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해외취업·가족 이민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가 허가기간을 넘겼다면 —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과 면소가 뒤집힌 판결, 여권 반납·인적사항 공개와 귀국 후 입영
2026. 10. 23.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으면 만료일에 병역법 제94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만료 뒤 받은 영주권이나 늦은 연장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형·집행유예 판결, 공소시효 정지로 면소가 파기된 판결, 연장 거부·허가 취소가 취소된 판결과 여권·입영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허가기간을 넘기면 제재는 네 갈래로 진행됩니다
- '정당한 사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 첫 번째 사례 — 영국 유학생이 허리 통증 진단서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영주권을 받은 경우
- 두 번째 사례 — 14세에 미국으로 간 유학생이 15년 만에 귀국했고, 면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
- 세 번째 사례 — 연장 신청을 거부당한 유학생과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에서 이긴 경우
- 네 번째 사례 — 영주권자 어머니의 국내 체재로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이 그 취소를 취소한 경우
- 다섯 번째 사례 —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입국하자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와 위장 편입으로 처벌된 경우
- 여섯 번째 사례 — 가족 이민과 공연을 이유로 허가를 받아 나간 경우
- 귀국 후 처벌과 입영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여권 반납명령과 인적사항 공개는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귀국을 결심한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유학 중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귀국하면 바로 처벌됩니까?
- 허가기간이 끝난 뒤 질병이나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기소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 해외에 오래 머물러 36세를 넘기면 병역의무와 처벌이 모두 사라집니까?
-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기면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산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부모가 한국에 오래 머물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학·해외취업·가족 이민으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기간연장허가 없이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귀국하는 날이 아니라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 병역법 제94조 위반죄(3년 이하의 징역, 병역 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가 성립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처럼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어야 하고 허가기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영주권이나 뒤늦은 연장 신청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다만 연장 거부나 허가 취소가 법령에 어긋났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병무청 처분이 취소된 판결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이 1년 더 걸리게 됐는데 연장 신청 기한을 놓쳤다." "현지 회사에 취업해 비자를 받았으니 병무청 허가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다." "부모님이 영주권자라 같이 산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오래 머무르는 사이 허가가 취소됐다." 상담에서 듣는 사연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국하면 바로 입대하면 되지 않느냐", "36세가 넘으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니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판결은 두 생각 모두 그대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걸리는 형사처벌·여권·인적사항 공개·취업 제한의 구조,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과 병무청 처분이 취소된 판결, 영주권자·이중국적자 쟁점, 귀국 뒤 처벌과 입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으라고 정하고,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생긴 영주권 취득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만료 무렵 실제로 귀국할 수 없게 만든 질병·사고가 있었다면 그 자료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오래 버티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습니까 —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은 이 죄가 허가기간 만료일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공소시효가 그날부터 진행한다고 보면서도,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며 면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귀국해서 처벌을 받으면 군대는 안 가도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8항 제5호와 제9항(2024. 7. 2. 신설)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뺐습니다. 처벌과 별도로 병역의무가 남는 구조이고, 이런 사람의 입영 의무는 36세가 아니라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9호).
허가기간을 넘기면 제재는 네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 형사처벌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보충역 등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나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94조 제2항은 이를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1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까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둘째, 여권입니다.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4호는 병역법 제70조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게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조 제1항 제8호는 반납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수사가 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외에 있으면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권 발급·재발급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적사항 공개입니다.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해 소명 기회를 준 뒤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나 이행 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하도록 정합니다. 그 6개월이 사실상 마지막 대응 기간입니다.
넷째, 취업과 인허가 제한입니다. 병역법 제76조 제5항은 허가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금지와 해직, 관허업 특허·허가 취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영 등 의무의 면제 연령이 38세로 늦춰집니다.
