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군형사 / 징계일반

입영을 피하려 체중을 바꾸거나 정신질환을 꾸몄다는 의심으로 병역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 실형 기준과 무죄 사건, 재입영까지

2026. 10. 16.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고 정신질환을 꾸몄다는 의심으로 병역법 제86조 조사를 받는다면, 고의가 인정된 사건과 무죄가 나온 사건의 차이,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이유, 확정 뒤 재입영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체중 조절도, 꾸민 증상도 '신체손상'이나 '속임수'가 됩니다
  3. 벌금이 없는 죄, 법정형이 뜻하는 것
  4. 체중을 늘린 사건에서 고의를 보여 준 증거
  5. 체중을 줄인 사건과 BMI 불시측정
  6. 무죄가 나온 체중 사건, 유죄 판결과 무엇이 달랐나
  7. 정신질환을 내세운 사건, 실제 질환과 과장의 경계
  8. 브로커와 가족, 의사가 함께했다면
  9.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10. 조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들여다보나
  11. 판결이 확정된 뒤 — 처분 취소와 재판정, 다시 입영하기까지
  12. 공무원 시험과 취업, 신분에 미치는 영향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살이 쪄서 4급을 받았는데 몇 년 뒤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17. 병역법 제86조 위반은 벌금형이 있나요?
  18. 우울증으로 실제 치료를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19. 병역 브로커에게 돈만 주고 진단은 못 받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20.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군대는 안 가도 되나요?
  21.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22. 4급을 받은 뒤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시작해도 되나요?
  23. 부모가 병무청에 물어보거나 병원을 알아봐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24.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병역 사건 상담에서 가장 다급한 목소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신체검사 때 체중이 기준에 걸려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몇 년 지나 병무청에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꾸준히 다녔고 진단서도 진짜인데 꾀병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역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체중을 바꾸거나 증상을 꾸며 판정을 받았다면 병역법 제86조 위반이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는 순간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문제 되며, 재범이거나 끝까지 부인하다 반대 정황이 쌓이면 실형까지 나옵니다. 병역법 제86조의 죄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체중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세 곳에서 갈립니다. 체중이나 증상의 변화가 판정 시점에 맞춰 부자연스럽게 일어났는가, 그 목적을 보여 주는 본인의 말과 기록이 있는가, 그리고 진료실에서 한 진술과 실제 생활이 얼마나 어긋나는가입니다. 같은 체중 증가 사건에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례가 있고, 정신질환 사건에서는 증상을 과장했어도 항소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사례와 화물차를 몰며 월 1,000만 원 넘게 벌던 사람이 실형을 받은 사례가 나란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근거, 체중과 정신질환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브로커와 가족이 얽힌 사건, 형이 갈린 이유, 수사의 출발점과 확정 뒤 다시 입영하게 되는 과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체중을 일부러 바꾼 것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2253 판결은 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이용해 체중을 줄인 행위를, 병역의무 감면 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신체손상'으로 보았고, 그 변화가 일시적이어도 같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취지 참조).

  2. 실제로 아팠다면 과장해도 괜찮은가요 —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286 판결은 수년간 약을 먹으며 주치의 진단을 받아 온 사람이 증상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고단6554 판결은 진료실 진술과 실제 직장 생활이 정면으로 어긋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 없습니다. 병역법 제86조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무죄,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4262 판결),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6235 판결)이었습니다.

체중 조절도, 꾸민 증상도 '신체손상'이나 '속임수'가 됩니다

병역법 제86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네 가지인데, 신체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거의 모두 '신체손상'과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신체손상은 상해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021노2253 판결은 신체손상이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 결과로 실제 병역이 감면되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굶거나 과식해 체중을 바꾼 경우, 전신에 문신을 새긴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2248 판결은 전신 문신을 하면 현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넉 달 남짓 등에 용 문신 등을 새겨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신체손상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속임수는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런 신체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해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6792 판결, 2022고단6554 판결에서 재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594 판결이 전형적입니다. 손바닥 다한증으로 두 번 1급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 검사 직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손목시계 주변에 물기를 남긴 뒤 주먹을 아래로 기울여 땀이 고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녹취록과 학생건강기록부, 피부과 진료내역, 확인신체검사 결과가 증거였습니다. 결과가 나지 않아도 죄는 성립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1253 판결의 피고인은 브로커의 지시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했지만 받은 것은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뿐이었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이 없는 죄, 법정형이 뜻하는 것

