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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성희롱 사유로 해임된 공무원이 소청에서도 기각됐다면 — 행정소송에서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90일 안에 다툴 것

2026. 10. 23.

성희롱 사유로 해임되고 소청까지 기각됐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기준표의 칸, 징계시효를 다툰 판결로 해임이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청 기각 뒤 남은 길은 취소소송입니다 — 무엇을 상대로, 누구를 피고로
  3. 징계의결 요구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4. 소청 결정서는 소장의 설계도입니다 — 결정서에서 먼저 읽어 낼 것
  5. 첫 번째 싸움은 사실입니다 — 그 언행이 법이 말하는 성희롱인가
  6. 성희롱인가 성추행인가 — 유형이 바뀌면 적용되는 칸이 바뀝니다
  7. 해임이 취소된 판결 — 법원이 과중하다고 본 지점
  8. 해임이 유지된 판결 —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9. 표창과 탄원서는 왜 소용이 없었나 — 감경 배제의 의미와 남은 쓰임
  10. 징계기준표의 네 칸을 다투는 방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11. 징계시효와 절차 — 사유 자체를 없애는 다툼
  12. 형사사건과의 관계 — 벌금형이나 불기소가 해임에 미치는 영향
  13. 집행정지 — 판결 전까지 해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나
  14. 해임이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재임용 3년 제한과 연금
  15. 소송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17. 자주 묻는 질문
  18. 소청심사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9.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20. 성희롱이 인정됐는데도 해임이 취소될 수 있나요?
  21. 표창을 여러 번 받았는데 성희롱 징계는 감경이 안 되나요?
  22.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것도 성희롱인가요?
  23.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는데도 해임될 수 있나요?
  24. 성희롱 징계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해임되면 공무원연금은 깎이나요?
  26. 해임 취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복직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서를 받아 든 공무원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제 끝난 것이냐"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30일 안에 낸 소청도 기각되었으며, 표창 공적과 동료들의 탄원서는 어느 단계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청 기각은 끝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가는 관문이고,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성희롱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징계사유로 적힌 언행 하나하나가 법이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징계기준표의 네 칸 중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칸이 해임을 허용하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같은 성희롱이라도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판단이 한 칸만 달라져도 해임이 정직이나 감봉 범위로 내려갔고, 반대로 성추행으로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표창과 탄원서가 있어도 해임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청 기각 뒤 소송의 구조와 시한, 성희롱 해당 여부를 다툰 판결,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의 차이, 표창 감경 배제와 징계시효, 형사사건과의 관계, 집행정지, 해임이 확정되었을 때의 결과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소청에서 기각되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소청심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이런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송의 대상은 소청 결정이 아니라 징계권자의 해임처분입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2. 성희롱이 인정되면 해임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1798 판결은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도에서 더 중한 신체접촉 사건들이 정직 1월에서 3월로 처리된 내역과 비교해 해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습니다.

  3. 표창이나 탄원서로 해임을 낮출 수 있나요 — 감경 사유로는 쓸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3구합57234 판결은 수상 실적을 양정 판단의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경이 아니라 성희롱 해당 여부와 징계기준표의 칸을 다투어야 합니다.

소청 기각 뒤 남은 길은 취소소송입니다 — 무엇을 상대로, 누구를 피고로

소청에서 졌다고 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해임처분이 위법한지를 법원이 독립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고, 소청에서 다투지 않은 사정이라도 처분의 위법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면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청을 거친 지금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해임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다툴 수 있게 하므로,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가 되고 피고는 해임을 한 임용권자, 예컨대 장관·시장·군수·교육감·경찰청장이 됩니다. 소청에서 처분이 일부 감경되었다면 감경되고 남은 처분을 다툽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4. 10. 선고 2018누1591 판결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관에 대한 파면이 다소 과중하다며 해임으로 변경했는데, 원고는 그렇게 변경되어 남은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항소심은 1심을 뒤집어 해임까지 취소했습니다. 그 사건은 성비위가 아니라 음주 소란이었지만, 소청에서 한 단계 낮아졌다는 사정이 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청 단계의 구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은 파면이나 해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해임을 바꾸는 문턱이 일반 사건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소청 기각만으로 소송의 승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은 소청에서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게 하므로, 소청을 거치며 처분이 더 나빠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위원회를 거쳤는지도 소송 준비에 영향을 줍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국가공무원과 경찰관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청·군청·광역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은 서울특별시나 해당 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구조가 국가공무원과 같습니다. 적용되는 징계기준도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달라지므로, 처분 당시 어느 규칙의 어느 별표가 적용되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징계의결 요구부터 판결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해임 사건은 기한 하나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신고·조사 — 피해자의 고충 신고나 감사부서 조사로 시작합니다. 판결에 나온 사건들에서는 기관 자체 조사, 외부 전문가 의견조회,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2. 징계의결 요구 — 성희롱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다만 이 10년은 2021. 6. 8. 개정(국가공무원법은 2021. 12. 9. 시행)으로 들어온 기간이고,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생긴 사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징계위원회 — 출석통지서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혐의자는 의견서나 구술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1조).

