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며 해임된 경찰관이라면 — 형사 무죄 뒤 징계가 갈린 판결
2026. 10. 30.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감찰과 형사 수사를 함께 받는 경찰관이 알아야 할 형사 무죄와 징계의 관계, 비밀 해당성, 해임이 유지·취소된 기준, 소청 30일 기한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형사와 징계는 따로 갑니다 — 무죄판결이 해임을 막지 못하는 이유
- 무엇이 비밀인가 — 수사지휘서, 영장 신청 예정, 112 신고까지
-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 — 경찰청 훈령이 금지하는 것
- 징계 기준표가 정한 무게 — 2024년에 생기고 2026. 10. 7. 강화된 중요 수사·단속정보 항목
- 감찰 조사 단계 — 문답서 한 장이 소송까지 갑니다
- 감찰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해임이 유지된 판결 — 무엇이 무거웠나
- 해임이나 정직이 취소된 판결 — 무엇이 달랐나
- 유지와 취소를 가른 다섯 가지
- 형사 결과가 신분과 연금에 미치는 효과 — 당연퇴직, 퇴직급여, 징계부가금
- 2026. 10. 2. 수사구조 개편 뒤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 형사와 징계를 함께 방어할 때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상비밀누설로 무죄를 받았는데도 해임이 유지될 수 있나요?
- 경찰 감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 경찰관 해임 처분 소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경찰관은 당연퇴직인가요?
- 해임되면 경찰 퇴직금이 깎이나요?
-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해임될 수 있나요?
-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봐 준 것도 징계 대상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감찰 출석요구서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같은 주에 도착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혐의는 대개 비슷합니다. 아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어 진행 상황을 몇 마디 알려 줬다거나, 부탁을 받고 동료에게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재판의 무죄는 징계를 자동으로 막아 주지 못하고,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도 비밀 엄수·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비밀 엄수 의무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반대로 같은 누설 의혹이라도 알려 준 정보의 성격, 받은 사람과 경위, 대가 유무, 형사 무죄의 이유에 따라 해임이나 정직이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감찰 단계의 첫 진술, 형사와 징계 진술의 일관성, 소청 기한을 지키는 일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무죄와 징계의 관계, 무엇이 비밀인지, 사건관계인 접촉을 금지하는 경찰청 훈령, 징계 기준표의 무게, 감찰부터 소송까지의 시한, 해임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이 무엇에서 갈렸는지, 2026. 10. 2. 수사구조 개편 뒤 달라진 점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무죄를 받으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10172 판결은 징계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도 징계사유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의 법리에 따라, 형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찰관의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해임이나 정직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핵심 징계사유가 무너지거나 처분이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울 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52686 판결은 수사정보를 동료에게 넘긴 행위를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면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되고 가장 무거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자 소청에서 감경된 정직 3월마저 취소했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 기준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 예규) 별표 1은 영장 발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정보 같은 중요 수사·단속정보의 누설을 따로 정해 두었고, 2026. 10. 7. 개정으로 그 이후의 비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어도 해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따로 갑니다 — 무죄판결이 해임을 막지 못하는 이유
징계는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고, 형사 판결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어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무죄판결은 범죄로 처벌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문제 된 행동이 없었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의 사건이 전형적입니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던 경감은 아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기록을 가져오게 해 열람하고, 아들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구속영장 신청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알려 주었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과 대질조사 일정을 묻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친분 있는 다른 경찰서 팀장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편의를 부탁한 일도 징계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되었지만,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고단5676 판결은 수사지휘서 내용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고 공개되어도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해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 진행 여부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사정보이고, 설령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그 정보를 알려 준 행위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사실을 형사와 징계가 서로 다른 저울로 단 셈입니다.
이 사건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도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아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의 무죄는 유지되었고,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무죄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반대 방향의 법리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구합5138 판결에서 인용). 형사 유죄는 징계에서 거의 그대로 쓰이고 형사 무죄는 참고 사정에 그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만 정리하면 징계는 따라오리라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무엇이 비밀인가 — 수사지휘서, 영장 신청 예정, 112 신고까지
누설된 정보가 비밀인지가 형사에서도 징계에서도 첫 번째 쟁점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4도8067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법령상 비밀로 지정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되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피의자의 죄책과 신병처리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수사상황은 종국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고 보았습니다.
