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외출 뒤 늦잠·차편·가족 사정으로 부대 복귀가 늦어 군무이탈(탈영)로 조사받는다면 — 27분 지연은 유죄, 17분은 무죄로 갈린 판결과 무단이탈·징계·휴가단축
2026. 10. 13.
휴가 복귀가 몇 분만 늦어도 군무이탈로 입건될 수 있지만, 복귀 시각 전의 연락·이동 기록에 따라 무죄나 무단이탈로 갈립니다. 27분 지연 유죄와 17분 지연 무죄, 늦잠 상근병 무단이탈, 허위 확진 보고, 전역 후 처벌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늦은 복귀에 적용되는 조문은 둘입니다
- '군무를 기피할 목적'은 추정되지만 깨질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사례 — 휴가 끝나고 27분 늦게 복귀했는데 군무이탈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외박 뒤 17분 늦은 병사, 중대장에게 위치를 보내고 돌아와 무죄가 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늦잠으로 출근이 늦은 상근병, 군무이탈은 무죄이고 무단이탈만 인정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차표를 취소하고 연락을 끊으면 '차편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코로나 확진을 꾸며 복귀를 미루자 죄명이 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보상휴가 뒤 33시간, 전역 후 일반 법원에서 처벌되었고 반복하면 실형이었습니다
- 같은 '늦은 복귀'가 갈린 지점 — 복귀 시각 전의 기록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복귀가 늦어질 것 같거나 이미 늦었다면 — 그날부터 할 일
- 군사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 2026. 10. 2. 이후에도 군검사가 기소를 판단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것 — 징계, 휴가단축, 늦어지는 전역
- 자주 묻는 질문
- 휴가 복귀 시간에 10분 늦게 위병소에 도착했는데 탈영(군무이탈)으로 처벌됩니까?
- 늦잠을 자서 휴가 복귀가 몇 시간 늦었다면 군무이탈과 무단이탈 중 무엇이 적용됩니까?
- 가족이 갑자기 입원해서 휴가 복귀를 못 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까?
- 휴가 복귀가 늦은 뒤 중대장이 '휴가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 휴가 미복귀로 조사받다가 전역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휴가 복귀가 늦어 징계를 받으면 전역도 늦어집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사가 휴가·외박·외출을 마치고 정해진 복귀 시각까지 부대에 돌아오지 못하면 늦은 시간이 몇 분이든 군형법 제30조 제2항의 군무이탈로 입건될 수 있고,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귀대하지 않은 경우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다만 그 추정은 복귀 시각 무렵의 연락·이동 기록으로 깨질 수 있어서, 고등군사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351 판결은 외박 뒤 17분 늦게 복귀한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은 늦잠으로 출근이 늦은 상근병의 군무이탈을 무죄로 보고 법정형이 훨씬 가벼운 무단이탈(제79조)만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늦잠을 자서 버스를 놓쳤거나, 고속도로가 막혀 위병소에 자정을 넘겨 도착했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 병원에서 밤을 새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에 들어서자마자 "미복귀로 보고됐다",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도 가족도 당황합니다. "몇 시간 늦은 것은 지각일 뿐"이라는 생각도, "늦으면 무조건 탈영이고 실형"이라는 걱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복귀가 늦은 병사에게 적용되는 두 조문, 몇 분 차이로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꾸며 낸 사유가 죄를 늘린 판결을 판결번호로 정리하고, 징계·휴가단축·늦어지는 전역까지 함께 짚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휴가 복귀가 몇 분만 늦어도 탈영(군무이탈)이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고합902 판결은 정기휴가 뒤 약 27분 늦게 복귀한 상병에게 군형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복귀 시각 전에 돌아가려는 결심과 행동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군사법원 2017노351).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은 무엇으로 갈립니까 —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군무이탈(제30조)은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이지만, 무단이탈(제79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등군사법원 2017노397 판결은 늦잠으로 늦은 상근병에게 늦게라도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단이탈만 인정했습니다.