이 죄의 무게는 법정형에서 시작합니다. 병역법 제86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2026. 12. 10. 시행예정 개정본도 같은 문언), 다른 형사사건처럼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결과는 형의 선고유예인데,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허용하므로 법원이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2015고단4262 판결이 바로 그렇게 징역 6월로 감경한 뒤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하한 1년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결이 가장 흔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판정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뒤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처벌을 받는다고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수형자를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산 뒤에도 병역은 남는다는 뜻이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체중을 늘린 사건에서 고의를 보여 준 증거

체중 증가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는 거의 언제나 본인이 남긴 말과 기록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49 판결의 피고인은 안과 질환으로 3급 판정을 받을 당시 체질량지수(BMI)가 28이었는데,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룬 뒤 체중 증가용 보충제를 먹어 BMI를 33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세 차례 검사 모두 33을 기록해 4급을 받았습니다. 판정 직후 곧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고, 법원은 SNS 게시글과 메시지, 건강검진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 보충제 구입 계좌내역, 휴대전화 디지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이 개입한 정황도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단1784 판결은 아버지를 통해 BMI가 높아지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 BMI 34.1로 4급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805 판결)은 아버지가 병무청에 체중을 이유로 재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던 사실, 2014년 신체검사 때 73kg 정도였던 체중이 약 1년 사이 30kg 가량 늘어난 사실, 피고인이 익명 커뮤니티에 일부러 살을 찌워 4급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글은 체면 때문에 명분을 만들려고 쓴 것이라는 해명은, 익명 글이라 주변 사람이 알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한 말이 증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724 판결은 방송 중 BMI를 계산하며 몇 kg을 더 찌워야 하는지 말한 사실, 병무청에 재검 신청 방법과 불시측정 일자를 문의한 사실, 4급이 확정된 뒤 방송에서 한두 달 만에 15kg이 쪘으니 한 달이면 10kg은 뺄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13kg을 감량한 사실을 들어 체중 변화가 극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4급 기준을 넘은 기록은 재검과 불시측정 두 번뿐이었습니다.

체중을 줄인 사건과 BMI 불시측정

저체중 쪽도 구조는 같습니다. 2021노2253 판결의 피고인은 키 172.5cm로 당시 기준상 50.58kg 미만이어야 4급이었는데, 지인들에게 "몸무게 빼서 공익 각", "47이 안정권" 같은 메시지를 수개월간 보냈고, 53kg이던 체중을 한 달 만에 47.7kg으로 줄여 4급을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빠졌다는 주장은 과도한 운동과 식사 조절이 체중 감소를 부른다는 점을 본인도 알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2015고단4262 판결의 피고인도 인터넷 검색으로 기준을 알고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거르는 방법으로 54kg에서 45kg까지 줄였습니다. 이 사건은 깊이 뉘우치고 전과가 없으며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노2344 판결).

병무청은 이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경계에 걸린 수검자를 바로 판정하지 않고 처분을 보류한 뒤 불시측정을 합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 대부분이 재검과 불시측정을 두세 번 거쳤습니다. 2016고단1784 판결의 피고인은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뒤 102.5kg으로 처분이 보류되었고, 두 번째 측정에서 103.9kg, 마지막 측정에서 104.2kg이 나와서야 4급을 받았습니다. 2015고단4262 판결에서도 두 차례 처분보류를 거쳐 이듬해 2월에야 최종 판정이 났습니다. 측정이 거듭될수록 그 사이의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기록으로 남고, 그 노력이 곧 목적의 증거가 됩니다. 현재 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2024. 2. 1. 개정)에 따라 키 159cm 이상 204cm 미만이면 BMI 15.0 미만 또는 40.0 이상이 4급이고, 15.0 이상 18.4 이하와 30.0 이상 39.9 이하는 3급입니다. 판결 속 사건들은 대부분 이보다 완화된 옛 기준이 적용되던 시기의 일이어서, 지금은 체중만으로 4급에 이르려면 훨씬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만큼 의도를 의심받기도 쉽습니다.