  4. 처분과 처분사유 설명서 — 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5. 소청심사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해임의 경우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부터 제5항).

  6. 취소소송 제기 —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됩니다.

  7. 집행정지 신청 — 소송을 내도 해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복직이 급하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8. 1심·항소심 — 아래 판결들처럼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1심에서 이겨도 항소심 준비를 이어 가야 합니다.

소청 결정서는 소장의 설계도입니다 — 결정서에서 먼저 읽어 낼 것

소송 준비는 소청 결정서를 다시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9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정서에는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주장을 왜 배척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이유가 곧 처분청이 소송에서 펼칠 논리의 초안이므로, 소장은 그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구조로 짜야 합니다.

결정서에서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징계사유가 몇 개로 특정되어 있고 각각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어떤 언행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47 판결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둘째, 위원회가 그 언행을 성희롱으로 보았는지 성폭력범죄로 보았는지, 징계기준표의 어느 칸을 적용했는지입니다. 셋째, 경합 가중이나 재비위 가중이 들어갔는지입니다. 넷째, 원고가 낸 증거와 주장 중 판단이 빠진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청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새로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의 성비위 징계 내역은 법원의 사실조회로 받아 볼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798 판결이 해임을 취소한 핵심 근거도 바로 이 사실조회 회신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문, 사건 전후의 근무 기록, 참고인의 진술서처럼 행위의 정도와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도 이때 보강합니다. 다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문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고 재판부의 인상에도 영향을 주므로, 진술의 모순을 서면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사실입니다 — 그 언행이 법이 말하는 성희롱인가

해임 취소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툴 것은 징계사유로 적힌 언행 하나하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와 장소,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따져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이 기준으로 징계사유가 쪼개진 사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5319 판결입니다. 같은 과 동료의 고충 신고로 해임된 지방공무원 사건에서, 법원은 회식 뒤 집 앞까지 바래다주며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고 한 발언은 성희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반 동안 30여 차례 보낸 호감 표현 문자메시지, 사무실에서 눈이 여러 번 마주친 일, 화이트데이 무렵 "사탕 줘도 될까?"라고 한 말, 따라가며 대화를 시도한 일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성적 언동은 아니고 품위 손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문자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사유와 양정의 참작 사정은 구별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피해자 진술로만 증명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73103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광역의회 수석전문위원이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터졌냐", "생각보다 날씬하네" 같은 발언과 야간 사무실에서의 신체접촉 등으로 해임된 사건에서, 원고는 피해자들이 공모해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그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다고 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며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면 "모함"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진술끼리의 모순, 객관적 기록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성희롱인가 성추행인가 — 유형이 바뀌면 적용되는 칸이 바뀝니다

소송에서 자주 놓치는 쟁점이 비위의 유형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는 같은 성 관련 비위라도 성희롱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기준을 다르게 둡니다.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정직,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견책이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같은 칸이 각각 해임-강등, 강등-정직입니다. 징계권자가 어느 유형으로 보았는지, 법원이 어느 유형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해임이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구청 6급 팀장이 워크숍 저녁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단체사진을 찍으러 간 정자에서 입술을 혀로 핥았으며, 숙소로 가는 버스에서 손을 잡으려 해 해임되었고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66872 판결은 만취 상태의 일회적·우발적 행위로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27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장관급 표창을 여러 번 받았으며 피해자도 용서했다며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누31226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행위가 성희롱이라기보다 성추행에 가까워 내부 규칙상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고,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 이상 반복했으며 그동안 계속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아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이 유형 판단을 굳히기도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52834 판결 사건에서 국립대학 행정실 팀장은 부하 직원의 어깨와 귓볼을 마사지하고 목을 팔로 감싸 안고 팔뚝을 꼬집은 일로 해임되었는데, 소송 중에 같은 사실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벌금형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업무상 위력) 또는 성희롱의 고의 비위로서 징계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대응과 행정소송의 주장을 처음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임이 취소된 판결 — 법원이 과중하다고 본 지점

