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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군형사 / 징계일반

중대장·소대장이 병사에게 진술서·경위서를 쓰게 했다가 강요·직권남용으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와 유죄가 갈린 군 판결, 군사경찰 조사와 징계까지

2026. 10. 10.

간부가 병사에게 진술서·경위서·각서를 쓰게 한 것만으로 강요나 직권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면을 받을 권한, 불이익을 알린 말, 내용을 정해 주거나 고쳐 쓰게 했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린 군 판결과 군사경찰·군검사 절차,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3. 진술서 지시가 죄가 되는지를 가르는 세 가지 질문
  4. 첫째, 그 간부에게 서면을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까
  5. 둘째, 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알렸습니까
  6. 셋째, 목적과 방법이 사회상규 안에 있었습니까
  7. 첫 번째 사례 — 병사에게 경위서를 쓰게 한 소대장,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무죄
  8. 두 번째 사례 — 폭행당한 부하에게 '번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대대장, 강요·직권남용 모두 무죄
  9. 세 번째 사례 — 진술서를 여러 번 쓰게 한 것은 무죄, '장기선발'을 언급한 통화는 협박 유죄
  10. 네 번째 사례 — '징계할 테니 진술서 써라'는 무죄, 머리를 깎게 한 것은 강요죄 유죄
  11. 다섯 번째 사례 — 설문조사 작성자를 찾아 해명서를 쓰게 하려던 수송관, 강요미수 유죄
  12. 여섯 번째 사례 — 가혹행위 피해 병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대대장, 직권남용은 무죄·강요미수는 유죄
  13. 같은 '써라'가 갈린 지점 — 불러 주기, 다시 쓰게 하기, 불이익 언급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16. 군사경찰 조사와 그 이후 절차 — 2026. 10. 2. 이후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1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8.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것 — 징계, 보직해임, 진급
  19. 자주 묻는 질문
  20. 중대장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병사에게 진술서를 쓰게 한 것도 강요죄로 처벌됩니까?
  21. 소대장이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위서를 쓰게 했다면 협박이 됩니까?
  22. 간부가 병사에게 진술서를 다시 쓰라고 했다면 직권남용입니까?
  23. 폭행 피해 병사에게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각서나 탄원서를 받은 간부도 처벌됩니까?
  24. 간부가 강요죄로 고소되면 군사경찰 조사 후 바로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까?
  25. 병사를 시켜 진술서를 받은 일로 고소된 간부가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대장·소대장 같은 군 간부가 병사에게 진술서·경위서·각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간부에게 그런 서면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는지,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불러 주거나 고쳐 쓰게 했는지이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합344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노2392로 확정)은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병사에게 경위서를 쓰게 한 소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간부는 경위를 파악해야 하고, 그 첫 단계가 대개 진술서나 경위서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때로는 그 병사가 전역한 뒤에 "간부가 진술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쓰기 싫다는데 다시 쓰라고 했다"는 고소장이 들어오고 군사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옵니다. 많은 간부가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계급 차이가 있으니 무조건 강요가 된다"고 겁을 먹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간부가 병사에게 서면을 쓰게 한 사건에서 강요·직권남용·협박이 실제로 어떻게 갈렸는지, 무죄와 유죄를 함께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간부가 병사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 강요죄입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위에 기초한 요구라도 곧바로 협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불응하면 어떤 해악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쓰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하겠다",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면 협박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44 판결과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2018. 6. 18. 선고 2018고13 판결은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말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3073 판결은 진술과 관련해 하급자의 장기복무 선발을 언급한 통화를 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술서를 여러 번 다시 쓰게 했다면 직권남용입니까 — 횟수만으로는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3073 판결은 지휘관이 확인서·진술서를 수차례 쓰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도18749 상고기각으로 확정). 그러나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내용을 정해 주며 고쳐 쓰게 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간부가 병사에게 서면을 쓰게 한 사건에서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대개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강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24조의5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병사가 끝내 쓰지 않았더라도 강요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인도 공무원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죄입니다.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고,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넷째,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이고, 진술이나 신고를 막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죄명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강요와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핵심이고,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과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핵심이며, 가혹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핵심입니다. 같은 진술서 한 장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진술서 지시가 죄가 되는지를 가르는 세 가지 질문