징계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보다 넓게 읽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는 법령상 비밀 외에도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86 판결은 이 조항을 들어, 동료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넘긴 현행범체포보고는 수사기록의 일부로서 비밀이고, 오늘 영장을 신청한다는 예정 사실은 피의자의 신변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비밀로 인정된 정보를 보면 기준이 손에 잡힙니다.
검사의 재지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1. 선고 2023고단1307 판결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은 자신은 각하 의견이었으나 담당 검사가 기소가 필요하다며 피의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을 선배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고, 그 정보는 다른 경찰관을 거쳐 성매매업소 관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보를 건넨 담당 수사관과 중간에서 전달한 선배 경찰관 모두 공무상비밀누설 유죄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6913 판결)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수사대상자의 조사 일정과 진술 내용 —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737 판결은 수사팀장이 수사대상자의 수사 일정과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 준 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실적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정보를 주고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88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12 도박 신고 접수 사실 —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87733 판결 사건에서 순찰 중이던 경위는 무전으로 들은 도박 신고를 신고 대상 가게의 지인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검거보고서 사진 —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3구합1915 판결 사건에서 강력팀장은 당일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검거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는 방어가 통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검찰청 기능직 공무원이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 준 대전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누10828 판결 사건에서 정보를 물어 온 사람은 이미 다른 경로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을 알고 발부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유죄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이 사정을 징계양정에서 참작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주장은 비밀성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정 단계의 사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 — 경찰청 훈령이 금지하는 것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사건관계인과 접촉하는 방식 자체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거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제5조의2는 사건관계인, 그리고 수사·단속 대상이 되는 성매매·도박·사행행위 업소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조사할 때에는 업무시간에 소속 관서 안에서 하되 현장 조사 등으로 외부에서 접촉했다면 수사서류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건관계인은 공무원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말합니다(제2조 제5호).
자기 사건이 아니라면 사건문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제5조의8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의 진행상황, 증거관계, 처리방향을 묻는 것과 남의 문의를 받아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공무원도 응하거나 사건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이라도 담당자에게 직접 묻지 말고 행동강령책임관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현직 공무원에게서 사건문의를 받으면 신고해야 하고, 퇴직 경찰관이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문의는 거절해야 합니다(제5조의9).
판결에 나오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가 이 규정의 원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86 판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건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1. 1.경부터 시행되어 내부 직원 사이의 사건 문의를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현행범체포보고를 건네준 경장이 실제 사건 담당자나 지휘 간부가 아니라 통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제도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사에 착수하기 전의 첩보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며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 사건의 원고는 청문감사관을 거치지 않는 사건 문의가 관행이었고 절차만 어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도 위반을 인정하고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징계 기준표에도 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세부시행규칙 별표 1의 행동강령 위반 항목은 제5조의2 사적 접촉 금지 위반과 제5조의8에 따른 사건문의·전달을 각각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이나 견책까지로 정해 둡니다.
징계 기준표가 정한 무게 — 2024년에 생기고 2026. 10. 7. 강화된 중요 수사·단속정보 항목
해임이 과한지는 결국 징계 기준표와의 거리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했다면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733 판결에서 인용). 그러니 내 행위가 기준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을 여러 항목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비밀의 누설·유출은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에서 해임,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에서 정직,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에서 견책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915 판결은 검거보고서 유출을 이 기준에 넣어, 고의가 있는 이상 해임이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 수사·단속정보의 누설·유출 항목이 따로 생겼습니다. 비고는 이를 영장 발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처럼 제3자에게 누설되면 수사·단속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이 항목은 2024. 11. 28.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당시 기준은 네 칸이 순서대로 파면, 파면에서 해임, 해임, 해임에서 강등이었습니다. 2026. 10. 7. 개정(경찰청 예규 제663호)은 이를 파면, 파면에서 해임, 파면에서 해임, 해임으로 올렸습니다. 2026. 10. 7. 이후의 행위라면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어도 기준은 해임입니다. 부칙은 개정 기준을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므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과 감경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로 관련 없는 두 개 이상의 의무위반이 겹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면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세부시행규칙 제7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733 판결은 도박 신고 누설을 설령 강등에서 정직 칸으로 보더라도 고스톱 내기라는 별개 비위가 겹치고 누설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해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훈장이나 표창 같은 공적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지만(제8조 제1항), 금품·향응 수수 같은 비위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조 제3항).
