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폭언·얼차려를 했다가 가혹행위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간부라면 — 직권남용과 위력의 차이, 선고유예와 제적의 경계까지
2026. 10. 17.
부하에게 한 폭언이나 규정 밖 얼차려로 가혹행위 조사를 받는 부사관·장교라면, 직권남용과 위력의 구분, 군기훈련 규정 위반의 의미, 합의의 효과,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제적을 가르는 지점과 징계 병행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엇이 다른가
- 폭언만으로 가혹행위가 되는 기준
- 가혹행위가 부정된 판결 — 부적절함과 가혹함 사이
- 얼차려가 문제 될 때 — 군기훈련 규정을 지켰느냐가 고의를 가릅니다
- "교육 목적이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
- 가혹행위, 강요, 직권남용, 협박, 모욕 — 죄명이 갈리는 지점
- 합의하면 끝나는가 — 반의사불벌과 가혹행위의 차이
- 군사법원인가 민간 법원인가 — 2022. 7. 1. 이후의 관할
-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계급장을 가르는 차이
- 징계와 보직해임은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 수사는 무엇으로 입증되나 — 진술조서, 목격자, 메모, 녹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병사에게 욕만 했는데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피해 병사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가혹행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
- 벌금형을 받으면 부사관은 제적되나요?
- 전역한 뒤에 복무 중 가혹행위로 고소당하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 규정대로 얼차려를 줬는데도 가혹행위가 되나요?
- 부하가 먼저 무례하게 굴었다면 참작되나요?
- 수사 중인데 보직해임부터 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실에서 군 간부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강을 잡으려고 언성을 높였고, 몇 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뿐인데 군사경찰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걸로 옷을 벗게 되는 것은 아니죠"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언이나 얼차려만으로도 가혹행위죄는 성립할 수 있고, 군기훈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얼차려는 그 자체로 가혹행위의 고의를 인정받기 쉬우며, 형사 결과가 집행유예 이상이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히 제적됩니다. 가혹행위죄란,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에게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직권남용형은 5년 이하의 징역, 위력행사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그 행위가 간부의 직무권한과 연결되는지, 그 말과 지시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이르렀는지, 교육이나 군기훈련이라는 명분이 규정의 테두리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 형이 선고유예와 벌금에서 멈추는지입니다. 같은 얼차려와 폭언이라도 선고유예로 끝난 사건이 있고,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 훈련병 사망으로 중대장이 징역 5년 6개월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죄의 구조, 폭언만으로 처벌되는 기준, 군기훈련 규정과 고의, 강요·모욕·협박과의 경계, 합의의 효과, 재판 관할, 형과 제적의 연동, 징계와 보직해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때리지 않고 말만 했는데도 가혹행위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노1386 판결은 중대장이 회식 자리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상사에게 "내가 누구입니까"를 수십 차례 반복해 답하게 한 행위를 위력행사가혹행위로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27 판결은 신체 접촉 없이 "못 외우면 죽을 준비 해라" 같은 폭언을 반복한 분대장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교육 목적의 얼차려였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군기훈련 규정을 지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6. 18. 선고 2025노16 판결은 규정을 준수한 체력단련이라면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가혹행위의 고의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지만, 절차와 방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바로 전역해야 하나요 —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와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되지만, 가혹행위죄의 선고유예는 같은 호 단서가 정한 죄가 아니어서 제적 사유가 아니고, 가혹행위로 받은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1678 판결처럼 피해자와 합의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엇이 다른가
가혹행위죄는 두 갈래이고, 어느 쪽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의 직권남용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위력행사가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간부 사건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벌금이 선택지에 있느냐에 따라 아래에서 볼 제적 문제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은 간부라는 신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아무런 직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나 자기 직권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27 판결에서 재인용).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12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헌병대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에게 대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거나 코에 물을 붓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반복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행정보급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행정·보급, 병 신상과 인사관리, 사고예방, 교육훈련 지원 등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런 행위는 그 직무권한과 관계가 없으므로 직권남용가혹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기소된 위력행사가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직무와 연결된 지시라면 직권남용으로 평가됩니다. 2025고단127 판결은 분대장이 분대원에게 대대 간부의 직책과 이름, 계급을 외우게 한 것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못 외우면 "죽을 준비 해라"라고 한 것은 그 정당한 한도를 넘은 위법한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간부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 하나하나가 피의자의 보직상 권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직권남용형인지 위력행사형인지, 벌금형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폭언만으로 가혹행위가 되는 기준
판례가 세운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정384 판결에서 재인용). 때렸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2020고정384 판결의 피고인은 중위 계급의 중대장이었습니다. 새로 전입한 상사의 환영 회식에서 그 상사가 주임원사의 불참에 불만을 표시하자, 후배 부사관 7명이 보는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를 반복해 묻고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답을 약 10회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횟수만 10회였고, 목격자 중에는 15회, 20회, 30회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사의 태도가 상관모욕에 가까울 만큼 무례해서 계급질서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계급질서를 유지할 의도였더라도 회식이 끝난 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전투상황처럼 급박한 자리가 아니라 친목 도모 자리였다는 점을 들어 위력행사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진급 평정권자가 원사 진급을 앞둔 상사에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 말은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인 2021노1386 판결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녹음을 시작하자 지우면 그만하겠다고 해 녹음을 지우게 하고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자마자 같은 질문을 반복한 사정을 고통의 근거로 더 들었습니다.