'정당한 사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처벌받지 않지만 …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도618
이 문장에서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유의 성격으로, 본인의 선택(학업 연장, 취업, 결혼)이 아니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점으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 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항공편 결항이나 현지 봉쇄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글을 쓰며 확인한 판결 중에는 그런 사정을 직접 판단한 것이 없었으므로 결항 공지·예약 변경 기록·진료기록 같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증명의 구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병역법의 입영기피죄에 관한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고, 그것이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검사가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사건에서도 "아팠다"는 말이 아니라 만료일 전후의 진단서·입원기록·항공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영국 유학생이 허리 통증 진단서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영주권을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만 18세가 지난 1996년 2월 영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 가며 여러 차례 연장허가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유학' 목적의 연장허가는 2005. 12. 31.까지였습니다. A씨는 잠시 귀국했다가 2005. 12. 8. 다시 출국했고, 기간이 끝난 뒤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질병치료'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영국 의사로부터 장시간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고 2~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병무청은 보완서류를 받은 뒤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불허했고,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불허한 뒤 2006. 3. 26.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출국 10년이 된 2006. 2. 24. 영국 영주권을 신청해 2006. 2. 27. 취득했고, 이를 새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재심은 1회'라는 훈령을 이유로 서류를 돌려보낸 뒤 2006. 3. 31. 고발했습니다. A씨는 그 뒤 10년 가까이 영국에서 건축가로 일하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넘겨 귀국했습니다.
항소심은 영주권 사유 신청을 회송한 조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이 죄는 거부처분이 적법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국기한 2006. 3. 26.은 연장된 허가기간이 아니라 고발 전에 준 유예기간일 뿐이고, 영주권은 허가기간 만료 뒤 생긴 사유라 정당한 사유 판단에 참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448 판결의 징역 10월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불허처분에 불복이 있었다면 즉시 귀국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영주권자의 병역 면제와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14세에 미국으로 간 유학생이 15년 만에 귀국했고, 면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중학생이던 1992년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갔고, 18세 무렵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네 차례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허가기간은 2002. 12. 31.까지였고, 외조부와 그 지인이 귀국보증서를 냈습니다. 기간이 끝나자 지방병무청장은 2003년 1월과 2월 보증인들에게 미귀국통지서를 보냈고, 2003. 4. 11.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2005년 무렵 비자가 만료된 뒤 학업을 그만두고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2017. 4. 18. 귀국했고, 2017. 12. 28. 기소되었습니다.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1102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죄가 허가기간 만료일에 완성되는 즉시범이고 당시 공소시효가 3년이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즉시범이라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연장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사람이 허가 없이 계속 체류했고, 보증인들에게 미귀국통지가 갔으며, 비자 만료 뒤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2012. 11. 15.)를 넘겨 귀국한 사정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학업 때문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정지를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리는 첫 번째 사례의 항소심도 따랐습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94조 제2항의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국외에 머무는 동안 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연장 신청을 거부당한 유학생과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에서 이긴 경우
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국내 고등학교 1학년을 그만두고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해 유학 중이었고, 당시 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학증명서와 재학사실확인서를 붙여 뉴욕총영사관을 거쳐 연장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훈령을 근거로 교육관이 발급한 유학특례확인서까지 내라고 요구했고, C씨가 이를 내지 못하자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체재목적 증명서류는 유학이라는 목적을 보여 주는 정도면 충분하고, 국외유학인정서를 요구한 훈령 조항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며 불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12. 10. 선고 91구16008 판결의 사건도 같은 흐름입니다. D씨는 유학 목적 허가와 두 차례 연장을 받아 미국에 있던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2년 기한부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 사본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연장을 불허했지만, 법원은 조건부 영주권도 효력이 일반 영주권과 다름없어 영주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불허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첫 번째 사례와 대비됩니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면 형사재판에서 "거부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기간 안에 신청하고 거부되면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편이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재판의 정당한 사유 판단은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영주권자 어머니의 국내 체재로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이 그 취소를 취소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5449 판결과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624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가진 E씨는 2007. 1. 25.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홍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010년 338일, 2011년 333일을 국내에 머물렀고, 병무청은 2011. 9. 9.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했으니 2011. 12. 7.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고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병무청 직원에게 그 기한 안에 출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2011. 12. 7. 출국 항공권을 예약해 두었는데, 그 사이 2011. 10. 1. 아들을 보러 홍콩에 갔다가 10. 3. 돌아왔습니다. 병무청은 10. 3.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2011. 11. 18.