복귀가 늦은 뒤에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까 — 늦은 뒤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무이탈은 복귀 시각이 지나는 순간 완성되고 그 뒤의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이래의 일관된 판례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102 판결도 이탈 후에 받은 '휴가를 신청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같은 이유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복귀에 적용되는 조문은 둘입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평시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1항 제3호). 휴가·외박·외출은 허가를 받고 부대를 떠난 것이므로 제때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제2항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342 판결은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휴가 허가를 얻어 소속부대를 떠난 경우에는 휴가 허가기간 종료 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므로써 곧 군무이탈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그 후부터는 군무이탈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 — 대법원 76도134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91 판결도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하지 않은 채 8일 동안 근무를 이탈한 병사에 대한 군무이탈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늦은 복귀는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군무기피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무단이탈의 벌금형은 2009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는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은 그 취지를 죄질이 경미한 무단이탈까지 반드시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던 종전 조치가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죄 모두 이른바 즉시범입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은 무단이탈죄가 이탈과 동시에 완성되고 이탈 기간의 장단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고, 군무이탈도 같습니다(대법원 70도109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복귀 시각이 지나기 전에 붙잡혔다면 미수가 문제되는데, 군형법 제34조는 군무이탈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군무이탈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6월이 하한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입니다. 무단이탈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복귀 지연'이 어느 조문으로 정리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사실상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은 추정되지만 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85도2674 판결은 군무이탈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5도910 판결과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반복합니다. 96도2067 판결의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병석의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부대를 빠져나왔지만 군무이탈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은 군검찰에서 한 신빙성 없는 자백만으로 군무기피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구타를 신고하려고 헌병대에 가던 길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검문소에서 초소장 면담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766 판결은 다른 동기가 섞여 있어도 군무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군무이탈이 성립한다고 했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은 간질환을 앓던 피고인의 긴급피난·기대가능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정을 깨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고등군사법원 2017노397 판결이 가장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군무기피의 목적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탈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탈 기간의 길고 짧음, 이탈 횟수의 많고 적음, 스스로 부대에 복귀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 이탈 전·이탈 기간 중 및 부대 복귀 후 피고인의 행동과 소속부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고등군사법원 2017노397
휴가 복귀 사건에 옮겨 보면, 복귀하려고 움직인 흔적(차표 예매·이동 기록), 늦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린 시점, 연락이 닿았을 때의 태도, 늦은 시간의 길이, 그리고 스스로 돌아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휴가 끝나고 27분 늦게 복귀했는데 군무이탈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고합90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제25보병사단 소속 상병으로 2014. 11. 10.부터 11. 23.까지 정기휴가를 받았고, 휴가 만료 시점인 11. 23. 24:00까지 파주의 소속 중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휴가는 소속부대의 배려로 한 차례 연장된 것이었는데, A씨는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았고 집 근처 PC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탈영보고서, 탈영확인서, 탈영경위서, 복무확인서, 병적확인서, 기본일보가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휴가 만료 시점으로부터 약 27분 늦게 복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30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85도2674 판결을 인용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되고, 24:00까지 복귀하지 않음과 동시에 군무이탈죄가 완성되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탈 기간이 약 27분으로 짧은 점, 깊이 반성한 점, 건강 문제로 군 생활에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사건 직후인 2014. 12. 초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전역한 점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전역한 뒤여서 일반 법원이 재판했습니다.