병사 사이의 사건이지만 기준을 보여 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2025고단127 판결에서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내일까지 못 외우면 죽을 준비 해라", "네 맞선임까지 뒤질 줄 알아", "너가 9월 군번 중에서 가장 최악이야"라는 말을 며칠에 걸쳐 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메모에 압박감과 불안을 적었고, 비흡연자였는데 흡연을 시작했으며, 2023년 6월경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4406 판결은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훈계나 교육의 목적도 일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번의 욕설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판결의 원심은 생활반 최선임이 "이거 내가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 니가 애새끼냐"라며 약 10분간 질책한 부분을 모멸감은 주지만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그 질책이 앞선 가혹행위의 연장선에 있었고, 다른 부대원이 불편함을 느껴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들어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일회성 폭언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 전후로 같은 피해자에게 쌓인 질책이 있다면 그 한 번은 따로 떼어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를 설계해야 합니다.
가혹행위가 부정된 판결 — 부적절함과 가혹함 사이
모든 질책이 가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적절한 행위'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구분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고정571 판결은 해군 선임병이 사흘 동안 연등시간에 후임들을 정자세로 앉혀 놓고 기수표 암기와 경례 태도를 지적해 밤 11시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로 지적받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동기였고, 훈계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었으며, 대부분의 병사가 취침하는 시간도 아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허가 없이 후임들을 모아 암기를 강요하듯 한 것이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자유시간을 일부 제한하고 불편한 자세로 훈계를 듣게 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 CCTV를 간부와 함께 확인하자며 대화를 끝내려 했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건에서도 같은 구분이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10851 판결은 중대장이 근무 중인 상병에게 파리를 잡으라고 하고 놓치자 팔굽혀펴기를 시킨 부분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장난식'이었다고 진술서와 탄원서에 쓴 점 등을 들어 군기훈련을 시킨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나머지 얼차려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니,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무죄나 징계사유 부정을 끌어낸 공통점은 결국 시간, 횟수, 누가 주도했는지, 피해자와 동석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였습니다.
얼차려가 문제 될 때 — 군기훈련 규정을 지켰느냐가 고의를 가릅니다
간부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판단 기준은 군기훈련 규정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는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해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1일 2시간 이내로 하되 1시간을 넘으면 휴식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판결들이 인용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두 교육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거나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경우에만 군기훈련을 할 수 있고, 실시 전 확인서를 받아 소명 기회를 주며, 팔굽혀펴기는 1회 20번 이내, 완전군장 보행은 1회 1km 이내 등으로 방법과 횟수까지 정하고 있습니다(2025노16 판결, 2022구합10851 판결).