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39 판결은 E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유예기간을 준 취지가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할 준비기간을 주려는 것이고, 유예기간 안에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취소한 것은 출국으로 취소를 막을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취소 유예기간에 관한 고지를 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진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의 F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영주권을 가졌지만, 1971년 가족과 귀국한 뒤 국내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마치고 한의사 면허를 받아 국내 병원에 근무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한두 번 며칠에서 한 달 남짓 일본에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병무청이 1991년부터 해 오던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허가를 1998년 취소하자 F씨는 신뢰보호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인지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귀국 후 행태·국내 취업과 체류기간·가족의 국내 거주 같은 객관적 징표로 판단한다며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도 국외이주 목적 허가자가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한 번만 3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영주권자 제도가 바뀌어 불리해진 경우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은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 면제에 관한 병역법령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신뢰보호·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연기처분 뒤 취소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입국하자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와 위장 편입으로 처벌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665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G씨는 1977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 태어나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졌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1990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중·고·대학을 마친 뒤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9년 입국하자 출국이 정지되었고, 병무청은 징병검사를 거쳐 보충역 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G씨가 당시 법령상 '18세 전에 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얻고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므로 병역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1·2·3심 모두 G씨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중국적자라도 허가가 취소된 뒤 편법을 쓰면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880 판결의 H씨는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2004년 1월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했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출국금지된 뒤 4급 공익근무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에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는데, H씨는 법학과 출신으로 개발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는 개발 부서도 없었으며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제86조의 사위행위로 보아 H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버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형 이유에서 H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 이상 다시 복무해야 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860 판결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가족 이민과 공연을 이유로 허가를 받아 나간 경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도3853 판결의 사건입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I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20세 아들이 군 복무를 꺼리자,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면 소집이 연기되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주할 생각이 없으면서 1997년 8월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로 아들의 국외여행허가와 소집연기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단 출국했다가 곧바로 귀국했다는 사정을 들어 이주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가족과 함께 출국해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이민을 사유로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이주와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처음부터 갖춰져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입국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의 가수 J씨는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고, 병무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했습니다. 13년여 뒤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자 총영사관은 6일 만에 전화로 거부를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된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문서로 하지 않은 거부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오래전 결정에 구속되어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8825)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에게 원칙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국적을 바꾸어도 불이익은 남습니다.
귀국 후 처벌과 입영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의 종류부터 보면, 제94조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되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요건이 맞으면 선고유예(형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운데서 결론이 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판결 중 첫 번째 사례는 10년 가까이 국외에 머문 뒤 면제 나이를 넘겨 귀국한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이었고, 두 번째 사례의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지는 체류 기간, 귀국 경위, 입영 의사와 일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입영과의 관계는 2024년 이후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었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8항 제5호와 제9항은 제94조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병역의무는 그대로 남고, 입영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됩니다. 그래서 귀국 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언제 입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입영할 의사와 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제94조 제2항이 5년, 기피 목적이 인정되는 제1항이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그러나 두 번째 사례처럼 국외에 머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 시효만 믿고 귀국 시점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권 반납명령과 인적사항 공개는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허가기간이 지나면 형사 고발과 별개로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4호)과 병무청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병역법 제81조의2)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납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잃고(제13조 제1항 제8호), 수사가 중지되었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재발급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1호). 현지 체류 비자가 한국 여권에 묶여 있다면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적사항 공개는 잠정 대상자 통지 뒤 6개월 동안 소명 기회가 있고,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단서는 질병·수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 6개월 안에 귀국 일정과 입영 의사, 질병 자료를 갖춰 소명하는 것이 공개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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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국외여행허가(또는 연장허가)의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병무청 민원 기록이나 허가서로 날짜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만료일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까? 했다면 접수일과 결과 통지일, 안 했다면 그 이유를 적으십시오.
만료일 무렵 귀국을 막은 사정(입원, 사고, 항공편 결항 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만료일 이전 날짜로 존재합니까?