무죄가 나온 체중 사건, 유죄 판결과 무엇이 달랐나

체중 사건의 무죄는 '체중은 변했지만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고단5028 판결은 금식으로 46.8kg까지 줄였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저체중 판정을 받아 4급 상한을 2.8kg 정도 넘는 데 불과했고, 의대 진학 실패와 자격증 시험, 중간고사가 겹친 스트레스가 컸으며, 같은 기간 친구들에게 식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도 가졌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소변 케톤 수치가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 의사가 법정에서 스트레스나 음주로 인한 탈수로도 나올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예외적 사정이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3588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인용).

이미 기준에 해당하던 사람은 속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의 운동선수는 페이스북에 "군대 뺀다고", "턱걸이 됐다" 같은 글을 올렸지만, 재징병검사 당시 이미 BMI 35.9로 당시 4급 기준(35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중을 유지하거나 늘린 것은 감면 조건이 아닌데 기망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속임수는 도망이나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 실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24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가 근거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대비는 2019노724 판결의 1심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3050 판결은 같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송 발언은 시청자의 제안에 즉석에서 계산한 우발적 언동이고, 5년간 22kg 증가는 연령과 생활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일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체중 증가로 기준에 가까워진 사람에게 현역 기준을 유지할 의무까지 있지는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 시청자의 제보로 시작되었는데, 제보자는 녹음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병역 감면 목적을 시인하도록 유도했지만 피고인은 체중이 늘어난 기회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답했고, 1심은 이런 녹취 시도 자체가 그 전에는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입영 연기 이력, 병무청 문의, 판정 뒤 발언과 감량까지 묶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214 판결). 제가 보기에 이 두 판결의 차이는 증거의 양이 아니라 판정 전후의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느냐에 있었습니다. 방어하는 쪽도 체중 그래프 하나가 아니라 그 시기의 생활 전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내세운 사건, 실제 질환과 과장의 경계

정신질환 사건은 체중 사건보다 다툼의 여지가 넓습니다. 질환 자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아픈 사람이 증상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7노286 판결이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검사는 학교생활에 특이사항이 없고 해외여행과 성형수술을 하는 등 정상 생활을 했다며 조현병을 꾸몄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주장한 적이 없고, 2012년부터 주치의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재발성 중증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수년간 약을 먹어 왔으며, 병역판정 의사도 여러 차례 재검 끝에 증상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병무청에 제보한 검사 담당의는 짧은 면담에서 전형적인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속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감면을 원하는 사람이 증상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장만으로는 속임수의 실행으로 볼 수 없으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인용,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1086 판결 무죄).

정신과 사유의 4급은 무게가 다릅니다. 2022고단6554 판결은 정신과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되고 소집 순위가 뒤로 밀려 2년을 대기한 뒤 소집이 면제되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복무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무청과 수사기관도 정신과 판정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반대편 끝에는 2022고단6554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훈련소에서 부적응과 우울을 호소해 귀가한 뒤 처음 정신과를 찾아 "낮은 지능으로 직업도 포기하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반복해 말했고, 우울증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서로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화물운송 자격을 따서 화물차로 주 5~6일 일하며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었고, SNS에는 장거리 오토바이 여행과 결혼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은 뒤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다가 병무청에서 입건 연락을 받은 날 진료를 다시 시작했고, 새 병원에서는 직업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가족력과 교통사고 이력, 현재 상태에 관한 감정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판정 당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고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노7383 판결).

그 중간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24. 선고 2022고단457 판결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친구도 만나지 않고 잠을 못 잔다고 했지만, 같은 시기 메시지에는 학과 동기들과 여행과 운동을 먼저 제안하는 모습과 잠이 많다는 말이 남아 있었고, 결정적으로 "내일 정신과 가서 구라치고 바로 설계실 복귀", "이번에 가서 조울증 같다고 해야지"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낸 모발검사 결과도 판정 이후의 복용만 보여 줄 뿐이라고 배척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2764 판결). 체중 사건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방향을 바꾼 2019고단6235 판결의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2018년 1월 재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해 7급 재검 대상이 되었고, 그 무렵부터 일곱 달 가까이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으로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았고,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시기 헬스클럽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명세서와 동료, 중학교 동창의 진술서를 모았고,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 전문의사의 두 차례 소견서와 주치의의 진술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 사건의 핵심은 진단서가 진짜냐가 아니라, 진단의 기초가 된 본인의 진술이 그 시기의 생활과 맞느냐입니다. 2022고단6554 판결에서 진단서를 써 준 의사도 환자가 연극적으로 과장하면 잘못 판단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로커와 가족, 의사가 함께했다면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모두 공범이 될 수 있고, 처벌은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쪽은 브로커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027 판결은 뇌전증 증세를 가장하는 수법을 만들어 병역의무자와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행동과 상담 내용을 전화와 문자로 상세히 코치하며 때로는 보호자를 자처해 동행한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13억 7,987만 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정당한 상담료가 섞여 있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다만 한 의뢰인의 복무기관 출근부 조작을 이용한 소집해제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과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병적기록표를 공정증서원본으로, 병적기록 관리시스템을 공전자기록으로 보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9621 판결).