해임이 취소된 판결들의 공통점은 성희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징계기준표의 칸을 다시 매겼다는 데 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이므로, 법원은 신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인지를 따로 따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798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군청 환경과 지방행정주사가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 등으로 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고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된 사건에서, 법원은 성희롱 발언이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단속적으로 두 차례 있었고 통상적인 성적 언동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의 정도가 작았으며, 피해자도 "첫 발언 이후 원고가 조심하는 것이 느껴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된 그 도의 최근 5년 징계 내역이었습니다. 서류봉투 너머로 가슴을 두드려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직원의 가슴·허리·엉덩이·허벅지를 만진 사례, 회식 뒤 동료의 손을 잡아끌며 모텔로 들어가려 한 사례가 모두 정직 1월에서 3월이었는데, 이보다 중한 해임을 할 만큼 비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319 판결은 징계사유 일부가 떨어져 나간 뒤 남은 사유로 칸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남은 성희롱은 발언 한 번이고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없으며 관심을 넌지시 표현한 정도라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고, 당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준으로는 감봉 또는 견책 사안이며, 가사 한 칸 무겁게 보더라도 강등 또는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해임은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지위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두 판결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징계사유를 하나씩 쪼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걷어내야 칸이 내려갑니다. 둘째, 같은 기관의 유사 사건 징계 수위를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하면 평등 원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당시 반응과 이후 태도는 비위의 정도를 평가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들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급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임이 유지된 판결 —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해임이 유지된 판결들은 반대 방향의 사정을 짚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같은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에도 장기간 반복했거나, 상급자가 평가 권한을 쥔 부하 직원을 상대로 했거나, 소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103 판결은 5명의 피해자에게 6차례 성희롱을 한 데다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쓴 사유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해임이고,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하면 한 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가 피해자들의 공모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도 양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고, 원고가 내세운 다른 징계 사례들은 내용과 정도, 정상이 같지 않다며 형평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34 판결은 중앙부처 홍보 부서장이 임기제 부하 직원에게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개인 사진과 사적 만남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모욕적 언행과 업무상 괴롭힘을 이어 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직속 상급자의 평가가 임기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지여서 거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고, 이런 사정을 징계기준상 파면-해임 칸으로 평가한 징계권자의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취소 판결과 유지 판결을 가른 것은 판사의 성향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사실입니다.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지위 관계, 피해자의 거부 표시와 그 뒤의 행동, 그리고 처분 이후 원고의 태도입니다. 소송을 낼지 판단할 때에는 이 다섯 가지를 판결의 사실관계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표창과 탄원서는 왜 소용이 없었나 — 감경 배제의 의미와 남은 쓰임

성희롱 해임 사건에서 표창 공적은 감경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제2호)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제4호)을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34 판결은 원고의 수상 실적이 애초에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성희롱이어서 감경이 불가능하므로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1226 판결도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을 감경할 수 없게 한 규칙을 무관용 원칙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탄원서의 한계도 판결에 드러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34 판결은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가 원고의 요청으로 작성되었고, 작성자들이 비위행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양정의 고려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표창과 평소 근무태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면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전체 사정의 하나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72 판결이 해임을 취소하며 27년 무징계 경력을 든 것이 그 예입니다. 다만 그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으므로, 경력은 비위의 정도를 다투는 주장과 함께 낼 때에만 힘을 얻습니다. 결국 표창은 "감경해 달라"는 근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비위가 신분을 박탈할 만큼 무겁지 않다"는 판단의 한 재료로 써야 합니다.

징계기준표의 네 칸을 다투는 방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징계양정을 다투는 소송은 결국 징계기준표의 칸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는 성희롱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나눕니다. 해임이 허용되는 칸은 위의 두 칸뿐이므로, 소송의 목표는 사건을 아래 두 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을 존중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34 판결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다투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그래서 막연히 "가혹하다"고만 해서는 이기기 어렵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근거(횟수, 시간 간격, 발언의 노골성,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근거(당시 상황, 피해자 반응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후 행동을 바꾼 정황)를 사실로 쌓아야 합니다.