첫째, 그 간부에게 서면을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은 직무권한이 명문 규정에 없더라도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보아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면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9 판결도 대대장에게는 사고예방과 부하 고충해결, 사고수습에 관한 지휘권에 기하여 부하에게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44 판결은 다른 소대 소속이어서 명령권이 없는 상급자에게는 경위서를 받을 법령상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남용'이 문제되고, 권한이 없으면 '의무 없는 일'이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별개의 요건이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처럼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면 그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사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부대 사고의 경위를 진술하는 일이 그 병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도 직권남용죄의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알렸습니까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요죄의 협박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도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정의합니다.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셋째, 목적과 방법이 사회상규 안에 있었습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은 긴급성과 보충성을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보아야 하고, '일체의 적법한 수단이 없을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래 첫 번째 사례에서 경위서 지시를 정당행위로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병사에게 경위서를 쓰게 한 소대장,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무죄

통신중대 운용소대장 A씨는 2021. 6. 2. 중대 전산실 업무용 PC에서 부대 홈페이지 단체사진 가운데 자신의 얼굴 부분만 잘라 저장한 이미지 파일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저장한 사람은 다른 소대 소속 병사 B씨였습니다. A씨는 "이건 인격 모독이다. 이건 범죄다. 이건 징계까지 갈 거다", "전역 좀 늦추자", "군사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한 뒤 A4 용지 한 장을 건네며 이유를 써 오라고 했고, B씨는 경위서를 썼습니다. 검사는 강요죄로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44 판결은 먼저 A씨가 B씨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이 아니어서 경위서를 받을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의무 없는 일'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언 전체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경위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B씨는 상급자의 지위와 사실상 영향력 때문에 쓴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해악의 고지와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나아가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경위서를 쓰게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경위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44

검사는 피해 병사가 전역 후 교육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던 사정 등을 들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2392 판결은 '징계까지 갈 거다', '군사경찰에 신고할 거다'는 말은 사건을 묵비하지 않고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무죄를 이끈 사실은 백지에 이유만 쓰게 한 점, 내용을 고치게 하지 않은 점, 경위서를 징계권자인 중대장에게 직접 제출하게 하고 곧바로 보고한 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같은 말을 했더라도 원하는 내용을 정해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쓰게 했다면 법원의 평가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폭행당한 부하에게 '번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대대장, 강요·직권남용 모두 무죄

대대장 C씨는 2013. 1. 15. 부하 E씨가 중사 F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보고받고 E씨를 대대장실로 불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니가 잘못했네"라고 질책하고, "용서할 거면 용서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데, 어쨌든 번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했으며, E씨가 머뭇거리자 점심식사를 하고 올 때까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E씨는 F씨를 용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습니다. 군검사는 강요죄로, 예비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1 판결에 이어 고등군사법원 2017노9 판결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씨 스스로도 폭행·협박은 없었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군 생활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씨가 처벌을 원하면 정식 절차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이미 오전에 E씨가 용서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였던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각서를 받을 일반적 직무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남용에 이르렀거나 남용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이 판결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급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급 지휘관의 부적절한 지휘권 행사로 인해 부하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불안감은 대부분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강요죄나 협박죄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고등군사법원 2017노9가 수긍한 원심 판단

세 번째 사례 — 진술서를 여러 번 쓰게 한 것은 무죄, '장기선발'을 언급한 통화는 협박 유죄

대대장 G씨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게서 무죄와 유죄가 함께 나온 사례입니다. 군검사는 G씨가 소대장 E·F씨에게 혐의사실 특정 없이 병사들의 마음의 편지 내용이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진술서를 쓰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0 판결과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노3073 판결은 지휘관은 고충처리 과정에서 병영부조리의 원인 제공자에게 확인서를 쓰게 할 수 있고, 이런 확인서나 진술서를 수차례 작성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씨가 예전 부하였던 P씨와 통화하면서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P씨의 장기복무 선발 문제를 계속 언급한 부분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진술해 달라는 촉구를 넘어 P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기 선발 탈락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단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소대장들의 보직을 사실상 박탈한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되었고, 허위공문서작성 등과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대법원 2016도18749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진술서를 받는 행위 자체보다 진술 내용과 연결해 신분상 불이익을 꺼낸 말이 처벌의 고리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징계할 테니 진술서 써라'는 무죄, 머리를 깎게 한 것은 강요죄 유죄