'몇 분'이라는 시간 자체는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짧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이고, 추정을 깨려면 복귀 시각 무렵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외박 뒤 17분 늦은 병사, 중대장에게 위치를 보내고 돌아와 무죄가 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351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7. 7. 29. 1박 2일 외박을 나왔고 7. 30. 24:00까지 복귀해야 했습니다. PC방을 옮겨 다니며 게임을 했고 동료들과의 복귀 약속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이 19:35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디냐고 묻자 차비가 없어 갈 수 없다고 답했고, 23:18경 데리러 가겠다는 메시지에는 23:53경 군 생활이 너무 하기 싫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중대장이 "진짜 걱정하지 말고 아무 탈 없이 복귀만하면 내가 다 처리했으니 빨리 전역할 수 있게 도와줄게", "밥 먹었나"라고 보내자, B씨는 PC방 계산대에서 주소를 물어 7. 31. 00:02경 중대장에게 보냈고, 00:08경 도착한 상사와 함께 00:17경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B씨는 이미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고, 원심인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80 판결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중대장에게 설득되어 24:00 이전에 복귀하기로 결심한 다음 00:02경 위치를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하는 24:00 정각에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산대에서 주소를 알아오는 데 5분쯤 걸렸다는 진술도 받아들였고, 주소를 알려 준 뒤 곧바로 데리러 온 간부와 함께 복귀한 이상 목적을 추정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았습니다(상고 여부는 미확인).
첫 번째 사례와 늦은 시간은 10분 차이지만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갈린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복귀 시각 직전의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중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분 단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24:00 전에 이미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늦잠으로 출근이 늦은 상근병, 군무이탈은 무죄이고 무단이탈만 인정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의 C씨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병사였습니다. 2016. 1. 21. 09:00까지 동대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는데 늦잠을 자다 09:17경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2017. 8. 30.까지 42회에 걸쳐 정해진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했고, 군검사는 이를 군무이탈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89 판결은 군무기피 목적을 추정해 유죄로 보고 상해죄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군무이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씨가 집에서 자다가 늦거나 간부가 집에 찾아가 데려온 사실이 진술과 면담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출근에 15~20분 걸리던 시기의 이탈 9회 중 7회가 1시간 이내, 40분 정도 걸리던 시기의 33회 중 21회가 2시간 이내였으며(가장 긴 것은 7시간 2분), 일부는 출근하던 중에 시각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입대 후 구속될 때까지 근무일에는 매일 출근했고, 42회 중 25회는 간부 인솔 없이 스스로 출근했습니다. 법원은 늦게라도 출근해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인 무단이탈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와 합쳐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상고 여부는 미확인). 형이 가볍지 않았던 데에는 경고와 징계에도 지각을 반복한 점과 상해 전력이 작용했습니다.
몇 시간 늦은 무단이탈도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4지역군사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117 판결의 D씨는 상근예비역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잔 뒤 출근 시각 08:00을 넘겨 14:44경 발견되어 복귀할 때까지 약 6시간 44분 동안 지정 장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무단이탈의 법정 최고액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620 항소기각으로 확정), 지연 출근 징계 전력과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차표를 취소하고 연락을 끊으면 '차편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20. 선고 2025고합102 판결의 E씨는 임기제 하사였지만 교통 사정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잘 보여 줍니다. E씨는 2024. 8. 26. 08:30까지 해운대의 소속부대에 출근해야 했는데, 전날 22:45경 동탄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SRT 예매를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가 다음 날 16:29경 용인에서 군사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약 32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인 8. 16.과 8. 19.에도 출근하지 않아 무단이탈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E씨는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없어 예매를 취소하고 용인으로 돌아왔을 뿐이고, 복귀하려고 노력했으며 휴가로 처리될 것을 기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차를 놓쳤다면 다음 날 다시 예매하거나 중대장에게 차비를 요청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었고, 전날 밤 22:32경까지 중대장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도 열차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일 중대장의 연락에 오후까지 응답하지 않다가 "그냥 처벌 받으면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언제 복귀하느냐는 질문에 "빨라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일거 같습니다"라고 답한 사실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대장이 16:03경 휴가를 신청해 주겠다고 보낸 메시지는 이미 군무이탈이 성립한 뒤의 사정이라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항소 여부 미확인).
