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발언이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신고돼 파면·해임된 교사라면 — 학생 설문조사로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0. 27.
수업 중 발언이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신고돼 파면·해임됐다면 소청은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학생 설문조사의 증명력, 성적 언동 해당성,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병행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수업 중 발언이 걸리는 세 갈래 — 성희롱, 성적 학대, 품위 손상은 서로 다른 문턱입니다
- 학생 전수 설문조사는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 —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같은 설문이라도 처분이 유지된 경우 — 다수의 일치된 진술과 구체적인 장면
-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가 — 맥락과 뉘앙스, 학생의 나이가 판단을 가릅니다
-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가 함께 붙으면 — 형사 결과와 징계는 이렇게 맞물립니다
- 징계기준표의 칸과 감경 제외 — 양정이 갈리는 지점
- 처분 취소 판결과 유지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 신고부터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파면과 해임은 무엇이 다른가 — 연금, 재임용, 당연퇴직
- 소청에서 이겨도 끝이 아닐 때 — 학교법인의 불복과 재징계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 자주 묻는 질문
- 교사 성희롱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학생 무기명 설문조사에 적힌 내용만으로 징계할 수 있나요?
- 수업 내용 설명 중에 한 말인데도 성희롱이 되나요?
- 아동학대로 무혐의나 불처분을 받으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사직을 잃나요?
- 파면과 해임은 연금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표창을 받았거나 오래 근무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 사립학교 교사인데 소청에서 이겼더니 학교가 소송을 냈습니다.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몇 주 뒤 교육청 감사관실과 경찰이 학생들을 한 명씩 면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날아오는 것은 수년 전 수업 시간에 했다는 몇 마디 말이 적힌 징계의결 요구서와 직위해제 통지입니다. 상담에서 교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이거나 "수업 내용을 설명하다 나온 말이 이렇게 바뀌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 설문조사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파면·해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청과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 학생이 같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나 같은 사실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교원 징계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가 가리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대가 학생이면 같은 별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칸이 적용되어 기준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설문과 면담 기록이 그 발언을 증명할 만큼 믿을 수 있는지, 그 말이 수업의 맥락 안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언동인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라는 법률 평가까지 붙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실에 비해 파면·해임이 징계기준표의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신고와 설문조사부터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교원소청, 행정소송까지의 순서를 따라가며,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학생 설문조사에 적힌 내용만으로 해임할 수 있나요 — 설문이 유일한 증거이고 진술한 학생이 극소수라면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20구합55312 판결은 학급당 25명 안팎인 교실에서 수업 중에 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적은 학생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추가 조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해임을 유지한 소청 결정을 취소했고, 학교법인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누40401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해임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 다수 학생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일치되게 진술한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구합467 판결은 전교생 1,028명 설문에서 24명이 같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은 점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고,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이유로 한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만 받아도 교직에 남을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을 임용 결격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3조의2는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합니다. 해임 소송에서도 같은 사실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사정은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65881 판결은 같은 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된 교사의 해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업 중 발언이 걸리는 세 갈래 — 성희롱, 성적 학대, 품위 손상은 서로 다른 문턱입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징계사유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그 말이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성희롱(품위유지의무 위반) —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입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 — 현행 조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2024년 1월 개정 전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품위 손상, 학생에 대한 정서적 폭력 — 욕설이나 외모 비하, 진로를 깎아내리는 말처럼 성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교원의 품위를 해치는 언행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묶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징계사유에 '성적 학대'라는 법률 평가가 붙어 있느냐입니다. 성적 학대로 구성되면 징계양정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취급되어 감경이 막히고, 아래에서 보듯 징계기준표의 가장 무거운 칸으로 올라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12 판결은 수업 중 다수 학생을 상대로 일회성으로 한 발언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법률 평가 부분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수사기관도 성적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여부만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학생 전수 설문조사는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 —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설문조사는 비위를 찾아내는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징계사유를 증명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은 설문과 면담 기록을 하나의 진술 증거로 보고, 진술한 학생의 수, 진술끼리의 일치, 추가 확인 조사의 유무, 작성된 분위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징계된 사건입니다. 