감찰 조사 단계 — 문답서 한 장이 소송까지 갑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대개 감찰 출석요구입니다. 감찰관은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나 구두로 조사일시와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하고(경찰 감찰 규칙 제25조), 조사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제26조, 제28조),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감찰관은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27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제32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제17조 제2항, 제41조), 출석은 하되 무엇을 말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찰에서 한 말과 받아 둔 진술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은 담당 수사관이 감찰 조사에서 부탁대로 차를 한잔 주는 등 부담 없게 조사를 받게 해 준 것 같다고 한 진술을 편의 부탁을 인정하는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86 판결은 형사에서 문자메시지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어 무죄가 되었는데도,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법칙이 징계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로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감찰 기록의 빈틈이 처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52026 판결에서 경찰서장의 두 번째 징계사유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감찰진술조서에 행위 일시가 적혀 있지 않았고, 징계의결 요구서와 감찰조사 결과보고서에도 2019년경이라는 정도만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거꾸로 3년 안에 비위가 있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그 사유는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았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14681 판결은 법무부장관이 해임한 공무원 사건에서, 행정처분에도 실질적 의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는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을 기초로 얻은 자백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해임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파기환송심인 춘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372 판결에서 녹음파일과 그에 기초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판결이 위법수집증거를 다르게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갈린 지점은 사실을 뒷받침한 증거의 출처입니다. 2021구합52686 사건의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고, 2024누14681 사건의 자백은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찰과 형사 조사에서 하는 첫 진술이 나중에 증거 배제를 주장할 여지를 남길지, 스스로 닫을지를 결정합니다.
감찰부터 소송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날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관의 해임은 행정심판 대신 소청을 거쳐야 하고, 소청 기한은 30일로 짧습니다.
감찰 출석요구와 조사 — 조사기일 3일 전 통지,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고지가 보장됩니다(경찰 감찰 규칙 제25조부터 제28조). 이때의 문답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수사개시 통보와 징계 절차의 중지 여부 —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고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제3항).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915 판결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수사 계속 중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기소 뒤 징계사유를 보완한 의결 요구를 받고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 경찰기관의 장은 충분한 조사 뒤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의결을 요구하고 요구서 사본을 대상자에게 보냅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징계위원회 출석과 진술 —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5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징계령 제12조), 대상자는 의견서나 말로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세부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결하되 3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제11조).
처분과 처분사유 설명서 — 해임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이 설명서를 받은 날이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소청에서는 원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8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고(제16조 제1항),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는 경찰청장이고,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경찰공무원법 제34조). 앞서 본 판결들도 처분 주체에 따라 피고가 경찰청장이거나 시·도경찰청장이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춰야 할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 뒤의 재징계 — 징계양정 과다나 절차상 흠으로 취소되면 처분권자는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사이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8조의3, 제83조의2 제3항). 해임 취소가 곧 무징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해임이 유지된 판결 — 무엇이 무거웠나
해임이 유지된 사건들을 겹쳐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보가 수사·단속의 성패와 직결되었고, 대부분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나 그 주변 사람에게 곧바로 건너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733 판결 사건의 경위는 순찰차에서 도박 신고 무전을 듣고 몇 분 만에 신고 대상 가게의 지인에게 전화했고, 이런 누설이 두 차례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1632 판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금품을 받지 않았고 33년간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라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런 정상은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다며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은 청문감사관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 사건 기록을 본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위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으므로 공직기강을 세울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915 판결은 구속 수감자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수사대상자를 검색했다는 두 번째 사유를 수사 목적의 조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거보고서 유출만으로도 해임이 과중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은 그 무렵 1심 징역 8월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도 해임이 유지된 예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4. 3. 선고 2023누1493 판결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신고 정보를 지인과 업소 관계자에게 두 차례 알려 준 지방공무원 사건입니다. 형사 항소심은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상고도 기각되었지만, 행정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업소를 계도하려던 연락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메시지가 테이블을 나누어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임이나 정직이 취소된 판결 — 무엇이 달랐나