대대장 H씨는 2017. 11. 10. 음주사고 예방교육을 참모에게 대신 하게 했는데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작전과장에게 "작전과장, 인사과장 징계할 거니까 진술서 작성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인사과장에게는 "진짜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해볼까? 그러면 너 퇴직금에도 영향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군검사는 직권남용과 협박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2018고13 판결은 이 두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대장은 장교에 대한 징계권은 없어도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해 징계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시불이행을 확인한 뒤 진술서를 쓰게 한 것은 권한 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언급도 지시불이행에 대한 조치로서 징계절차와 그 효과를 말한 것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하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 달라고 한 부분, 깍두기를 먹게 한 부분의 강요도 지위에서 오는 압박만으로는 협박이 아니라며 무죄였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규정상 두발 기준을 지키고 있던 중위 두 명을 이발소로 보내 "조용해라, 내가 민다?", "감찰에 찌르려면 찔러라"라고 말하며 뒤에서 지켜본 부분을 강요죄로 인정했습니다. 육군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 세부 두발 형태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비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과 합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박스 사건 목록상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설문조사 작성자를 찾아 해명서를 쓰게 하려던 수송관, 강요미수 유죄

수송관 I씨는 평소 폭언으로 위압감을 조성해 왔는데, 2017. 8. 2. 수송부 전 인원을 공터에 집합시켜 설문조사 내용을 묻고 작성자에게 해명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이 해명서를 쓰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제5군단보통군사법원 2018. 2. 28. 선고 2017고72 판결은 강요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병사들을 뒤통수 등을 때린 폭행과 합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이유는 설문서에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쓴 인원을 색출하기 위해 병사들을 협박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정비복을 꿰매게 하거나 전투화 끈을 묶게 한 사적 지시는 해악을 고지하는 구체적인 언동이 없었다며 강요죄 무죄였습니다. 해명서라는 서면 자체보다,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목적과 평소 폭언으로 만든 위압적 분위기가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이 판결도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가혹행위 피해 병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대대장, 직권남용은 무죄·강요미수는 유죄

대대장 J씨는 2017. 2. 27. 소대장과 분대장의 구타·가혹행위를 제보하는 편지를 발견하고 설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군검사는 J씨가 집단·개별 면담에서 "털면 먼지 안 날 것 같냐", "빨간 줄까지는 안 긋게 하려고 한다"며 신고를 막아 직권을 남용하고, 보복협박을 하고, 상급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10 판결은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8. 7. 12. 선고 2017노380 판결은 이를 크게 뒤집었습니다. 면담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병사들의 법정 진술, J씨가 다음 날 헌병대에 제보 편지를 직접 보여 주고 상급부대에 보고한 점, 피해 병사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함께 보고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과 보복협박, 허위보고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끝까지 처벌을 원한 병사 T씨와 약 1시간 면담하면서 "대대장이 이 정도로 말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야"라며 언성을 높이고 볼펜을 던진 부분은 해악의 고지로 보아 강요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엘박스 목록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처음 면담에서 선처를 '부탁'한 것과, 거절하는 병사에게 화를 내며 같은 요구를 반복한 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간부가 피해 병사에게서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받으려 했다는 고소라면 이 경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써라'가 갈린 지점 — 불러 주기, 다시 쓰게 하기, 불이익 언급

여섯 사례를 겹쳐 보면 경계선이 보입니다. 무죄 쪽은 백지에 경위만 쓰게 했고, 내용을 정해 주지 않았으며, 받은 서면을 징계권자나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겼고, 불이익을 말했더라도 '정식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유죄 쪽은 신고자 색출이나 선처 요구처럼 목적이 지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났고, 장기선발·신체에 대한 위해처럼 구체적인 불이익을 꺼냈거나, 같은 요구를 언성을 높이며 반복했습니다.

'다시 쓰라'는 지시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은 상급 기관 책임자가 부검의에게 기자간담회용 메모를 요구해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두 번이나 고쳐 쓰게 한 사안에서도, 그 메모를 쓸 법률상 의무가 없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에 따른 것이라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역시 직권남용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자료를 작출·조작하는 등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을 "고쳐 쓰게 해도 괜찮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2020도15105 판결이 직권남용의 전형으로 든 것이 바로 관련 자료를 작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간부가 문장을 정해 주며 받아 적게 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서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아니라 결론을 만들어 낸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사가 면담에서 이미 인정한 내용을 정리해 쓰도록 도운 것이라면, 병사가 작성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는지, 같은 내용을 다른 자리에서도 인정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규정 밖의 지시라는 점도 따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은 잦은 폭력으로 겁을 먹은 부대원들에게 원산폭격과 장시간 팔굽혀펴기를 시킨 상사에 대해, 얼차려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었다며 강요죄를 인정하고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진술서 지시도 부대관리훈령 등 규정이 정한 절차와 권한 안에 있었는지가 같은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나는 그 병사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이었습니까, 다른 소대·다른 부서의 상급자였습니까. 징계권자는 누구였습니까.