휴가 복귀일에 '출발했다'고 보낸 메시지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인 사건도 있습니다.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56 판결의 F씨는 휴가 마지막 날인 2018. 8. 1. 13:23경 소대장에게 "동서울로 출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끈 채 인천의 아파트 옥상 등에 머물렀습니다. 19:00경 깨어 부대에서 전화가 온 것을 보고도 다시 전화를 껐고, 21:30경 중대장에게 전화해 복귀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뒤에도 인천에 있다가 22:35경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천에서 24:00까지 인제의 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며 군무이탈 미수를 인정하고, 반성과 늦게나마 복귀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판결은 각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속 부대에는 미복귀한 병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데리고 와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복귀는 복귀의무가 있는 병사 스스로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고56
다섯 번째 사례 — 코로나 확진을 꾸며 복귀를 미루자 죄명이 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3681 판결의 G씨는 2023. 2. 27.부터 3. 4.까지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가 끝날 무렵 G씨는 2022. 5. 28. 실제로 받았던 코로나19 양성 판정 문자를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보낸 뒤 격리기간을 '2023. 3. 3.(확진일) ∼ 3. 8. 24:00'로 고쳐 다시 받아 소속부대 주임원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가 종료 시각인 3. 4. 21:30까지 복귀하지 않고 3. 10. 14:24경에야 복귀했습니다. 5일 16시간 54분이었습니다. 복귀 후에는 지시에 따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그 문자를 붙여 청원휴가를 신청해 대대장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가 보지도 않은 독립기념관의 방문확인증을 동료에게서 받아 위로휴가를 신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군형법 제41조 제2항의 근무기피목적위계, 제79조의 무단이탈,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늦은 복귀 하나가 다섯 개의 죄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PCR 검사 결과와 양성 판정 내역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이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인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울산지방법원 2024노107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진단서나 확진 문자 같은 자료는 발급 기관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자료를 내는 순간 단순한 복귀 지연이 위계와 문서 범죄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보상휴가 뒤 33시간, 전역 후 일반 법원에서 처벌되었고 반복하면 실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6. 선고 2026고합100190 판결의 H씨는 2025. 3. 10.부터 3. 14.까지 보상휴가를 받았고 3. 14. 24:00까지 연천의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채무 독촉 등 스트레스를 이유로 복귀하지 않다가 3. 16. 09:26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33시간 26분 동안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대대장 명의의 '휴가 미복귀자 탈영 수배 의뢰' 공문이 들어 있습니다. H씨는 2025. 5. 22. 전역했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2019년부터 1,203회에 걸쳐 합계 1억 1,154만여 원을 입금한 도박 범행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도박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항소 여부 미확인). 유리한 사정으로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체포 장소가 거주지 인근이어서 장기간 이탈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탈 전에는 성실히 복무한 점이 꼽혔습니다.
같은 미복귀라도 반복되면 실형이 나옵니다.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74 판결의 I씨는 성과제 외출 뒤 24:00까지 복귀하지 않고 약 70시간 동안 PC방과 찜질방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2018. 3.경 휴가 지연복귀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고, 2018. 6.경의 휴가 미복귀로 2018. 8.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91 판결은 I씨가 신인성검사에서 '관계고립' 평가를 받아 왔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복무기피보다 복무부적응의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8월로 낮췄지만(상고 여부 미확인), 실형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종전 집행유예도 실효되었습니다.
같은 '늦은 복귀'가 갈린 지점 — 복귀 시각 전의 기록
여섯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늦은 시간의 길이보다 복귀 시각 전후의 기록이었습니다.
복귀 시각 전에 돌아가려는 결심이 기록으로 남았는가 — 17분 늦은 병사는 자정 2분 뒤 위치를 보냈고 그 결심이 메시지 흐름으로 남아 무죄가 되었습니다(2017노351). 27분 늦은 병사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2014고합902).