취소된 판결들은 반대로 정보의 파급력이 제한적이었거나, 행위가 수동적이었거나, 처분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거나, 기준표에 비해 처분이 무거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누10828 판결은 검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지인인 대학교수의 부탁을 받고 당직실에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발부 사실을 알려 준 사건입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160 판결)은 해임을 유지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이 영장 집행 전에 블랙박스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지장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이미 영장 청구 사실을 알고 발부 여부만 물어 원고가 수동적으로 응한 점, 평소 출입하던 당직실의 기록을 본 소극적인 행위였던 점, 대가가 없었던 점, 20년 성실 근무와 표창, 형사 항소심의 선고유예 확정, 다른 수사비밀 누설 사건은 정직 2월이 소청에서 감봉으로 줄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86 판결은 경찰 수사 부서장 사건입니다. 동기인 다른 경찰서 수사과장의 부탁을 받고 현행범체포보고와 영장 신청 예정 사실을 넘긴 행위, 선배인 경무관의 부탁으로 첩보를 넘긴 행위, 녹음파일을 전송받은 행위가 문제 되었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에서는 대법원 2022도1839 사건의 상고기각으로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징계는 강등이었다가 소청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앞의 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핵심이던 세 번째 사유는 처분청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남은 사유만으로 같은 처분을 했을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제기가 징계의 주요 이유였는데 형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된 점, 2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점을 더해 정직 3월도 재량권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26 판결은 누설 사건은 아니지만 기준표와의 거리가 결론을 가른 경찰서장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무관련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 관계없이 100만 원 미만을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의 기준은 강등에서 감봉이라며 해임을 취소했고(1심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59554 판결 유지), 징계부가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지와 취소를 가른 다섯 가지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소청 청구서와 소장을 쓰기 전에 점검할 것이 다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정보의 성격 — 신병처리, 영장, 단속 일정처럼 수사의 성패에 닿는 정보인가. 대법원 2024도8067 판결은 구속 이야기가 없다는 한마디도 비밀로 보았고, 기준표는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별도로 무겁게 다룹니다.
받은 사람과 경로 — 수사·단속 대상자 측에 직접 갔는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307 판결처럼 동료를 거쳐 전달되었어도 최종 수령인이 사건관계인이면 전달 고리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능동성과 대가 — 먼저 나서서 알려 주었는가, 부탁에 수동적으로 응했는가, 받은 것이 있는가. 대전고등법원 2014누10828 판결은 수동성과 대가 없음을 취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사 결론과 그 이유 — 무죄라면 그 이유가 구성요건 문제인지, 증거 부족인지, 위법수집증거 배제인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처럼 구성요건만 문제 된 무죄는 징계에서 힘이 약하고, 핵심 사실 자체의 증명이 무너진 무죄는 징계에서도 힘을 가집니다.
남는 징계사유와 기준표의 칸 — 일부 사유가 빠졌을 때 남은 사유가 기준표에서 어디에 놓이는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915 판결은 남은 사유가 파면에서 해임 칸이라 해임을 유지했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86 판결은 남은 사유가 감봉이나 견책도 가능한 칸이라 정직을 취소했습니다.
형사 결과가 신분과 연금에 미치는 효과 — 당연퇴직, 퇴직급여, 징계부가금
징계와 별개로 형사 판결 자체가 신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합니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제8조 제2항 제5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으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받지 않는 한 이 선을 넘게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당연퇴직은 뇌물죄, 성폭력범죄 등 법이 열거한 죄에만 적용되고 형법 제127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같은 법 제27조 단서). 2027. 2. 28. 시행되는 개정법도 이 목록에 마약류 범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형사 변론에서 선고유예는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신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307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수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곧바로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두 경찰관 모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733 판결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 사건이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남습니다. 지방공무원인 제주 사건은 선고유예가 확정되고도 해임이 유지되었고, 검찰청 기능직 공무원인 대전 사건은 선고유예가 해임 취소의 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해임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임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일 때이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재직 5년 이상이면 각 4분의 1이 감액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대가 없이 정보만 알려 준 사건이라면 해임 자체로는 감액되지 않지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직 5년 이상 기준 각 2분의 1이 감액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퇴직수당 등의 일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대가가 오갔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금전, 물품, 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징계 외에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함께 의결되고(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징계시효도 3년이 아니라 5년이 됩니다(제83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 2는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0만 원 미만을 수동적으로 받았어도 파면에서 해임, 능동적이거나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을 기준으로 둡니다. 해임은 또 경찰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10호). 일반 공무원은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경찰공무원 결격 조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비위로 정직을 받는 것과 해임을 받는 것은 경찰관에게 경력 전체가 걸린 차이입니다.