  2. 서면을 쓰게 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고 경위 파악, 징계 절차 준비, 고충 처리였습니까, 아니면 처벌불원·용서·신고 철회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3. 백지에 쓰게 했습니까, 양식이나 문장을 정해 주었습니까. 다시 쓰게 했다면 몇 번이었고 무엇을 고치라고 했습니까.

  4.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징계·군사경찰 신고·전역 연기·진급·장기선발·휴가 중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5. 작성 장소에 다른 간부나 병사가 있었습니까. 문을 닫고 혼자 남겨 둔 시간이 있었습니까.

  6. 받은 서면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중대장·대대장·군사경찰에 보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7. 병사가 작성 후 내용을 읽고 서명했습니까. 그 뒤 다른 면담이나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인정했습니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할 일

  • 당일 — 해당 병사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나 해명 연락도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고, 진술을 막으려는 목적이 의심되면 보복협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1~3일 — 문제의 진술서·경위서 원본이나 사본, 작성 날짜와 장소, 동석자, 보고 경로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은 몇 주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 1주 이내 — 당시 지휘보고 문서, 면담 기록부, 메신저 보고 내역, 징계 회부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 요청 방법을 검토합니다.

  • 첫 조사 전 —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강요인지, 직권남용인지, 가혹행위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다툴 요건을 정리하십시오. 조사 일정은 준비 시간을 고려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 조사에서 나온 질문과 제시된 증거를 바로 메모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보완하십시오.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와 그 이후 절차 — 2026. 10. 2. 이후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현역 간부가 피의자이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일반 법원으로 넘기는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강요·직권남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피의자가 현역이면 군사경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경찰은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마치면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일반 경찰처럼 혐의가 없다고 보아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 구조가 아니므로, 목표는 군사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담기게 한 뒤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군사법원법 제36조는 여전히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검찰단에 소속된 군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301조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때 신청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제299조에 따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간부가 이미 전역했다면 사건은 일반 경찰이 수사합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하는 불송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요·직권남용·직권남용가혹행위는 모두 장기 5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죄여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전역 후 몇 년이 지나 고소가 들어오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평가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를 쓰게 한 사실, 징계를 언급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되는데, 그것이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남용인지, 절차 안내인지 해악의 고지인지는 법리와 판결례로 다투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부하가 겁을 먹었을 수는 있다"고 무심코 말하면 그 문장이 해악 고지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그런 말은 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가 동석자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인정한 말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말이 나온 문맥과 목적을 함께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당시 보고 기록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특히 죄명 정리가 중요합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고, 강요와 직권남용은 벌금형이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가 처분의 무게를 사실상 결정하므로,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각 죄명의 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것 — 징계, 보직해임, 진급

형사사건과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눕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제36조 제4항은 직무와 관계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을 명령하지 못하게 하므로, 형사상 무혐의가 되더라도 지시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는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금품 관련 사유 등은 5년, 성비위는 10년). 대전지방법원 2015노3073 사건처럼 보직 조정 자체가 직권남용으로 다투어지기도 하므로, 수사 중 보직해임이나 근무지 변경이 있으면 그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는 징계위원회 소명과 이후 항고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장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병사에게 진술서를 쓰게 한 것도 강요죄로 처벌됩니까?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위에 기초한 요구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이 된다고 했고, 고등군사법원 2017노9 판결은 지휘관에게 사고수습을 위해 서면을 받을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대장이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위서를 쓰게 했다면 협박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4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노2392 판결은 이 말을 사건을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2015노3073 판결처럼 진술 내용과 연결해 장기선발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꺼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부가 병사에게 진술서를 다시 쓰라고 했다면 직권남용입니까?

다시 쓰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3073 판결은 수차례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90도2800 판결은 의사에 반해 두 번 고쳐 쓰게 한 메모 사안에서도 직권남용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문장을 정해 주며 받아 적게 했다면 자료 작출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폭행 피해 병사에게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각서나 탄원서를 받은 간부도 처벌됩니까?