기준표의 가중 범위를 넘었는지도 확인할 지점입니다. 성비위가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 소란 사건이기는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91 판결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의 비위라 기준보다 2단계 위까지 가중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감봉 사안에서 3단계 위인 해임을 한 것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고, 여기서 단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라는 징계 종류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경합 가중이나 재비위 가중을 이유로 해임이 나왔다면, 출발점이 된 칸과 가중 단계 수를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징계시효와 절차 — 사유 자체를 없애는 다툼

오래된 일로 해임되었다면 양정보다 먼저 징계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성희롱과 성폭력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정하지만, 개정 전에 생긴 사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의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기간이 지난 경우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52247 판결은 이 계산으로 해임을 취소한 1심(서울행정법원 2020. 7. 10. 선고 2019구합82387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교사가 체육단체 코치에 대한 여러 건의 성추행·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고, 검찰은 일부를 공소권없음, 일부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으며, 그 결과가 교육청에 통보된 뒤 1년 넘게 지나서야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수사 종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정신청 법원은 통보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그 기각결정일을 수사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폭력 행위는 각각 별도의 고의로 독립된 법익을 침해하므로 별개의 징계사유이고,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한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양정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흠도 같은 무게로 점검합니다. 출석통지서가 3일 전에 도달했는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기회와 증인 심문 신청이 제대로 다루어졌는지,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유가 징계의결서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절차상 흠이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는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절차나 양정으로 이긴 판결은 해임 대신 더 낮은 징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의 관계 — 벌금형이나 불기소가 해임에 미치는 영향

형사 결과가 가볍다고 해임이 저절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32670 판결 사건의 검찰공무원은 성비위로 정식 기소(구공판)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내부 지침이 구공판이면 파면 또는 해임, 약식기소면 정직 이상이나 감봉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니 벌금형으로 끝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공무원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고려하지 않고 구공판 기준을 적용했어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며 1심(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8428 판결)의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사실상 굳힙니다. 앞의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834 판결처럼 같은 사실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유죄가 선고되면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불기소 처분은 징계를 막지 못합니다. 형사처벌 요건과 성희롱 징계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47 판결 사건에서도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 처분 뒤에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이긴 이유는 불기소가 아니라 징계시효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법정에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행정소송의 증거가 되고, 행정소송에서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주장은 형사 양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주장을 한 사람이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판결 전까지 해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나

제 견해로는 성희롱 해임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신청할 가치는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효력정지를 허용하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은 공공기관 위원 해임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이고, 긴급한 필요는 처분의 성질,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와 함께 본안 승소 가능성까지 종합해 판단하며, 공공복리는 신청인의 손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해임으로 끊기는 보수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 손해로 평가되기 쉽고, 성비위 사건은 피해자와 같은 근무지로 복귀하는 문제가 공공복리 판단에 들어가므로, 본안에서 성희롱 해당 여부나 시효처럼 승소 가능성이 뚜렷한 쟁점을 앞세우는 것이 신청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해임이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재임용 3년 제한과 연금

해임은 신분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고, 파면이면 5년입니다(같은 조 제7호). 같은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확정 후 3년 동안 임용 결격이 되는 사유가 따로 붙습니다(같은 조 제6호의3 가목).

연금은 상담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이는 경우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파면된 경우, 그리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성희롱만을 사유로 한 해임은 제3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1호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징계가 파면으로 나왔다면 제2호에 해당하므로, 형사사건의 결론과 징계 종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인별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 근거 없이 피해자의 모함을 주장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103 판결에서 공모·모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양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표창과 탄원서를 양정 다툼의 중심에 두는 것 — 성희롱은 감경 제외 사유이고, 비위를 모르는 동료의 탄원서는 고려요소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34 판결).

  • 징계사유를 한 덩어리로 다투는 것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319 판결처럼 사유를 하나씩 나누어야 성희롱이 아닌 부분이 걷히고 칸이 내려갑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별도의 징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청 결정서를 받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결정서 송달일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모든 해임 사건에 소송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거부 의사에도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같은 사실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까지 확정된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고, 징계기준상으로도 해임 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끌면 비용만 들고, 재임용 결격기간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상담에서 이 판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행위가 한두 번이고 피해자의 반응과 이후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 같은 기관의 유사 사건보다 처분이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이 오래되어 징계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그리고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장에 쓰는 사실 한 줄과 사실조회 신청 하나가 징계기준표의 칸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청심사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계산하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늦어도 그 전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의 길도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됐는데도 해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798 판결은 성희롱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도의 더 중한 신체접촉 사건들이 정직 1월에서 3월로 처리된 내역과 비교해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319 판결도 남은 성희롱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어서 감봉 또는 견책 사안이라며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표창을 여러 번 받았는데 성희롱 징계는 감경이 안 되나요?

감경 사유로는 쓸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와 경력은 해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판단할 때 전체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비위의 정도를 다투는 주장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것도 성희롱인가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319 판결은 30여 차례 보낸 호감 표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성적 언동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문자 원문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는데도 해임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요건과 징계사유인 성희롱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 때문에 징계를 미루었다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끝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47 판결은 이 시효를 이유로 해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성희롱 징계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법은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다만 이 10년은 2021. 6. 8. 개정 법률로 들어온 기간이어서 그 시행 전에 생긴 사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국가공무원법은 2021. 12. 9. 시행), 교육공무원처럼 별도 특례가 있던 직종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일과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되면 공무원연금은 깎이나요?