늦게라도 돌아와 근무하려 했는가 — 결국 매일 출근했고 스스로 출근한 횟수가 많았던 상근병은 무단이탈로 정리되었습니다(2017노397).
연락을 피했는가 — 휴대전화를 끄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건은 예외 없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2025고합102, 2018고56).
이동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 차표를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하거나 차비를 요청하지 않은 점이 '교통 사정'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2025고합102).
사유가 사실이었는가 — 꾸며 낸 사유는 죄명을 늘렸습니다(2023고단3681).
반복되었는가 — 지연 복귀 징계와 집행유예 뒤의 재범은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2018고74, 2018노391).
복귀 시각이 지난 뒤의 휴가 처리 약속이나 복귀 의사 표시는 형을 정할 때만 고려되었습니다(2025고합102, 2018고56). 그래서 '언제' 연락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복귀 시각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휴가증·외출증에 적힌 복귀 일시가 24:00인지, 21:30처럼 부대가 따로 정한 시각인지 확인합니다. 울산 사건의 휴가 종료 시각은 21:30이었습니다(2023고단3681).
몇 분·몇 시간 늦었는지 객관적으로 고정합니다. 위병소 출입 기록, 교통카드·택시 결제 시각, 휴대전화의 이동 기록으로 실제 도착 시각을 확인합니다.
복귀 시각 전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간부에게 늦는다고 알린 메시지·통화가 복귀 시각 전이었는지 후였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2017노351, 2025고합102).
늦은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열차 지연 안내, 사고 처리 내역, 가족의 응급실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가 본인 진술보다 힘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2023고단3681).
이동하려고 한 흔적을 찾습니다. 차표 예매·재예매 내역, 출발 시각, 간부에게 차편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2025고합102).
이전 기록을 확인합니다. 지연 복귀나 지각으로 받은 징계,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가 형의 종류를 바꿉니다(2018고74, 2023고117).
복귀가 늦어질 것 같거나 이미 늦었다면 — 그날부터 할 일
복귀 시각 전 — 늦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 즉시 소대장·중대장 등 간부에게 전화하고, 통화 뒤 문자로 사유와 현재 위치, 예상 도착 시각을 남깁니다. 가족의 사고·질병처럼 실제 사유가 있으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정한 청원휴가(본인의 부상·질병, 가족 간호, 가족 사망 등)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지휘관에게 묻습니다. 청원휴가는 지휘관이 승인하는 것이므로, '알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승인 없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복귀 시각이 지난 직후 — 연락을 끊지 말고 지금 있는 곳과 복귀 방법을 알린 뒤 바로 움직입니다. 2018고56 판결이 적었듯 복귀는 병사 스스로의 책임이고, 2017노351 사건에서도 이탈 시간은 부대에 도착한 시각까지로 계산되었습니다.
복귀 당일 — 경위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으면 늦은 시간과 이유를 사실대로 적되, "부대에 가기 싫었다", "군 생활이 힘들어서" 같은 감정 표현이 군무기피 목적의 자백처럼 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법원 90도310 판결 사건도 군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쟁점이었습니다.