2026. 10. 2. 수사구조 개편 뒤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경찰관 징계의 근거 규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의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행정소송 피고 조항(제32조부터 제34조)과 형법 제127조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는 수사 중인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갔고, 공소청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중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 10일 안에 통보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소속 기관장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수사 종료 뒤 징계시효를 늘려 주는 특례(제83조의2 제2항)와 수사 중 직위해제 사유(제73조의3 제1항 제6호)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경찰 내부 규칙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모두 2026. 10. 7. 개정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의 징계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형사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청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징계가 멈출 수 있는지, 그 사이 징계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새 조문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징계시효 3년보다 길고, 광주지방법원 2024노737 판결은 이 기간이 지난 누설 혐의를 면소했습니다.
형사와 징계를 함께 방어할 때 하면 안 되는 대응
감찰 첫 조사에서 경위를 정리하지 않고 알려 준 것은 맞다고 단정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86 판결처럼 형사에서 증거가 배제되어도 스스로 인정한 사실로 징계사유가 인정됩니다.
형사 무죄만 기다리며 소청 기한을 넘기는 것 — 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은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제16조 제1항).
사건관계인이나 지인에게 다시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 —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술할 내용을 조언한 일 자체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보를 건넨 동료를 끌어들이거나 탓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307 판결에서는 정보를 준 담당 수사관과 전달한 선배가 모두 유죄였습니다.
감찰 출석을 피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는 별도의 징계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감찰 규칙 제41조).
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양정을 다투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733 판결은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고도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 정보의 성격과 경위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법정과 징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81누324 판결), 형사에서 쉽게 인정한 사실은 징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비밀누설로 무죄를 받았는데도 해임이 유지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형사 유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같은 사건으로 무죄를 받아도 비밀 엄수·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66누16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 다만 위법수집증거 배제처럼 사실 자체의 증명이 무너진 무죄라면 징계에서도 처분사유가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4681 판결).
경찰 감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조사대상자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감찰관은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경찰 감찰 규칙 제27조). 다만 출석 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출석은 하고 무엇을 진술할지를 형사 사건과 맞추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 해임 처분 소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고(제16조 제1항), 소송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권리는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2026. 10. 2.부터는 공소청에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도 수사 중으로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172 판결 사건을 비롯해 앞서 본 사건 여럿이 형사 1심 판결 전에 해임이나 강등을 받았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경찰관은 당연퇴직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므로(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제8조 제2항 제5호)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분을 잃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 변론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내는 것이 신분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해임되면 경찰 퇴직금이 깎이나요?
해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재직 5년 이상 기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4분의 1 감액되지만(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61조), 대가 없는 정보 누설로 해임된 것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해임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733 판결은 금품 수수가 없는 112 신고 누설 사건에서 해임을 유지했고, 2026. 10. 7. 이후의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은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기준이 해임입니다.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대전고등법원 2014누10828 판결처럼 수동성, 결과 등과 함께 소명될 때 양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봐 준 것도 징계 대상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은 담당하지 않는 사건의 진행상황을 묻거나 남의 문의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 기준표에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86 판결은 내사 착수 전의 첩보를 물어 전달한 행위도 사건문의 제도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 수사지휘서 내용과 수사상황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신병처리 지휘가 없다는 사실도 비밀,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파기환송·직권남용 부분 상고기각(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고단567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10172 판결 — 청문감사관 경감의 아들 사건 정보 유출·사건문의, 형사 1심 무죄에도 해임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52686 판결 — 위법수집증거 법칙은 징계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현행범체포보고·영장 신청 예정은 비밀, 핵심 사유 불인정과 형사 무죄 확정으로 정직 3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형사는 대구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1노186 판결 뒤 대법원 2022도1839 사건 2022. 