2025노16 판결은 이 규정이 형사책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은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점호 시간에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입소 9일차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 구두교육 대상이었는데도 확인서와 소명 절차 없이 훈련을 결정했고, 부족한 보급품 대신 책을 넣은 약 25kg의 군장에 소총 등을 더한 약 32kg의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뜀걸음을 약 45분간 물과 휴식 없이 시켰습니다. 그날 최고기온은 28.1℃였고, 체력등급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병 한 명이 쓰러져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고합119 판결은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를 인정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해자별로 행위 태양이 다르다며 죄수를 실체적 경합으로 바로잡아 중대장의 형을 징역 5년 6개월로 높이고 부중대장의 징역 3년은 유지했습니다. 이어진 상고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19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간부들이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을 준수했다면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 과정에서 일정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가혹행위의 고의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지만,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부중대장은 보행 2바퀴만 계획했는데 중대장이 개입하면서 지휘권을 잃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저지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보조했으므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간 간부에게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규정 위반의 무게는 경미한 사건에서도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3380 판결은 소대장이 일병을 소대장실로 불러 '체력 측정'을 이유로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각 2분씩 시킨 일을 다룬 징계 사건입니다. 병사에 대한 군기훈련 명령권자는 중대급 이상 단위부대의 장인데 소대장은 명령권자가 아니었고, 건의와 확인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은 군기훈련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를 인정했습니다(이 사건은 항소심이 이어졌고, 그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사인 분대장에 관한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노74 판결은 분대장이 군기훈련 집행권자가 될 수는 있지만, 소대장 등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권자가 집행자, 시기,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므로, 분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팔굽혀펴기 40회 지시가 정당한 군기훈련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가혹행위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이 유죄로 바꾸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1389 판결도 중대장 등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시킨 얼차려를 직권남용가혹행위로 보았습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
교육 목적은 면죄부가 아니라 저울의 한쪽 추입니다. 대법원은 교육목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2025고단127 판결과 2023고정571 판결에서 재인용). 그래서 교육 목적 항변은 '목적이 있었다'가 아니라 '방법과 정도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였다'를 보여 줄 때만 힘을 가집니다.
판결을 보면 목적 항변이 배척된 경우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2025노767 판결은 간단한 용어 교정을 위해 취침시간에 적지 않은 시간 질책한 것을 교육 목적을 넘은 불만 표출로 보았고, 이미 질책받아 실수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선임에게 스스로 잘못을 보고해 다시 질책받게 한 것도 재발 방지가 아니라 질책을 이어 가려는 의도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선임병이 소등 이후 약 40분간 위병소 근무요령을 교육한 행위도 유죄로 바꾸었는데, 근무가 주말 뒤에 예정되어 있어 그 시간에 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대배치 15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4고합119 판결과 2025노16 판결도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을 인정하면서 그 목적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교육 목적은 양형에서는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2025노4406 판결은 범행 목적에 훈계나 교육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점을 집행유예 유지의 근거로 들었고, 2025노16 판결도 오로지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었다'를 전면에 내세워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인정하되 지시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정도와 고의를 다투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가혹행위, 강요, 직권남용, 협박, 모욕 — 죄명이 갈리는 지점
같은 장면이 여러 죄명으로 나뉘어 기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죄명마다 법정형과 피해자 의사의 효과가 달라서 이 분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요(형법 제32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고단1597 판결은 선임이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며 후임에게 흙을 파고 다시 메우게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시킨 사건으로,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기소되었다가 죄명이 강요로 바뀌어 폭행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3469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직권이 없는 선임의 지시는 직권남용이 아닌 강요나 위력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 공무원인 군인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2016고단1389 판결은 분대장이 점호 이후 분대원들에게 음식물 준비를 시킨 부분을 이 죄로, 잠을 재우지 않고 승인 없이 얼차려를 시킨 부분을 직권남용가혹행위로 나누어 인정했습니다.
협박(형법 제283조) — 진급이나 평정을 무기로 한 말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2020고정384 판결은 평정권자의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았고, 2021노1386 판결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배척했습니다.
모욕(형법 제311조) — 여러 사람 앞에서의 욕설과 비하는 가혹행위와 별도로 모욕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1항).
모욕죄의 고소 요건은 실무에서 의외의 쟁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5891 판결의 원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1469 판결)은 고소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모욕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군사경찰 조사에서 "제가 받은 피해내용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했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적법한 고소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재인용). 결국 모욕까지 유죄가 되어 사회봉사가 4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첫 진술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이후 공소기각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가 — 반의사불벌과 가혹행위의 차이
가혹행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원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대 안에서의 폭행·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가혹행위죄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고단1678 판결은 헌병중대 분대장이 분대원 세 명을 각각 관물대 하단(가로 약 69cm, 세로 약 46cm)에 들어가게 해 3분에서 5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과 없음을 들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던 폭행과 협박은 공소가 취소되었습니다. 2016고단1389 판결도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을 선고유예의 사유로 적었습니다.