1주 안 — 메시지·통화 목록·교통 결제 내역·병원 기록을 원본으로 확보하고, 군사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군무이탈이 아니라 무단이탈이라는 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 2026. 10. 2. 이후에도 군검사가 기소를 판단합니다
현역 병사의 복귀 지연은 부대의 미복귀 보고와 함께 군사경찰 수사로 넘어갑니다.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일반 경찰의 불송치 구조와 달리 모든 사건이 군검사에게 가므로, 군사경찰 단계에서 군무이탈이 아니라는 자료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군사법원법 제36조는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검찰단을 그대로 두고 있고, 제289조는 공소를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기소되면 군사법원법 제6조의 지역군사법원이 1심을,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이 글의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그 전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제301조에 따라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전역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 범한 죄에 대해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재판은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천지방법원)와 여섯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가 그 예이고, 이때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공소시효도 깁니다. 군무이탈은 장기 10년의 징역이어서 10년, 무단이탈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어서 5년입니다(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 제3호·제5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복귀가 늦은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승부는 그 사실을 어느 조문으로 평가하느냐에서 납니다. 군무이탈로 정리되면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최선에 가깝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옵니다. 무단이탈로 정리되면 벌금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하는 말이 그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2017노351 사건의 병사는 메신저에 군 생활이 너무 하기 싫다고 썼지만, 복귀 시각 직전의 대화 흐름 전체가 재구성되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2025고합102 사건에서는 "그냥 처벌 받으면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근할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감정 표현은 시각과 맥락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목적의 증거로 읽힙니다. 메시지 원본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추정을 깨는 사정을 2017노397 판결의 기준에 맞춰 의견서로 만드는 일은 조사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것 — 징계, 휴가단축, 늦어지는 전역
형사사건과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를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보수의 5분의 1,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견책으로 나눕니다.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짧은 지연이라도 휴가단축이나 견책 같은 징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18고74 사건의 병사도 처음에는 휴가 지연복귀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제5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일시를 알리고 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군기교육처분은 제59조의2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면 군기교육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제60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단계에서는 원래 처분보다 무겁게 바꿀 수 없습니다(제60조 제6항). 일반적인 징계 사유라면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전역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279 판결도 당시 병역법의 같은 취지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일수와 이탈일수를 복무기간에서 뺐습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형사피의자나 징계심의대상자인 동안 지휘관은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 복귀 시간에 10분 늦게 위병소에 도착했는데 탈영(군무이탈)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02 판결은 약 27분 늦은 상병에게 군무이탈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고등군사법원 2017노351 판결은 17분 늦은 병사가 복귀 시각 직전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정황이 메시지로 남아 있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늦은 시간보다 복귀 시각 무렵의 연락과 이동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늦잠을 자서 휴가 복귀가 몇 시간 늦었다면 군무이탈과 무단이탈 중 무엇이 적용됩니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무단이탈(군형법 제79조)이 적용됩니다. 고등군사법원 2017노397 판결은 늦잠으로 출근이 늦은 상근병에게 늦게라도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군무이탈을 무죄로 하고 무단이탈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늦은 뒤 연락을 끊고 머물렀다면 목적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85도2674).
가족이 갑자기 입원해서 휴가 복귀를 못 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까?
사유가 사실이고 복귀 시각 전에 지휘관에게 알려 승인을 구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가족 간호를 위한 청원휴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2). 그러나 대법원 96도2067 판결처럼 가족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지지 않았고, 사유를 꾸며 내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681 판결처럼 위계 범죄가 더해집니다.
휴가 복귀가 늦은 뒤 중대장이 '휴가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무이탈은 복귀 시각이 지나는 순간 완성되고 그 뒤의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70도1092, 85도26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102 판결은 이탈 후에 받은 휴가 신청 메시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휴가 미복귀로 조사받다가 전역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00190 판결은 이미 전역한 사람의 33시간 휴가 미복귀를 군무이탈로 처벌했고, 군무이탈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 제3호).