8. 19.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87733 판결 — 112 도박 신고 누설 경위 해임 유지, 집행유예 확정은 당연퇴직 사유(관련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163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노732 판결, 대법원 2023. 4. 25.자 2023도3386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3구합1915 판결 — 검거보고서 유출 강력팀장 해임 유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 사유는 불인정(관련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4. 선고 2023고단118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누10828 판결 —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 준 검찰청 기능직 공무원 해임 취소, 수동성·대가 없음·선고유예·형평(1심 대전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160 판결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14681 판결 — 위법수집 녹음파일에 기초한 자백만으로는 처분사유 증명 부족, 해임 취소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0구합1415 판결, 관련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52026 판결 — 감찰진술조서에 일시가 없어 징계시효 경과, 향응 100만 원 미만 수동 수수에 해임은 과중, 징계부가금은 적법(1심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59554 판결 유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4. 3. 선고 2023누1493 판결 — 단속 신고 정보 누설 지방공무원, 형사 선고유예에도 해임 유지(1심 제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구합5138 판결, 관련 형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4. 19. 선고 2022노136 판결, 대법원 2023도6003 사건 2023. 9. 14.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1. 선고 2023고단1307 판결 — 검사 재지휘 내용을 전달한 경찰관 2명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직위 박탈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노69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737 판결 — 수사 일정·진술 내용 누설 유죄, 목적은 범죄 성립과 무관, 일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상고기각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889 판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형사 무죄와 징계사유 인정,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징계 재량과 징계양정 기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의 판단(위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대법원 2024도8067 판결에서 인용)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6조, 제33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제73조의3,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3조, 제83조의2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7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 예규 제663호)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별표 1, 별표 2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제2조, 제5조의2, 제5조의8, 제5조의9 /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4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 형법 제1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봅니다. 감찰 출석요구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그 수령일을 확인해 소청 30일과 제소 90일을 계산하고, 형사 사건이 입건, 송치, 기소, 판결 중 어느 단계인지와 직위해제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누설했다고 지목된 정보가 무엇인지 나눕니다. 신병처리나 영장, 단속 일정처럼 중요 수사·단속정보에 해당하는지, 받은 사람이 사건관계인 본인인지 동료나 지인인지, 직접 알려 주었는지 전달만 했는지, 대가나 향응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위 시점이 2024. 11. 28.과 2026. 10. 7. 전후 중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될 징계 기준표가 달라지므로 날짜도 하나하나 맞춥니다. 이미 감찰 조사를 받았다면 문답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가 있었는지를 듣고, 형사 조사의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표창과 징계 전력, 재직기간을 확인해 감경 가능성과 연금 영향을 가늠합니다. 의뢰인께는 출석요구서와 징계 관련 서면, 공소장이나 판결문, 메시지 기록, 표창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징계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한 번에 설계합니다. 감찰 조사에서는 진술할 것과 진술하지 않을 것을 형사 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정하고, 비밀성이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그 정보가 이미 어디까지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자료로 준비합니다. 형사 변론에서는 무죄 주장과 함께 선고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놓습니다.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기준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고,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사정과 공적, 형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그날부터 소청 기한을 관리하고, 생계 문제로 효력을 멈춰야 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일부 징계사유가 무너지면 남은 사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가능했는지를 대법원 법리에 맞추어 따지고, 취소 뒤 재징계 단계에서도 양정이 다시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사실이 형사, 감찰, 징계, 소청, 행정소송을 차례로 지나가며 다섯 번 평가됩니다. 판결에서 보듯 형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해임이 유지된 경찰관이 있었고, 핵심 징계사유가 무너지자 정직까지 취소된 경찰관이 있었으며, 감찰진술조서에 날짜 하나가 빠져 징계사유가 시효로 정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로 당연퇴직을 피한 경찰관도, 선고유예를 받고도 해임을 피하지 못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절차의 진술이나 판단이 다른 절차로 그대로 옮겨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사람이 전체 흐름을 보고 있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사건과 징계·행정 사건을 한 팀이 함께 맡아, 감찰 첫 조사부터 행정소송까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해임과 그보다 가벼운 징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 줬다는 의혹은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한 절차의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 무죄가 징계를 지켜 주지 않고, 형사 유죄는 징계와 신분을 함께 흔듭니다. 감찰 첫 진술부터 소청 기한, 기준표의 칸까지 처음부터 함께 짚는 것이 경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감찰 출석요구서나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해임 처분을 받으셨다면, 소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와 징계 서류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다툴 지점과 지켜야 할 날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