반대로 합의 없는 공탁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024고합119 판결은 중대장이 사망한 훈련병을 위해 7,0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고 엄벌을 탄원하자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8. 26. 선고 2025고합68 판결도 공탁 사실을 안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냈다며 극히 제한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혹행위 사건의 합의는 공소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자료이고, 그 차이가 곧 제적 여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원인가 민간 법원인가 — 2022. 7. 1. 이후의 관할
현역 간부의 가혹행위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2022. 7. 1.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그리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법원이 재판하도록 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전시·사변 등에는 예외가 있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판결들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24고합119 사건의 피고인들은 현역 중대장과 부중대장이었지만 훈련병의 사망이 걸려 있어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5고합68 사건의 피고인은 해병대 분대장인 하사였는데, 분대원 입에 굼벵이를 10초간 넣은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에 더해 군인등강제추행이 함께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합의부가 전부를 재판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554 판결). 가혹행위만 있었다면 군사법원으로 갔을 사건이 성범죄 하나가 더해지면서 민간 법원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전역도 관할을 바꿉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복무 중에 범한 군형법상의 죄는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가혹행위죄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 대상으로 정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람이어서 전역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실무에서는 전역 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은 공소 제기 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2020고정384 사건의 중대장은 사건 뒤 전역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2559 판결의 하사는 강제전역된 뒤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는 직권남용가혹행위가 7년, 위력행사가혹행위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전역했다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군 내부 규정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판결을 결과별로 나란히 놓으면, 형을 가른 것은 신체적 위험의 크기, 반복성, 피해자의 결과, 그리고 합의 여부였습니다.
선고유예 — 관물대 감금 3건에 합의가 이루어진 2020고단1678 판결(징역 6월 유예), 승인 없는 얼차려와 취침 방해가 반복되었지만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2016고단1389 판결(징역 6월 유예), 하급자의 불손한 태도가 단초가 되었고 범행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했으며 사건을 계기로 군 생활을 그만둔 점을 참작한 2021노1386 판결(원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이 있습니다.
벌금 — 원심의 벌금 300만 원(2020고정384), 강요와 폭행으로 벌금 500만 원(2023고단1597),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 700만 원이 된 2025노74 판결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 화장실 이용 제한과 얼차려, 폭행, 성적 모욕을 한 하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2015고단2559,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735 판결로 검사 항소 기각), 폭언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분대장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2025고단127), 강제추행이 결합된 하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2025고합68)이 있습니다.
실형 —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과 부중대장 징역 3년(2025노16), 자대배치 15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질책과 모멸을 준 생활반 최선임의 징역 10개월(2025노767, 원심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뀜)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원심 형을 존중하는 경향도 뚜렷했습니다. 2025노4406, 2023노3469, 2025노554 판결은 모두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원심을 존중한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심에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계급장을 가르는 차이
간부에게 가혹행위 사건의 진짜 분기점은 형의 숫자가 아니라 형의 종류입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합니다. 그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이 들어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히 제적된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다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이지만(제10조 제2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이 경우 제적되는 범위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성폭력범죄 등,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한정합니다. 가혹행위죄는 여기에 없으므로 가혹행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제적되지는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가혹행위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제10조 제2항 제6호의3)와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6호의2)는 결격사유이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가 함께 걸린 사건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직권남용형인지 위력행사형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라면 선고유예가 아닌 한 징역형, 곧 집행유예 이상이 됩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거쳐 전역하는 길도 있습니다. 2016노735 판결의 하사는 이 사건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절차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징계와 보직해임은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사 절차는 먼저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1항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군검찰·군사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제3호), 부대관리 측면에서 보직 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 등에 보직해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4호 사유가 아니면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이 감액됩니다(같은 조 제6항).