휴가 복귀가 늦어 징계를 받으면 전역도 늦어집니까?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군기교육처분일수와 복무이탈일수, 형의 집행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 휴가단축이나 견책은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휴가 일수가 줄고(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4호), 징계 심의 중에는 휴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 무단이탈·공용외출 후 미귀대 시 군무기피 목적 추정, 가족 사정만으로 추정 번복 안 됨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 군무이탈·무단이탈은 이탈과 동시에 완성, 이후 사정은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342 판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91 판결 — 휴가기간 종료 후 미귀대 시 군무이탈 성립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 — 신빙성 없는 자백만으로 군무기피 목적 인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76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 — 다른 동기가 있어도 목적 인정, 긴급피난·기대불가능성 부정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 무단이탈 벌금형 추가는 반성적 조치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279 판결 — 형 집행일수·이탈일수의 복무기간 불산입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고합902 판결 — 정기휴가 후 약 27분 지연 복귀 군무이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고등군사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351 판결 — 외박 후 17분 지연 복귀 무죄 (원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80 판결 징역 6월 파기, 상고 여부 미확인)
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 늦잠 지각 42회 상근병 군무이탈 무죄·무단이탈 유죄 (원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89 판결 파기, 상고 여부 미확인)
제4지역군사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117 판결 — 상근예비역 음주 후 6시간 44분 무단이탈 벌금 3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23노2620 항소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6. 20. 선고 2025고합102 판결 — SRT 예매 취소 후 32시간 군무이탈, 교통 사정 주장 배척,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항소 여부 미확인)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56 판결 — 귀대일 "출발합니다" 메시지 후 인천 체류, 군무이탈 미수 선고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3681 판결 — 코로나 확진 허위보고로 5일 16시간 54분 미복귀, 근무기피목적위계·무단이탈 등 선고유예 (울산지방법원 2024노1072 항소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6. 선고 2026고합100190 판결 — 보상휴가 후 33시간 미복귀, 전역 후 군무이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여부 미확인)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74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91 판결 — 지연복귀 징계·집행유예 후 재차 미복귀,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로 감형 (상고 여부 미확인)
법령 — 군형법 제1조, 제30조, 제34조, 제41조, 제79조; 군사법원법 제6조, 제10조, 제36조, 제43조, 제283조, 제289조, 제291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3; 병역법 제18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휴가증이나 외출증에 적힌 복귀 일시와 실제 도착 시각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복귀 시각 전후로 간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분 단위로 펼쳐 놓고, 늦는다는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연락이 끊긴 구간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늦은 원인에 따라 차표 예매·결제 내역, 병원 기록, 사고 처리 내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쓴 경위서의 문장, 이전 징계나 집행유예 여부,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등 복무 적응과 관련된 사정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휴가 복귀 지연 사건을 죄명과 시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군검사가 군무이탈로 의율했다면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을 깨는 사정을 2017노397 판결이 제시한 기준, 즉 이탈의 경위와 형태, 이탈 시간, 스스로 복귀했는지, 이탈 전후의 행동에 맞추어 하나씩 정리하고, 무단이탈로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처음부터 무단이탈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군사경찰 단계부터 제출합니다. 둘째, 시각입니다. 군무이탈은 복귀 시각이 지나는 순간 성립하므로, 그 시각 직전과 직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메시지·통화·교통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2017노351 판결처럼 복귀 시각 전에 이미 돌아가기로 결심한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늦은 시간, 재복무 의지, 가족 사정과 복무 적응의 어려움을 자료로 뒷받침해 처분과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징계위원회 소명과 항고까지 같은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몇 분과 몇 줄의 메시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27분 늦은 병사는 유죄였고 17분 늦은 병사는 무죄였지만, 그 차이를 만든 것은 10분이 아니라 자정 무렵의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군형법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복귀 시각 전후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탈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병사 본인도 부모님도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늦은 복귀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실형이 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복귀 시각 전후에 남은 연락과 이동의 기록, 그리고 사유가 사실이었는지였습니다.
경위서를 다시 쓰기 전에, 간부에게 추가 설명을 하기 전에, 군사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복귀 시각 전후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로 다툴 수 있는지와 징계·휴가 제한까지 이어지는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부대 군사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전역 뒤 수원중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휴가 미복귀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대에 있는 병사를 대신해 부모님이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상담에는 휴가증·외출증 사본(복귀 일시가 적힌 것), 복귀 시각 전후로 간부와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과 통화 목록, 차표 예매·취소 내역과 교통카드·택시 결제 내역, 늦은 사유를 보여 주는 병원·사고 기록, 이미 제출한 경위서나 진술서 사본, 징계위원회 통지서나 이전 징계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조문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