의뢰한 병역의무자 쪽은 대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2025고단1253 판결의 피고인은 인터넷 상담 카페에서 '국방행정사'를 자처한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을 주고 계약서를 쓴 뒤 119를 불러 응급실에서 발작을 호소했고, 법원은 브로커와 공모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함께 같은 유형의 병역면탈자에게 확정된 양형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계약하고 시나리오를 함께 짠 사람도 공범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1305 판결은 병역의무자를 대신해 브로커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뇌전증이나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할 시나리오를 함께 계획한 주변 인물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복무 기관 공무원들이 출근부를 조작한 부분도 문제 되었지만, 법원은 그 기관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사회복무요원의 사고가 잇따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던 상황이었고, 공무원들이 소집 첫날부터 이어진 철저한 연기에 속은 것으로 보일 뿐 병역면탈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의사인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22고단457 판결의 피고인은 의사인 아버지가 발행한 추간판탈출증 진단서로 먼저 면제 신청을 했다가 3급을 받았고, 이후 아버지가 원장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 4급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에서 아버지나 진단서를 쓴 의사가 처벌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변호인이 이 경위가 공소장에 적힌 것이 예단을 준다고 다투었을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흐름을 범행 경위로 보았습니다. 부모가 병무청에 문의하고 정보를 전한 정황이 아들의 유죄 근거가 된 2016노1805 판결처럼, 가족의 '도움'은 대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돌아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무엇으로 갈렸나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형을 가른 것은 전력, 자백 여부, 범행의 계획성, 그리고 실제 질환이 일부라도 있었는지였습니다.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가 이후의 학업과 취업, 남은 병역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 실형 — 2019고단6235 판결의 피고인은 체중 조작으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병역준비역으로 복귀하자 이번에는 우울증을 호소해 다시 4급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20노142 판결). 2022고단6554 판결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었는데도 끝까지 부인한 상태에서 진술과 생활의 괴리가 뚜렷해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부양가족이 있고 출소 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고도 형을 유지했습니다.

  • 집행유예 — 자백하고 전과가 없는 대부분의 사건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팎이었습니다(2018고단349, 2016고단1784, 2013고단2248, 2025고단1253 판결). 부인하며 다툰 2019노724 판결도 형은 집행유예였지만, 양형 이유에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 더 가벼운 결과 — 2021고단1594 판결은 2013년부터 실제 다한증 진단과 치료를 받아 왔고 추가 검사 때 스스로 속임수를 담당 의사에게 알린 점을 들어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15고단4262 판결은 깊은 반성과 동기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실형은 재범이거나 부인과 반대 정황이 겹친 사건에 몰려 있었고, 실제 질환의 흔적이 있거나 초기에 사실을 정리한 사건은 형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임용과 일부 자격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들여다보나

이 사건들은 대개 병무청에서 시작됩니다.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병역법 제86조, 제87조 등의 단속 사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1호). 병무청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게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기록과 치료내역을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7조의2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은 그 사유로 안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감면받은 사람이 새로 운전면허를 따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감면받은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자격을 얻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 치료를 끊은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2026. 12. 10.부터는 병무청이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학교에 진료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률에 명시됩니다(2026. 6. 9. 공포된 개정 제77조의2 제2항).