징계는 형사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2022구합10851 판결의 중대장은 경례 자세 불량을 이유로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휴가 건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대원 약 70명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고, 행군 휴식시간에 포군장을 멘 병사들에게 팔굽혀펴기와 오르막 전력질주를 시키는 등의 일로 근신 10일을 받았고 항고로 근신 5일이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이 중대장은 보직해임되어 다른 중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징계사유가 목적이 악의적이었다거나 가혹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군기훈련의 절차와 요건을 어긴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라고 정리하면서, 목적이 부정하지 않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더라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간부와 병사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구두교육이나 소명 기회가 없었다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2021구합53380 판결은 판결에 인용된 국방부 훈령의 징계양정기준상 간부의 영내 가혹행위가 정직에서 감봉을 기본으로 하고 근신이나 견책으로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일회성이라도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와 징계를 같은 사실관계로 묶어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징계 조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들어가고, 형사에서 다툰 사실이 징계 양정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징계처분서를 받은 뒤의 항고 기한과 소송 절차는 군 간부의 강등·정직 징계 항고를 다룬 별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는 무엇으로 입증되나 — 진술조서, 목격자, 메모, 녹음
가혹행위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판결에 나온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사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와 동료 병사의 군사경찰 진술이 거의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016고단1389 판결과 2015고단2559 판결의 증거 목록이 그렇고, 2024노5891 판결에서는 그 조서의 한 문장이 모욕죄 고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목격자와 동석자 — 2021노1386 판결은 식당 운영자와 회식 참석자 여러 명의 진술로 횟수와 분위기를 인정했고, 2025노767 판결은 자리를 피한 동료의 진술로 욕설 부분의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피해자의 메모와 상담 기록 — 2025고단127 판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와 간부 상담 진술, 부대 '마음의 편지'에 적힌 폭언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CCTV와 녹음 — 2020고정384 판결의 증거에는 CCTV 영상이 있었고, 2021노1386 판결은 피해자가 녹음을 시작하자 지우게 한 사정을 오히려 고통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증거들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피의자 자신의 기록, 곧 당시 근무표와 일과표, 지휘관 보고나 승인 여부, 군기훈련 확인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의 기억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2023고정571 판결의 무죄도 결국 누가 불렀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가린 세부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언성을 높인 일로 소속 부대 감찰이나 지휘관 면담만 진행되고 형사 입건이 없는 단계라면,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유죄의 경우 선고유예가 아니면 집행유예 이상이 되고, 그것은 곧 제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얼차려나 체력단련을 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군기훈련 승인과 확인서, 횟수와 시간 기준을 지켰는지가 고의 판단을 좌우하므로 진술 전에 규정과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2025노16 판결처럼 죄수가 달라지면 처단형이 바뀝니다. 넷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관할이 민간 법원으로 바뀌고 신상정보 등록과 군인사법상 결격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보직해임 심의나 징계위원회 출석이 형사 조사와 겹쳐 잡힌 경우입니다.
조사 전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지휘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의 연락은 그 자체가 압박으로 읽힙니다. 2025고단127 판결에는 피해자를 '마음의 편지' 작성자로 지목해 더 눈치를 주었다는 동료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혔습니다.
녹음이나 메시지를 지우게 하는 것. 2021노1386 판결은 녹음을 지우게 하고 질문을 계속한 정황을 가혹행위의 근거로 썼습니다.
"교육이었다"는 말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 목격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전면 부인은 신빙성만 잃게 합니다. 2023노3469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상급자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2025노16 판결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공범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막으려 한 구체적 노력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동료 간부나 병사와 진술을 맞추는 것. 진술이 비슷하게 바뀌는 순간 증거인멸 의심을 받고, 2025노767 판결처럼 오히려 다른 부대원의 객관적 진술이 결론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사에게 욕만 했는데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력이 요건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 2025고단127 판결은 폭언만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23고정571 판결처럼 부적절한 훈계라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가 된 사례도 있어, 횟수와 지속 시간, 맥락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 병사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가혹행위죄는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부대 안의 폭행과 협박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2020고단1678 판결처럼 선고유예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고,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혹행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
선고유예만으로는 제적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선고유예로 제적되는 경우를 뇌물, 성폭력 등,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되고,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나 현역복무부적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부사관은 제적되나요?
가혹행위나 폭행, 모욕으로 받은 벌금형은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제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되고(제10조 제2항 제6호의3), 직권남용가혹행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서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의율되는지가 함께 중요해집니다.
전역한 뒤에 복무 중 가혹행위로 고소당하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복무 중의 가혹행위에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대상에 전역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0고정384 판결의 중대장도 전역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는 직권남용형이 7년, 위력행사형이 5년입니다.
규정대로 얼차려를 줬는데도 가혹행위가 되나요?
규정을 지킨 군기훈련이라면 가혹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2025노16 판결의 판시입니다. 다만 명령권자의 승인, 구두교육 후 반복 여부, 확인서와 소명 기회, 횟수·시간·복장 기준, 신체상태 확인까지 실제로 지켰는지가 문제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2021구합53380 판결처럼 규정 위반 자체가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하가 먼저 무례하게 굴었다면 참작되나요?