학교는 2018년 7월 재학생 전체에게 무기명 설문을 했고, 며칠 뒤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단을 꾸려 전교생을 면담했으며, 교육청은 이듬해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미술·윤리 교사였던 원고는 수업 중 성적인 발언 세 가지와 욕설로 해임되었고 소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12 판결은 각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학생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 발언이 교사가 수업 시간에 통상 할 법한 말이 아니어서 실제로 있었다면 극소수만 진술했을 리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나 조사단이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발언을 들었는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진술이 한 번에 그쳐 일관성이나 다른 진술과의 합치를 심사할 수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졸업생은 증인으로 나와 첫 설문 때 분위기가 진지하지 않았고 소문까지 적어 냈으며, 면담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조사관이 받아 적고 학생은 확인 문구만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항소하면서 여학생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함구했을 수 있고 수능을 앞둔 시기라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01 판결은 발언이 다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 중에 이루어졌고, 무기명 설문에 186명, 전수조사에 372명이 참여해 제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극소수 학생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믿을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학교의 영어 교사 사건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합55329 판결은 성희롱과 품위 손상, 2차 가해까지 모두 11개 징계사유를 하나씩 보았는데,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은 그 발언을 진술한 학생 4명이 최초 설문이 아니라 이후 면담에서야 진술했고, 조사 당시 같은 반인 학생들이 1년 전 상황을 대동소이하게 진술한 것이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복 지도와 관련된 고발에 서운함을 드러낸 것을 2차 가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44489 판결로 모두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일부 학생이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이상 학교는 적어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사실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등 실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이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증명력을 좌우합니다. 교사의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은 직후 교육지원청이 전교생 설문을 한 사립고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누11341 판결은 그 설문이 대자보 게시 직후 이루어져 일부 비위에 대해 과장된 응답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일부 학생이 흥분된 감정에 치우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적었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양정 판단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학교 다른 교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8구합105728 판결도 대자보를 만든 학생들이 당사자인 교사의 진술을 듣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설문 결과에는 정작 몸과 얼굴을 밀착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설문이라도 처분이 유지된 경우 — 다수의 일치된 진술과 구체적인 장면
설문조사가 늘 교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끝나는 것도, 늘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이 유지된 판결들을 보면 진술의 수와 구체성, 그리고 교사가 사실 자체를 일부 인정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467 판결 사건은 과거 제자의 민원을 계기로 교육청이 그 교사가 근무하던 고등학교 전교생에게 교사에 의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직접 겪거나 친구가 겪은 일이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1,028명 중 24명이 답했는데, 치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의자 위에 올려 지휘를 시키고 틀리면 드럼채로 엉덩이와 등, 허리를 때렸다는 장면을 여러 학생이 정확히 일치하게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요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았고, 자세 교정을 위해 드럼채로 지적했을 뿐이라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처분 수개월 뒤에 받아 낸 학생들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임은 유지되었고, 소청도 이미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사립 중학교 사회 교사 사건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74840 판결은 복직 후 첫 수업 자기소개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은어를 언어유희로 쓴 발언, 성기 길이에 관한 발언, 학생 이마에 박치기를 한 행위를 학생 진술로 인정했습니다. 교사는 축제의 인절미 만들기를 설명하다 나온 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프로그램 제안이 발언 뒤의 일이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46561 판결은 학생들이 웃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언짢아한 학생이 있었고, 설령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경위와 내용, 학생들의 연령과 성장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사회적 관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정직 3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학생 진술의 신빙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752 판결은 국어 수업 중 칠판에 여성의 신체를 그리며 설명한 발언 등 다섯 차례의 발언을 두고, 13세 학생 4명이 수사기관에서 발언과 경위, 그때의 느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공모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는 이유로 교사의 부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정리하면,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극소수, 일회성, 확인 조사 없음, 소문이 섞인 분위기'였고, 유지된 사건은 '다수, 같은 장면, 구체적 묘사, 교사의 일부 인정'이었습니다. 교사 측이 소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구도에서 자기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가 — 맥락과 뉘앙스, 학생의 나이가 판단을 가릅니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적 언동인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문언을 떼어 내 보지 않고 수업의 흐름, 앞뒤 말, 말투와 학생들의 반응을 함께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12 판결은 '학생들의 순수함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두 학생의 진술 뉘앙스가 서로 꽤 다르고 그 자체만으로 성적 언동이라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누드화를 전공해 투시력이 있다'는 발언은 징계사유에 적힌 내용과 학생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전체적으로 성적 언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미의 기준을 설명한 지난 수업을 상기시키며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알지요'라고 한 말이 오해되었을 가능성도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29 판결도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주의를 돌리려 농담을 한 뒤 건전한 선배들의 활동 영상을 보여 준 장면을, 영상의 내용과 말투,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학생 두 명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맥락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말은 의도가 없다는 주장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467 판결은 여자는 일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몸매 평가를 두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제자라는 관계상 학생들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분명히 표시한 이상 평균적인 고등학생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752 판결도 '배가 나왔다'는 학생의 말에 칠판에 여성의 가슴을 그리며 설명한 장면 등을 아무런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청 단계의 소명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와 '했더라도 이런 맥락이었다'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두 주장을 섞으면 앞의 부인이 신빙성을 잃고, 뒤의 맥락 설명은 발언을 시인한 것으로 읽힙니다. 수업 계획서, 학습지, 교과서의 해당 단원, 같은 반 학생들의 기억처럼 맥락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있을 때에만 맥락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가 함께 붙으면 — 형사 결과와 징계는 이렇게 맞물립니다