허가의 사유가 유학·국외취업·국외이주 가운데 무엇이었고, 그 요건(재학, 재직, 부모와의 동거)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영주권자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부모의 최근 1년 국내 체재일수를 출입국 기록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병무청의 귀국 통보, 고발 사실, 인적사항 공개 통지,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 가운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은 날짜와 정해진 기한을 적으십시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취득일이 허가기간 만료 전입니까, 후입니까?
귀국 후 바로 입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학업·직장·가족 문제로 언제까지 정리가 가능한지 적어 두십시오.
귀국을 결심한 날부터 할 일
첫날: 병무청 기록상 허가기간과 현재 처리 상태(연장 불허, 귀국 통보, 고발, 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받은 문서를 모두 한곳에 모으십시오. 여권 반납명령을 받았다면 반납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1주 안에: 만료일 전후의 진단서·입원기록·항공권 예약과 결항 공지·재학 및 재직증명·비자 서류를 원본과 번역본으로 정리하십시오. 날짜가 만료일 이전인 자료와 이후인 자료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2주 안에: 귀국 일자와 입영 가능 시기를 정하고, 그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학기 종료 증명, 퇴사 예정 확인서, 귀국 항공권)를 준비하십시오. 연장 거부·허가 취소 처분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 전: 출국금지와 조사 일정, 입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 시기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하십시오. 공항에서 처음 연락을 받고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귀국 후: 조사에서는 체류를 이어 간 이유를 날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입영 의사와 일정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십시오. 기피 목적(제94조 제1항)이 의심받지 않도록 국적 취득 시도나 장기 불법체류 같은 사정은 숨기기보다 경위를 정리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허가기간을 며칠 넘긴 뒤 곧바로 귀국해 입영 절차를 밟는 경우라면 정리 방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미 고발되었거나 인적사항 공개 통지를 받은 경우, 연장 거부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국외 체류가 수년에 이르러 기피 목적과 공소시효 정지가 문제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기간 초과'라도 사유가 생긴 시점, 다툰 절차, 귀국 경위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처분 취소로 갈렸고, 하급심의 면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예도 있습니다.
부수 효과도 큽니다.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과 관허업 허가가 제한되고,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현지 체류 자격까지 흔들리며, 국적을 바꾸더라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형사 절차·행정 절차·입영 일정을 한 일정표에 올려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학 중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귀국하면 바로 처벌됩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법 제94조 제2항의 죄는 허가기간이 끝난 날 이미 성립하므로(대법원 2019도5925) 귀국 자체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기간이 짧고 곧바로 입영 절차를 밟는다면, 그 사정이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난 뒤 질병이나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간 만료 뒤 취득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만료일 무렵 실제로 비행기에 탈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가 있었고 그 시점의 기록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기소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벌금형은 없습니다. 병역법 제94조는 징역형만 정하고 있어 실형, 집행유예, 요건이 맞으면 선고유예 가운데서 결론이 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52 판결은 징역 10월 실형을 유지했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1102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러 36세를 넘기면 병역의무와 처벌이 모두 사라집니까?