판결에 나온 증거도 이 범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 취업이력과 급여 입금내역, 카드 사용내역, 운전면허 조회(2022고단6554), 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부와 헌혈 기록(2023고단5028),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메시지(2022고단457, 2018고단349), 동료와 동창의 진술서(2019고단6235), 인터넷 방송 영상과 시청자 제보(2018고단3050)가 쓰였습니다. 친구가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경위를 물어본 사실까지 정황으로 적힌 판결도 있습니다(2022고단6554). 병역판정 의사의 소견과 법정 증언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2022고단457 판결에서는 판정 의사가 지금 다시 판정한다면 3급이라고 했고, 2023고단5028 판결에서는 판정 의사의 증언이 오히려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 처분 취소와 재판정, 다시 입영하기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5항과 제6항은 확인신체검사로 면탈이 인정되면 고발하고, 위법이 확정되면 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한 뒤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면탈행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바꿉니다. 2019고단6235 판결의 피고인이 첫 유죄 판결 뒤 병역준비역으로 복귀한 것도, 2025고단1253 판결이 재검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본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나이로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부터 면제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실형을 살았다고 병역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제6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는 처벌을 줄이는 것과 함께, 남은 병역을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질환이 있는데 등급이 다투어지는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병역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이 있고, 그 절차는 신체검사 등급 불복을 다룬 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취업, 신분에 미치는 영향

벌금형이 없는 죄라는 점은 신분 문제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적어도 4년은 공무원 임용이 막히는 셈입니다. 이미 공무원이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확정은 당연퇴직 사유이고(같은 법 제69조 제1호), 선고유예는 뇌물이나 성범죄 등 열거된 죄에만 당연퇴직이 적용되므로 병역법 위반의 선고유예는 징계 문제로 남습니다. 공기업이나 군 간부, 각종 자격을 준비한다면 해당 법령과 내부 규정의 결격 사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고단5028 판결의 피고인이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던 대학생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무죄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죄는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벌금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 수사 단계의 진술이 고의 판단과 양형을 동시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할 생각이라면, 변호인의 역할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감경과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만드는 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제로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이 있었는데 과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2017노286 판결이나 2023고단5028 판결처럼 다툴 길이 있지만, 그 근거는 판정 이전의 진료기록과 학교 기록, 생활 자료로만 만들어집니다. 둘째, 메시지나 SNS, 방송에 병역과 관련된 말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브로커나 상담 카페와 접촉했거나 돈을 건넨 경우입니다. 공모 범위와 대가의 성격이 형을 크게 바꿉니다. 넷째, 부모나 의사인 가족이 관여한 경우입니다. 가족까지 입건될 수 있어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병역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여섯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유죄라도 어떤 형이 나오느냐가 신분을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판정 뒤에야 다시 병원에 가는 것. 2022고단6554 판결에서는 입건 연락을 받은 날 진료를 재개한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적혔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받되, 그 기록이 판정 당시를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메시지와 게시글을 지우는 것.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판정 전후 생활을 보여 줄 유리한 자료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 "자연스럽게 빠졌다", "원래 아팠다"로만 버티는 것. 2021노2253 판결과 2016노1805 판결에서 근거 없는 해명은 그대로 배척되었고, 2019노724 판결에서는 부인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다툰다면 기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브로커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것. 브로커 사건은 계약서와 메시지, 다른 의뢰인의 판결이 이미 수사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신체검사나 출석 요구를 피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병역법 제87조 제3항)과 인적사항 공개(제81조의2), 취업 제한(제76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살이 쪄서 4급을 받았는데 몇 년 뒤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목적이 증명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병무청은 4급 이하 판정자에게 속임수 의심 사유가 있으면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7조의2). 다만 체중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기준에 해당하던 사람이 체중을 유지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436 판결).

병역법 제86조 위반은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262 판결)가 가장 가벼운 결과였고,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실제 치료를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질환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수년간 약을 먹고 주치의 진단을 받아 온 사람이 증상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286 판결). 반면 진료실 진술과 실제 직장 생활이 정면으로 어긋나면 진단서가 진짜여도 유죄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6554 판결).