죄의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양형에서는 참작됩니다. 2021노1386 판결은 하급자의 불손한 태도가 범행의 단초가 된 점,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점, 군 생활을 그만둔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의 1심은 계급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항변을 가혹행위 성립을 부정할 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데 보직해임부터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1항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로 군검찰·군사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고 비위가 중대한 경우 등에 보직해임을 허용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춘천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고합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6. 18. 선고 2025노16 판결 —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부중대장 징역 3년, 규정 위반 군기훈련과 고의, 실체적 경합(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193 판결로 상고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정3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노1386 판결 — 중대장의 "내가 누구냐" 반복 위력행사가혹행위와 진급 언급 협박, 벌금 300만 원에서 선고유예(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인용)
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4406 판결 — 폭언만으로 직권남용가혹행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인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21. 선고 2024고단11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판결 — 10분 욕설 질책과 취침시간 교육의 무죄를 뒤집어 유죄, 생활반 최선임 징역 10개월
창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고정571 판결 — 연등시간 훈계,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이르지 않았다며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12 판결 — 행정보급관의 행위가 직무권한과 무관해 직권남용 부정, 위력행사가혹행위 인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216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노74 판결 — 분대장의 승인 없는 얼차려, 가혹행위 무죄를 유죄로 바꾸어 벌금 700만 원(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인용, 상고심 대법원 2025도189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1389 판결 — 승인 없는 얼차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1678 판결 — 관물대 감금,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고단159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3469 판결 — 직권남용가혹행위에서 강요로 죄명 변경, 벌금 500만 원 유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14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5891 판결 — 군사경찰 진술조서의 처벌의사를 모욕죄 고소로 인정(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인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8. 26. 선고 2025고합6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노554 판결 — 하사의 직권남용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 민간 법원 재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255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735 판결 — 하사의 화장실 이용 제한·얼차려·폭행·모욕, 강제전역 참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10851 판결 — 중대장 보직해임과 근신, 군기훈련 규정 위반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장난식 지시 부분 제외
창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3380 판결 — 소대장의 무권한 군기훈련을 가혹행위로 보아 견책 유지(항소심 결과 미확인)
법령 — 군형법 제1조, 제60조의6, 제62조 / 군사법원법 제2조 / 군인사법 제10조, 제17조의2, 제40조, 제57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123조, 제260조, 제273조, 제275조, 제283조, 제311조, 제312조, 제32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7조 (2026. 10. 17. 조회,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2026. 12. 10., 군사법원법은 2027. 2. 5.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의 해당 부분 문언은 같음.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과 국방부 징계 훈령은 판결에 인용된 범위에서 소개)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입건 통보에 적힌 죄명이 직권남용가혹행위인지 위력행사가혹행위인지, 폭행·협박·모욕·강요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문제 된 장면을 날짜별로 나누어, 그때의 보직과 지휘관계, 지시를 한 이유, 얼차려나 체력단련이 있었다면 명령권자의 승인과 확인서, 횟수와 시간,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확인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같은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녹음이나 메모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도 묻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신체 접촉이 문제 되면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가므로 관할과 수사기관도 이 단계에서 가려 둡니다. 보직해임 심의나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는지, 전역 예정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형사와 인사 절차의 순서를 짤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공소사실이 될 만한 행위를 하나씩 피의자의 직무권한과 군기훈련 규정에 대조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행위라면 직권남용이 아닌 위력행사로, 규정을 지킨 체력단련이라면 고의가 없다는 방향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질책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다툴 지점을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는 횟수나 표현을 포괄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막습니다. 근무표와 일과표, 지휘관 보고 기록, 동석한 간부의 진술 등 피의자 쪽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지휘관계의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직권남용형이 위력행사형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지를 제적 문제와 연결해 검토하고, 징계와 보직해임 심의에서 할 진술도 형사 방어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가혹행위 사건은 같은 얼차려와 폭언이라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넓게 갈리고, 간부에게는 그 갈림길이 곧 계급장을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군사경찰 진술조서에 적힌 한 문장이 고소가 되고,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한 해명이 고의의 근거가 되며, 피해자에게 건 한 통의 전화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반대로 승인과 횟수, 동석자의 기억을 자료로 정리해 무죄나 선고유예에 이른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직권남용과 위력의 구분, 군기훈련 규정, 합의의 효과, 제적 요건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의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하에게 한 말과 지시 때문에 군사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떤 권한에서 나왔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명과 형의 종류, 그리고 복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