아니요, 둘 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허가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8세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고, 제76조 제5항에 따라 40세까지 취업 제한이 따릅니다. 형사처벌도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처럼 국외에 머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기면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4호는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게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기한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여권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반납명령은 외교부의 별도 처분이므로, 받은 문서의 기한과 불복 방법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산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부모가 한국에 오래 머물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취소될 수 있지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는 부모가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한 번은 3개월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대법원 2014두36624 판결은 유예기간 안에 잠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1두7251 판결처럼 실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면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 정당한 사유는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판단 기준 시점은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52 유지,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 영국 유학생 질병 연장 불허·만료 후 영주권 취득, 거부처분 위법과 별개로 유죄, 징역 10월 실형 유지(1심 2016고단9448, 대법원 2018도618로 확정)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 즉시범·공소시효 기산점은 허가기간 만료일, 형사처분 면탈 목적 국외 체류 시 시효 정지(원심 대전지방법원 2018노2365 면소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 — 미국 유학생 15년 미귀국 면소(대법원 2019도5925로 파기됨,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1102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부존재 증명책임은 검사, 피고인의 구체적 소명자료(입영기피 사건)
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유학 연장허가에 국외유학인정서 요구한 훈령 무효, 불허처분 취소(확정)
서울고등법원 1991. 12. 10. 선고 91구16008 판결 — 결혼에 따른 조건부 영주권도 영주권, 연장 불허처분 취소(확정)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5449 판결 — 유예기간 중 일시 출입국 이유 허가취소 위법(1심 2013구합3139 취소, 대법원 2014두36624 상고기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624 판결 —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 출국 후 재입국만으로 취소 불가(상고기각)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 국내 생활 기반 일본 영주권자, '영주 목적 귀국'은 객관적 징표로 판단, 허가취소 적법(상고기각)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 국외 영주권자 병역면제 규정 개정의 소급입법·신뢰보호 위반 부정, 재외국민 2세 지정취소 적법(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665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 미국 출생 이중국적자 국외여행허가 간주, 보충역·소집처분 취소(상고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880 판결 — 허가 취소 후 산업기능요원 위장 편입 사위행위, 본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대법원 2008도1860 상고기각 확정)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도3853 판결 — 가족 이민 가장 국외여행허가·소집연기는 사위행위(상고기각)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국외여행허가 출국 후 시민권 취득자 사증 거부, 처분서 미작성·재량 불행사 위법(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25 파기환송)
법령 — 병역법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81조의2, 제94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여권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국적법 제12조, 제14조의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3조; 형법 제59조; 공소청법 (2026년 10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표부터 만듭니다. 최초 허가일과 사유, 연장허가 이력과 마지막 만료일, 연장 신청일과 불허 통지일, 병무청의 귀국 통보와 고발일, 여권 반납명령과 인적사항 공개 통지일,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일, 그리고 앞으로의 귀국 가능일과 입영 가능일을 한 줄씩 맞춥니다. 그다음 만료일 무렵의 질병·사고 자료가 있는지, 허가 요건(재학·재직·부모와의 동거)이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만료일의 사정'과 '귀국 이후의 계획'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만료일의 사정입니다. 대법원 2018도618 판결의 기준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던 날 귀국을 막은 사정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날 이전에 존재하는지 가립니다. 연장 거부나 허가 취소가 법령이나 유예기간 규정에 어긋났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하고, 기피 목적(제94조 제1항)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는 사정은 경위서로 미리 정리합니다. 둘째, 귀국 이후의 계획입니다. 귀국 일자와 출석 시기를 수사기관과 조율하고, 입영 의사와 구체적 일정을 서면으로 만들어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 양형에 함께 제출합니다. 여권 반납명령과 인적사항 공개 소명 기한도 같은 일정표에 올려 놓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허가기간 초과'를 어느 시점의 어떤 기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만료 뒤에 받은 영주권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에서는 기한 안에 다툰 행정소송이 병무청 처분을 뒤집었으며,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학업 때문"이라는 설명이 시효 정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허가 이력과 출입국 기록을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귀국 항공권을 사기 전에, 병무청에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학을 마저 끝내려고, 현지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가족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귀국을 미루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귀국을 미룬 이유보다 허가기간이 끝나던 날의 사정과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장면이 그 기록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처분 취소로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병무청의 귀국 통보나 인적사항 공개 통지,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을 받으셨다면, 혼자 귀국 날짜를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허가 이력과 출입국 기록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다툴 처분과 인정할 부분, 귀국·출석·입영의 순서까지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지키는 계획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오산·평택·군포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병역법위반·군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본인은 해외에 있고 가족이 수원중부·수원남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나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상담 때에는 국외여행허가서와 연장허가 내역, 연장 신청서와 불허 통지서, 병무청의 귀국 통보·고발·인적사항 공개 통지, 외교부 여권 반납명령서, 여권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 재학·재직증명서와 비자 서류, 만료일 전후의 진단서·입원기록, 항공권 예약·결항 기록, 영주권·외국 국적 취득 서류, 부모의 출입국 기록(부모 동거 조건 허가인 경우)을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다툴 처분과 귀국·입영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