병역 브로커에게 돈만 주고 진단은 못 받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속임수는 실행에 나아가면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브로커 지시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재검 대상인 7급 판정만 받은 사람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253 판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군대는 안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속임수로 받은 병역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6항). 수형자 편입 특례에서도 제86조 위반자는 제외되고(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38세까지 의무가 남습니다(제71조 제1항 제10호).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선고유예라면 그 유예기간 동안 임용이 제한됩니다. 이미 재직 중이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확정은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4급을 받은 뒤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시작해도 되나요?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판정 직후 곧바로 감량한 사실은 2018고단349 판결과 2019노724 판결에서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적혔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체질이나 생활 때문에 체중이 변했다면 판정 전후의 꾸준한 기록이 가장 좋은 반증이 됩니다. 정신과 사유로 판정받은 뒤 필수 치료를 끊거나 운전면허 등을 새로 취득하면 확인신체검사 사유가 된다는 점(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병무청에 물어보거나 병원을 알아봐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무청에 체중 재검을 문의한 사실이 아들의 유죄 근거가 된 판결이 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805 판결), 병역면탈을 함께 계획한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305 판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판정 전후의 진료기록, 학교와 직장 기록,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병무청 공무원은 병역법 위반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조사 진술은 그대로 형사 증거가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지 않고 출석하면 첫 진술이 고의 판단을 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2253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98 판결) — 체중 감량은 신체손상, 즉성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49 판결 — 보충제로 BMI 33 이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단178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805 판결 — 아버지의 병무청 문의와 1년 30kg 증가, 익명 게시글, 항소기각

  • 울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305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724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214 판결 —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단3901 판결) — 이미 4급 기준 해당자의 체중 유지·증가는 속임수 아님, 파기 무죄(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240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인용)

  • 광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고단502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3588 판결 — 저체중 감량 무죄, 검사 항소기각(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42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노2344 판결 — 식사 제한 감량, 징역 6월 선고유예, 검사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286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1086 판결) — 정신질환 증상 과장만으로는 속임수 아님, 무죄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고단655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노7383 판결 — 우울증·인지장애 가장, 징역 1년 실형 유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6792 판결 인용)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24. 선고 2022고단45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2764 판결 — 우울장애 과장 진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623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20노142 판결 — 체중 사건 집행유예 중 정신질환 가장, 징역 1년 실형 유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027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9621 판결 — 뇌전증 가장 브로커 징역 5년, 추징 13억 7,987만 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일부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1305 판결 — 브로커와 계약한 공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병역의무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1253 판결 — 브로커 의뢰 뇌전증 가장, 7급 판정만으로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594 판결 — 다한증 검사 속임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2248 판결 — 전신 문신 신체손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법령 — 병역법 제65조, 제71조, 제76조, 제77조의2, 제81조의2, 제86조, 제87조(2026. 10. 2. 시행본, 제86조는 2026. 12. 10. 시행예정본도 같은 문언)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2024. 2. 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1호 / 형법 제30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2026. 10. 1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의 내용부터 봅니다. 확인신체검사 통지인지, 피의자 출석 요구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마지막 판정까지의 등급과 날짜, 입영 연기 이력, 재검과 불시측정을 받은 횟수를 정리합니다. 체중 사건이라면 학창 시절 건강기록과 판정 전후의 체중 변화를, 정신질환 사건이라면 첫 진료가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와 진료 중단 시기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기의 직장, 학교, 아르바이트, SNS 활동과 메시지에 병역과 관련된 말이 있는지, 브로커나 상담 카페와 접촉했는지, 가족이 관여했는지도 묻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형을 줄일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에 판정 이전의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모두 판정 이전부터 이어진 진료기록, 학교 기록, 생활의 흔적으로 '목적 없는 변화'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질환이 있었다면 주치의의 장기 진료 경과와 복약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고, 병역판정 의사의 소견과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의견서로 냅니다. 체중 사건이라면 연령과 생활 변화에 따른 체중 추이를 자료로 보여 주고, 메시지나 게시글은 작성 경위와 맥락을 함께 설명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초기에 사실을 정리하고, 선고유예나 감경의 근거가 되는 반성의 자료와 병역 이행 계획, 재검 일정에 대한 성실한 응대를 준비합니다. 브로커나 가족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대가의 성격을 구분해 책임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죄는 같은 체중 증가, 같은 우울증 진단이라도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으로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입건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에 다시 간 일, 메시지를 지운 일, 근거 없이 원래 아팠다고만 한 진술이 뒤에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판정 이전의 기록을 차분히 모아 체중과 증상의 변화를 설명한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벌금이 없는 죄여서 결과가 공무원 임용과 취업, 남은 병역의 형태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당사자 혼자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병무청 조사 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확정 뒤 재판정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확인신체검사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판정을 받기 전의 진료와 생활이 어땠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진술이 고의 판단과 형의 종류, 그리고 남은 병역의 형태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받으신 통지서와 보유하신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