학생 대상 발언 사건은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시작됩니다. 형사 결과는 징계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징계와 따로 가기도 합니다. 판결들을 보면 그 관계는 네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징계보다 신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752 판결은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3095 판결은 중학교 담임 교사가 다수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폭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의 벌금 7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4887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의 결격사유가 되고 제43조의2에 따라 당연퇴직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 처벌이 확정된 사실로 한 해임은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81 판결 사건의 교사는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315, 같은 법원 2021노133), 법원은 우발적이었고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거나 접촉하지 않았으며 1년 넘게 직위해제 상태에서 반성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소유예처럼 형이 선고되지 않아도 징계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103241 판결 사건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요구해 어깨를 주무르게 한 일로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처음에 감봉 2월을 의결했지만 징계권자가 양정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의결과 해임 처분으로 이어졌으며 법원도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넷째, 형사나 아동보호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판단 내용은 징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728 판결 사건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가정법원은 부적절한 행위는 인정되나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되었고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는 없어 보인다며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의 하나로 삼아 성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임을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40 판결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의 상담·교육 위탁 임시조치가 대법원 재항고 기각까지 거쳐 확정된 뒤,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인천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2022동버587)을 했는데도 정직 3개월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증명의 정도도, 판단하는 질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은 징계 사건의 일부로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말을 했다면 죄송하다'고 진술하면, 그 조서는 형사에서는 반성의 표시로 읽혀도 징계에서는 발언을 시인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정서의 이유를 소청 단계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기준표의 칸과 감경 제외 — 양정이 갈리는 지점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도 파면·해임이 징계기준표의 범위를 넘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비위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의 네 칸으로 나누고,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도 파면-해임으로,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는 파면-해임부터 감봉-견책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는 성 관련 비위와 학생에 대한 폭력은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거쳐 같은 별표를 따릅니다.
처분이 유지된 판결들은 모두 이 칸 안에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81 판결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파면-해임,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이면 해임-강등인데 해임은 그 범위 안이고 성 관련 비위라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했고, 교육 현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은 의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241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별표상 미성년자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파면 내지 해임이며 감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40 판결도 학생에 대한 정서적 폭력과 직무 태만의 기준이 모두 정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해임이 취소된 판결은 '성적 학대'라는 평가가 무너진 지점에서 양정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728 판결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동일 뿐 성적·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성적 학대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감경 배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성적 학대가 빠진 상태에서 해임을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누11341 판결은 신체 접촉이 성희롱이기는 하지만 성적 학대는 아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라고 보기 어려워 당시 별표상 강등-정직 범주 이하인데 해임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위 뒤에 개정된 별표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항목을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같은 사건으로 해임된 다른 교사들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점, 28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며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까지 들어 1심(대전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구합105834 판결)을 뒤집고 소청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양정을 다툴 때는 행위 당시의 별표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항목은 2019년 3월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들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구합467 판결도 개정 전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취소 판결과 유지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수업 중 발언·학생 대상' 사건이라도 결론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각 판결의 결론을 짝으로 놓아 보면 소청과 소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1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01 판결: 발언마다 진술 학생 1, 2명, 추가 조사 없음, 성적 학대 평가 부정, 형사 혐의없음. 징계사유 부존재로 소청 결정 취소, 학교법인 항소 기각.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2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44489 판결: 11개 사유 전부 증명 부족, 최초 설문에 없던 진술의 소문 공유 가능성, 정당한 생활지도를 2차 가해로 볼 수 없음. 소청 결정 취소, 항소 모두 기각.