성희롱만을 사유로 한 해임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파면,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만 감액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임 취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복직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양정 과다나 절차상 흠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정직이나 감봉 같은 낮은 징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누31226 판결 — 구청 팀장의 워크숍 신체접촉을 성희롱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으로 평가, 1심 취소·해임 유지, 감경 불가 규칙 합리성 인정(1심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66872 판결은 해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66872 판결 — 만취 상태의 일회적 행위, 27년 무징계·표창, 피해자 용서를 들어 해임 취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31226 판결에서 취소됨)

  • 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1798 판결 — 성희롱은 인정, 도 최근 5년 징계 내역(정직 1월에서 3월)과 비교해 해임 취소(항소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5319 판결 — 발언 1회만 성희롱, 문자메시지·시선·대화 시도는 성희롱 아님, 약하고 경과실로 해임 취소(항소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73103 판결 — 피해자 5명·6차례 성희롱과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해임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3. 9. 5. 선고 2023구합57234 판결 — 임기제 부하 직원에 대한 지속적 성희롱, 수상 실적은 감경 불가로 고려대상 아님, 탄원서 배척, 해임 유지

  • 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52834 판결 — 같은 사실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벌금형 유죄, 징계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 해당, 해임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32670 판결 — 성비위 구공판 뒤 벌금형이어도 구공판 기준 해임은 재량권 일탈 아님, 항소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84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52247 판결 — 재정신청 기각결정일은 수사 종료일 아님, 성폭력 행위별 별개 징계사유, 징계시효 완성으로 해임 취소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선고 2019구합82387 판결, 상고 여부 미확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4. 10. 선고 2018누1591 판결 — 소청에서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된 뒤 남은 해임처분 취소, 가중 단계는 징계 종류의 단계(1심 전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구합463 판결 취소, 성비위 아닌 음주 소란 사건)

  •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판단 기준(공공기관 위원 해임 사건)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성희롱 성립 기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3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319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과 내부 징계양정기준(위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 처분기준의 존중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234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6조, 제33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83조의2(2026. 10. 22. 시행본)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제67조, 제73조의2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1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별표 1의4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소장 제출과 집행정지 신청의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소청 결정서를 나란히 놓고 징계사유가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 각 사유의 날짜와 장소, 피해자, 구체적인 언행이 무엇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징계권자가 성희롱으로 보았는지 성폭력범죄로 보았는지, 징계기준표의 어느 칸을 적용했는지, 경합이나 재비위 가중이 있었는지도 결정서 문구에서 찾아냅니다. 이어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지,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처분 결과는 무엇인지, 사건 발생일과 수사 종료 통보일로 계산한 징계시효는 어떠한지를 봅니다. 의뢰인께는 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소청 청구서와 결정서, 조사 과정의 문답서와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문, 근무 기록과 공적 자료, 형사사건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 소청에서 놓친 쟁점을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징계사유를 한 덩어리로 다투지 않고 하나씩 해체합니다. 사유마다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성적 언동인지, 아니면 부적절하지만 성희롱은 아닌 언행인지를 판결의 기준으로 나누고, 성희롱이 아닌 부분을 걷어낸 뒤 남은 사유로 징계기준표의 칸을 다시 계산합니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근거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근거는 횟수, 시간 간격, 피해자의 당시 반응과 이후 경과 같은 객관적 사실로 쌓고, 같은 기관과 유사 기관의 성비위 징계 수위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해 평등 원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징계시효와 절차의 흠은 사유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쟁점이므로 날짜 계산부터 따로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에는 모함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진술 사이의 모순과 객관적 기록과의 차이를 짚어,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승소 가능성이 뚜렷한 쟁점을 앞세워 본안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성희롱 해임 소송은 감정적으로는 억울함을 말하고 싶은 사건이지만, 판결을 가르는 것은 기록에 남은 사실과 징계기준표의 칸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사건이 1심에서는 취소되고 항소심에서는 유지되었고, 그 차이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지 성추행으로 볼지, 과실을 가볍게 볼지 무겁게 볼지에서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팀이 함께 보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서 한 진술이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행정소송의 주장이 형사 양형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히지 않도록 두 절차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고 해임 칸을 벗어날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재임용과 연금처럼 그 뒤의 문제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청 기각은 끝이 아닙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법원은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기준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징계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성희롱 사유로 해임되어 소청에서도 기각되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 결정서를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