었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 문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과 결정은 보훈 관계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4항).

소송 중에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지급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5두26 결정은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행정청에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행정청이 다시 처분합니다. 그동안은 순직 인정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일반 유족 급여를 따로 확인해 청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자해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197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86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관련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85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 없음

  •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단101197 판결 — 우울증으로 병가 중이던 소방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3누43091 판결 — 교대근무 경찰관,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위험직무순직 부정(확정, 1심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76146 판결은 청구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0구합83607 판결 — 보직변경명령 뒤 사망한 전문하사,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73000 판결 — 대대장의 뇌출혈, 위병소 출입기록으로 초과근무 재산정,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 해외 자율연수 중 사망한 교사,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90463 판결 — 화재진압 부상과 수혈 감염에서 이어진 사망, 위험직무순직 인정(서울고등법원 2020누51589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상고기각, 선행 순직 인정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790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1809 판결 — 보훈보상금 상당액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한 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52575 판결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88396 판결 — 구급대원, 순직은 인정되었으나 위험직무순직 부정(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구단1600 판결 — 출동 복귀 뒤 심근경색 사망한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부정(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82400 판결 — 체포 뒤 조사 중 스트레스와 심근경색, 위험직무순직 부정(확정, 순직 인정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461 판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은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40002 판결 — 소방공무원의 육종, 1심(서울행정법원 2022. 3. 18. 선고 2021구단63986 판결)의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를 뒤집고 청구기각(대법원 2023두41987 상고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69983 판결 — 사인 불명의 소대장, 군의 순직 결정에도 유족연금 부지급 유지(서울고등법원 2015누52762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6두34912 심리불속행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1구합88500 판결 — 부사관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순직유족연금 부지급 유지(서울고등법원 2023누59645 판결 항소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누6451 판결 — 군인 재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음(1심 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3구합70916 판결, 대법원 2025두35934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3구단12129 판결 — 처분 통지의 송달과 심사청구 기간, 군의관의 교모세포종은 인과관계 부정(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선고 2020구합76470 판결 — 교도관, 진료기록에 공무상 스트레스 기재 없어 부지급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3구합78125 판결 — 감사를 앞둔 지방공무원, 부지급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71695 판결 — 사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정된 경찰관, 부지급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 9. 26. 선고 2024구합89085 판결 — 확정판결 뒤 재청구, 부지급 유지(서울고등법원 2025누8676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선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098 판결·대법원 2021두45015)

  •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59868 판결 — 출근길 사고 3년 반 뒤 사망, 기존 질환 악화 증명 부족으로 부지급 유지(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114 판결 — 1957년 순직 경찰관의 급여 청구 반려 유지(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300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2두63379 상고기각)

  •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9조, 제20조, 제36조부터 제39조, 제44조, 제51조, 제54조, 제59조(2026. 10. 2. 시행본, 2027. 2. 28.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5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 /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제8조, 제35조, 제39조, 제47조, 제49조(2025. 7. 8. 시행본, 2027. 5. 20. 시행 예정 개정 있음)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3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부터 봅니다. 거부된 급여가 순직유족급여인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인지, 둘 다인지, 그리고 이유란에 적힌 문장이 인과관계 부정인지 위험직무 요건 불비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세웁니다. 사망일, 급여를 청구한 날, 결정일,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과 받은 사람을 한 줄로 놓고 심사청구 기한과 제소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 뒤에 사망의 유형을 가립니다. 과로에 따른 뇌·심장 질환인지, 자해 사망인지, 암이나 희귀질환인지, 사고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족께는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 최근 수년의 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진료기록, 소속 기관이 작성한 사망경위 조사서, 초과근무 명세를 요청드립니다. 군 사건이라면 전공사상 심사 결과와 그 조사 기록, 보훈 관련 결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메신저, 수첩이 남아 있는지는 첫날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유형에 맞추어 증명의 순서를 정합니다. 과로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계산한 초과근무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출입기록과 전자결재 시각, 출동일지, 메신저 기록으로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전산에 초과근무가 남지 않는 직위였다면 무엇으로 시간을 산정할지를 먼저 주장합니다. 자해 사망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읽어 고인이 의사에게 직장에 관해 한 말을 뽑고, 그 날짜를 인사발령과 근무표에 맞추어 봅니다. 진료가 없었다면 메시지와 검색 기록, 유서로 인식능력의 변화를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심리 감정을 검토합니다. 질병 사건에서는 병명과 직종이 추정 규정의 범위에 드는지를 확인한 다음, 범위 밖이라면 역학 자료와 같은 직종의 승인 사례를 찾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제5조의 어느 직무였는지, 그 위험이 무엇으로 현실화되었는지를 출동 기록 단위로 특정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의 질문을 직접 설계합니다. 감정의에게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한 번 나온 감정 결과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이 복약 중단이나 본인 과실을 들고 나올 것에 대비해 그 경위를 업무와 연결해 미리 설명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유족이 기록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기록은 기관에 있고 진료기록은 병원에 있으며, 고인이 무엇을 힘들어했는지는 동료가 더 잘 압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처분청의 초과근무 계산이 틀렸다는 점을 출입기록으로 보여 주었거나, 진료기록에 직장 이야기가 날짜별로 남아 있었거나, 항소심에서 감정을 다시 받아 업무와 질환의 연결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망 뒤에 받은 탄원서, 기관의 순직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 줄에 기댄 사건은 졌습니다. 어느 자료에 힘을 실을지는 청구와 심사청구 단계에서 사실상 정해지고, 그때 낸 서류는 소송까지 따라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통지서와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일반 순직으로 다툴 사건과 위험직무순직까지 갈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지금 확보된 자료로는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받은 부지급 통지서는 고인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법원이 묻는 것은 고인이 훌륭한 공무원이었는가가 아니라 공무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로가 기록으로 확인되는가입니다.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고, 심사청구와 소송의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순직유족급여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군인 순직유족연금의 부지급 결정을 받으셨거나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근무기록,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