취소 —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728 판결: 일부 사실만 인정, 성적·정서적 학대 부정, 아동보호사건 불처분, 감경 배제 부적용으로 해임 과중. 소청 결정 취소.
취소(항소심에서 뒤집힘) — 대전고등법원 2020누11341 판결: 성희롱은 인정되나 성적 학대는 아님, 당시 별표상 강등-정직 범주, 대자보 직후 설문의 과장 가능성,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 1심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소청 결정 취소.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467 판결: 1,028명 중 24명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성차별 발언의 성희롱 해당, 반성 없음. 해임 유지.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81 판결: 같은 사실로 벌금 1,500만 원 확정, 미성년자 성희롱 기준 안의 해임, 감경 제외. 해임 유지.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241 판결: 기소유예된 아동복지법 위반, 감봉에서 재심사로 해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감경 불가. 해임 유지.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4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누46561 판결: 객관적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발언, 가정법원 불처분에도 정직 3개월 기준 안. 청구 기각, 항소 기각.
이 짝에서 보듯 취소 판결의 상당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했고, 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성적 학대인가'와 '기준표의 어느 칸인가'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신고부터 행정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학생 대상 성희롱 사건은 수사, 감사, 징계, 소청이 겹쳐 진행되고 각 단계의 기록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에 나타난 경과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와 학생 설문·전수조사 — 학교장의 무기명 설문, 교육청 감사관실·경찰의 전수 면담이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반을 찾아가 해명하면 그 자체가 새 비위가 됩니다. 설문지 양식, 실시 일시와 방식, 면담기록지를 누가 썼는지를 나중에 정보공개나 소청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 학교는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합니다. 수사 진술은 징계 사건의 증거로 그대로 넘어가므로, 첫 조사 전에 징계까지 고려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제2호)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등으로 수사 중이고 비위가 중대한 경우(제4호 마목)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도 같은 구조입니다. 직위해제도 교원소청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므로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낼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사유를 한 줄씩 대조해 부인할 것과 맥락을 설명할 것을 나누고, 위원회 출석과 의견 진술, 증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는 10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이므로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처분과 교원소청 30일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냅니다. 파면·해임이면 최종 결정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청을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청 결정 —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불가피하면 30일 연장해 결정합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이 나면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사립학교 교원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고 학교법인은 보조참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공립 교원은 파면·해임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같은 항은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로 '교원'을 들 뿐 국공립 교원을 따로 빼지 않으므로, 국공립 교원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장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공립 교원은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맞서는 성 관련 사건에서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무엇이 다른가 — 연금, 재임용, 당연퇴직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교직을 잃는 처분이지만 뒤따르는 불이익이 다르고, 성 관련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소청에서 처분을 완전히 취소받지 못하더라도 파면을 해임으로, 해임을 정직 이하로 낮추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퇴직급여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되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 퇴직수당도 2분의 1이 깎입니다. 해임은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감액되므로(같은 항 제3호),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은 그 자체로는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다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이라도 같은 비율로 감액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가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된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으로 정합니다. 조문이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 견해로는 학생 대상 성적 학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임되면 형사 처벌이 없더라도 이 결격에 해당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임명도 막힐 수 있습니다.
형사 확정과 당연퇴직 — 같은 사실로 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와 별개로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 징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형사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 승소가 신분을 지켜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징계와 형사를 한 사건으로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징계사유에 '성적 학대'가 들어가지 않도록, 형사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직을 지키는 두 개의 축입니다.