받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군사법원 2017노9 판결은 처벌을 원하면 정식 절차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뒤 각서를 받은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 2017노380 판결은 처벌을 원하는 병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선처를 요구하고 볼펜을 던진 대대장에게 강요미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간부가 강요죄로 고소되면 군사경찰 조사 후 바로 군사법원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요, 군사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군검사에게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군검사가 정합니다(군사법원법 제283조 제1항). 군사경찰에는 일반 경찰의 불송치 같은 종결 권한이 없으므로,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기소되면 군사법원이 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병사를 시켜 진술서를 받은 일로 고소된 간부가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전역 후에는 일반 경찰과 공소청 검사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전역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고, 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2015노3073 판결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일반 법원이 심리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합344 — 다른 소대 소대장의 경위서 지시, 강요죄 무죄·정당행위(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2392 항소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2392 — '징계까지 갈 거다'는 절차 회부 의사 표시, 검사 항소기각(확정)

  • 고등군사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9 — 폭행 피해 부하에게 받은 각서, 강요·직권남용 무죄(원심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1 무죄, 상고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3073 — 진술서 반복 작성 지시 직권남용 무죄, 장기선발 언급 협박·보직 박탈 직권남용 유죄(원심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0, 대법원 2016도18749 상고기각으로 확정)

  •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2018. 6. 18. 선고 2018고13 — 징계 위한 진술서 지시·퇴직금 언급 무죄, 두발 강요죄 유죄(상급심 결과 미확인)

  • 제5군단보통군사법원 2018. 2. 28. 선고 2017고72 — 설문 작성자 색출 해명서 강요미수 유죄(상급심 결과 미확인)

  • 고등군사법원 2018. 7. 12. 선고 2017노380 — 선처 요구 직권남용·보복협박·허위보고 무죄, 강요미수 유죄(원심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10 일부 파기, 상고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 직권남용의 의미, '의무 없는 일'의 독자적 판단, 지위에 기초한 요구와 해악의 고지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강요죄 협박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필요, 지위만으로 단정 금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 직권남용의 엄격 판단, 자료 작출·조작의 예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 명문 없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인정 기준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 의사에 반해 고쳐 쓰게 한 메모, 법률상 의무 없어 직권남용 부정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 결정권 없는 상사의 규정 밖 얼차려, 강요죄 인정·정당행위 부정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 강요죄 협박의 정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 정당행위 요건, 긴급성·보충성의 의미

  • 법령 — 형법 제20조·제123조·제283조·제324조·제324조의5, 군형법 제62조, 군사법원법 제2조·제10조·제36조·제43조·제283조·제291조·제299조·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9조, 군인사법 제56조·제57조·제60조의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26조·제36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된 서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술서·경위서·각서·사과문·탄원서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누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권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당시 지휘관계와 징계권자, 작성 목적, 백지 작성인지 문장을 정해 준 것인지, 재작성 횟수와 이유, 불이익을 언급한 말의 정확한 표현, 동석자, 서면을 넘긴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이미 진행 중인 징계·보직 조치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권한과 말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권한입니다. 그 서면을 받을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목적과 필요성·상당성에 비추어 남용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부대관리 규정과 실제 지휘관계로 따집니다. 사고 경위 파악과 징계 절차 준비라는 목적, 받은 서면을 징계권자나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긴 사실은 직권남용을 부정하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말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발언이 실제로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절차 안내였는지 불이익의 고지였는지, 그 말과 서면 작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동석자 진술과 당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툴 지점이 분명한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어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목표로 하고,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던 사건은 그 부분을 인정하되 죄명이 과도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써라'라는 지시가 어떤 권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말과 함께 나왔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백지에 경위만 쓰게 하고 중대장에게 바로 넘긴 소대장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신고자를 색출하려 해명서를 요구한 수송관과 언성을 높이며 선처를 요구한 대대장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군 간부의 지휘 행위가 쟁점인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당시 기록과 지휘관계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대 사고를 수습하려고 받은 진술서 한 장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 징계, 보직과 진급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서면 지시라도 권한과 목적, 함께한 말에 따라 무죄부터 유죄까지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군사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한 병사나 가족에게 연락하기 전에, 부대 안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당시 지휘관계와 서면의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요건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불기소와 징계 감경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부대 군사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전역 뒤 수원중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강요·직권남용 고소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에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문자, 문제의 진술서·경위서 사본, 당시 지휘보고와 면담 기록, 동석자 명단, 징계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