소청에서 이겨도 끝이 아닐 때 — 학교법인의 불복과 재징계
소청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바로 복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01 판결과 2021누44489 판결은 1심이 교사의 손을 들어 준 뒤 학교법인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했다가 기각된 사건이었고, 교사들은 그 기간 내내 복직하지 못한 채 소송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취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같은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청 단계에서는 절차 하자만 다투어 이기는 것보다, 할 수 있다면 사실과 법률 평가에서 이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728 판결처럼 일부 사실이 인정되면서 양정 과다로 취소된 경우에는 더 낮은 수위의 재징계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문에는 결과를 불리하게 만든 교사들의 행동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이 불리한 사정으로 든 것들입니다.
학생이나 반 전체에 해명하거나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29 판결 사건에서는 설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인 일이 '2차 가해'라는 별도 징계사유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고발이었다는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징계양정 규칙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감경도 막고 있습니다.
처분 뒤에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오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467 판결은 처분 수개월 뒤 작성된 학생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학생 진술은 교사가 직접 모으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시기와 경위를 남긴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끝까지 억울하다고만 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46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0노3095 판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것과 학생들이 불쾌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임시조치나 교육 명령을 거부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40 판결 사건에서 학교는 가정법원의 상담·교육 명령에 불복한 점과 조사차 방문한 경찰관에게 고함을 친 점을 징계의견에 적었습니다.
수사에서 막연히 시인하는 것 — 기억이 없는데 '그랬다면 죄송하다'고 진술하면 형사에서는 반성으로, 징계에서는 자백으로 쓰입니다.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단계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결 요구 전 단계에서 수업 자료와 시간표, 교과 진도표를 정리하고, 그 시기 담당했던 반과 학생 수, 같이 수업에 들어간 교사를 확인하는 일은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안이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경미한 품위 손상으로 정리될 것이 분명하고 형사 신고가 없다면, 의견서를 스스로 작성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다음 구간부터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징계사유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이나 '성적 학대'라는 법률 평가가 적혀 있을 때,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이 요구되었을 때, 이미 처분을 받아 30일의 소청 기간이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설문지와 면담기록지의 작성 경위를 따지는 증거 다툼, 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의 일관성, 징계기준표의 시점별 대조, 학교법인의 불복과 재징계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성희롱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국공립 교원은 행정소송도 낼 수 없게 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소명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일단 청구서를 내고 보충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학생 무기명 설문조사에 적힌 내용만으로 징계할 수 있나요?
설문이 다른 증거 없이 극소수 학생의 단편적인 기재에 그친다면 징계사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12 판결과 2020구합55329 판결은 진술 학생 수, 추가 확인 조사의 부재, 설문 분위기를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다수 학생이 같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설문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된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20구합467 판결)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업 내용 설명 중에 한 말인데도 성희롱이 되나요?
맥락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성적 언동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12 판결은 지난 수업 내용을 상기시키는 말이 오해되었을 가능성을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업과 관계없는 성적 비유나 은어는 교육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75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40 판결).
아동학대로 무혐의나 불처분을 받으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40 판결 사건은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직 3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불기소나 불처분 결정의 이유는 징계사유와 성적 학대 평가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728 판결), 결정서를 받는 즉시 소청이나 소송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사직을 잃나요?
학생 대상 성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43조의2). 성희롱 형사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나니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 확정과 별개로 진행된 징계 소송에서도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81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된 교사의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연금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면되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각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은 그 자체로는 감액 사유가 아니지만, 같은 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감액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표창을 받았거나 오래 근무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성 관련 비위와 학생에 대한 폭력은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제5호). 다만 성 관련 비위나 성적 학대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감경 배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전고등법원 2020누11341 판결처럼 28년 무징계 근무와 표창이 해임 취소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인데 소청에서 이겼더니 학교가 소송을 냈습니다.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법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고(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처분권자는 그와 별개로 결정의 취지에 따라 30일 안에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는 소송 동안 복직과 급여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제조치 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소송에는 보조참가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20구합55312 판결 — 사립 여고 교사 해임, 발언별 진술 학생 1, 2명·추가 조사 부재·성적 학대 평가 부정으로 소청 기각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누40401 판결 — 위 사건 학교법인 항소 기각(설문 186명·전수조사 372명 참여, 함구 가능성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합55329 판결 — 같은 학교 교사, 11개 징계사유 전부 증명 부족·2차 가해 불인정으로 소청 기각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44489 판결 — 위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학교법인 항소 모두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8구합105728 판결 — 대자보 뒤 설문, 일부 사실만 인정·성적 학대 부정·아동보호사건 불처분, 해임 과중으로 소청 결정 취소
대전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누11341 판결 — 1심(대전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구합105834 판결) 취소,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아님·당시 별표 강등-정직 범주·형평·설문 과장 가능성으로 소청 결정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구합467 판결 — 전교생 1,028명 중 24명의 일치된 진술, 드럼채 체벌과 성차별 발언의 성희롱 해당, 해임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65881 판결 — 같은 사실로 벌금 1,500만 원 확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315, 같은 법원 2021노133), 미성년자 성희롱 기준 안·감경 제외, 해임 유지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103241 판결 — 수업 중 안마 요구, 조건부 기소유예, 감봉 의결 뒤 재심사로 해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감경 불가, 해임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74840 판결 — 수업 중 성적 은어·발언과 박치기, 가정법원 불처분(인천가정법원 2022동버587)에도 정직 3개월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46561 판결 — 위 사건 항소 기각,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어도 객관적·사회적 관점에서 판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752 판결 — 중학교 수업 중 발언 다섯 차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벌금 300만 원·이수명령·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수원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3095 판결 — 1심 벌금 7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4887 판결) 파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2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위 판결들에 인용)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위 판결들에 인용),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3조의2, 제44조의2, 제53조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83조의2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8조의2, 제61조, 제66조의4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서나 처분사유설명서에 적힌 징계사유를 한 줄씩 함께 읽습니다. 발언마다 언제, 어느 반, 어떤 수업에서 나온 말로 적혀 있는지, 근거가 무기명 설문인지 면담기록지인지 수사기록인지, 진술한 학생이 몇 명으로 보이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징계사유에 '성희롱'만 있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이나 '성적 학대'라는 평가까지 붙어 있는지, 행위 시점이 2019년 3월 징계양정 규칙 개정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경찰 조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이미 진술을 했다면 무엇이라고 했는지, 직위해제를 받았는지와 그 날짜,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해 소청 30일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의뢰인께는 해당 학년의 시간표와 담당 반 명단, 교과서와 수업 자료, 학습지, 학교의 설문 안내문, 교육청 감사 결과 통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서와 진술 내용, 표창과 근무 기록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징계와 형사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진술의 순서부터 정합니다. 형사에서는 기억에 없는 일을 막연히 시인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그 진술이 소청 소명서와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소청과 소송에서는 설문지 양식과 실시 경위, 면담 방식과 시간, 진술 학생의 수와 학급 인원, 최초 설문과 이후 면담의 차이를 하나씩 대조해 증명력을 다투고, 수업 계획서와 교재로 발언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사실 일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성적 학대' 평가를 걷어 내는 데 집중하고, 행위 시점의 징계기준표 칸과 감경 가능성, 같은 사건 다른 교사들의 처분과의 형평을 근거로 양정을 다툽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의 불복과 재징계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해 결정 이후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학생 대상 성희롱 사건은 한 번의 설문에서 시작해 수사, 감사, 징계위원회, 교원소청, 행정소송, 연금과 재임용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학교 같은 설문에서 나온 사건도 진술의 수와 구체성, 성적 학대라는 평가가 붙었는지, 행위 시점의 기준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해임이 취소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심코 한 시인이 징계의 증거가 되고, 징계를 피하려고 학생을 찾아간 일이 2차 가해가 되는 구조라서, 각 단계를 따로 대응하면 앞 단계의 기록이 다음 단계의 발목을 잡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면서 단계마다 남는 기록을 설계하고,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업 중 발언이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과 면담 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그 말이 성적 학대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처분이 징계기준표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지면 처분이 취소된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소청 30일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첫 대응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나 해임·파면 처분서를 받으셨거나 아동학대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소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징계사유와 설문·수사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지점과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